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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몽골 소규모
A/R CDM
시범사업 타당성 평가연구차준희1,3*·박동균2·이종학3·윤여창1·최준석4
1서울대학교, 2GMS-EOC, 3생태서비스컨설팅, 4한-몽 그린벨트사업단
Feasibility Study on Small-scale A/R CDM Pilot Project in Mongolia
Junhee Cha1,3*, DongKyun Park2, Jong-Hak Lee3, YOUN Yeo-Chang1 and Jun-Seok Choi4
1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2GMS-EOC, Bangkok, Thailand
3Ecoservices Consulting Co., Ltd., Seoul 138-050, Korea
4Korea Mongolia Greenbelt Project, Ulaanbaatar, Mongolia
요 약:한국은지난 10년간몽골지역을대상으로 산림복구및사막화방지조림사업을추진해오고있다. 본연구 는몽골을대상으로기존조림사업을기후변화대응 A/R CDM 사업과연계추진의타당성을평가하기위해수행되었 다. 할간트(Khyalganat), 토진나르스(Tujiin Nars), 룬솜(Lun soum) 등소규모 A/R CDM 시범사업가능지를선정하고,
특징및장단점, 경제성, 실행가능성등을분석하였다. 평가대상지중토진나르스가조림목생장, 경제성및기존경 험활용가능성측면에서가장유리한것으로나타났다. 황사피해저감등환경에의기여효과가 큰몽골조림사업을
소규모 A/R CDM 사업으로추진하게되면탄소배출권 수익을통해조림비용의절감, 주민에의한조림지의지속가
능한관리, 지역사회에의기여, 참여기업의사회공헌및그린이미지상승, 한-몽간임업협력강화등의효과가기대된다.
Abstract: Over the past 10 years, South Korea has implemented various plantation projects including the Pine Restoration Project in Tujiin Nars and the desertification prevention forestation in Lun soum. This study has evaluated the implementation feasibility on the small-scale A/R CDM projects in Mongolia through which carbon emission credits can be secured. Characteristics, pros and cons, economic feasibility, and project execution feasibility were compared among three possible sites, Khyalganat, Tujiin Nars, and Lun soum. Among the three evaluated sites, Tujiin Nars has the better condition in tree growth, economic feasibility, and the applicability of experience than the other two sites. A/R CDM project in Mongolia, which has a great environmental benefit of combating desertification, is expected to have some effectiveness such as lowering costs from credit benefit, sustainable management by villagers, contribution to communities, investor's contribution to society and achievement of green image, and strengthening forestr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Key words : A/R CDM, Mongolia, CER, reforestation, desertification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기후변화의완화를위한산 림부문의대응으로 1) 신규조림및재조림을통한산림흡
수원의확충, 2) 산림보호및경영을통한흡수원의유지
증진, 3) 수확된목제품(HWP: Harvested Wood Products)
의탄소저장효과증진, 4) 재료및연료로써목재의대체
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효과 증진을 들고 있다(IPCC,
2007).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교토메커니즘의하나로교토의정서의무당사국인선진국
(또는개도국)이개도국의탄소배출저감사업또는흡수
원증진사업에투자하여달성한온실가스감축량을자국 의감축목표달성에활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email protected]
토지이용변화및임업(LULUCF: Land-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부문의 경우 개도국에 신규조림
(afforestation) 및재조림(reforestation) 활동을통해탄소배
출권을얻는 A/R CDM 사업이아시아, 남미및아프리카
국가를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국가및 기업차원에서 CDM 해외조림을통해배출권을확보하려 는노력이일부진행되고있으나그성과는미미한실정
이다. A/R CDM은아직까지전체 CDM 등록건수및배
출권발행량에있어적은부분을차지하고있으나비용·
효과적으로탄소배출을저감할수있는수단으로써포스 트교토체제에서도산림전용및산림악화방지(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활동과함께기후변화에있어중요한대응
수단이될전망이다.
우리나라는기후변화협약포스트 교토체제(Post-2012)
에대응하고산림분야의역할을강화하기위해 A/R CDM
을통한배출권확보가시급할것으로예상된다. 국내의
경우전국토의 64%가산림이나 1970~1980년대성공적
인치산녹화사업의완료로국내신규조림및재조림을통 한흡수원의확충이어렵고숲가꾸기사업을통한흡수원 증진도한계가있어해외조림을통한탄소배출권확보를 고려해야한다.
몽골(Mongolia)은한발등기후변화로인해사막화가확
대되고있으며몽골에서발생한황사는우리나라에도직 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우리나라는지난 10년간몽 골토진나르스(Tujiin Nars) 산불피해지역복구조림, 한-
몽그린벨트조성사업을통한룬솜(Lun Soum), 달란자드 가드(Dalanzadgad) 지역사막화방지조림(한-몽그린벨트
사업단, 2009) 등산림부문에있어협력및지원을추진해
오고 있다. 몽골의 사막화방지 조림 활동은 황사 발생 저감, 온실가스흡수등환경적인기여효과가크다.
본연구는몽골을대상으로소규모 A/R CDM 사업추
진의타당성을평가하기위해수행되었다. 몽골을대상으
로기존의산림복구조림사업을 CDM 조림사업과연계하 게되면탄소배출권의확보, 조림지의지속가능한관리,
일자리제공및소득창출, 임업기술의이전및협력강화 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2. A/R CDM 사업 정의 및 현황
현재교토의정서에서인정하고있는 LULUCF 부문의 신규조림및재조림 CDM 사업(A/R CDM 사업)은개도 국에흡수원을조성하는활동을통해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창출하는사업이다.
신규조림은 50년이상산림이외의 용도로이용해 온
토지에조림, 파종, 인위적천연갱신의촉진등을통해산 림을조성하는것이며, 재조림은본래산림이었다가산림
이외의 용도로 전용되어이용해온토지에다시산림을 조성하는것이다. 제1차공약기간동안의재조림활동은
1989년 12월 31일당시산림이아니었던토지에나무를
심는것으로제한하고있다(배재수등, 2009).
A/R CDM 사업은사업의규모(사업의활동으로발생하
는연간 온실가스순흡수량)에따라대규모(Large-scale) A/R CDM 사업과소규모(Small-scale) A/R CDM 사업으
로나뉜다. 소규모 A/R CDM 사업은 CDM 사업유치국
(개발도상국)이정의한저소득지역사회나개인이개발하 는연간 16,000 tCO2e 이하를순흡수하는신규조림및재 조림사업이다. 사업규모는조림목생장량에따라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300~1,000 ha 정도이다(배재수 등, 2009).
대규모 A/R CDM 사업은흡수량을계측할때실제측
정이요구되지만, 소규모 CDM 조림사업에서는기본제 공수치를이용할수있어간단하고소요비용이적으며,
추가성 입증을위한상례분석(common practice analysis)
이필수조항에서제외되는등절차의간소화로사업추 진소요기간을줄일수있는장점이있다(유승혜등, 2010).
초지, 경작지, 황폐지, 습지등대상토지별로조림사업 에따른흡수량을산정하고모니터링하기위한소규모
A/R CDM 방법론은현재 7개가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의해승인
되었다. 만약, 대상지에적합한방법론이부재할경우새
로운방법론을개발하여 UNFCCC에방법론승인을신청
할수있다. 그러나이경우비용및시간이많이소요되 게된다.
2011년 10월현재, UNFCCC에등록된 A/R CDM 사업
은총 32건으로대규모사업 22건, 소규모사업 10건으로 대상지는남미(브라질, 콜롬비아, 우루과이, 칠레등), 아 프리카(우간다. 에티오피아등), 아시아(인도, 중국, 베트 남등) 등주로조림목의생장이빠른열대지역이대부분 을차지하고있다. 등록된 10건의소규모 A/R CDM 사업
은모두 AR-AMS0001 방법론을적용하였으며, 평균조림
사업 면적은 488 ha, 연평균 이산화탄소 예상 감축량
6,095 tCO2e/yr으로나타났다(UNFCCC, 2011).
등록된 3,534건(2011년 10월 현재)의 CDM 사업 중
A/R CDM 사업(32건)은매우적은비중(0.9%)을차지하
고 있다(UNFCCC, 2011). CDM 사업 초기에는 A/R
CDM 사업이개도국의지역발전과산림의다양한환경
편익을제공한다는측면에서많은관심을받았으나, 대상 지확보문제, 복잡한 절차, 상대적으로 낮은탄소배출권 가격등으로인해사업활성화에제약이되고있다.
포스트교토체제(Post-2012)에서 LULUCF 부문탄소배
출권사업은현재의 A/R CDM 흡수원사업에서산림전
용및산림악화방지와산림보전및경영등탄소저장을
증진시키는활동을포함하는 REDD+로확대될전망이다.
몽골정부는 REDD를통한산림보전및투자유치의잠재
성을인식하고있다(Boldbaatar, 2011). 향후산림탄소배 출권시장은 CDM 중심의규제시장(compliance market)에 서자발적시장(voluntary market)으로의확대가예상된다
(Ecosystem Marketplace, 2011). 따라서조림배출권사업 은향후에도개도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면서투 자국에게는비용효과적인온실가스감축수단으로남을전 망이다.
3. 몽골의 산림 환경 개황
중앙아시아 북부 내륙에 위치한 몽골은 국토면적
1,564,116 km2으로(남한면적의 15.6배) 기후는전형적인 대륙성기후로여름은짧고겨울은춥고길다. 연평균기 온은 -2.9oC, 최저기온 1월평균 -15oC ~ -33oC, 최고기온
7월평균 14oC~23oC이다. 몽골은일년중맑은날이 250
일정도로일조량이매우풍부한지역이다. 강수량은매
우적은편으로연간 230 mm이며, 연강수량의약 70%
는여름철(6월~8월)에집중된다.
산림면적은국토의 11.9%에해당하는 18,291.8천ha이다.
이중산림으로피복되어있는입목지는 16,686.9천ha(전 국토의 11.1%)이며 무립목지는 1,604.9천ha이다. 입목지
는다시침활교목또는관목림으로들어찬울폐림(closed forest) 12,887.7천ha, 벌채나화재등으로일시적으로수목 이사라진소개림(open forest) 3,799.2천ha로산림면적을 구분할수있다(Dorjsuren, 2010).
산림은주로북부지역에분포하고있다. 주요수종으 로는 시베리아낙엽송(Larix sibirica), 구주적송(Pinus
sylvestris) 등침엽수가많은면적을차지하고있고활엽수
로는자작나무와포플러가많다. 몽골남쪽지역의건조
산림지대에분포하는 Saxaul(고비등건조지대에서자라
는관목류) 숲은몽골전체산림면적의약 16%를차지하 고있다(MARCC, 2009).
몽골은건조기후대에위치해있고국토의약 41%가고 비사막이기때문에사막화의위협을받는국가중하나 로서국토의 90%가사막화의영향을받고있다. 사막화 의원인은기온의상승, 낮은강우량등기후적인요인과 함께과다한목축, 산지전용, 도시화, 화재및해충예방
활동의부재등인위적요인으로사막화가확대되고있다
(MARCC, 2009).
위성영상분석을통한토지피복도변화를살펴보면(표
1), 몽골의산림면적은크게감소(2006년산림면적은 1992
년산림면적대비 26.6% 감소) 하였고, 사막지역등황무
지는크게증가(2006년황무지면적은 1992년황무지면
적대비 183% 증가) 하였다(MARCC, 2009). 산림면적의 급격한감소는 1996년~1997년의산불에의한 5백만ha의
피해가 주요원인으로몽골의 A/R CDM 대상지로공급
이가능한토지는 1989년말이전산림피해지나산림으
로전환이가능한초지또는조림가능한황폐지지역이 해당된다(한-몽그린벨트사업단, 2011). Zomer 등(2007)은 위성영상분석을통한산림지역의피복도변화에따른몽 골지역의 A/R CDM 총가능면적으로 150,200 ha(산림의 정의에따른수관울폐도 10% 적용시)를추정하였다.
몽골은지난 100년간산불, 벌채등인위적인영향으로 산림면적및축적이크게감소하였다. 약 68만ha의산림 지대가산불피해후자연재생되지않고있으며, 25만ha
의산림이개벌후산림으로회복되지못하였으며, 약 15
만9천ha의산림은황폐화되어대초원(steppe)이나사막지 대로바뀌었다(MARCC, 2009).
연구방법
본연구는몽골지역을대상으로소규모 A/R CDM 시
범사업의대상지선정과실행타당성을평가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몽골의 A/R CDM 사업추진의 제도적여건,
산림및임업여건, 사업의경제성평가, 평가대상지역별
A/R CDM 타당성평가등을포함한다.
몽골의소규모 A/R CDM 사업타당성평가대상지는
1)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프로
젝트로 수행된 소규모 A/R CDM 사업계획서(PDD:
Project Design Document)가작성된지역인볼강(Bulgan)
아이막(Aimag, 도) 할간트(Khyalganat), 2) 우리나라가그
동안조림사업을진행해오고있는지역인셀렝게(Selenge)
아이막 토진나르스(Tujiin Nars), 3) 한-몽그린벨트조성
사업이 추진되고있는 곳인투브(Tub) 아이막룬솜(Lun
soum) 등세지역이다. 이들지역은과거산림이분포하
였으나산불, 사막화등의영향으로황폐화가진행되어현
재는산림이아닌지역으로재조림 CDM 사업가능성이
높은대상지이다.
평가방법은 대상지역의방문을통한 현장자료수집과 표 1. 몽골 토지 피복 면적 변화. (단위: km2)
토지피복분류 1992 2002 2006
1 수계(Water) 17,766 11,335 14,448
2 황무지(Barren) 52,593 76,700 148,808
3 초지I(Grassland I) 1,012,424 1,019,592 948,904 4 초지II(Grassland II)* 251,261 250,672 281,661
5 산림(Forest) 223,904 205,534 164,293
6 초지II + 산림 475,165 456,206 445,954
총면적(Total area) 1,557,948 1,563,833 1,558,114
*초지II는황폐화된산림지역으로대초원(steppe)을이루는 지역임.
(출처: MARCC, 2009)
몽골전문가 및현지인 인터뷰, 문헌조사를활용하였다.
평가대상지의비교및타당성평가는경제성및 SWOT
분석을적용하였다.
결 과
1. 몽골 CDM 여건 및 현황
몽골은 UNFCCC 비준(1993.9.30) 및교토의정서를비 준(1999.12.15)하고 CDM 사업의이행을추진해왔다. 몽 골 정부는 2000년, 국가 기후위원회(National Climate
Committee)를설립하고기후및온실가스감축, 적응및
교토메커니즘이행프로그램에대한국가전략정책을담
은 국가 보고서를 발간(2000.7.19) 하였다(CDM DNA
Mongolia, 2011).
2011년현재까지몽골이유치한 CDM 사업은총 3건으
로수력발전 2건과에너지효율화사업 1건이있다. 몽골 의 CDM 국가승인기구인 DNA(Designated National Authority)는자연환경관광부(MNET: Ministry of Nature, Environment and Tourism) 산하에설치(2004.11.14) 되었 으며프로젝트개발자로부터 CDM 사업계획서를받아의 견제시, 평가, 지원, 승인및공문서의발행을주관하고있 다(CDM DNA Mongolia, 2011).
몽골은적은인구(2010년약 257만명)와경제규모에비
해추운겨울철화석연료소비량이많아온실가스배출량
이상당히많다. 몽골의 CDM 사업분야는수력발전, 풍
력, 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보일러의열효율 개선사업, 주택난방장치의현대화및단열효율개선등 이유망하다(문승현, 2010). 몽골정부는 CDM 사업의유
치를통해몽골경제의경쟁력을높이고, 오염을저감하
고, 고용확대및빈곤퇴치등지속가능한발전에중요한 기여를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현재 CDM 사업등록을위한공식적인진행절차에있
는 A/R CDM 사업은없지만(ADB 프로젝트로작성한사
업계획서는현재몽골 DNA의 CDM 국가승인을요청한
상태가아님) 몽골정부는 A/R CDM을주요한온실가스
저감방안으로인식하고인공림, 그린벨트조성(Shelter belt)
등흡수원확충사업을추진하고있다. 몽골정부가인식
하고있는 LULUCF 부문의주요저감사업으로는천연갱
신, 인공림조성, 혼농임업, 그린벨트조림, 바이오매스발 전사업등이다(MARCC, 2009).
2. 소규모 A/R CDM 시범사업 대상지 평가
1) 평가대상지선정및방법론
(1) 대상지위치및요건확인
몽골소규모 A/R CDM 사업타당성평가대상지는교
토의정서에서정하는 재조림 대상지의요건 즉, 1989년
12월 31일이후로계속산림이아닌지역을만족해야한
다. 이는토지적합성분석으로위성영상, 항공사진또는 문서로증명해야한다. 몽골은산림관련통계자료구축
이미비해 1989년과 2010년의위성영상을통해토지피복
분석방법을적용할수있다. 몽골 DNA에서규정하는산
림의정의는최소면적 1.0 ha, 수목최소수고 2.0 m, 최
소수관울폐도 10%인토지식생을말한다. 선정된평가
대상지는위성영상분석을통해 A/R CDM 사업용토지
로적합함을확인하였다.
토지적합성분석과함께대상사업은 CDM 사업을통
한온실가스저감량이사업을시행하지않는경우에비해 추가성(additionality)이 있음과장애요인 분석으로 A/R
그림 1. 몽골 소규모 A/R CDM 시범사업 평가 대상지 위치.
CDM 사업활동이기타의토지이용활동보다경제성이낮
다는것(재무시험)과 CDM 재정을통해서만조림사업이
가능함(장애시험)을증명하는과정이필요하다. 몽골 A/R CDM 사업의경우낮은임목생장률로상업조림의경제성 이없고사막화지역조림으로추가성입증은어렵지않다.
(2) 소규모 A/R CDM 방법론
승인된소규모 A/R CDM 방법론중몽골에적용가능한
소규모 A/R CDM 방법론은초지및농경지에신규조림및
재조림활동에대한 AR-AMS0001(Ver. 6.0, 2010.09.17~적 용) 방법론이다. AR-AMS0001 방법론의요건및주요적 용사항은표 2와같다.
(3) 조림수종및방식
몽골 A/R CDM 조림수종은사업대상지의생육환경에
잘적응하고생장이빠르며병충해피해등위험요인이 적은수종이선택되어야한다. 경제적으로는묘목의생산 및공급이용이하고높은조림기술과비용을요구하지않 는수종및조림방식을적용해야한다. 산불피해등황폐
산림복구의경우기존식생을 우선적으로조림수종으로 고려하는것이바람직하며사막지역조림의경우건조에 강하고활착률이높고고사율이낮은수종과이에적합한 조림및관리기술을적용해야한다(Tsogtbaatar, 2004).
기존 산림지대인몽골 북부지역재조림 대상지(Tujiin Nars, Khyalganat)에는구주적송(Pinus sylvestris), 시베리 아낙엽송(Larix sibirica) 등원래의식생수종으로복원하 는것이적합하며, 사막화황폐지(Lun soum)에는생존확
률이높고생장이양호한수종인비술나무(Ulmus pumila)
또는포플러류(Populus spp., ex. Populus sibirica)로식재
하는것이타당하다.
벌채또는산불발생후구주적송이나시베리아낙엽송 등기대하는수종으로의천연갱신은잘되지않는경우가
많아이경우인공조림은산림복구를위해필수적이다. 구
주적송 묘목(2년생) 등조림용묘목의조달은기존의인 근양묘장에서구입(Tujiin Nars, Khyalganat) 하거나대량
으로요구될경우양묘장을정비또는신설(Lun soum)하
여생산할수있다.
조림방식은트랙터를이용해폭 30~40 cm, 깊이 70 cm
크기로 2~3미터간격으로식재구를만들거나인력에의 한식재의 경우삽으로구덩이를파고묘목을 식재하는 방식을적용한다. 조림기간은 4월말부터 5월중순으로
ha당조림본수는 2,500~3,000본을적용한다. 조림후풀 베기, 관수, 보호(울타리설치등) 등이요구된다(한-몽그
린벨트사업단, 2011).
(4) 프로젝트온실가스흡수량산정
가. 흡수량산정방법
A/R CDM 사업에따른 t년의순인위적온실가스흡수
량(tCO2e) S(t)를구하는계산식은다음과같다.
S(t) = A(t)− B(t)− L(t)− P(t) (1) S(t) : A/R CDM 사업에따른 t년의 순인위적온실가스
흡수량(tCO2e)
A(t):조림목의이산화탄소흡수량
B(t):베이스라인흡수량 L(t):누출(leakage)량
P(t) :프로젝트 이산화탄소 배출량(소규모 방법론의 경우
P(t)=0)
조림목의 ha당이산화탄소흡수량(tCO2/ha) A(t)-ha는다 음과같이구할수있다.
A(t)-ha = SV(t)×BEF×WD×(1+R)×0.5×(44/12) (2)
A(t)-ha :조림목의 ha당이산화탄소흡수량(tCO2/ha)
표 2. 간략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AR-AMS0001.
항목 초지및농경지의신규조림및재조림
온실가스배출감축종류 • 흡수원에의한온실가스제거
− 산림또는다년생목질자원의지상부및지하부바이오매스
− 초지의지하부바이오매스탄소저장고에의한 CO2제거량 방법론중요적용조건
• 사업대상토지는초지또는농경지임
• 사업으로인해대체되는대상지경계내의농경지는전체사업대상지면적의 50% 미만임
• 사업으로인해줄어드는사육두수는사업대상지평균사육두수가능량(목양력)의 50% 미만임
• 조림지준비로교란되는토지의표면적은전체의 10% 이하
중요인자
타당성:
• 조림수종별로연간생장량, 바이오매스확장계수, 목재기본밀도등의자료필요 모니터링:
• 조림대상지및샘플조사구의면적
• 조림목의수, 흉고직경및수고
• 경작활동에사용되는토지면적, 사업에의해줄어드는가축사육두수 베이스라인시나리오 사업이없는경우의초지및농경지의바이오매스흡수량
프로젝트시나리오 사업에따른조림목의순온실가스흡수량
(출처: UNFCCC, 2010)
SV(t) :조림목(t년)의수간재적(m3/ha)
BEF :지상부바이오매스확장계수(1.15 Boreal Conifers) WD : 목재기본밀도 (t/m3) (0.42 Pinus sylvestris) R :지상부 바이오매스대비 지하부 바이오매스 비율
(0.46 Conifer forest)
0.5 :바이오매스탄소전환인자(IPCC default)(tC/t d.m.) (44/12): 이산화탄소전환계수(이산화탄소:탄소분자량비)
*몽골소규모 A/R CDM 사업에 적용한 BEF, WD, R
등계수값은 IPCC의 LULUCF 우수실행지침(Penman et al., 2003)에서제시된값을적용하였다.
베이스라인흡수량 B(t)는사업이없는경우의이산화탄 소흡수량으로몽골재조림대상지역은방목, 산불등으 로장기간에걸쳐자연적인흡수량의증가를기대하기어 려우며그양은사업에따른실제순흡수량의 10%를초 과하지않을것으로판단되므로 AR-AMS0001 방법론에 따라 B(t)=0으로보고할수있다. 누출량 L(t)은대상지내 거주지, 농경지, 방목가축의사업대상지 경계밖으로의
이주에따라발생하게되는배출량으로 AR-AMS0001에 서는이주비율이 10% 미만인경우누출량은없는것으로 간주하고 L(t)=0으로보고한다. 만약이주비율이 10~50%
이면방법론에서제시한계산식에따라누출량을계산한 다. 소규모사업에서사업에따른배출량 P(t)=0을적용한다.
나. 프로젝트이산화탄소흡수량산정결과
조림목의흡수량산정을위해서는해당수종의조림활 착및생장관련자료(ha당재적변화, 연평균생장량등)
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구주적송(Scotch Pine, Pinus sylvestris)의경우일본효고현이몽골 A/R CDM 실현가
능성에대해조사한보고서(ひょうご環境創造協會, 2001)
의자료활용이가능하다(Khyalganat을대상으로한사업
계획서(ADB, 2010)도이자료를이용함). Lun soum 지역 의경우비술나무, 포플러등사막화지역에식재한조림 목생장에대한축적된자료가없으므로조림후 20년동
안의흡수량추정이어렵다(다만, 경제성분석을위해구 주적송의경우와동일한흡수량으로가정함). 이경우중 국내몽고조림결과자료를적용할수있는지고려해볼 수있다.
(5) 환경, 사회, 경제영향분석및이해당사자의견수렴
몽골법에서는환경영향평가를요구하고있지않으나
소규모 A/R CDM에서는 조림예정지정리, 시비, 병충해
약제, 산불, 외래종도입위험등사업활동에따른환경
영향을 CDM 사업계획서에기술하도록하고있다. 또한
주민, 지역경제등사회·경제적영향에대해서분석해야
한다. 사업과관련하여이해당사자의의견수렴과정이필
수로사업에의찬반, 참여의견, 요구사항등이해당사자의 의견을수렴하기위한절차, 방법, 결과를기술해야한다. Khyalganat의경우사업에대한높은찬성률(98%)과노 동력제공등사업참여의사를보였다(ADB, 2010). Tujiin Nars의경우특별산림보호구역으로주민과의마찰이적
고조림사업에대한정부및지역주민의이해가높아사
업추진이용이하며, Lun soum의경우주민들의조림사업
참여의사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한-몽그린벨트사업단,
그림 2. 프로젝트 온실가스 순흡수량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