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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종류와 의미
<오늘의 학습목표 - 학습목표>
1. 건강검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각 건강검진의 의미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다
<오늘의 학습목표 - 학습내용>
1. 건강검진의 목적과 관련 법규 2. 건강검진 종류와 대상
3. 건강검진 구성과 판정
[생각읽기]
<건강검진의 목적과 관련 법규>
(1) 건강검진의 목적
- 건강검진의 목적은 질병의 조기발견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질병이 조기에 발견될수록, 치료 의 예후가 더 좋아집니다.
- 모든 질병에 대해 건강검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대상 으로 검진방법이 위험하지 않은 경우,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큰 경우, 비용대비 효과가 높 은 경우에 건강검진이 실시됩니다.
(2) 건강검진관련 법규
-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건강검진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 내용은 ‘건강검진 기본법’
에서 정해놓았습니다
<건강검진 종류와 대상>
(1) 건강검진 종류
-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주요 건강검진은 영/유아 건강검진, 초/중/고등학생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그리고 특수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종류에 따라 목적, 검진대상, 검진 항목이 서로 다르다.
- 일반 성인이 받는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사망원인 상위 3위에 해당하 는 암, 뇌/심혈관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뇌/심혈관 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과 주요 암(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 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수건강검진은 법으로 정한 177종의 유해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노동자와 야간근무를 하는 노동자만 받는 검진이며, 유해물질과 야간 근무로 인한 건강 피해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건강검진 대상 ① 일반건강검진
- 건강보험에 가입된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와 만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년에 한 번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출생년도가 짝수년도인 경우는 짝수 해에, 홀수년도인 경우는 홀수 해에 받게 됩니다.
- 비사무직 노동자의 경우, 직장에 다니는 중에는 매년 받게 됩니다.
- 2 - ② 특수건강검진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유해물질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사업주에 있습니다. 즉, 노동자가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받도 록, 사업주는 관리 및 지원해야 합니다.
-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라도 본인이 어떤 종류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지,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사용하는 유해물질의 종류를 알려주어야 하고,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 조기 발견을 위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 니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유 해인자를 직접 다루거나,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유해인자의 종류는 화학물질로 유기용제(108종), 금속물질(19종), 산 및 알카리 물질(8종), 가스형태 물 질(14종), 독성이 강해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유해물질(12종), 금속가공유, 분진(7종), 물리적 인자(8종), 야간작업 종사자입니다.
<건강검진 구성과 판정>
(1) 건강검진 구성 ① 일반건강검진
- 공통 검사 항목과 성/연령별 추가 검사 항목, 그리고 암 검진 항목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② 특수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작업 중 노출되는 유해물질 종류에 따라 검사 항목의 차이가 있으며, 1차 검사 와 2차 검사로 구분됩니다. 1차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2차 검사를 실 시하게 됩니다.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작업 중에 여러 유해물질에 노 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금 작업을 하는 노동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면서 소음에 노출되고, 금속 분진에 노출되며, 세척제로 톨루엔을 사용합니다. 판금 작업 노동자가 받는 특수건강검진은 소 음, 산화철, 톨루엔이며, 검사 항목은 중복 검사 항목을 제하고, 해당되는 모든 검사를 받게 됩니다.
(2) 건강검진 판정 ① 일반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검진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일반 질환의심’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진료 및 검사 비용은 본 인 부담입니다.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인 경우에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진료 및 검사 비용이 무료입니다.
- ‘정상 A’는 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경우, ‘정상 B’는 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식생활 습관 개선 등 자기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일반 질환의심’는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 검사 및 의료 기관 방문하여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인 경우에는 고혈압/당뇨가 의심되는 상태로 정확한 진단을 위한 2차 검사 가 필요하며, 이경우에는 2차 검사 비용이 무료입니다.
- ‘유질환자’는 기존에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폐결핵이 있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② 특수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도 검진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일반건강검진의 판정과 다르며, 판정의 목적도 ‘사후 관리조치’ 실시 여부입니다.
-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를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특수건강검진이며, 특수건강검진의 실시 및 관 리는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이에 특수건강검진의 판정도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있어서, 사업 주의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C 또는 D 판정이 내려집니다. C와 D의 구분은 질병이 발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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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계인 경우는 ‘C’. 질병이 발생한 경우는 ‘D’판정을 내리며, 질병이 직업병인 경우는 C1/D1, 일반 질병인 경우는 C2/D2로 구분합니다.
(3) 건강검진의 제한점
- 앞서 건강검진의 목적이 조기발견이기는 하지만, 모든 질환을 건강검진에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예 를들어 일반 건강검진에서 암검사를 받지않고, 만성질환 검사만 받은 경우에 암이 발생해도 검진에 서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국가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주요 질 환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의 생활습관, 가족력, 평소 느꼈던 증상 고려하여 염려되는 질환은 추 가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특수건강검진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다양한 증상과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수건강검진 항목은 일부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 하더 라도, 본인이 느끼는 건강문제가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평소 일을 하면서 느꼈던 증상과 궁금점 은 특수건강검진 시행 의사 진료시 상세히 물어봐야 합니다.
- 또한 건강검진은 실시하는 당시의 건강 상황을 반영할 뿐 이미 지나간 버린 건강 문제까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특정 화학물질을 다루다가 경험했던 건강의 이상이 있었는데,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때는 특정 화학물질을 안쓰게 되는 경우에 이미 지나가 버린 건강 문제를 알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