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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특별회계 재정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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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16-39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정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

: 국토교통부 사업을 중심으로

Execution Measures for Successful Regional Development Special Audit Finance Project

권영섭 외

(2)
(3)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정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

국토교통부 사업을 중심으로

Execution Measures for Successful Regional Development Special Audit Finance Project:

Centered o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rojects

권영섭, 최재성, 김동환, 이영아

(4)

▪연구진

권영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구책임) 최재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동환 국토연구원 인턴

▪외부연구진

이영아 대구대학교 교수

▪연구심의위원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필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순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5)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숱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세입부족과 절차지연 등에 따른 부진한 집행, 지역발전특별회 계나 계정의 적정성, 사업의 성과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숲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의 효율적・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경제발전계정과 생활 기반계정의 불균형, 회계나 계정을 이관해야하는 사업에 대한 조정・개선이 필요함 숳 지역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생활계정의 부처별 유사사업 정리, 예산확보,

이월・불용 문제, 집행 문제, 국고보조율 문제, 예산자율성 문제, 평가제도 문제, 사업 추진 전담조직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숱 지역발전과 특별회계의 정합성: 법명칭, 회계명칭, 사업명칭, 사업내용이 일치하도록 개선(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사업,...)

숲 법, 회계, 사업내용간 정합성 제고와 이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그만큼 지역발전사업을 발굴하여 실질적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개선

숳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생활기반계정 비중을 점차 늘려서 시・도, 시・군・구의 지역발 전사업 추진의 자율성과 사업추진역량을 높여나가도록 개선

숴 생활기반계정의 부처별 유사사업(국토부, 농식품부, 행자부, 안전처)의 보조율, 평가 기준 등을 조정하고 국토교통부는 패키지 사업유형 비중을 늘려서 생활기반계정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

(6)
(7)

차 례

CONTENT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3. 주요 연구내용 ···7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5. 연구의 기대효과 ···11

제2장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평가 현황 및 문제점 13 1.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현황 및 문제점 ···15

2. 지역발전사업 평가 현황 및 문제점 ···33

3. 지역발전특별회계와 지역발전사업 평가의 문제점 종합 ···55

제3장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정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65 1.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정사업 추진현황 ···67

(8)

제4장 지역발전사업의 우수사례와 성공요인 121

1. 지역발전위원회 선정 우수사례의 공통요인 ···123

2. 도시규모별 지역발전사업 추진사례 분석 ···129

3. 생활기반계정 지역발전사업의 성공요인 ···150

제5장 지역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51 1. 지역발전사업과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정합성 제고 ···153

2. 지자체 자율성 확대 및 사업추진역량 제고 ···155

3. 지역발전사업 평가제도 개선 ···158

4. 부처 간 기능적 역할분담 ···160

5. 사업추진체계 구축 ···162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63 1. 결론 및 기대효과 ···16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70

참고문헌 ···171

Summary ···175

부록 ···177

(9)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02 연구 범위 및 방법

4

03 주요 연구내용

7

0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CHAPTER 1

연구의 개요

(10)
(11)

CHAPTER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국토교통부는지역발전특별회계중1/4의사업비를차지하나사업의이월・불용등 의 반복적 발생으로 집행이 부진한 상황

∙ 국토교통부소관사업은예산기준25.9%, 단위사업기준15.3%로타부처사업 에 비해 비중이 가장 높으나 이월・불용이 높은 편(표 3-1 참조)

∙ 특히지역발전특별회계중생활기반계정사업은주세입원인주세, 부담금등세 수부족으로 매년 이・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

- ’13년800억원, ’13년1,672억원, ’14년2,213억원, ’15년1,289억원으로

’15년의 경우 전체 예산의 약 18%가 이월・불용인 상황(표 3-5 참조)

❑ 투입된재원을통해추진한지역발전사업도칸막이식운영에따라유사・중복, 성 과저조, 장기화 등 문제 발생

∙ 시기적불일치로인한종적연계미흡, 칸막이식운영으로인한유사사업의횡 적 연계 미흡, 예산 미확보・운영 미숙으로 인한 장기화 등

❑ 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발전사업의내용과추진실태를파악하고회계이관, 계정이 관, 집행률, 성과관리등의측면에서문제점분석을통한개선사항마련이필요한

실정

(12)

2) 연구의 목적

❑ 본연구는지역발전특별회계재정사업의예산편성, 집행상황, 사업내용등을검토 하고문제점을도출하여지역발전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도록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 우선지역발전특별회계현황과지역발전사업평가추진실태및문제점, 국토교 통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정사업 추진 실태를 파악함

∙ 지역발전사업평가지표와지역발전사업우수사례선정결과의성공요인및사례 조사결과를고려하여지역발전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한제도개선방안을마련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공간 범위

∙ 지역발전사업의포괄보조금이시・군・구단위배분이이루어지고있으므로기초 지자체를 기준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시・도를 기준으로 함

❑ 시간 범위

∙ 이연구에서사용하는각종통계자료및법・제도적사항은2013년부터2015년 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종적연계를위해서는지역발전특별회계의전신인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시 작인 2005년부터 2016년(예산)까지도 포함함

❑ 내용 범위

∙ 지역발전특별회계 개요, 예산 및 사업 현황 등

∙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정사업의 평가기준과 사업성공 관련 사항 등

∙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정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13)

2)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사업 평가연구 관련 자료 등 검토

∙ 국회 지적사항, 지역발전위원회 평가결과자료 등 활용

∙ 지역발전사업의 우수사례, 성공요인 등에 관한 자료

❑ 사례연구

∙ 지역발전사업우수사례를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유형에서각 1개사례씩

선정하여 우수요인 심층조사

∙ 현장조사및인터뷰조사를통하여사업추진실태와문제점및애로사항도출

❑ 전문가 협동연구

∙ 관련전문가를활용하여전문가특강, 원고의뢰를추진하고발표자료를보고서 에 활용

∙ 전문가 자문회의를 추진하고 자문의견을 보고서 작성 과정에 반영

[지역발전사업의 성공요인]

- 지역발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계획, 회계 및 재원, 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

- 지역발전특별회계 국토교통부 지역발전사업은 경제발전계정과 생활기반계정으로 나뉘 어져 있고 생활기반계정은 시・도, 시・군구가 주체가 됨

-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 경제발전계정과 생활기반계정 사업 추진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창출하게 된 요인을 도출하여 성공 요인으로 명명함

(14)

표 1-1 연구추진체계 및 수행방법

구분 구성 주요 내용 연구방법

연구의 틀작성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지역발전사업 평가지표・평가결과 그간 제기된 문제점 종합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거시적・

미시적 분석

제3장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정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도출 - 지역발전특별회계 추진현황 개요(예산 등)

- 지역발전사업 주요내용 및 집행현황

- 지역발전사업 평가요소별 국토교통부 사업 추진현황 - 국토교통부 지역발전사업 추진실태 종합

문헌연구, 국회 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등 자료 지역발전위원회 자료

전문가 자문회의 등

제4장

지역발전사업의 우수사례와 성공요인 - 사업평가기준과 사업성공을 위한 점검사항 - 지역발전위원회 선정 우수사례의 공통요인 - 도시규모별 지역발전사업 추진사례 분석 - 지역발전사업의 성공요인

사업추진담당자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방안 도출

제5장

지역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지역발전사업과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정합성 제고 - 지자체 자율성 확대 및 사업추진역량 제고 - 지역발전사업 평가제도 개선

- 부처 간 역할분담 - 사업추진체계 구축

전문가자문회의 등 외부 전문가 활용

제6장 결론: 연구의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15)

3. 주요 연구내용

❑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지역발전사업 평가 개요

∙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목적 및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의목적은지역의특화발전을지원하고지역주민의삶의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20 0 5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신설된이후2010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로 개편,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등 주요 내용 제시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지역발전특별회계로바뀌면서달라진목적, 회계 구조, 예산 집행 등 제시

∙ 지역발전사업 평가

- 20 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평가제도의 변천 및 평가지표 변화 검토

∙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과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 파악

❑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과 생활기반계정의 예산과 집행현황 파악

∙ 국토교통부경제발전계정14개, 생활기반계정5개사업을대상으로사업목적, 내용, 집행실적 등 파악

∙ 지역발전사업평가요소별국토교통부사업추진현황, 집행률, 국회지적사항, 지 역발전사업으로서의 적정성 등 분석

❑ 지역발전사업의 우수사례와 성공요인

∙ 사업평가기준과 사업성공을 위한 점검사항

∙ 지역발전위원회 선정 우수사례의 공통요인(2010 사례, 2015 사례)

- 지역발전위원회에서2010년도평가대상1,548개사업중S등급평가를받은

20개 사업, 2015년도 사업에 대한 우수요인 분석

(16)

∙ 지역발전사업의 우수사례선정기준등을바탕으로도시규모별1개사례씩세

개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실태조사 분석

- 대도시사례, 중소도시사례, 농산어촌사례를통해지역발전사업성공을위 한 성공요인과 애로사항 등 도출

그림 1-1 사업성공을 위한 단계별 점검사항

자료: 연구진 작성

❑ 지역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지역발전사업과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정합성 제고

∙ 지자체 자율성 확대 및 사업추진역량 제고

∙ 지역발전사업 평가제도 개선

∙ 부처 간 역할 분담

∙ 사업추진체계 구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현황

∙ 지역발전특별회계나지역발전사업과관련한연구로는문화체육관광부(2011), 이원희(2013), 이동욱(2015), 국토교통부(2015) 등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2011)는 지역발전특별회계중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예산편성 과 운영실태조사를 통하여 집행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원희(2013) 연구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집행실태와 문제점을

(17)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음

- 이동욱(2015) 연구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채택한방법론이효용성이 있는지검증하는분석 결과를제시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2015)는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중하나인도시활력증진사업을대 상으로현황을분석하고추진효율성제고, 분석및진단을통한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국토교통예산사업 개선방안 연구로는 이상건・최재성(2016) 등이 있음

- 이상건・최재성(2016) 연구는 국토교통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이슈분야 (적절성・타당성・합리성・달성도 등)별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본연구는국토교통부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발전사업을연구대상으로하고있 으며, 지역발전사업을유형화하고유형별로사례분석을추진하여문제점을도 출하고개선방안을마련하기때문에연구목적,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범위

등의 측면에서 선행 유사연구와 차별성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2011) 연구는연구목적, 연구대상, 연구범위, 연구방법에서

차이가 있음

- 이원희(2013)의 연구는 연구목적,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 분석방법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음

- 이동욱(2015)의연구는연구목적, 연구대상, 연구방법및연구범위등의측 면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음

- 국토교통부(2015)의연구는연구목적, 연구범위측면에서주요한차이가있음

∙ 이상건・최재성의연구는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방법등의측면에서본연구

(18)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 업의 집행실태 및 사례 연구

∙ 연구자: 이원희(2013)

∙ 연구목적: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집행실태와 문제점을 바탕 으로 개선방안을 도출

∙ 국회 속기록, 예산 정책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자료

∙ 사례분석분석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의 의와 특징

∙ 현행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사 업의 개선방안

2

∙ 과제명: 지특회계 R&D 사업의 효 율성 측정 방법 개발 및 적용

∙ 연구자: 이동욱(2015)

∙ 연구목적: 지역발전특별회계 연구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 법을 제안하고 해당 방법론의 효용 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 수행

∙ 문헌연구를 통한 지표 구축

∙ 심층 인터뷰 및 설 문조사

∙ 이론적 배경

∙ 효율성 측정 및 실증분석

3

∙ 과제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 업 관리 및 활성화연구

∙ 연구자: 국토교통부(2015)

∙ 연구목적: 도시활력증진사업의 분 석과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 제시

∙ 문헌연구

∙ 협동연구

∙ 연구자문회의 개최

∙ 도시활력증진사업의 개요

∙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의 효 율성 제고

∙ 도시활력증진사업 분석・진단 및 개선방안

4

∙ 과제명: 관광자원개발사업 광역・지 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관리 내실화 방안

∙ 연구자: 문화체육관광부(2011)

∙ 연구목적: 관광자원개발사업을 대 상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실화 방안 제시

∙ 전문가조사

∙ 지자체 공무원조사

∙ 현장실태조사 등

∙ 관광자원개발사업 현황 분석

∙ 예산편성사례분석

∙ 조사분석

∙ 예산편성 지침

∙ 예산편성 및 관리 내실화 방안

본 연구

∙ 과제명: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정사 업의 성공적 추진방안: 국토교통부 사업을 중심으로

∙ 연구목적: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사 업내용, 예산편성, 집행상황 등을 분석하고 사업의 구체적 추진실태 를 분석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 진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문헌연구

∙ 전문가 자문회의

∙ 지역발전특별회계 평가자료 활용

∙ 우수사례 현장실태 조사

∙ 지역발전특별회계 개요

∙ 지역발전사업평가 현황 및 문 제점

∙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특별회 계 운영 실태 및 문제점

∙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와 성

∙ 지역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공요인 을 위한 재도개선 방안

(19)

5. 연구의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발전사업의사업평가기준과성공적추진을위한요인을

도출하는데 새로운 지식 제시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활용

∙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사업 기획 및 예산 집행에 활용

∙ 국토교통부지역발전특별회계의이월・불용과집행부진을극복하고효율적운 영을 통한 세수부족 극복에 활용

∙ 지역발전특별회계주수입원인주세, 부담금등세수부족으로인한반복적이 월・불용과 집행 부진 극복

∙ 유사・중복된사업의조정・시너지효과창출을통한예산절감및사업효과제고

∙ 국토교통분야 지역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 마련

∙ 차기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 개편에도 활용

(20)
(21)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평가 현황 및 문제점

CHAPTER 2

01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현황 및 문제점

15

02 지역발전사업 평가 현황 및 문제점

33

(22)
(23)

CHAPTER

2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평가 현황 및 문제점

1.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지역발전특별회계 목적 및 재원

(1) 목적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2005)

∙ 국가균형발전정책을재정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ʼ05년예산부터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ʼ04.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2010)

∙ 광역화, 효율화, 자율화를기조로새로운지역발전정책을지원하기위해ʼ10년

예산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대폭 개편

❑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2015)

∙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신 지역발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박근혜정부

2년차인 ʼ15년 예산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 지역의특화발전, 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및지역경쟁력강화를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회계 구성 및 재원

(24)

표 2-1 지역발전특별회계 구조

구 분 지역발전특별회계

목 적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강화

회계구조

∙ ① 생활기반계정

* 36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구성

∙ ② 경제발전계정

∙ ③ 제주계정

∙ ④ 세종특별자치도계정(신설)

예산집행 ∙ 이월이 가능한 기간을 최대 2개 회계 연도로 제한하고 미 집행 시에는 국고에 반납

∙ 사업 집행 후 잔여 예산은 각각 포괄보조금사업 및 유사목적 사업에 사용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2015.

② 재원

❑ 재원 및 대상사업

∙ 주세에서거둬들이는수입의전금액, 일반및특별회계전입금, 그리고기금의

전입금, 개발 부담금, 과밀 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임

- 세입은 주세, 부담금 등, 일반전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전입, 환경개선 특별회계전입, 소진전입,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으로 구성

∙ 생활기반계정: 사업효과가시․도, 시․군․구지역에국한, 지자체자율성요구 사업

- 시․도자율편성사업: 지역개발사업으로각 시․도가지출한도내에서자율적으로

예산 편성(30개 포괄보조사업)(기획재정부, 2015)

- 시․군․구자율편성사업: 시․군․구관련기반구축사업으로해당시․군․구가지출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편성(6개 포괄보조사업)(기획재정부, 2015)

∙ 경제발전계정: 국가적으로우선고려가필요한사업, 광역적으로사업시행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부처가 직접 편성

(25)

❑ 지원규모

∙ ʼ16년 기준 지역발전특별회계 총지출 규모는 약 9.8조원 수준

- 생활기반계정(4.6조원) : 시․도 자율편성 2.8조, 시․군․구 자율편성 1.8조

- 경제발전계정(4.7조원), 제주계정(0.4조원), 세종계정(0.1조원)

표 2-2 20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세입 세출

소관 항목 ʼ16예산 소관 ʼ16예산

총 계 98,383 총계 98,383

생활기반계정

소 계 45,896 소계 45,896

기재부 주세 13,170

국토부 등

15개 부처 26,656

국토부등 부담금등 2,500

기재부

일반전입 10,986

농특전입* 15,317

농림부 12,904

해수부 1,556

산림청 857

환특전입 3,154 환경부 3,154

소진전입 769 중기청 769

경제발전계정

소 계 47,833 소계 47,833

기재부 주세 19,756

국토부 등

18개 부처 36,348

국토부등 부담금등 4,571

기재부

일반전입 12,021

농특전입 550 산림청 550

교특전입 10,767 국토부 10,767

환특전입 168 환경부 168

제주계정

소 계 3,618 소계 3,618

기재부 일반전입 3,571 국토부 등

18개부처 3,576

농림부 기타 5

기재부 소진전입 42 중기청 42

세종계정 소 계 1,037 소계 1,037

(26)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발전특별회계로의 개편 1)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ʼ05~ʼ09)의 신설과 운용

① 회계 신설 및 개요

∙ 참여정부에서는국정기조인‘균형발전’ 추진을위해2003년별도의특별회계의

신설필요성을제기(신두섭, 2014a. 신두섭, 2014b, 김이수, 2014, 신두섭, 2016에서 재인용)

- 20 0 3년이전에는지역발전과관련된사업추진을일반국고보조금, 지방양여 금,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토특회계) 등에서각각 지원(신두섭, 2014a)

표 2-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국고보조사업 : 12.7조원

∙ 1.1조원 : 버스운송사업지원 등

∙ 7.7조원 : 쓰레기처리시설 등

∙ 3.4조원 : 국지도 건설 등

∙ 0.2조원 : 지역산업진흥 등 지방양여금 : 4.4조원

∙ 2.6조원 : 지방도로 정비 등

∙ 1.4조원 : 수질오염 방지 등

∙ 0.4조원 : 농어촌 지역개발 등 토특회계

∙ 0.2조원 : 개발촉진지구사업 지역혁신 사업(출연사업)

∙ 0.8조원 : 테크노파크, 지방대 혁신 역량 강화 등

∙ 지역개발사업계정 : 4.2조원 - 자율편성사업 : 2.6조원

(지역SOC, 농어촌 지원 등) - 균형발전기반 : 1.0조원

(낙후지역 개발)

- 국가직접편성사업 : 0.6조원

∙ 지역혁신사업계정 : 1.3조원 - 지역산업 진흥, 인력개발,

R&D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5.5조원 교부세로 통합

국고보조 존치

교부세로 통합 국고보조 전환

자료: 신두섭. 2016. 신두섭 2014b. 김이수, 2014에서 재인용

(27)

- 이에 따라, 기존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 회계 등의 사업과 재원을 재편하여, ʼ05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신두섭, 2014a. 신두섭, 2014b, 김이수, 2014, 신두섭, 2016에서재 인용)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의 2가지 계정 으로 구분하여 각각 4.2조원, 1.3조원으로 출발

- 이후2006년제주특별자치도출범에따라특별행정기관이관사무와경비지 원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별도로 설치

② 계정구조와 운용방식

∙ 지역개발계정사업은 국지도 건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직접편성사업, 시・도자율편성사업, 그리고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분(신두섭, 2015a, 2014b. 김이수, 2014, 신두섭 2016에서 재인용).

∙ 지역혁신계정사업은지역산업진흥, 연구개발지원등지역경쟁력강화와관련 된사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 국가가직접사업을기획・편성하여지원(신두 섭, 2014a, 2014b, 김이수, 2014, 신두섭, 2016에서 재인용)

∙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 지역개발・지역혁신 계정사업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의 수행경비를 지원

③ 예산편성절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일반 국고보조사업과 달리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와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내용을 검토한

후, 재정당국과부처에예산편성의견을제출(신두섭, 2014a, 2014b. 김이수, 2014, 신두섭, 2016에서 재인용).

(28)

표 2-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절차

지자체 각 부처 기획재정부

균형위 행자부

예산신청서(5.31일) 예산요구서(6.30일)

검토의견 검토의견(6.30일)

*지역개발사업 사전검토

검토의견(7.31일) 예산신청서

(5.31일)

자료: 신두섭. 2014a, 2014b(김이수, 전북재정포럼, 2014), 신두섭 2016에서 재인용

(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ʼ10~ʼ13년)의 개편과 운용

① 개편의 개요

❑ 개편의 필요성

∙ MB 정부의지역발전정책방향이‘균형발전’에서‘광역경제권’ 발전으로변화 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는 법・회계・계정 명칭 변경, 사업재편등의필요성이제기됨(신두섭, 2014a, 2014b, 김이수, 2014, 신두 섭, 2016에서 재인용).

❑ 주요 개편 내용

∙ 첫째, 회계 명칭의 개편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법의 명칭은 그대로 두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명칭변경(2017년현재는지역발전특별회계: 국 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

- 재정적으로균형발전에서광역경제권추진을지원하는회계라는의미에서회 계명칭을변경하게된것임(신두섭, 2014a, 2014b, 김이수, 2014, 신두섭, 2016에서 재인용).

∙ 둘째, 계정구조의 변경

- 지역개발・지역혁신・제주계정3개로계정을변경하고‘지역혁신계정’을‘광역

(29)

발전계정’으로 개편하여 부처가 담당하도록 함

∙ 셋째,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

- 지역개발계정 200여개 세부사업을 20개 내외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하고, 사업의성격과목적을포괄적으로규정하여자율성을제고함(신두섭, 2014a, 2014b, 김이수, 2014, 신두섭, 2016에서 재인용)

∙ 넷째, 예산편성절차 변경

-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의 검토

및 의견제출 절차를 폐지(신두섭, 2014a, 2014b, 김이수, 2014, 신두섭, 2016에서 재인용)

표 2-5 균특회계와 광특회계의 비교

구 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목 적 ∙ 국가균형발전 지원 ∙ 지역의 특화 발전 및 광역 경제권 경쟁력 향상 지원

회계구조

∙ 지역개발사업계정 : 6.2조원

∙ 지역혁신사업계정 : 2.0조원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0.4조원 → 합계 : 8.6조원(ʼ09예산기준)

∙ 지역개발계정 : 3.7조원

∙ 광역발전계정 : 5.8조원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0.4조원 → 합계 : 9.9조원(ʼ10예산기준) 지역계정 ∙ 200여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 24개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폐합

재원배분*

∙ 과거실적치(재원배분모델 적용) 기준으로 재

원배분 ∙ 지자체 노력 및 성과 등과 연동된 재원(인센

티브)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 지역개발계정의 시・도자율편성사업

사업평가 ∙ 균형위(종합평가), 지경부(부문평가), 행안부(지역평가), 재정부(회계운영평가)로 다원화 ∙ 지역발전위원회의 종합평가로 단일화 * 단, 지자체 및 관계부처는 자체평가 예산검토 ∙ 200여 개 세부사업 단위 ∙ 20 여개 포괄보조사업 단위

∙ 최대 이월가능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

(30)

❑ 운용목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취지에맞추어광역․지역발전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 하기 위한 지원

❑ 기본 방향

∙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 구축,

∙ 지역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 추구,

∙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추구 등

❑ 추진 전략

∙ 기초생활권 개발(마을 단위 대상, 기본적 삶의 질 보장),

∙ 광역경제권 추진(5+2 광역경제권 설정),

∙ 초광역권 개발(대외개방형 국토개발 및 국가경쟁력 제고)등을 설정

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방향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광역․지역중심의개발과국가재원의전략적배분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사업비를 배분 지원

❑ 회계운용을 위한 방향 설정

∙ 첫째, 200여개의세부사업을24개의포괄보조사업으로통합하고, 광역・지역발 전특별회계성격에부합하도록회계및계정간이관하여유사사업을통폐합하 여 투자효율성 제고

∙ 둘째, 예산편성절차간소화, 부처편성, 시·도자율편성, 시·군·구자율편성등 으로 사업주체별 예산을 편성하여 자율성 확대

∙ 셋째, 지출한도배분시지자체의지역발전추진의지와노력및회계운영성과

등과관련된재원의비중을단계적으로확대추진하는등재원배분의실효성

및합리성제고(신두섭, 2014a, 2014b, 김이수, 2014, 신두섭, 2016에서재 인용)

∙ 넷째, 신규사업을신청할때해당사업을추진할부지를사전에확보하고, 환경

(31)

영향평가등필요한각종영향평가등과같은사전절차를이행했는지등확인, 운영사업의경우운영계획서작성등사전점검을강화하여예산이월을방지하 는 등 지자체 재정 운영의 책임성 제고

∙ 이처럼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지역발전을위한국가차원의기본방향에는

변화가없으나회계명칭및계정명칭변경을통해광역경제권단위의지역발전 으로제도개선모색(신두섭, 2014a, 2014b, 김이수, 2014, 신두섭, 2016 에서 재인용)

표 2-6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계정별 운용규모

(단위: 억원) 구 분 ʼ12(A) ʼ13(B) 증 감

세입 세출

(B-A) %

< 총 계 > 94,085 99,728 5,643 6.0

【지역개발계정】 34,707 34,737 30 0.0

∙ 시․도 자율편성 20,473 20,503 30 0.0

주세 40%, 과밀・개발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초생활권(성장촉진, 특수상황, 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 생활기반확충, 지역사 회기반시설확충, 문화・

예술・체육・관광 등

∙ 시․군․구자율편성 14,234 14,234 - -

【광역발전계정】 55,538 61,452 5,914 10.7

주세 60%, 개발제한구역보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교통・물류망 확충, 지역선도산업 및 전략산업 육성, 지방대학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진흥 등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840 3,543 △297 △7.7

∙ 시․도자율편성 1,177 1,146 △31 △2.6

일반회계 전입금 등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원

∙ 시․군․구자율편성 229 229 - -

∙ 특별지방행정기관 1,899 1,826 △73 △3.8

(32)

❑ 주요 운용내용

∙ 시・도단위사업에서시・도간연계사업으로변경하는등광역경제권연계협력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광역발전계정․지역개발계정 등 각각의 회계・계정

성격에 부합하도록 회계와 계정 간 사업을 이관(신두섭, 2014a, 2014b, 김이수, 2014, 신두섭, 2016 에서 재인용)

∙ 포괄보조금제도도입과이에따른예산편성과정에서사전간섭을최소화하되

사후 평가 강화 등

표 2-7 지역개발계정 포괄보조사업 현황

부처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ʼ15년 예산안 내역사업

시도 자율 편성사업

문화부

①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 박물관, 문예회관 등

②관광자원 개발 50% ∙ 관광지 개발 등

③체육진흥시설 지원 30% ∙ 생활체육공원 등

④지역문화산업기반 지원 50%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

⑤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50% ∙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문화재청 ⑥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50% ∙ 지역문화유산 개발

농림부

⑦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 농촌체험관광 지원 등

⑧농업기반정비 80% ∙ 밭기반 정비 등

⑨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50% ∙ 향토산업육성 등

해수부

⑩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 어촌체험 관광지원 등

쇶어업기반정비 80% ∙ 지방어항 등

쇷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 연안정비 등

쇸수산물산지가공시설 30%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농진청 쇹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산림청

쇺산림경영자원 육성 80% ∙ 임산물 수출촉진 등

쇻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50% ∙ 숲길 조성・관리 등

쇼임도시설(국유림 제외) 70% ∙ 임도시설

산업부 쇽지역특성화산업 육성 50% ∙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등 중기청 쇾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지원 60%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여가부 쇵청소년시설 확충 30~88% ∙ 청소년시설 확충

환경부

쇶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쇷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50% ∙ 지역생태계 복원 등

(33)

자료: 기획재정부. 2015. 신두섭, 2016에서 재인용

(3) 지역발전특별회계(ʼ14~ )의 개편과 운용

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 및 회계 운용 방향

∙ ‘지역발전특별회계의설치’(제5장제30조), 회계관리는기획재정부장관(제31 조), 계정구분(제32조)은기존의3개계정(광역, 지역, 제주)에서4개계정으 로 개정(기획재정부, 2015)

-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

②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방향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계정 명칭과 사업 개편에 따 라 예산 편성의 방향도 달라짐

∙ 박근혜정부의국정비전인‘국민행복시대구현’이라는목표하에①선택과

부처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ʼ15년 예산안 내역사업

국토부

쇹대중교통 지원 70~90% ∙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

쇺지역거점 조성지원 50~100% ∙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쇻주차환경개선지원 50% ∙ 공영주차장건설지원

새만금 쇼공업용수도 건설지원 100% ∙ 새만금 공업용수도 건설 행자부 쇽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50% ∙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고용부 쇾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75%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복지부 쇵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80%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

국토부 쇶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 지역개발 지원 등

쇷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50% ∙ 주거환경 개선 등 행자부 쇸특수상황지역 개발 80% ∙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농림부 쇹일반농산어촌 개발 70% ∙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쇺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70~80% ∙ 63개 행복생활권 대상 등

안전처 쇻소하천정비 50% ∙ 소하천정비

(34)

③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방향

∙ 국정비전을실현하고‘국민에게행복을, 지역에희망을’ 기본방향으로‘주민 이 행복한 지역희망프로젝트’를 추진(기획재정부, 2015)

- 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지역의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사업을

중점 지원(기획재정부, 2015)

- ①지역의자율성확대와②시・도사회복지사업의지원, ③국민불편해소와

삶의질개선을통한행복체감도제고, ④지역녹화프로젝트를통한지역경제

활력 회복 투자 강화, ⑤국민생활・안전을 위한 투자 강화 등(기획재정부, 2015)

④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

∙ 첫째, 계획서작성과타당성검토등사전점검편성요건강화(신두섭, 2014a, 2014b, 김이수, 2014, 신두섭, 2016에서 재인용)

- 운영계획서 작성과 타당성 검토 후 예산 요구 시에 기획재정부에 제출

∙ 둘째 포괄보조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인센티브 지원(신두섭, 2014a, 2014b, 김이수, 2014, 신두섭, 2016에서 재인용)

- 추진여건이미성숙하여사업비소진이늦어지거나집행률이낮은사업에대해 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포괄보조사업의 내실화를 도모

- 지방자치단체의의지및노력과성과에대한보상강화차원에서기초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

∙ 셋째, 주민행복 체감도 제고 및 지역의 창의성을 살린 신규 사업 추진

∙ 넷째, 인센티브제도 운용의 효율성 제고

(35)

표 2-8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구조 현황

구 분 (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목 적 ∙ 지역의 특화 발전 및 광역경제권 경쟁력

향상 지원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강화

회계구조

∙ ① 지역개발계정

* 24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구성 ∙ ① 생활기반계정

* 36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구성

∙ ② 광역발전계정

* 지역연계협력사업 중점지원 ∙ ② 경제발전계정으로 개칭

* 5 + 2 권역을 폐지, 시・도 중심 “지역협력권”

으로 전환

∙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③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 ④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예산편성

지방 부처 기재부

지역위 예산신청(5.31일) 예산요구

(6.30일)

평가결과(6.30)

지방 부처 기재부

지역위 예산신청(5.8일) 예산요구

(6.5일)

예산편성의견(5.31) 평가결과(6.10일)

예산집행

2)

∙ 최대 이월가능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 (미집행시 국고 반납)

∙ 사업 집행후 남은 잔여예산은 전용하여 사 용 가능

∙ 최대 이월가능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 (미집행시 국고 반납)

∙ 사업 집행후 남은 잔여예산은 각각 포괄보조금 사업 및 유사목적사업에 사용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2015, 신두섭, 2016에서 재인용

(36)

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기본구조

∙ 지역발전특별회계의기본구조는크게4개의계정으로구성(기획재정부, 2015) - 첫째, 시・도 자율편성사업(생활기반계정)은지역의일반적 개발사업으로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기획재정부, 2015) - 둘째, 시・군・구자율편성사업인성장촉진지역등시・군・구관련기반구축사 업은해당시・군・구가지출한도내에서자율적으로예산을편성(기획재정부, 2015)

- 셋째, 세종・제주계정의자율편성사업은세종및제주계정대상사업중부처직 접편성사업을 제외한 사업이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군 별 지출 한도 내에서 자율편성(기획재정부, 2015)

- 넷째, 부처직접편성사업은경제발전계정, 세종・제주계정, 시・도간연계협력 사업, 개발제한구역관리등국가적우선순위가높은사업으로각 부처가시․

도발전계획및중장기투자계획등에의거하여지자체요구등을받아부처에 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게 됨(정종석, 2015)

표 2-9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계정

편성방식 생활기반

계정 경제발전

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지자체자율 편성

시・도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 ③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 축사업 등 포함

④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⑤ 특별지방행정 기관이관사무 시・군・구 ② 시・군・구 수행경비

자율편성사업 -

부처직접편성 - ⑥ 부처직접

편성사업 ⑦ 부처직접 편성

사업 ⑧ 부처직접 편성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2014. 2015, 김이수, 2014. 신두섭 2016에서 재인용

(37)

3)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의 의의와 향후 과제

(1)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의 의의

∙ 기존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의 개편은 포괄보조금

영역확대, 자율성확대, 안정적재원확보측면에서그의의가있다고할수

있음(신두섭, 2016).

∙ 지금까지각 부처의예산편성시포괄보조금사업이세부사업단위로검토되고

있어 자율성 침해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음(신두섭, 2016).

- 또한정부부처의구체적이고상세한사업지침이오히려지방자치단체의자율 성을제약함은물론지역발전사업의표준화를불러와전국이특성이없는사 업을 지역만 바꾸어 추진한다는 비판이 있음

(2) 지역발전특별회계 향후 검토 과제와 시사점

① 지역발전 특별회계 규모 확대

∙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꾸준히 확대 필요

- 평균회계운용규모증가율을보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16.3%(ʼ05~ʼ09 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0.4%(ʼ10~ʼ13년)에 불과

- 20 15년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는10.1조로10조를돌파하였으며, 전년에비 해 지역개발계정이 1조 이상 증가

∙ 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개발계정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기간보다적은수준 으로기존의지역개발계정(즉, 개정된생활기반계정)의규모확대가필요(신두 섭, 2016)

- 더불어새롭게개편된생활기반계정의사업들이차질없이집행되도록예산의

(38)

그림 2-1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 규모 및 추이

(단위: 억원)

자료: 연구진 작성

∙ 지역발전특별회계의규모는ʼ05년당시5.4조원에서ʼ11년을정점으로ʼ14년까 지 큰 변화 없이 10조원 이내에서 예산이 책정(2015년 10.1조)

- 기존의광역발전계정, 지역개발계정, 제주계정등의계정간구성비율도큰차 이 없이 일정한 비율을 유지

- 이러한추세는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개편전의예산증가율인ʼ05년5.3조 원에서ʼ08년7.8조원, 연평균증가율13.7%와비교하여저조한실적(신두 섭, 2016)

∙ 따라서향후지역발전특별회계규모를최근정부재정총지출의연평균증가율

이상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② 분권과 자율의 원칙

∙ 지역발전사업은지역이주체가되는분권과자율의원칙에부합되는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임(신두섭, 2016)

(39)

∙ 지자체의자율적사업개발과재원배분에대한의의는바람직하나당초국고사 업으로추진하던사업이포괄보조사업으로추진될경우필요사업이우선순위에

밀려 추진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신두섭, 2016)

∙ 균특법제39조에지자체의재정상황등을감안하여지원규모뿐아니라보조비 율등에차등을둘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바와같이지자체재정여건을감안 하여보조율을차등화할수있도록보완하여지방의재정부담을일정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음(신두섭, 2016)

- 낙후지역등지역의재정여건을감안하여보조율을설정할필요가있는데사 업별로 30∼100%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음

③ 이월・불용 등 운용효율화의 장애요인 개선

∙ 세수부족에 따른 예산배정 지연으로 인해 잦은 이월과 불용문제, 입지선정, 토지매입 등 절차 지연으로 인한 이월・불용 등 사업추진의 장애요인 개선

필요

∙ 기획재정부, 해당부처, 시・도 차원에서 유연한 예산 집행 시스템 구축 필요

④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평가의 피드백 기능 강화

∙ 지역발전 사업추진실적등을 평가하여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예산증액등

편성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

∙ 인센티브를우수지자체에차등배분하고, 전년대비인센티브규모를점차적으 로확대하여지자체간경쟁을촉진하고사업의중요성과노력에따른차등화를

분명히함으로써자율성향상과노력도증진의효과를꾀할필요가있음(신두 섭, 2016).

(40)

지속적으로개선되었음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면밀한분석을통해추진여 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

⑥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적합한 사업 신규 발굴 및 회계・계정간 사업이관

∙ 지역발전특별회계 성격에 부합하도록 회계・계정 간 사업이관 추진 필요 -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재분류하여 일반회계나 기금사업으로의 전환을 검

토하고 지역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신규 발굴할 필요

∙ 유사・중복사업의통폐합등의개선과정속에지방재정사업으로이관될사업 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 필요(신두섭, 2016)

⑦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사업간 정합성 제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목적,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사업간법명칭, 법목 적, 회계명칭, 사업명칭, 사업내용 간 정합성을 제고하여 추진 필요

∙ 정합성제고과정에서일반회계로이관될사업, 일반회계에서지역발전특별회 계로 이관될 사업들이 정리될 것임

(41)

2. 지역발전사업 평가 현황 및 문제점3)

1) 지역발전사업 평가의 의의

(1) 평가의 배경 및 의미

① 지역발전사업 평가의 배경

∙ 지역발전사업평가는지역발전예산투자의효율성을높이고바람직한지역발전 사업의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5년(당시는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부터

매년 상반기에 추진(지역발전위원회․지식경제부, 2010)

∙ 경제발전계정(舊, 지역혁신계정및광역발전계정)은중앙부처사업간상대평가, 생활기반계정(舊, 지역개발계정)은내역사업별시・도간상대평가및(2015년 부터) 시・도내 포괄보조사업별 상대평가

∙ 사업의성과를높이는한편, 자원의효율적배분및중앙부처와지자체의책임 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

② 지역발전사업 평가의 의미

∙ 정부부처가추진한부문별지역발전시행계획및지방자치단체시・도시행계획 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데 의의가 있음

∙ 지역발전정책의 목적과 수단은 적절한지, 시행과정은 효율적인지, 집행 결과

달성하고자하는정책목표는실현되었는지등에대한면밀한분석과평가를통 해 지역발전 성과를 제고할 필요성에서 평가 시행

- 매년지역발전시행계획을마련・수행하고있는데, 이러한계획의효율적작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역발전사업 평가 추진

- 20 0 4년이후관련부처별로분리・분절적으로시행되던각종지역발전사업을

(42)

∙ 지역발전사업평가는기존중앙이주도하고지역이참여하는방식에서발전 하여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지역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 근거가 됨

- 또한평가를통하여사업성과와성공적추진여부를명확히밝혀차기사업

추진의 근거로 활용

(2) 지역발전사업 평가의 개념

∙ 지역발전사업평가란“각종지역발전사업이국가, 지역및국민에게미치는모 든장・단기적효과에관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정부의지역발전사업을체계 적으로 검토하는 것”(정종석, 2016)

∙ 이외에도 “추진 중인 지역발전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와 관련하 여 그것이 이해관계 집단에 미친 효과를 객관적・체계적・실증적으로 검토하 는 것”

∙ 지역발전사업이란균특법제2조에근거해볼때“자율과창의를기반으로지 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삶의 질 향상 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

- 즉, 지역발전사업은지역간격차해소・완화를목적으로추진하는산업・에너 지, 과학기술, 인적자원, 문화관광, 교통물류, 발전거점・지역개발, 농림어 업, 환경, 의료・보건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

- 이처럼사업분야에근거할경우국가정책과의차별성이뚜렷하지않지만, 지 역간격차해소・완화를위해효율성과형평성을동시에추구하거나형평성이

강조되는 모든 사업은 지역발전사업의 범주로 분류 가능

∙ 지역발전사업 평가는 이러한 성격과 특성을 가진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기획 (plan), 집행․실행(do), 평가(see)의 정책집행과정 중 평가에 해당하는 것임

(43)

- 일반적으로 집행된 정책또는 사업이 당초설정한 목표나 효과를달성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등을 분석하고 평정하는 것이라 하겠음

2) 지역발전사업 평가의 변화과정

(1) 예산규모 추이 및 평가제도 변천

∙ 지역발전사업평가는2004년추진실적에대한평가가2005년에최초추진된

이후 매년 추진

∙ 2005년도평가는2004년도시행계획미수립으로2004년도예산사업중균특 회계 이관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 평가대상 사업의 예산규모는 2005년 5조 144억원(2004년 집행예산)에서

2016년 약 10조원으로 약 2배 증가

표 2-10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규모 및 추이

구 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ʼ14 ʼ15 합 계 54,930 59,067 67,928 78,377 90,769 98,615 99,584 94,085 99,728 93,460 101,234 생활계정 42,058 45,127 49,114 57,676 65,668 36,924 36,332 34,707 34,737 34,527 44,981 경제계정 12,872 13,940 15,338 16,770 20,672 57,907 58,264 55,541 61,452 55,398 51,927 제주계정 - - 3,476 3,931 4,429 3,784 3,938 3,837 3,543 3,431 3,622

세종계정 - - - - - - - - - 104 704

주: ʼ05~ʼ09년까지는 균특회계, ʼ10년부터는 광특회계로 개편(타 회계에서 사업 이관). 1) ʼ14년은 예산규모, 광역경제 권 선도산업, 교통특별회계(광역도로 등)에서 광역기반시설사업의 이관 등으로 증액 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문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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