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수구분별 최저이수학점 구성표(2015학년도)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이수구분별 최저이수학점 구성표(2015학년도) "

Copied!
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학칙 시행세칙

제정 1998.02.04 19차개정 2015.02.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동신대학교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등록

제2조(등록) ① 등록은 매학기 개시전 지정된 기일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한다.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총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②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수업주수 2/4이전에 휴학한 자가 동일학년, 학기에 복학할 때는 휴학당시 납입한 등록금을 복학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2. 수업주수 3/4이후에 질병으로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졸업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가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에 응시하 고자 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고 졸업논문 지도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납부한다.

④ 학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수학기간을 이수하고 졸업학점이 미달되어 등록을 하는 자는 다음 과 같이 납부 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⑤ 계절학기 수강료는 학점단위로 징수하되 실험 및 실습 등이 있는 교과목은 추가 징수할 수 있 다. 학점당 수강료는 별도로 정한다.

⑥ 재입학 허가자는 입학금과 재입학 학년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⑧ 학칙 제56조제2항에 따른 졸업연기자는 소속학과 당해학기 등록금의 10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한 다. 다만,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면제한다. <신설 2013.05.22>

제3조(등록금 대체) 등록을 마치고 수업주수 3/4전에 입대휴학원을 제출하고 입대한 학생의 등록금 은 제대 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제3장 수강신청

제4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

② 삭제 <2014.01.09>

③ 재수강은 기 이수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이수를 통해 A+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4.01.09, 2014.06.10>

④ 다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2, 3학년 해당기간 내에 학사지원팀에 희망원을 제 출하고, 수강신청 프로그램의 개별강좌 검색에서 교과목을 선택하여 일반선택으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

⑤ 교과과정상 선․후수 과목이 구분되어 있는 교과목은 순서에 맞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⑥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할 수 없으며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우선적으로 신청 하되 저학년의 미이수과목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12.02.03>

제5조(수강신청 기준학점) ① 매학기 수강신청 가능한 기준학점은 17.5학점(S,U교과목 포함)으로 하 되, 간호학과 19학점(S,U교과목 포함 21학점), 한의예·학과는 21학점(S,U교과목 포함 23학점)으로 한다. 공학인증제 운영학과는 1학기에는 18.5학점, 2학기에는 17.5학점(S,U교과목 포함)으로 한다.

또한, 직전학기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4.15이상 일 경우 기준학점 이외에 2학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매학기 최저수강신청학점은 12학점을 원칙으로 하나, 졸업학기와 제2조제7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6학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9학기 이상자는 최저수강신청학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자의 수강신청학점은 15학점 이하로 제한한다.(졸업학기 제외) 다 만, 학습적응력향상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는 수강신청 학점 제한을 면한다.

④ 직전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4.15이상인 자는 기준학점 이외에 2학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02.27]

제6조(수강신청 정정기간) ① 학생은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 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표 변경 및 폐강 등 부득이한 경우 본인이 직접 전산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수강) ① 재수강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 <개정 2014.01.09, 2015.02.27>

② (삭제)

③ (삭제)

제8조(수강과목 취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을 때는 공지된 기간내에 지도교수를 경유 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1.09>

② 수강과목을 취소하여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할 수 없다. 다만, 12학점(졸업학기는 6학점)이상 을 수강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생 제한) 기준학점(다만, 졸업학기 제외)미만의 신청자는 장학생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장 교과이수

제10조(이수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간호학과는 140학점 이상, 한 의예과는 80학점 이상, 한의학과는 160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01.09, 2015.02.27>

(2)

제11조(교양과목) ① 해당 학부(과) 전공 교양교과과정은 별도로 정한 운영규정에 의거 이수하되, 각 이수구분별로 입학 또는 복학년도 교과과정에서 요구하는 이수요구학점중 어느 한 쪽을 충족시켜 야 한다.

② 자율교양 교과목은 학부(과) 전공별로 지정된 자율교양 최저이수학점 [별표 1] 이상을 이수하여 야 한다. <개정 2012.02.03., 2015.02.27>

③ 정부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교과목을 추 가 이수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한다.

④ 교직과정교양 이수학점은 22학점으로, 군사교육과정교양 이수학점은 12학점으로 하고 자율교양 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4.01.09., 2015.02.27>

제12조(전공과목) ① 해당 학부(과)․전공 교과과정에 편성된 전공필수 교과목을 이수하여 각 이수 구분별로 입학 또는 복학년도 교과과정에서 요구하는 이수요구학점중 어느 한 쪽을 충족시켜야 한 다.

② 전공선택과목은 학부(과)․전공별로 지정된 전공 최저이수학점〔별표1〕이상을 이수하여야 한 다.

③ (삭제) <2012.02.03>

④ 삭제 <2014.01.09>

제13조(일반선택과목) ① 타 학부(과)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그 취득학점을 일반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4.01.09., 2015.02.27>

② (삭제)

③ 일반선택과목의 학점은 전공과목 이외의 과목 중에서 학생이 임의로 선택 이수한 학점으로 한 다. 부전공과목의 학점을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④ 일반선택 취득학점은 졸업사정 시 자율교양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0.10.>, <개 정 2015.02.27>

제13조의 2(이수 인정) ① 학점상호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에서 창업강좌로 지정된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그 취득 학점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창업동아리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등의 경우 그 취 득 학점을 전공선택과목 또는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 다.

[본조신설 2015.02.27]

제5장 학부 입학생의 전공 지정

제14조(전공지정시기) 학부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은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 다.

제15조(지정원칙) 학부내의 전공지정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지정절차) ① 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소속대학에서 정한 기일까지 전공지정 신청원을 소속대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단과대학장은 전공지정을 하여 교무처장에게 통보하고, 교무처장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장 시험ž성적평가

제17조(시험 구분) 시험은 정기시험(중간시험과 기말시험)과 수시시험, 특별시험, 추가시험, 졸업시험 으로 구분한다.

1. 정기시험 : 학사일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2. 수시시험 : 학기중 학습과제, 세미나 등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수시로 평가하는 시험

3. 교양과목특별시험 : 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15학점 범위내에서 그 과목의 취득을 인정하는 시험

4. 추가시험 : 정기시험에 결시한 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5. 졸업시험 : 졸업종합시험,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번역 등

제18조(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그 사유와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 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전승인을 얻지 못한 자는 시험 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②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후 1주일 이내에 실시한다.

③ 추가시험은 교과목 수업시간수의 3/4이상을 출석한 학생만이 응시할 수 있다.

④ 추가시험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19조(재시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성적은 B+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정기시험에 불응한 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20조(성적평가) 성적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과제물, 출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총 강의시간 수의 3/4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F" 처리한다.

제21조(성적평가 등급) 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등급으로 학적부에 기록하고 D 이상을 학점취득으 로 인정한다. <개정 2012.02.03>

② 추가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은 B+이하로 한다. 다만, 시험시간 중복 및 특별한 사유로 총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질병, 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시시험, 중간시험 또는 기말시험의 성적으로 대체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22조(평균평점 산출) ① 평균평점은 과목별 학점수에 평점을 곱한 합계를 총 수강신청 학점수로 나누어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2.02.03>

② 재수강으로 다시 성적을 취득 했을 때에는 그 중 하위 성적을 제외하고 그 학기의 평균평점을 다시 산출한다.

③ 등급을 평가할 수 없는 교과목은 "S(만족)", "U(불만족)" 또는 "P(합격)", "N(불합격)"로 표기하 고 평균평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23조(성적제출)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기말시험 종료 후 일정기간 이내에 성적평가표를 직접 전 산입력하여 학생에게 열람시키고 출력된 성적표를 확인․날인한 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확정된 성적표는 다음 학기 등록기간 전까지 학생에게 우송하여야 한다.

제24조(성적정정) ① 일단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전산처리 착오 및 누락이 있을 경우 에는 당해 학기 내에 처리자의 사유서와 증빙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성적정정 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성적의 정정을 허가 한다.

제25조(휴학자의 성적) 학기중 일반휴학한 학생과 학기 출석일 3/4이전에 입대휴학한 학생의 경우 에는 그 학기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징계받은 자의 성적) ① 기말시험 종료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정학 또는 그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학기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 로 본다.

② 시험 부정행위자는 시험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에 따른다.

제27조(학점 포기) 삭제 <2014.06.10>

제7장 학사경고 및 유급

제28조(학사경고) ① 매학기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1.75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한다.

② 1학년 학생은 1·2학기 종합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1.75미만인 자에게 학년말에 1회 학사경고한 다.

③ (삭제)

④ 학사경고를 연속3회 또는 통산4회를 받을 자는 제적 처리한다.

⑤ 학사경고 사항을 학적부에 기록한다.

⑥ 재수강으로 더 좋은 성적을 취득 했다 하더라도 제1항의 학사경고는 유효하다.

⑦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가 재입학후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을 때에는 제적 처리한다.

⑧ 졸업학기에는 학사경고를 하지 않는다.

⑨ 유급제를 시행하는 학과는 학사경고를 하지 않는다.

⑩ 정당한 사유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한다.

제29조(유급) ① 한의예과 및 한의학과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처리되며 해당 학년의 전 교과목을 재 이수하여야 한다.

1. 당해 학년 종합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2.00미만인 자

2. 당해 학기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중 'F'등급을 받은 자. 다만, 'F'학점이 2개 과목 이하이고 평균평점이 2.00이상인 자는 성적입력 후 3주 이내에 총장의 허가로 학과장이 주관하는 재시험에 응할 수 있으며, 재시험 성적은 D+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한의학과의 유급회수가 예과를 합하여 연속3회, 통산4회를 초과하면 제적처리 한다.

제30조(조치) ① 유급이나 제적 해당자는 다음 학기 등록 전에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② (삭제)

제8장 휴학․복학․퇴학 및 재입학

제31조(일반휴학) ①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 연 서의 휴학원과 진단서를, 기타 부득이한 사유일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을 마치고 학기도중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초 수업일수 2/4이내에 보증인 연서의 사유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질병, 천재지변 또는 법적조치 등으 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기말시험 시작 이전까지 사유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휴학원 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32조(입대휴학) ① 군입대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입대 1주일 전에 입대휴학원을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휴학 중 군에 입대할 경우에도 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복학) 복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 안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자퇴) 재학기간 중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자퇴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2회에 한해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의 여석 범위내에서 허가 한다. 다만, 사범계열학과와 보건의료계열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허가 하며, 모 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유사학과로 허가 할 수있다.

② 제적된 자는 재적하였던 학부(과)의 동일 학년 이하에 한하여 최소 한 학기 경과한 후에 재입 학 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③ 재입학 지원자는 매학기 개강 전 소정기한 내에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지도교 수의견서, 학적부 사본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과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재입학을 취소한 다.

⑤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전에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하며, 해당학부(과)․전공의 교과과정에 따라 잔여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9장 졸업의 요건

제36조(졸업사정 기준) ① 졸업사정은 4년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130학점(간호학과 140학점, 한의 학과 160학점)이상 취득한 자와 학칙 제5조 제2항의 조기졸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4)

학칙 제56조 제2항의 다전공을 원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01.09., 2015.02.27>

② 재학중 성적의 평균평점이 1.75이상이어야 한다.

제37조(졸업논문) ①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번역, 캡스톤디자인 등 각 학부(과)․전공별로 요구한 사항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② 다전공 이수자의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번역, 캡스톤디자인 등)은 주전공에서 요구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졸업이 가능하다. <개정 2015.02.27>

부칙<제정 1998.02.04>

이 규정은 199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차개정 1998.09.11>

이 규정은 199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차개정 1999.03.01>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차개정 2000.03.01>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차개정 2002.03.01>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차개정 2002.10.01>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차개정 2004.03.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졸업생 등의 학점포기를 위한 특례) 제27조(학점포기)에서 2004년 3월 이전의 졸 업생 및 수료자 학점포기는 총장이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7차개정 2005.02.23>

이 규정은 200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차개정 2006.03.01>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차개정 2007.03.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8조 제4항, 제5항, 제7항은 2007학년도 입 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한의예과․한의학과 재적생중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F' 등급을 받은 자는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10차개정 2007.10.22>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9조(유급) 제1항 2호는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11차개정 2008.02.18>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2차개정 2010.02.24>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1조(교양과목) 제4항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13차개정 2012.02.03>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4차개정 2013.05.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5차개정 2013.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6차개정 2014.01.09>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4항은 2013학년도 교과과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17차개정 2014.06.1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8차개정 2014.10.1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차개정 2015.02.27>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수강신청 기준학점) 제1항 및 제4항, 제10조(이수학점), 제11조(교양과목) 제2항 [별표 1], 제36조(졸업사정 기준) 제1항 개정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복학할 경우 2017학년도까지는 해당 학생의 입학년도 교육과정이나 복학한 학년의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③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복학하여 2015학년도 이후 교육과정을 따르게 된 경우 경우 졸업인 정학점과 수료인정학점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5)

복학대상학생

이수학기 0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비고 졸업인정학점 130 131 132 133 135 136 137 138

수료 인정 학점

1학년 33 33 33 33 34 34 34 35

2학년 65 66 66 67 68 68 69 69

3학년 98 98 99 100 101 102 103 104 4학년 130 131 132 133 135 136 137 138

[별표1] <개정 2014.01.09, 2015.02.27>

이수구분별 최저이수학점 구성표(2015학년도)

대학 학과

졸 업 요 건 구 성

전공 개설 학점

교양학점 전공학점

졸업 학점

졸업논문 등 중핵

교양 필수

교양 자율교양 소계 전공

필수 전공

인정 A B C D

공과 대학

건축공학과 공학교육인증 9 11 MSC 30 6 56

15 60 130 83

일반 9 11 30 50

보석귀금속학과 9 20 21 50 0 60 130 83

수소에너지학과 9 20 21 50 18 70 130 88

전기공학과 공학교육인증 9 11 MSC 30 6 56

15 60 130 83

일반 9 11 30 50

정보보안학과 9 17 24 50 18 60 130 83

정보통신공학과 공학교육인증 9 11 MSC 30 6 56

18 63 130 86

일반 9 11 30 50

제약공학과 9 20 21 50 14 60 130 79

조경학과 9 20 21 50 18 60 130 83

컴퓨터학과 공학교육인증 9 20 BSM 18 6 53

18 60 130 83

일반 9 20 21 50

토목공학과 공학교육인증 9 11 MSC 30 3 53

14 60 130 83

일반 9 11 30 50

한의 과대

간호학과 9 20 21 50 74 83 140 93

한의예과 8 19 6 33 54 54 86 54

한의학과 0 168 168 168 168

인문 사회 과학 대학

경찰행정학과 9 17 24 50 18 66 130 83

관광일본어학과 9 17 24 50 0 60 130 88

군사학과 9 17 24 50 18 60 130 83

소방행정학과 9 17 24 50 0 60 130 83

아동영어교육학과 9 17 24 50 18 60 130 83

유아교육학과 9 17 24 50 15 69 130 85

중국어학과 9 17 24 50 0 60 130 85

한국어교원학과 9 17 24 50 18 62 130 83

보건 복지 대학

물리치료학과 9 20 21 50 70 70 130 83

방사선학과 9 17 24 50 30 66 130 83

보건행정학과 9 17 24 50 18 73 130 83

뷰티미용학과 9 17 24 50 16 60 130 83

사회복지학과 9 20 21 50 3 60 130 83

상담심리학과 9 20 21 50 27 60 130 83

식품영양학과 9 20 21 50 15 65 130 83

안경광학과 9 20 21 50 53 63 130 83

언어치료학과 9 20 21 50 26 66 130 83

운동처방학과 9 20 21 50 70 130 83

작업치료학과 9 20 21 50 27 67 130 83

한약재산업학과 9 20 21 50 12 66 130 88

문화 관광 대학

공연전시기획학과 9 20 21 50 12 60 130 83

관광경영학과 9 20 21 50 18 62 130 83

도시계획학과 9 20 21 50 0 60 130 83

디지털콘텐츠학과 9 20 21 50 15 63 130 83

방송연예학과 9 17 24 50 9 63 130 83

생활체육학과 9 17 24 50 18 63 130 83

실용음악학과 9 17 24 50 14 66 130 86

항공서비스학과 9 20 21 50 12 63 130 83

호텔관광학과 9 20 21 50 15 72 130 83

* 전공최소이수학점(전공인정학점)에는 전공필수학점이 포함된다.

* 졸업논문 등(A:졸업논문, B:졸업종합시험, C:졸업작품(실습)발표, D:캡스톤디자인학점취득)

참조

관련 문서

(Taekwondo, Weight Lifting Players) (90 min × 6 days/week) Warming

15) 세광음악출판사

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고 한다면, 인류사회의 변천사에서는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 역사가 아니라 기록을 남긴 자가 역사의

[r]

소지만 상아질에서의 미세누출은 증가하고 상아질에 어떤 전처리로 하지 않았을 경우 , 에 미세누출이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15) 따라서 Unicem 을

Ashke naz i등 3 2 은 악치모형이나 환자의 구강 내에서 칫솔질 방법을 시범보이고,환 자가 자신의 구강 내에서 실습교육을 하는 동안 검사자가 잘못된 점을

최근 소개되고 있는 자가 산부식 접착제는 산부식 과정 후 수세없이 와 동을 충전할 수 있다.러버댐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나 움직임이 많고 행

이상의 연구결과 수술 후 자가 통증조절 장치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수술 전 체계적 인 자가 통증조절 장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한 후에 환자의 자가 통증조절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