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산업 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기업 창업을 둘러싼 규제 완화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 고 있음.
우리나라의 법인설립 절차를 일본, 미국 및 캐나다의 제도와 비교・분석한 결 과, 저효율과 고비용의 낙후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법인설립 절차는 1 6단계로 미국과 캐나다( 5단계)에 비하여 매우 복잡 - 법인설립 구비서류는 4 8개로 일본( 2 2개)의 2 . 2배, 미국( 5개)의 9 . 6배
- 법인설립 비용은 9 9만 5 , 0 0 0원으로 미국( 5 6만 5 , 2 5 0원), 캐나다( 5 7만 4 , 2 0 0원)의 1 . 8배
법인설립에 따른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주된 이유는 상법 이 외의 특별법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관련 서류 공증, 등록세 납부, 지방채권 매입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선진국 사례 조사와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의해 제기된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방안은,
-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 면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법 인등기 시 채권 구입 면제, 상업등기소로 법인설립 절차 일원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구축, 등기 관련 서류의 표준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기 절차 대행 허용, 유사상호 규제 폐지 등임.
제2 9 6호 (2006-13) 2006. 6. 22
법인 설립 절차 개혁방안
-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
우리나라의 법인설립 절차, 미국・캐나다에 비해 매우 복잡
우리나라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구성에서부터 상호검색, 주 금납입보관증명서 제출, 관련 서류 공증, 채권매입, 법인설립등기 신청, 법 인설립 신고까지 1 6단계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
이에 비해 미국이나 캐나다는 형식적으로 1 3단계에 그칠 뿐만 아니라, 법인 격을 취득한 6단계 이후의 조직구성 행위는 법적인 의무는 있으나 6 0일 이 내에 보고(Initial Reports)하면 되고 내부적으로 서류보관 의무만 있는 절 차임(<표 1> 참조) .
<표 1> 한국・일본・미국・캐나다의 법인설립 절차 비교
한국(발기) 일본 미국(뉴욕주) 캐나다
1 발기인 구성 2 상호 검색 및
결정
유사상호 폐지로
단순화 상호 검색 및 결정(주정부) 상호 검색 및 결정(연방상호 는 승인 필요)
3 정관의 작성 정관의 작성 정관의 작성(최초의 이사
결정)
4 주식발행사항 결정 등록수수료 납부 및 정관등
록 신청
등록수수료 납부 및 정관 등록 신청
5 발기인의 주식인수(사원확정) 정관등록으로 법인격 취득 정관등록으로 법인격 취득 6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잔고증명서로 단순화
조 직 구 성 행 위
발기인회 개최
조 직 구 성 행 위
발기인회 개최
7 발기인회 개최(이사와 감사 선임) 이사 선임 이사 선임
8 대표이사 선임(이사회) 대표이사 선임(이사회) 법인인감 준비 법인인감 준비
9 이사, 감사의 조사보고 조사보고서는 첨부서
류 아님 부속정관 작성 부속정관 작성
1 0 법인인감 등 준비 집행임원 임명 집행임원 임명
1 1 정관 및 회의록 공증 정관만 공증 주식인수 및 발행(사전인수
가능) 주식인수 및 발행
1 2 등록세 납부(별도 납부 절차)
법무국에 수입증지로
납부 사업자등록번호(EIN) 신청 사업자등록번호(BN) 신청 1 3 대법원증지및채권매입 채권 매입 없음 은행구좌 개설 은행구좌 개설
1 4 설립등기 신청 설립등기 신청 영업개시 영업개시
1 5 설립등기로 법인격 취득 1 6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영업개시 영업개시
특히 캐나다의 경우 주식발행과 인수는 문방구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주 권에 타이핑하는 절차이며,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을 등록한 시점으로부터 2 4시간 이내에 자동 부여되고, 은행의 계좌개설은 법인설립증명서만으로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등록일의 익일부터 영업개시가 가능함.
법인설립 구비서류 수는 4 8개로 일본의 2 . 2배, 미국의 9 . 6배
우리나라에서 발기설립 방식에 의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구비서류 는 정관,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3 3종류 4 8개의 서류가 필요함(<표 2> 참조) .
한국(발기설립 기준) 일본(신회사법 기준) 미국・캐나다
주금납입 보관증명
주금납입의뢰서, 정관, 조사보고서, 이사 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주주 명부, 주주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위임장 (대표 이외 주주의 인감증명)
통장사본 또는 잔고증명으로 대 체(신회사법상 최저자본금 폐지 로 인함)
필요 없음
관련서류 공증
정관, 이사・감사조사보고서, 이사회의사 록, 위임장(공증할 때 위임받는 사람), 진 술서, 주주명부, 주주와 임원들 인감증명
정관, 인감증명서, 위임장(전자 정관의 공증시 정관이 기재된 플 로피디스켓, 전자증명서가 필요)
필요 없음
법인등록세 고지서 발급
정관, 이사・감사조사보고서 사본,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사업계획서, 설립 등기신청서 사본, 대표이사 주민등록등본
필요 없음(수입인지 구입으로 종 결)
필요 없음 (등록 시 카드로 지불)
법인설립 등기신청
신청서, 정관, 조사보고서, 이사회의사록, 발기인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금납입보 관증명서, 주금납입은행의 등기부등본, 주 식발행동의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록세영수필통지서, 채권 매입필증, 위임장
신청서, 정관, 발기인의 주식발 행동의서, 이사회의사록, 발기인 회의사록, 주금잔고증명서, 인감 증명서, 취임승낙서, 등록면허세 수입증지 자본금액의 계상에 관 한 대표이사의 증명서, 위임장
미국:정관, 등록수수 료(카드) ( 2개) 캐나다:정관, 등록수 수료, 인증받은 정관겉 표지, 상호검색보고서 (NUANS Report)(4개) 법인인감
카드신청 신청서, 위임장 신청서, 위임장 필요 없음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신청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 약서 사본, 임차건물의 도면, 사업허가증,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지점등기부등본
신청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설립시대차대조표
우편 신청:신청서, 설립증서 사본, 정관 온라인 신청:신청서
합계 4 8개 서류 2 2개 서류 미국:최대 5개
캐나다:7개
<표 2>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단계별 구비서류 비교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는 신청서, 정관, 인증받은 정관 겉표지, 등록수수료 와 상호검색보고서 등 5~7개 정도만의 서류가 필요함.
- 관련 서류에 대한 공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등록세가 없고, 인감제도가 없 으며, 법인설립 신고는 정관의 첨부만이 요구되는 정도임.
이에 비해 일본은 정관, 이사회의사록, 잔고증명서 등 2 2개의 서류가 필요 하여 우리나라에 비해 2 6개의 서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됨.
구비서류가 많은 이유는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동안 법인설립등기 절차가 유사하였으나, 최근 일본이 신회사법을 시행한 이후 등기절차가 많이 간소화됨.
- 일본의 경우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유사상호 규제 폐지와 함께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하였고, 의사록에 대한 공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서도 현물출자의 경우가 아니면 요구하지 않음.
법인설립 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구비서류가 많이 요구되는 것은 상법 이외의 다른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임.
- 등록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방세이므로 별도의 납부절차가 필요하지만, 일본은 등록면허세가 국세이므로 법무국(해당 등기소)에서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첨부하기 때문에 납부절차가 단순함.
- 관련 서류의 공증도 일본은 정관에 대한 공증만을 요구하고, 창립총회의 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의 공증은 요구하지 않음.
- 우리나라는 채권(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을 구입해야 하나, 일 본의 경우 채권 매입의무도 없음.
향후 우리나라의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회사에 꼭 필요한 내부 적 절차 이외의 외부와 관계된 절차를 줄이거나 생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
요가 있음.
- 예컨대, 우리나라 상법상의 최저자본금제도 폐지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으 므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정관과 의사록의 공 증, 법인등록세 고지서 및 등록세 납부확인서 발급, 채권매입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법인설립 비용은 미국・캐나다에 비해 1 . 8배 정도 높은 수준
우리나라에서 자본금 5 , 0 0 0만원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 방식에 의해 설립 하는 경우, 99만 5 , 0 0 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 필요경비로는 등본 및 인감 준비 2만원,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 2만원, 관련 서류 공증 1 0만원, 수입증지 1만 5 , 0 0 0원, 채권 1만 5 , 0 0 0원, 등록 세 2 4만원, 법인 인감도장 제작 5만원 등 4 6만원이 소요
- 법무사 대행수수료(서류작성 및 절차대행)는 5 3만 5 , 0 0 0원 수준
미국은 온라인을 이용하여 법인설립 절차를 대행할 경우 5 6만 5 , 2 5 0원, 캐 나다는 연방법인의 경우 5 7만 4 , 2 0 0원 정도 소요되어, 우리나라에 비해 법 인설립 비용이 5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일본의 경우는 관련 서류공증, 등록면허세 등 필요경비 2 4만 3 , 0 0 0엔( 1 9 4 만 4 , 0 0 0원), 사법서사의 절차대행 수수료 1 5만엔( 1 2 0만원) 등 3 1 4만 4 , 0 0 0원 수준으로 조사되어 우리나라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됨.
미국이나 캐나다의 법인설립 비용이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것은 설립서류의 단순성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즉,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회사의 기관구성이 다양하게 인정되지만 정 형화된 표준정관과 표준의사록 등이 존재하여 관련 사항을 단순하게 기재 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법인설립에 따른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 의무 폐지
우리나라에서 법인설립등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상법 제2 9 2조) 및 의사록의 공증(공증인법 6 6조의 2 )이 요구되고 있음.
-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정관 및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으며, 일본에서도 의 사록에 대한 공증 없이 정관만 공증하고 있음.
<표 3> 국가 간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소요 비용 및 기간 비교
주:한국의 경우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산업연구원의 선행연구(「창업절차 간소화 및 창업비용 절감 방안」, 2005년) 에포함시켰던가장납입시의 차입이자 2 5만원대신등록세및교육세 2 4만원을계상하여수정함.
한국 일본 미국(뉴욕) 캐나다
필요 경비
총액 4 6만원 2 4만 3 , 0 0 0엔×8원
= 1 9 4만 4 , 0 0 0원
1 9 5달러×9 5 0원= 1 8 만 5 , 2 5 0원
연방정부:3 1 0달러×8 7 0원
= 2 6만 9 , 7 0 0원 주정부:4 4 8달러×8 7 0원
= 3 8만 9 , 7 6 0원
내역
등본 및 인감 2만원 +보관증명 2만원+
공증료 1 0만원+수 입증지 1만5천원+
채권 1만5천원+등 록세 2 4만원+법인 인감도장 5만원
공증인증료 5만엔+
등록면허세 1 5만엔 +기타잡비 3만엔
등록비 1 7 5달러+주권발 행세 1 0달러+상호검색 상호당5달러×2개
연방:정관등록 2 0 0달러+상 호검색 3 5달러+인감 및 의사 록 등 7 5달러
주정부:정관등록 3 0 0달러+
상호검색 3 5달러+온라인등록 비 3 8달러+인감 및 의사록 등 7 5달러
절차 대행 경비
대행
수수료 5 3만 5 , 0 0 0원 평균 1 5만엔×8원
= 1 2 0만원
온라인 대행회사:4 0 0 달러×9 5 0원= 3 8만원 회계사 등 대행:
6 0 0달러×9 5 0원= 5 7만원
연방정부:3 5 0달러×8 7 0원
= 30만 4 , 5 0 0원 주정부:3 5 2달러×8 7 0원
= 3 0만 6 , 2 4 0원
내역 설립등기 신청 관련 일체(광주)
사법서사 대행수수 료(최저한 적용)
온라인대행회사:완전 패키지
회계사 등:뉴욕사례조 사에 의함
연 방 정 부 : 대 행 회 사 수 수 료 3 0 0달러+연방소비세 3 0달러 +배송료 2 0달러
주정부:대행회사수수료 3 0 0 달러+주소비세 3 2달러+배송 료 2 0달러
절차대행 시
총비용 9 9만 5 , 0 0 0원 3 1 4만 4 , 0 0 0원 온라인:5 6만 5 , 2 5 0원 회계사:7 5만 5 , 2 5 0원
연방정부:5 7만 4 , 2 0 0원 주정부:6 9만 6 , 0 0 0원
소요기간 5일 2 1일 7일 3일
비 고
법무사대행 시의 선 행연구(산업연구원) 결과
실태조사 실태조사 실태조사 및 세계은행 자료
실태조사 결과, ‘공증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공증의 실효성도 없으 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 5 . 6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법인설립 등 기제도 유지 차원에서 정관 공증만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2 0 . 5 %로 나타남.
- 이에 비해‘정관 및 의사록에 대한 공증제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한 다’는 응답은 8 . 0 %에 불과함.
향후 법인설립에 따른 서류 공증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같이 의사록 에 대한 공증은 폐지하고 정관만 공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는 상법 제2 9 2조(정관의 인증) 및 공증인법 제6 6조의 2 (법인의사록의 인 증)의 삭제를 통해 정관 공증도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일본에서도 신회사법 제정 시 공증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공증 제도 폐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공증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때문 에 공증제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주식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은 창업자본금의 위
<그림 1> 정관 및 의사록에 대한 공증제도 개선방안
주:유효응답수 8 8개.
공증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공증의 실효성도 없으므로 폐지
5 5 . 6 % 잘모르겠음
1 5 . 9 % 정관 및 의사록에 대한
공증제도를 현재와 같이 유지
8 . 0 %
법인설립 등기제도 유지 차원에서 정관 공증만 실시
2 0 . 5 %
장(가장)납입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현실적 문제점을 감안해 볼 때,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창업자들의 법인설립 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실태조사 결과, ‘최저자본금제도 폐지와 연계하여 은행구좌 등 잔고증명서만 으로 대체’라는 응답( 6 0 . 4 % )과‘법인설립등기 시 주금납입금보관증명 관련 서류 제출 폐지’라는 응답( 1 4 . 4 % )이 7 4 . 8 %로 나타남.
- 이는 대부분의 창업기업들이 법인설립에 따른 자본금의 위장납입이 일반화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실효성이 없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제출보다 는 그 절차를 대폭 단순화하여 은행구좌 등 잔고증명서로 대체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향후 상법상의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면 소액의 주금납입에 대하여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므로 모집주주가 있는 경우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재와 같이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요구하더라도 발기설립의 경 우에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면서 회사의 자본금을 확인할 필요성 이 희박해지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발기설립의 경우 기존의 납 입금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만으로 단순화함.
법인등기 시 채권 구입 면제
창업기업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하도록 함에 따라, 자본금 5 , 0 0 0만원인 법인을 설립할 경우 5만원권의 지방채권(도시철도채권,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해야 함.
그러나 대부분의 법인설립 기업들이 채권 매입과 동시에 3 0 %의 할인 수수료 ( 1만 5 , 0 0 0원)를 부담하고 채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 법인설립등기 시 매입토록 하고 있는 지방채는 시・도의 재정조달1 )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비용부담 및 제출서류의 복잡화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고 있음.
향후 창업기업의 법인설립에 따른 채권 구입은 서류간소화 및 비용절감 차원 에서 면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법인등기에 따른 채권구입의 부담이 없음.
등기신청과 사업자등록 절차의 일원화
법인설립 절차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등기신청 전에 지방세인 등록세 고지서 및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등록세 면제 대상)를 발급하는 것이 주된 업 무이기 때문에
- 등기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시・도별로 공무원 1~2인을 등기소에 파견하여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세 징수 및 면제대상자에 대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발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법인설립등기가 종료되면 등기소에서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등기신청자가 지방국세청에 별도의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없이 바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2 0 0 8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법원의 전산망과 국 세청의 국세전산망 간 통합 작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구축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법인설립과 관련한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창업자가 온라인상에 서 등기절차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행정전산망, 국세전산망, 대법원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1) 2 0 0 6년의 경우 법인설립과 관련한 1 6개 시・도 전체의 지방채권 발행 규모가 2 5억원( 5만개 창업법인기업×5만 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됨.
고, 각 부처의 전산망 간 연계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인등기 신청 및 사 업자등록이 전자(온라인) 처리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법인등기 신청자가 시・군・구의 관련 부서, 상업등기소, 지방국세 청 등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구비서류 및 기간, 비용이 증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캐나다의 경우 연방법인 정관등록 시 회사설립 기본기재사항( 2종류, 각 1페이 지)만 작성하여 신청하면, 연방정부와 연방국세청 간 연계되어 있는 통합전산 망에 의해 2 4시간 이내에 사업자등록번호( B N )가 부여되고 있음.
- 2 0 0 6년 5월 현재 캐나다의 온라인 법인등록 비율은 5 3 %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우리나라도 기 구축되어 있는 행정전산망, 국세전산망, 대법원전산망 간 통합 연계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법인설립등기 신청 및 사업자등록이 전자(온라 인)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등기서류의 표준화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기절차 대행 허용
창업기업이 작성하는 등기 관련 서류는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으나 정관, 의사 록 등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창업자가 스스로 법인설립 서류를 작성하 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캐나다, 일본의 경우 표준화된 등기 관련 서류가 제시되고,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 창업자가 법인설립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등 관련 서류의 표준화와 함께 그 견본 및 작성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법무사만이 법인설립 서류의 작성 및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 사항(법무사법 제2조, 제3조)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 9조에 의
해 중소기업상담회사도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절차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신설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법인설립등기 서류의 작성이 고도의 전문적 법률지식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제조업 창업의 경우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기절차도 밀 착 지원해오고 있기 때문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상담회사 업무범위에‘등기서류의 작성 및 절차대행’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유사상호 규제 폐지
현행 상법은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일 영업목적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며, 유사상호의 등기가 금지되고 있으 므로 상호선정에 복잡한 확인작업이 필요함.
- 법인설립 시 동일・유사상호라는 이유로 상호를 변경한 기업의 비율이 3 2 . 4 %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실태조사 결과, ‘동일 소재지・동일 상호가 아니라면 유사상호 규제 폐지’
<그림 2> 유사상호 규제 개선방안
주:유효응답수 1 1 1개.
동일 상호가 아니라면 한 글자라도 다른 경우
등기하도록 완화 1 3 . 9 %
동일유사 상호에 대한 등기 금지 규제 현재와
같이 유지 2 2 . 2 %
동일 소재지, 동일 상호 가 아니라면 유사 상호
규제폐지 6 3 . 9 %
(63.9%) 및‘동일 상호가 아니라면 한 글자라도 다른 경우 등기하도록 완 화’( 1 3 . 9 % )라는 응답이 7 7 . 8 %로 나타나, 대부분의 창업기업들이 유사상 호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상법상의 유사상호 규제는 기업활동의 광역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사상호의 심사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일본의 경우, 신회사법 제정과 함께 신규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동일 소재지, 동일 상호의 등기는 금지한 대신, 유사상호 규제를 철폐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양 현 봉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실) hbyang@kiet.re.kr
(02-3299-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