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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分野別 規制에 대한 構造的 改革方案 : 産業立地 및 工場設立部門
Innovative Alternatives on Industrial Location Policy
1997. 8. 98면 / 수탁연구(한국개발연구원) 박헌주 박영철 이충재 노사종 양금승
지속적인 규제완화 조치로 공장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많은 규제가 완화되어 왔다.
그러나 각종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화해야 할 규제부문이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 관련제도, 산업입지 관련제도, 공장설립 관련제도 등 관련 법 의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각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업무 흐름별로 과제를 정리한 다음 단기적으로 규제개혁이 가능한 과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중 장기적 차원에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장용지 취득 및 개발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공장용지 취득 관련제도의 개선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신고) 및 매매증명 관련제도를 개선하 고, 산지 및 농지의 전용허가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농지전용 허가절차, 농지전 용 허가제도, 농업진흥지역의 대체지정제도를 개선토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산업단 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관련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 중복의 개선, 그리고 의제처리 규정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간개 발 산업단지의 입주계약 체결 및 변경제도,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각종 영향평가 제도, 그리고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절차, 민간기업의 산업단지개발시 종합토지세제, 개별공장 설럽 승인시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 등 공장용지 개발 및 취득과 관련한 각종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산업단지 분양 및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업단지의 분 양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준공인가 전 토지사용허가 신청절차의 간소화, 선분 양 공장용지의 면적축소 제한, 산업단지 처분제한, 위․수탁 수수료 및 분양가격 이 윤산정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산업단지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산업 단지 임대제도, 산업단지 관리의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산업단지 내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기관의 대행 확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입주계약 변경제도, 관리 기본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공장설립 및 건축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장설립제도와 관련 해서는 준농림지역에서의 공장설립 행위제한, 도시형 공장 및 공해공장제도, 공장설 립 승인시 업종구분 단순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장건축과 관련
해서는 의무조경면적제도를 개선토록 하였다.
넷째, 창업사업자 공장설립 및 입지를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 장설립 승인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일원화, 지식 정보산업시설의 입지규제, 아파트 형 공장(임대공장) 공급활성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