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정 보 공 개 세 부 시 행 지 침
〈대검예규 제350호,2003.12.13.〉
〈대검예규 제365호,2004.10.8.〉
〈대검예규 제407호,2006.9.25.〉
〈대검예규 제419호,2007.7.19.〉
〈대검예규 제428호,2007.12.14.〉
〈대검예규 제435호,2008.10.2.〉
〈대검예규 제535호,2010.3.19.〉
〈대검예규 제640호,2013.3.19.〉
〈대검예규 제676호,2013.10.16.〉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대검찰 청을 비롯한 각급검찰청 및 지청의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 1 3 . 1 0 . 16 . 〉
제2 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대검찰청을 비롯한 각급검찰청 및 지청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적용한다.
제3 조( 정보공개 책임관 지정 및 주무부서) ①대검찰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기획조정부장으로 하고,각급 검찰청 및 지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차장 검사 또는 기획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 다. 〈개정 2 0 1 3 . 3 . 1 9 . 〉
②행정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배부,제도의 운영은 운영지원과에서 전담하고,공개여부의 결정․통지,공개 등의 처리는 당해 행정정보를 관장하는 소관 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 0 13 . 3 . 1 9 . 〉
③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 소관 행정정보의 수 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주체를 정 한다. 〈개정 2 01 3 . 3. 1 9 . 〉
제4 조( 정보공개책임관의 임무) 각급 검찰청 및 지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당해 검찰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제5 조(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①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처리부서는 접수일 로부터 1 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 0 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이유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④공개여부는 원칙적으로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결재권자가 결정하여야 하나,단독으로 하기 곤란한 중요한 사항은 각급 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⑤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
⑥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 및 운송 등의 방법에 의한다.다만,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 조의2
(정보부존재 및 진정․질의 등 정보의 처리원칙) 공개청구된 정 보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 의 내용이 민원성 청구정보인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6 조에 의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 0 1 3 . 3 . 19 . 〉
제6 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대검찰청 각 부· 국· 실의 행정정보는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별첨 1 』행정정보의 공표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공표하고,이에 따라 소관 사항
처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대검찰청 홈페이지 등 각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다만,법 제9 조 제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②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대상 행정정보 외에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소관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범위 등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각급검찰청 및 지청은 소관 행정정보 가운데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의 공표대상 행정정보 범위내에서 당해 행정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단,대검찰청의 행정정보의 공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정보는 검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행정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제7 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의 수립)①법 제9조 제1 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첨 2』와 같다.
②동 세부기준은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8 조( 정보공개업무의 지도· 감독)각급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소속 직원이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그밖에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 조( 정보공개 교육 실시)각급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연1 회 이상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
0조( 정보공개 기반 조성을 위한 홈페이지 등 전산시스템 정비)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 코너의 설치 등 체계적인 정보공개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정비· 운영하여야 한다.
제1
0조의2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신설 2 0 1 3. 3 . 1 9 . 〉 제1
1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대통령훈령 제2 4 8 호) 에 따라 본 예규 시행 후의 법령의 개정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본 예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 0 1 6.3 .1 8 . 까지로 한다
부 칙 (
2007.12.24.)제1 조( 시행일)이 지침은 2 0 0 7 .1 2 .1 4 .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8.10.2.)제1 조 ( 시행일)이 지침은 2 0 0 8.1 .1 . 부터 시행한다.
제2 조 ( 기타 규정과의 관계)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 공개법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
2010.3.19.)제1 조( 시행일)이 지침은 2 0 1 0 .3 .1 9 .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3.10.16.)제1 조( 시행일)이 지침은 2 0 1 3 .1 0 .1 6 . 부터 시행한다.
행 정 정 보 의 공 표 대 상
별첨 1
《법 제7조 제1항》
1.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시 기 공 개 방 법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서 1년 연초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 검 찰 정 책 자 문 위 원회 회의결과
◦검찰정책자문위원
회 회의요지 수시 심의 결과 확정시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국제협력 자료
◦검찰업무협력협정서, 국제검사협회 연례 총회 결과보고서, 해외 홍보자료 등 국제협력 관련자료
수시
협약 체결 및 발간 직후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공안부 공안2과
◦선거관련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 결과
◦회의요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선거구민 등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
수시 심의 결과 확정시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형사부 형사2과
◦성폭력 사범 접수․
처리 현황
◦입건 및 처리현황
관련 통계자료 1월 매월 초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가정폭력 사범 접수․처리 현황
◦입건 및 처리현황
관련 통계자료 1월 매월 초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부정식품 사범 접수․처리 현황
◦입건 및 처리현황
관련 통계자료 1월 매월 초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학교폭력 사범 접수․처리 현황
◦입건 및 처리현황
관련 통계자료 1월 매월 초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시 기 공 개 방 법
해 당 없 음
2.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검찰 예산 편성은 법무부 소관
3.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시 기 공 개 방 법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공청회,세미나, 워크숍 개최결과 및 결과
◦개최계획서,
결과보고서 수시 개최 및 회의 종료시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 보 도 자 료 배포 대검각실과
공 통 ◦특별단속지시 ◦단속실적 통계자료 수시 단속 종료 직후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강력부 조직범죄과
◦강력사건 접수현황
◦민생침해범죄 검찰인지 현황
◦변사체직접 검시 현황
◦흉악사범 및 조직폭력사범 공판활동 현황
◦관련 통계자료
수시 1월 1년
수시, 매월,
연초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공판송무부 공판송무과
◦범죄인 인도청구 현황
◦검찰청별 치료 감호사건 접수 및 처리
◦관련 통계자료 1년 연초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공판송무부 집행과
◦검찰청별 벌과금 집행실적 현황
◦벌과금 등 집행 실적 현황
◦관련 통계자료 1년 연초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감찰본부
감찰1과
◦공직자 재산등록 ◦재산등록의무자 관
련 통계자료 1년 3월초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시 기 공 개 방 법 사무국
운영지원과 ◦업무추진비 ◦검찰총장 업무추진비 분기 분기별 10일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4.업무추진비 집행내역
5.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시 기 공 개 방 법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국정감사 등 답변 자료
◦구두 및 서면 답변 내용
수시 국감 종료후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인사청문회 답변자료
◦구두 및 서면 답변 내용
수시 청문회 종료후
◦정부업무평가 결과
◦국무조정실 발표 평가결과
1년 연초
◦검찰연감 ◦발간자료 1년 발간
직후
◦범죄분석 ◦발간자료 1년 발간
직후
형사부 형사1과
◦ 지 적 재 산 권 침 해
사범 ◦단속실적 통계자료 1년 연초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외국인 범죄현황 ◦접수 및 처리건수 1년 연초
◦구속장소 감찰 ◦감찰실적 1년 연초
◦월간 형사사건 동향
◦사건발생 상황 및 검찰인지 상황
1월 매월 중순
◦범죄유형별 형사 사건 처리현황 (경제사범 처리현황)
◦입건 및 처리현황
관련 통계자료 1년 연초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범죄유형별 형사 사건 처리현황 (교통사범 처리현황)
◦입건 및 처리현황
관련 통계자료 1년 연초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범죄유형별 형사 사건 처리현황 (병역사범 처리현황)
◦입건 및 처리현황
관련 통계자료 1년 연초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시 기 공 개 방 법
형사부 형사1과
◦고소사건 처리현황 ◦접수 및 처리현황
관련 통계자료 1년 연초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고발사건 처리현황 ◦접수 및 처리현황
관련 통계자료 1년 연초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항고․재항고 사건 접수/처리 현황
◦접수 및 처리현황
관련 통계자료 1년 연초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형사부
형사2과
◦환경사범 합동
단속현황 ◦단속실적 통계자료 1월 매월 중순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감찰본부
감찰1과
◦부정부패사범
단속현황 ◦단속실적 통계자료 1월 매월 중순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실
◦ 법 조 주 변 부 조 리
사범 단속현황 ◦단속실적 통계자료 1년 연초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강력부 마약과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유형별,성별, 직업별, 연령별, 지역별 단속현황
◦마약류 압수현황
◦마약류암거래 가격
◦관련 통계자료 1월 매월 중순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강력부 조직범죄과
◦조직폭력사범
단속현황 ◦단속실적 통계자료 1월 매월 중순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공안부
공안1과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현황
◦입건 및 처리현황
등 관련 통계자료 1년 연초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공안부
공안2과 ◦선거사범 현황 ◦입건 및 처리현황
등 관련 통계자료 수시 선거 종료후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시 기 공 개 방 법 공안부
공안3과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위반 사범 현황
◦입건 및 처리현황
등 관련 통계자료 1년 연초 ◦검찰 홈페이 지(사전정보
◦노사관련사범 현황 ◦단속실적 통계자료 1년 연초 공표방) 과학수사
기획관실 ◦감정,감식현황 ◦처리건수 1년 1월말
◦검찰 홈페이 지(사전정보 공표방) 디지털수사
담당관실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분석 등 지원 현황
◦처리건수 1년 1월말
◦검찰 홈페이 지(사전정보 공표방)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시 기 공 개 방 법
사무국 운영지원과
◦승진 및 전보
발령 사항 ◦명단,보직 등 수시 발령후 10일이내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행정정보공개 세 부시행 지침
◦대검찰청 행정정보
공개 세부시행지침 개정시
◦정보공개 심의위 원회 명단
◦대검찰청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 명단
위원 변경시
◦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관련 통계자료 1년 연초
◦친환경제품
구매계획 〃 1년 3월초
◦국가유공자
채용계획 ◦채용계획서 1년 연초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구매대상 물품 및
수량 1년 연초
◦수의계약 발주 현황
◦대검찰청 수의계약 발주 현황
분기 1회
분기시작 월 초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소관 훈령,예규 고시의 제정, 개정사항
◦유효한 대검 훈령, 예규,고시목록 및 내용
수시 제정 및 개정시
◦검찰 홈페 이 지 (사 전 정보공표방) 감찰본부
감찰2과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시
◦검찰 홈페 이지(사전정 보공표방)
6.기타 정보
비 공 개 대 상 정 보 의 범 위
구분
소관 업 무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근 거
운영지원과
◦ 근무성적 평정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 및 내부 의결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
제1호
◦ 징계
◦ 징계위원회의 심사 및 내부의결에 관한 사항
◦ 징계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
◦ 징계에 관한 증거자료
제1호 제6호
◦ 승진임용
◦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내부의결에 관한 사항
◦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
◦ 승진사전전형 시험 및 채점관련사항
제5호
◦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명부
◦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사 관련 사항 제5호
◦ 보안
◦ 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
제5호
◦ 비밀관리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관련 사항
◦ 비밀소유 및 인가자 현황 관련 사항 제5호
◦ 계약
◦ 검찰 수사장비 도입,연구개발 용역계약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비밀로 취급해야 하는 사항
제1호
◦ 인사기록 ◦ 인사기록 관련사항 중 개인정보 및 개
인 신상에 관한 사항 제6호
◦ 상훈 ◦ 공적조서 제6호
별첨 2
《법 제9조 제1항》
구분
소관 업 무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근 거
운영지원과
◦ 검찰공무원 상조회 대검지부 업무
◦ 상조회 대부금 상환내역
◦ 대부신청서 제6호
◦ 직원신상 관련업무 ◦ 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제6호
관리과 ◦ 시설관리
◦ 시설관련 도면
-대검찰청 청사 관련 도면에 관한 사항 (국가중요시설물 ‘나’급)
제2호
범 죄 정 보
기획관실 ◦ 범죄정보 수집 ◦ 수집,가공,생산된 범죄정보 등 관련
자료 제6호
과 학 수 사 담당관실
◦ 감정,감식업무
◦ 각급청의 감정의뢰에 관한 사항 중 개 인정보 및 개인신상,범죄사실,수사 및 감정기법 등에 관한 사항
◦ 감정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 보 및 개인신상,범죄사실,수사 및 감 정기법 등에 관한 사항
◦ 감정관련 법정증언에 관한 사항
◦ 감정관련 사실조회에 관한 사항 중 개 인정보 및 개인신상,범죄사실,수사 및 감정기법 등에 관한 사항
제4호 제6호
◦ 감정,감식정보관리
◦ 감정기법개발에 관한 사항
◦ 감정관련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 과학수사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4호
정책기획과
◦ 각급청 업무평가
◦ 각급청별 업무평가 기준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 각급청별 업무평가 기초자료
제4호
◦ 검찰업무심사평가
◦ 검찰업무 심사평가 기준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 검찰업무 심사평가 기초자료
제4호
정보통신과◦ 사건관련 정보 자료 관리
◦ 각종 사건관련 자료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DB자료에 관한 사항
-수사기법 공개 우려 등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사항
제4호
구분
소관 업 무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근 거
정보통신과
◦ 검찰 정보화 통신업무
◦ 정보화 사업
-정보화사업의 검토,계획 수립,추진과 관련한 사항
제5호
◦ 검찰 정보화 및 통신 관련 업무
◦ 검찰 전산 및 통신 운영
-정보시스템 IP 취급 및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 통신포트에 관한 사항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제5호
수사기획관실
◦ 검찰사무보고 ◦ 검찰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제1호
◦ 민원업무
◦ 일반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중 개 인정보 및 개인신상,범죄사실,수사 및 감정기법 등에 관한 사항
◦ 유관기관이첩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제4호 제6호 제7호
◦ 조회업무 ◦ 주민조회 및 전과조회 업무에 관한 사항
◦ 출입국조회 업무에 관한 사항 제6호
수사1과
수사2과 ◦ 수사업무
◦ 긴급체포,영장,범죄인인도청구에 관한 사항
◦ 출국금(정)지 및 입국시통보요청에 관한 사항
◦ 진정,내사,수사 관련 자료
◦ 통신제한 관련 수사자료
제4호
첨 단 범 죄 수사과
◦ 금융정보분석원 제공 특정 금융거래 정보 처리 업무
◦ 특정금융거래정보 접수에 관한 사항
◦ 특정금융거래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특정금융거래정보 요구에 관한 사항
제1호
형사1과 ◦ 국제형사사법 공조
◦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 중 국 가 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 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개인정보 및 개 인신상,범죄사실,수사 및 감정기법 등 에 관한 사항
제2호 제4호 제6호
구분
소관 업 무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근 거
형사1과
◦ 수사업무 ◦ 단속계획에 관한 사항
◦ 수사지침에 관한 사항 제3호
◦ 민원업무 ◦ 사건관련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제6호
형사2과
◦ 환경, 보건, 여성, 아동,소년 관련업무
◦ 단속계획에 관한 사항
◦ 수사지침에 관한 사항
◦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아동,여성 등 피해자 신상에 관한 사항
제3호 제6호
◦ 청소년 성범죄 관련 업무
◦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신상자료
◦ 인적사항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3호 제6호
조직범죄과
◦ 조직폭력사범 관리
◦ 범죄정보 관리
- 각종 통계자료 이외의 조직폭력사범, 인신매매사범 관련 정보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거나 수사,재 정보가 들어 있는 조직폭력사범에 관한 사항
제3호 제6호
◦ 기획업무 ◦ 범죄예방 및 단속계획에 관한 사항
◦ 수사지침에 관한 사항 제3호
◦ 민원,정보보고 등 각종 사건 관련업무
◦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거나 수사,재판 정보가 들어 있는 민원서류
◦ 수사,재판,범죄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제6호
마약과
◦ 마약사범 관리
◦ 마약사범의 개인 정보 및 개인 신상 에 관한 사항,범죄사실,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
제3호 제4호 제6호
◦ 마약류 보상금처리
◦ 마약류보상금 개별지급 신청현황 및 지급결정서 중 개인정보 및 개인신상, 범죄사실,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
제3호 제4호 제6호
◦ 마약수사시스템 관리
◦ 마약류 사범 수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내용 중 개인정보 및 개인신상,범죄사 실,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
제3호 제4호 제6호
◦ 사건관련 업무 ◦ 정보보고 중 개인정보 및 개인신상, 범죄사실,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
제3호 제4호 제6호
구분
소관 업 무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근 거
공안기획관실
◦ 공안대책협의회 및 공안자문위원회
◦ 협의회 및 위원회 안건 및 회의내용
◦ 협의회 및 위원회 인적사항 등 위원에 관한 사항
제2호 제2호
◦ 북물품반출입 업무 ◦ 북한물품반출입 검토결과 제2호 제6호
공안1과
◦ 대공사범 관리
◦ 친북 좌익단체 등 대공사범 관련정보
◦ 대공사범 사건 관련정보
◦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알 수 있는 대공사범 관련 문서
제2호 제4호 제6호
◦ 테러,출입국사범 관리
◦ 친북 좌익단체 등 대공사범 관련정보
◦ 테러,출입국사범 사건 관련정보
◦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알 수 있는 테러,출입국 사범 관련 정보
제2호 제4호 제6호
공안2과 ◦ 선거사범 관리
◦ 선거사범 사건 관련 정보
◦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알 수 있는 선거사범 관련 정보
제4호 제6호
공안3과
◦ 학원사범 관리
◦ 학원가 친북좌익사범 관련 문서 등 정보
◦ 학원사범 사건 관련 정보
◦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알 수 있는 학원사범 관련 정보
제2호 제4호 제6호
◦ 노동,기타 집단 행동관련 사범관리
◦ 노동,기타 집단행동사범 사건 관련 정보
◦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알 수 있는 노동 기타 집단행동사범 관련 문서
제4호 제6호
구분
소관 업 무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근 거
공판송무과
◦ 범죄인 인도청구 ◦ 인도 대상자의 피의사실 및 인적사항 제2호
◦ 수사진행 중 및 재판 진행 중 또는 재판 확정기록의 열람, 등사 관련 업무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 제3호
◦ 범 죄경 력 및 신 원
조 회 관련 업무 ◦ 본인 이외의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제3호
◦ 사면․복권 업무 ◦ 사면대상자의 개인신상에 대한 자료 제3호
◦ 공소제기 전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 업무
◦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열람ㆍ등사를 청구한 수사중인 기록, 진정․내사중인 기록,불기소기록(기소 중지․참고인중지 기록,항고․재항고 기록 포함),종결된 진정․내사기록 중 본인이외의 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또는 제출서류
제4호
◦ 다만,항고인ㆍ재항고인 또는 변호인은 항고ㆍ재항고이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검사의 불기소이유서(경찰의견서를 원용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항고심사회 심의서 (단,위원의 신상명세는 비공개),비진술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등사 청구 가능하며,피고소인ㆍ피고발인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고발장,항고장,재항고장의 열람․
등사 청구 가능.다만,고소․고발장, 항고장,재항고장에 첨부된 제출서류는 제외한다.
제4호
구분
소관 업 무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근 거
공판송무과
◦ 공소제기 후 증거 제출 전 기록의 열람․
등사 관련 업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피해자 또는 참고인이 열람 ․ 등사를 청구한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기록 중 본인이외의 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또는 제출서류
제4호
◦ 민원서류발급
◦ 불기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청구할 경우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직업,본적(등록기준지), 전과 및 수사자료
◦ 기타 각종 증명원 및 이유서 발급시 상대방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집행과
◦ 벌과금에 관한 재판의 집행업무
◦ 성명․주민등록번호․벌금내역 등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 민 원 ,정 보 보 고 관련업무
◦ 사건관련자의 명예 및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제6호
감찰1과
◦ 공직자 재산 등록업무
◦ 재산등록 심사 및 내부의결에 관한 사항
◦ 재산등록 고지거부에 관한 사항 제1호
◦ 징계 등 비위에 대한 조치 업무
◦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
◦ 감찰관리(해제)에 관한 사항
제5호
감찰2과
◦ 무죄 등 사건 평정업무
◦ 무죄등사건 평정에 관한 사항
◦ 항고․재항고사건 평정에 관한 사항
◦ 사건평정 현황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제5호
◦ 사무감사
◦ 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
◦ 사무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 사무감사 후속조치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