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과학고·영재학교 공동AP 운영 방안
5. 과학고·영재학교 공동AP 세부 운영 절차
가.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공동AP 협약 체결
○ 협약이 있는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경우,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 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협약은 지속된다.
○ 협약이 없는 신설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의 경우, AP지원센터를 통 해 협약 체결 검토용 서류를 제출한다.
○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교과별 전문가위원은 협약 체결 검토용 서류를 검토하여, 학교의 공동AP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한 서류를 작성한다.
○ 공동AP 정책위원 협의회에서는 교과별 전문가위원의 검토 결과를 토대 로 해당 학교의 공동AP 적용 및 협약 체결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 공동AP 협약이 결정되면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해당 과학고등학교 나 영재학교가 공동AP와 관련한 협력 MOU를 체결한다. 단, 과학고등학교 에서 영재학교로 전환되는 경우, 영재학교 협약을 따르기로 하는 이행서 로 대체한다.
나. 교육과정 편성
○ 신규 운영: 교육청에 교과목 개설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에 서 정한 기한까지 교과목 개설 승인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부 인정도서로 인정받지 않은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교과에 서 사용할 도서의 교과용 도서 인정 신청과 관련한 제반 서류를 시·도교 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그 제출 기한은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하므 로 학기 초 시·도교육청에서 발송된 교과용 도서 신청 공문을 통해 확인 하여야 한다.
○ 공동AP 교과를 담당할 교사의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 미달 시, 공동AP 전문성 신장 연수 60시간을 이수하도록 하여 공동AP 교원 자격을 갖추게 한다.
다. 강의계획서 검토 및 인정
○ 매학기 시작 2개월 전까지 AP지원센터에 학교별 운영 과목과 담당 교 사 명단을 송부한다.
○ 담당 교사는 AP지원센터 학사관리시스템(이하 학사관리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한다. 가입한 회원들은 학력 또는 연수 이수 등의 자격 기준이 확 인된 후, 회원 인증이 완료된다. 단, 기 가입 및 인증이 완료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회원 가입을 하지 않는다.
○ 인증된 회원들은 학사관리시스템에 개설승인을 위한 자료를 탑재한다.
2개 이상의 분반으로 운영되는 수업의 경우, 대표자 1인이 자료를 탑재한 다. 탑재하여야 할 자료는 강의계획서, 활용교재, 평가계획서 등이다.
○ 학사관리시스템에 탑재된 자료에 대해서는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교과전문가위원의 검토 후, 공동AP 과목으로 인정, 수정 요청 또는 미 인 정을 한다.
○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는 학사관리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확 인하여 답변하고, 교과전문가위원의 재검토를 거쳐 다시 공동AP 과목으로 인정 또는 수정 요청으로 진행될 수 있다.
○ 교과전문가위원의 수정 요청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공동AP 운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과전문가위 원은 해당 교과 강의개설을 미 인정 할 수 있다.
○ 개설승인은 매 학기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개설승인서류 등록 후 수정 요청이 전혀 없이 검토가 진행된 경우, 이후 교육과정, 교사, 강 의내용, 교재 등의 변경이 없을 시, 이후 학기부터는 개설 승인 절차를 거 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
라. 운영
○ 교과의 운영은 강의계획서의 검토를 신청하고 이에 대한 수정·보완을 완료한 최종적인 강의계획에 따라 각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운영 한다.
○ 교과의 강의 및 실습은 정규 교육 시간에 실시하며, 방과후수업 등을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 강의나 실습 중 주요 용어는 영어로 사용하며, 평가에서도 해당 용어가 영어로만 사용됨을 안내한다.
마. 평가
1) 평가
공동AP의 평가는 교육이 이루어진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실시하 며, 개설승인 시 제출한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론 과목의 평 가는 중간 및 기말고사의 비율을 전체의 70%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 결과의 제출 시기 및 제출 서류
공동AP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 학점을 인정 받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이후, 다음 서류를 AP지원센터 학사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 평가계획서(학교 자체 양식)
- 수행평가의 내용과 평가 기준(학교 자체 양식) - 지필평가 채점기준표(학교 자체 양식)
- 평가문항(학교 자체 양식)
- 정기고사 및 퀴즈 평가 문항(학교 자체 양식)
3) 학점 인정 기준의 결정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교과별 전문가위원은 공동AP를 운영한 과학고등학 교 및 영재학교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학점 인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을 원칙3)으로 한다. 학점 인정 기준은 개별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 대 해 과목별로 제시되는데, 그 기준은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별로 상이할 수 있 으며 학점 인정 기준은 매학기 운영된 과목의 교육 및 평가 수준에 의해 변 경될 수 있다.
4) 평가 결과 관리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학점 인정 기준 마련을 위해 제출한 서류 및 과학기술특성화대학별 학점 인정 기준은 AP지원센터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일괄 관리되며, 해당학교의 정보만 년 2회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통보된다.
바. 학점인정신청
1) 학점인정신청 자격 확인
학점인정신청 자격은 각 과목마다 상이하므로, 본인이 이수한 과목의 학점 인정신청 자격 확인이 필요하다. 학점인정신청 자격은 자신이 졸업한 과학고 등학교 및 영재학교 또는 입학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 확인 가능하다.
3) 과학고등학교에 한해서는 2021년까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 학점인정기준 제시 대신 학점인정시 험(PT, Placement Test) 통과 여부로 학점 인정을 할 수 있다.
학점인정신청 자격이 되지 않으나 해당 과목의 이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기대에서 운영하는 placement test를 통과하여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자신이 입학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기간에 학점인 정신청서와 고교성적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학교에 따라 학점인정신 청서 제출 전에 담당교수와의 면담이나 학부장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 우도 있으므로, 자신이 입학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학점인정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미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