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8강 과세가격의 결정(2)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제8강 과세가격의 결정(2)"

Copied!
10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

1. 제2방법에 의한 평가

q 제1방법에 의해 과세가격 결정이 불가능할 때는 과세가격으 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과세가격 을 결정한다.

Ø 동종 동질물품이란?

§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물리적 특성, 품 질 및 소비자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 의 경미한 차이는 불문)

u 제2방법 적용요건

①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 고, 당해 물품 선적일 또는 그 전후에 선적되어 수입된 것

②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 일하여야 하며, 양자간 차이가 있을 때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 를 조정한 가격일 것

q 제1방법에 의해 과세가격 결정이 불가능할 때는 과세가격으 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과세가격 을 결정한다.

Ø 동종 동질물품이란?

§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물리적 특성, 품 질 및 소비자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 의 경미한 차이는 불문)

u 제2방법 적용요건

①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 고, 당해 물품 선적일 또는 그 전후에 선적되어 수입된 것

②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 일하여야 하며, 양자간 차이가 있을 때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 를 조정한 가격일 것

(3)

2. 제3방법에 의한 평가

q 제1방법과 제2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으로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Ø 유사물품이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 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

u 제3방법 적용요건

①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 되고, 당해 물품 선적일 또는 그 전후에 선적되어 수입된 것

②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 차이가 있을 때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q 제1방법과 제2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으로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Ø 유사물품이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 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

u 제3방법 적용요건

①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 되고, 당해 물품 선적일 또는 그 전후에 선적되어 수입된 것

②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 차이가 있을 때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4)

3. 거래가격이 둘 이상일 때의 결정

q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 우의 처리

Ø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

Ø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낮은 가 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

q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 우의 처리

Ø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

Ø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낮은 가 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

(5)

4. 제4방법에 의한 평가(1)

q 제1방법 내지 제 3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 에는 수입물품을 일단 국내에서 판매한 다음 그 판매가격에서 다음 ‘가’호의 금액에서 ‘나’호 내지 ‘라’호의 금액을 뺀 가격 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가. 당해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 일한 상태로 수입신고일이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 격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

나.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통상적인 이윤과 일반경비 다.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 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라.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q 제1방법 내지 제 3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 에는 수입물품을 일단 국내에서 판매한 다음 그 판매가격에서 다음 ‘가’호의 금액에서 ‘나’호 내지 ‘라’호의 금액을 뺀 가격 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가. 당해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 일한 상태로 수입신고일이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 격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

나.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통상적인 이윤과 일반경비 다.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 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라.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6)

5. 제4방법에 의한 평가(2)

u 당해 물품 또는 동종 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의 과세

Ø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에게 요청하면 당해 물품이 국내에서 가 공된 후 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가.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통상적인 이윤과 일반경비 나.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 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다.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라.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u 당해 물품 또는 동종 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의 과세

Ø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에게 요청하면 당해 물품이 국내에서 가 공된 후 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가.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통상적인 이윤과 일반경비 나.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 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다.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라.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7)

6. 제5방법에 의한 평가

q 제1방법 내지 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 정한다.

①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②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 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되 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③ 당해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

q 제1방법 내지 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 정한다.

①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②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 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되 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③ 당해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

(8)

7. 제6방법에 의한 평가(1)

q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 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u 합리적 기준 적용의 예

Ø 제2방법 또는 제3방법의 적용에 있어 당해국에서 생산된 것 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확대하 여 해석, 적용하는 것

Ø 제2방법 또는 제3방법의 적용에 있어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 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 하여 해석, 적용하는 것

Ø 제4방법의 적용에 있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 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

q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 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u 합리적 기준 적용의 예

Ø 제2방법 또는 제3방법의 적용에 있어 당해국에서 생산된 것 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확대하 여 해석, 적용하는 것

Ø 제2방법 또는 제3방법의 적용에 있어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 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 하여 해석, 적용하는 것

Ø 제4방법의 적용에 있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 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

(9)

8. 제6방법에 의한 평가(2)

A

A BB CC

q 제6방법에 의할지라도 적용할 수 없는 과세가격의 기준

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Ø 선택 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Ø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5방법에 의한 과세 가격 결정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 된 가격

Ø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Ø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가격 기준 Ø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q 제6방법에 의할지라도 적용할 수 없는 과세가격의 기준

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Ø 선택 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Ø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5방법에 의한 과세 가격 결정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 된 가격

Ø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Ø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가격 기준 Ø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10)

9. 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

q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다음 서류 를 갖추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심사를 받는 제도

①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획서(투자계획서, 대리점계약서, 기 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②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③ 수입물품공급계약서

④ 수입물품가격 결정의 근거자료

⑤ 기타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q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다음 서류 를 갖추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심사를 받는 제도

①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획서(투자계획서, 대리점계약서, 기 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②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③ 수입물품공급계약서

④ 수입물품가격 결정의 근거자료

⑤ 기타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참조

관련 문서

품의 경우 2 등실을 이용할 경우 호텔 숙박을 포함하여 5,500 엔까지 내려간 상태 통상적으로 항공기보다 운임이 낮은 선박의

그렇다면 국내에서 지방화시대에 알맞은 재활용산업의 지역 분업화 내지 협업화 가 이루어져 재활용산업이 안고 있는 규모 경제의 취약성을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유기성폐기물을 에너지화으로써 적극적인 석유대체에너지 수 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에너지화 효율향상기술, 안정적인 운전기술 확보, 적용분 야 확대 등 극복해야

후 운영기관으로 넘겨질 때의 제작사 품질을 운영 기관에서 도시철도차량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 면서 발생하는 행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부품 또는 장치의 품질을 개선 및 개량을 할

통상적으로 펌프의 설치는

동일한 이유로 금융부채의 경우도 K-GAAP기준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음.. 금융부채는 자산에 차입금의존도를 곱하여 산출함. KISLINE에서 총차입금은 단기차입금,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등 각종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테니스, 미니골프, 키즈클럽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온은 연평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