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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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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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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 자료

(2)

1. 학운위의 설립배경과 의의

학습 목표

2. 학운위의 법적 성격과 구성 및 역할

3. 학운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도입 배경

학교교육의 효과 극대화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교육의 주민

자치정신 구현

(4)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의

학부모위원

교사위원 지역위원

학교정책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

(5)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 자치기구

2.의의

교내 ·교외 구성원이 참여하는 학교 공동체 교육현장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실

(6)

3. 발전단계

학교운영위원회 시범

학교 운영 태동단계 – 1995년

확대단계 – 2000년

활성화단계 – 2000년이후~

·중등교육법 개정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 회 설치 의무화

·중·고/공·사립 학교 의무 설치

(7)

법적 근거

 제58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칙

 제59조: 위원의 선출방법

 제60조: 운영위원회 심의

 제61조: 시정명령

 제62조: 조례 등에의 위임

 제63조: 사립학교운영위원회

 제64조: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 및 사용범위

제31조: 초 · 중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운영 위원회 설치

제32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사항

제33조: 학교발전기금 조성

초 중등 교육법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8)

교육자치론

법적 근거

 위원의 수

 자생조직과의 관계

 소위원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 등

소규모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여부

병설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분리 및 통합운영 여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위원의 임기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방법

각 시도 운영위원회

설치조례

각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9)

4. 법적 지위

국․ 공립학교 - 의결기능을 포함한 심의기구

사립고등학교 - 필수적 자문기구

★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

여는 의결기능을 가진 심의기구의 역할을 수행하

도록 조정됨 .

(10)

5. 선출 ·구성

국공립학교- 교원 전체회의에 서 교원대표자로서 직접투표 로 선출된 교원위원

학부모가 전체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의해 직접투표로 선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은자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지역위원

학부모 위원

지역위원 교원위원

학교 운영 위원회 규정 및 제 개정 ▶ 선출 관리 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및 입후보 ▶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지역위원 선출 ▶ 위원장 및 부 위원장 선출 ▶ 구성 완료

< 구성요소>

(11)

학생 학교운영위원 정원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 (10~30%)

200명 미만 5~8명 2~4명 교사 1~2명

교장 1명 1명

200~1000명 9~12명 4~6명 교사 1~2명

교장 1명 1~3명

1000명 이상 13~15명 6~7명 교사 3~5명

교장 1명 2~4명

·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구성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12)

특성화고 위원구성

국․ 공립학교 - 의결기능을 포함한 심의기구

사립고등학교 - 필수적 자문기구

★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

여는 의결기능을 가진 심의기구의 역할을 수행하

도록 조정됨 .

(13)

특성화고 위원구성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학 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 "학칙" 및 "시·도의 조례"는 "정관"으

로 본다.

(14)

6. 조직

학교

운영위원회 조직

소위원회 산하단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 사 무처리부

(15)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위원장

부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와 임시소집의 공고, 의사일정 작성변경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위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

*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16)

소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해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심의사항별로 다양한 종류를 설치

Ex) 예산·결산 소위원회 /방과후 교육활동 소위원회

산하단체

학교 내의 각종 자생 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음.

ex)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

산하단체의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 허가를 얻어 운 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17)

운영위원의 권한

학 교 운 영 에 관 한 중 요 사 항 을 심 의 ·

자 문 할 권 한

학 교 운 영 위 원 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논의 및 표결할 권 한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

심의 ·자문권

질의 ·표결권

보고 요구권

(18)

7.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 학교운영참여권

학교운영위원이 대표하는 학부모,교직원, 지역사회의 다양 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

 중요사안 심의 · 자문권

초 중등 학교법’에서 정한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자문할 권한. 이 를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특 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권

선거 공고일 현재 학교 운영위원의 신분인 사람은 교육 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이 될 수 있다

(19)

보고 요구권

- 학교 운영회의 심의 의결 결과가 불이행 되었거나, 법정 중요사안에 대 한 심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에게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보고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음.

초빙교원의 추천권(사립학교는 제외)

학교발전기금 조성 · 운영권

- 학교운영위원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 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

(20)

교육자치론

운영위원의 의무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해서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

(사전연락없이 연속 3회 불참시 위원자격 상실)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금지하는 의무

회의 참여 의무 지위남용 금지 의무

(21)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 련활동에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대학입학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2)

8.학교장과 운영위원의 관계

학교장의 지위

학교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동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으로서의 이중적 지위

학교의 대표, 업무총괄 학교

당연직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다른 위원과 동등하게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안건은 심의 자문

심의 자문에 대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

(23)

학부모의 교육참여

부모가 자녀를 양육 · 감독 · 보호 · 교육하는 것은 자 법 및 실정법으로 인정되는 부모의 권리이며 의무

- 민법상 제913조 보호 · 양육권, 헌법 제31조, 교육 기본법 제13조 등

학부모 교육권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에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 초 · 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교사 학습권

(24)

학 보 모 회

대부분 학년별 조직으로 운영 학년별, 학급별 조직

조직 운영

(25)

교육자치론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차이

학부모회규약(자율조직) ·중등교육법

심의 ·자문기구

중요한 학교운영사항 심의 ·자문

의결 및 집행기구

학부모회 활동에 관한 사항 의결

학보모회 학교운영위원회

근거

성격

권한

(26)

교육자치론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차이

학부모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투명성, 타당성 제고

학보모회 학교운영위원회

성원

목적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활동,상호친목 도모

(27)

9.심의사항에 대한 처리

심의사항의 존중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존중하여 야 하며, 심의사항과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때는 사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청의 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 영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

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심의를 거 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8)

10. 문제점과 방안

학교 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고 효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

▶ 의식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보안 필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전반적 이해부족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율 저조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부족

이해 부족과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공동체의식의 미비가 그 원인

▶ 구체적으로 참여를 증진시키는 실질적 제도 마련

▶전문소위원회 구성의 활성화 및 교육제도 마련

(29)

11.성공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성공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특징

학교자치기구로서의 기능 수행 : 학교의 장은 학교운 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대로 집행함으로써 심의가 의결의 효과를 가지도록 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심의 : 의안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해야 한다.

성공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정

위원회 구성과정의 적법성 : 운영위원회 구성규정이 준수되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적극적 참여의 중요성 :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욕 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

(30)

성공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의 활성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 수렴

심의 결과는 공식적으로 공지

성공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수행능력과 상호관계

행정기관의 교육지원활용.

자체교육, 연수 실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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