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Copied!
2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제1강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2)

제1강

소개할 내용

I.

II.

III.

IV.

IMO의 역할과 조직

각 소위원회의 분류 및 역할 SOLAS 협약

오늘의 직무소개

(3)

제1강 IMO의 설립과정

• 1912년 4월 발생한 타이타닉호 침몰사고

– 해양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대두

• IMCO 설립이전에는 해운관련 일부 기술적인 문제들이 IHO, WMO, ILO 등의 협력에 따라 이루어져 왔음

• 2차대전 이후 UN에서 해운분야 문제를 다눌 정부간 국제기구의 필 요성 인식, 1948년 IMCO 설립협약을 채택

• 1958년 정부간 해운의 기술적 문제만을 자문하는 국제기구로서 IMCO 협약 발효, UN 산하 12번째 전문기구

• 1975년 제9차 총회에서 IMO로 개정하고 1982년 발효됨 – 정부간 기구, 범세계적인 기구, 유엔 산하기구

IMCO Intergover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4)

제1강 IMO의 목적 및 타 기구와의 관련성

• 목적

– 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기술사항에 관하여 정부간 협력을 촉진 – 해상안전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기준을 채택

– 국제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차별적인 조치와 불필요한 제한을 없앰 – 해운관련 제반문제의 토의및 관련정보의 상호교환

• 타 국제 전문기구와의 관계

– UN 해양법 : 항해,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 운송절차 등에 관하여 협력 – FAO(국제식량농업기구) : 어선과 어선원의 안전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 선박에서 헬기작업, 수색 및 구조업무 – UNESCO(교육, 과학, 문화 기구) : 해양환경오염

– ILO : : 선원의 근로 및 복지

– WMO(세계기상기구): 선박에서의 기상정보 활용기술 – WHO(세계보건기구) : 선원 및 여객의 건강과 의료조치 – ITU : 해상에서 통신절차 및 기술개발

– UNEP(유엔환경계획) :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 및 오염시 대처방안 – UNCTAD : 상업적 문제, 기술적 문제의 협의

– UNDP(유엔개발계획) 및 세계은행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 기타 정부간기구로서 IHO, EU, INMARSAT 와 긴밀한 관계 유지

• 준정부간 기구로서 ISO, ICS, IACS, OCIMF 등 국제단체

IMCO Intergover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5)

제1강 IMO의 조직구성

총회(Assembly)

이사회(Assembly) 사무국(Secretariat)

법률 위원회

LEG

해양환경 보호위원회

MEPC

해사안전 위원회

MSC

기술협력 위원회

TC

간소화 위원회

FAL

산적 액체 가스 화물 BLG

기국 협약 준수 FSI

방화 FP

선박 설계,

설비 DE

복원성, 만재 흘수선, 어선안전

SLF

항해 안전 NAV

무선 통신

및 수색

구조 COMSAR

선원 훈련,

당직 기준 STW

총회 매2년1회 이사회 년 2회 분과위 : 년 1~2회 소위원회 년 1~2회

위험물, 고체화물 컨테이너 소위원회

DSC

(6)

제1강 IMO의 조직구성 - MSC

• 해사안전위원회

– 항로표지, 선박의 설계, 건조, 의장품 등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 으로 마련함으로써 여객, 화물 및 선박자체의 안전확보를 도모 한다.

– 화물의 안전한 적재 및 취급을 위한 각종 기준을 제정한다.

– (컨테이너화, 특수선, 대형선 증가에 따라 더욱 중요시 됨) – 선박의 안전항해에 관한 문제로 선원의 훈련 및 자격기준과 해

상에서 충돌방지를 위한 항행규칙 및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규칙 제정

• 9개 소위원회로 구성됨

(7)

제1강 IMO의 조직구성 – MSC산하 소위원회

• 항해안전소위원회 (NAV)

– 1972 COLREG, SOLAS 5장(항해의 안전)

• 무선통신 및 수색구조 소위원회 (COMSAR)

– 선박통신, 조난시 수색과 구조에 관련된 모든 사항

– SOLAS 제4장(무선통신), GMDSS, SAR 관련 규정 중점검토

• 선원훈련 및 당직기준 소위원회 (STW)

– STCW 규정 및 협약에서 요구되는 선원의 훈련, 당직 및 증서발급의 관 련규정들을 검토

• 선박설계 및 설비 소위원회 (DE)

–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구조, 강도, 선형 및 각종 설비(구명설비 포함) 등에 관한 사항

– 1966 LL, 1969 TONNAGE, SOLAS II-1장(구조, 복원성, 기관 및 전기 설비), SOLAS 제3장 (구명설비 및 장치) 관련규정

• 복원성, 만재흘수선 및 어선안전소위원회 (SLF)

– 1966 LL, 1969 TONNAG, SOLAS II-1장의 관련규정 및 어선의 안전에 관한 토레몰리노스 협약(SFV)의 제반규정을 검토

(8)

제1강 IMO의 조직구성 – MSC산하 소위원회

• 방화소위원회 (FP)

– 방화, 화재탐지, 소화에 관한 사항 담당

– SOLAS II-2장 (구조-방화, 화재탐지 및 소화)의 관련규정을 토의 함

• 산적액체 및 가스화물 소위원회 (BLG) – 화학물의 산적운송 관련사항을 담당

– SOLAS 7장 (위험물의 운송), MARPOL 73/78의 부속서 II (산적유해 액 체물질의 오염방지)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새로운 부속서, IBC, IGC, BCH 코드 등의 관련 규정을 토의

• 위험물, 고체화물 및 콘테이너 소위원회(DSC)

– 포장형태 또는 산적고체 형태로 운송되는 위험물, 컨테이너를 포함한 각종 화물의 안전한 제작, 적재, 고박 및 운송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 – IMDG 코드, MARPOL 73/78의 부속서 III (포장된 형태로 운송되는 유

해물질 오염방지), SOLAS 6장(화물의 운송), 안전한 콘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CSC) 및 관련 코드 등의 제반규정 토의

(9)

제1강 IMO의 조직구성 – MSC산하 소위원회

• 기국준수 소위원회(FSI)

– IMO가 추구하는 해상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각국이 동 질의 협약 준수수준을 갖추어 IMO협약과 관련법규의 실질적인 시행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

– SOLAS 9장 (선박의 안전운항 관리), 항만국 통제, 기국협약 준

수사항, 세계해난의 조사업무 토의

(10)

제1강 IMO의 조직구성 – MEPC, LEG

• 해양환경보호 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 MEPC)

–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 및 규제를 위한 문제를 심의하고 관련 국 제협약의 채택 및 개정에 관한 일을 수행

– 1967년 도버해협 Torry Canyon호의 대량오염사고

• 119,328톤의 쿠웨이트산 원유를 좌초로 인하여 해상유출

• 이를 계기로 1973년 IMCO에 MEPC를 설립하게 되었음

• 당시 IMCO활동의 협소성으로 부터 탈출하는 계기가 됨 – 산하의 소위원회

• 산적화합물 소위원회 (BCH) 및 기국협약 준수소위원회(FSI)가 있음

•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 LEG)

– Torry Canyon 호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등 법률적 제반문제를 다루기 위 하여 임시로 설치되었으나 그 후 정식위원회로 됨

– 해상운송에서 야기되는 오염손해에 관한 책임과 보상, 구조 및 원조, 외 국항에 있는 선박, 여객 및 수하물 등에 관한 제반 법적문제를 다룸

(11)

제1강 IMO의 조직구성 – FAL, TC

• 간소화 위원회 (Facilitation Committee : FAL)

– 1965년 국제해상운송간소화 협약에 관련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위원 회

– 항구간의 자유로운 해상교역 촉진시키는 국제적인 절차 마련

– 국제항해시에 요구되는 제반서류 및 수속절차를 간소화 및 표준화 하기 위한 국제간의 문제 토의

• 기술협력위원회(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 TC)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 사업

– Torry Canyon 호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등 법률적 제반문제를 다루기 위 하여 임시로 설치되었으나 그 후 정식위원회로 됨

– 해상운송에서 야기되는 오염손해에 관한 책임과 보상, 구조 및 원조, 외 국항에 있는 선박, 여객 및 수하물 등에 관한 제반 법적문제를 다룸

(12)

제1강 SOLAS 협약-1974 SOLAS

• 구성

– 협약본문 및 8개장의 부속서

• 협약본문

– 협약 및 부속서의 실시 및 이에 필요한 국내법의 정비 등 당사국 의무사항 등 –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작성되고 아랍어, 독일어, 이탈리

아어에 의한 번역문 작성

• 부속서 제I장

– 협약상 가장 중요한 각종 선박의 검사 및 선박이 협약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 서의 발급규정 등을 수록

– PSC 및 해난사고시 당사국의 정부조사 및 IMO에 통보사항도 포함

• 부속서 제II-1장

– 수밀구획, 복원성, 기관 및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 수밀격벽은 여객선에 대해서 가장 엄격함

• 부속서 제II-2장

– 방화, 화재탐지 및 소화에 관한 사항으로 화재예방과 화재시 안전을 위하여 여객 선, 화물선, 유조선 등 선박의 종류별로 각각의 구조, 설비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 유조선의 화재안전조치로서 고정식 갑판포말장치, 이너트가스장치 등에 관한 규 정이 포함되어 있다.

(13)

제1강 SOLAS 협약-1974 SOLAS

• 부속서 제III장

– 구명설비에 관한 규정으로 A, B, C편으로 구분되어 있음 – A편에는 일반규정으로 여객선 및 화물선에 공통되는 사항

– B편에는 여객선에 대한 추가요건으로 구명정, 구명뗏목의 비치수량, 선 내탑재기준, 구명정수의 수 등이 수록되어 있음

– C편에는 화물선에 대한 추가요건으로 구명설비의 비치기준이 규정

• 부속서 제IV장

– 무선전신 및 무선전화에 관한 사항으로 선박에 탑재하여야 할 무선설비 의 종류, 기술요건 및 통신사의 당직업무, 무선일지의 기록에 관한 규정

• 부속서 제V장

– 항해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당사국 정부가 준비해야 할 항해안전업무와 모든 선박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운항측면의 규정이 수록되어 있음 – 항행경보, 항로지정, 항해장비의 설치, 수로지 및 국제신호서의 선내비

치에 관하여 규정

(14)

제1강 SOLAS 협약-1974 SOLAS

• 부속서 제VI장

– 곡물운송시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곡류화물의 적부, 트리밍, 고박에 관 한 규정 수록

• 부속서 제VII장

–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것으로 포장된 형태 및 산적고체 형태인 위험물 및 액체화물과 액화가스의 분류, 포장, 표시, 서류 및 적부에 관하여 규 정

• 부속서 제 VIII장

– 원자력선의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요건 및 방사선의 위험에 관한 규정 수록

(15)

제1강 SOLAS 협약-개정내용

• 1978년 SOLAS 의정서

– 유조선의 안전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회의(TSPP)에서 1974년 SOLAS의 개정으로 선박검사와 불시점검, 강제년차검사의 도입 및 항만 국통제 요건의 강화를 골자로 하여 부속서 제I장, 제II-1, 2장, 제III장이 개정됨

• 1981년 개정

– IMO MSC에서 채택한 것으로 부속서 제II-1, 2장을 전면적으로 개정하 였음

– 부속서 제II-1장에서는 기관 및 전기설비의 요건 강화, 탱커의 2중 조타 설비에 관한 구체적인 개념을 도입, 화물선과 여객선 소화장치 요건강화 – 제V장에서 항해설비의 탑재요건 강화

• 예) 10000톤이상의 선박은 2대 이상의 레이더와 ARPA 의무화

• 1983년 개정

– 부속서 제III장 (구명설비)에 관한 개정으로 유조선에 대한 밀폐식 구명정 의 탑재 등 최신장비의 설치에 관한 규정과 이들 장비의 요건 강화

– 제VII장에서 1986.7.1 이후 건조된 선박은 IBC(국제산적화학물 코드) 및 IGC(국제가스운반선 코드)를 강제요건으로 규정

(16)

제1강 SOLAS 협약-개정내용

• 1988년 개정

– 1987년 3월 벨기에 Zeebrugge항에서 침몰 193명 승객이 사망하였던 영국 RORO페리선 “Herald of Free Enterprise”호 사고와 관련하여 부속 서 제II-1장의 문(Bow Door)개폐시기, 예비조명 등 감시장치에 관한 규 정 개정 (4월)

– 여객선에 대한 손상복원성, 적화문폐쇄, 복원성 자료 등을 새로이 규정 한 제II-1, 2장의 개정을 채택 (10월)

– GMDSS 도입을 위하여 부속서 제 IV장을 전면개정 (11월) – 1988 SOLAS 의정서

• 각국 선박검사규정 상이에 따른 PSC효율적 시행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검사 기간 및 증서양식을 통일하기 위하여 MSC회의에서 검사 및 증서발급 통일제 도(HSSC)를 도입

• HSSC 주요내용

– 화물선은 정기5년, 연차1년을 원칙으로 하여 제2 또는 제3의 중간검사 중 하나를 실시

– 30개월 간격의 선적검사를 36개월 간격으로 통일

(17)

제1강 SOLAS 협약-개정내용

• 1989년 개정

– 부속서 제II-1장 여객선의 수밀격벽 개구의 수와 크기를 감소하고 비상시 폐쇄 – 제II-2장에서 고정식 가스소화장치, 연기탐지장치, 연료유 탱크의 배치 등에 관한

요건을 강화

• 1990년 개정,

• 1992년 개정

– 1990. 4.7 노르웨이 연안 화재 Scandinavian Star호 사고관련, 현존 여객선의 화 재방지 조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속서 제II-2장 41-1, 2규칙을 신설(제60차 MSC)

• 1994년 개정

– 제9장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

•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에 적합한 증서 및 선박안전관리 증서(SMC)를 비치

• ISM코드는 회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제도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지침서가 문서화 되어 선박에 비치되어야 함

– 제10장 (고속정의 안전 조치)

– 제11장 (해상안전강화를 위한 특별조치)

• 1995년 개정

• 2000년 개정

(18)

제1강 친숙화 과정 - 구조

• 일반배치도(General Arrangement)

 선미부, 기관실, 화물구역, 선수부 구역을 구분하고 구획의 수, 구획길이, 화물창의 크기, 밸러스트 탱크(WBT), 연료유 탱크(FOT) 및 청수 탱크 (FWT) 등의 배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려진 도면

(19)

제1강 수행할 업무

• 제1조 (당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 일반배치도의 작성

• 일반배치도내에 포함될 사항을 영문으로 표시

• 갑판별 배치도 작성(콤파스 갑판에서 ~ 2nd Deck)

• F’cle Deck 및 Shelter Deck 선미 부분의 계류시설 배치도도 포함

• 반드시 확인하여 기록

– 선내 통로상에 있는 도면의 종류와 위치를 표시하고 도면의 용도를 설명 – 선내 통로상에 비치된 각종 서류를 리스트 업

– 제출마감 - 16:00까지 학생장을 통하여 제출 – 16:00 학생식당 집합

• 제2조

– Day Work 참여 (9명)

– Day Work 참여 학생들의 리포트 작성

• 정비장소

• 정비내용 자세히 기록 (예: 사용한 페인트 종류, 페인트의 희석비율 확인)

• 소감

• 최종적으로 9월 1일 18:00 제출

• 기타 : 당직자는 당직 근무태도를 반영함

(20)

제1강 준비할 사항 (9/1)

• 제1조 (당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 위탁실습시 또는 실습선 실습시 직무수행 결과 발표

• 첫 승선 소감

• 선박의 일반명세

• 기항항구, 항해기간 및 정박기간

• 입출항시 특기사항 (예 : 낮은 수심으로 ETA를 1TIDE 늦게 함)

• 항해 중 특기사항 (예 : 안전항해를 위한 피항동작)

• 연락을 취한 VTS 명칭 및 필요한 보고사항

• 로그북 기재 사항 중 입출항 전에 필수 기재사항

• 나에게 부족하였던 지식

• 1항사의 하역업무 및 발라스팅과 관련하여 배웠던 전공지식 (예 : 컨테이너선의 Stowage Plan 읽는 법과 작성법)

(21)

제1강

참조

관련 문서

폐포벽과 세기관지와 모세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탄력섬유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작용하는 압력.. ③ 기도 저항(airway resistance): 흡기 동안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제98조(국적선택 등의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 기준지(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열간금형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금형의 마모특성, 금형의 수명 등을 개선하기 위해 금형의 표면에 하드페이싱을 이용하여 금형의 마모특성, 금형의 수명향상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영역의 모든 단순 닫힌 경로가 오직 영역의 점들만 둘러싸고 있는 영역 영역의 모든 단순 닫힌 경로가 오직 영역의 점들만 둘러싸고 있는 영역 Ex. 원,

성폭행 등에 관한 대응책을 강조하면서 정신지체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성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이러한 내용의 성교육은 1회적으로 실시해서

면책심사신청자가「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 칙」제9조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다만, 사전 컨설팅 검토의견을 제시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