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회의원 재외선거 법개정 내용 반영
국 외 부 재 자 신 고 안 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등에 관하여 2015.12.24. 법개정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직 신고하지 않으신 분은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개정 내용은 붉은색으로 기재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신고방법
ⓛ 인터넷 【ova.nec.go.kr】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여권사본 제출 불요),
② 서면으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여권사본 제출 불요)* 제출방법 :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영사과 민원실 방문, 우편 또는 인편으로 대리 제출 가능함.
◈ 법개정 내용(2015. 12. 24.부터 시행)
❍ 국외부재자 신고서 작성 제출 시 여권사본 첨부 필요 없음.
◈ 붙 임 : : 국외부재자신고서식(법개정) 1부. 끝.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신고 인터넷사이트 이용 안내
(이용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
1. 인터넷 (컴퓨터, 모바일) 신고방법
2. 신고 결과조회
신고 사이트 접속 http://ova.nec.go.kr
http://ok.nec.go.kr
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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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 신고하기 버튼 클릭
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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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메일 주소 입력
ê
⓷중앙선관위가 발송한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 메일 열기
⓹
ç
검증하기 버튼클릭
⓸
ç
자동입력방지 숫자 입력
ê
⓺전자우편 주소 인증하기 버튼 클릭
(신고페이지로 자동이동)
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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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후 정보 활용 동의 체크
⓼
è
국외부재자신고 완료 버튼클릭
홈 화면의 신고결과조회 버튼 클릭
http://ova.nec.go.kr http://ok.nec.go.kr
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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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 클릭
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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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및 접수공관 등 확인 (처리 전 : 심사 중
처리 후 :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