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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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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개발체제에서 젠더의제 분석

연구책임자 : 김 은 경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장 은 하 (본원 부연구위원)

이 미 정 (본원 연구위원) 김 영 택 (본원 연구위원) 곽 서 희 (본원 연구원)

조 영 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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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정책 Think-Tan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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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2015년으로 종료 되는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 수립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 서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최종 발표될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MDGs 뿐 아니라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포함하게 되며, MDGs 보다는 다양한 영역에서 개발 목표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와 국내 개발협력 관련 단체들은 새로 탄생될 개발목표의 수립 과정을 주시하고 있으며 관련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해 새로운 체제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한국의 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 개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적 흐름에 대한 준비 작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개발목표 수립과정에 있어서 젠더 아젠다의 통합 프로세스를 다방면에 걸쳐서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체제인 MDGs에 대한 여성주의자들, UN 여성 관련 기구들, OECD, 국제 여성 단체들의 평가를 살펴보고 이어서 Post-2015에서의 여성관련 아젠다에 대한 이들의 입장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어서 1995년 제4차 북경세계여성회의를 시작으로,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새천년개발목표, UN 고위급패널보고서 등 다양한 개발협력 프레임워크에서 여성관련 이슈의 달성과 진보 정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할 것입니다.

이 연구가 Post-2015 체제를 대비하는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1995년 북경행동강령 이후 여성과 개발에 있어서 주요 목표의 달성과 도전 과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기초적, 또한 연대기적 자료로 활용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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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고 논의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연구에 도움을 주신 원내외 모든 자문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4년 7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이 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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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12년 UN의 지속가능한 개발회의(Rio+20) 이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계승하면서도 경제, 사회, 환경 세 차원의 요 소들을 보다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수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본격화되었음. UN 차원에서는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s, 이하 OWG)이 조직되었으며, 2014년 7월 까지 총 13차의 회의를 거쳐 SDGs 17개 목표가 수립되어 2014년 9월 UN 총 회에 전달되었음. SDGs에서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는 독자적으로 5번째 목표로 명시되었으며, 다른 의제들에서도 젠더관련 지표들이 포함되었음.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개발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요구는 1960년대 산업 화의 전략이 제3세계 여성과 빈곤층의 삶의 개선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 판과 함께, 개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함. 대부분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담론에서 여성주의자들은 개발의 대안적 모델 혹은 사 회적 변혁의 한 부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해왔음.

Rio+20 회의에서는 젠더의제로 여성의 의사결정권, 비공식적 관습과 차별 적 법 폐지, 경제적 자원 접근성, 여성의 성 및 생식보건 등 다양한 이슈를 강조하고 있음. 더불어 정책기획과 모니터링에서의 성인지적 지표 및 성별 데이터 활용을 강조함. 또한 성 주류화를 강조하면서, 국제기구와 개발도상 국의 여성 참여와 효과적인 성 주류화 보장을 요청함.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본 연구는 Post-2015 의제 수립을 위해 SDGs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에 젠더의제가 어떻게 통합이 되는지 고찰하고자 주요 국제회의 문서 분석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활용함. 주요 국제기구의 문서로는 OWG최종보 고서, 그리고 UN Women의 Rio+20 보고서와 SDGs에 젠더의제가 독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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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요 기준으로 설정함.

본 연구는 MDGs에서 SDGs 프레임워크로 전환과 젠더분야 논의 전개과정 을 추적하면서, UN Women을 중심으로 논의된 SDGs 전체 주제 분야 내 젠 더의제 주류화 방안, 또한 젠더의제의 SDGs의 독자적인 목표로서의 수립 방안을 분석하고자 함.

Ⅱ. MDGs에 대한 회고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젠더의제 1. 페미니스트 관점에서의 MDG 목표에 대한 평가

개발도상국에서는 MDGs의 8개 주 목표와 세부목표 및 지표 중 일부가 이 미 달성되었거나 곧 달성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에 있어서는 그 진척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 으며, 달성 정도에 있어서도 개도국별로 편차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페미니즘 관점에서 MDGs가 간과한 젠더의제들은, 첫째, 여성의 경제적 지 위 부문(1B, 3A)에서 여성의 자원 소유권과 여성의 임금노동에의 접근성에 대한 간과, 둘째, 여성의 교육기회 접근성 부문(2A, 3A)에서 조기결혼에 대 한 간과와 여아를 위한 안전한 학교와 성평등한 학교문화에 대한 간과, 셋 째, 여성의 건강과 생식권 부문(5A, 5B)에서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과 피 임 및 생식권에 대한 간과, 넷째, 정치적 대표성 부문(3A)에서의 간과를 포 함하고 있음.

CEDAW의 입장은 MDGs에 대하여, 첫째, MDG 3(성평등 촉진)은 교육, 고 용, 정치참여를 측정하지만, 여성폭력이나 재산소유권을 간과하고 있으므 로 앞으로 이 두 요소를 포함해야 할 것, 둘째, 여성차별적인 사회정책, 조 혼, 여성폭력, 토지와 융자 접근에 관련된 데이터가 더 필요한 점, 셋째, 인 프라가 취약하거나 내적 분쟁이 있는 국가들에 MDGs가 접근할 가능성은 적으며, 이 국가들은 인프라와 서비스망이 취약하여 MDGs를 실행하기 어 려운 점 등을 지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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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작업반이 개최한 SDGs의 중점 분야들에 대한 토의에서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17개 분야 가운데 다섯 번째 중점 분야로 “성평등과 여성과 여아 의 임파워먼트”가 독자 목표로 설정되었고 나머지 일곱 분야의 목표에 젠 더 이슈가 주류화 됨.

Post-2015 체제 내 젠더 의제 설정에 있어서, UN Women과 여성그룹들과의 온라인 토론에서 제기된 의제(2013)의 주제는 폭력, 보건의료, 성평등 증진 을 위한 법, 교육, 지역사회 참여, 인권원칙에 부합하는 정책의 수립을 포함 하고 있음. 유엔여성의 2013년 입장문서에서 밝힌 SDGs에 대한 젠더의제 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역량과 자원, 목소리와 지도 력 및 참여의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음. 제58차 CSW에서 다섯 가지 영역의 젠더 의제를 제시한 바 있음.

젠더 의제에 대한 OECD의 입장에 관련하여, OECD가 Post-2015 체제에서 성 불평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고려해야 안건으로 제시한 7가지 우 선순위로 여성의 중등 및 고등 교육의 질과 교육 결과, 여성의 경제적 임파 워먼트,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성적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 여성의 리 더십과 목소리 그리고 영향력, 여성과 전쟁 및 안보, 환경과 에너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여성의 기여가 있음.

여성주요그룹(WMG)은 Post-2015 개발프레임과 SDGs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젠더의제에 관한 여덟 가지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2014), 젠더와 발전 네트워크(GADN)는 다섯 가지 우선순위 영역(2014)을 밝힌바 있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여성발전 대안(DAWN)은 다섯 가지 의제 영역(2014)을 제시한 바 있음.

성평등을 강조한 국제회의 및 국제규범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00년 10월 평화 및 안보에 대한 결의(S/RES/1325)를 채택했으며, UNFPA는 세계 인구개발회의(ICPD)에서 젠더에 좀 더 초점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성 주류화와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및 중점분야를 제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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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의제는 국제 민간 여성단체의 노력으로 1995년 제4차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에서 12개 주요 관심분야 중 하나로 포함됨. 그러나 MDGs에서 성평등과 여성역량에 대한 목표는 있으나, 여성폭력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2012년 UN 고위급 패널(HLP) 보고서에서는 12개 의 보편적 목표를 제시하는데, 2번째가 여아와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성평등 달성이고, 본 목표에 대한 타겟 4개 중에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예방 및 근절이 포함됨.

OECD는 Post-2015 의제와 관련하여 11개의 영역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 중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이 영역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고 제시한 7개 우선 영역에서는 여아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평화 보 2개의 영역이 포함됨. OWG에서도 지속적으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언급 이 없는 점이 지적되고 여성 폭력근절이 언급되고 있음. 전반적으로, MDGs 에서 제시된 여성의제의 목표와 실행의 한계, 여성의 인권과 폭력에 관한 목표 부재가 Post-2015 개발체제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2. 역량 및 자원

여성의 빈곤문제는 북경행동강령 주요관심분야 12개 중에서 분야 1번 ‘여 성과 빈곤’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졌으며, 분야 6번 ‘여성과 경제’ 에서도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여성의 빈곤 철폐가 일부 연결되어 있 음. 그러나 MDGs에서는 빈곤 퇴치에서의 양성평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UN Women이 Post-2015 개발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단독 목표내 3가 지 우선목표 분야에서는 여성의 빈곤퇴치가 다뤄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 표 4개를 함께 제시하였음. OWG 세션에서는 여성 빈곤문제를 별도의 목표 로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언급하였음.

여성의 양질고용은 북경행동강령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MDGs 체제에서는 목표 1번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세부목표에서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 두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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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고용의 촉진이라는 목표와 함께, 구체적인 지표들을 제안하였음. OWG 에서는 빈곤퇴치, 양성평등과 여성권한강화 관련 목표에서 고용 평등에 관 해 언급하고 있음.

생산적인 자산에 대한 여성의 접근권과 통제권의 구축 관련해서는 북경행 동강령의 경우 분야 6번 ‘여성과 경제’에서 다룬 바 있음. MDGs에서는 남 녀 동등한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통제권이 명시되지 않았음. 그러 나 Post-2015 개발의제 수립과정에서 발표된 UN 고위급 패널(HLP) 보고서 에서는 여성의 자산 접근성 문제가 보다 두드러졌으며, MDGs에 비해 강조 되었음. UN Women은 3가지 우선목표 분야 중에서도 여성의 생산적 자산 에 대한 접근성 및 통제권 구축을 명시하고, 4가지의 세부적인 지표를 제안 하였음. OWG 세션에서도 남녀 평등한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지속 적으로 제안 가능한 영역들 중 하나로 제시되었음.

여성의 시간부담감소 이슈의 경우, 북경행동강령은 분야 6번 ‘여성과 경제’

세부전략목표에서 여성의 무임금가사노동에 대한 부담과 일가정 양립 지원 을 제시한 바 있음. MDGs에서는 다뤄진 바 없으며, OWG 세션의 경우 10, 11차 세션에 이르러 무보수 가사노동 부담감소가 언급되기 시작했음.

여성과 소녀에 대한 교육과 기술 증진에 있어서 북경행동강령에서는 교육 은 여성의 기본 권리일뿐더러 양성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고 여성이 변화의 대행자(agents of change)로의 역할을 가능케 하는 기초적 기반으로 명시하 였음(북경행동강령 69항).

MDG 에서는 Goal 2(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와 Goal 3.A (초중등 교육에서 의 성격차 해소)에서 여성과 여아의 교육에 대해 목표를 제시하였음. UN 고위급 패널 보고서에서는 여아의 교육에 대해 별도의 목표를 제시하지 않 고 있으나 UN Women의 경우 ‘여성과 소녀에 대한 교육과 기술 증진’을 목 표로 제시하고 있음.

여성과 소녀 건강증진 관련하여 북경행동강령은 생물학적인 접근보다는 사 회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 즉, 여성에 대한 불평등 철폐는 여성의 건강문제 해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음.

UN의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의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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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급한 보건 결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고려하고 있음.

또한 MDGs와 Post-2015 보건영역 목표전략은 다양한 영역의 비전염병 전 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임기 여성의 성 및 생식건강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음.

여성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권 보장에 있어서 북경행동강령은 여성의 여성과 경제, 여성과 환경 분야에서 여성의 에너지 접근권을 다루고 있음.

MDGs체제는 여성의 에너지 접근권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 않 으나 Post-2015 체제는 보편적 개발 과제로서의 에너지 뿐 아니라 환경적 관점에서의 에너지 이슈를 포함하고 있음. UN Women은 ‘여성의 지속가능 한 에너지 접근권 보장’이라는 별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식수와 위생에 대한 여성의 지속가능한 접근권 보장에 있어서 북경행동강 령은 여성과 보건, 여성과 무력분쟁, 여성과 경제, 여성과 환경 등의 분야에 걸쳐서 여성의 물위생 접근권을 다루고 있음.

MDGs에서는 환경관련 목표인 Goal 7.C에서 안전한 식수 및 기초위생에 대 한 접근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 목표 는 2010년에 달성되었음. Post-2015 논의인 UN 고위급 패널 보고서에서는

물 및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달성”을 예시적 글로벌 목표 6으로 제시 하고 있으나 여성특화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음. UN Women은 식수와 위 생에 대한 여성의 지속가능한 접근권 보장을 독립적 목표로 제시하였음.

3. 여성의 목소리, 리더십 및 참여

북경행동강령은 의사결정에서의 여성 참여를 단독 관심분야로 지정한 바 있지만 가정내 동등한 의사결정에 대한 별도의 단독 전략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음. CSW의 북경행동강령 5, 10, 15주년 리뷰에서는 가정 내 의사결정 권의 양성평등을 포괄적인 수준에서 언급한 것에 그치고 있음.

MDGs 목표 3번은 양성평등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나, 목표 내에서 여성의 가정 내 동등한 의사결정을 나타내는 별도의 세부목표는 없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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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부재함. OWG의 제11차 세션까지의 경우, 가정 내 여성의 동등한 의 사결정을 주목한 정도가 미미함.

UN Women이 2013년도 보고서에서 세 가지 우선목표분야 중 하나로 ‘발언 권, 리더십 그리고 참여’를 제안했으며, 여기에 여성의 의사결정권 영역을 가정과 공적영역 모두 다층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북경행동강령은 공적기관에서의 여성 참여비율 및 분쟁과 평화 과정에서도 여성의 의사결정직 참여의 필요성을 명시한 바 있음. CSW의 북경행동강령 5, 10, 15주년 리뷰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적 기관 내 여성의 참여에 대한 성 과와 장애요소가 다루어짐.

MDGs 목표 3번에서는 여성의 공적기관에서의 동등한 참여를 명시한 별도 의 세부목표는 없지만, 최근 MDGs 이행성과 리뷰 및 UN 차원의 최근 보고 서에서 여성의 공적기관 참여를 다루었음. HLP 보고서에서는 직접적으로 공적기관에서의 여성 참여를 다루지 않았음. OWG의 제11차 세션까지의 경우, 의사결정직에 대한 주제 내 여성의 참여보장 부분은 언급만 되어있 고, 그 이상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한을 제시하지는 않았음.

UN Women은 세 가지 우선목표분야 중 하나로 ‘발언권, 리더십 그리고 참 여’를 제안하며 공적기관에서의 의사결정권 이슈를 포함한 바 있음.

북경행동강령은 민간 기업에서의 여성 리더십 촉진 및 모든 수준의 미디어 의 의사결정직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명시한 바 있음. CSW의 북경 행동강령 5, 10주년 리뷰와 최근 제58차 회의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 적인 권고사항은 명시되지 않았음.

2013년 MDGs 보고서와 UN HLP 보고서(2013) 역시 구체적인 행동이나 실 현가능한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음. 제 13차 OWG 세션의 보고서에서도 마 찬가지로 민간분야의 여성리더십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목하지 않고 있으 며, 이에 대응하여 WMG은 민간분야에서의 여성과 소녀의 참여와 리더십 을 부각시킨 세부목표를 개정사항으로 요구한 바 있음.

반면, UN Women의 2013년도 보고서에서는 민간 기업에서의 여성 리더십 의 실태를 종전의 어느 보고서보다도 보다 자세하게 평가하고, 세부목표와 측정 가능한 지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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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인 이니셔티브와 행동을 명시한 바 있음.

반면, MDGs의 세부목표와 지표에서, MDGs 보고서, 또한 UN HLP 보고서 에서도 최근까지 여성의 집단행동 및 여성단체의 강화에 대해서 언급된 바 가 없음. 제 13차 OWG 세션의 보고서에서는 여성의 집단행동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UN Women 보고서에서는 여성의 집단행동 강화에 대해서 종전의 어느 보고서보다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고무적임.

Ⅳ. Post-2015 프레임워크에서 성 주류화 전략의 성과와 과제 1. MDGs 평가와 성 주류화 전략의 지속

1970년대부터 여성주의자들의 주장해온 개발 프레임워크가 바로 지속가능 한 개발이라는 점, Rio+20 결과문서에서는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가 포 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동시에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가 독자 적인 목표(stand-alone goal)으로 가느냐, 다른 목적에 성 주류화를 반영하는 목표로 위치하느냐 하는 지점이 과제로 다가왔으며 이 과정에서 UN Women 은 성평등을 독자적 목표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발의 전체 목표로 성 주류화 할 것을 주장함.

UN Women이 2012년 발표한 ‘The Future Women Want: A Vi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ll(여성이 원하는 미래: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개발 비전)’

보고서에서는 양성평등을 그 자체로 포괄적인 하나의 목표로서 최우선시 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젠더를 연계하여 크게 7가지의 주제별 과제와 나 아갈 방향을 제시함.

UN Women이 2013년 발표한 ‘A Transformative Stand-alone Goal on Achieving Gender Equality, Women’s Rights and Women’s Empowerment: Imperatives and Key Components(양성평등, 여성권리, 여성권한 증진을 위한 변혁적인 목적이 포함해야 할 세 가지 목표영역)’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총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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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에 부합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UN Women는 2013년 멕시코에서 전문가회의(Expert Group Meeting, 이하 EGM)를 개최하여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가 MDGs의 모든 목표를 달 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확인하고, 젠더 이슈는 MDGs의 모 든 목표 달성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MDGs 및 Post-2015 체제에 인권을 통합해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렀음.

MDGs 모니터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보 및 성별분리 데이터의 부재, 여성대상 폭력 등 주요 지표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음. 또한 EGM에 서는 인권 의제 강화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단들은 오히려 그 권리 를 현실로 환원시킬 역량을 갖지 못한다는 맥락에서, 권리와 역량을 연계 하는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되었음. 그 밖에도 성평등과 여성의 인권을 위한 재원조달,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문제, 성적 및 재생산 보건,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 등이 다루어졌음.

2. Post-2015 17개 주요영역과 성 주류화의 통합

OWG는 9차 회의를 통해 19개의 목표안을 제시하였고, 최종 13차 회의에서 는 궁극적으로 17개로 조정되었음. Women’s Major Group(이하 WMG)의 비 판과 제안, UN Women 등의 채널을 통한 의견 개진이 반영되었으나, WMG 의 9차 19개 젠더 의제에 대한 지적 사항이 최종 17개 의제에서 여전히 누 락된 내용들도 존재함.

전반적으로, OWG 17개 중 5번째 의제가 독자적인 젠더의제를 다룬 성평등 과 여성의 권한강화이고, 나머지 의제들에도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한 목표가 포함되었다는 점은 ‘쌍둥이 접근(twin track approach)’ 틀이 수 용되었다는 점에서 환영받고 있음. 하지만 포함된 내용이 미진하여 아직 성 평등 실현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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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의 회원국에게 적용되므로, Post-2015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기본문서가 될 총 17개 목표로 구성된 OWG의 13차 제안서에 담긴 젠더의제는 향후 한 국의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여성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의 시사점이 제시될 수 있음. 첫째, 성 주류화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 성인지 적 예산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기제 마련임. 둘째, 사업의 형성과 이행단계 에 있어서 성 주류화의 통합으로, 한국은 사업형성단계에서부터 성 주류화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MDGs가 공여국과 수원국간 일방적인 관계에서 출발했다면,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는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협력 관계를 전제로 하고 인권과 성평 등의 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근간으로 함. Post-2015 최종목적과 목표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여성정책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어느 정도 실현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점검 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도 대부분의 Post-2015 목표들이 성 주류화 관점을 통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성 주류화 통합 원칙과 시행지침들이 고안되고 적 용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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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가. MDGs에서 SDGs로의 전환 ··· 3

나. 개발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대안으로서 SDGs ··· 6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 8

Ⅱ. MDGs에 대한 회고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젠더의제··· 15

1. 페미니스트 관점에서의 MDGs 목표에 대한 평가 ··· 17

가. MDGs 설정과 이행정도 ··· 17

나. 페미니즘 관점에서 MDGs가 간과한 젠더의제들 ··· 26

다. MDGs에 대한 CEDAW의 입장 ··· 34

2. 지속가능한 개발로 패러다임의 전환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젠더의제 ··· 41

가. 젠더 의제에 대한 UN 공개작업반의 활동과 입장 ··· 41

나. UN Women의 입장 ··· 48

다. OECD의 입장 ··· 57

라. 젠더 의제에 대한 국제 여성NGO들의 입장 ··· 62

마. 성평등을 강조한 국제회의 및 국제규범: UNSCR, ICPD ··· 71

Ⅲ. Post-2015 체제로의 이행과 젠더논의의 확장··· 73

1.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 75

가. 북경행동강령과 여성폭력 근절 ··· 75

나. CSW에서의 여성폭력 이슈 논의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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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마. MDGs ··· 89

바. Post-2015에서 여성폭력 이슈에 대한 논의 ··· 90

2. 역량 및 자원 ··· 97

가. 여성의 빈곤 퇴치 ··· 97

나. 여성의 양질고용의 촉진 ··· 106

다. 여성의 경제적 자원 접근성 ··· 115

라. 여성의 시간부담 감소 ··· 123

마. 여성과 소녀에 대한 교육과 기술 증진 ··· 132

바. 여성과 소녀의 건강증진, 모성사망 감소, 성적・재생산 건강 및 권리의 보장 ··· 141

사. 여성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권 보장 ··· 155

아. 물・식수와 위생에 대한 여성의 지속가능한 접근권 보장 ··· 163

3. 여성의 목소리, 리더십 및 참여 ··· 170

가. 가정에서의 동등한 의사결정 촉진 ··· 170

나. 공적 기관에서의 여성 참여 촉진 ··· 176

다. 민간 기업에서의 여성 리더십 촉진 ··· 185

라. 여성 집단행동의 강화 ··· 196

4. 소결 ··· 205

가. 여성폭력이슈 ··· 205

나. 여성의 역량/권한과 자원접근성의 이슈 ··· 209

다. 여성보건이슈 ··· 218

라. 여성의 의사결정권 이슈 ··· 220

(18)

xiii

가. 지속가능한 개발 프레임워크와 성 주류화 전략 ··· 231

나. Post-2015 개발아젠다로서 성평등・성 주류화 ··· 234

2. Post-2015 17개 주요 영역과 성 주류화의 통합 ··· 241

3. 한국 여성정책에 대한 시사점 ··· 248

▪ 참고문헌··· 253

▪ Abstract··· 267

(19)

xiv

<표 Ⅰ-1> 연구에서 활용한 국제회의 결과문서・입장문서・전문가회의

문서들 ··· 11

<표 Ⅰ-2> Rio+20 결과문서에 나타난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2012) ···· 14

<표 Ⅱ-1> MDGs 목표와 세부목표 (2014년 현재) ··· 18

<표 Ⅱ-2> MDGs 젠더부문 이행 이행정도 ··· 19

<표 Ⅱ-3> 2012-2014년 MDGs 리포트에 나타난 성평등 실현의 성과 ··· 20

<표 Ⅱ-4> MDGs 분야별 다루어지 않은 젠더의제들 ··· 27

<표 Ⅱ-5> MDGs와 인권의 상호연관성 ··· 35

<표 Ⅱ-6> 13차 공개작업반 17개 중점 분야와 젠더 의제 ··· 43

<표 Ⅱ-7> UN Women과 여성그룹들과의 온라인 토론에서 제기된 의제 ·· 50

<표 Ⅱ-8> UN Women의 SDGs에 대한 젠더의제(2013) ··· 52

<표 Ⅱ-9> OECD의 젠더 의제 7가지 안건 ··· 58

<표 Ⅱ-10> Women’s Major Group의 젠더의제 ··· 63

<표 Ⅱ-11> GADN의 젠더의제 ··· 66

<표 Ⅱ-12> GADN의 성 주류화가 필요한 영역들 ··· 68

<표 Ⅱ-13> DAWN의 젠더의제 ··· 70

<표 Ⅲ-1> 북경행동강령 분야 - D. 여성에 대한 폭력 전략목표 ··· 76

<표 Ⅲ-2> 북경행동강령 분야 - E. 여성과 분쟁 전략목표 ··· 77

<표 Ⅲ-3> 여아와 여성 역량 강화 및 성평등 달성에 관한 4개의 타겟 ··· 92

<표 Ⅲ-4>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과제 및 지표 ··· 95

<표 Ⅲ-5> 북경행동강령 분야 1번 ‘여성과 빈곤’ 전략목표 ··· 97

<표 Ⅲ-6> MDGs 목표 1번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세부목표 ··· 100

<표 Ⅲ-7> MDGs 목표 3번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세부목표 ··· 101

<표 Ⅲ-8> UN HLP 보고서 내 빈곤 및 경제관련 목표 ··· 102

(20)

xv

<표 Ⅲ-12> MDGs 목표 1번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세부목표 ··· 109

<표 Ⅲ-13> UN HLP 보고서 내 여성의 양질고용 촉진 관련 목표 ··· 111

<표 Ⅲ-14> UN HLP 보고서 내 여아 및 여성 역량강화와 성평등 달성 목표··· 112

<표 Ⅲ-15> UN Women 우선목표분야 2번 양질고용의 촉진 세부목표 ··· 113

<표 Ⅲ-16> 제 11차 OWG 여성과 소녀에 대한 양질고용의 촉진 관련 목표 ·· 113

<표 Ⅲ-17> Women’s Major Group의 19개 중점분야(Focus Area)에 관한 입장 중 여성 고용 관련 내용 ··· 114

<표 Ⅲ-18> 북경행동강령 관심분야 6번 ‘여성과 경제’ 전략목표 ··· 116

<표 Ⅲ-19> MDGs 목표 3번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세부목표 ··· 118

<표 Ⅲ-20> UN HLP 보고서 내 경제적 접근성 관련 목표 ··· 119

<표 Ⅲ-21> UN Women 우선목표분야 2번 내 경제적 접근성관련 세부목표 및 지표 ··· 120

<표 Ⅲ-22> OWG 제 11차 세션 16개 중심영역중 경제적 접근성 관련 지표 ·· 122

<표 Ⅲ-23> 북경행동강령 관심분야 6번 ‘여성과 경제’ 전략목표 ··· 123

<표 Ⅲ-24> MDGs 목표 3번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세부목표 ··· 127

<표 Ⅲ-25> UN HLP 보고서 내 양성평등 관련 목표 ··· 129

<표 Ⅲ-26> UN Women 우선목표분야 2번 내 경제적 접근성관련 세부목표 및 지표 ··· 130

<표 Ⅲ-27> OWG 제 11차 세션 여성의 시간부담 감소 관련 지표 ··· 131

<표 Ⅲ-28> 북경행동강령 분야 B. 여성의 교육과 훈련 전략목표 ··· 132

<표 Ⅲ-29> MDGs 목표 2번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세부목표 ··· 134

<표 Ⅲ-30> MDGs 목표 3번 ‘양성평등과 여성권한 강화’ 세부목표 ··· 135

<표 Ⅲ-31> UN HLP 보고서 내 여성과 소녀에 대한 교육과 기술 증진 목표 ··· 137

<표 Ⅲ-32> UN Women 우선목표분야 5번 여성과 소녀에 대한 교육과 기술 증진 세부목표 ··· 139

<표 Ⅲ-33> 제 11차 OWG 여성과 소녀에 대한 교육과 기술 증진 관련 목표 ·· 139

(21)

xvi

<표 Ⅲ-36> 지역별 5세 미만 아동사망률 및 모성사망비율 비교, 1990, 2011년·· 146

<표 Ⅲ-37> MDGs 보건영역 성과,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 147

<표 Ⅲ-38> MDGs 보건영역 성과, 모성 건강 ··· 148

<표 Ⅲ-39> 15세 이상 49세 미만의 연령대 임신한 여성의 의료시설 방문 비율·· 148

<표 Ⅲ-40> 15세 이상 49세 미만의 연령대 HIV 감염자 중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비율 ··· 150

<표 Ⅲ-41> MDGs 보건영역 성과, 전략목표 6 ··· 150

<표 Ⅲ-42> HLP 보건영역 세부목표 ··· 152

<표 Ⅲ-43> 북경행동강령 분야 F. 여성과 경제 ··· 155

<표 Ⅲ-44> 북경행동강령 분야 K. 여성과 환경 전략목표 ··· 156

<표 Ⅲ-45> UN 고위급패널(HLP) 보고서 내 여성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권 보장 ··· 159

<표 Ⅲ-46> UN Women 우선목표분야 8번 여성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권 보장 ··· 160

<표 Ⅲ-47> 제 11차 OWG 여성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권 보장 ··· 161

<표 Ⅲ-48> WMG의 19개 중점분야(Focus Area)에 관한 입장 중 여성의 에너지 접근권 관련 내용 ··· 162

<표 Ⅲ-49> 북경행동강령 분야 K. 여성과 환경 전략목표 ··· 163

<표 Ⅲ-50> MDGs 목표 7번 지속가능한 환경보장’세부목표 ··· 165

<표 Ⅲ-51> UN 고위급패널(HLP) 보고서 내 물・식수 및 위생 관련 여성의 양질고용 촉진 관련 목표 ··· 168

<표 Ⅲ-52> UN Women 우선목표분야 9번 물・식수와 위생에 대한 여성의 지속가능한 접근권 보장 ··· 169

<표 Ⅲ-53> 제 11차 OWG 물・식수와 위생에 대한 여성의 지속가능한 접근권 보장 ··· 170

<표 Ⅲ-54> MDGs 목표 3번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세부목표 ··· 172

(22)

xvii

<표 Ⅲ-57> 북경행동강령 분야 7번 ‘권력 및 의사결정에서의 여성’

전략목표 ··· 176

<표 Ⅲ-58> 북경행동강령 분야 5번 ‘여성과 무력분쟁’ 전략목표 ··· 177

<표 Ⅲ-59> MDGs 목표 3번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세부목표 ··· 180

<표 Ⅲ-60> UN 고위급패널(HLP) 보고서 내 양성평등 관련 목표 ··· 182

<표 Ⅲ-61> UN Women 우선목표분야 3번내 공공기관에서의

참여 촉진 관련 세부목표 및 지표 ··· 183

<표 Ⅲ-62> OWG 제 11차 세션 중심영역 5번과 관련지표 ··· 184

<표 Ⅲ-63>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와 향후활동

(민간영역에서의 여성리더십 분야) ··· 186

<표 Ⅲ-64> 북경+5 이행 점검과 추가행동

(민간영역에서의 여성리더십 분야) ··· 187

<표 Ⅲ-65> 북경+15 이행 점검과 추가행동

(민간영역에서의 여성리더십 분야) ··· 189

<표 Ⅲ-66> CSW 제58차 회의에서 제기된 MDGs 젠더과제

(민간영역에서의 여성리더십 분야) ··· 190

<표 Ⅲ-67> 사무총장보고서에서 제시된 평가와 권고사항

(민간영역에서의 여성리더십 분야) ··· 190

<표 Ⅲ-68> MDGs 목표3과 목표8 평가(민간영역에서의 여성리더십 분야) ·· 191

<표 Ⅲ-69> 여성의 목소리, 리더십 및 참여 세부목표와 지표

(민간영역에서의 여성리더십 분야) ··· 194

<표 Ⅲ-70> 공개작업반 제 13회 세션의 제시목표와 세부목표

(민간영역에서의 여성리더십 분야) ··· 195

<표 Ⅲ-71> WMG에서 요구하는 제시목표와 세부목표 개정사항

(민간영역에서의 여성리더십 분야) ··· 196

<표 Ⅲ-72> 북경행동강령 전략목표와 향후활동(여성의 집단행동 분야) ···· 197

(23)

xviii

(여성의 집단행동 분야) ··· 200

<표 Ⅲ-76> 사무총장보고서에서 제시된 평가와 권고사항

(여성의 집단행동 분야) ··· 201

<표 Ⅲ-77> HLP 보고서(2013)의 주요과제 내용(여성의 집단행동 분야) ···· 202

<표 Ⅲ-78> 여성의 목소리, 리더십 및 참여의 세부목표와 지표

(여성의 집단행동 분야) ··· 203

<표 Ⅲ-79> 공개작업반 제 13회 세션의 제시목표와 세부목표

(여성의 집단행동 분야) ··· 204

<표 Ⅲ-80> WMG에서 요구하는 제시목표와 세부목표 개정사항

(여성의 집단행동 분야) ··· 205

<표 Ⅳ-1> OWG 9차・13차 주요영역과 성 주류화의 반영 요소들 ··· 241

<표 Ⅳ-2> OWG 13차 17분야 세부목표에 반영되지 않은 젠더 의제 ··· 246

(24)

xix

[그림 Ⅰ-1] MDGs에서 SDGs 프레임워크로의 전환과 젠더분야의 접점 ···· 10 [그림 Ⅱ-1] Post-2015 논의와 주요 국제 여성인권 규범 ··· 56 [그림 Ⅲ-1] 친밀한 파트너(intimate partner)에 의한 여성폭력 평생 유병률

(life prevalence) ··· 90 [그림 Ⅲ-2] 전체 고용 중 남녀 자영업 및 가족노동 비율, 2000-2012년 ·· 128 [그림 Ⅲ-3] 15세 이상 49세 미만의 연령대 인구 100명 당

HIV/AIDS 감염비율 ··· 149

[그림 Ⅲ-4] 산아제한에 대한 미충족 욕구(지역 별)

(Proportion of Women aged 15-49, Married or in Union, Who have an Unmet need for Family Planning,

1990, 2000 and 2011) ··· 153

[그림 Ⅲ-5] 청소년기 여성의 첫 출산 경험 비율

(Number of Births to Women aged 15-19, 1990, 2000 and 2010 (per 1,000 women)) ··· 154 [그림 Ⅲ-6] 단일 또는 하원에서 여성의 의석점유율 (2000년・2013년) ··· 181

(25)
(2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8

서 론

(27)
(2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가. MDGs에서 SDGs로의 전환

MDGs가 설정한 시기인 2015년을 맞이하면서,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국제개발 이슈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였다. 논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MDGs의 초점분야와 노력들과 같은 맥락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대 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Post-2015의 개발 의제에 새롭게 등장하는 의제들 에 대해서도 포괄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국제사회는 MDGs의 프레임워크에서 SDGs 프레임워크로 나아가는 것일까. 전 세계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각 국제기구가 몇 년에 걸쳐 SDGs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SDGs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까닭 은 무엇일까.

Post-2015 개발프레임이 SDGs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있어서, 2012년 Rio+20 회의는 매우 중요했다. Rio+20는, OECD를 중심으로 원조의 효과성 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이 결집된 HLF-4 부산 세계원조총회(2011)가, 더 이상 원조 효과성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 의미의 국제개발 효과성으 로 개념을 확장하고, 정부중심에서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를 포용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면서, Rio+20는 향후 국제사회가 개발의 방향을 정립하는 중요 한 자리였다.

2012년 6월 브라질의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열린 UN 지속가능개발회의 (Rio+20)에서 합의된 주요 사항 중의 하나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수립을 위한 투명하고도 참여적인 국가 간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었다. Rio+20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SDGs를 제시하 지는 않았으나 SDGs가 그 숫자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열망할만 하고 (aspirational), 전달과 이해하기에 용의해야 한다는 사항 까지만 합의하였다.

Rio+20 결과문서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에서는 우리 인류가 우리의 지구를 위해 그리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 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SDGs를 준비하고 수립할 30개 국가의 회원으로 구성된 공개작

(29)

업반(Open Working Group, 이하 OWG)를 설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OWG의 주요 임무는 SDGs를 Post-2015 개발 아젠다의 프로세스와 일치(coherent)시 키고 조율시키는 것이다(UN, 2012a)1).

이처럼 SDG의 구체적인 목표들은 OWG(Open Working Group)를 통해 수 집되고 2014년 7월까지 총 13차 회의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SDGs의 목 표로 17개 의제가 수렴되었다. SDGs의 17개 목표는 2014년 9월 UN총회에 전달되었고, 이후 2015년 9월 UN총회를 시작으로 결정이 될 전망이다.

SDGs의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목표는 5번째 목표에서 독자적 목표로 제시되어 있으며, 그 밖의 다른 의제에 있어서도 젠더관련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SDGs는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고 있으며, 가장 근간이 되는 개념은 지속 가능성, 빈곤퇴치, 그리고 인권의 강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MDGs를 계승하는 SDGs는 MDGs가 부족했던 빈곤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규명, 불 평등과 배제, 그리고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함과 더불어, 모 든 인권의 완전한 향유를 기본적인 개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Beyond 2015, 2012).2) 다른 차원에서 SDGs 프레임워크가 MDGs 프레임워크와 다른 점은 SDGs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SDGs 프레임워크가 강조하는 것은 환경과 개발 간 간극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MDGs가 성취하지 못한 간극을 메우고자 하는 것 이다(Lingan, 2012:4). SDGs의 원칙으로는 보편성(Universal), 공통적이나 차 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자발성(Voluntary), 포용성/통합(Comprehensiveness/Integration), MDGs 과정과의 연결성, 측정가 능성(Measurability), 주인의식과 정통성(Ownership and Legitimacy), 인권기반 (Rights-Based), 균등(Equity), 빈곤감소와 철폐, 근본적 원인규명(Addressing 1) 2013년 1월 22일 유엔총회 결정(A/67/L.48/rev.1)에 의해 OWG가 설립되었으며 주

유엔 헝가리 대표부 대사인 Mr. Csaba Kõrösi와 주 유엔 케냐 대표부 대사인 Mr.

Macharia Kamau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 Beyond 2015 (2012),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 relationship to a post 2015 global development framework: a Beyond 2015 discussion paper. http://www.beyond 2015.org/sites/default/files/Beyond%202015%20MDG-SDG%20relationship%20FINAL

%20May%202012.pdf (접속일 2014.4.21.)

(30)

the Root Causes), 환경의 제한성(Environmental Limits), 분쟁과 부패의 감소 (Reducing Conflict and Corruption) 등이 Rio+20의 SDGs를 제안하는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지한 원칙들이다. SDGs 프레 임워크를 지지하는 원칙들은 제로 드레프트(Zero Draft submissions), 글로벌 지속가능 패널보고서에서 언급된 것들이며, 이것이 Rio+20 회의 기간 중 논 의가 되었다(Stakeholder Forum, 2012:5-6).3)

MDGs가 사회적 수요를 우선시 했다면, SDGs는 사회적 수요에 덧붙여 경 제와 환경 이슈를 포괄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목표는 반드시 소수이고, 분명하며 간단해야 할 것이라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다양한 그룹들에게 다양하게 해석되기 때문인데, 어떤 그룹에서는 환경적 차원에서의 지속가 능성을 강조하고, 또 어떤 그룹에서는 현행 MDGs목표에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덧붙여 강조할 것이고, 또 어떤 그룹에서는 평화나 인권, 기후변화 같은 주제들에 국한하여 강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의제가 경합을 벌이 는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순화 하는 작업은 SDGs를 만드는데 있어 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SDGs는 저개발국 뿐 아니라 선진 국에도 해당하는 목표가 될텐데, 이는 좀 더 우리의 이행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SDGs와 Post-2015 의제는 선언차원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재정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의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정부 간 전문가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e, ICESDF) 역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로 하여, 2014년 제69차 UN 총회에서는 Post-2015 아젠다를 마무리 할 때 재정적 의제를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4)

SDGs는, 우선 MDGs의 완전한 성취를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나아 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들은 아젠다 21,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그리고 모든 리오 원칙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며,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 의 세차원에서 모든 주요 정상회담의 결과문서들의 완전한 이행에 기여할 3) Stakeholder Forum(2012), Bond SDGs Paper May 2012.

4) UNEP, http://www.unep.org/unea/sdg.asp (접속일 2014. 6. 23.)

(31)

것을 강조하였다. 이들 목표들은 세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균형을 맞출 것이며, 이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UN, 2012a). Rio+20 결과문서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서는 우리 인류가 우리의 지구를 위해 그리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 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UN, 2012a).

나. 개발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대안으로서 SDGs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요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 간다. 1960년대 산업화의 전략이 제3세계 여성과 빈곤층의 삶의 개선에 효 과적이지 않음을 비판하고 개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보즈럽(Easter Boserup)은 1970년에 경제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주목 하고, 국제시장경제가 도입됨으로써 식민주의와 근대화가 성별노동분업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논했다. 그 예로, 가족노동에 근 간한 생산시스템에서 남성들을 분리시키고 경제적 자원에 대해 거의 배타 적인 접근성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제3세계의 경제적 생존과 발전은 이같 은 흐름을 회귀하는 노력, 그리고 여성을 개발과정 통합하려는 노력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다. 서구의 페미니즘 운동은 시민권 같은 다른 사회운동과 함 께 1968년 다시 등장하게 되었는데, 몇몇 서구 여성들은 서구 정부의 해외 원조가 남성 뿐 아니라 여성을 지원하는데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공여 국 정부를 압박하기도 하였다(Parpart et al, 2000:34-35).5)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용어는 세계 환경과 개발위원회의 브룬트란트 보고 서(Brundtland Report)가 발표된 1987년 이후 보편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환경 및 생태보호에 대한 로비활동에 대한 응답이 었는데, 여기서 지속가능 개발이란, “현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개발로 정의된다 (WCED, 1987:43; Parpart et al, 2000:32; UN Women, 2012b). 지속가능 개발 5) Boserup, E. (1970), Women’s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London: Allen & Unwin.

(32)

의 패러다임은 보존과 개발의 통합, 생태적 온전함의 유지, 기본적인 인간 욕구의 충족, 형평과 사회적 정의의 실현, 사회의 자주적 결정과 문화적 다 양성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Brooks, 1990; Parpart et al., 2000:32에서 재인 용).6) 또한 이러한 정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접근방법의 토대를 이루 게 되었는데, 이 개념은 세대 간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그 범위를 경제 적・사회적・환경적 차원으로 정의한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의 중심에는 페미니즘이 있다. 대부분의 지 속가능한 개발의 담론에서 여성주의자들은 개발의 대안적 모델 혹은 사회 적 변혁의 한 부분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강조해왔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구성요소로서 여성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인간이 개발의 수단이 아니라 개 발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인간 중심적이어야 하며, 여성은 사회의 기본적인 욕구를 조달하는 것으로 인지된 여성들의 책임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여성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유한 계층의 소비자와 산업화된 세계 는 감소되어야 하며 국제적인 다수의 수요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 의사결 정권한과 국내외적으로 자원에 대한 통제권한은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 민 주주의는 좀 더 참여적이어야 하며, 모든 단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은 평화 와 비폭력 그리고 생명의 정치를 증진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 로 여성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은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체계이며 새로운 가치 지향인 것이다(Bhasin, 1993; Parpart et al, 2000:32-33).7)

Rio+20 회의에서는 SDGs의 범위로 가장 중요한 목표로서의 빈곤퇴치 (Poverty eradication as an overarching goal), 경제, 사회, 환경적 차원에서 지 속가능한 개발(Addres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SDGs에 의해 다뤄지는 다른 분야 간의 연합 가능

6) Brooks, D. (1990), Beyond catch phrases: what does sustainable development really mean. Ottaw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7) JParpart J. L. et al. (2000), Theoretical Perspectives on Gender and Development, Ottawa: IDRC; Bhasin, Kamal (1993), Some thoughts on develop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omen in Action, 1, 10-18.

(33)

성(Enable articulation of the nexus between the different issue areas covered by the SDGs), 지표와 대상이 제한된 시간 내에 측정가능할 것(Time bound and measurable, with targets and indicators), 소통하고 이해하기에 쉬운 적은 수 (Few in number and easy to communicate and understand)의 특징으로 구성될 것이 명시되었다(UN, 2012a:2).8)

이처럼 SDGs 프레임워크가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그 구체적 목표는 실천 가능한 목표가 될 것이 전망되는 가운데, Rio+20 결과문서에서는, 양성평등 과 여성의 역량강화에 대해 9개의 문단(236-244)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Rio+20 회의의 젠더의제 주요 내용은, 여성의 의사결정권한, 동등한 참여 와 참여를 위한 우선적 조치들의 필요성, 비공식적 관습과 차별적 법 폐지, 그리고, 토지 및 다른 재산들의 소유권 및 통제권으로의 접근성, 신용, 유산 (inheritance), 천연자원, 적절한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여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여성의 성 및 생식건강을 포함하고 안전에 대한 보편적인 접 근성과 현대적인 방식의 가족계획을 보장하는 보건 서비스로의 동등한 접근 권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실천적 차원에서 정책기획과 모니터링 과정에 성 인지 지표 및 성별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증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성 주류화에 대해서도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성 주류화를 위한 여 성들의 능력과 역량 보장을 언급함과 동시에, 국제기구 및 개도국에 대해서 도 여성의 참여와 효과적인 성 주류화를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UN, 2012a).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이 연구는 국제회의의 흐름을 파악하고 SDGs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에 젠더의제가 어떻게 통합이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주 요 국제회의의 문서들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주된 연구방법으로 활 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국제기구의 문서들은 Rio+20회의를 중 8) Informal Consultations on SDGs (2012) and supplemented by the author, IGES

Rio+20 Issue Brief, What ar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January 2012, vol.1 p.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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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공개작업반(OWG)의 최종보고서, 그리고 젠더의제와 관련하여 UN Women의 Rio+20 보고서와 SDGs에 젠더의제가 독자적 목표이자 성 주류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2013년 보고서를 주요 골자로 하였다.

이 연구는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 이후, MDGs가 채택된 2000 년을 회고하고, 북경+20이자 Post-2015의 기점인 2015년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MDGs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이 젠더를 SDGs프레임워크에 어떻게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 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 연구에서 는 그 기준을 UN Women이 2013년에 발간하면서 SDGs에 젠더의제가 포함 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낸 것으로 삼았다. SDGs는 2014년 7월 현재, 17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나, 최종적인 SDGs의 내용은 2015년 이후에 결정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UN Women의 2013년도 보고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UN Women(2013)은 SDGs에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가 독자 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다른 목표에도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는 형태로 SDGs 자체가 성 주류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독자적 목표에는 세 가지의 영역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는 폭력으 로부터의 자유, 역량과 자원, 여성의 목소리, 리더십과 참여이다.

2011년 HLF-4가 개최될 당시, 이미 개발의 프레임은 변화하고 있었으며, 이는 Rio+20에서 가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6월 Rio+20 회의 이 후, UN Women은 2012년에 여성이 원하는 미래, 2013년 6월 변혁적인 성평 등 목표를 각각 발표하며 UN Women의 입장을 전 세계와 공유했다. 또한 2013년 10월 멕시코에서 전문가 그룹회의를 개최하면서, SGDs 프레임워크 에 성평등과 성 주류화 이슈가 어떻게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고, 2014년 3월 UN 여성지위위원회를 통해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 이를 반영하였다. MDGs에서 SDGs로 프레임워크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젠더분야 의제가 어떤 주요한 계기를 통해 통합되었는지를 도식 화하면 아래 그림 I–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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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MDGs에서 SDGs 프레임워크로의 전환과 젠더분야의 접점

이 연구는 이러한 시간상의 전개과정을 추적하면서, UN Women을 중심 으로 젠더의제가 SDGs 전체 주제 분야에서 주류화 되도록 하였는지, 그리 고 무엇보다 SDGs의 독자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해왔 는지 분석하였고, 이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근간이 된 문서들은 아래의 표와 같다. 특히 2012년 Rio+20 회의 이후, UN Women을 중심으로 한 젠더의제 의 중요성은 두드러지게 강조되었고, UN Women을 비롯한 국제 여성NGO 들의 노력은 매우 시기 적절하였으며, UN Women의 움직임 역시 긴박하였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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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연구에서 활용한 국제회의 결과문서・입장문서・전문가회의 문서들

국제기구명 발표연도 문 서 명 비고

UN 2012 Rio+20 Outcome Document

UN 2012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2 UN 2014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4

OWG 2014.7.

UN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Final Compilation of Amendments to Goals and Targets by By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including citizen’s responses to MY World 6 priorities; 14-18 July, 2014.

UN Women 2012 The Future Women Want: A Vi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ll

UN Women 2013.6.

A Transformative Stand-Alone Goal on Achieving Gender Equality, Women’s Rights and Women’s Empowerment:

Imperatives and Key Components

UN Women with ECLAC

2013.10.

Report on the Expert Group Meeting on Structural and Policy Constraints in Achieving the MDGs for Women and Girl

Jayati Ghosh(2013),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achieving the MDGs: A gender-based analysis Megan Dersnah(2013), A review of national MDG reports from a gender perspective

Megan Dersnah(2013), An analytical review of national Post-2015 consultation reports from a gender perspective Kabeer, N.(2013). Rights, capabilities and collective action: the ‘missing ingredient’ in the MDGs.

UN CSW

2014.3.10.-21 (drafted 2013.12.)

E/CN.6/2014/3

Challenges and achievement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for women and girl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UN CSW

2014.3.10.-21.

(drafted 2013.12.) E/CN.6/2014/4

Progress in mainstreaming a gender perspective into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national policies and programm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challenges and achievement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for women and girl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UN CSW 2014.3.21.

Challenges and achievement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for women and girls:

Agreed conclusions

WMG 2014

Response by the Women’s Major Group on 19 Focus Areas document by the co-chairs of the Open Working Group (OWG)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Presented at 9th Session of the OWG, 5 March 2014

(37)

이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은 국제사회의 개발 규범이 SDGs로 변화해가는 동향, 여성주의자들의 SDGs에 대한 지지, 그리고 이같 은 배경을 바탕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장에서는 MDGs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MDGs 체제에 서 부족했던 점들을 다루고, SDGs 프레임워크로 이행해가는 단계에서 국제 사회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젠더의제와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MDGs 프레임과 SDGs 프레임워크에서 젠더의제의 외형이 어떻게 확장되고 구체화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UN Women(2013a)이 강조한 세 가지 영역과 세부내용을 중심 으로, 북경대회(1995)에서부터 MDGs, 그리고 그동안 UN 여성지위위원회에 서 검토한 주제분야 이슈에 대한 결의사항들을 살펴보면서, 세부적인 주제 의 젠더의제가 변화되고 개발된 상황을 점검하였다. 특히 3장은 본격적인 분석을 실행하는 부분으로서, 분석의 틀로는 앞서 간략하게 언급한 UN Women의 2013년도 보고서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UN Women은 2013년 도에 발표한 “양성평등, 여성권리, 여성권한 증진을 위한 변혁적인 목적이 포함해야 할 세 가지 목표 영역”이라는 보고서에서 여성차별의 구조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남녀관계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목표 영역”

를 통합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UN Women, 2013a:3). 이 세 영 역은 첫째,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둘째, 역량과 자원, 셋째, 여성의 목소리, 리더십, 참여로 구분되며, 각 영역별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방식이 여성 이슈에 대해 포괄적이면서도 동시에 세부적인 분석을 가능케 한다고 보고 이를 적극 차용하였다. 즉, 본 장에서는 이 세 요소를 기본 틀로 하여, 북경 대회 이후의 젠더의제의 달성 성과와 및 미진한 분야를 면밀히 검토한다.

이는 북경+20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자료의 제공 차원에서 큰 기여를 하 는 부분이기도 하다.

4장은 Post-2015 프레임워크에 성 주류화 전략이 어느 정도 통합되었는지 를 살펴보고, MDGs를 평가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의견을 모아, 향후 Post-2015에서 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방안들로 어떤 내용의 논의들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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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 주류화 전략은 Post-2015 프레임워크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프레임워크에서 한국 여성정책, 나아가 한국의 개발협 력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첫째, 주 지하다시피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에 관한 논의는 Post-MDGs와 Rio+20 이후의 SDGs의 트랙(track)으로 나뉘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다. 연구가 진 행되는 과정에서는 특히 SDGs의 논의의 핵심인 OWG가 회차를 거듭되며 실시되고 있었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그룹(Major Group)의 피드백 또한 진행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아젠다들이 추가되고 탈락되 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이는 본 연구가 움직이는 목표(moving target)를 명중 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선행연구의 부재이다. 동 연구는 2014년 SDGs의 구체적인 목표들 을 구성하기 위한 OWG의 모임을 추적하고, 그 가운데 젠더의제가 어떤 요 구와 수용의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 이년간 MDGs와 SDGs가 합쳐지는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었으며, 더구나 젠더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한 연구는 전후무후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 시의성에 있어 수행 가치와 의미를 가 진다고 보았다. 그간의 논의를 총망라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Synthesis Report)가 2014년 12월 초 발표되었고, 내년부터는 정부 간 협상이 본격적으 로 전개될 예정이며, 새로운 개발협력 아젠다는 2015년 9월로 예정된 제 70 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젠더 분야 에 있어서의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현재의 이슈분야를 소개하는 차원의 예비연구로서의 시의성과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즉, 보다 면밀한 분석은 향후 개발의제의 채택 이후에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며, 본 보고서는 현재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논의를 정리하고 제시하는, 정보 제공의 차원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2014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제6차 아태개발 협력포럼이라는 국제회의를 통해 아태지역 국제 전문가들 및 국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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