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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Welfare1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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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ild Welfare 12주차

(2)

입양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

(3)

아동은 안전하고 양육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생물학적 가정이 아동의 필요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아동은 대리가정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입양은 법적으로 인정되고 영구적인 관계를 제공하기 때문에 위탁보호에서 우선시된다.

아동에게 더 많은 일관성을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일찍 입양되어야 한다.

입양은 모든 참여자들에게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경험이다.

입양된 아동은 자신의 출생, 친가정, 유전적 정보 그리고 입양에 관한 특별한 사항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입양은 다음의 몇 가지 가정이나 가치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함

•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과정에 의해서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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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제도는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도 언급되어 있을 만큼 역사가 긴 제도이다.

• 입양의 역사를 볼 때 입양의 출발은 아동복지적 관점보다는 가문계승, 재산관리, 노후봉양, 사후제사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 입양제도의 변천은 가(家)를 위한, 어버이를 위한, 자(子)를 위한 목적의 입양으로 진화해 왔다.

• 국내입양 부모들의 입양 동기는 불임이 주된 원인이다.

• 오늘날 입양의 목적은 자녀를 원하는 입양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요보호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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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입양 : 아동이 혈연관계를 가지는 가정에 입양되는 경우

* 비친족입양 : 아동이 입양가족과 가족관계나 혈연관계를 갖지 않는 부모에게 입양되는 경우

① 친족입양과 비친족입양

② 독립입양과 기관입양

• 입양의 성립을 주도하는 주체에 따라 구분하는 유형으로서 독립입양과 기관입양이 있다.

* 독립입양 :

 기관을 통하지 않고 친부모와 입양부모 간의 협의에 의해 입양이 성립되는 형태

 직접입양, 회색시장 입양, 암시장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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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립입양과 기관입양

• 직접입양: 친부모가 잘 아는 사람에게 입양을 시키는 것으로, 부모의 동의와 호적법의 절차를 거쳐 입양이 성립되며 합법적이다.

• 회색시장 입양: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선의의 중개에 의해 입양을 원하는 친부모와 양부모 혹은 아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입양이다.

• 암시장 입양: 이익을 목적으로 아동을 매매하는 경우이며 이러한 입양은 불법이다.

* 기관입양 :

 입양기관에 의하여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입양기관에서 전문가에 의해 친부모로 하여금 친권을 포기하게 하고 기관이 모든 법적 대리인이 되어 입양을 성립시키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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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시 공개 여부에 따라 공개입양과 비밀입양으로 구분

* 비밀입양 :

 입양한 부모가 입양한 사실을 입양아동과 주위에 알리지 않고 아동을 입양하는 것

* 공개입양 :

 입양아동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밝히는 형태

③ 공개입양과 비밀입양

④ 국내입양과 국외입양

* 국내입양 : 아동이 태어난 그 나라에서 입양을 하는 형태

* 국외입양 : 아동이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입양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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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입양대상 아동의 가정이 건전한 가족으로 구성되어 질 수 없는 미혼모의 아동이나 미아 등

둘째, 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로,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앞으로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의 아동

셋째, 친부모가 판명되지 않거나 아동양육을 거절하거나 싫어하는 경우 넷째, 부모가 자발적으로 아동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① 입양대상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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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양대상 아동

* 2012년 개정된 우리나라 「입양특례법」에서 입양대상 아동 다음과 같이 규정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 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사람 입양의 역사를 볼 때 입양의 출발은 아동복지적 관점보다는 가문계승, 재산관리, 노후봉양, 사후제사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 부모(부모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사람

•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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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친부모

• 친부모란 출생에 의해 혈연적으로 맺어지는 친자관계로 부모는 출생한 아동에 대한 친권을 가지게 된다.

•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을 의뢰하는 경우 → 경제적인 빈곤, 가정해체

• 친부모가 아동을 심각하게 학대하거나 유기하여 법적으로 친권을 상실, 미혼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의사가 없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을 때 입양을 의뢰

③ 입양부모

• 국내 입양부모들의 입양동기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불임이 주된 원인이고, 최근 유자녀 입양이 증가하고 있어서 아동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입양 동기 및 태도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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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양부모

* 2012년 8월에 개정된 우리나라 입양특례법에 의하면, 양친될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 규정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자와의 연령 차이가 60세 이내인 자여야 한다(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

-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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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입양 절차

01. 가족과의 충분한 합의

입양에 대한 가족구성원들 간의 의견 교류

02. 입양상담 및 신청

입양기관에 입양상담 및 양친가정 조사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① 양친가정조사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03. 입양부모의 가정조사 및 가정방문

1. 입양기관 사회복지사의 가정방문(2회 이상) 2. 양친가정조사서 작성(입양기관/별지 제7호 서식)

3. 신청인에게 양친가정조사서 발급(입양기관) 4. 양친이 될 자의 범죄경력조회(입양기관, 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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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입양 절차

05. 아이선보기

입양기관의 아동 추천 후 아이 선보기 04. 입양부모 교육

입양기관으로부터 소정의 입양 관련 내용 교육 이수 후 양친 교육 이수증명서(별지 제1호 서식) 발급

06. 가정법원에 입양서류 제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구비서류> ① 입양허가 신청서 ② 신청관련사항 목록

③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④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⑤ 입양대상아동확인서 ⑥ 양친 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

⑦ 양친가정조사서 ⑧ 양친 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⑨ 입양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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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입양 절차

07. 입양의 허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입양 허가

08. 입양 & 아동의 인도

1.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결정된 후 아동을 양부모에게 인도 2. 인도 시 아동 관련 기록 및 물품 전달

09. 입양신고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친양자 입양신고)

10. 사후관리

입양 성립 이후 입양기관은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서비스를 제공

출처:중앙입양원(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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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국외입양을 중심으로 입양이 발달

• 최근 들어 정부가 국내입양우선제를 추진한 결과, 2007년에 처음으로 국내입양의 비율이 국외입양의 비율을 앞지르기 시작

• 우리나라 입양 경향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입양이 신생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국내에서는 장애아동의 입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국내입양의 다른 특성 중의 하나는 입양대상 아동으로 남아보다 여아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 2012년 입양가정의 소득분포 현황을 보면 전체의 약 28.1%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가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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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에 수립된 「후생시설운영요령」

• 우리나라 입양 관련법의 역사에서 입양과 관련된 법률의 시초

• 한국전쟁 때의 고아들을 수용한 시설을 지도하고 감독하기 위한 규정

1961년에 「고아입양특별법」이 공포됨 • 외국인이 우리나라 고아를 입양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었다.

1966년에 「고아입양특별법」을 개정 • 국외입양 규제

1976년 「입양특례법」 • 입양절차를 간소화

1995년에 「입양특례법」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문 개정 2000년에 현행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해외입양을 줄이기 위해 미혼부・모 또는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동들만 해외로 입양하도록 제한

2004년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다시 개정

• 장애아동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아동과 일치시키고 의료비의 범위에 상담과 재활치료를 포함시켜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보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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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개정된 「입양특례법」 •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

2006년 12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중에 입양요건 개정

• 독신자가정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양친될 자격요건에‘혼인 중일 것’의 조항을 삭제

•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 차이를 45세에서 60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입양가정의 아동 수도 5명 이내의 제한 규정을 없애는 등 입양부모의 법적 자격 요건을 완화

민법이 일부 개정(2005년)되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친양자제도가 시행

• 친양자제도는 양자와 친생부모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입양아동이 양친의 친자와 동일하게 입양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친 양 자 제 도 는 대 부 분 의 서 구 국 가 에 서 채 택 하 고 있 는 입양제도로서, 이를 완전양자(full-adoption)라고 한다.

(18)

2011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입양특례법으로 법명을 변경

•입양아동 및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입양숙려제’, ‘가정법원 허가제’, 양부모 자격 강화와 입양아동에 대한 친생자 지위 부여 등이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입양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

2013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 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하여 국제 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 조약

•전 세계적으로 90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며 국외입양과 관련하여 가장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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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2007년 이전까지 입양아동을 위한 양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 2013년 기준 월 15만 원을 주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에 경증 장애아동에게는 월 55만 1천 원, 중증 장애아동에게는 월 62만 7천 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

② 입양아동의 교육비 및 의료비지원

• 1994년부터 정부는 입양된 아동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 입양아동은 만 18세 전까지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만 2세 이상 18세 이하의 경우 심리정서 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20)

• 입양휴가제는 출산 못지않게 아동이 처음 새로운 가정에 입양됐을 때에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 입양휴가 기간은 국내의 경우 2주이나 외국의 경우, 덴마크는 47주, 독일 및 일본은 14주, 벨기에 15주, 미국은 12주에 이르고 있다.

• 국내입양 수수료로 인해 아동을 금전으로 매매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7년 1월 1일 이후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③ 입양휴가제 실시

④ 입양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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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 위주의 선별적 입양 ② 입양제도상의 문제

①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 예방 ② 입양문화 개선

③ 정부 지원의 강화 ④ 사후관리서비스 강화

⑤ 가정위탁보호 서비스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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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

• 친가정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인 친인척가정 또는 타인의 가정에서 계획된 기간 동안 대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가 가정위탁보호

•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3조6호에 의하면,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가정위탁보호는 아동이 자신의 가정을 떠나 대리가정에서 보호된다는 면에서 입양과 같으나 그 기간이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입양과는 구별

• 가정위탁은 입양과는 달리 위탁아동에 대한 법적인 권리나 책임이 없다.

(23)

가정위탁보호의 목적

• 현대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로 인한 아동의 시설입소, 해외입양과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친부모 상담 및 지원을 통해 본 가정에 복귀하도록 하거나 대리가정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우리나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목적

• 아동보호의 극대화: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이 사랑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통한 가정해체 방지:아동이 보호를 받는 동안 아동과 친가정 사이의 연결고리를 유지해 주므로 안전한 접촉을 유지하고 위기에 처한 애착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보호 아동과 친부모의 방문을 지원하여 위탁보호 아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친부모와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4)

*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는 가정위탁 유형을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의 관계에 따라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으로 분류

• 대리양육가정위탁 : 생활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인 친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친인척가정위탁 : 친조부모나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을 의미

• 일반가정위탁 : 아동과 관련이 없는 일반가정에 아동을 위탁하는 것

(25)

• 국내에서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의 현황을 보면, 요보호아동에 대한 조처는 아동시설보호가 42.6%(2,948명)로 가장 많았다. 위탁보호가 33.0%(2,289명)이며, 입양은 11.1%(772명)이었다. 전체적으로 한 해에 발생하는 요보호아동들은 시설보호와 가정보호에 절반씩 나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우 리 나 라 가 정 위 탁 은 부 양 의 무 자 인 조 부 모 가 손 자 녀 를 양 육 하 고 있 는 대리양육가정위탁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친인척가정위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일반가정위탁은 전체 가정위탁의 약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친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가정위탁보호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6)

•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하면, 가정위탁 대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만 18세 이상 아동 중 대학 이 하의 학교 에 재학중인 경우 , 직 업능 력 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보호기간의 연장이 가능

① 가정위탁보호 대상

(27)

• 훌륭한 위탁가정이란 아동의 안전과 인정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 주는 가정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제시된 우리나라 위탁가정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② 위탁가정 선정

1. 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2.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가정위탁보호를 하려는 사람은 25세 이상(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25세 이상)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인 자녀는 제외한다)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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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 신청서 제출

• 가정조사서 작성

• 위탁가정의 교육 실시

• 위탁아동 배치 및 사후관리

② 위탁가정 선정

① 위탁아동 대상

• 위탁보호 대상아동의 선정

• 보호아동의 위탁결정

• 2000년 1월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 →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2003 년 부 터 전 국 에 가 정 위 탁 지 원 센 터 를 설 치 하 기 시 작 하 여 2013 년 현 재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와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17개소가 운영

(29)

• 현재 가정위탁보호사업은 별도로 제정된 가정위탁보호법이 없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에 명시된 조항에 근거

• 2011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가정위탁아동에게 안전한 보호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위탁가정의 선정기준을 신설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장의 친권제한 및 상실 청구 권한, 후견인 선임(변경)청구 권한, 임시 후견인 역할 등을 통해 아동의 이익을 우선하고, 아동의 보호 공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② 상해보험료 및 심리치료비 지원

③ 전세자금지원

④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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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정위탁에 관한 법・제도 개선

② 친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강화

③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④ 다양한 위탁가정 확보

① 가정위탁에 관한 법 및 제도의 문제

② 다양한 위탁가정 확보의 어려움

③ 위탁가정의 전문적인 서비스 부재

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확대 및 서비스의 전문화

⑥ 대중매체를 통한 가정의탁보호사업의 홍보 강화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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