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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 무역분쟁 동향과 시사점 농산물을 중심으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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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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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2018

농정 이슈

미 중 무역분쟁 동향과 시사점 농산물을 중심으로 : 1

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소비자물가

15 17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대 세계 식량 수출입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18

20

23

(2)

미중 무역분쟁 동향과 시사점 농산물을 중심으로 : 경과 및 배경

1.

 트럼프는 지난 대선 유세기간에 대중국 보호무역 강화 입장을 천명한데 이어 정부 출범 후 중국과의 불균형적인 무역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중국 정부를 압박

대선 유세기간 중 대중국 무역적자를 강조하고 중국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최고 ( 30%) 및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언급(2016.12)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 조에 근거하여 중국의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제도관행으로 인한 미국의 피해 여부 조사 시작(2017.8)

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방침 언급

500 (2018.3)

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 제품 여개에 각각 의 고율관세 부과 계획 발표

500 1,300 25% (2018.4.3)

 중국은 미국 정부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 제품에 25%의 고율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직후인 월 일 대응 조치로 역시 4 4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 제품 농산물 자동차 화학( , , 공업 제품 비행기, 등 에 대해 ) 25%의 고율관세 부과 계획 및 106개 품목 리스트를 발표

상무부 공고(2018년 호 미국이 원산지인 일부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관한 공고34 ) (关于对 原产于美国的部分进口商品加征关税的公告)

개 품목 중 농산물은 대두 옥수수 밀 면화 쇠고기 귤 오렌지 위스키 담배 등 개 품목

106 , , , , , , , , 33

 미 중 양국 정부는 월 들어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하여 한 때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으나 5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미국 정부가 , 6월 15일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 제품

개 품목에 대해 월 일부터 의 고율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 발표

1,102 7 6 25%

제 차 미중 고위 무역협상1 (5.3~4, 북경 에 이어 제 차 협상) 2 (5.18~19, 워싱턴 후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대량 구입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여나간다는 내용의 공동성명 발표(5.19). 그러나 이어진 제 차 협상3 (6.2~3, 북경 에서 구체적인 합의 도출 실패로 미중간 갈등 고조)

농정 이슈

(3)

고율관세 부과 품목은 전반적으로 항공우주정보통신기술로봇공학산업기계신소재자동차 등 차산업4 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제조업 혁신 전략인 중국 제조 2025 전략과 관련된 제품 미국 정부는 월 일 시를 기해 먼저 7 6 0 340억 달러의 제품(818개 품목 에 대해 )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후 나머지 , 160억 달러 규모의 284개 품목에 대해서는 주 이내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2 또한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해서 만약 중국이 보복에 나선다면 추가로 2,000억 달러 이어서 ,

억 달러 등 중국의 대미 수출액 년 기준 수출 억 달러 수입 억 달러 을 초과하는

3,000 (2017 4,318 , 1,497 )

총 5,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중국을 압박

 중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월 6 16일 미국의 조치가 WTO 규범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역시 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 제품 개 품목에 대해 의 고율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500 659 25% ,

억 달러 규모의 개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이 월 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340 545 7 6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공고(2018년 호 미국이 원산지인 5 ) 500억 달러의 수입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관한 공고(关于对原产于美国500亿美元进口商品加征关税的公告)

개 품목의 구성을 보면 농산물 개 수산물 개 공산품 개로 농수산물이 대부분을 차지

545 295 , 222 , 28 .

나머지 114개 품목은 화학공업제품 의료설비 에너지관련 제품 등 모두 공산품 표 참조, , ( 1 )

표 1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농림축산물 품목 (295 ) 개 리스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HS-8단위 세부 품목

농 산 물 (191)

곡류 (19)

쌀(14)

1006.1011( /벼 종자용 장립종/ ), 1006.1019( /벼 종자용 비장립종/ ), 1006.1091( /벼 비종자용 장립종/ ), 1006.1099( /벼 비종자용 비장립종/ ), 1006.2010(현미 장립종/ ), 1006.2090(현미 비장립종/ ), 1006.30 10(정미 장립종/ ), 1006.3090(정미 비장립종/ ), 1006.4010(쇄미 장립종/ ), 1006.4090(쇄미 비장립종/ ), 1102.9011(쌀가루 장립종/ ), 1102.9019(쌀가루 비장립종/ ), 1103.1921(쌀 분쇄물및조분 장립종/ ), 11 03.1929(쌀 분쇄물및조분 비장립종/ )

밀(2) 1001.1900(듀럼종 비종자용/ ), 1001.9900(비듀럼종 비종자용/ ) 옥수수(2) 1005.9000(옥수수 비종자용/ ), 1102.2000(옥수수가루) 수수(1) 1007.9000(수수 비종자용/ )

과실류 (62)

감귤류(10)

0805.1000(오렌지 신선건조/ ), 0805.2110(만다린 신선건조/ ), 0805.2190(만다린 이외 기타 신선건조/ ), 0805.2200(클레멘타인 신선 건조/ ), 0805.2900(기타 만다린류 신선 건조/ ), 0805.4000 그레이프푸르트( / 신선건조), 0805.5000(레몬라임 신선건조/ ), 0805.9000(기타감귤류 신선건조/ ), 2009.1100(오렌지쥬스/ 냉동), 2009.1200(오렌지쥬스 비냉동/ )

코코넛(4) 0801.1100(코코넛 건조/ ), 0801.1200(코코넛 신선한 속껍질 벗기지 않은 것/ ), 0801.1910(코코넛/ 종자용), 0801.1990(코코넛 기타/ )

브라질넛(2) 0801.2100(브리질넛 미탈각 신선 건조/ / ), 0801.2200(브리질넛 탈각 신선 건조/ / ) 캐슈넛(2) 0801.3100(캐슈넛 미탈각 신선 건조/ / ), 0801.3200(캐슈넛 탈각 신선 건조/ / ) 바나나(2) 0803.1000(플랜틴 신선 건조/ ), 0803.9000(바나나 신선 건조/ )

포도(2) 0806.1000(포도 신선/ ), 0806.2000(포도 건조/ )

(4)

계속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HS-8단위 세부 품목

농 산 물 (191)

과실류 (62)

사과(2) 0808.1000(사과 신선/ ), 0813.3000(사과 건조/ )

배(3) 0808.3010(압리설리 신선/ ), 0808.3020(향리 신선/ ), 0808.3090(기타 배 신선/ ) 살구(2) 0809.1000(살구 신선/ ), 0813.1000(살구 건조/ )

체리(2) 0809.2100(신맛 체리 신선/ ), 0809.2900(신맛 체리 이외 기타 신선/ ) 크런베리(2) 0810.4000(크런베리 신선/ ), 2008.9300(크런베리 조제저장처리/ ) 여지(2) 0810.9010(여지 신선/ ), 0813.4040(여지 건조/ )

용안(2) 0810.9030(용안 신선/ ), 0813.4010(용안 건조/ )

기타(25)

0804.1000(대추야자 신선건조/ ), 0804.2000(무화과 신선건조/ ), 0804.3000(파인애플 신선건조/ ), 0804.4000(아보카도 신선건조/ ), 0804.5010(구아바 신선건조/ ), 0804.5020(망고 신선건조/ ), 08 04.5030(망고스틴 신선건조/ ), 0808.4000(마르멜로 신선/ ), 0807.2000(파파야 신선/ ), 0809.30 00(복숭아 신선/ ), 0809.4000(자두와 슬로우 신선/ ), 0810.2000(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로긴베리

신선

/ ), 0810.3000(커런트와 구스베리 신선/ ), 0810.5000(키위 신선/ ), 0810.6000(두리안 신선/ ), 0810.7000( /감 신선), 0810.9040(람부탄 신선/ ), 0810.9050(슈거애플 신선/ ), 0810.9060(카람 볼라 신선/ ), 0810.9070(왁스애플 신선/ ), 0810.9080(화룡과 신선/ ), 0810.9090(기타 과실 신선/ ),

프룬 건조

0813.2000( / ), 0813.4090(기타 건조한 과실), 0813.5000(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두류 (26)

완두(3) 0708.1000(완두 신선 냉장/ ), 0713.1010(완두 종자용 건조/ / ), 0713.1090(완두 비종자용 건조/ / ) 비둘기콩(2) 0713.6010(비둘기콩 종자용 건조/ / ), 0713.6090(비둘기콩 비종자용 건조/ / )

강낭콩(2) 0713.3310(강낭콩 종자용 건조/ / ), 0713.3390(강낭콩 비종자용 건조/ / ) 녹두(2) 0713.3110(녹두 종자용 건조/ / ), 0713.3190(녹두 비종자용 건조/ / ) 팥(2) 0713.3210( /팥 종자용 건조/ ), 0713.3290( /팥 비종자용 건조. ) 편두(2) 0713.4010(편두 종자용 건조/ / ), 0713.4090(편두 비종자용 건조/ / ) 잠두(2) 0713.5010(잠두 종자용 건조/ / ), 0713.5090(잠두 비종자용 건조/ / ) 이집트콩(2) 0713.2010(이집트콩 종자용 건조/ / ), 0713.2090(이집트콩 비종자용 건조/ / ) 대두(2) 1201.9010(황대두 비종자용/ ), 1201.9020(흑대두 비종자용/ )

기타(7)

0708.2000(동부콩 신선 냉장/ ), 0708.9000(기타 콩 신선 냉장/ ), 0713.3400(밤바라콩 건조/ ), 07 13.3500(우두 건조/ ), 0713.3900(기타 콩 건조/ ), 0713.9010(기타 콩 종자용 건조/ / ), 0713.90 90(기타 콩 비종자용 건조/ / )

박류(1) 양조박(1) 2303.3000(양조 또는 증류시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버섯류 (10)

팽이버섯(2) 0709.5930(팽이버섯 신선 냉장/ ), 0712.3920(팽이버섯 건조/ ) 양송이(2) 0709.5100(양송이 신선 냉장/ ), 0712.3100(양송이 건조/ )

기타(6) 0709.5940(초고버섯 신선냉장/ ), 0709.5950(구마버섯 신선냉장/ ), 0709.5990(기타 버섯 신선냉장/ ), 0712.3950(그물버섯 건조/ ), 0712.3991(곰보버섯 건조/ ), 0712.3999(기타 버섯 건조/ )

사료(4) 개고양이사료(2) 2309.1010(개 고양이사료 밀폐용기/ ), 2309.1090(팽이버섯 개 고양이사료 밀폐용기 이외/ / ) 기타(2) 1214.1000(알팔파의 거친가루와 필릿), 1214.9000(기타 사료)

서류(11)

감자(2) 0701.1000(감자 종자용 신선/ / ), 0701.9000(감자 비종자용 신선/ / )

고구마(3) 0714.2011(고구마 종자용 신선/ / ), 0714.2019(고구마 비종자용 신선/ / ), 0714.2020(고구마 건조/ ) 카사바(2) 0714.1010(카사바 신선/ ), 0714.1020(카사바 건조/ )

토란(2) 0714.4000(토란 신선건조/ ), 0714.5000(아메리카 토란 신선건조/ ) 기타(2) 0714.3000( /얌 신선건조), 0714.9090(기타 신선건조/ )

식물성섬유(1) 면화(1) 5201.0000(면화)

(5)

계속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HS-8단위 세부 품목

농 산 물 (191)

연초류 (12)

잎담배(5) 2401.1010(잎담배 주맥 비제거 건조/ / ), 2401.1090(잎담배 주맥 비제거 건조 이외/ / ), 2401.2010 잎담배 주맥 제거 건조

( / / ), 2401.2090(잎담배 주맥 제거 건조 이외/ / ), 2401.3000(잎담배부산물) 시가궐련(3) 2402.1000(시가), 2402.2000(궐련), 2402.9000(기타 시가궐련)

기타(4) 2403.1100(워터파이프담배), 2403.1900(기타 제조담배), 2403.9100(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2403.9900(기타 담배)

주류 (2)

에틸알콜(1) 2207.2000(변성 에틸알콜 및 기타 변성 주정) 위스키(1) 2208.3000(위스키류)

채소류 (42)

마늘(4) 0703.2010(통마늘 신선냉장/ ), 0703.2020(마늘대 및 마늘싹 신선냉장/ ), 0703.2090(기타 마늘 신선냉장

/ ), 0712.9050(마늘 건조/ )

양파(2) 0703.1010(양파 신선냉장/ ), 0712.2000(양파 건조/ )

상추(2) 0705.1100(결구상추 신선냉장/ ), 0705.1900(기타 상추 신선냉장/ ) 연근(2) 0714.9021(연근 종자용 신선건조/ / ), 0714.9029(연근 비종자용 신선건조/ / )

멜론(3) 0807.1910(하미과 신선/ ), 0807.1920(머스크멜론 및 길리아멜론 신선/ ), 0807.1990(기타 신선/ )

기타(29)

0702.0000(토마토 신선냉장/ ), 0703.1020(쪽파 신선냉장/ ), 0703.9010(마늘부추 신선냉장/ ), 0703.9020(대파 신선냉장/ ), 0703.9090(기타 파속의 채소 신선냉장/ ), 0704.1000(꽃양배추 및 결구된 브로콜리), 0704.2000(방울다다기 양배추 신선냉장/ ), 0704.9010(양배추 신선냉장/ ), 0704.

9020(브로콜리 신선냉장/ ), 0704.9090(기타 배추 신선냉장/ ), 0705.2100(위크루프 치커리 신선/ 냉장), 0705.2900(기타 치커리 신선냉장/ ), 0706.1000(당근과 순무 신선냉장/ ), 0706.9000(기타 근채류 신선 냉장/ ), 0707.0000(오이류 신선 냉장/ ), 0709.2000(아스파라거스 신선 냉장/ ), 0709.

3000(가지 신선 냉장/ ), 0709.4000(샐러리 신선 냉장/ ), 0709.6000(고추류 신선 냉장/ ), 0709.

7000(시금치 신선냉장/ ), 0709.9100(아티초크 신선냉장/ ), 0709.9200(올리브 신선냉장/ ), 0709.

9300(호박 신선냉장/ ), 0709.9990(기타 채소 신선냉장/ ), 0712.9030(원추리 건조/ ), 0712.9091 고추냉이 건조

( / ), 0712.9099(기타 건조채소), 0807.1100(수박 신선/ ), 0810.1000(초본류 딸기 신선/ ) 기타농산물(1) 식물성재료(1) 1404.2000(면화 린트 기타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

축 산 물 (71)

가금 육류 (25)

닭고기(11)

0207.1100(닭고기 미절단 신선 냉장/ / ), 0207.1200(닭고기 미절단 냉동/ / ), 0207.1311(닭고기/ 절단 뼈포함 신선 냉장( )/ ), 0207.1319(닭고기 절단 뼈불포함 신선 냉장/ ( )/ ), 0207.1321(닭날개 설육/ / 신선 냉장), 0207.1329(닭날개 이외 설육 신선 냉장/ / ), 0207.1411(닭고기 절단 뼈포함 냉동/ ( )/ ), 0207.1419(닭고기 절단 뼈불포함 냉동/ ( )/ ), 0207.1421(닭날개 설육 냉동/ / ), 0207.1422(닭발 설육/ /냉동), 0207.1429(닭날개 닭발 이외 설육 냉동, / / )

칠면조고기(4) 0207.2400(칠면조고기 미절단 신선 냉장/ / ), 0207.2500(칠면조고기 미절단 냉동/ / ), 0207.2600 칠면조고기 절단육 설육 신선 냉장

( / / ), 0207.2700(칠면조고기 절단육 설육 냉동/ / )

오리고기(5) 0207.4100(오리고기 미절단 신선냉장/ / ), 0207.4200(오리고기 미절단 냉동/ / ), 0207.4300(오리간/ 신선냉장), 0207.4400(오리간 이외 절단육설육 신선냉장/ / ), 0207.4500(오리고기 절단육설육 냉동/ / ) 거위고기(5) 0207.5100(거위고기 미절단 신선냉장/ / ), 0207.5200(거위고기 미절단 냉동/ / ), 0207.5300(거위간/ 신선냉장), 0207.5400(거위간 이외 절단육설육 신선냉장/ / ), 0207.5500(거위고기 절단육설육 냉동/ / )

포유가축 육류 (23)

돼지고기(16)

0203.1110(돼지고기 유저 도체이분도체 신선냉장/ / / ), 0203.1190(돼지고기 유저 이외 도체이분도체/ / 신선냉장

/ ), 0203.1200(돼지고기 넓적다리살어깨살 신선냉장/ / ), 0203.1900(돼지고기 넓적다리살/ 어깨살 이외 신선냉장/ ), 0203.2110(돼지고기 유저 도체이분도체 냉동/ / / ), 0203.2190(돼지고기 유저/ 이외 도체 이분도체 냉동/ / ), 0203.2200(돼지고기 넓적다리살어깨살 냉동/ / ), 0203.2900(돼지고기/ 넓적다리살어깨살 이외 냉동/ ), 0206.3000(돼지고기 설육 신선 냉장/ / ), 0206.4100(돼지간 설육/ / 냉동), 0206.4900(돼지간 이외 설육 냉동/ / ), 0209.1000(돼지 비계와 지방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건조훈제), 0210.1110(돼지고기 넓적다리살어깨살 염장염수장건조훈제/ / ), 0210.1190(돼지고기/ 넓적다리살어깨살 이외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 0210.1200(돼지고기 복부살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 ), 0210.1900(돼지고기 넓적다리살어깨살 복부살 이외 염장염수장건조훈제/ , / )

(6)

계속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HS-8단위 세부 품목

축 산 물 (71)

포유가축 육류

(23) 쇠고기(7)

0201.1000(쇠고기 도체 이분도체 신선 냉장/ / ), 0201.2000(쇠고기 뼈포함 신선 냉장/ / ), 0201.

3000(쇠고기 뼈불포함 신선냉장/ / ), 0202.1000(쇠고기 도체이분도체 냉동/ / ), 0202.2000(쇠고기 뼈포함 냉동

/ / ), 0202.3000(쇠고기 뼈불포함 냉동/ / ), 0206.2900( , 혀 간 이외 쇠고기설육 냉동/ / ) 기타 육류(2) 기타(2) 0504.0021(닭똥집/냉장냉동), 1603.0000(육류의 엑스와 즙)

유제품 (21)

생우유(4)

0401.1000(비농축 밀크크림 지방분이 전중량의 / 1/100 이하), 0401.2000(비농축 밀크크림/ 지방분이 전중량의 1/100 이상, 6/100 이하), 0401.4000(비농축 밀크크림 지방분이 전중량의/ 6/100 이상, 10/100 이하), 0401.5000(비농축 밀크크림 지방분이 전중량의 / 10/100 초과)

분유(3)

0402.1000(분상 입상 고체 상태의 밀크크림 농축 또는 설탕기타감미료 첨가 지방분이 전중량의 / / 이하

1.5/100 ), 0402.2100(분상 입상 고체 상태의 밀크크림 농축 또는 설탕기타감미료 미첨가/ / 지방분이 전중량의 1.5/100 초과), 0402.2900(분상 입상 고체 상태의 밀크크림 농축 또는 설탕/ 기타감미료 첨가 지방분이 전중량의 / 1.5/100 초과)

연유(2) 0402.9100(고체가 아닌 농축 밀크크림 설탕기타감미료 미첨가/ ), 0402.9900(고체가 아닌 농축 밀크크림 설탕기타감미료 첨가/ )

발효유(2) 0403.1000(요구르트), 0403.9000(요구르트 이외 기타)

유장(2) 0404.1000(유장 및 변성유장 농축 설탕감미료 추가여부 불문/ , ), 0404.9000(유장 및 변성유장 이외 기타 농축 설탕 감미료 추가여부 불문/ , )

버터(3) 0405.1000(버터), 0405.2000(데어리 스프레드), 0405.9000(기타 밀크에서 얻어진 와 ( 脂 油)

치즈(5)

0406.1000(신선 치즈), 0406.2000(갈았거나 분상의 치즈), 0406.3000(가공치즈 갈았거나( 분상의 치즈 제외)), 0406.4000(블루바인 치즈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로 생산된 바인을 함유한 기타 치즈), 0406.9000(기타 치즈)

임 산 물 (33)

과실견과류 (22)

아몬드(2) 0802.1100(아몬드 미탈각 신선건조/ / ), 0802.1200(아몬드 탈각 신선건조/ / ) 헤즐너트(2) 0802.2100(헤즐너트 미탈각 신선건조/ / ), 0802.2200(헤즐너트 탈각 신선건조/ / ) 호두(2) 0802.3100(호두 미탈각 신선건조/ / ), 0802.3200(호두 탈각 신선건조/ / )

밤(4) 0802.4110(중국밤 미탈각 신선건조/ / ), 0802.4190(중국밤 이외 미탈각 신선건조/ / ), 0802.4210 중국밤 탈각 신선건조

( / / ), 0802.4290(중국밤 이외 탈각 신선건조/ / )

피스타치오(2) 0802.5100(피스타치오 미탈각 신선건조/ / ), 0802.5200(피스타치오 탈각 신선건조/ / )

마카다미아(3) 0802.6110(마카다미아 미탈각 종자용 신선건조/ / / ), 0802.6190(마카다미아 미탈각 비종자용 신선/ / / 건조), 0802.6200(마카다미아 탈각 신선건조/ / )

기타(7)

0802.7000(콜라너트 신선 건조/ ), 0802.8000(빈랑나무 열매 신선 건조/ ), 0802.9020(은행/ 신선건조), 0802.9030( /잣 신선건조), 0802.9090(기타 견과류 신선건조/ ), 0813.4020(곶감), 0802.4030(건대추)

버섯류 (6)

표고버섯(2) 0709.5920(표고버섯 신선 냉장/ ), 0712.3910(표고버섯 건조/ )

기타(4) 0709.5910(송이버섯 신선 냉장/ ), 0709.5960(송로버섯 신선 냉장/ ), 0712.3200(목이버섯/ 건조), 0712.3300(은이버섯 건조/ )

산채류 (4)

죽순(2) 0709.9910(죽순 신선 냉장/ ), 0712.9010(죽순 건조/ ) 기타(2) 0709.9020(고비 건조/ ), 0712.9040(고사리 건조/ ) 기타(1) 칡뿌리(1) 0714.9010(칡뿌리 신선 건조/ )

자료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18년 호5 ) 关于对原产于美国500亿美元进口商品加征关税的公告

(7)

중국의 대응 동향 및 전망 2.

대응 동향

 중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고율관세를 주요 수단으로 추진된 미국의 무역보복 압력에 대해 줄곧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대응하면서 미국의 반시장적 조치에 의한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 주의간 대결 구도를 형성하여 세계 여론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전략 구사

중국의 대응 방침은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로 압축되며 이 번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저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1)

시진핑 주석은 미중간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던 시기에 개최된 보아오 아시아포럼(4.10)에서 개방 확대 투자환경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수입 확대 등을 골자로 연설 , , ,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된 가운데 유럽을 순방중인 리커창 총리는 동유럽국가 정상들에게 중국의 개방 확대를 약속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에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유럽연합과의 연대도 적극 모색

 중국의 대응 전략은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의 지지층 이탈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키는데 초점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 품목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세가 두터운 중서부 주요 농업지역과 북동부 침체된 공업지역의 주요 생산품으로 구성

차 대미 보복관세 부과 품목의 를 차지하는 농산물 중 중국의 최대 수입 품목이면서 대미 최대

1 54%

수입 품목이기도 한 대두의 미국내 생산량 상위 개 지역 중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 10 8 지역 캔자스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주리 에서 승리( , , , , , , , )

 중국내 여론은 미국이 먼저 관세를 무기로 무역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에 맞대응하여 관세

1) 중국국제무역학회 전문가위원회 리용(李永) 부주임은 월 일 7 6 CCTV와의 인터뷰에서 이 번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중국경제가 안정되어 있고 내수시장이 충분히 크다, , ▲왼전한 산업체계를 갖추고 있어 경제발전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창의 및 혁신 동력이 충분하다(GDP에서 R&D 비중 2.1%, 세계 위의 특허권 보유국2 ), ▲창업의 적극성이 높고 신업태가 중국경제의 비교우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가운데 수입 확대 일대일로, (一带一路) 대외전략은 중국경제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 등 가지로 제시5 (http://finance.si na.com.cn/roll/2018-07-06/doc-ihexfcvk4741791.shtml?cre=sinapc&mod=g)

북경대학 국가발전연구원 위먀오지에(余淼杰) 부원장은 미국이 중국산 수입 상품에 모두 ▲ 45% 관세 부과, ▲미국이 중국산 수입 상품에 모두 45% 관세 부과 중국도 미국산 수입 상품에 모두 , 45% 관세 부과, ▲미국이 중국산 수입 상품에 모두 45% 관세 부과 중국도 미국산 수입 상품에 모두 , 45% 관세 부과 중국이 기타 국가에 대한 개방 확대 등 가지 , 3 시나리오를 가지고 미 중 양국간 무역액 생산 및 후생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중국에 비해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중국은 개방 확대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KIEP 중국사무소 주최 2018년도 제 회2 한중경제포럼 주제발표)

(8)

보복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며 대미 수입액과 수출액의 차이로 미국이 중국이 맞대응할 수 있는 , 금액의 범위를 넘어 관세 부과 상품을 확대하는 경우 비관세장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

년 기준 중국의 대미 수입액은 억 달러 수출액은 억 달러 미국은 이번 제 차 대중국

2017 1,497 , 4,318 . 1

관세 부과 조치에 중국이 보복에 나선다면 순차적으로 2,000억 달러, 3,000억 달러 규모로 관세 부과 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2)

지난해 한국의 사드배치를 이유로 중국이 비관세장벽(NTBS)을 통해 경제보복을 실시한 경험에서 보듯이 중국은 WTO 회원국들에게 높은 비관세장벽을 비롯해 반무역 반시장 조치가 빈번한 국가로 유명 이른바 ( 차이나리스크 )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통관 과정의 장벽 시간 지연 검사 강화 추가 자료 요구 등 지연을 포함해 ( , , ) 중국에 투자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해 국내법을 근거로 각종 제약을 가하는 조치 등을 유효한 수단 으로 활용하고 미국 제품 불매 운동도 고려할 수 있다는 주장 대두

영향 및 전망

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2002~2017년 동안 미중간 농산물(HS 01~24 , 03류 류 제외 무역 ) 규모는 연평균 15.3% 증가했으며 수출에 비해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해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 지속적으로 확대

대미국 수입액 백만 달러( ): ( 02) 2,067 → (17) 20,603, 연평균 증가율 16.6%

대미국 수출액 백만 달러( ): ( 02) 1,153 → (17) 5,818, 연평균 증가율 11.4%

대미국 무역수지 적자 백만 달러( ): ( 02) 914 → (17) 14,785, 연평균 증가율 19.0%

 중국의 대미국 주요 수입 품목군은 HS 12 (류 채유용 종자) > HS 10 (류 곡물) > HS 02 (류 육과 식용설육) > HS 08 (류 과실 견과류) > HS 23 (류 조제사료 주요 수출 품목군은 ). HS 16 (류 육 어류 조제품) > HS 20 (류 채소 과실조제품) > HS 07 (류 채소) > HS 23 (류 조제사료) > HS 21 (류 기타 조제식료품)

최대 수입 품목군인 HS 12 (류 채유용종자 가 대미국 농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 70.8%로 품목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

최대 수출 품목군인 HS 16 , HS 20 , HS 07류 류 류의 수출액 점유율은 각각 24.1%, 18.7%, 13.2%

2) 미국 정부는 실제로 월 일 시행한 대중국 관세 부과 조치에 중국이 동일한 금액으로 보복조치를 취한데 대응하여 월 7 6 7 일 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 제품에 의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하고 개의 관세

10 2,000 10% 6,031

부과 대상 품목 리스트를 공개 실제 발효는 월 예상( 9 )

(9)

표 2 중국의 대미국 농산물 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 % HS

코드 품목명

대 미국 수입 대 미국 수출 무역 수지

2002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02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02년 2017년 류

01 산동물 12 16 1.6 4 27 12.8 -8 11

02 육과 식용설육 526 1,187 5.2 5 4 -1.0 -521 -1,183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 26 428 19.1 13 15 1.1 -13 -413

05 기타동물성 생산품 92 112 1.2 184 265 2.5 92 153

06 산수목 꽃· 1 4 6.7 8 43 11.8 7 39

07 채소 9 45 10.7 94 770 15.1 85 725

08 과실 견과류· 50 766 18.6 30 142 10.9 -20 -624

09 커피 차 향신료· · 2 18 15.4 36 228 13.2 34 210

10 곡물 28 1,510 28.2 0 2 10.4 -28 -1,508

11 제분공업제품 4 23 12.5 2 10 12.1 -2 -14

12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 988 14,580 18.3 32 147 10.8 -956 -14,433

13 식물성엑스 12 21 3.9 22 243 17.2 11 222

14 기타식물성 생산품 4 9 6.0 3 11 8.8 -1 1

15 동식물성유지 37 138 8.6 6 84 18.9 -31 -53

16 ·육 어류조제품 7 5 -2.4 345 1,402 9.8 338 1,397

17 당류 및 설탕 과자 9 79 14.3 31 181 12.5 22 102

18 코코아 및 그 제품 13 29 5.4 6 34 11.7 -6 5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12 120 15.4 28 184 13.4 16 64

20 채소 과실 조제품· 45 272 11.9 189 1,089 12.4 144 818

21 기타 조제식료품 62 417 12.7 52 427 15.0 -9 11

22 음료 주류 및 식초, 4 133 25.5 19 63 8.3 16 -71

23 조제사료 121 523 9.6 23 435 21.7 -98 -88

24 담배 5 170 25.0 20 13 -2.7 15 -157

합 계 2,067 20,603 16.6 1,153 5,818 11.4 -914 -14,785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 중국의 차 보복관세 부과 농림축산물의 대세계 수입액은 1 675.6억 달러이며 이 중 미국산이,

억 달러로 차지 년 평균

196.5 29.1% (2016~2017 )

농림축산물별로 보면 임산물이 44.6%로 가장 높고 농산물과 임산물은 각각 , 33.0%, 12.2% 차지 품목류별로 보면 박류(99.8%), 사료(72.3%), 주류(62.1%), 과실견과류(44.7%), 식물성섬유(39.8%), 두류(37.2%), 곡류(33.7%) 등이 30% 이상의 높은 점유율 차지

 중국의 차 보복관세 부과 농림축산물의 대미국 수입액은 농산물이 1 90.4%로 대부분을 차지. 품목 류별로 보면 두류가 70.6%로 가장 높고 곡류, (7.7%), 포유가축육류(6.5%), 식물성섬유(3.8) 순

세부 품목별로 보면 대두(HS 1201.9010) 수입액이 138.6억 달러로 70.5%를 차지

(10)

다음으로 돼지고기(6.4%), 수수(5.6%), 면화(3.8%), 기타사료(2.1%), 양조박(1.9%), (1.5%), 밀 유장(1.2%), 에틸알코올(1.0%), 잎담배(0.9%), 피스타치오(0.7%), 체리(0.7%), 옥수수(0.6%) (순 이상 억 달러 이상 품목1 ) 중국은 금액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트럼트의 지지세가 높은 지역이 주요 생산지역이라는 , 점에서 대두가 보복관세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으로 예상3)

또한 세계 최대의 육류 소비국인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돼지고기의 양이 미국 돼지고기 수출량의 1/5 수준에 달한다는 점에서 보복관세 부과에 따른 대중국 수출 감소로 미국의 양돈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표 3 중국의 차 대미 보복관세 부과 농림축산물의 대미국 대세계 무역 동향 1 ,

단위 천 달러: , %

품목류 품목수( ) 대 미국 대 세계 미국의 비중

(A/B)

수입액(A) 비중 수입액(B) 비중

농 산 물

곡류(19) 1,516,010 7.7 4,498,281 6.7 33.7

과실류(62) 428,008 2.2 5,462,117 8.1 7.8

두류(26) 13,883,563 70.6 37,342,770 55.3 37.2

박류(1) 374,960 1.9 375,694 0.6 99.8

버섯류(10) 70 0.0 2,124 0.0 3.3

사료(4) 425,297 2.2 588,196 0.9 72.3

서류(11) 5 0.0 1,396,382 2.1 0.0

식물성섬유(1) 744,752 3.8 1,871,722 2.8 39.8

연초류(12) 176,207 0.9 1,745,238 2.6 10.1

주류(2) 202,074 1.0 325,465 0.5 62.1

채소류(42) 899 0.0 47,243 0.1 1.9

기타농산물(1) 6,581 0.0 84,210 0.1 7.8

소 계(191) 17,758,426 90.4 53,739,442 79.5 33.0 축

산 물

가금육류(25) 12 0.0 1,157,523 1.7 0.0

포유가축육류(23) 1,269,060 6.5 7,941,687 11.8 16.0

기타육류(2) 0 0.0 763 0.0 0.0

유제품(21) 346,706 1.8 4,095,014 6.1 8.5

소 계(71) 1,615,778 8.2 13,194,987 19.5 12.2

임 산 물

과실견과류(22) 279,590 1.4 624,813 0.9 44.7

버섯류(6) 4 0.0 897 0.0 0.4

산채류(4) 0 0.0 701 0.0 0.0

기타임산물(1) 0 0.0 0 0.0 -

소 계(33) 279,594 1.4 626,411 0.9 44.6

합 계(295) 19,653,798 100.0 67,560,840 100.0 29.1 주: 1차 대미 보복관세 품목 545개 중 수산물과 공산품을 제외한 295개 품목의 2016~2017년 개년 평균 수치임2 .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3) 중국농업과학원 주최 제 회 1 중국농산업발전보고 대회(2018.6.26.)에서 미중 양국의 관세부과 조치로 미국의 대중국 농식품 수출액이 약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 이 중 대두 면화 쇠고기 양고기 기타 곡물의 수출액이 약 . , , , , 50% 정도 감소 전망

(11)

표 4 중국의 차 대미 보복관세 부과 농림축산물의 대미국 수입액 1

단위 백만 달러: , %

품목 수입액

주요 수입국(2017 ) 명칭 HS코드 관세율 대 미국(A) 대 한국 대 세계(B) 비중(A/B)

1 황대두 1201.9010 3 13,857 0 36,878 37.6 브라질 과이 2.6, 52.8, 캐나다 미국 2.2, 35.1, 러시아 아르첸티나 0.4, 우크라이나 6.8, 우르0.0

2 돼지고기

0206.4900 0203.2900 0203.2200 

12 12 12

905 212 135

0 0 0

2,279 1,869 834

39.7 11.4 16.2

미국 41.4, 덴마크 10.4, 독일 10.1, 스페인 9.4, 캐나다 8.7, 네덜란드 7.3, 프랑스 5.4 스페인 21.5, 독일 17.3, 미국 11.0, 덴마크 10.0, 캐나다 8.6, 네덜란드 7.4, 브라질 6.9

캐나다 20.4, 독일 18.5, 미국 16.9, 스페인 네덜란드 칠레

16.1, 6.2, 5.2

3 수수 1007.9000 2 1,108 0 1,227 90.4 미국 93.3, 호주 6.7, 미얀마 0.0

4 면화 5201.0000 1(40) 745 0 1,872 39.8 미국 44.9, 호주 22.8, 인도 8.8, 우즈벡 7.9 5 기타사료 1214.9000 7 408 0 519 78.6 미국 77.5, 호주 16.7, 캐나다 3.5, 스페인 1.2 6 양조박 2303.3000 5 375 0 376 99.8 미국 98.7, 베트남 0.5, 프랑스 0.5 7 밀 1001.1900

1001.9900 1(65) 1(65)

236 63

0 0

502 414

47.1 15.3

미국 57.1, 캐나다 30.8, 호주 9.7 호주 70.9, 미국 19.4, 카자흐스탄 8.5

8 유장 0404.1000 2 234 0 559 41.7 미국 42.8, 프랑스 17.2, 네덜란드 9.6, 독일 5.2 9 에틸알코올 2207.2000 5 194 3.2 201 96.3 베트남 91.7, 미국 3.2, 일본 2.6, 독일 0.7 10 잎담배 2401.2010 10 174 0 1,174 14.8 짐바브웨 47.2, 브라질 22.4, 미국 14.1 11 피스타치오 0802.5100 5 138 0 152 90.8 미국 97.1, 이란 2.3, 호주 0.7

12 체리 0809.2900 10 137 0 781 17.5 칠레 70.7, 미국 22.1, 캐나다 3.4, 뉴질랜드 2.9 13 옥수수 1005.9000 1(65) 108 0 618 17.5 우크라이나 61.6, 미국 26.6, 라오스 7.5 14 오렌지 0805.1000 11 81 0.002 312 25.9 남아공 30, 미국 22.7, 이집트 20.5, 호주 20.1 15 포도 0806.1000

0806.2000 13 10

53 22

0.11 0

608 49

8.7 44.4

칠레 37.6, 페루 22.6, 호주 22.1, 미국 8.8 미국 45.2, 우즈벡 36.8, 칠레 8.3, 터키 3.6

16 아몬드 0802.1200 0802.1100

10 10

56 19

0.002 0

58 19

96.9 99.2

미국 96.3, 호주 2.2, 이탈리아 0.9, 태국 0.4 미국 99.9, 키르기스스탄 0.1

17 분유 0402.1000 0402.2100

10 10

44 16

0.033 0

498 1,283

8.8 1.3

뉴질랜드 46.5, 호주 15.6, 미국 9.9, 독일 9.1 미국 90.2, 호주 3.6, 프랑스 1.8, 미국 1.5

18 치즈 0406.2000 0406.9000

8 8

21 17

0 0.35

110 107

19.2 16.7

뉴질랜드 62, 미국 21.8, 덴마크 9, 영국 1.6 호주 30.6, 뉴질랜드 22.5, 미국 18.5, 이탈리아 12.1

19 사과 0808.1000 10 45 0 119 37.7 뉴질랜드 40.1, 미국 39.4, 칠레 14.7, 프랑스 1.9 20 크런베리 2008.9300 15 40 0.018 47 86.8 미국 85.8, 칠레 8.5, 말레이시아 2.3, 캐나다 2.3 21 자두 0809.4000 10 33 0 112 29.0 칠레 67, 미국 26.6, 스페인 6.3, 뉴질랜드 0.1 22 호두 0802.3200

0802.3100 20 25

18 11

0 0

19 14

93.4 80.4

미국 96.3, 키르기스스탄 2.4, 이탈리아 0.8 미국 78.7, 칠레 15.2, 호주 6.1

23 완두 0713.1090 5 25 0 395 6.3 캐나다 92.1, 미국 5.2, 호주 2.0, 영국 0.6 24 기타견과류 0802.9090 24 19 0.035 145 12.9 북한 44.4, 파키스탄 23.5, 러시아 14.8, 미국 14.2 25 마카다미아 0802.6190 12 17 0 65 26.4 호주 58.1, 미국 21.9, 남아공 16.1, 짐바브웨 2.4 26 개사료 2309.1090  4 15 0 35 43.0 미국 42.7, 캐나다 27.9, 뉴질랜드 10.1, 독일 7.6 27 쇠고기 0202.3000

0201.3000  12 12

9 2

0 0

2,449 59

0.4 3.9

브라질 32.3, 호주 19.6, 우루과이 18.4, 아르헨 티나 13.7, 뉴질랜드 11.6, 캐나다 2.9, 미국 0.7 호주 89.2, 미국 7, 뉴질랜드 3.8

합 계 19,592 3.75 56,758 34.5 -

주 1. 전체 259개 품목 중 수입액 규모가 천 달러 이상인 품목이며 수입액은 , 2016~2017년 평균임.

관세율 중 괄호안은 이외 물량 괄호밖은 이내 물량의 관세율임

2. TRQ , TRQ .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12)

 중국의 차 보복관세 부과 농림축산물 중 대두는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1 품목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도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대두의 특성상 향후 수급 불안정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

대두는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최대 수입 농식품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4~2016년 평균 연간 수입량은 약 8,000만 톤 수입액은 , 364억 달러로 전체 농식품 수입액의 33.8% 차지 중국 농업농촌부는 대두 자급률이 14.2%(2017 )년 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 생산기반이 약한데다 수요량은 꾸준히 증가해 중장기적으로 수입량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4)

중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산 수입 대두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로 단기적으로 수입가격이 상승하여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및 개방 확대 일대일로, (一带一路) 연선 국가들과의 무역 확대 대두 대체품의 수입 확대 국내 생산장려정책 등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 , ,

그림 1 중국의 대두 중장기 수급 전망 (2018~2027 ) 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中国农业展望报告(2018-2027)

 대두 이외에도 대미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경우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의 가능성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역시 수입선 다변화 개방 확대 일대일로, , (一带一路) 연선 국가들과의 무역 확대, 국내 정책 조정 등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

4) 중국 농업농촌부는 2014년부터 매년 농업전망대회를 개최해 주요 농업정책 이슈와 함께 중국농업과학원 농업정보연구소가 개발 운영중인 중국농업거시모형 중국 농산물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 (CAMES)을 사용한 품목별 년 전망치를 발표10 . 올해 월 개최된 4 2018년 농업전망대회에서 발표된 중장기 농업전망(2018~2027 ) 년 결과 대두 수입량이 향후 10년 동안 단조 증가하여 2027년에 생산량(1,620만 톤 의 배 수준인 ) 6 10,102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

(13)

중국 정부는 식량안보 관련 품목 국민들의 식생활과 밀접한 품목 돼지고기 식용유 등 들에 대해서는 , ( , )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급을 조절 나머지 대부분의 품목은 시장 기능에 의한 수급 조절 지향. 이 번 보복관세 부과 품목 중 중국 정부가 수급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품목들은 곡물 수수( , 밀 옥수수 대두 면화 돼지고기 등 비교적 소수, ), , ,

참고 주요 관심 품목별 영향에 관한 중국내 여론 [ ]

대두

- 최대 대두 수입국 중 하나인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수입 대두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대두박과 대두유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5).

- 식용유 소비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유채씨유를 소비했으나 점차 대두유로 대체 현재 유채 재배. 면적이 안정되어 있는데다 대체재도 옥수수유 땅콩유 종려유 등으로 다양해서 대두 수입 감소에 따른, , 식용유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그러나 가축 가금 사료에 사용되는 대두박은 최대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마땅한 대체재가 없는 실정

- .

유채박 옥수수주정박, (DDGS), 면화박 등이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대체재가 될 수 있지만 물량이 제한적 이어서 대체에 한계 일단 대두 수입가격이 상승하면 대두박 가격 상승 . → 돼지 사육 비용 증가 → 돼지고기 가격 상승 → CPI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미국산 대두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로 대두 수입가격 상승과 함께 수입량 감소로 인한 수급 불안정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대체할 국가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반된 의견 존재 긍정

< >

2017년 중국의 대두 수입 대상국은 브라질 5,093만 톤(53%), 미국 3,290만 톤(34%), 아르헨티나 658만 톤 순 미국의 비중이 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가운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평원에서

(7%) . 2006

대두 생산이 급증하고 있어 중국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남북미지역의 경지는 대부분 휴경 윤작 상태인데 일단 시장 수요가 증가하면 토지 사용을 늘리고 화학

,

비료 증투를 통해 단기간에 생산 증대 가능 브라질은 . 2013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 위의 수출국1 으로 부상했으며 2013~2017년 동안 생산량이 40% 증가한 경험

부정 < >

년 이후 중국의 대두 수입국 중 브라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06 현재 수출량 이외에

추가로 대량의 수출 물량을 공급할 여력은 크지 않고 아르헨티나는 본래 수출 여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 . 특히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 대두시장이 받는 충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돼지고기

중국의 돼지고기 자급율이 로 높고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돼지고기는 대부분 냉동 설육 대미

- 97% , .

보복관세 부과로 수입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나 유럽 및 남미 시장을 비롯해 일대일로(一带一路) 연선 국가들로 수입선을 다변화함으로써 불확실성 해소 가능

- 최근 국내 양돈산업의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가격도 하락 추세여서 해외 수입 수요가 지속적 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2027년 돼지고기 자급률은 99%에 달할 것으로 예상

5) 중국의 대두 소비 증가는 대두를 가공하여 얻어지는 식용 대두유 및 가축 가금 사료로 사용되는 대두박의 소비가 크게

(14)

곡물

- 2010년대 들어 곡물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아져 사료용 가공용의 곡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ㆍ . 쌀, 밀 옥수수 보리 수수 등 대 곡물의 수입량이 , , , 5 2009년 308만 톤에서 2015년 3,255만 톤까지 급증. 년 이후 국내가격 하락으로 국제가격과의 격차가 줄어 옥수수와 대체재인 보리 수수의 수입이 크게 감소

2015 ,

대미 보복관세 부과와 관련된 주요 품목은 옥수수와 대체품인 수수 옥수수는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지

- .

않은 국영무역(TRQ) 품목인데다 주요 수입선이 우크라이나로 이번 조치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반면 옥수수 대체품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한 수수는 미국산 의존도가 90.4%에 달해 이번 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 다만 올해 월 일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수수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해 . , 2 4 향후 반덤핑관세 부과시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

면화

- 면화는 국영무역(TRQ) 품목으로 연간 약 110만 톤을 수입하는데 국내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 대체품인 기타 섬유방직 원료 시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수매비축량도 충분

미국산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수입선을 호주 인도 브라질 등으로 다변화 가능

- , ,

3 시사점 .

 미국 정부가 이번에 301 조에 근거하여 중국을 대상으로 벌이는 무역분쟁은 경제패권분쟁의 성격이 혼합된 것으로 평가

미국은 세계 대 경대대국으로 부상한데 이어 중국몽2 (中国梦)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세계 최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상대로 규정

이 번 미중 무역분쟁은 트럼프 정부가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국면의 전환을 모색 하는 동시에 차산업4 혁명 시대를 맞아 제조업분야 특히 첨단산업 의 굴기( ) ( 중국제도 2025 를 통해 ) 미국의 경제패권에 도전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

세계 위 위의 경제대국인 미중이 양보없이 강대강 전략으로 맞서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면서 무역의 1 , 2 불확실성이 양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고 각국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상황으로까지 전개 중

 전략적으로 선택된 대두를 포함해 농림축산물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 이번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 조치가 한 중 농식품 무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1차 대미 보복관세 부과 대상인 295개 농산물 품목 중 미국산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은 대부분 우리 나라 품목들과는 경쟁관계에 있지 않아 미국산을 대체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 미미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 수입 대두는 대부분 . GMO이며 단위 물량 당 대두박과 대두유 생산 비율은 79.5~80%와 수준

16.5~17%

(15)

다만 대두 곡물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들의 경우 미중간 무역분쟁의 여파로 국제시장 가격의 불확, , , 실성이 커져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 존재

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대리전 구도로 이끌어 세계 여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차이나리스크 해소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

대중국 농산물 수출 시 중국의 높은 비관세장벽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직면하는 차이나리스크 비관. 세장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WTO 규정 및 한중 FTA 협정문 규정에 근거하여 한중 정부 기관간 협력체널 강화 필요

중국은 시진핑 정부의 핵심 대외 전략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의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세계 각국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대외 개방 확대를 약속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FTA 서비스투자 후속 제 차 협상에서도 중국의 비관세장벽 완화을 위한 공세적 입장 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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