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제2019-24호
운전면허 수수료 공고
도로교통법 제139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전면허 수수료 변경 공고합니다.
수수료 금액표
시행일 : 2019. 10. 1.항 목 현 행 변 경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
1. 운전면허증 교부 제85조 제2항
제87조 제1항․제2항
가. 운전면허증(한글) 7,500 8,000
나. 운전면허증(한글+영문) ※’19.9.16.시행 10,000 10,000
2. 연습운전면허증 발급 3,500 4,000 제85조 제2항
3.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
제83조 제1항
가. 자동차 운전면허 7,500 10,000
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5,000 8,000 4.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
제83조 제1항
가. 제1종 대형면허 17,000 20,000
나. 제1종 보통연습면허 18,500 22,000
다. 제1종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17,000 20,000
2) 소형견인차면허 17,000 20,000
3) 구난차면허 17,000 20,000
라. 제2종 보통연습면허 18,500 22,000
마. 제2종 소형면허 7,500 10,000
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6,000 8,000
5.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응시 25,000 25,000 제83조 제2항 6.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시험 응시
제106조․제107조
가. 제1차 시험 10,000 10,000
나. 제2차 시험 21,000 21,000
7.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증 교부 10,000 10,000 제106조․제107조 8.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증 재교부 5,000 5,000 제106조․제107조 9. 운전면허증 분실·훼손시 재교부
가. 운전면허증(한글)
나. 운전면허증(한글+영문) ※’19.9.16.시행 7,500 8,000 제86조 10,000 10,000
10.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 발급
제87조 제1항․제2항 가. 제1종 적성검사
1) 운전면허증(한글)
2) 운전면허증(한글+영문) ※’19.9.16.시행 12,500 13,000 15,000 15,000 나. 제2종 적성검사(70세이상)
1) 운전면허증(한글)
2) 운전면허증(한글+영문) ※’19.9.16.시행 12,500 13,000 15,000 15,000 다. 제2종 갱신
1) 운전면허증(한글)
2) 운전면허증(한글+영문) ※’19.9.16.시행 7,500 8,000 10,000 10,000 11. 적성검사 연기(해외체류)
(단, 시행령 제55조 제1항2호~6호 수수료면제) 2,500 2,500 제87조 제4항 12. 수시적성검사 판정 및 관리 6,000 10,000 제88조
13. 국제운전면허증 교부 8,500 8,500 제98조
2019.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