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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의견 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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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에 따라 「인천광역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한 시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와 「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 4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병설유치원과 통합한 운영위원회

 2. 유치원운영위원회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한 운 영위원회

 3. 시립학교 :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설치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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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학교운영위원회

제3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초·중등교육법」(이하 이 장에서 “법”이

라 한다) 제34조와 「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립의 초 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운 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에서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이 장에서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 한다.(단, 학생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 학교의 경우는 개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5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규정으 로 정한다. 다만,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 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   2. 교원위원 :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5   3. 지역위원 :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5

④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⑤ 병설 및 통합운영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 운영한다.

⑥「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의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하며, 위원의 정수는 규정으로 정한다.

⑦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 규정은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 다)이 정한다.

제4조(학교운영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

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은 학교와 병설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각각 직접 선 출한다. 다만, 학교 또는 병설유치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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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학교 또는 병설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 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 해당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선출절차, 그 밖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3.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 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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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18. 제3조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의 경우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9.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 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 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⑦ 학교 또는 병설유치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 한다.

제3장 유치원운영위원회

제6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립의 유치원에 「유아교육법」(이

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항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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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유아교육 법 시행령」(이하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의 범위에 서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이 장에서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 한다.(단, 유아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유치원의 경우 는 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규정으로 정 한다. 다만, 유아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의 위원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 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55에서 100분의 8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5

④ 신설유치원은 개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 규정 은 해당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 라 한다)이 정한다.

제7조(유치원운영위원의 선출) ① 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유치원의 규 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 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교원 중에 서 선출한다.

④ 해당 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선출절차, 그 밖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원복 및 활동복 선정, 현장체험학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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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 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유아지도를 위한 사항

12.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 유치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유치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의 임기) 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신설학교 또는 신설유치원의 경우,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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