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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학기 유고결석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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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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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학기 유고결석 변경사항 안내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3.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확진자(PCR검사 양성)

입원치료 및 격리해제

기간 내

확진판정 문자메세지

PCR검사 시행자 당일부터

2일 PCR검사 결과 확인 문자메세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으로 인한

자가진단 키트 사용자

당일 1.진료확인서

2.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중 택1

백신접종자 당일부터

2일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당일부터

14일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3.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확진자(PCR검사 양성)

입원치료 및 격리해제

기간 내

확진판정 문자메세지

PCR검사 시행자 당일부터

2일 PCR검사 결과 확인 문자메세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당일 1.진료확인서

2.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중 택1

백신접종자 당일부터

2일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당일부터

14일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대상자 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으 로 선택해야하며 코로나19 자 가진단 키트 사용은 유고결석 인정 불가

※ 위 사항은 질병관리청 안내지침사항을 적용하였으며, 추후 해당 기관의 기준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반응 시 당일 PCR검사 권장

※ 신속항원검사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검사 확인서도 유고결석 증빙자료로 신청 가능

※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의 경우 2주 초과 결석 시 질병휴학 권장

※ 위 사항은 질병관리청 안내지침사항을 적용하였으며, 추후 해당 기관의 기준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반응 시 당일 PCR검사 권장

※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의 경우 2주 초과 결석 시 질병휴학 권장

“3.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하단의 안내사항 중 신속항원 검사에 대한 안내 삭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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