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Chapter 13. 채권의 소멸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Chapter 13. 채권의 소멸"

Copied!
2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 변제

Chapter 13. 채권의 소멸

(2)
(3)
(4)

채무자(또는 제3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것

Ⅰ. 변제

1.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2) 성질

* 준법률행위설 * 사실행위설

* 목적적 급부실현설

2. 변제자

(1) 채무자

(2)제3자

1) 원칙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로서] 변제하는 것

변제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변제권한도 가짐. 따라서 본래 채무자가 변제자가 됨.

그 행위를 이행보조자, 대리인이 행할 수 있음.

(5)

Ⅰ. 변제

2) 예외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 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a. 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b.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c.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의 제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의미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고, 변제로 채무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판 2010.3.25, 2009다29137)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공동저당권 자가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받고 채무의 일부가 남은 사안에서, 위 가등기권리자 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채무 잔액을 대위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결 2009.5.28, 2008마109)

(6)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자

Ⅰ. 변제

3. 변제수령자

(1) 의의

(2) 채권자

1) 원칙

원칙적으로 변제수령권한을 가짐

2) 예외

a. 채권이 압류(또는 가압류) 된 경우 b. 채권이 입질된 경우

c.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d.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e.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3) 채권자 이외의 변제수령자 1) 수령권한이 있는 자

채권자(채권자의 임의대리인,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 등) 또는 법률규정 · 선임(제한능력자의 법정대 리인,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질권자, 파산관재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 채권자대위권 자 등)에 의하여 변제수령권이 부여된 자는 수령권한이 있음

(7)

Ⅰ. 변제

2) 표현수령권자

선의의 변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한 변제를 유효한 것으로.

①채권의 준점유자 ㄱ. 의의

: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며,…” (2003. 7. 22, 2003다24598)

· 예금증서 기타의 채권증서와 인장을 소지한 자 · 표현상속인

·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 자 · 위조된 영수증소지자는 채권자라고 인정될 만한 외관을 갖춘 때에

· 채권양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채권의 사실상의 양수인이 채권의 준점유자인가?

* 긍정설(다)(판), * 부정설, *제한적 인정설

(8)

Ⅰ. 변제

ㄴ. 변제자의 선의·무과실(요건)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려면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이어야.(제470 조). 선의란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권한이 없음을 소극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변제수령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어야 함을 말함 무과실은 그렇게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제470조의 규정형식상 변제의 유효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자신의 선의·무과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선의·무과실은 변제시를 기준으로 판단

ㄷ.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

.

a.채무자와 진정한 채권자 사이의 관계

진정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함.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채무가 소멸되었기 때문

b.진정한 채권자와 채권의 준점유자 사이의 관계

진정한 채권자는 변제를 받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제 3자의 채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제750조)를 물을 수 있음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와 달리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9)

Ⅰ. 변제

c. 변제자와 채권의 준점유자 사이의 관계

변제자가 제470조에 의한 보호를 포기하고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이미 지급한 급 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학설

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 변제의 효과는 확정적이고, 따라서 변제자는 준 점유자에 대하여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견해(절대적 효력설)

ⅱ)원칙적으로는 위 설과 같되, 진정한 채권자에게 2중으로 변제한 때에는 예외 적으로 준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할 것이라는 견해

ⅲ)제470조는 변제자의 항변권을 정한 규정이며, 채무자는 준점유자에 대하여 변 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상대적 효력설)

② 영수증 소지자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수증은 진정한 것만

· 선의 ·무과실은 변제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10)

Ⅰ. 변제

(4)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1) 특정물의 현상인도

(2) 타인의 물건의 인도

470조, 471조를 제외하고 무효.

그러나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이 때 변제자의 선의·악의는 묻지 않음

4. 변제의 목적물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 도하여야 한다. “인도할 때”

제463조(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예외) 타인의 물건의 인도가 유효한 변제로 되는 경우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① 전2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 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11)

Ⅰ. 변제

(3) 양도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제464조(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465조 1항 적용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 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5. 변제의 장소

:변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장소.

다른 곳에서의 제공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X 따라서 채권자는 수령거절 가능

(12)

Ⅰ. 변제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 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74조(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 변제 뿐만 아니라 일부변제, 대물변제의 경우에도 인정 변제와 영수증교부는 동시이행 관계

6. 변제비용의 부담

7. 변제의 증거

(1) 영수증청구권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 일부변제에는 인정 X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 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 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지 않고…” (대판 2005. 8. 19, 2003다22042 )

(2) 채권증서 반환청구권

(13)

Ⅱ. 변제의 충당

1. 서설

2. 합의충당(계약충당)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①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② 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하거나 또는 ③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 외에 비용·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 하게 하는 데 부족한 때에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채울 것인지의 문제.

· 임의규정 (합의충당 가능), 합의충당이 없을 때 지정충당·법정충당.

모든 것에 우선.

3. 지정충당

: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1) 변제자의 지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변제수령권자의 동의 불요. 수령자 이의제기 가능

(14)

Ⅱ. 변제의 충당

(2) 변제수령자의 지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 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효력?

(다) 지정권이 변제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법정충당을 하게 됨 (소) 다시 변제자가 지정권 행사가능

(3) 지정충당에 대한 제한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 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 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항이 지정충당에 대한 제한인가?

* 긍정설(다)(판) * 부정설

(15)

Ⅱ. 변제의 충당

4. 법정충당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16)

Ⅲ. 변제의 제공

1. 변제제공의 의의

2. 변제제공의 방법

(1) 현실의 제공

1) 변제제공자

본래 채무자, 제3자도 원칙적으로 제공 가능

2) 변제제공의 상대방

원칙적으로 채권자, 채권자임에도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경우나 채권자가 아닌데도 수령권한이 있는 경우도 있음.

3) 변제제공의 장소

지참채무 –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합의된 제3지에 목적물 가지고 가서 추심채무 – 채무자가 변제준비를 하고 수령을 최고

송부채무 – 송부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급부에 필요한 모든 준비 를 다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

(17)

Ⅲ. 변제의 제공

4) 변제제공의 시기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때 하는 것이 원칙.

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5) 급부의 적합성 (가) 금전채무의 경우 a. 일부제공

(다)(판)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이 X

(소) 가분급부의 경우 분할하여 일부씩 이행하는 것이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부분에 대하여 변제제공의 효과 생김

b. 통화 이외의 지급수단

우편환, 자기앞수표 등은 현금과 동일한 작용을 하므로 금전과 동일 보통의 수표는 부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전과 동일X

c. 금전 이외의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

특정물채무 - 목적물에 약속한 성질이 없더라도 변제의 제공

종류채무 – 제공된 물건이 종류 · 품질 · 수량에 있어서 적합하여야

(18)

Ⅲ. 변제의 제공

d. 채무자의 이행행위와 동시에 채권자가 협력하여야 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 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 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 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 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 (대판1994.10.11, 94다24565)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 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장 소로 정한 법무사 사무실에 그 서류 등을 계속 보관시키면서 언제든지 잔대금과 상환으로 그 서류들을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 을 최고하면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이 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된 기간 동안은 매수인이 이 행지체로 된다 할 것이다.” (대판 2001. 5. 8, 2001다6053,6060,6077)

(19)

Ⅲ. 변제의 제공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 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2) 구두의 제공

1)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

수령거절은 묵시적인 것도 무방

2)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

수령 이외의 적극적 행위를 말함.

(3)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의사가 없음을 미리 표 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를 번복할 가능 성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경우까지 매도인에게 매수인을 이 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구두제공의 방법으로라도 자기의 반대채무를 이행제공할 것을 요 구할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대판 1995.4.28, 94다16083)

회귀적 급부에 있어 전회분에 대하여 수령지체에 빠져 있는 경우에 차회분의 급부의무에 대 하여도.

(20)

Ⅲ. 변제의 제공

3. 변제제공의 효과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1)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제

(다) 약정이자는 그 발생을 정지

(소)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를 지급해야 (2) 채권자지체의 발생 여부

(3) 약정이자의 발생정지

(4) 쌍무계약의 경우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 상실

어느 견해(법정책임설, 채무불이행책임설)에 의하더라도 변제제공만으로는 채권자지체 성립X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판

1995.3.14, 94다26646)

(21)

Ⅵ. 변제에 의한 대위 (변제자대위 ·대위변제)

1. 의의 및 성질

(1) 의의

* 권리이전설(다)(판) :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 * 대위행사설 : 채권자의 권리는 그대로 둔 채 변제자의 명의로 그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갖는 데 불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 는 하게 되고…”(대판 1996. 12. 6, 96다35774)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 (권리이전설) 즉 변제 받은 자의 지위를 대신하여 변제자가 채권자의 지위에 서게 됨

(1) 의의

변제자대위 채권자대위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여 자신의 권리로 행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

(22)

Ⅵ. 변제에 의한 대위 (변제자대위 ·대위변제)

2. 요건

(1) 변제자가 변제 기타로 채권자에게 채권의 만족을 줄 것

1) 법정대위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도 법률상 당연히 대위(법정대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 단 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 “ (대결 2009.5.28, 2008마109)

: 만족을 주는 사유는 변제로 한하지 않고 공탁, 대물변제, 공동채무자의 상계,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채권양수, 물상보증인 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도.

(2) 변제자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

(3)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거나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것

: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 담보권자 등이 구상권을 가질 수 있음

(23)

Ⅵ. 변제에 의한 대위 (변제자대위 ·대위변제)

3. 효과

2) 임의대위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승낙은 채권자의 권리가 법률상 이전되는 데 대하여 허락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의사표시.

권리의 이전이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법률규정에 의하여 일어나되, 임 의대위에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려면 승낙의 의사표시도 있어야 하는 것

(1) 대위자 · 채무자 사이의 효과

1)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 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률상 당연히 권리가 이전

(24)

Ⅵ. 변제에 의한 대위 (변제자대위 ·대위변제)

2) 일부대위

제483조(일부의 대위) 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 일부변제의 경우 대위자와 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 일부대위자는 대위한 권리가 비록 가분이더라도 그것을 단독으로 행사 X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와 함께 그의 권리를 행사할 뿐이고, 변제 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우선(다)(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피담보채무 의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나 이 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 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대판2004. 6. 25, 2001다)

3)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따른 권리 이전 여부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채권과 담보권을 이전하는 것

취소권 · 해제권 · 해지권 등과 같이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따르는 권리는 이전 X

(25)

Ⅵ. 변제에 의한 대위 (변제자대위 ·대위변제)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 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할당주의)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 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 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법정대위자 사이의 효과

물상보증인

(26)

Ⅵ. 변제에 의한 대위 (변제자대위 ·대위변제)

(1) 대위자 · 채권자 사이의 효과

1) 채권자의 채권증서 · 담보물의 교부의무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 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 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 담보란 주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인적 담보 또는 물적 담보

대위자는 담보의 상실 · 감소가 있으면 그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 도에서 책임을 면함

3) 제3자의 일부변제 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483조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참조

관련 문서

매출채권에 있어 회사가 도산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손 처리하였으나 그 이후 회사가 갱생하여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을 회수하게

- 앞선 채권 수익률에서는 채권의 보유기간이 채권 만기보다는 최소 같거나 적기 때문에, 금리가 내리면 자본이익이 발생하고, 금리가

1) 사채의 발행시점: 사채의 발행가격을 결정 à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사채 액면금액의 현가와 사채이자지급액의 연금현가를 각각 계산한 후, 이들을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러한 짝힘에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본 보증, 제품에 대해 Synology 에서 제공한 제품 또는 서비스, 미국 내에 거주하는 고객과 Synology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논쟁 또는 소송은 별도 언급된

본 보증, 제품에 대해 Synology 에서 제공한 제품 또는 서비스, 미국 내에 거주하는 고객과 Synology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논쟁 또는 소송은 별도 언급된

모든 학교는 신뢰성있고, 타당한 방법으로 학생의 학습을 평가하여야 한다. 고 등학교에서의 음악과 평가는 각 학생이 기준에 얼마나 달성하였은지에 대한 개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