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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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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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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국회의원 재외선거 법개정 내용 반영

국 외 부 재 자 신 고 안 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등에 관하여 2015.12.24. 법개정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직 신고하지 않으신 분은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개정 내용은 붉은색으로 기재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신고방법

ⓛ 인터넷 【ova.nec.go.kr】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여권사본 제출 불요)

,

② 서면으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여권사본 제출 불요)

* 제출방법 :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영사과 민원실 방문, 우편 또는 인편으로 대리 제출 가능함.

◈ 법개정 내용(2015. 12. 24.부터 시행)

❍ 국외부재자 신고서 작성 제출 시 여권사본 첨부 필요 없음.

◈ 붙 임 : : 국외부재자신고서식(법개정) 1부. 끝.

(2)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신고 인터넷사이트 이용 안내

(이용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

1. 인터넷 (컴퓨터, 모바일) 신고방법

2. 신고 결과조회

신고 사이트 접속 http://ova.nec.go.kr

http://ok.nec.go.kr

è

국외부재자 신고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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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메일 주소 입력

ê

중앙선관위가 발송한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 메일 열기

ç

검증하기 버튼클릭

ç

자동입력방지 숫자 입력

ê

전자우편 주소 인증하기 버튼 클릭

(신고페이지로 자동이동)

è

성명,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후 정보 활용 동의 체크

è

국외부재자신고 완료 버튼클릭

홈 화면의 신고결과조회 버튼 클릭

http://ova.nec.go.kr http://ok.nec.go.kr

è

개인정보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 클릭

è

처리상태 및 접수공관 등 확인 (처리 전 : 심사 중

처리 후 : 등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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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의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홈페이지 (http:〃 ova.nec.go.kr 또는 http:〃 bk.nec.go.k˚ , 우편 , 공관을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으로도 신청 가능.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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