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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식품 국가인증으로 식품의 가치를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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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9.12.13.(금) 조간(온라인 12.12.(목) 16:00)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9.12.12.(목) 09:00

대외협력홍보팀 정유승팀장(063-219-9031), 김지수담당(9032) 식품표준연구센터 박선현기술원(063-219-9166), shpark@kfri.re.kr

고령친화식품 국가인증으로 식품의 가치를 더하다

-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 ㉿인증제 도입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인증제를 도입한 한국산업표준 ‘고령친화식품(KS H 4897)’의 주요 개정사항을 알아보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예상되는 기대효과 및 식품업체가 숙지해야 할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하고자 한다.

□ 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은 2017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자율표시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올해 12월6일 표준이 개정되었고 인증제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개정된 고령친화식품의 한국산업표준 및 인증제 도입이 식품생산현장에 미치게 될 영향과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한다.

※ 본 내용은 첨부된 ‘KS H 4897 고령친화식품(2019.12. 6. 개정)’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KS H 4897 개정 배경

ㅇ (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의 제정)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은 고령친화식품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준·규격 신설을 추진하여 2017년 12월 29일 농식품부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한국산업표준(Korean Industrial Standards)을 제정하였다.

- (정의)‘고령친화식품’이란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건강 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 (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건강한

(2)

노후를 위한 고령친화식품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많은 식품업체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 및 출시를 서두르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식품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7년 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을 제정하였다.

ㅇ (자율시행 제도에서 인증제로 전환) 2017년에 제정된 기존 고령 친화식품 표준(KS H 4897)은 생산업체가 자율적으로 따를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로서 역할을 하는 기준·규격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서 제3자가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제로 전환하였다.

- 농식품부와 식품(연)은 이를 인증제로 전환함으로써 고령친화식품의 제품 검사, 공장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보다 강화된 품질 보증체계를 정착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가 보증하는 인증제도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킬 방침이다.

ㅇ (고령친화식품 기술기준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4월 고령친화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이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적 최소 기준을 신설 1) 하였다.

- 식품공전의 기준과 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의 부합화를 위해 금번 개정에서는 식품공전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영양성분 기준을 반영하였다.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식품위생법에서는 고령친화식품의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인증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의 고령친화식품 기준·규격은 식품위생법의 기준을 포괄하면서 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KS H 4897 고령친화식품 표준은 물성 특성을 기반으로 단계를 나누었으며, 이밖에 고령자에게 취약한 영양불균형을 고려하여 영양성분에 대한 최소 품질기준을 포함하였다.

1)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31호, ‘19.4.26.

(3)

-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고령친화식품은 적용범위 및 품질기준 등을 만족하여 생산하여야한다.

①적용범위(정의) : 고령친화식품이란 치아 부실, 소화 기능 저하 등을 겪는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 및 영양 등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②종류 및 등급 : 현행과 같이 경도 및 점도를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 1단계는 치아로 섭취, 2단계는 잇몸으로 섭취, 3단계는 혀로 섭취 가능 식품

③품질 : 성상, 경도, 점도, 영양성분으로 나누어 관리

④시험방법 : 경도측정법은 1단계, 2∼3단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분, 점도측정법은 온도, 속도, 시간, 시료량 등으로 세분화, 영양성분측정법은 각 성분별로 규정

- 한국산업표준의 인증기준을 만족한 제품은 산업표준 인증심사 절차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심벌마크, 단계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대 효과

ㅇ 일본에서는 이미 고령친화식품을 각 단계 및 종류별로 구분한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Universal Design Food) 2) 및 스마일케어식품 (Smile Care Foods) 3) 기준․규격 등을 마련하여 다양한 제품이 인증되고 있다.

ㅇ 따라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친화식품 인증제를 통해 소비자의 인지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식품업계의 인증품 생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ㅇ 개정된 표준은 관련업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식품 생산 및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이며,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기회 및 알권리를 보장하는 기준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식품(연) 산업지원연구본부장 김재호

ㅇ “급속한 고령화로 어르신들이 증가하였으나, 그간 먹거리에

2) 일본개호식품협회에서 제정(2003년). 경도 및 물성을 기준으로 고령친화식품을 4단계으로 구분.

3)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제정(2014년)한 기준. 경도, 점도 및 영양성분을 고려하여 7단계로 구분

(4)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고령친화식품의 표준 개정 및 인증제도 도입은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져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2. 뉴스 관련 키워드

□ 키워드: 고령친화식품,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산업진흥법, 한국산 업표준(KS),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3. 붙임 자료 리스트

□ 붙임1 : ‘KS H 4897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 품질기준

□ 붙임2 :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주요 개정 내용

□ 붙임3 : 고령친화식품 관련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 붙임4 : ‘KS H 4897 고령친화식품’심벌마크

□ 붙임5 : ‘KS H 4897 고령친화식품’단계 구분 표시도표

□ 붙임6 : 연구원 CI 등 기타 자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식품 연구원 식품표준연구센터 박선현 기술원(☎063-219-9166), 대외홍보협력팀 정유승팀장(☎ 063-219-9031)에게 연락주시 기 바랍니다.

(5)

붙임 1 ‘KS H 4897 고령친화식품’중 품질기준

□ 붙임1: ‘KS H 4897 고령친화식품’중 품질기준 발췌

표 1 – 고령친화식품의 품질 기준

구 분

기 준 1단계

(치아 섭취)

2단계 (잇몸 섭취)

3단계 (혀로 섭취)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경도

a

(N/m

2

)

500 000 이하

~ 50 000 초과

50 000 이하 ~

20 000 초과 20 000 이하 점도

(mPaㆍs) - - 1 500 이상

영양 성분

b

단백질 6 g/100 g 이상 비타민 A 75 μg RAE/100 g 이상 비타민 C 10 mg/100 g 이상 비타민 D 1.5 μg/100 g 이상 리보플라빈 0.1 mg/100 g 이상

니아신 1.6 mg NE/100 g 이상 칼슘 80 mg/100 g 이상 칼륨 0.35 g/100 g 이상 식이섬유 2.5 g/100 g 이상

a

단일 원료가 아닌 경우, 경도가 가장 높은 원료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b

영양성분 중 3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6)

붙임 2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주요 개정 내용

기존 표준 표준 개정(안)

제정(개정일시) ‘17.12.31. 제정 ‘19.12.5. 개정

적용범위(정의)

치아부실, 소화기능저하 등을 겪는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고 기호에 적합한 맛과 영양을 고려하여 고령자가 먹기 편하게 가공한 식품

고령자의 식품섭취ㆍ소화ㆍ흡수ㆍ 대사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ㆍ 가공한 식품

용어의 정의 및 종류 없음 각 단계별(1~3단계) 특성 정의

시험방법

경도 고형 시료 측정법 고형, 반액상형 시료 측정법

점도 점도계 측정(온도) 점도계 측정(장비, 온도, 시료량 등)

영양성분 없음 8종의 영양성분별 공인 시험방법

주요 기준 및 규격

물성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치아

섭취 잇몸

섭취 혀로 섭취 경도 (N/

m2)

500,000

~ 55,000

50,000

~ 22,000

20,000 이하 점도(mP

a·s) - - 1,500 이상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치아

섭취 잇몸

섭취 혀로 섭취 경도 (N/

m2)

500,000

~ 50,000

초과

50,000 이하 ~ 20,000

초과

20,000 이하 점도(mP

a·s) - - 1,500 이상

영양기준 없음

단백질, 비타민 A,C,D 등 8종의 영양 성분 중 3종 이상이 제품 100g 당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의 10% 이상

표시방법 좌 동

(7)

붙임 3 고령친화식품 관련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 붙임2: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31호

< 고령친화식품 용어의 풀이 >

제1. 총칙 3. 용어의 풀이

65) “고령친화식품”이란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 고령친화식품 제조·가공기준 >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제조·가공기준

28) 고령친화식품은 다음에 적합하게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1)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일류 및 채소류는 충분히 세척한 후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로 살균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야 하고(다만, 껍질을 제거하여 섭취하는 과일류, 과채류와 세척 후 가열과정이 있는 과일류 또는 채소류는 제외한다.) 육류, 식용란 또는 동물성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충분 히 익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2) 고령자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품 100 g 당 단백질, 비타민 A, C, D,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칼슘, 칼륨, 식이 섬유 중 3개 이상의 영양성분을 제8. 일반시험법 12. 부표 12.10 한국인 영양섭 취기준(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의 10% 이상이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거 나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② 고령자가 섭취하기 용이하도록 경도 500,000 N/m

2

이하로 제조하여야 한다.

< 중 략 >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4)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1) 위생지표균

가. 식품일반

< 중 략 >

라. 고령친화식품

① 대장균군 : n=5, c=0, m=0(살균제품에 한함)

② 대장균 : n=5, c=0, m=0(비살균제품에 한함)

(8)

붙임 4 ‘KS H 4897 고령친화식품’심벌마크

고령친화식품

심벌마크(세로형) 고령친화식품 심벌마크(가로형)

붙임 5 ‘KS H 4897 고령친화식품’단계 구분 표시도표

(9)

붙임 6 연구원 CI 등 기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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