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문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 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신청기간 : 2011년 11월 13일 ~ 2012년 2월 11일 (91일간)
□ 대 상 자
m 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m 국외부재자신고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m 재외선거인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 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
□ 제 출 처
m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 모두)은 재외공관에
m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국외부재자신고대상자는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 제출방법
m 국외부재자신고는 서면(우편․인편)으로 신고
m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자는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할 수 없음.
□ 제출서류
국 외 부 재 자 신 고 재 외 선 거 인 등 록 신 청
① 국외부재자신고서
② 여권사본
③ 파병군인은 여권사본 대신 신고서 해당란에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①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② 여권사본
③ 관할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의 국적 확인을 위하여 공고한 비자·영주권·장기 체류증또는거류국의외국인등록증등의사본 중 어느 하나
④ 위 “③”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합법적 복수 국적자는다음의서류중어느 하나(대한민국 발행)
☞ 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서, 국적 선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병적증명서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 국외부재자신고등의 세부절차․방법, 재외선거인 국적확인 서류의 종류, 신고․신청 서식은 중앙위원회(www.nec.go.kr) 또는 외교통상부(www.mofat.go.kr)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