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미-오만 FTA 비준 과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1) 미-오만 FTA 비준 과정"

Copied!
1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미국이 체결한 FTA의 의회 비준 과정과 시사점

한·미 FTA는 우리 기업의 세계최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우 리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촉진제가 되며,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 자유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자국 내의 정치상황 때 문에 비준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미국이 체결한 미-오만, 미-바레인, 미-중앙아메리카, 미-호주 FTA 체결 및 비준 과정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한·미 FTA의 조속 한 비준을 위한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중앙아메리카 일부 국가와 호주 는 비준되는 해에 선거가 치러지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아 비준 과정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비준 동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의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 및 정치권의 역할을 조 망한다.

〈요 약〉

1. 서론

2006년 2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 후 14개월 만인 작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한·미 FTA 협상은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세 계 최대의 FTA1)가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EU, NAFTA에 이어 세계 3위에 해 당하며,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발 효되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FTA 체 결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

김 수 동 (부연구위원ㆍ동향분석실)

sdkim@kiet.re.kr

1) 2006년 기준 경제규모(GDP)로 한국+미국은 약 14조 1,000억 달러, NAFTA(미국+캐나다+멕 시코)는 약 15조 1,000억 달러, EU는 약 15조 3,000억 달러이다.

(2)

점하게 된다. 또한, 한·미 FTA는 우 리 기업의 세계 최대 시장2)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우리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촉진제가 되며,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에 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 전 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 로 기대된다.

한·미 FTA는 앞서 언급한 기대효 과를 바탕으로 한국이 FTA 선진국 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줌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치권은 아직 비준 동의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가장 최근에 미국이 체결한 FTA3) 중 미국 및 상대 국가 의 의회 비준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 던 미-오만, 미-바레인, 미-DR- CAFTA4), 미-호주 FTA의 의회 비 준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미 의회 의 비준 동의 절차에 대한 간단한 언 급과 함께 한·미 FTA의 조속한 비 준에 대한 전망과 기 체결된 FTA 비 준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미국이 체결한 FTA 비준 과정

(1) 미-오만 FTA 비준 과정

미국의 중동지역 정치·경제적 교 두보 확보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추 진된 미-오만 FTA는 2006년 1월 19 일 체결되었으며 2006년 6월 말 미 상원을 통과하고 7월에 하원에서 비 준동의가 이루어졌다. 미국과 오만은 2004년 7월 7일 FTA 협상의 준비단 계로 무역 및 투자에 대한 기본 협정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TIFA)에 서명을 하고 같은 해 말에 FTA 협상을 개시하기 로 합의했다. 부시행정부는 중동지역 의 경제성장과 협력을 촉진하고 상호 간 유기적인 대화채널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UAE와 더불어 오 만과 11월 중순 협상을 개시했다. 같 은 걸 프 만 경 제 협 력 회 의 (Gulf Cooperaion Council, GCC) 회원국5) 으로 미국과 먼저 FTA를 체결한 바 레인의 협상결과는 오만의 협상과정 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협상은 순조

2) 미국 수입시장 규모(2007년 기준)는 1조 9,500억 달러로 일본+중국+ASEAN 수입시장 규모에 해당한다.

3) 2008년 2월 현재 미국이 체결한 FTA는 총 13개이며 그 중 8개는 발효되었고 2개는 발효를 기 다리고 있으며 한·미 FTA를 포함한 3개는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자세한 자료는 미 무역 대표부 홈페이지(www.ustr.gov)를 참고하기 바란다.

4) 이 협정은 미국,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 그리고 중앙아메리카(Central America) 5개국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가 참여하는 자유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다.

5) 걸프만 경제협력회의의 회원국은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 에미리트의 6개국이다.

(3)

롭게 진행되어 당초 예상된 2005년 7 월보다 약간 늦어진 11월 초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미-오만 FTA 협상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협정발효와 동시에 농업분야를 제외 한 모든 분야의 관세가 100% 철폐되 며 농업분야 관세는 10년에 걸쳐 철 폐되는 매우 파격적인 수준의 협상이 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비준안 은 2006년 6월 의회에 송부되는데 상 원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만의 아동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상품들 (카펫류)에 대한 규제조항 등이 미흡 하다는 이유로 비준 반대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비준안 은 찬성 62, 반대 32의 표결결과로 6 월 말 상원을 통과하게 되고 하원에

서 마지막 격돌을 앞두게 되었다. 법 안을 지지하는 공화당이 231석으로 하원 다수당인 만큼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7월 표결을 앞두고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심의 및 표결이 진행되었는데 23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하여(15명의 민주 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 법안은 통과 되었다.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여 하원 통과를 자신하던 행정부와 공화당은 미국항만 안전과 오만 노동자들의 권 리 보호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잠시 주춤하기도 했으나 결국 7월 20일 찬성 221, 반대 205의 근소 한 표결 결과로 마지막 고비를 넘게 되었다. 같은 아랍국가와의 FTA인 미-바레인 FTA가 수월하게 상·하 양원을 통과한 것과는 달리 미-오만

소속 정당 찬성 반대 기권 투표 안함

공화당 199 28 - 4

민주당 22 176 - 3

무소속 - 1 - -

합계 221 205 - 7

<표 1> 미 하원의 미-오만 FTA 비준안 표결 결과

자료 : The Library of Congress, Thomas(http://thomas.loc.gov).

소속 정당 찬성 반대 기권 투표 안함

공화당 49 5 - 1

민주당 12 27 - 5

무소속 1 - - -

합계 62 32 - 6

<표 2> 미 상원의 미-오만 FTA 비준안 표결 결과

자료 : The Library of Congress, Thomas(http://thomas.loc.gov).

(4)

FTA가 의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은 이유는 오만이 사우디아 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와 이웃하고 있는 데다 이들 국가 일부 항만의 운 영권을 가진 Dubai Ports World라는 회사가 2006년 초 미국항만 운영권을 인수하려다 미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 된 적이 있는데 민주당 의원을 중심 으로 항만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여곡 절 끝에 부시행정부는 2006년 9월 입 법안에 서명하게 되고 2007년 1월에 드디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2) 미 -바레인 FTA 비준 과정

미국과 바레인은 2004년 1월 26일 협상을 개시하여 약 4개월간의 짧은 협상과정을 거쳐 5월 최종 합의에 도 달하고 9월 14일에 공식적으로 양국 대표가 서명을 하게 되었다. 이 협정 은 미국이 아랍국가와 체결한 첫 번 째 FTA 협정이다. 발효되기 전에 미 국은 바레인에 이스라엘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동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 고 이에 바레인이 협력함으로써 2006 년 8월 1일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그러나 협정 체결로 바레인이 다른 GCC 회원국 이상의 무역혜택을 누리 게 됨에 따라 GCC는 바레인에 미국 과의 FTA 협정을 파기하고 GCC 회

원국 사이에 체결한 지역협정6)을 존 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앞 서 2001년 GCC 회원국 사이에 체결 된 관세동맹에 따르면 회원국 대우 이상을 보장하는 협정이나 관세동맹 조항을 위반하는 어떤 형태의 협정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 나 아랍에미리트와 오만도 미국과의 FTA 대화를 진행 중이었고 미국은 앞서 언급한 두 나라와의 협상에서 바레인 사례를 본보기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GCC 회원국들의 정치적 압박 은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이었다.

바레인 의회는 2005년 7월 미국과 의 FTA 비준안을 승인하였다. 다음 단계는 최고의사결정기구(Shoura Council)와 국왕의 승인을 받는 것이 었다. 바레인 의회가 서둘러 비준안을 통과시킨 것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에 수감되어 있던 여섯 명의 바레인 죄수들을 조기 석방하도록 워싱턴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었다.

한편, 미 의회는 비준안 표결을 앞두 고 바레인 정부가 노동조합법과 노동 개혁 관련 법률의 개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2005년 12월 미 하원은 찬성 327, 반대 95의 압도적 표차로 미-바레인 FTA 비준안을 통 과시켰다. 하원을 쉽게 통과한 비준안 은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2006년 1월 부시 대통령이 최종 서명

6) GCC는 회원국 사이에 관세율을 5%에 고정시키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체결하고 있다.

(5)

을 하게 되고 같은 해 8월 1일 발효 되었다. 참고로 바레인은 두 번의 이 라크 전쟁 당시 미국을 지원했으며 미 해군의 다섯 번째 해군기지가 위 치해 있는 등 역사적으로 친미 성향 의 아랍국가이다.

(3) 미 -DR-CAFTA 비준과정

미 -중 앙 아 메 리 카 FTA(US- CAFTA)는 12개월의 협상기간을 거 쳐 2003년 12월에 엘살바도르, 과테 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와 체결되었 고 코스타리카는 협정 시작 단계에서 참여하지 않았으나 2004년 1월에 최 종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한편, 도 미니카공화국은 미국과 독립적으로 양자 협상을 진행하다가 2004년 3월 에 추가적으로 US-CAFTA 협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공식명 칭이 US-DR-CAFTA로 불리게 되 었다. 협정 체결은 완료되었으나 참여 국이 많은 관계로 아직 완전하게 발 효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2005년 7월 미 의회가 비준을 했으며 중앙아메리

카 의회들도 비준을 한 상태이나 코 스타리카와 도미니카공화국이 현재까 지 협정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미국의 통신, 전기, 보험 등의 공공분야 개방과 자유화 요구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였 으며 미국은 협정에서 코스타리카를 제외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엘살바도르는 좌파정당의 대선후보가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선 두를 유지하고 있어 선거결과가 미국 과의 무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칠 예정이었다. 그리고 협정에 반대하는 사회주의 좌파 정당(The Farabundo Marti National Liberation Front, FMLN)은 협상 내용에 심각한 불균 형이 존재한다며 각국 의회가 비준을 반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니카라 과는 행정부와 의회 모두 협정 체결 에 긍정적이었으며 과테말라의 전임 우파정권(Alfonso Portillo 대통령)과 보수주의 색채의 국민연합당 출신 대 통령(Oscar Berger)은 협정에 찬성하 는 입장이었다. 국민연합당은 의회의 다수당이 아니었으나 다른 정당과 연

소속 정당 찬성 반대 기권 투표 안함

공화당 212 13 - 4

민주당 115 81 - 6

무소속 - 1 - -

합계 327 95 - 10

<표 3> 미 하원의 미-바레인 FTA 비준안 표결 결과

자료 : The Library of Congress, Thomas(http://thomas.loc.gov).

주 : 상원은 2005년 11월 만장일치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6)

합전선을 구축하는 등 비준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 부시행정부는 US-DR-CAFTA 를 통해 중앙아메리카 시장 확보는 물론 마약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 고 관리할 수 있는 이점 등이 있어 협정 체결에 적극적이었다. 미 의회에 서는 CAFTA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연합전선과 협정에 반대하는 의원들 의 증가로 비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했다. 또한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였던 존 케리(John Kerry)는 대선에서 승 리할 경우 US-DR-CAFTA를 지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 고 하원 세입위 산하 무역소위원회 위원장 샌더 래빈(Sander Levin), 하 원 세입세출위원회 위원장 찰스 랑겔 (Charles Rangel),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맥스 보커스(Max Baucus) 등 민주당의 주요 의원들은 CAFTA 협정 비준안의 노동, 환경, 인권 관련 조항 등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 장하며 비준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 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엘살바도르 의회는 2004년 12월 18일 찬성 49, 반대 39의 표결 결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으며 온두 라스 의회도 같은 달 128명 중 100명 의 찬성으로 엘살바도르에 이어 두 번 째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과테말라 는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수차례 의회 비준이 연기된 가운데 2005년 3월 찬

성 126, 반대 12의 압도적 표차로 비 준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비준에 소극적이던 도미니카공화국은 같은 해 9월 하원 은 찬성 118, 반대 4로, 상원은 찬성 27, 반대 2의 압도적 표차로 비준을 완료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니카라과 역시 10월에 찬성 49, 반대 37의 결과 로 비준을 마쳤다. 코스타리카는 협정 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오스카 아리 아스(Oscar Arias) 대통령이 압도적 승리를 예상하던 재선에서 근소한 표 차로 승리하면서 의회 비준안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의회의 두 번째 다수당 대표가 협정 비준에 반대 할 것임을 천명한 가운데, 2007년 10 월 찬성 52%, 반대 48%의 근소한 결 과로 6개국 중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코스타리카도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한편, 비준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기 3개월 전인 2005년 4월 예상 투표결 과를 보면 약 35∼40표의 공화당 표 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부 터 양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 직 의원들이 중심이 된 로비스트 그 룹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협정 지지자들 은 의회가 US-DR-CAFTA 비준안 을 조만간 통과시킬 것이라는 분위기 를 조성하며 여론형성에 들어가고 아 직 비준을 하지 않고 있는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그리고 도미니카공화국을 압박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했다. 결국

(7)

그 해 6월 말 상원이 찬성 54, 반대 45의 표결로 비준안을 통과시켰고, 7 월 말에는 찬성 217, 반대 215의 근소 한 표차로 비준안이 하원을 통과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부시행정부의 큰 정치적 승리로 기록되었다.

(4)

-

호주

FTA

비준과정

미-호주 FTA는 시장접근, 농업, 의약품, 국경 간 서비스,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정부조달, 경쟁정 책, 노동, 환경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 협정으로서 2004년 5월 18일 체결 되어 2005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협 상이 진행되는 동안 양국이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인 대표적인 분야는 농업과 의약품 분야였으며 그 중에서

호주 의약품시장에 진출한 미국 제약 회사들이 특허권을 강화하려는 요구 는 호주의 공공약가제도(Pharma- ceuticals Benefits Scheme, PBS)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강력 한 반대에 직면하였다. 당시 호주 상 원의 다수당인 노동당은 미-호주 FTA에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하고 있었으며 노동당이 주도하고 있던 상 원 산하 미-호주 FTA 특별위원회는 미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호주의 공공약가제도는 붕괴되고 의약품 가 격이 폭등할 것임을 경고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FTA 비준동의안에는 반대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편, 호주 의회는 미-호주 FTA 협상결과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는

소속 정당 찬성 반대 기권 투표 안함

공화당 202 27 - 2

민주당 15 187 - -

무소속 - 1 - -

합계 217 215 - 2

<표 4> 미 하원의 미-DR-CAFTA 비준안 표결 결과

자료 : The Library of Congress, Thomas(http://thomas.loc.gov).

소속 정당 찬성 반대 기권 투표 안함

공화당 43 12 - -

민주당 11 33 - -

무소속 1 - - -

합계 55 45 - -

<표 5> 미 상원의 미-DR-CAFTA 비준안 표결 결과

자료 : The Library of Congress, Thomas(http://thomas.loc.gov).

(8)

것은 불가하고 찬반투표만 할 수 있 었기 때문에 의약품 분야 지적재산권 과 관련된 막대한 잠재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호주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분야의 예상 이익을 간 과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 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인 자유- 국민 연립당이 주도하는 호주 하원

소속 정당 찬성 반대 기권 투표 안함

공화당 198 24 1 4

민주당 116 84 - 5

무소속 - 1 - -

합계 314 109 1 9

<표 6> 미 하원의 미-호주 FTA 비준안 표결 결과

자료 : The Library of Congress, Thomas(http://thomas.loc.gov).

하원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민주당(D) 대선후보 세입세출위

위원장 무역소위원회

의회 FTA 비준안 위원장 위원장

버락 힐러리 찰스 랑겔 맥스 보커스 샌더 레빈

오바마 클린턴 (D) (D) (D)

109번째 의회 미-오만 찬성 찬성 반대 찬성 반대

(2005∼2006) 미-바레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미-DR-CAFTA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미-모로코 의원 아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08번째 의회 미-호주 의원 아님 찬성 미투표 미투표 찬성

(2003∼2004) 미-싱가포르 의원 아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미-칠레 의원 아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07번째 의회

미-요르단 의원 아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01∼2002)

<표 8> 미 의회 민주당 대선후보와 주요 상임위 위원장의 FTA 비준안 투표 결과

자료 : “KIEP 오늘의 세계경제”제07-30호 재인용, The Library of Congress, Thomas(http://

thomas.loc.gov).

소속 정당 찬성 반대 기권 투표 안함

공화당 48 2 - 1

민주당 31 14 - 3

무소속 1 - - -

합계 80 16 0 4

<표 7> 미 상원의 미-호주 FTA 비준안 표결 결과

자료 : The Library of Congress, Thomas(http://thomas.loc.gov).

(9)

산하의 조약체결 공동위원회 소속 16 명의 의원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호주의 지적재산권 법률을 일부 수정 하는 조건에서 미-호주 FTA를 지지 하고 나섰다. 2004년 6월 중순 미-호 주 FTA 협상결과는 집권당 주도의 하원에 제출되어 통과되었다. 야당 주 도의 상원은 소수당과 독립당 의원들 이 반대단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양 상을 보임에 따라 비준에 상당한 어 려움이 예상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 미 의회가 압도적인 표차(하원 314- 109, 상원 80-16)로 미-호주 FTA를 비준함에 따라 호주의 하워드 행정부 와 상원 다수당인 노동당은 법안 부 결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미-호주 FTA 법안은 2004년 8 월 호주 상원을 통과하게 되는데 같 은 해 말에 하워드 총리는 재임에 성 공했다.

3. 한·미 FTA 비준 전망과 TPA(무 역촉진권한)7)상의 주요 절차

한국의 경우 지난해 9월 정부가 제 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 회 비준동의안이 2월 13일 통일외교 통상위원회(이하 통외통위, 위원장 김 원웅)에 상정되었다. 이에 따라 15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통외통위

공청회와 청문회를 거친 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된 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 의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 과반 이상이 찬 성하면 통과된다. 그러나 공청회와 청 문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기에는 시간 이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고 민주노 동당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 부 등 반한미FTA 진영의 반발도 더 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17대 국회가 비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상황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렵게 전개 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정치권과 여 론의 움직임을 저울질하며 아직 의회 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 다. 만약 부시행정부가 비준안을 3월 까지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면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 적이다. 왜냐하면 전례에 비춰볼 때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가 8∼9월 에 정해지면 이들이 표를 의식해 굳이 정치적 부담이 되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회 심의기 간이 회기일 기준(주말 및 휴일 제외) 으로 90일이고 8월 전 통과를 위해서 는 3월이 최종시한이다. 90일을 넘기 면 자동으로 부결되는 것도 부담이다.

또한 미국 대선에서 한·미 FTA의

7)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촉진권한)는 국제 협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미 의회가 행정부에 광범위한 무역 협상 권한을 위임한 제도를 말하며 부시행정부 (2001년) 이전에는‘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불렸다.

(10)

일 시 시한(보고/협의/통지) 미국 내 절차

USTR, 의회에 협정서명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

2007년 3월 말 협정서명 90일 전 - TPA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007. 7. 1 이전에 서명 필요 - 동 서명의사 관보에 공지

대통령, USITC에 협정 상세내용을 제공하고 보고서 제출 요청 USTR이 민간자문위(Private sector advisory committees), USTR 및 4월 말 협정서명의사를

의회에 보고서 제출 의회에 통보한 후

- 농업, 노동 등 각 분야별로 자문위가 있음 30일 이내

USTR, 의회의 관련 위원회, COG 등과 협의

협정서명 이전 - 협정의 성격, 동 협정이 어떻게 관련목표, 정책, 우선순위를 성 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협의

6월 말 협정서명 대통령의 협정 서명

협정서명 후 USTR, 협정문 및 협정서명 이유를 기재한 문서(statement)를 - 의회 송부 시한 없음 의회에 송부

8월 말 협정서명 60일 이내 행정부는 협정이행을 위해 기존법률상 개정이 필요한 목록 (List)을 의회에 송부

9월 말 협정서명 90일 이내 USITC는 협정의 미국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 및 특정 산 업분야별 영향을 평가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

행정부(대통령)는 의회에 이행법안(implementation bill)을 송부 의회 송부 - 1)최종협정문안, 2)이행법안 초안, 3)취할 행정 조치에 관한 시기 미정

(시한 없음) 설명, 4)이행법안 및 행정조치가 기존 법률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설명, 5)협정이 TPA 목적 달성에 어떤 진전을 이루었는지 설명

의회는 대통령이 송부한 이행법안에 대해 action을 완료 대통령의 이행법안 -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에서 45일 이내 본회의에의 보고 여부 시기 미정 송부 후 최대 90일 결정9), 본회의에서 15일 이내 표결

이내8) - 상원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 이내 본회의 보고 여부 결정, 본회의에서 15일 이내 표결

<표 9> 한·미 FTA 관련 무역촉진권한(TPA)상의 주요 절차

8) 90일은 의회 회기일(legislative day)로 계산되며, 의회 회기가 아닌 기간 및 의회 회의가 개최 되지 않는 주말 및 휴일은 제외된다.

9) 미국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에도 동시 에 상정되어야 한다.

자료 : USTR(미국무역대표부):United State Trade Representative, COG(의회감독위원회):

Congressional Oversight Group, US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11)

노동, 환경, 자동차 분야 등의 협상결 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반대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의 민주 당이 승리한다면 사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비준에 적극적인 부시행정부 임기 중에 마무 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쇠고 기 문제를 차기 정부가 원만하게 해결 하는 것이 시급하다.

4. 결론 및 시사점

미국이 체결한 FTA 중 미-DR- CAFTA 비준동의안이 하원에서 극 적으로 통과한 것은 미 의회에서 활 동하는 로비스트들의 역할이 크게 작 용했다. 특히 전직 민주당 의원이 중 심이 된 로비스트 그룹은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을 설득하는 데 큰 역할 을 했다. 우리 정치권도 필요하다면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에 우 호적인 미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고 이들을 활용해 다른 의원들의 표심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강구해야 한다.

미-호주 FTA 비준 당시 호주 측 반대 움직임이 꺾이게 된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친미 성향의 하워드 총 리가 재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 이라는 예측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집 권당은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우리나라 도 새롭게 들어설 정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에 적극적일 뿐만 아 니라 이번 협상을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 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미 상원 재무위원장 맥스 보커스 (Max Baucus)10), 미 무역대표부 대 표 수잔 슈워브(Susan Schwab)11), 미 상무부장관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Carlos Gutierrez)12) 등은 최근의 언 급에서 쇠고기시장 개방에 대한 원만 한 합의가 미 의회 통과를 위한 선결 요건임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인수위 원회 보고에서 농림부 및 차기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좀 더 유연 한 시장 개방안을 마련하고 대응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 라서 미국 측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쇠고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되, 이를 한·미 FTA 이행 법안의 의회 제출 은 물론 조속한 비준동의와도 연계되 도록 추진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한

10) 가장 최근에는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미 특사인 정몽준 의원과의 회담에서 동 내용을 언급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11) 2007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 통상장관 회의에서 수잔 슈워브(Susan Schwab) USTR 대표가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언급한 바 있다.

12) 2008년 1월 14일 미주 한인의 날 행사에서 언급하였다.

(12)

편, 2월 말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미국 대표단에 한·미 FTA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이 대 거 포진한 것은 부시행정부도 임기 중에 비준동의를 마무리하려는 의도 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 서 국내 정치상황의 복잡성을 감안하 더라도 정부는 향후 진행과정에서 이 런 부분을 유념해서 대응해야 할 것 이다.

한·미 FTA가 경제·정치·외교·안

보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큰 기회를 가져옴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또한 추진 중인 유럽연합(EU)이나 중국, 일본 등과의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FTA에 따른 수 출증가와 투자확대는 새 정부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 를 발휘함으로써 우리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 대된다.

참조

관련 문서

이와 달리 관리의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유인을 통해 의 료공급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계약 시 보다 비용-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이는 사진의 힘을 보여주는, 다시 말해 어떻게 사진이 우리 자신과 세상에서의 우 리 위치에 대한 느낌을 변화시켰는 가에 대한 극적인 사례다 (아울러 역설적이게도

상품의 원산지가 충족되더라도 기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

*미국의 수퍼(super)301조 : 기존의 301조에다가 교역상대국별로 불공정 무역관행의 정도, 불공정행위의 숫자, 그러한 불공정관행의 효과 등을 추정하여 협상을 전개할 국가를

무단 전재하거나

[r]

6) 미국과의 농축산물 교역에서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① 사후 검증에 대한 부담, ② 수출

FTA 이행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의 파급 영향은 이행 초기에는 관세감축률 이 작아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품목과 규모가 확 대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