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장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제 1 절 유형자산의 회계처리
■ 유형자산(tangible assets)은 기업이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장 기적 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 유형자산의 회계처리문제
보유 및 사용기간
자산가치의 감소
취득원가
(시간)
잔존가액
취 득 보유기간 처 분
↓ ↓ ↓
금 액
(금액)
<회계문제>
(1) 취득원가의 결정 (2) 유지 및 개량을 위한 지출 (4) 처분손익의 인식 (3) 자산사용원가의 기간배분
제 2 절 유형자산의 취득 및 평가
■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을 매입 혹은 제작하기 위해 소요되는 직접비용 뿐 아니라 당해 자산을 본래 의도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지출된 모든 부대 비용을 포함
1. 매입에 의한 취득
(1) 취득원가
■ 취득원가 = 구입가격 + 부대비용
• 구입가격:송장가격-매입에누리와 환출 및 매입할인
• 부대비용:매입수수료, 운반비, 설치비, 시험운전비, 취득에 따른 제세공 과금
[매입취득시 회계처리]
(차) 건 물 ××× (대) 현 금 ×××
2. 자가제작에 의한 취득
■ 취득원가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반 간접비용
■ 제작기간이 장기인 경우 건설중인 자산에 원가를 집합시키고 완성 후 유형자산으로 대체한다.
[건설중 회계처리]
(차) 건설중인 자산 ××× (대) 현 금 ×××
[건설완료시 회계처리]
(차) 건 물 ××× (대) 건설중인 자산 ×××
3. 현물출자, 증여 및 기타 무상에 의한 취득
■ 증여된 자산의 원가는 사실상 영(0)이지만 대차대조표상에는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계상한다.
[현물출자시 회계처리]
(차) 건 물 ××× (대) 자 본 금 ×××
[무상취득시 회계처리]
(차) 건 물 ××× (대) 자산수증이익 ×××
4. 유형자산의 평가
■ 유형자산이 판매목적이 아닌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므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주의를 적용
제 3 절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 발생한 지출이 해당 자산의 용역잠재력(생산능력, 내용연수 등)을 증 가 시키는가로 판단
(1) 자본적 지출
■ 해당 유형자산의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지
출
• 새로운 공정의 채택 또는 생산능력의 증대 •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
• 내용연수 연장
[자본적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차) 건 물 ××× (대) 현 금 ×××
(2) 수익적 지출
■ 지출의 효과가 당기에 한정되는 지출 • 수선, 유지를 위한 경상적인 지출 •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지출
• 비능률적 또는 비합리적 지출
■ 명확하지 않을 경우 수익적 지출 처리(보수적 관점)
[수익적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차) 수 선 비 ××× (대) 현 금 ×××
제 4 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1. 감가상각의 의의
(1) 감가상각의 의의 및 필요성
■ 유형자산의 사용기간 동안에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원가를 배분하는 절 차
■ 대차대조표의 관점:사용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감소 인식 ■ 손익계산서의 관점:수익과 비용의 대응
(2) 가치감소의 발생원인 ■ 물리적 마모
■ 기능적 진부화
(3) 감가상각의 회계처리와 보고방법 • 공장설비 관련 감가상각비:제조원가 • 기타 감가상각비:판매관리비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평가계정)
2. 감가상각액의 계산요소
(1) 취득원가
(2) 내용연수
■ 자산이 실제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3) 잔존가액(residual value)
■ 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할 때 획득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서 제거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
■ 유형자산은 장기간 사용되는 자산이므로 이 자존가액의 추정은 주관 적일 수 있음.
• 법인세법: 잔존가액은 ‘0’으로 규정하고, 정률법의 경우 정률계산을 위해 ‘5%’의 잔존가액 인정
3. 감가상각방법
(1) 정액법 (straight line method) ■ 매기간 동일한 액수를 상각
• 감가상각액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
(단위:원)
연 도 계 산 감가상각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1 2 3 4 5
(₩900,000×1/5) (₩900,000×1/5) (₩900,000×1/5) (₩900,000×1/5) (₩900,000×1/5)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360,000 540,000 720,000 900,000
₩750,000 540,000 360,000 180,000 0
₩900,000
[1차년도 결산일에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비 18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80,000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
(2) 가속상각법
■ 초기에 많은 금액을 상각하여 수익과 비용의 대응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
■ 정률법 (fixed percentage of declining balance method) • 장부가액에 매년 동일한 상각률을 적용
• 감가상각액 = 미상각잔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 상각률 = 1 -(잔존가액/취득원가)(1/내용연수)
•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
(단위:원) 연도
감가상각액계산
(미상각잔액×상각률*) 감가상각누계액 미상각잔액
1 2 3 4 5
(₩900,000×0.4507)=
(₩494,352×0.4507)=
(₩271,538×0.4507)=
(₩ 149,150×0.4507)=
(₩ 81,925×0.4507)=
₩ 405,648 222,814 122,388 67,225 36,925
₩405,648 628,462 750,850 818,075 855,000
₩494,352 271,538 149,150 81,925 45,000 ₩855,000
* 상각률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 것이다.
상각률 = 1-(3,000/60,0000)(1/5)=0.4507
[3차년도 결산일에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비 122,388 (대) 감가상각누계액 122,388
■ 연수합계법 (sum of the years' digit method)
• 감가상각액 =(취득원가 - 잔존가액)×(잔여내용연수/내용연수합계) • 연수합계법에 의한 감가상각
(단위:천원)
연도 계 산 감가상각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1 2 3 4 5
(₩900,000×5/15) (₩900,000×4/15) (₩900,000×3/15) (₩900,000×2/15) (₩900,000×1/15)
₩300,000 240,000 180,000 120,000 60,000
₩300,000 540,000 720,000 840,000 900,000
₩600,000 360,000 180,000 60,000 0
₩900,000
[4차년도 결산일에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비 12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20,000
(3) 생산량비례법 (units-of-production method) ■ 생산량이나 사용량에 비례하여 상각
• 감가상각액 = 취득원가 × (당기 생산량/추정 총생산량) •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
만약 규성기업의 경우에 기계의 취득원가가 ₩900,000이고, 기계 내용연수 동안 의 총추정생산량 100,000톤이라고 추정하였다고 하자. 20×3년의 실제 생산량이 20,000톤이었다고 하면, 당기의 감가상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0,000톤 감가상각액 = ₩900,000 × ――――――
100,000톤 = ₩180,000
[결산일에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비 18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80,000
2. 유형자산의 처분
■ 처분시 취득가액과 관련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 • 처분전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장부가액 계산 ■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간의 차이 조정
• 장부가액 < 처분가액:유형자산처분이익(영업외수익) • 장부가액 > 처분가액:유형자산처분손실(영업외비용)
■ 내용연수가 끝나 감가상각이 완료되었더라도 처분 또는 폐기 이전에 는 잔존가액이나 비망가액으로 보고하고 처분 후에 장부에서 제 각하도록 하고 있다.
[유형자산처분이익 대한 회계처리]
(차) 현 금 ××× (대) 건 물 ×××
감가상각누계액 ××× 유형자산처분이익 ×××
[유형자산처분손실 대한 회계처리]
(차) 현 금 ××× (대) 건 물 ×××
감가상각누계액 ×××
유형자산처분손실 ×××
제 6 절 무형자산
1. 취 득
■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은 기업이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장 기 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
•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개발비 등 ■ 개별적 식별가능성(specific identifiability)
• 다른 자산과의 분리가능성 • 영업권:개별적 식별불가능 • 기타 무형자산:개별적 식별가능
■ 독점적 이용권으로 인한 초과수익력을 화폐액으로 표시 ■ 외부에서 유상 매입했을 때에 무형자산으로 계상
■ 내부에서 창출된 경우에는 동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해 실제 지출된 원가 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만 계상
2. 상각(amortization)
■ 추정내용연수 동안에 균등 상각 (통상 법정 내용연수보다 짧은 기간에 상각)
■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 직접상각법
[결산일에 무형자산상각에 대한 회계처리]
(차) 무형자산상각비 ××× (대) 무형자산 ×××
3. 종 류
(1) 산업재산권
■ 특허권(10년), 상표권(10년), 실용신안권(5년), 의장권(7년)
(2) 광업권, 어업권
■ 사용기간 중 정액 또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상각
(3) 개 발 비
■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 연구단계로서 새로운 과학적․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조사 등의 연구에 지출되는 비용은 연구비(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개발단계로서 현저한 개량된 재료, 장치 등의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에 지출되는 비용
•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 개발비
• 위 개발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상개발비(제조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지출의 회계처리
경상개발비
개 발 비
비용처리
무형자산 연구개발활동
지출액 개 발 비
연 구 비
(1) 영 업 권
■ 초과이윤창출력
■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 유상취득의 경우에만 인정
■ 20년 이내의 기간에 정액 상각하나, 상법 및 세법상 5년 상각 ■ 영업권 결정방법
• 초과수익환원법: 동종 타기업의 평균 수익에 비해 피합병기업의 초과 수익이 존재한다면 이 때의 초과수익을 동종산업 평균이익률로 나누 어 영업권을 추정
※ 초과수익환원법= 초과수익/동종산업 평균수익률
• 연매법: 초과수익이 존재하면 초과수익의 예상지속연수를 곱하여 영 업권을 산정
※ 연매법= 초과수익× 초과수익 예상지속연수
[결산일에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
(차) 영업권상각비 ××× (대) 영업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