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보유신고 대상자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1)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부.모의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하게 된 자, 2)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외국인 부모에게 입양되어 그 양 부/모의 국적을 취득한자, 또는 4)외국인의 부 또는 모에 게 인지되어 그 부/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한국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 국적보유가 가능합니다.
□ 국적보유신고 시한
o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를 하여야 함
☞국적보유신고를 한 미성년자는 만 22세 전까지, 성년인 경우에는 외국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선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국적선택 의무기간동안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유지 가능
※단,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국국적 취득일자로 대한민국국적은 상실 됨
□ 제출서류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지참 후 사본 제출
①국적보유신고서 1부
②여권사진 1장
(2인치 X 2인치)신고서에 부착
③통보서 1부
④동일인확인서
(이름,생년월일등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만 제출)⑤이름변경증명서
(Petition for Name Change 이름이 변경된 경우 제출 필요)⑥미국여권
(원본 지참, 복사본 제출-여권유효기간 1년 이상 필수-구 한국여권 소지 시 지참)⑦시민권증서 또는 외국국적취득원인 증명서류
(혼인, 입양, 인지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 ☞혼인으로 미국시민이 된 자는 시민권증서 사본 및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입양으로 미국시민이 된 자는 시민권증서 사본 및 입양관계서류 제출
☞외국인의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국적을 취득한자는 부/모의 시민권증서 사본 제출
☞19세 미만 미성년자녀가 부/모와 시민권을 수반 취득한 경우 부/모의 여권과 시민권증서 사본 제출
⑧본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영사관 1번 창구(202)939-5654로 신청 및 문의)⑨부모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영사관 1번 창구(202)939-5654로 신청 및 문의)⑩반송봉투 및 우표2매
(결과 통보 받기 위한 빈 편지봉투에 미국 내 신고인의 집주소 기재 후 일반우표 2매 부착)
⑪수수료 : $18
(정확한 현금 또는 머니오더)◎
법무부 결과 통보 소요기간: 최소 3개월에서 8개월 이상
※주요 참고 사항
상기 안내사항은 일반적인 제출서류 이며, 개인의 시민권취득 상황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