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에너지 예산 등 사업비
3-1. 관련 내용이 부차적으로 포함된 경우 3-2. 에너지 보좌관 채용시 유의사항 3-3. 에너지 보좌관 자격요건 3-4. 에너지 보좌관의 업무 범위 3-5. 에너지 관련 인력에 관한 경비 범위 3-6. 사업별 업추비 사용대상
3-7. 대규모 행사시 업무분담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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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예산 등 사업비
034 문답과 감사사례로 알아보는 재외공관 회계와 관리
에너지·자원 관련 내용이 주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포함된 행사에 에너지·녹색성장 예산을 집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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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너지·녹색성장 예산은 에너지 외교를 적극 수행함으로써 해외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에너지·자원 부국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돕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 예산입니다.
• 따라서 어떤 행사의 주된 부분이 예너지·녹색성장 예산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동 주된 부분과 관련되는 사업비나 재외공관 기본경비 등 보다 적합한 항목의 예산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에너지녹색성장외교 예산 집행지침」
3. 유의사항
에너지녹색성장외교 예산 집행시 아래사항을 유념하여 집행
•목적외 사용 및 임의 전용 지양
•예산 집행 증빙서류 부실 개선
•사업시행 결과 미보고 또는 결과 문서 부실 개선
•관례적인 행사의 과다 개최 시정
•에너지·자원 관련 내용이 부차적으로 포함된 행사에 집행 자제
•주빈이 에너지 관련 인사가 아닌 주재국 인사 초청 만찬에 집행 자제 규정은 어떤가요?
•에너지협력외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 2012 감사원 감사)
- 주 ○○○ 대사관에서 주재국 인사 선물 구입비, 외교관련 자료 구입비, 주재국 인사접촉, FTA outreach 활동 등 에너지협력 외교와 관련성이 적은 사안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 필요
•에너지협력외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 2011 및 2012 자체감사)
- 주 ○○○ 대사관 등에서 한인회 회장단 초청 만찬, 한인회·무역관·공관직원 초청 송년만찬, 국경일 행사 케이터링비, 연말 현지행정원 및 경비원을 위한 소액 선물 구입 등 에너지협력외교와 연관성이 적 은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일부공관은 연말에 편중하여 집행함
지적사항인가요?
문답과 감사사례로 알아보는 재외공관 회계와 관리
에너지·녹색성장 예산을 이용하여 에너지 보좌관을 채용코자 공개채용 공고를 내는 등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공관에서 현지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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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에너지 보좌관 제도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코자 본부에서는 채용 및 운영과 관련한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 특히, 신규 채용 등의 경우는 본부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본부와 협의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보좌관 운영지침 (2012.10.1)」 2. 채용 및 운영시 공관 유의사항 가. 본부의 사전 승인 사항
• 최초 정원배치, 신규 및 교체채용, 퇴직, 보수책정 및 조정, 주재국 노동법규 및 공관 특수성에 따른 각종 예외사항 등
•상근직의 비통상경비(퇴직금, 실의료비) 지급 건의
•보수 상한선(연 $60,000)을 초과하여 계약 체결이 필요할 경우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거나, 관련 지침의 적용 여부가 애매한 경우 나. 본부의 사전 미승인 사항(사후 보고)
•에너지 보좌관의 계약종료(1년) 후 계약사항(보수책정 등)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 규정은 어떤가요?
036 문답과 감사사례로 알아보는 재외공관 회계와 관리
에너지·자원 관련 주재국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한국인을 에너지 보좌관으로 채용코자 합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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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원칙적으로 한국인은 에너지 보좌관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 에너지·녹색성장 예산의 목적(동 분야 전문가 채용, 주재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수집)을 감안 할 때, 국적제한이 다소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에너지 보좌관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국적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에너지 보좌관 운영지침(2012.10.1)」 1. 채용조건 가. 자격요건
(필수 요건)
•외국국적 보유자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 (선택 요건)
• 에너지·자원관련 정부부처, 기업체, 연구소 등 유관기관 또는 에너지·자원분야 전문 컨설팅 회사 등 근무 경력자
•주재국 에너지·자원분야 유력인사와 네트워킹이 가능한 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변호사 등의 전문자격증 소지자
* 상기 이외에도 컨설팅 회사와 직접 서비스 계약 체결도 가능 규정은 어떤가요?
문답과 감사사례로 알아보는 재외공관 회계와 관리
공관 인력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공관입니다. 에너지 보좌관에게 여력이 있어 보여 총무업무나 영사업무를 맡기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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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에너지 보좌관은 에너지·녹색 성장예산을 이용, 에너지 협력외교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고용된 인력 입니다. 따라서 동 분야에 특정된 목적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 공관사정상 일시적으로 에너지 보좌관으로 하여금 다른 업무를 지원토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경우라도 당해 업무에 관한 책임 등은 원래 담당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보좌관 운영지침(2012.10.1)」 3. 에너지 보좌관의 기본 수행업무 및 의무 가. 기본 수행업무
•주재국 에너지·자원 관련 동향, 입찰정보 파악
•우리 기업의 주재국 에너지·자원분야 진출 관련 애로사항 해결 지원
•주재국 에너지·자원분야 주요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규정은 어떤가요?
038 문답과 감사사례로 알아보는 재외공관 회계와 관리
에너지·자원 관련 보좌관 및 행정직원에 대한 경비는 에너지·녹색성장 예산으로만 집행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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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에너지·녹색성장 예산에는 에너지 보좌관의 보수 및 상여금(에너지 중점공관), 에너지·자원관련 행사 보조인력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동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이외에 수고비, 특근매식비, 조의금 등 기타 경비는 재외공관 기본 경비·관서업무경비 등 다른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녹색성장외교 예산 집행지침」 2.세부지침 다. 비목별 집행지침
인건비(1832-402-110-03)
•에너지보좌관 보수 및 상여금(에너지중점관리공관의 경우)
•에너지자원 관련 컨설팅 보수(에너지중점관리공관의 경우)
•포럼 등 행사의 진행요원 일시적 채용 규정은 어떤가요?
문답과 감사사례로 알아보는 재외공관 회계와 관리
에너지 예산,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주요행사비 등에 각각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재국 인사 접촉 시 집행 가능한 예산이므로 혼용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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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각 사업별로 배정된 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 에너지·녹색성장 업추비의 경우, 에너지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나 에너지 자원 관련 정보수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대외비 활동인지 여부는 무관),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업추비는 보안유지가 필요한 인사접촉이나 행사시 사용되야 합니다.
• 따라서, 에너지 자원 관련 대외비 행사라면 에너지 예산과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모두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밖에 주요행사비나 공관 기본경비 업추비는 타 업추비 보다 활용범위가 넓습니다.
•에너지협력외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주의, 2011 자체감사)
- 주○○○ 대사관에서는 ’09-’11년간 주재국의 외교부 비자국 담당직원과의 오찬, 주재국의 외교부 정무 다자국 직원과의 오찬, 기업인 및 유학생 초청 오찬 등 에너지 관련성이 적은 행사에 에너지 협력 외교 예산을 사용
지적사항인가요?
040 문답과 감사사례로 알아보는 재외공관 회계와 관리
국빈방문, 국제회의 등의 경우 업무가 너무 많아 제때 회계처리가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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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빈방문, 국제회의 등으로 대규모 대표단이 거쳐가는 경우, 행사 준비 과정에서 워낙 일이 많다보니 회계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또 행사 종료 후 경비처리 관련 업무가 총무 담당직원 한 사람에게 몰리면서, 때로는 영수증의 정확한 경위도 모르는 총무 담당직원이 큰 고생을 하게 되고 회계사고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 정답은 없습니다만 (저희 감사관실의 감사 과정에서 여러 공관장님들로부터 들었던 경험·조언은) 큰 행사를 치를 때는 업무와 책임의 ‘분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예컨대 참사관, 영사 등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관련 경비처리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총무담당 직원은 지급결의서 ‘표지’만 만들면 될 정도로 분담과 협력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총무담당 직원은 고생입니다)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2012 자체감사)
- 주 ○○○ 총영사관 총무영사는 VIP, 총리 방문 행사 등으로 업무가 과중하여 회계처리를 제때하지 못하고 수차례에 걸쳐 先집행 후 사후적으로 지급결의를 하는 등 부적정한 집행절차로 공관 회계질서 문란을 초래 지적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