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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기관의 장 제 1274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2년 10월 15일 월요일

목 차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59호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조정(확대) 및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60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인천성모병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8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61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11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62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1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63호 (인천도시계획시설(뫼골문화공원)실시계획인가 고시) ··· 1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64호 (도로구역(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 )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65호 (인천도시관리계획(내가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6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66호 (인천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2류7호선)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68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242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80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304호 (도로공사시행허가(변경) 내용공고) ··· 8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305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83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제12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2. 10. 15. 월요일

- 2 -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31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공고)··· 8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313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8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31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공고)··· 8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315호 (공시송달공고)··· 8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316호 (공시송달공고)··· 8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318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9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321호 (법령위반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92

○ 인천광역시계양소방서공고 제2012-13호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예정공고)··· 93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2-227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 송달 공고) ··· 95

군 구

< 고 시 > ○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12-4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97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83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인가 고시)··· 99

기 타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2-171호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3

(3)

제12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2. 10. 15. 월요일

- 3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영향검토구역)

조정전 조정후 비고

“별첨1” “별첨2 “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59호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조정(확대) 및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 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조정(확대)과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 용기준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 10.

인 천 광 역 시 장

1.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기념물 제62호 『월성박씨종중묘역』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기념물 제62호 월성박씨 종중묘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산 29-17

나.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조정(확대)

(4)

제12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2. 10. 15. 월요일

- 4 - 다.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7조, 제13조, 제35조, 제74조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조, 제21조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27조 라. 기준의 적용

◦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영향검토구역)의 범위를 조정(확대) 하여 문화재와 주변 경관을 보호 하고자 함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문화 재보호법」제13조 제4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문화 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군,구)에서 자체 처리함.

마. 현상변경 허용기준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아래와 같음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실․국홈페이지〉문화관광체육국〉자료실

(5)

제12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2. 10. 15. 월요일

- 5 -

•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2호 월성박씨종중묘역

구 분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원지형보존

-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용

-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1구역 ◦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시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심의)를 받도록 함.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0m 이하

공통 사항

◦ 1구역(빗금친 1구역 제외), 2구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높이 기준을 따르되, 문화재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가 처리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 건축행위시 허가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 기준에 따른다.

◦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2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단, 건축물의 높이산정시 지반선의 높이는 건축법에 따름)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2. 기준 시행일

: 시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재과

◦ 주 소 : (우) 405-750 인천 남동구 구월1동 인천광역시청 시청앞길 25 ◦ 연락처 : 전화 (032) 440-4034

나. 지방자치단체(군·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체육과 전화 453-2133, 전송 453-2139

(6)

제12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2. 10. 15. 월요일

- 6 -

<별첨 1>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영향검토구역) 조정전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29호(2010.5.3)

1

2 1

2

3

4

문화재지정구역 영향 검토구역

(7)

제12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2. 10. 15. 월요일

- 7 -

<별첨 2>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영향검토구역) 조정후

영향검토구역 문화재지정구역

(8)

제12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2. 10. 15. 월요일

- 8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60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인천성모병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인천성모병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 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44) 및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509-691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10.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3-20번지 일원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 인천성모병원) ◦ 명칭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변경)

◦ 면적 : 18,663㎡

◦ 규모 :

- 당초) 지상15층, 연면적 23,143.42㎡

- 변경) 지상15층, 연면적 27,771.28㎡ (증 4,627.86㎡)

(9)

제12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2. 10. 15. 월요일

- 9 - ◦ 변경사유

- 기존의 본관동에 위치한 장례식장을 새롭게 증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4.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성명 : (재)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교구장 최기산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3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당초 : 2010. 11. 01 ~ 2012. 12. 31 ◦ 변경 : 2010. 11. 01 ~ 201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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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2. 10. 15. 월요일

- 10 -

<별첨>

편입토지조서

연번 동명 지번 지목 당초(㎡) 변경(㎡)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지적 편입

1 부평동 663-19 3 3 3 3 인천 중구 답동 3 (재)천주교규유지재단

2 부평동 663-20 15,329 15,329 15,329 15,329 인천 중구 답동 3 (재)천주교규유지재단

3 부평동 663-21 26 26 26 26 인천 중구 답동 3 (재)천주교규유지재단

4 부평동 665-564 643 643 643 643 인천 중구 답동 3 (재)천주교규유지재단

5 부평동 665-8 7,843 2,303 7,843 2,303 인천 중구 답동 3 (재)천주교규유지재단

6 부평동 665-93 106 106 106 106 인천 중구 답동 3 (재)천주교규유지재단

7 부평동 778 697 87 - - 기획재정부

778에 서분할

8 부평동 778-5 - - 87 87 기획재정부

9 부평동 781-2 166 166 166 166 인천 중구 답동 3 (재)천주교규유지재단

24,813 18,663 24,203 1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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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2. 10. 15. 월요일

- 11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61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가을공공하수처리시 설 설치사업을 아래와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하수과(☏440-3705), 인천광역시 옹진군청(☏899-2651)에 비 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2. 10.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 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성 명 :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

2. 사업시행 목적

: 환경오염방지 및 인근 해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인 하수 도시설을 건설하여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67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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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2. 10. 15. 월요일

- 12 -

4.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구 분 면 적 규 모

하수도

설치인가 A=3,281㎡ 시설용량 : Q=750㎥/일

5.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하수도

- 명 칭 : 가을하수처리시설

6. 예정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 가을처리구역 61.2ha - 가을처리분구 : 54.8ha

- 연화처리분구 : 6.4ha

7.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외 의 권리의 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자

군 면 리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비고 

관계 1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673 3,281 3,281 인천광역시 옹진군

1필지 3,281 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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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2. 10. 15. 월요일

- 1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62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진두공공하수처리시 설 설치사업을 아래와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하수과(☏440-3705), 인천광역시 옹진군청(☏899-265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2. 10.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 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성 명 :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

2. 사업시행 목적

: 환경오염방지 및 인근 해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인 하수 도시설을 건설하여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186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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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2. 10. 15. 월요일

- 14 -

4.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구 분 면 적 규 모

하수도

설치인가 A=4,240㎡ 시설용량 : Q=700㎥/일

5.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하수도

- 명 칭 : 진두하수처리시설

6. 예정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 진두처리구역 76.1ha

- 진두처리분구 : 53.2ha

- 십리포처리분구 : 22.9ha

7.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외 의 권리의 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자

군 면 리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비고 

관계 1 옹진군 영흥면 내리1866 4,240 4,240 인천광역시 옹진군

1필지 4,240 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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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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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63호

인천도시계획시설(뫼골문화공원)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뫼골문화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 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2), 부평구 공원녹지과(509-6972)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2. 10.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58-3번지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문화공원 ◦ 명 칭 : 뫼골문화공원

3.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8,599㎡ 중 2,165㎡

◦ 사업내용 : 뫼골문화회관 (건축바닥면적 225.4㎡,연면적 411.76㎡,지상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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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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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행자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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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2. 10. 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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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 조 건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규정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관계 법에 따른 절차(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등)를 이행 후 시행할 것.

2. 본 사업으로 민원발생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민원발생 시에는 사업시 행자가 책임처리 조치 이행토록 할 것.

3.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을 유발하는 각종 공사시 환경관련법 규정에 의거 비 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을 이행하고 세륜시설, 방진벽 (망) 설치, 저소음 건설장비 사용등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4.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정 분리배출·보관·처리하고, 환경관련 담당자 지 정 및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불법매립, 무단투기 등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5. 하수도법 제24조에 의거 배수시설 설치시에는 공공하수도 관리청(부평구청)에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 사전 협의 후 시행 할 것.

6. 하수도 관련 사항은 2007. 9. 28일부터 전면개정 시행된 「하수도법」에 의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하수도 시설의 계획 및 설계․시공시에는 「하수도시설 기준('05.11.환경부 제정)」,「하수도시설설치사업 업무처리일반지침('07.1)」,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99.12.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하수도사 용조례」등을 적용하고, 동 기준 및 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 을 적용 할 것.

7. 기존 수목을 조사하여 수형이 양호하고 이식 가능한 수목은 필히 이식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수림훼손 최소화 방안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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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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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인가권자가 별도로 지시 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할 것.

9. 위 사항의 인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미 이행시에는 임의로 본 인가를 취소 할 수 있으므로 인가조건을 철저히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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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협 의 의 견(조건)

□ 부평구 노인장애인과

◦ 시공시 주의사항(허가조건) 1. 공통

- 점자블록 매립 시공할 것(점자블록 전면 황색 사용) - 출입구 단차없이 시공할 것

2. 장애인 전용주차장

- 장애인 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600×700, 표준형 설치) 눈에 잘 보이는 곳 에 설치할 것

- 장애인 전용주차장 라인마킹 시에 ISO 인증 규격에 맞게 바닥에 표시할 것 -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획 내 운전자 하차공간 바닥 재질 또는 도색을 다

르게 처리하고, 건물 주출입구까지 보행안전통로(1.2m 이상) 확보할 것 3. 장애인 화장실

- 화장실 출입구 옆(측벽쪽)에 바닥으로부터 1.5m 높이에 남여 화장실을 구 분할 수 있도록 점자표지판 설치

- 장애인 대변기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또는 바닥 및 벽누름 버튼식으로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4. 그 외 편의시설에 대하여도 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 합하게 설치할 것

□ 부평구 환경보전과

1. 신고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능 : 콘크리트 정화조 부패탱크식 350인용 2. 수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절수설비 설치

※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등의 설치)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 기를 설치하여야한다.(개정 2011.11.14.)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준수 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변형되지 않는등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1】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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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5. 월요일

- 20 - 게 설치 되어야 함.

5.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시 유의사항

- 콘크리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 준공신청시 설치장소 표기(주변배 경포함)하여 시공단계별(거푸집, 방수처리, 여과조 로스톨 받침대 설치, 쇄석작업등) 공사사진 제출 요함.

- FRP(PE)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 콘크리트 보호벽 설치 및 시설본체 관련 사전검사(담당현장확인) 요함.

(단, 주문제작 FRP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시 재질검사 완료후 현장시공 요함)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구조,처리방법등 중요사항을 변경코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전 사 용을 하여서는 안됨 : 미신고시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위반사유로 과 태료 처분 및 준공전 사용시 동법 제37조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임 ※ 기존정화조 폐쇄의 경우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폐쇄방법 등

을 첨부하여 폐쇄신고서 제출요함

다만 건축물 철거신고를 할 경우 건축물철거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으므 로 청소영수증 및 폐기물 영수증 사본 제출

□ 부평구 기후변화대응과

1. 배수설비(개인 배수관 등) 설치는 하수처리 계획도에 의거 상․하수도 설비 공사 면허를 받은자가 공공하수관 상단부에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후 연결시설(분기구, 단지관 등)로 시공 하여야 합니다.

2.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시 배수설비 공사 전, 중, 후 사진 (건축물 지번을 표시한 명판설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타인의 토지 및 배수설비를 사용 시 당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사 전 협의를 거쳐 연결하여야 합니다.

4. 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이 10㎥/day 이상으로서 『하수도법』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 제1항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개 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준공전까지 납 부[(건축허가신청(협의)기준 부과액(금20,304,000원)은 추후 설계변경 및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부과산정기준액을 당해 연도 부과액으로 변 경하여 재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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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소방서

1. 귀하(사)께서 제출하신 소방시설 설치계획 중 화재안전기준과의 변경 내 용이있을 때에는 소방시설착공 이전에 우리소방서와 재확인 검토하여 주 시고,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안마 시술소,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노유자시 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 시설, 다중이용업소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 업의 영업장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를 제외한다)의 실내장식물 등에 대하여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물품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3. 본 건축허가 동의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 거한 소방시설의 적합성을 통보하는 것이므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 상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와는 별개의 건으로 관련이 없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중 이용 업소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소방서 예방안전 과(☏ 032-515-9028)에 별도 상담 및 안전시설등설치(완공)신고 후 안전시 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본 건축물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소방 공사감리자 지및 착공신고 대상일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 이전에 소방 감리자 지정신고 및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 사 완료시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완공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소방공사감리자의 소방시설등의 적합성 을 검토하여 법령의 개폐, 변경 및 소방시설의 누락사항에 대한 적법한 소방시설의 설치요청 시에는 해당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므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무관하나, 미선임시는 건축물 완공(가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기선임시 제외)하여야 하므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가 기한 내 선임 되도록 사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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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또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설치․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서 에 별도의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 허가를 득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032-515-9023)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제연설비의 경우에도 특별피난계단(비상용 승강기)의 전실 및 계단실에 개방이 가능한 창문을 설치할 경우 환기 등 의 원인으로 인한 창문의 개방시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 비의 화재 안전기준(NFSC 501A) 제7조(급기량) 내지 제10조(방연풍속) 규 정에 따른 부속실 급기가압 제연설비의 제연 성능 확보가 미흡하므로 이 에 대한 성능검토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에 적합한 방연풍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 및 감리 하여주시길 바라며, 방화문 및 창문형자동폐쇄장 치 등의 사용시 KFI성능인증제품을 사용 및 비상전원의 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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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지장물 조서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현실적인

이용상태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및 지구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비고

1 부평구

산곡동 58-3 임 어린이공원 2,175 2,175 공원 부평구청장

1) 지목별조서

구분 계 임야 공원 구거 답 대 도 비고

면적(㎡) 2,175 - 2,175 - - - -

구성비(%) 100.0 - 100 - - - -

2) 소유자별조서

구분 계 국 유 지 공유지

(부평구) 사유지 비고

재경부 건설교통부

필지수 1 - - 1 -

면적(㎡) 2,175 - - 2,175 -

구성비(%) - - - 2,175 -

□ 지장물조서(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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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64호

도로구역(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 )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구역 결정(변경)하고, 같 은 법 제34조에 의거 공사시행을 허가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4), 강화군청 건설과(☏930-3448)에 비치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2. 10.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변경)결정 내용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 고 국가지원

지방도 (제84호)

초지대교

~ 온수리간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초지리

5,342m (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 (시설 : 도로)

대1-64 1-288

교차로 확대 부체도로 지정

▷ 도로구역결정면적 : 【당초】342,324㎡, 【변경】345,055㎡, 【증가】2731㎡

2.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5. 07. 18 ~ 201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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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있음】

- 공람기간 : 2012. 10. 15 ~ 2012. 12. 31

-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로과, 강화군청 건설과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명】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주소】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읍 관청리 163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 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있음】

: 붙임참조

6. 지형도면 : 게재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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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65호

인천도시관리계획(내가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내가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내가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강화군 수산녹지과(930-3469)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10.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내가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090-2번지 일원

3. 면 적

: 45,000㎡

4.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 “별첨”

5.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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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내가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조서

1. 총괄표

(위치: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1090-2번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동 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45,000 7,385 1 34 34 94

소 계 7,385 7,385 94

소계 5,383 5,383

도로 3,077 3,077

광장 2,306 2,306

조경시설 413 413 14 112M

휴양시설 275 275 45

유희시설 246 246 1

운동시설 660 660 11

편익시설 408 408 1 34 34

관리시설 - - 23

녹지 및 기타 37,615 - 시 설 율

(법정 40%이하) (7,385㎡÷45,000㎡)×100% = 16.41%

건 폐 율

(법정 20%이하) (34㎡÷45,000㎡)×100% =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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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시설면적 증감내용

바닥

면적 연면적

합 계 45,000 7,385 34 34 94

소 계 5,383 5,383 - - -

도 로 3,077 3,077 - - -

광 장 2,306 2,306 - - -

진입광장1 가-1 908 908 - - -

진입광장2 가-2 222 222 - - -

소광장1 가-3 768 768 - - -

진입광장3 가-4 389 389 - - -

소광장2 가-5 19 19 - - -

소 계 413 413 - - 14

물빛뜨락 나-1 413 413 - - -

앉음벽 ①- - - - - 112M

사각파고라 - - - - 7

조형열주 - - - - 7

소 계 275 275 - - 45

휴게쉼터 1 다-1 32 32 - - -

휴게쉼터 2 다-2 32 32 - - -

휴게쉼터 3 다-3 48 48 - - -

휴게쉼터 4 다-4 163 163 - - -

야외테이블 - - - - 2

평의자 - - -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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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구

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시설면적 증감내용 바닥면적 연면적

소 계 246 246 - - 1

어린이놀이터 라 246 246 - - -

조합놀이대 - - - - 1

소 계 660 660 - - 11

다목적구장 마-1 450 450 - - -

운동공간 1 마-2 71 71 - - -

운동공간 2 마-3 65 65 - - -

운동공간 3 마-4 74 74 - - -

체련단련시설 ⑦ - - - - 11

소 계 408 408 34 34 -

주차장 374 374 - - -

화장실 1 34 34 34 34 -

소 계 - - - - 23

종합안내판 - - - - 1

휴지통 - - - - 3

볼라드 - - 4

가로등 - - 15

녹지 및 기타시설 37,61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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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조서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시 점 종 점 비고 합 계 1,310.4 3,077.0

신설

463.4 1,383.0 - - -

소로 3 1 3.0 371.0 1,113.0 연결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소로 3 2 3.0 89.0 268.0 연결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소로 3 3 1.2 3.4 2.0 연결로 산책로4 화장실

847.0 1,694.0

산책로 1 2.0 185.0 370.0 산책로 가-1 산책로5

산책로 2 2.0 60.0 120.0 산책로 가-4 산책로3

산책로 3 2.0 257.5 515.0 산책로 다-4 다-4

산책로 4 2.0 95.5 191.0 산책로 가-3 산책로1

산책로 5 2.0 110.5 221.0 산책로 가-5 다-4

산책로 6 2.0 109.0 218.0 산책로 마-2 산책로3

산책로 7 2.0 19.0 38.0 산책로 산책로1 마-4

산책로 8 2.0 10.5 21.0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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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66호

인천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2류7호선)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대로2류7호선, 사업명:매소홀로(남동대로~호구포로) 도로개설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5), 인천도시공사 구월사업처(☎

260-5735),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2. 10.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수산동 일원

2. 결정내용

: 인천 구월보금자리 주택지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개선안(진․

출입 구간 3개소)반영에 따른 변경과 도로 성토 법면부의 원활 한 우수처리를 위한 측구 용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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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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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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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7 30~45 보조

간선 9,727 광2-1 수산동 대1-20

일반

도로 71.1.29

변경 대로 2 7 30~45 (35.5~38.5)

보조 간선

9,727

(1,020) 광2-1 수산동 1-20

일반 도로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2-7호선 대로2-7호선

도시계획시설변경 - 구간 내 폭원변경

(일부구간 35.5~38.5m)

인천 구월보금자리 주택지구 지구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라 도시 계획시설 변경

4.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5.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6.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변경있음)

【당초】A=41,987㎡ ( STA.0.0~STA.1+20 : L=1,020m, B=30m~64m) 【변경】A=45,687㎡ ( STA.0.0~STA.1+20 : L=1,020m, B=30m~64m)

7.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70)

제12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2. 10. 15. 월요일

- 70 -

8.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 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있음)

: 붙임과 같음

10.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변경 있음)

: 붙임과 같음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 있음)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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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보

2012. 10. 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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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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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2. 10. 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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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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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2. 10. 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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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242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 10. 10.

인 천 광 역 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1. 사 업 명

: 청라지구 M4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롯데건설(주) 대표 박창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잠원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58-1번지 [청라지구 M4블록]

나. 대지면적 : 42,992.50㎡

다. 건축면적 : 17,367.06㎡

라. 연 면 적 : 320,951.9037㎡

마. 규 모 : 지하2층/지상24~43층/12개동(공동주택7동,오피스텔1동,판매시설4 동)/공동주택828세대, 오피스텔498실

[144A형(184세대), 159B형(176세대), 159C형(228세대), 177D형(240세대)]

[23㎡A형(180실), 34㎡B형(88실), 40㎡C형(96실), 43㎡D형(46실), 46㎡E형(88실)]

(81)

제12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2. 10. 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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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기간

: 2009. 04월 ~2013. 02월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사항

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6. 변경내용

가. 공동주택 ST삭제, 판매시설 전용․공용부분 및 구조, 조경면적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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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2. 10. 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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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304호

도로공사시행허가(변경) 내용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 한 허가(변경)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장

도 로 의 종 류 시 도 노선명 광로2류5호선(봉오대로)

공 사 의 종 류 청라~강서간 BRT 시범사업

구 간

당초 인천 서구 청라동(봉수대길)부터 가정1동(가정삼거리)까지(1.1㎞) 인천 계양구 효성1동(계양교차로)부터 작전서운동(굴포천)까지(4.9㎞) 변경 인천 계양구 효성1동(계양교차로)부터 부천시계간 까지(4.9㎞)

공 사 시 행 장 소 상 동

착 수 예 정 일 2010년 9월 1일 준공예정일 2013년 6월 30일 공 사 시 행 자 수도권교통본부장

연장이유 :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사업계획 변경(인천시 요청) 및 가정보금자리 구간 (봉수대길 1.1km) LH공사와 사업시행자 변경 협의 완료

(83)

제12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2. 10. 15. 월요일

- 8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305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

연 월 일 등록번호 소 재 지 폐업사유

다전개발()

(정동오) 2012.10.05 인천0800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91번길 81,4층(구월동,태양빌딩)

부동산개발업 사업종료

(84)

제12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2. 10. 15. 월요일

- 8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31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 10. 9.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비고

당초

제 2004-0- 인천광역시-

23(285) 호 (2004.7.22)

인천노동협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1089-3 황창배

◦ 건전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노사문제 연구 및 근로자상담

변경 상동 상동 상동 편석우 상동

(85)

제12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2. 10. 15. 월요일

- 8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313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 사업 폐업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정보통신

등록번호공사업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폐업

사유 폐업일자

제110225호 토탈정보통신 최 원 호

인천 동구 송현동 129 산업유통센터 6동233호

자진

폐업 2012.10.09

(86)

제12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2. 10. 15. 월요일

- 8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31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 10. 8.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비고

당초

제2006-0- 인천광역시

-9호 (2006.03.14)

(사)한국연예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안 길 78, 2층(숭의동, 문화

회관)

이배원 연예예술 공연

변경

제2006-0- 인천광역시

-9호 (2012.10.08)

(사)한국연예 예술인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상동 상동 상동

(87)

제12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2. 10. 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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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315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 사용검정을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보서를 송 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인하여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장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

성 명 주 소 반 송

사 유 예정된 과태료 문경희

(인천302803)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남로48번길 48-30 나동 B01(주안동),미주빌라

폐 문

부 재 30만원

나. 공고기간

: 2012.10.15~2012.10.29.

다. 의견제출 기한

: 2012.11.13까지

라. 의견 제출처

: 인천광역시청 교통관리과(☏032-440-3933)

(88)

제1274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2. 10. 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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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

1)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100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Outline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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