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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교육청 제출 서류 예시: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

[부록 1-1] 과학기술특성화대학-영재학교 협약서 [부록 1-2]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학고 협약서 [부록 1-3] 전환된 영재학교의 공동AP 협력 동의서 [참고 1-4]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협약서

[참고 1-5]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협약서

[부록 2-1] 공동AP 정책위원회 운영지침 [부록 2-2] 공동AP 중앙운영위원회 운영지침

[부록 3-1] 시도교육청 제출 서류 예시: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 [부록 3-2] 시도교육청 제출 서류 예시: 인정도서 인정 신청서

[부록 4-1] AP지원센터 학사관리시스템 이용안내(교사용)

[부록 4-2] AP지원센터 학사관리시스템: 강의계획 검토 자료 작성 화면 [부록 4-3] AP지원센터 학사관리시스템: 평가검수 자료 등록 화면 [부록 4-4] AP지원센터 학사관리시스템: 공동AP 평가검수 자료 양식 [부록 4-5] 공동AP 과목별 권장 도서 목록

[부록 5-1] 과학기술특성화대학별 학점인정신청서: KAIST [부록 5-2] 과학기술특성화대학별 학점인정신청서: POSTECH [부록 5-3] 과학기술특성화대학별 학점인정신청서: UNIST [부록 5-4] 과학기술특성화대학별 학점인정신청서: GIST [부록 5-5] 과학기술특성화대학별 학점인정신청서: DGIST

【부록 1-1】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학영재학교 협약서

【부록 1-2】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학고등학교 협약서

【부록 1-3】전환된 영재학교의 협력 동의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학영재학교의 교육 연계 활성화 협력 동의서

본교는 과학기술특성화대-과학고 교육연계 활성화 협력을 위한 협약서 (2013.11.21.) 제 6조 2항(과학고에서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학교는 과학기술특성 화대학-영재학교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에 의거하여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학 영재학교의 교육연계활성화 협력을 위한 협약서에 따라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 학영재학교가 정한 제반 사항 및 공동AP(대학과목선이수제) 운영방안을 준수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학영재학교의 협력협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학영재학교가 우수 과학기술인재 양성 을 위한 교육 연계를 활성화하고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①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학영재학교는 대학과목 선이수과정(AP) 공동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② 대학과목 선이수과정(AP)의 과목 및 학점 인정 등 협력의 범위는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③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학영재학교는 학생연구활동(R&E), 멘토링 및 과학기 술분야 심화·전문 교육을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 한다.

제3조(정보공유)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학영재학교는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제4조(실무협의회) ①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및 과학 영재학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AP 지원센터) 대학과목 선이수과정(AP)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AP 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6조(협력기관의 변경) 본 협약이 성립된 이후 개교하는 영재학교의 추가 참여 및 이행에 대해서는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7조(협의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하는 경 우에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과학영재학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 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2015년 2월 27일

【참고 1-4】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협약서

【참고 1-5】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협약서

【부록 2-1】공동AP 정책위원회 운영지침

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운영위원회 및 교과위원회의 운영지침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 장이 지명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운영경비) ①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AP지원센터 운영비로 충당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 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1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27.>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1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록 2-2】공동AP 중앙운영위원회 운영지침

또는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부록 3-1】시도교육청 제출 서류 예시: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

과목명 미적분학 I 기준단위 5

과목 설정의 필요성

과학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타 학문분야에도 폭넓게 활용되는 ‘미적분학’을 학습함으로써 수학 및 과학의 심화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게 한다.

교재 개발 방안

James Stewart의 Calculus를 주 교재로 하고, Thomas Calculus를 부교재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활용한다.

지도교사 확보 계획

본교 심화 수업을 담당하는 수학교사를 지도교사로 확보하고, 필요시 향후 AP 교사연수에 참여하는 교사인력풀을 확보하고자 함.

○○○ 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교과목 신설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과학고등학교장

○○ 시교육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