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개정판
Ⅰ. 교육과정 개요 ··· 1 1. 과학고·영재학교-과학기술특성화대학 간 공동AP의 이해 ··· 1 가. 과학고·영재학교-과학기술특성화대학 간 공동AP의 추진 배경 ··· 1 나. 과학고·영재학교-과학기술특성화대학 간 공동AP 추진 경과 ··· 1 다. 과학고·영재학교-과학기술특성화대학 간 공동AP의 의미 ··· 2 라. 과학고·영재학교 공동AP 표준교육과정 ··· 2 마. 과학고·영재학교 공동AP 운영의 기본 원칙 ··· 3 2. 과학고·영재학교 공동AP 표준교육과정의 구조 및 학점·시수 기준 ··· 5 가. 과학고·영재학교 공동AP 표준교육과정 기본 구조 ··· 5 나. 과학기술특성화대학별 대응 과목 및 학점 ··· 6 다. 과학고·영재학교 공동AP 표준교육과정 구성 체제 ··· 7 Ⅱ. 과학고·영재학교 공동AP 운영 방안 ··· 8 1. 과학고·영재학교 공동AP 운영 방안 개요 ··· 8 2. 과학고·영재학교 공동AP 운영 과정 ··· 10 3. 과학고·영재학교 공동AP 교육과정 편성 ··· 11 가. 과학고등학교 ··· 11 나. 영재학교 ··· 13 4. 과학고·영재학교 공동AP 세부 운영 방안 ··· 14 가. 교육기관 ··· 14 나. 공동AP 과목 ··· 14 다. 교과목 검토 및 인정 ··· 15 라. 교육시기 ··· 15 마. 담당교원 ··· 16 바. 평가 ··· 17 사. 평가결과의 활용 ··· 18 5. 과학고·영재학교 공동AP 세부 운영 절차 ··· 21 가.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공동AP 협약 체결 ··· 21
라. 운영 ··· 23 마. 평가 ··· 23 바. 학점인정신청 ··· 24 6. 공동AP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역할 ··· 26 가. 공동AP 정책위원회 ··· 26 나. 중앙운영위원회 ··· 26 다. 교과위원회 ··· 26 라. AP지원센터 ··· 27 마. 시·도 교육청 ··· 27 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 28 사.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 28 아. 학생 ··· 29 7. 과학고·영재학교 공동AP 운영의 관련 근거 ··· 30 가. 고등교육법 ··· 30 나. 초·중등 교육과정 ··· 30 다. 과학고등학교 발전 방안 ··· 31 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 31 부록··· 33 부록 1-1.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학영재학교 협약서 ··· 35 부록 1-2.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학고등학교 협약서 ··· 37 부록 1-3. 전환된 영재학교의 공동AP 협력 동의서 ··· 39 부록 1-4.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협약서 ··· 41 부록 1-5.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협약서 ··· 43 부록 2-1. 공동AP 정책위원회 운영지침 ··· 45 부록 2-2. 공동AP 중앙운영위원회 운영지침 ··· 47 부록 3-1. 시도교육청 제출 서류 예시: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 ··· 49 부록 3-2. 시도교육청 제출 서류 예시: 인정도서 인정 신청서 ··· 50 부록 4-1. AP지원센터 학사관리시스템 이용 안내(교사용) ··· 51 부록 4-2. AP지원센터 학사관리시스템: 강의계획 검토 자료 작성 화면 ···· 70 부록 4-3. AP지원센터 학사관리시스템: 평가검수 자료 등록 화면 ··· 72 부록 4-4. AP지원센터 학사관리시스템: 공동AP 평가검수 자료 양식 ··· 73
부록 5-1. 과학기술특성화대학별 학점인정신청서: KAIST ··· 77
부록 5-2. 과학기술특성화대학별 학점인정신청서: POSTECH ··· 78
부록 5-3. 과학기술특성화대학별 학점인정신청서: UNIST ··· 79
부록 5-4. 과학기술특성화대학별 학점인정신청서: GIST ··· 80
Ⅰ. 교육과정 개요
1. 과학고·영재학교-과학기술특성화대학 간 공동AP의 이해
가. 과학고·영재학교-과학기술특성화대학 간 공동AP의 추진 배경
○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학영재학교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AP 교육과정을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KAIST, POSTECH, UNIST, GIST, DGIST)과 영재학교 및 과학고를 중심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AP 교육과정으로 개발하고, 그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영재학교 및 과학고 등학교의 자율성 및 수월성 교육을 제고. ○ 과학고등학교의 조기 졸업을 축소하고 과학기술특성화대학와의 교육 연 계를 통해 교육과정의 내실화 도모. ○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와의 교육 연계를 강화 하여 국가 우수과학기술인재 양성의 효율성을 제고.
나. 과학고·영재학교-과학기술특성화대학 간 공동AP의 추진 경과
○ 교육부-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협력 MOU 체결: '12.02.15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 과학영재학교 AP과정 운영방안 연구 :'12.06.21~'12.12.31 ○ 과학고등학교 발전 방안( '12.12월, 장관 결재)에 AP제도 도입 명시 ○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학영재학교 간 교육연계 활성화 협력 MOU 체결 : '13.01.18 ○ 공동AP 운영을 위한 AP지원센터 운영('13년~) ○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학고등학교 간 교육연계 활성화 협력 MOU 체결 : '13.11.21: '14.11.26 ○ 공동AP 정책위원 협의회에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AP운영 참여 합의 : '15.11.10 ○ 공동AP 정책위원 협의회에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AP운영 참여 합의 : '16.11.22
다. 과학고·영재학교-과학기술특성화대학 간 공동AP의 의미
○ 과학고·영재학교 공동AP(Advanced Placement) : 과학고 및 영재학교 교육 과정에 대학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대학 수준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고․영재학교*와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간 공동 협 약을 통해 이를 이수한 학생이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입학 후 해당 과목을 이수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약칭으로 과학고·영재학교 공동AP 또 는 공동AP라 부르기로 한다. * 과학고 20개교, 영재학교 8개교** 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라. 과학고·영재학교 공동AP 표준교육과정
○ (의미) 공동AP 표준교육과정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진학 한 학생이 해당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학고 및 영재학 교에서 개설하는 과목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한 일반적 기준 ○ (개발 경과) - 공동AP 표준교육과정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별 1명의 전문가가 참여하 여 대학의 기초과목 중 고교에서 이수할 수 있고, 대학에서 학점인정이 가능한 과목들을 선정 -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 교과별 1명의 교수를 교과전문가위원으로 추천 하여 교과별 5인의 전문가위원이 팀을 구성한 후 교과목별 공동AP 표준 교육과정을 1차 개발 - 1차 개발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공동AP 표준교육과정은 교사들의 검토와 요구조사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통해 확정 교육과정 개발 프로세스 1차 개발 (교과전문가위원) AP 교육과정 내용 구성 협의 전체 교과영역 및 단원 확정 단원별 내용기준, 성취기준, 평가문항 개발 1차 개발 내역 보고 2차 수정 교사 검토 (질의 및 요구 조사) 교과전문가위원 워크숍 (수정 방향 토의) AP 교육과정 전체내용 수정 및 보완 I 3차 수정 AP 교육과정 전체내용 수정 및 보완 II 교육과정 개발 완료/제출(교과전문가위원) 교육과정 종합/인쇄
마. 공동AP 운영의 기본 원칙
○ 공동AP 교과목은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MOU를 체결한 고교에 대 해서만 인정할 수 있다. ○ 공동AP 교과목은 공동AP 표준교육과정의 내용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 공동AP 교과목은 매 학기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강의계획서 검토 를 받아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 학기의 검토에서 수정의견이 없었던 경우 그 다음 학기부터는 강의계획서 등록만으로 공동AP 교과목 을 운영할 수 있다. ○ 공동AP 교과목은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교육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정책위원 협의회의 의결에 의해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성화대학에서 사용하는 원서 교재를 주교재로 사용하여야 하며, 교과전문 가위원의 사전 심의를 받은 경우 이에 준하는 다른 원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공동AP 교과목의 수업 및 평가에서 주요 용어는 영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공동AP 교과목의 학점인정 기준은 매학기 종료 후 과학기술특성화대학별로 제시되며, 학점인정 기준은 과학고등학교 및 영 재학교에서 제출한 평가 문항 및 평가 결과를 통해 결정된다. ○ 대학 입학 후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공동AP 교과목의 대학 학점 인정 절 차는 개별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2. 과학고·영재학교 공동AP 표준교육과정의 구조 및 학점·시수 기준
가. 과학고·영재학교 공동AP 표준교육과정 기본 구조
※ 위에서 말하는 주당 운영 시간은 16주 수업을 기준으로 제시된 것으로, 3학년 2학기 에 한하여, 중간 및 기말고사 시간을 제외하고 기말고사 이전까지 56시간 이상으로 편 교과 교과목명 학점 수 비고 수학 미적분학 I 3 주당 3시간의 강의 및 1시 간의 연습 이상으로 운영하 여야 함 미적분학 II 3 확률 및 통계 3 선형대수학 3 물리 일반물리 I 3 일반물리 II 3 일반물리학실험 I 1 2시간의 실험을 1시간의 수 업 시수로 인정함 일반물리학실험 II 1 화학 일반화학 I 3 주당 3시간의 강의 및 1시 간의 연습 이상으로 운영하 여야 함 일반화학 II 3 일반화학실험 I 1 2시간의 실험을 1시간의 수 업 시수로 인정함 일반화학실험 II 1 생물 일반생물학 3 주당 3시간의 강의 및 1시 간의 연습 이상으로 운영하 여야 함 정보 프로그래밍과 문제해결 3나. 과학기술특성화대학별 대응 과목 및 학점
※ 대학별 인정 과목명과 학점 수는 변경될 수 있음 공동AP
교과목명 KAIST POSTECH GIST DGIST UNIST 미적분학 I 미적분학I 3 미적분학I 3 미적분학과응용 3 미적분학과융합 미분방정식 3 미적분학I 3 미적분학 II 미적분학II 3 미적분학II 3 해석학과다변수 응용 3 다변수 미적분학 3 미적분학II 3 확률 및 통계 확률 및 통계 3 확률 및 통계 3 확률과 통계 3 확률 및 통계 3 통계학 3 선형대수학 선형대수학개론 3 선형대수응용 3 선형대수학과응용 3 선형대수 및연습 3 선형대수응용 3
일반물리 I 일반물리학I 3 일반물리I 3 일반물리학및 연습I 3 고전역학 3 일반물리I 3
일반물리 II 일반물리학II 3 일반물리II 3 일반물리학및 연습II 3 전자기학 3 일반물리II 3 일반물리학
실험 I 일반물리실험I 1 일반물리실험 I 1 일반물리학실험I 1 고전역학실험 1 일반물리실험I 1 일반물리학
실험II 일반물리실험II 1 - 일반물리학실험II 1 전자기학실험 1 일반물리실험II 1 일반화학 I 일반화학I 3 일반화학I 3 일반화학 및연습I 3 물질의 이해 3 일반화학I 3
일반화학 II 일반화학II 3 일반화학II 3 일반화학 및연습II 3 화학반응의이해 3 일반화학II 3 일반화학
실험 I 일반화학실험I 1 일반화학실험I 1 일반화학실험I 1 기초화학실험 I 1 일반화학실험I 1 일반화학
실험 II 일반화학실험II 1 일반화학실험II 1 일반화학실험II 기초화학실험 II 1 일반화학실험II 1 일반생물학 일반생물학 3 일반생명과학 3 생물학 3 생명현상분자와 3 일반생물 3 프로그래밍과 문제해결 프로그래밍기초 3 프로그래밍과문제해결 3 소프트웨어기초와 코딩 3 프로그래밍 이론 및 실습 3 인공지능프로그래밍 3 총 인정 가능 학점 34 33 34 34 34
다. 과학고·영재학교 공동AP 표준교육과정 구성 체제
1. 성격 - 해당교과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제시 2. 목표 - 해당교과의 목표를 간단명료하게 제시 - 목표는 총괄목표와 3~4개의 세부목표로 나누어 제시 1) 총괄목표 2) 세부목표 3. 내용 1) 주요 주제 - 다루는 내용을 주제별로 간단명료하게 제시 2) 내용 체계 - 내용 체계표는 별도로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제시 3) 추천 교재 - 공동 추천 교재 또는 대학별 활용 교재 제시 A: B: 영역 단원 교재 챕터 ㅇㅇㅇ (2 X 3시간) ㅇㅇㅇ / ㅇㅇㅇ / ㅇㅇㅇ A-1장 B-1, 2, 3 장 ... 4. 교수·학습 방법 - 수업 중 유의점을 제시 교과 과목명 학점 수업시수 비고Ⅱ. 과학고·영재학교 공동AP 운영 방안
1. 과학고·영재학교 공동AP 운영 방안 개요
영역 운영방안 AP과정 개설 공동AP 표준교육과정을 참고하여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는 AP과목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AP지원센터에 등록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중심으로 AP과목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확인 ※ 확인절차: 교사등록=>강의계획 등록=>강의계획 검토=>AP과정확인 강의 개설 3학년 과정에 AP수업 개설하는 것을 권장 공동AP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운영 ※ 1-2학기 통합해서 한 강의로 운영할 경우 사전에 확인 필수 수업 시수 AP 교과목의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의 연습시간을 포함해 수업시수 운영 권장(예: 3학점 과목->최소 4수업운영시수) ※ 대학별로 AP 대응 교과목에 따라 학점시수 인정에 차이 있음. 3학년 2학기에 한해서, 중간 및 기말고사 시간을 제외하고 기말고사 이전에 56시간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인정 가능. 교원 자격 해당 전공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사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2019~2021년 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AP교사연수(60시간)를 이수한 교사는 학사학위자도 AP지도 가능 ※ 단, 유예기간(3년) 동안 학교 전체 AP담당 교원 중 석사학위이상 소지자의 비율은 75% 이상이여야 함(단, 교과별 석사학위 이상 지도교사 비율이 최소 66%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교원 연수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참여한 AP교사 연수 및 워크숍 (여름·겨울) 지원 최소 60시간 이상 연수 이수 권장 ※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에서 운영 시, 연수 시수 인정 가능 강의 교재 공동AP 교육과정에 제시된 원서교재 사용 ※ 자체교재 및 타 교재를 강의교재로 사용할 경우 사전에 확인 필수영역 운영방안 수업 해당교과의 주요용어 (terminology) 는 영어로 강의 권장 고교 평가 방법 고교 자율(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 인정 시험문제에서 주요 용어는 영어로 출제 권장 ※ 수행평가의 비율이 최대 30% 이하로 운영 권장 학점 인정 시 제출 서류 평가계획서(시험시간, 등) 평가문항(시험문제) 학생성적 분포도(AP지원센터 제공 양식) 대학 학점 인정 방안 평가계획서, 평가문항과 학생성적 분포도 검토 후, 개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학교별 대학학점인정 기준 제시 학점인정 기준에 적용될 시, 성적표에 S(Pass)로 기입 ※ S란 대학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되 평점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음 ※ 과학영재학교의 경우, 기존의 AP 협약이 유리할 시, 기존 학점인정방안 유지 가능 ※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2021년 유예기간까지 학점인정 시 PT결과에 따라 학점인정 기준 부여 가능 학점 인정 결과 통보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학점인정 평가결과를 제출하면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는 3주 이내에 평가결과 AP 지원센터에 통보 AP지원센터에서는 통보된 결과를 종합하여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및 개별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 결과 전송 AP 지원 센터 역할 공동 AP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계획서 확인 절차 지원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참여한 AP교사 연수 프로그램 지원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점인정 기준 제시를 위한 평가 자료 확인 절차 지원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협약 관리
2. 과학고·영재학교 공동AP 운영 과정
구분
내용 (운영 시기)
추진주체
AP 지원센터
1
AP 개설 교과목 선정
과학고 및
영재학교
↓
2
AP 담당 교사 선정
(2월, 7월)
과학고 및
영재학교
→AP지원센터
AP 학사관리
시스템
↓
3
강의계획서 작성 및 등록
(3월, 8월)
과학고 및
영재학교
(AP 교사)
AP 학사관리
시스템
↓
4
강의계획서 승인
(4월, 9월)
특성화대학
과학기술
↓
5
AP 과정 운영 및
평가 실시
과학고 및
영재학교
↓
6
평가결과 등록
- 평가문항, 성적분포도
(7월, 12월)
과학고 및
영재학교
AP 학사
관리시스템
↓
7
학점인정 기준 제시
(8월, 1월)
특성화대학
과학기술
↓
8
학점인정 기준 확정
(2월)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학생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학사시스템
↓
9
과학고 및 영재학교 학생이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입학 시
,
AP 대응과목 학점 신청·인정
학생
→과학기
술특성화대학
※ 운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3. 과학고·영재학교 공동AP 교육과정 편성
가. 과학고등학교
1) 공동AP MOU의 체결 ○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의 공동 MOU 협약을 체결한 고등학교 급의 학교에서만 공동AP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과학고등학교 중앙운영위원회 및 공동AP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공동 MOU 협약을 체결한다. 2)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용 도서 선정 ○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 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교과목 신설의 과정을 거쳐야 하 므로, 이에 해당하는 AP과목은 이 지침에 따라 교과목 신설의 과정을 거 쳐야 한다. 단, 해당 과목을 공동AP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공동AP 표 준교육과정 및 공동AP 운영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AP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이므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AP과목에서는 인정도서로 승인받은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과학고등학교에서는 AP과목을 공동AP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 동AP 표준교육과정 상의 추천교재를 시·도 교육청에 인정도서로 승인받 은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도교육청 승인 과정: 교육과정에 표시되지 않은 교과목 신설 승인 ○ 과학고등학교에서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교장은 새로운 선택 과목 운영 학기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6개월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승인 서류의 제출 기한 및 신청서 양식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 시·도교육청별로 승인 절 차를 확인하여야 한다1). 4) 시·도교육청 승인 과정: 교과용 도서 인정 ○ 과학고등학교에서 AP과정의 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교재가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시·도교육청에 교과용 도서 인정 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과학고등학교에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 14조 제3항인‘교육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 정·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 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인정도 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 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립·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하 며, 인정의 권한은 동 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 으므로, 시·도교육청에 교과용 도서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동 규 정 제16조에 의하여 인정도서를 인정한 경우 인정을 신청한 학교 외의 학 교는 별도의 인정신청없이 그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동AP 표준교육과정 상의 교재가 타 학교의 신청에 의해 인정받은 경우, 그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5) 담당 교사 자격 확인 ○ 과학고등학교에서는 공동AP를 담당하는 교원은 해당 교과 관련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하되, 2018학년 도까지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AP지원센터의 교원연수를 60시간 이상 이 1) 교과목 신설 관련 공문은 학기 초 교과용 도서 신청 공문과 같이 내려오며, 첨부하여야 할 자료가 매 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그 해의 공문에 따라 승인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수한 경우 해당 과목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담당 교사 배정 시 학력 또 는 경력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영재학교
1) 공동AP MOU의 체결 ○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의 공동 MOU 협약을 체결한 고등학교 급의 학교에서만 공동AP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영재학교 중앙운영위원회 및 공동AP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공동 MOU 협약을 체결한다. 2)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용 도서 선정 ○ 영재학교에서는 영재교육진흥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교 육 영역 및 목적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시·도교육청에 교과목 신설 승인을 받지 않고 AP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단, 해당 과목을 공동AP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공동AP 표준교육과정 및 공동AP 운영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영재학교에서는 「영재교육진흥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해당 교육기 관이 정한 별도의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공동AP의 주교재로는 공동AP 표준교육 상의 추천교재 및 이에 준하는 수준의 교재 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담당 교사 자격 확인 ○ 영재학교에서 공동AP를 담당하는 교원은 해당 교과 관련 전공 석사학 위 소지자로 하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한다.4. 과학고·영재학교 공동AP 세부 운영 방안
가. 교육기관
1)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공동 MOU 협약 체결 ○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의 공동 MOU 협약을 체결한 고등학교 급의 학교에서만 공동AP를 운영할 수 있다. 2)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협약된 기관 ○ 2013년 1월: 한국과학영재학교, 과학영재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과학영 재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과학영재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 2013년 11월: 강원과학고등학교, 경기북과학고등학교, 경남과학고등학교, 경북과학고등학교, 경산과학고등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대구일과학고 등학교, 대전과학고등학교(*),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부산과학고등학교, 부산일과학고등학교, 세종과학고등학교, 울산과학고등학교, 인천과학고등 학교,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전남과학고등학교, 전북과학고등학교, 제주과 학고등학교, 창원과학고등학교, 충남과학고등학교, 충북과학고등학교, 한성 과학고등학교 (*)표된 학교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학고등학교 MOU를 체결한 후, 영재학교로 전환되 어 영재학교의 MOU를 적용받기로 함 ○ 2016년 2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 2017년 2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나. 공동AP 과목
○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공동AP로 개설하는 과목은 5개 과학기 술특성화대학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공동AP 표준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 여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 교에서는 공동AP 표준교육과정에 개발된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 교과의 과목 중 학교의 상황에 맞게 개설할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할 수 있 다. 교과 과목(학점) 수학 미적분학 Ⅰ(3), 미적분학 Ⅱ(3), 확률 및 통계(3), 선형대수학(3) 물리 일반물리 Ⅰ(3), 일반물리 Ⅱ(3), 일반물리학실험 Ⅰ(1), 일반물리학실험 Ⅱ(1) 화학 일반화학 Ⅰ(3), 일반화학 Ⅱ(3), 일반화학실험 Ⅰ(1), 일반화학실험 Ⅱ(1) 생물 일반생물학(3) 정보 프로그래밍과 문제해결(3) <공동AP 교과 및 과목>
다. 교과목 검토 및 인정
○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운영하는 AP과목은 공동AP로 인정받기 위해 운영 학기 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검토 및 인정 단계를 거쳐야 한 다. 즉,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과목을 운영하였더라도 과학기술특 성화대학 입학 후 학생들이 해당 과목의 이수를 면제받는 과목이 되기 위 해서는 표준교육과정을 준수하여 교과목을 강의를 계획하였는지, 교사의 자격 기준이 준수되었는지, 평가계획은 적절한지 등에 대한 5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의 교과별 전문가위원의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검토 과정에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AP 담당 교사는 재검토를 위해 관 련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교과목 검토 및 인정과 관련한 전 과정은 AP지원센터의 학사관리시스템에서 진행된다(apscience.kaist.ac.kr (과학고) / apgifted.kaist.ac.kr(영재학교)).라. 교육시기
○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공동AP를 운영할 때에는 정규 학기 중에만 운영하도록 한다.마. 담당교원
1) 담당교원 ○ 담당교원은 교과목 담당학기를 기준으로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 자를 원칙2)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학내 교원 또는 초빙 교원을 활용할 수 있다. 단, 과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8년까지 유예기간이 적 용되어, 이 기간 중에는 석사학위 미소지자 중 AP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AP 교원전문성 신장 연수를 6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도 담당교원이 될 수 있다. 공동AP 교과목은 대학의 기초과목일 뿐 아니라, 과학기술인 재들이 우리나라의 우수 과학기술 연구 인력으로 성장하게 하는 토대가 되는 과목이므로, 담당교원의 배치 시 박사학위 소지 여부나 풍부한 연구 경력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권장한다. ○ 한 과목을 여러 교사가 분담하여 담당하는 경우, 주당 1시간의 연습시 간은 석사학위 미소지자 및 연수 미이수자도 담당할 수 있으나, 공동AP 담당 교원 연수 이수 후 연습시간을 담당할 것을 권장한다. 한 과목을 2 개 이상의 분반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모든 분반의 교사가 공동AP 담당교 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담당교원 지원 방안 ① 연수 - 공동AP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는 AP지원 센터에서 운영하며, 연수 내용은 공동AP 교과목에 해당하는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과목들의 교육 내용과 운영, 평가 방법 등에 대한 내용 및 공동AP 제 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내용에 따라 전체 교원 대 상 또는 교과별로 진행한다. 연수 강사는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교과별 전 문가위원을 원칙으로 하되,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교과별 전문가위원의 추 2) 3시간 이상의 강의와 1시간 이상의 연습으로 구성된 수업의 경우, 연습시간은 석사학위 미소지자도 담당할 수 있다.천을 받은 경우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소속의 해당 교과 담당 교수도 강 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공동AP를 다년간 운영한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소속 교사도 연수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연수 대상은 과학고등학교 및 영 재학교 소속 교원으로 공동AP 교과목 담당자 및 담당 예정자를 원칙으로 한 다. 이 외에 연수에 대한 기준은 KAIST 과학영재교육연수원의 연수 기준에 따 른다. ② 워크숍 - 공동AP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공동AP 교육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및 노하우의 공유가 필요할 경우, 연수와는 별도로 워크숍을 운영할 수 있 다. 워크숍은 교과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대상은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교과별 전문가위원,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공동AP 교과목 담당자 및 담당예정자, AP지원센터 관계자로 한다.
바. 평가
1) 평가 ○ 공동AP의 평가는 교육이 이루어진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실시 하며, 강의계획 검토 시 각 학교에서 제출한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평가 결과의 제출 시기 및 제출 서류 ○ 공동AP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과목의 평가사정이 끝난 이후 중간 및 기말고 사 평가 문항 및 채점 기준, 퀴즈 문항, 성적분포자료 등을 AP지원센터 학사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3) 학점 인정 기준의 결정 ○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교과별 전문가위원은 공동AP를 운영한 과학고등 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학점 인정 기준을 제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평가 결과 관리 ○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학점 인정 기준 마련을 위해 제출한 서 류 및 과학기술특성화대학별 학점 인정 기준은 AP지원센터 학사관리시스 템을 통해 일괄 관리된다.
사. 평가결과의 활용
1) 이수 결과의 타 기관 및 개인 제공 금지 ○ AP지원센터의 학사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료인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강의계획서, 평가 문항, 채점 기준, 평가검수자료는 학점 인정 기준 제시를 위해 교과별 전문가위원에게만 공개하며, 타 과학고등 학교 및 영재학교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 이를 토대로 마련된 학점인정 기준은 개별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 대해 각 학교에서 운영한 교과 목에 대한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학점인정기준만 공개되며, 5개 과학 기술특성화대학에는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운영한 교과목의 해당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학점인정기준만 공개된다. 2)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 공동AP로 운영한 과목은,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 중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과학고·영재학교 공동AP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이수했음을 기록할 수 있다.<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8. 교과학습발달상황 [3학년]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단위수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석차 등급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석차 등급 … 국어 수학 … … 국어 미적분학 I … … 4 4 … … 81/75(7.9) 91/70.1(7.4) … … B(240) A(90) … … 4 1 … … 4 … … 75/72(7.3) … … C(241) … … 4 … 이수단위 합계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학기) 미적분학 I : 미적분학 I은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의 협약에 의한 대학과목선이 수제(과학고·영재학교-과학기술특성화대학 간 공동AP) 과목으로, 이 학생은 수학에 대한 흥미가 높고 이 과목 이수학생 중 뛰어난 성취를 보였음. 수학적 문제해결력이 뛰어나며, 고교 수준의 미적분학 기본 개념 뿐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의 이해 및 응용에 뛰어난 능 력을 보임. 미적분학 I을 학습하며 이와 연계된 선형대수학 및 다변수 함수 등에 대해서 도 관심을 가지고 미적분학 I의 과제를 수행하였음. 3) 대학학점 인정 방법 ○ 공동AP 교과목은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만 대학학점으로 인정받 으며, 학점 인정 기준은 AP지원센터에서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일괄 관 리·제공한다. 단, AP지원센터의 학사관리시스템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정 보는 보유하지 않으므로, 개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의 학점 인정을 위 해 학생은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이 표시된 학생생활기록부 등의 증빙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별 학점 인정 방법 및 유의사항 은 다음 표와 같다.
대학명 학점 인정 방법 및 유의사항 KAIST 1. 학점 인정 신청 기한: 3월~5월(입학 후 첫 학기에만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KAIST 포탈 - 학사시스템 – 성적 - 기이수학점인정 신청 – 공동AP 신청 후 고등학교 전 학년 성적이 표시된 성적 증명서 원본을 학적팀으로 제출 3. 신청서 제출 및 관련 문의: 학적팀 (창의학습관(E11), 1층) 4. 기타 유의 사항 - 성적 인준 기준 및 인정 과목: 학교 마다 상이함(별도 공지 참고) - 이미 수강 신청된 과목을 AP학점으로 인정받을 예정이면, 수강신 청 변경기간 내에 수강신청변경원에 담당교수 확인(사인)을 받아 학적팀에 제출하여 해당 과목을 취소하거나 수강신청변경원과 고 등학교 성적증명서 사본을 학적팀에 제출하여 해당 과목을 수강 취소 해야 함(동일한 과목에 대해 AP학점 인정 및 수강으로 인한 학점 취득 중복인정 불가) - 수강과목 취소 후 다른 과목의 추가 수강신청은 수강변경기간까지 만 가능 - 제출인정 성적표: 출신학교/동사무소, 구청 및 학교에서 발급한 FAX 민원 성적표(불인정 성적표: 나이스, 민원24 및 무인발급기 출력물) - 지도교수님은 Portal에서 확인 가능 POSTECH 1. 학점 인정 신청 기간: 2월말~3월 첫 주 2. 신청 시 구비 서류: 인정신청서(첨부), 원본성적증명서 3. 신청서 제출 및 관련 문의: 학사관리팀 UNIST 1. 학점 인정 신청 기간: 매년 3월(입학 초) 2. 신청 시 구비 서류: 고교 성적증명서, AP학점인정 신청서(첨부) 3. 신청서 제출 및 관련 문의: 본원 기초과정부 4. 기타 유의 사항: 기초과정부 학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학사팀으로 학점인정 요청 GIST 1. 학점인정 신청기간 : 정시학생이 결정되는 즉시 공고하여 개학 1주일 전까지 신청 접수 후 신청 학생에 한하여 실시 2. 신청 시 구비서류 : AP교과목 학점인정 신청서(첨부),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3. 신청서 제출 및 관련 문의 : 학사지원팀 DGIST 1. 학점인정신청기간: 개강 후 한 달 이내 2. 신청 시 구비서류: 선수과목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첨부), 고등학 교 전학년 성적표 사본 3. 신청서 제출 및 관련 문의 :학사팀 4.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해당 교과 담당교수님과 면담 후 승인을 득하 여야 함
5. 과학고·영재학교 공동AP 세부 운영 절차
가.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공동AP 협약 체결
○ 협약이 있는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경우,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 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협약은 지속된다. ○ 협약이 없는 신설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경우, AP지원센터를 통 해 협약 체결 검토용 서류를 제출한다. ○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교과별 전문가위원은 협약 체결 검토용 서류를 검토하여, 학교의 공동AP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한 서류를 작성한다. ○ 공동AP 정책위원 협의회에서는 교과별 전문가위원의 검토 결과를 토대 로 해당 학교의 공동AP 적용 및 협약 체결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 공동AP 협약이 결정되면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해당 과학고등학교 나 영재학교가 공동AP와 관련한 협력 MOU를 체결한다. 단, 과학고등학교 에서 영재학교로 전환되는 경우, 영재학교 협약을 따르기로 하는 이행서 로 대체한다.나. 교육과정 편성
○ 신규 운영: 교육청에 교과목 개설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에 서 정한 기한까지 교과목 개설 승인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부 인정도서로 인정받지 않은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교과에 서 사용할 도서의 교과용 도서 인정 신청과 관련한 제반 서류를 시·도교 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그 제출 기한은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하므 로 학기 초 시·도교육청에서 발송된 교과용 도서 신청 공문을 통해 확인 하여야 한다. ○ 공동AP 교과를 담당할 교사의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 미달 시, 공동AP 전문성 신장 연수 60시간을 이수하도록 하여 공동AP 교원 자격을 갖추게 한다.다. 강의계획서 검토 및 인정
○ 매학기 시작 2개월 전까지 AP지원센터에 학교별 운영 과목과 담당 교 사 명단을 송부한다. ○ 담당 교사는 AP지원센터 학사관리시스템(이하 학사관리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한다. 가입한 회원들은 학력 또는 연수 이수 등의 자격 기준이 확 인된 후, 회원 인증이 완료된다. 단, 기 가입 및 인증이 완료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회원 가입을 하지 않는다. ○ 인증된 회원들은 학사관리시스템에 개설승인을 위한 자료를 탑재한다. 2개 이상의 분반으로 운영되는 수업의 경우, 대표자 1인이 자료를 탑재한 다. 탑재하여야 할 자료는 강의계획서, 활용교재, 평가계획서 등이다. ○ 학사관리시스템에 탑재된 자료에 대해서는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교과전문가위원의 검토 후, 공동AP 과목으로 인정, 수정 요청 또는 미 인 정을 한다. ○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는 학사관리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확 인하여 답변하고, 교과전문가위원의 재검토를 거쳐 다시 공동AP 과목으로 인정 또는 수정 요청으로 진행될 수 있다. ○ 교과전문가위원의 수정 요청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공동AP 운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과전문가위 원은 해당 교과 강의개설을 미 인정 할 수 있다. ○ 개설승인은 매 학기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개설승인서류 등록 후 수정 요청이 전혀 없이 검토가 진행된 경우, 이후 교육과정, 교사, 강 의내용, 교재 등의 변경이 없을 시, 이후 학기부터는 개설 승인 절차를 거 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라. 운영
○ 교과의 운영은 강의계획서의 검토를 신청하고 이에 대한 수정·보완을 완료한 최종적인 강의계획에 따라 각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운영 한다. ○ 교과의 강의 및 실습은 정규 교육 시간에 실시하며, 방과후수업 등을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 강의나 실습 중 주요 용어는 영어로 사용하며, 평가에서도 해당 용어가 영어로만 사용됨을 안내한다.마. 평가
1) 평가 공동AP의 평가는 교육이 이루어진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실시하 며, 개설승인 시 제출한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론 과목의 평 가는 중간 및 기말고사의 비율을 전체의 70%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 결과의 제출 시기 및 제출 서류 공동AP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 학점을 인정 받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이후, 다음 서류를 AP지원센터 학사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 평가계획서(학교 자체 양식) - 수행평가의 내용과 평가 기준(학교 자체 양식) - 지필평가 채점기준표(학교 자체 양식) - 평가문항(학교 자체 양식) - 정기고사 및 퀴즈 평가 문항(학교 자체 양식)3) 학점 인정 기준의 결정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교과별 전문가위원은 공동AP를 운영한 과학고등학 교 및 영재학교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학점 인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을 원칙3)으로 한다. 학점 인정 기준은 개별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 대 해 과목별로 제시되는데, 그 기준은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별로 상이할 수 있 으며 학점 인정 기준은 매학기 운영된 과목의 교육 및 평가 수준에 의해 변 경될 수 있다. 4) 평가 결과 관리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학점 인정 기준 마련을 위해 제출한 서류 및 과학기술특성화대학별 학점 인정 기준은 AP지원센터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일괄 관리되며, 해당학교의 정보만 년 2회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통보된다.
바. 학점인정신청
1) 학점인정신청 자격 확인 학점인정신청 자격은 각 과목마다 상이하므로, 본인이 이수한 과목의 학점 인정신청 자격 확인이 필요하다. 학점인정신청 자격은 자신이 졸업한 과학고 등학교 및 영재학교 또는 입학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 확인 가능하다. 3) 과학고등학교에 한해서는 2021년까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 학점인정기준 제시 대신 학점인정시 험(PT, Placement Test) 통과 여부로 학점 인정을 할 수 있다.학점인정신청 자격이 되지 않으나 해당 과목의 이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기대에서 운영하는 placement test를 통과하여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자신이 입학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기간에 학점인 정신청서와 고교성적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학교에 따라 학점인정신 청서 제출 전에 담당교수와의 면담이나 학부장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 우도 있으므로, 자신이 입학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학점인정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미리 확인한다.
6. 공동 AP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역할
가. 공동AP 정책위원회
○ 공동AP 제도와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로, 교 육부 담당자, 미래부 담당자,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교무처장, 영재학교 협의회 회장 및 대표 1인, 과학고등학교 협의회 회장 및 대표 1인, 창의재 단 단장, AP지원센터장으로 구성된다.나. 중앙운영위원회
○ 중앙운영위원회는 AP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 로 AP지원센터장(위원장),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대표 5인, 과학고 협의회 대표 3인, 영재학교 협의회 대표 2인,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 학창의재단 관계자로 구성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AP 운영과 관련된 주요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한다.다. 교과위원회
○ 공동AP 교과별 표준교육과정 및 수업 자료 개발 등 교육에 대한 부분 을 직접 담당하는 위원회로,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교무처에서 선정 한 교과담당교수(교과전문가위원)과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교과별 대 표(교과위원)로 구성된다. ○ 공동AP 교과위원회 구성원 중 교과전문가위원은 표준교육과정의 개발, 강의개설승인, 평가자료 검토 및 학점인정기준 제시, 수업 자료의 주로 담 당하며, 기타 주요 정책적 결정을 위한 교과별 판단 근거를 제안한다. ○ 공동AP 교과위원회 구성원 중 교과위원은 표준교육과정의 검토 및 수 정 의견 제안, 수업 자료 개발 등을 주로 담당한다.라. AP지원센터
○ 공동AP 운영을 지원·관리한다. ○ 공동AP 표준교육과정개발 및 개정을 총괄한다. ○ 공동AP 과목 개설 승인 및 학점인정기준 제시 절차를 지원·관리한다. ○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간 조정을 담당한다. ○ 공동AP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기초 연구를 담당한다. ○ 공동AP 재정 운영 및 온라인 학사관리시스템 구축·관리를 담당한다. ○ 공동AP 담당교원 연수 및 워크숍, 홍보 및 제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마. 시·도 교육청
○ 공동AP 과목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 자가 과학고등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다. ○ 과학고등학교에서 공동AP 교과목의 신설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교육감은『교육과정심의회』(학교급별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 부를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단, 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보 기한은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할 수 있다.○ 과학고등학교에서 공동AP에 사용하고자 하는 교재를 인정 도서로 승인 신청할 시, 교육감은 승인 여부를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단, 신청서의 제 출 및 결과의 통보 기한은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할 수 있다.
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공동AP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과학기술인재 발 굴·육성과 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공동AP의 표준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함으로 써 고교에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준하는 AP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 기 준을 제시한다. ○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고교에서 공동AP 과목을 개설하기 전 강의계획 서를 검토함으로써 고교의 AP과목의 수준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고교에서 운영된 공동AP 과목을 우수하게 이수 한 학생들에게 대학 학점을 인정한다. ○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공동AP 교원 워크숍 및 연수에 참여함으로써 과 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실시하는 AP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한 다.사.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는 학생들에게 공동AP 운영의 취지를 설명하 고, 학생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대학수준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는 개설할 공동AP 교과목을 선정하고, 개설 승인을 위해 AP지원센터에 강의자 정보, 강의계획서 및 교재, 평가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는 개설 승인을 받은 교과목을 운영하고, 학 교별로 강의계획 검토 시 제출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이후 AP지원센터에 평가문항, 평가결과를 제공한다. ○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는 공동AP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고교 학 교생활기록부에 등재한다. ○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는 각 학교에서 운영한 공동AP과목의 과학기 술특성화대학별 학점인정 기준을 해당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안내한 다.
아. 학생
○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학생은 공동AP 과목을 이수하기 전, 해당 과목을 고교에서 이수할 경우 각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 는 과목들에 대해 확인한다. ○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은 공동AP 과목 이수 시 해당 분야의 용어를 원어로 숙지하여 대학 과목 후 해당 과목 면제로 인한 학업 공백 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학생들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입학 후, 입 학한 대학의 공동AP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기간 및 서류, 학점인정기준, 기타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과목의 학점인정신 청서를 제출한다.7. 공동AP 운영의 관련 근거
가.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①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7. 11. 28.>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 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 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6.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 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② 학점인정의 기준과 절차 등 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11. 7. 21.]나. 초·중등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 9.23.)
차)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 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 른다. 바)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다. 과학고등학교 발전 방안(`12.12월, 장관 결재)
□ 과기대-과학고 연계 강화 ㅇ (현황) 과학고 졸업생의 약 40%(‘08~’12년)가 과기대 진학하고 있으나, 과기대-과학고의 교 육과정 연계는 미흡 ㅇ (과학고 AP 과정 운영) 여건이 준비된 과학고부터 과기대-영재학교 공동AP과정 운영을 확대 적용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471호, 2017.12.12.)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등) ①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ㆍ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선정ㆍ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 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③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에 대하여 인 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 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단축한 경우 그 기한)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 만, 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①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9조ㆍ제10조ㆍ제10조의2 및 제1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중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은 "제15조 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제17조(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①교육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인정도서를 인정한 경우 인 정을 신청한 학교 외의 학교의 장은 별도의 인정신청 없이 그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할 수 있 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 다. 1.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6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부 록
[부록 1-1] 과학기술특성화대학-영재학교 협약서 [부록 1-2]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학고 협약서 [부록 1-3] 전환된 영재학교의 공동AP 협력 동의서 [참고 1-4]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협약서 [참고 1-5]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협약서 [부록 2-1] 공동AP 정책위원회 운영지침 [부록 2-2] 공동AP 중앙운영위원회 운영지침 [부록 3-1] 시도교육청 제출 서류 예시: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 [부록 3-2] 시도교육청 제출 서류 예시: 인정도서 인정 신청서 [부록 4-1] AP지원센터 학사관리시스템 이용안내(교사용) [부록 4-2] AP지원센터 학사관리시스템: 강의계획 검토 자료 작성 화면 [부록 4-3] AP지원센터 학사관리시스템: 평가검수 자료 등록 화면 [부록 4-4] AP지원센터 학사관리시스템: 공동AP 평가검수 자료 양식 [부록 4-5] 공동AP 과목별 권장 도서 목록 [부록 5-1] 과학기술특성화대학별 학점인정신청서: KAIST [부록 5-2] 과학기술특성화대학별 학점인정신청서: POSTECH [부록 5-3] 과학기술특성화대학별 학점인정신청서: UNIST [부록 5-4] 과학기술특성화대학별 학점인정신청서: GIST [부록 5-5] 과학기술특성화대학별 학점인정신청서: DGIST【부록 1-3】전환된 영재학교의 협력 동의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학영재학교의
교육 연계 활성화 협력 동의서
본교는 과학기술특성화대-과학고 교육연계 활성화 협력을 위한 협약서 (2013.11.21.) 제 6조 2항(과학고에서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학교는 과학기술특성 화대학-영재학교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에 의거하여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학 영재학교의 교육연계활성화 협력을 위한 협약서에 따라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 학영재학교가 정한 제반 사항 및 공동AP(대학과목선이수제) 운영방안을 준수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학영재학교의 협력협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학영재학교가 우수 과학기술인재 양성 을 위한 교육 연계를 활성화하고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①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학영재학교는 대학과목 선이수과정(AP) 공동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② 대학과목 선이수과정(AP)의 과목 및 학점 인정 등 협력의 범위는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③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학영재학교는 학생연구활동(R&E), 멘토링 및 과학기 술분야 심화·전문 교육을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 한다. 제3조(정보공유)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학영재학교는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제4조(실무협의회) ①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및 과학 영재학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AP 지원센터) 대학과목 선이수과정(AP)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AP 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6조(협력기관의 변경) 본 협약이 성립된 이후 개교하는 영재학교의 추가 참여 및 이행에 대해서는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7조(협의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하는 경 우에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학영재학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 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2015년 2월 27일
【부록 2-1】공동AP 정책위원회 운영지침
공동
AP 정책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15.11.10. 개정 2017.11.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하 “특성화대학”)-영재학교·과학고 공동AP제 도 운영을 위한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AP 정책위원 중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부서의 책임자 각 1인, 한국과학창의재단 관 련부서 책임자, AP지원센터장, 5개 특성화대학 교무처장, 영재학교 협의회 회장 및 부 회장, 과학고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으로 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재학교·과학고 공동AP제도와 관련된 각종 규정 및 협약의 제·개정 2. 영재학교·과학고 공동AP 운영교과, 담당교원의 자격, 학점인정 방안, AP지원센터 운 영방안 등 공동AP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책사항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교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기타 위원장이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으며, 연 1회 정기회의를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회의(교과위원회 포함)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의결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중앙운영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결을 효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운영위원회 및 교과위원회의 운영지침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 장이 지명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운영경비) ①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AP지원센터 운영비로 충당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 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1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27.>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1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록 2-2】공동AP 중앙운영위원회 운영지침
공동
AP 중앙운영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15.11.10. 개정 2017.11.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하 “특성화대학”)-영재학교・과학고 공동AP 제 도 운영을 위해 정책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에 의거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특성화대학 위원 5인, 영재학교 위원 2인, 과학 고 위원 3인으로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AP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 에서 지명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P업무 담당자, 한국과학창의재단 AP업 무 담당자, AP지원센터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선임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특성화대학 위원은 해당분야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로 특성화대학 총장 이 추천한 자 2. 영재학교・과학고 위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로 각각 영재학교 협의회와 과학고 협의회에서 추천한 자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 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정책위원회에서 위임받은 공동AP과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 1. 공동AP 운영과 관련된 운영 규정의 제·개정 2. 공동AP 운영을 위한 교과개설에 관한 사항 3. 공동AP 운영을 위한 교원자격 및 교사전문성 개발에 관한 사항 4. 공동AP 운영을 위한 고교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5. 공동AP 운영을 위한 대학학점인정방안에 관한 사항 6. AP 담당 교수 및 교사, 교과위원 등으로부터 제출된 공동AP 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 의사항또는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의결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 원을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교과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교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교과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과별(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교과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 의하며, 교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교과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중 앙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여 선임한다. ⑤교과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AP지 원센터 실무담당자가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 행하기 어려운 때 2.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운영경비) ①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AP지원센터 운영비로 충당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1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27.>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1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록 3-1】시도교육청 제출 서류 예시: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
과목명 미적분학 I 기준단위 5 과목 설정의 필요성 과학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타 학문분야에도 폭넓게 활용되는 ‘미적분학’을 학습함으로써 수학 및 과학의 심화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게 한다. 교재 개발 방안James Stewart의 Calculus를 주 교재로 하고, Thomas Calculus를 부교재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지도교사 확보 계획 본교 심화 수업을 담당하는 수학교사를 지도교사로 확보하고, 필요시 향후 AP 교사연수에 참여하는 교사인력풀을 확보하고자 함. ○○○ 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교과목 신설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과학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