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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과 특허

2012. 6. 13.

특허법인 WELL-L&K

변리사 임창수

(2)

차 례

I. 표준과 특허

II. 지식재산권 (특허) 개요

III. 특허 제도 일반 IV. 특허 획득

V. 최근 지재 동향

(3)

I. 표준 - 특허

표준 특허

• 기술의 공유화

• 첨단기술의 사회적 확산

• 기술의 상용화

• 기술의 사유화

• 첨단기술의 보호

• 창조적 발명-인센티브

O 표준과 특허 : 개념과 특성상 갈등 · 상충 관계

O 표준 – 기술 공유(共有) // 특허 – 기술 사유(私有)

1

(4)

I. 표준 - 특허

O 표준 특허란 ?

① ISO, ITU, ETSI 등의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

②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의 제조 · 판매 ·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특허

③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 되어야만 하는 특허

④ 국제 표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출원되어 있어야 하는 특허

2

(5)

I. 표준 - 특허

O 표준 특허(확보)의 중요성

① 회피설계 불가능

- 비표준 특허는 다양한 방식의 회피설계가 시도될 수 있으나, 표준특허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회피설계가 불가능

② 라이센싱 대상

- 비표준 특허는 직접적인 실시 가능성이 희박하여 라이센싱 성립 가능성 적고, 특허 유지관리 비용 증대

③ 무역장벽

- WTO/FTA 국제표준에 따르지 않는 기술장벽 엄격 금지

3

(6)

I. 표준 - 특허

O 표준 특허 동향

- 표준특허 급격히 증가

· 2011. 7.현 국제표준화기관(ISO, IEC, ITU)에 신고된 표준특허 : 8,493건

· 2005년 이후 신고된 표준특허 : 4,687

- (우리) 국제표준화 활동에 비해 표준특허 보유 수준 미흡 · 현 IEC 신고된 표준특허(2,351건) 중 우리 특허 1.4%

(34건)

4

(7)

I. 표준 - 특허

O 국제표준화기관에 신고된 표준특허

5

※자료현황 : 한국특허정보원 표준특허센타 (2011.12.)

(8)

I. 표준 - 특허

O 국내 현황 보유현황

6

(9)

I. 표준 - 특허

O 국가별 현황 보유현황

7

(10)

I. 표준 - 특허

O 표준 - 특허풀

- 특허풀 (Patent Pool)

▪ 특허권을 가진 권리자들이 상호간, 제3자로부터 얻은 이익을 상호 분배하도록 하는 공식적 · 비공식적 조직

- 특허풀의 순기능 · 역기능

▪ 순기능

특허권의 사용 허락 획득 시 제반 비용 절감

기술 표준화 및 확산 기여 및 기술 정보 체계적 교류 가능

▪ 역기능

대체 관계 특허권이 하나로 결합될 경우, 독점적 지위 악용 담합 조장에 의한 경쟁 저해 및 신기술 R&D 의욕 저해

8

(11)

I. 표준 - 특허

O 특허풀

9

(12)

I. 표준 - 특허

O 표준특허 - 삼성전자

- 삼성전자

▪ 작년, 애플의 iPad와 iPhone이 삼성의 제3세대(3G) 통신 표준특허를 무단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이유로, 제품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내 땅을 밟지 않고(내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전화 제조 불가 → 자신감 - EU

▪ 표준으로 인정된 필수 특허기술을 가진 특허권자는 「공정, 합리적, 비차별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FRAND」원칙을 채택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 상황 평가(여론)

▪ 삼성 보유, 표준특허의 위력 → 부메랑으로 작용

10

(13)

II. 지식재산권(특허) 개요 II. 지식재산권(특허) 개요

O 지식재산권 형태

11

(14)

O 지식재산권 체계

12

(15)

지식재산권의 법적보호

13

(16)

특허제도의 기본원리

발명자에게는 발명공개에 대한 대가로서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 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일반공중에게는 그 공개된 발명의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14

III. 특허제도 일반

(17)

선출원주의

15

(18)

확대된 선원주의

16

(19)

17

(20)

18

(21)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19

(22)

특허 획득 흐름도

20

IV. 특허 획득

(23)

특허 획득 (등록특허공보)

21

IV. 특허 획득

(24)

O 특허증

22

IV. 특허 획득

특허 등록원부

(25)

특허 획득 요건

23

(26)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

24

(27)

신규한 발명

25

(28)

진보된 발명

26

(29)

공지 예외

27

(30)

특허권

28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특허법 제97조)

(31)

실시권

29

(32)

특허의 국제적 보호

30

(33)

연구노트

31

(34)

논문제출 및 특허출원 시기

32

(35)

공지예외주장 유의점

33

(36)

▣ Patent Troll 이란 ?

스스로 연구개발이나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을 보유, 그 특허권을 행사하여 타인으로부터 고액의 배상금 • 기술료 등을 획득할 목적으로 하는 개인, 기업, 조직

- Troll : 북구(北歐)신화에서 동굴이나 지하에 사는 기괘한 거인 또는 소인으로 “괴물(怪物)” 의미

- 일본 : 特許怪物, 特許ゴロ, 特許詐取者, 特許寄生蟲, 特許海賊, 特許投機者, 特許마피아 등 별명으로 표기

복 수 의 특 허 권 을 그 룹 화 하 여 라 이 선 스 할 목 적 으 로 설 립 된 기술이전회사는 통상 Patent Troll이라고 보지 않음

34

V. 최근 지재 동향

특허괴물(Patent Troll)

(37)

▣ Patent Troll(PT) 발생 배경 및 특징

- 배경

원래 제조업자로 자기제품 개발을 위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기업이 제 품 사 업 의 중 지 또 는 매 각 에 의 해 보 유 특 허 가 사장특허화(死藏特許化) 시, 이를 활용하여 기술료 획득 추진

- 특징

• PT : 그 자신은 PT라고 하지 않고, 표면 상 소프트웨어 개발 등 사업을 제시, 장래의 소송을 대비 자사 실시 및 제품 개발을 어필

• PT 타케트 : 하나의 제품에 다수의 특허를 사용하는 하이테크 관련 대기업을 겨냥

35

(38)

▣ Patent Troll 사례

- NTP vs RIM (미국의 대표 사례)

블 랙 베 리 스 마 트 폰 제 조 사 인 리 서 치 인 모 션 (RIM) 사 는 PT 사 인 NTP사(1992년 설립)가 제기한 침해소송에서 2006년 612.5백만$의 배상금을 NPT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화해 성립(실질적으로 RIM 패소)

※ NPEs(non-practicing entities, 비사업 실시기관)의 소제기 건수

36

(39)

▣ Patent Troll 사례

- ARC vs Epson (일본기업 사례, NHK 보도)

<http://cgi4.nhk.or.jp/gendai/kiroku/detail.cgi?content_id=2796&ct=%E4%BC%81%E6%A5%AD>

- 2009. 8. 미국 International Printer Corporation으로부터 일본 Epson사에 경고장 송달, 조사결과 LA 소재 ARC(Acacia Research Corporation)

- 침해기술 : 복사겸용 프린터에서 퍼스컴에 정보 전송 시 중계탑 이용 기술 - Epson 실시기술 : CPU에서 직접 전송기술

- 2010. 3. ARC사는 소취하 조건으로 화해금 제시, Epson은 침해아니지만 미국에서의 소송비용을 감안, ARC사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

※ 미국에서 소송 시, 약 10억엔 소송비용과 4년 정도의 시간 소요, 보수적인 텍사스주의 지법에서 심리를 이유로 굴복

37

- 2500만$ 이상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특허관련소송에 있어서, 원고/피고 각각

평균 400만$의 법정비용을 부담하고, 평균 3.5년의 소송기간을 소비 (CEA, Economic Report of President, 2006)

(40)

•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 1.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 ②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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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할 것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삭제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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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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