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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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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주요내용

조한권|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사무관

제·개정 경위

건축법의 효시는 일제 강점기인 1913년 조선식민 지정책의 일환으로 제정·시행한‘시가지건축규 칙’으로 볼 수 있다. 이후 1934년 6월부터는 도시 계획지구 내의 건축물, 도시계획구역 외에 있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학교·병원 등 특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그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과 용도, 건축, 대수선 및 주요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 등을 도시계획 기 타 국가시책에 부응케하여 공공복리의 향상을 기 하도록 하는 다소 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조선 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되었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45년 8.15 광복이후에도 그 효력을 지속하여 오다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체 계적이고 독립적인‘건축법’이 등장하게 된 것은

5.16 군사혁명 이후인 1962년 1월 20일 당시 국가

재건최고회의에서 전근대적인 각종 법령을 정비하 면서 시가지계획에 관한 부분은 도시계획법(제983 호)으로, 건축규제에 관한 부분은 건축법으로 각각 정리·제정함으로써 비로소 체계적으로 독립된 법 률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건축법은 경제·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함 께 1991년 5월 31일 건축법 전문개정(법률 제4,381 호), 2005년 11월 8일 건축법 일부개정(2006. 5. 9 시행), 2007년 1월 3일 건축법 일부개정(2007. 7. 4 시행) 등을 거치면서 사회적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 하여 왔으며,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일부규정 적용을 배 제 또는 완화하거나 통합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 별건축구역1)제도 도입을 위해 건축법을 개정(2007.

10. 17)하고,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의 추

1)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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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해 설

세 속에 건축물이 대형화·고층화함에 따라 그 안 전과 기능 및 미관향상, 궁극적으로 건축문화 창출 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 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건축기본법을 제정(공포 2007. 12. 21, 시행2008. 6. 22)하였다.

건축법의 개요 및 적용일반

건축법은 제1조 목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 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법의 목적도 건축기술 의 고도화와 함께 문화적인 주거환경보호, 도시기 능의 효율화, 국토의 균형발전 등 현대적인 공공복 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이에 적합하도 록 변천하여 왔으며, 이와 같은 목적은 건축법의 해 석이나 적용은 물론 건축법에 의한 명령·규칙, 기 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 및 각종 운용지침의

제정과 그 해석 등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건축법은 건축물 및 그에 관련된 대지·건축설 비·옹벽 기타 공작물 등과 그러한 건축물 등의 건 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대수선, 용도 변경, 설계변경, 유지관리 등의 행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축에 관한 법이다. 이러한 건축법도 적 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문화재보호법’에 의 한 지정·가지정 문화재,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 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플랫폼·당해 철도 또는 궤도 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로서 공장 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이동이 용이하게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의 적용이 배제된 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 로서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 계)·제3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제36 조(건축선의 지정)·제3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 한)·제4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및 제49조(대

<표 1> 건축법의 체계

헌법

법률 (국회제정 대통령공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공포)

(국무총리 또는 장관)

(시, 도, 군) 건축법

대통령령 건축법시행령

건설교통부령 건축법시행규칙

조례, 규칙 지방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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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 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

3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제36조(건축

선의 지정)·제3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 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 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건축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받은 허가 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 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그 밖에 건축법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로서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 설치,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도로법’상 도로 설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 교 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 선사업의 준공인가증 교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등, 또는 행정구역 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행위’란 좁은 의미에서는 건축물을 신축·증 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행위 자체만을 뜻 하나, 넓은 의미로는 건축물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 은 물론, 건축을 위한 설계에서부터 사용검사필증 을 교부받아 건축물을 사용하는 단계에까지 발생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건축법에 서는 이와 같은 건축행위에 대하여 각 단계마다 허 가·신고·검사 등 일정한 법적규제와 절차를 정 하고 있다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당해 대지에 건축하 는 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 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 으며, 건축법 제19조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 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사용승 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주택 법 제42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도 록 규정하고 있다.2)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보 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2) 85m2미만의 증·개·재축, 3층 미만, 200m2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 공사용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로 된 것으로서 임시창 고·임시사무실 등은 건축사 이외의 자가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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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해 설

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 할 수 있다.

건축허가(복합민원)가 신청되면 건축법을 제외 한 기타 건축관련 법령(약 90여 개) 일체에 대한 적 합여부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민원인이 직접 관련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건축절차 이행의 불편이 가중된다. 따 라서 건축법에서는 민원의 신속한 원스톱 처리를 도와주고자 건축법상 규정된 의제·검토 법령(농지 법·산지관리법 등 총 36개 규정)만이라도 건축허 가부서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일괄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는‘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도’를 두 고 있으며,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건축물이 사업자 의 부도 등의 이유로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주변 지 역 환경 악화 및 범죄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 가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해 연면적 5천m2이상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건축공사현 장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축절차-2(공사감리, 분쟁상담, 건축통계 등)

‘공사감리’라 함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 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행 위를 말하는 것으로, 공사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는 공사 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공사감리를 법으로

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전문인에게 건축물의 시공 과정을 감독·지도하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주 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및‘건설기술관리 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 하여는 <표 2>와 같이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 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 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 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 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 야 한다.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 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 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 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 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 요청을 받은 후에도 공사를 계속하는 경 우에는 공사감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하

3) 기존의 방치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방치건축물 처리지침(2004. 7. 9 송부)에 따라 처리토록 기 조치한 바 있으나, 향후 발생할 방치건축물의 처리를 위해 상기 예치금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예치금은 건축물의 매입 등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자재철거 및 펜스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나 미관 개선(필요 시 행정대집행)에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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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건축관계자 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하며, 건축허가 현황, 건축신고 현황, 용도변 경허가 및 신고 현황, 착공신고 현황, 사용승인 현 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건축 통계”를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 “건축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 사 및 확인업무 제외)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 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업무대행자는 현장조 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은 각 지역·지구의 성격에 맞도록 건축물 의 용도를 제한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방화·방

재 및 보건위생 등은 물론 토지이용의 효율화·도 시기능의 원활화·생활환경의 보호 등 공공의 안 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건축물 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의2에서“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에서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를 28개 대분류 및 119개 소분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건축 물의 용도’는 건축법 이외에도 도시교통정비촉진 법, 주차장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 한 법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에서 도 건축물의 용도체계를 구분하고 있는 바, 건축허 가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 에 모두 적합해야 하는 것이다.

건축물의 용도기준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 축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사후에 그 용도를 임의 로 변경할 수 있게 한다면 지역·지구의 성격과 배 치되는 건축물이 되어 버리거나, 건축허가를 할 때

대상

[건축허가]

5천m2이상 건축공사

5개층 이상으로서 3천m2이상 건축 공사

아파트 건축공사

[사업계획승인]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발주청공사]

100억 원 이상의 책임 감리대상공사 등

감리자 건축사 300세대 미만: 건축사

300세대 이상: 감리전문회사 감리전문회사

감리원 건축사보

(감리원자격이 있는 자 포함)

300세대 미만: 건축사, 건축사보 300세대 이상: 감리원자격이 있는 자

감리원자격이 있는 자

지정권자

(지정시기) 건축주(착공신고 시) 사업승인권자(사업승인 후) 발주청(공사착수 전) 관리자 시장·군수·구청장 300세대 미만: 건축사협회

300세대 이상: 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관리내용 배치현황 소속, 기간, 교체, 직무분야, 근무형태 등

소속, 기간, 교체, 직무분야, 근무형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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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해 설

와는 서로 다른 건축물로 변형됨으로써 건축허가 라는 제도 자체가 무용화되어 공공복리의 증진이 라는 건축법의 목적도 달성하게 될 수 없게 될 것이 므로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할 때에 용도에 따라 제 한하였던 사항들, 즉 지역·지구의 용도규제에 적 합한 용도변경인지 여부, 용도에 따른 내화구조·

피난시설 등을 갖춘 용도변경인지의 여부 등을 확 인·규제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함에 있어서도 허가 또는 신고, 기재사항 변경신청 등을 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문화와 생활환 경 등이 변화함에 따라 건축물이 실제로 사용되는 방법과 양태에 의한 용도가 수없이 많이 발생되나, 법상으로는 모두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열거한 용 도에 따라 분류하게 되는 것으로 동 별표에서 명기 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건축물의 구 조·기능·이용형태 등에 따라 가장 유사한 용도

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즉,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이 사용되는 곳, 또 는 사용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분 류체계를 통해 건축물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구분 체계의 정립과 이미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의 용 도변경에 대한 적합성, 적법성의 유지는 매우 중요 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건축물의 형태

1. 면적, 높이산정 등

건축물의 대지면적5), 건축면적6), 바닥면적7), 연면 적8), 건축물의 높이9), 처마높이10), 천장, 바닥 및 층 수의 산정방법은 건축법령의 적용범위를 달리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면적에

5)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

·대지 안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6)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제외)의 외벽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 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으로 한다

7)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8)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9)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및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10)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표 3> 용도변경 절차

변경행위 종전 현행

상위군으로 변경 신고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 건축물대장기재 변경 신고

동일군에서 변경 임의변경 건축물대장기재 변경

동일용도 내 변경 임의변경 임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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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시 등에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건축 법 제73조에 따라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써 건축물 의 면적·높이·층수 등에 대한 원칙적이고도 정 확한 산정기준이 있어야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사 전에 방지하고 건폐율, 용적률 등에 의한 도시의 계 획적 관리 등이 가능하게 된다.

2. 도로사선,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의 높이에 따른 이웃 건축물과의 적정한 간 격을 유지하고 일조·채광·통풍·전망·방재 등 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쾌적하고도 위생적인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여건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그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1)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 역을 말한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 고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 로 정할 수 있다.

안 높이를 다르게 지정이 가능하다.

최고높이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물의 높이 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 이하이거나 대지가 2m 이상 도로, 공원, 광

장, 하천 등에 접하면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 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 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일반상업 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 공 동주택의 높이는 정북방향의 높이 규정에 의한 기 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 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 은 4배)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 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 분 사이의 거리는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 다만,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 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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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해 설

건축물의 피난, 구조안전

건축물에 대한 안전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대부분의 사 람들이 주로 생활하는 건축물은 개인의 소중한 재 산일 뿐 아니라 국가의 자산으로서 국토공간과 도 시경관을 꾸미는 구성요소이며, 하나의 환경장치 물로서 모든 국민이 연유되고 국가의 브랜드 가치 로서 지대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관심사항이 되 기도 하는 것인 바, 건축분야에서 안전체계를 구축 하고 이를 종합적이며 총체적으로 관리하여 안전 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누구나 필수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다.

건축물과 관련된 일반적인 안전사고는 전기누 전, 가스폭발, 화기가열, 방화, 실화 등 건축물의 화 재사고, 건축물 구조안전 미비 및 대지안전 미비 등 에 의한 건축물 붕괴사고, 지진사고, 기타 복합요소 에 의한 사고가 있으며, 이러한 안전사고로부터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대책의 목 적은 첫째로 건축물 내 인명안전 및 소방활동 등의 확보, 둘째로 화재확대방지와 재산보호, 셋째로 건 축물의 도괴방지 및 이에 따른 부지주변 위험방지 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빈발하는 대형화재와 이에 따른 인명 과 재산의 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위기의식이 증대 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피난·방화구조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모색의 일환으로서 법적인 보 완과 건축물의 방화성능관련 기준의 개선을 통하 여 제도적 안전망이 구축·유지관리 되도록 하여 야 한다.

1. 화재안전규정

건축물의 화재안전대책은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 의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불과 연기를 직 접적으로 제어하는 방법과, 피난을 위한 설비 및 시 설의 설치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이와 관련해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과,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방화지구 안의 건축 물,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등을 규정하고, 세부적 인 기준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서 규정하고 있다.

2. 구조안전규정

구조안전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 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구조설계기준 에서 정하고 있으며, 설계자는 구조안전 확인에 대 한 책임을 갖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기술사 등의 협력을 받아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기준으로‘건축구조설계기준’이 있다.

‘건축구조설계기준’은 종전에 다양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설계기 준을 통합·재편하는 한편, 건축물의 구조계산의 기본이 되는 하중기준에 관한 사항과 일정 규모 미 만의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 령에 직접 정하고자 2005년에 구조규칙 전면개정 과 더불어 종전에 훈령 및 고시로 운영되었던 각종 구조설계기준을 통합·운영하고자 제정하였다.

(9)

건축기획/입지단계 건축기획/입지단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농지법, 산림법, 초지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수도법 자연환경보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학교보건법

습지보전법 어항법 등

계획설계 환경·교통영향평가/ 사업승인, 건축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설비기준령

건축법 관광진흥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사업 관련법령

주택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주차장법

실시설계 착공 신고

건축법 주택법 주차장법 도로법 수도법 하수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환경 관련법령

건축물의 용도별 시설기준

전기, 통신, 가스, 소방, 위생 등 건축설비 관련법령 등

기본설계 건축 허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전(全) 단계와 관련된 모든 법령 건축용도에 따른 개별법상의 시설기준 적용

건축공사(시공) 공사 감리

건축법, 령, 규칙, 조례, 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가스안전관리법, 소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환경 관련법령 등

건물사용 유지·관리

건축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 관련법령

건축물의 용도기준 관련 모든 법령

전기, 가스, 소방, 정화조 등 설비점검 관련 모든 법령 등

공사완료 사용 승인

건축, 통신, 소방, 정화조, 상하수도, 통신 등 준공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모든 법령

(10)

정 책 해 설

건축정책의 현주소 및 추진방향

최근 삶의 질 중심의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관 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지만, 고도 경 제성장과정에서 양적 팽창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 여 품격높은 건축과 도시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어 우리나라 도시의 삶의 질은 선진 외국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MHRC가 2006년 세 계 215개 도시의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89 위에 위치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외국은 프랑스의 미테랑 프 로젝트, 독일의 건축문화존중, 스페인의 빌바오시 티 등 1990년대부터 국가이미지 제고와 경제성장 을 위해 도시 및 건축환경 조성에 노력해왔으나, 우 리의 경우는 고유 정체성이 사라지고 조화롭지 못 한 도시경관과 획일적인 시설물이 난립한다는 지 적이 있으며, 고령화 등 국내 사회변화와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 여건에 대응하고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서 도시 및 건축환경의 선진화가 21세기 중요 이슈 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금까지의 최소품질 대 량공급을 탈피한 건축정책의신패러다임을 구축하 고, 사회변화·기술발전·환경파괴 등 시대 흐름 에 맞는 건축기준을 구현하고, 건축행위의 주체인 건축사와 건축전문가의 역량을 살리며, 고객 중심 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 진 중에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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