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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자가용 정기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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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자가용 정기검사 수수료

1. 수용설비

[단위 : 원/VAT 별도]

구 분 기 본 료 ㎾당 요금 비 고

저 압 94,000 391 ㅇ 구내배전설비 검사 시는

기본료에 ㎾당 요금의 2배 합산적용

ㅇ 수용설비 용량이 200,000㎾를 초과 시 200,000㎾까지의 수수료 적용

고압 300㎾까지 297,000 591

고압 300㎾초과 516,000 1,000㎾미만 308

고압 1,000㎾이상 691,000

5,000㎾까지 133 5,001~10,000㎾까지 47 10,001~100,000㎾까지 22 100,000㎾초과 7

<수용설비 전선로 추가 수수료>

『수용설비』중 전선로가 목주 , 철주, 콘크리트주는 5기, 철탑은 1기,

케이블은 1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선로 추가분의 초과 시마다 금액을 초과 기수 및 회선별로 추가 적용

검 사 부 문 추 가 요 금

목주, 철주, 콘크리트주 5기 초과시 매 1기마다 10,300원 추가

철탑 1기 초과시 매 1기마다 45,400원 추가

지중 1회선 초과시 매 1회선마다 50,500원 추가

(2)

2. 내연력발전소

[단위 : 원/VAT별도]

구 분 기 본 료 ㎾당 요금 비 고

50,000㎾까지 39,000 1,000㎾까지 66 ㅇ 200,000㎾를 초과 시 200,000㎾ 해당 수수료를 적용

ㅇ 발전기는 대당 기본료 적용

1,000㎾초과 7

50,000㎾초과 3,616,000 100,000㎾까지 27 100,000㎾초과 16

3. 풍력발전소

[단위 : 원/VAT 별도]

구 분 기 본 료 ㎾당 요금

20㎾까지 81,700 659

750㎾까지

465,800 85

750㎾초과 45

4. 태양광발전소

[단위 : 원/VAT 별도]

구 분 기 본 료 ㎾당 요금

저압계통연계 20㎾까지 80,300 286

20㎾초과 137,200 952

특고압계통연계 500㎾까지 219,300 366

500㎾초과 267,800 317

(3)

5. 연료전지발전소

[단위 : 원/VAT 별도]

구 분 기 본 료 ㎾당 요금

20㎾까지 80,200 543

200㎾까지 159,900 791

200㎾초과 211,800 723

6. 전기저장장치

[단위 : 원/VAT 별도]

구 분 기 본 료 ㎾당 요금

100㎾까지 223,800 392

500㎾까지 311,600 343

1,000㎾까지 413,940 240

1,000㎾초과 590,460 238

7. 기 타

가 . 불합격 검사 시 수수료 적용

1) 수용설비 : 검사수수료 기본료의 1/2 적용 2) 발전설비 : 검사수수료의 1/2 적용

3) 재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 나 . 비상용 예비발전기는『내연력발전소』수수료를 적용

다 . 고객(신청인) 요청으로 야간, 공휴일, 토요일에 검사 시는 해당 수수료의 30%

추가적용 . 다만, 전선로 추가수수료 적용 분은 제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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