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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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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

제 1 절 지방세 총론 제 2 절 지방세법

(2)

지방세의 의의와 종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 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군구를 말한다 .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11 개 세목 )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 주행세 - 자동차세 하위세원 )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3)

지방세의 개요

보통세 (p.1495)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지방소비세

5)

주민세

6)

지방소득세

7)

재산세

8)

자동차세

9)

담배소비세

(4)

지방세의 개요

목적세 (p.1496)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5)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 , 징수에 필요한 사항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 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 공정한 과 세를 추구하며 ,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

지방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조례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구분 개념 적용세목

일정세율 지방세법에 일정하게 고정된 세율을 말하며 , 지방자치단 체는 이러한 세율에 아무런

조정을 할 수 없다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등록 면허세 ( 부동산상의 권리 설 정등기는 제외 )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 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 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 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 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을 말한 다 .

취득세 , 재산세 , 지방소득 세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법인균등분 주민세 , 부동산 상의 권리 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 지역자원시설 세 ( 원자력발전은 제외 , 일 정세율 )

제한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 과할 때 지방세법에 정해진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조례로 그 세율을 정할 수 있다 .

개인균등분 주민세 , 재산분 주민세

(7)

지방세의 납세절차

구분 개념 적용세목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 세 납세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등

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 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재산세 등

특별징수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 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 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 을 말한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8)

수정신고 ,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 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경정 등의 청구

통상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 년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

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 구할 수 있다 .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 : 그 사유가 발생한 것 을 안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 다 .

(9)

수정신고 ,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의 과세표준과 세액 ( 가산세 포함 ) 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10)

지방세법

취득세 :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 는 도세 ( 또는 특별시세 , 광역시세 ) 이다 . 그 취지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 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려는 데에 있다 . 2011 년부터 종전 의 등록세 중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등기 , 등록에 대한 과세 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였다 .

(11)

취득세의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

구분 과세대상자산

부동산 토지 , 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각종 권리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 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용회원권

(12)

취득의 개념

취득의 정의 : ‘ 취득 이란 매매 , 교환 , 상속 , 증여 , 기부 ,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건축 , 개수 , 공유수면의 매립 , 간척

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 승계취득 또는 유상 ,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실질주의 : 과세대상자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는 등기 , 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다만 ,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및 주 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3)

간주취득

종류변경 ,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 선박 ,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법인 (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 )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 당 법인의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만 , 법인설립시에 발행하 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

과점주주 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 명과 그와 친족 , 그 밖의 특수관계 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 또는 출자액 ) 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 또는 출자총액 ) 의 50% 를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

구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주식 등의 원시취득 설립시에 취득 -

증자로 인해 취득 o

주식 등의 승계취득 매매 , 증여 , 상속 등으로 취

o

(14)

취득세의 비과세

(15)

취득의 시기

승계취득의 경우

구분 취득의 시기

원칙 ① 무상승계취득 : 그 계약일 ( 상속 , 유증으로 인한 취득 : 상속 , 유증개시일

유상승계취득 :

a.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 그 사실상의 잔금지 b. 급일그 외의 경우 :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c. 연부로 취득하는 것 :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예외 ① 위 (1) 의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 그 등기일 또 는 등록일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 : 그 제조 , 조립 , 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 다 .

수입에 따른 취득 :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

(16)

취득의 시기

원시취득의 경우

구분 취득의 시기

건축물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사용검사를 받은 날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소유권이전 고시일 의 다음 날

토지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 , 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 우 : 공사준공인가일

(17)

취득의 시기

간주취득의 경우

구분 취득의 시기

차량 , 기계장비 또는 선박 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토지의 지목변경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

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18)

취득세의 과세표준

기본구조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다만 ,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 ( 매회 사실상 지 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

산정방법 : ‘ 취득당시의 가액 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 다만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 액이 시가표준액 (p.1511)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 로 한다 .

(19)

간주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건축 ( 신축 , 재축 제외 ), 개수 , 종류변경 또는 지목변경의 경우

과정부부의 간주취득의 경우

구분 과세표준

건축물을 건축 ( 신축 , 재축은 제외 ) 또는 개수한 경우

선박 ,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건축 , 개수 , 종류변경 , 지목변 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과세표준 =

과세대상자산의 총가액 *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 출자의 수 / 그 법인의 주식 , 출자의 총수

(20)

취득세의 세율

표준세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 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

상속으로 인한 취득 2.8%(농지는 2.3%)

상속 외의 무상취득 3.5%(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2.8%0

원시취득 2.8%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 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3%(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2.5%)

공유물의 분할 2.3%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 할로 인한 취득

2.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4%(농지는 3%)

(21)

취득세의 세율

부동산 외의 취득 표준세율

선박 상속으로 인한 취득

상속 외의 무상취득

원시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건조에 의한 취득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 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의 취득

2.5%

3%

2.02%

3%

3%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그 밖의 자동차

위 외의 차량

7%(경자동차는 4%)

비영업용 : 5%(경자동차는 4%)

영업용 : 4%

이륜자동차 : 2%

2%

기계장비 3%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2%)

항공기 2%(그 밖의 항공기는 2.02%)

입목 2%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 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2%

(22)

중과세율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한다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 , 증설 등에 대한 중과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등과 공장 신 ,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

사치성재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

위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23)

취득세의 면세점

취득가액이 50 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 .

(24)

등록면허세

각종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받는 자에게 그 등록 , 면허의 종 류에 따라 부과되는 도세 ( 또는 특별시세 , 광역시세 ) 이다 .

등록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 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 . 광업권 및 어업 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 건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포함 .

면허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 허가 , 인가 등 행정청의 행 위 .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 1 종부터 제 5 종까지 구분 .

(25)

2.3.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및 항공기의 보유에 대 하여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시 , 군세이다 . 2005 년부터 부 동산의 보유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여 과 세하고 있다 .

주택 이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므로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

(26)

재산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

구분 과세대상별 재산세

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

주택 (주거용 건축물 및 부수토지 ) 주택에 대한 재산세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건축물 , 선박 , 항공기에 대한 재산

(27)

납세의무자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 매년 6 월 1 일 )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

의제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일정 사유에 해당 하는 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교재참조 )

(28)

재산세의 납세지 및 비과세 재산세

재산세의 납세지 : 재산세는 토지 , 건축물 , 주택의 소 재지 , 선적항 , 정치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

재산세의 비과세 ( 교재참조 )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29)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구분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농지 , 목장용지 및 임

O(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 용 토지

O(4%)

공장용지 및 공급목적 으로 소유하는 토지

O(0.2%)

위 외의 일반건축물 부 속토지

o

기타의 모든 토지 o

(30)

분리과세대상

1) 0.07% 저율분리과세대상

2) 0.2% 저율분리과세대상

3) 4% 고율분리과세대상

(31)

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 고 있는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다음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 다만 , 재산세가 비과세 , 면제되는 토지 및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 교재참조 )

기준면적 = 건축물의 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3 배 ~7 배 )

(32)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 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 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 다만 , 재산세가 비과세 , 면제되는 토지 및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 당하는 토지는 종합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33)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의 과세표준

재산세의 세율 ( 교재참조 )

1)

세율적용

2)

표준세율

3)

중과세율

재산세 과세특례

과세대상 구분 과세표준

토지 , 건축물 시가표준액 *70%( 공정시장가액비 율 )

주택 시가표준액 *70%( 공정시장가액비

율 )

선박 , 항공기 시가표준액

(34)

재산세의 납세절차

과세기준일 및 납기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 월 1 일

구분 납기

토지 매년 9 월 16일부터 9 월 30 일까지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

, 징수할 세액의 1/2

매년 7 월 16 일 부터 7 월 31 일 까지

다만 , 해당연도에 부과 , 징수할 세액이 5만원 이 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 월 16일부터 7 월 31 일 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 과 , 징수할 수 있다 .

해당 연도에 부과 , 징수할 세액의 1/2

매년 9 월 16 일 부터 9 월 30 일 까지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매년 7 월 16일부터 7 월 31 일까지

(35)

징수방법

1)

개요 :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징수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 징수한다 . 재산세를 징수하려 면 ,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2)

세부담의 상한 :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 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

주택공시가격 세부담 상한

3억원 이하 직전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5%

3억원 초과 6 억원 이

직전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10%

6억원 초과 직전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30%

(36)

징수방법

3)

물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4)

분할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 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 난 날부터 45 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5)

소액 징수면제 : 고지서 1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구분 분할납부세액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1 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을 초과하는 경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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