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020년도 자가용 사용전검사 수수료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2020년도 자가용 사용전검사 수수료"

Copied!
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20년도 자가용 사용전검사 수수료

1. 수용설비 설치공사

[단위 : 원/VAT별도]

구 분 기 본 료 ㎾당 요금 비 고

저 압 94,000 391 ㅇ 구내배전설비 검사 시는

기본료에 ㎾당 요금의 2배 합산적용

ㅇ 수용설비 용량이 200,000㎾를 초과 시 200,000㎾까지의 수수료 적용

고압 300㎾까지 298,000 660

고압 300㎾초과 559,000 1,000㎾미만 315

고압 1,000㎾이상 678,000

1,000㎾까지 268 1,001~100,000㎾까지 152 100,000㎾초과 32

<수용설비 전선로 추가 수수료>

ㅇ 『수용설비』중 전선로가 목주, 철주, 콘크리트주는 5기, 철탑은 1기, 케이블은 1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선로 추가분의 초과 시마다 금액을 초과 기수 및 회선별로 추가 적용

검 사 부 문 추 가 요 금

목주, 철주, 콘크리트주 5기 초과 시 매 1기마다 10,300원 추가

철탑 1기 초과 시 매 1기마다 45,400원 추가

지중 1회선 초과 시 매 1회선마다 50,500원 추가

(2)

2. 수용설비 변경공사

[단위 : 원/VAT별도]

검 사 부 문 수 수 료 추 가 요 금

1) 차단기 변경공사 183,000 1대 초과시 매 1대마다 40,400원 추가 2) 변압기 변경공사 197,000 1뱅크 초과시 매 1뱅크마다 57,700원 추가 3) 전선로 변경공사

(가) 목주, 철주, 콘크리트주의

전선로 검사 154,000 5기 초과시 매 1기마다 10,300원 추가 (나) 철탑 전선로 검사 229,000 1기 초과시 매 1기마다 45,400원 추가 (다) 지중 전선로 검사 191,000 1회선 초과시 매 1회선마다 50,500원 추가

3. 내연력발전소 설치공사

[단위 : 원/VAT별도]

구 분 기 본 료 ㎾당 요금 비 고

300㎾까지 88,000 203 ㅇ 발전기 대당 적용

300㎾초과 293,000

500㎾까지 177 501 ~ 1,000㎾까지 109 1,001 ~ 5,000㎾까지 86 5,001 ~ 10,000㎾까지 47 10,000㎾초과 7

50,000㎾초과 3,804,000 100,000㎾까지 34 100,000㎾초과 18

(3)

4. 풍력발전소 설치공사

[단위 : 원/VAT 별도]

구 분 기 본 료 ㎾당 요금

20㎾까지 92,600 451

750㎾까지

1,308,800 242

750㎾초과 123

5.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단위 : 원/VAT 별도]

구 분 기 본 료 ㎾당 요금

저압계통연계 20㎾까지 81,300 292

20㎾초과 138,000 611

특고압계통연계 500㎾까지 239,600 426

500㎾초과 351,900 349

6. 연료전지발전소 설치공사

[단위 : 원/VAT 별도]

구 분 기 본 료 ㎾당 요금

20㎾까지 83,500 469

200㎾까지 1,000,300 267

200㎾초과 1,668,200 137

7. 전기저장장치 설치공사

[단위 : 원/VAT 별도]

구 분 기 본 료 ㎾당 요금

100kW까지 236,400 1,557

500kW까지 331,200 869

1,000kW까지 532,700 687

(4)

8. 태양광발전설비 변경공사

[단위 : 원/VAT 별도]

구 분 기 본 료 ㎾당 요금

20㎾까지 38,660 195

20㎾초과 44,800 457

전력변환장치 20㎾까지 60,000

초과 기당 1/3 20㎾초과 126,630

9. 연료전지 변경공사

[단위 : 원/VAT 별도]

구 분 기 본 료 ㎾당 요금

20㎾까지 47,630 387

200㎾까지 539,400 192

200㎾초과 841,600 54

전력변환장치

20㎾까지 33,970

초과 기당 1/3 200㎾까지 203,850

200㎾초과 339,750

10. 전기저장장치 변경공사 (전기사업법시행규칙【별표 5】의 2. 변전소

『나. 변경공사』의 (3) 전기저장장치의 변경을 포함)

[단위 : 원/VAT 별도]

구 분 기 본 료 ㎾당 요금

100㎾까지 154,800 367

500㎾까지 287,040 258

1,000㎾까지 314,880 193

1,000㎾초과 446,640 129

전력변환장치

100㎾까지 101,300

초과 기당 1/3 500㎾까지 151,950

1,000㎾까지 253,250 1,000㎾초과 405,200

(5)

11. 전기설비 계통 변경공사

[단위 : 원/VAT별도]

검 사 부 문 수 수 료 추 가 요 금

1) 차단기 183,000 1대 초과시 매 1대마다 40,400원 추가 2) 변압기 197,000 1개조 초과시 매 1개조마다 57,700원 추가 3) 전선로

(가) 목주, 철주, 콘크리트주의

전선로 검사 154,000 5기 초과시 매 1기마다 10,300원 추가 (나) 철탑 전선로 검사 229,000 1기 초과시 매 1기마다 45,400원 추가 (다) 지중 전선로 검사 191,000 1회선 초과시 매 1회선마다 50,500원 추가

12. 기 타

가 . 1차 부분검사 이후의 검사시는 검사수수료의 기본료만 적용하고, 불합격․임시사용 재검사시는 검사수수료 기본료의 1/2 적용

다만 , 불합격 재검사는 재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 나 . 검사대상별, 시기일치로 동시 신청 시(재검사 포함) 수수료 적용 기준

1) 기본료는 그중 큰 것 1항목만 적용 2) ㎾당 요금은 검사대상별 적용하여 합산

다 . 수용설비 설치공사의 경우 수전용량 증설 및 수전설비의 이설공사는 『수용설비 설치 공사 』수수료를 적용

라 . 비상용 예비발전기는 『내연력발전소 설치공사』수수료를 적용

마 . 고객(신청인) 요청으로 야간, 공휴일, 토요일에 검사 시는 해당 수수료의 30%

추가적용 . 다만, 『수용설비 전선로 추가 수수료』적용 분은 제외 바 .『수용설비 설치공사』중 구내배전설비 검사 시는 아래와 같이 적용

1) 수용설비 설치공사 완료 시

수용설비의 기본료 + (수용설비용량의 ㎾당 요금 × 2) 2) 수용설비를 분할하여 신청 시

가 ) 1차 검사 신청 시 수용설비 설치공사 수수료 적용

나 ) 2차 이후 검사는 매 검사 신청 시마다 1차 검사 신청 시의 기본료 적용

3) 기존설비에 추가 설치 시 : 추가 증설분만 적용

참조

관련 문서

[r]

[r]

[r]

2016.. 2016년 수행된 1차년도 연구과제는 홍수 재해와 관련하여 지역의 복원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해 팔레스타인은

[r]

공고일 기준 자격을 갖춘 기술자(Certified Technician)가 5명 이상으로 공관에 대해 상시 유지보수 지원이 가능한 전담 직원을 배정할 수 있는 사업자.. ※ 상기 전담 직원은 계약에 따라

15장 BOA 웹서버 구동하기 n Makefile에서 CC와 CPP를 arm-linux-gcc로 바꾸어 준다... User nob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