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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년 월 일 월요일 2011 10 17

목 차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4962호 (

○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4 인천광역시조례 제4963호 (

○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6 인천광역시조례 제4964호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

○ ··· 32

인천광역시조례 제4965호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 )

○ ···36 인천광역시조례 제4966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42 인천광역시조례 제4967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 )

○ ···46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65호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 ) )

○ ․ ···48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66호 (

○ 도시계획시설 학교( : 문일여고 문성정보미디어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 실시계획인가 고시) ···5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67호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 ( ) )

○ ···5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68호 소래(

○ ․ 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 ( ), 실시계획 변경 인가 정정고시( ) ) ···5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69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고시( )

○ ···56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03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공고( )

○ ···5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043호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8

(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04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7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052호 (

○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8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055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 공고( )

○ ···9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06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9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06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 ···9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062호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93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1-71호 (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08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1-182호 (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127

군 구

고 시

< >

인천광역시남구고시 제2011-65호 (

○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 호선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3-3 ) ( ) ) ··· 135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11-5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 ···137 공 고

< >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11-1008호 인천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 )

공고 ․ 열람) ···140

(3)

조 례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1.

심야 교습에 따른 늦은 귀가로 침해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과 학‧ 생들을 심야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원 교습시간 단축이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서민가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교과교 습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개정근거 2.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16 2

주요내용 3.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변경 제 조의( 4 2)

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1:00까지로 하고, 중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고, 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로 변경

(4)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1 10 17

인천광역시조례 제 4962 호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1 .

제 조 목적 이 조례는1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 조제 항 및 제 항 중 각호 를 각각 각 호 로 한다 같은 조 제 항제 호 중2 1 2 " " " " . 1 1 영 을 학원의 설립

" "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 "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제 호 및 제 항제 호 중 기타 를 각각 그)" , 1 6 2 6 " " "

밖에 와 그 밖의 로 한다" " " .

(5)

제 조의 중 법 을2 2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 "

이라 한다 로 하고)" , " 8제 조제 항 을 제 조 로 하며1 " " 8 " , "각호 를 각 호 로 한" " "

다.

같은 조 제 호 중1 "30제곱미터이상 을" "30제곱미터 이상 으로 하고" , "85제곱 미터 를" "85제곱미터 이하 로 하며" , "1 "인 을 "1 "명 으로 한다.

같은 조 제 호 중2 "60제곱미터이상 을" "60제곱미터 이상 으로 하고" , "0.8 "인 을 "0.8 "명 으로 한다.

같은 조 제 호4 중 별표" 5"를 별표" 5"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의 규정에, 6 "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며" " " , "「소방 관계법령」"을 소방 관계 법령 으로 한" "

다.

제 조의 제 항 중 제 조제 항 을 제 조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제 조의2 3 1 " 8 1 " " 8 " , 4 " 2 2 제 호 내지 제 호에 의한 을 제 조의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로 한다4 6 " " 2 2 4 6 " .

제 조의 제 항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숙박시설 을 숙박2 4 2 " " " " , 3 " " "

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으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 4 "「소방 관계법 령」"을 소방 관계 법령 으로 한다" " .

같은 조 같은 항 제 호 중5 "「먹는물 관리법 의 규정에 의한 을」 " "「먹는물관 리법 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제 조의 규정 을 제 조 로 하」 " , 6 " 69 " " 88 "

며 같은 항 제 호 중, 7 "1 "인 을 각각 "1 "명 으로 한다.

제 조의 제 항 중2 5 1 "교육감 을" "인천광역시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로" )"

하고, "관할지역 을 관할 지역 으로 한다" " " .

제 조제 항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기타 를 그 밖의 로3 1 " " " " , 4 " " " "

한다.

제 조 중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제 항에 따른 으로 한다4 " 10 3 " " 10 3 " .

제 조의 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4 2 1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16 2

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1:00까지 중학교 교과,

(6)

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 고등학교 교과를 교, 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제 조 중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을5 " 17 " "17조에 따른 으로" , "각호 를 각 호 로" " " , "

기타 를 그 밖에 로" " " , "인천광역시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를 교육감( " " )" "

으로 한다

" .

별표 을 별지와 같이 한다6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조의 제 항 개정규정은. , 4 2 1 2012년 월1 일부터 시행한다

1 .

(7)

별표 6

〔 〕

채광 ․ 조명 ․ 환기 ․ 온습도의 조절기준 제 조의 제 호 관련

( 2 2 5 )

채광 자연조명 1. ( )

가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 1대 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조명 인공조명 2. ( )

가.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최대 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대 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1 .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환기 3.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 고루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실내온도 및 습도 4.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도 이상 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20 , 26 28 .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조1 (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 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조1 (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학원시설2 ( )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 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 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강의실 또는 열람실

1. (영 제 조의 제 항3 2 1 별표 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1 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 다 다만 강의와 실험) , ․실습 ․ 실기 등 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 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생략 2.~ 5. ( )

6.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생략 1. ~ 5. ( )

체육시설

6. 오락시설 기타 편의시설 생략

7. ( )

제 조 학원시설2 ( ) ① --- --- --- 각 호--- ---

강의실 또는 열람실

1. ( 학원의 설립「 ․운 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 ) 제 조의 제 항3 2 1 별표 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1 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 다) --- ---

현행과 같음 2. ~ 5. ( )

6. 그 밖에 --- ---

---

--- 각 호의 ---.

현행과 같음 1. ~ 5. ( )

6. --- 그 밖의 편의시설 현행과 같음

7. ( )

제 조의 단위시설의 기준2 2( ) 법 제 조제 항8 1 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강의실 강의실 면적은

1. : 30제곱미터이

상 135제곱미터 보통교과( 계열의 교습 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

제 조의 단위시설의 기준2 2(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에8 따른 단위시설 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제곱미터 이상---(--- --- 85제곱미

(9)

현 행 개 정 터)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 당 수용

인원이 1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 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 다.

열람실 열람실은

2. : 60제곱미터이상으

로 하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이 0.8 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 이 구분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다만. ,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생략 3. ( )

급수시설 및 화장실 급수시설은 상수

4. :

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 조제 항5 3 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5와 같 다.

생략 5. ( )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소음

6. : 「 ․진

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터 이하) --- --- 1명 --- --- --- ---

2. --- 제곱미터 이상60 - --- 0.8 명 --- --- --- --- ---

현행과 같음

3. ( )

4. --- --- --- --- ---별표 5와 - ---

현행과 같음

5. ( )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 ---

---」에 따른 --- --- 소방 관계 법령에서 --- ---

제 조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2 3( )① 법제 조8 제 항1 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 모는 별표 과 같다1 .

~

② ③ (생략)

지하실은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로 사, ,

용할 수 없다 다만 한 방향이 지면위로. , 완전 노출되고 제 조의 제 호 내지 제 호2 2 4 6 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2 3( )① 법제 조8 에 따른 --- ---

~

② ③ (현행과 같음)

---

--- --- 제 조의 제 호부터제 호까2 2 4 6 지의 --- ---

제 조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2 4( 제 조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2 4(

(10)

현 행 개 정 원의 등록 기준)① (생략)

② 영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숙박시설의5 2 2 위치 환경기준, , 시설․설비 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배치 기준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

3. 숙박시설의 시설 ․ 설비 기준은 별표 와 같다

4 .

숙박시설에는

4. 「소방 관계법령」이 정 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 5.

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 며 화장실은 남, ․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 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이 식품위생

6. 「

법」 제 조의 규정에69 해당되는 경우 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 식소로 신고하여야 한다.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7. 1

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 , ․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인1 이상으 로 한다.

원의 등록 기준)① (현행)

---

--- ---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

3.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시설 ․ 설비 기준은 별표 와 같다4 .

숙박시설에는

4. 소방 관계 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 --- --- --- --- 「먹는물관 리법 에 따른」 --- ---.

식 6. ---「

품위생법」 제 조에88 해당되는--- --- ---

7. --- 명1 -- --- . --- --- 명1 이상 --- ---

제 조의2 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 원의 등록 제한) ① 교육감은 제 조의 에2 4 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 내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생 략

~ ( )

제 조의2 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 원의 등록 제한)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하 교육감 이라 한다" " )은 --- ---

이 경우

--- . 관할 지역의---- --- ---

현행과 같음

~ ( )

제 조3 (학원설립 ․ 운영자 등의 책무) 제 조제 항에 따른 학원4 3 교습소의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제 조3 (학원설립 ․ 운영자 등의 책무) ---- --- 다음 ---

(11)

현 행 개 정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생 략)

제 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3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 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 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 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략 ( )

각 호의 --- ---

~ (현행과 같음)

---

--그 밖의 --- --- --- --- --- ---

현행과 같음

( )

제 조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4 ( ) 영 제 조제 항

10 3 의 규정에 의한 실험 ․ 실습 또 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 별 일시수용능력인원은 --- 이하 생( 략)

제 조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4 ( )영 제1 조제 항

0 3 에 따른 --- --- 이하 현행 --- (

과 같음)

제 조의4 2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16 2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까지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교과를

24:00 . ,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22:00 지 한다.

생략 ( )

제 조의4 2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 ---

---초등학교 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

부터 까지 중학교 교과를 교습하 00 21:00 ,

는 학원 등의 교습 시간은 05:00부터 22:0 까지 고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0 ,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현행과 같음

( )

제 조5 (행정처분) 법 제 조17 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행정처, 분의 대상 기준 절차, , , 기타 필요한 사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 라 한다 이) 따로 정한다.

생 략 1. ~ 3. ( )

제 조5 (행정처분) 법 제 조17 에 따른 행정처 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 상 기준 절차, ,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 육감이 따로 정한다.

현행과 같음 1. ~ 3. ( )

(12)

현 행 개 정 별표

[ 6]

환기 ․ 채광 ․ 조명 ․ 온습도의 조절기준 제 조의 제 호 관련

( 2 2 5 )

환기 1.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 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 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 되거나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 고루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채광 자연조명

2. ( )

가.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10 1대 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 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조도 인공조명

3. ( )

가.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 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나. 최대 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대 을3 1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내온도 및 습도 4.

가. 실내온도는 섭씨18도 이상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별표 [ 6]

채광 ․ 조명 ․ 환기 ․ 온습도의 조절기준 제 조의 제 호 관련

( 2 2 5 )

채광 자연조명

1. ( )

가.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10 1대 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 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 인공조명

2. ( )

가.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 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최대 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대 을3 1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기 3.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 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 고루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13)

현 행 개 정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실내온도 및 습도 4.

가. 실내온도는 섭씨18도 이상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28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14)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1.

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 원회의 민주성 및 전문성을 제고

나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

개정근거 2.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2712 , 2011.03.18호 일부개정)

주요내용 3.

가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의 범위를 정함 제 조제 항

( 2 2 )

나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 1 고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다음연도 월 말일까지로, 3 함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2 5 , 7 3 )

다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사. 전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제 조제 항( 3 3 )

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 을 수렴하도록 함 제 조제 항( 11 2 )

마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 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 제 조제 항( 11 3 )

바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 렴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 제 조제 항( 11 4 )

사 운영위원회 회의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에 개. , 최하도록 함 제 조제 항( 12 5 )

아 학교발전기금의 운용계획은 운영위원장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제 조. ( 13 ) 자 회의 개최일 안건 회의결과 회의록 연간 활동 보고서 등을 학교홈페이지. , , , ,

(15)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제 조제 항 제 조( 15 2 , 16 )

차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를 소위원. 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제 조제 항( 17 2 )

(16)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1 10 17

인천광역시조례 제 4963 호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부터 제 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 4 .

제 조 목적 이 조례는1 ( ) 「초․중등교육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34 62 따라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2 ( ) ① 학교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 위원” ) 의 정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 ”영 이라 한다 제 조제 항 각) 58 1 호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이하( “규정 이라 한다 으” ) 로 정한다 단 학생수는 해당 연도 월 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의 경( , 3 1 , 우는 개교일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운영위윈회 위원 이하( “위원 이라 한다 의 구성 비율은 영 제 조제” ) 58

② 

(17)

항 및 제 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단 학생수가 명 미만

2 3 . , 100

인 학교의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학부모위원 분의 에서 분의 1. : 100 30 100 50

교원위원 분의 에서 분의 2. : 100 10 100 45

지역위원 분의 에서 분의 3. : 100 10 100 45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병설 및 통합운영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 운영한다.

④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 규정1 ,

⑤ 

은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 조 위원의 겸직 및 자격의 제한3 ( ) ①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33

당되지 않아야 한다.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

③ 「

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조 또는2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조의 소속 기11 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 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4 ( )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 호부터 제 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 , 3 7 정한다.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경우 1.

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단 학생의 졸업

2. , , . ,

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 조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4. 3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5.

제 조제 항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6 3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7.

제 조제 항 중5 1 “10일이전 을” “10일 이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2 “규 정이 정하는 전체회의 를” “학부모 전체회의 로” , “당해 를” “해당 으로” , 바에 의하여 를 바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교원중 을

“ ” “ ” , 3 “ ”

(18)

교원 중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며 같은

“ ” , 5 “ ” “ ” ,

조 제 항 중6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

제 조제 항 중6 3 “당해 를” “해당 으로” , “아니된다 를” “아니 된다 로 하고” , 같은 조 제 항 중4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이외의 일체의 경비를 부담시켜 서는 아니된다 를” “부담하는 비용 이외의 다른 어떤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로 한다” .

제 조부터 제 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7 8 .

제 조 위원의 임기7 ( ) ①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 , .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월 일부터 다음 연도 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신설학교의4 1 3 .

경우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다음 연도 월 말일까지로, 3 한다.

제 조 임원 및 간사8 ( ) ① 운영위원회에는 영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59 5 원장 각 명을 둔다1 .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 ,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명을 두되 해당 학교 행정실1 ,

장을 간사로 한다 단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 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조 제목 중9 “임원선출 을” “임원 선출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1 “위원 중 을” “위원 중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 2 “2차투표 를” “2차 투표” 로, “2인이상 을” “2명 이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3 “에 의해 선출 된 경우의 임기 를” “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 로” , “잔임기간 을” “남은 기 간 으로 한다” .

제 조부터 제 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0 14 .

제 조 보궐선거10 ( ) ①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단 남. , 은 임기가 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분의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6 4 1

(19)

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할 수 있다.

제1 조 심의사항1 ( )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1.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31 2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7.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

10.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2.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 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

13. , , , , ( )

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 서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 사항은 제외한다.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15.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7.

운영위원회는 제 항제 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1 13

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학교 홈페이지 1.

 

학부모 총회 2.

가정통신문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4.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

(20)

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 항제 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1 11

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 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학생 설문조사 1.

학생회 2.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3.

운영위원회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32 3

⑤ ․운용 및 사용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1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

제 조 회의 및 회의소집12 (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 소, 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

② 집한다.

회의 일수 및 회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단 회의 일수는 연간. , 30일을 초과하

지 아니하여야 한다.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제적위원 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을3 1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7 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안건이라고. ,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경우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

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 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분의 이상13 ( ) 4 1 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 , 위원장이 제출한다.

제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14 ( )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 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 4 규정의 제 ․ 개정은 재적위원 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2 .

(21)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 조15 제 항 중1 “운영위원회의 회의 를” “회의 로” , “다만 을” “ ”단 으로 하 고 같은 조 제 항 중, 2 “운영위원회 를” “회의 로” , “학교게시판 을” “학교 홈페이지 로” , “일반 학부모 교원 등 을, ” “학부모 교직원 등 으로 한다, ” .

제 조부터 제 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6 21 .

제 조 회의록 작성 등16 (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 , , , 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제 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1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1. ,

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는 사항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2.

하는 사항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3.

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

③ ․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

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조 소위원회 설치17 ( )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 를 둘 수 있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 .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 . 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22)

제 조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에 따른 교통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은18 ( ) , 규정으로 정한다.

제 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교직원 학생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19 ( ) , , 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 의 활동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조 교육청의 지원등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설치 취지와 목적을20 ( )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 조 규정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21 ( )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초 ․ 중등교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및 동법시행령

“ ” ) 34

이하 영 이라 한다 제 조의 규정에

( “ ” ) 62

의하여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이( 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 )의 구성 및 운 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목적1 ( ) --- 「초․중등교육법」 제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인

4 62

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 --- --- --- ---.

제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2 ( ) ① 영 제 조제58 1 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당해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이하( “규정 이라 한” 다 으로 정한다 학생수는 당해연도) ( 3 1월 일자를 기준으로한다).

학생수가 명미만인 학교 인이상

1. 200 : 5

인이내 8

학생수가 명이상 천명미만인 학교

2. 200 1

인이상 인이내 : 9 12

학생수가 천명이상인 학교 인이상

3. 1 : 13

인이내 15

삭제 (2000.3.21. )

② 

③ 영 제 조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58 2 3 거 위원의 구성 비율은 규정으로 정한다.

④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병설 및 통합운영 학교의 운영위원회

는 통합 운영한다.

 <신설>

제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2 ( ) ① 학교운영위원 회 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 위원의” ) 정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 조제 항 각 호의

“ ” ) 58 1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 정 이하( “규정 이라 한다 으로 정한다” ) 단 학생수는 해당 연도 월 일자를 기

( , 3 1

준으로 하되 신설학교의 경우는 개교일, 을 기준으로 한다).

② 학교운영위윈회 위원 이하( “위원” 이라 한다 의 구성 비율은 영 제 조제) 58 2 항 및 제 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규정으3 로 정한다 단 학생수가. , 100명 미만인 학 교의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 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100분의30에서100분의50 2. 교원위원 : 100분의10에서 100분의 45 3. 지역위원 : 100분의10에서 100분의 45

③ --- ---  해당 고등학교 --- ---.

④ 현행의 제 항과 같음 < 5 >

⑤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개월 이내에1

(24)

현 행 개 정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 규정은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이 정한다.

제 조 위원의 겸직 및 자격의 제한3 ( ) ① 운영 위원회 위원 이하( “위원 이라 한다 은” ) 다 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33 않아야 한다.

 <신설>

제 조 위원의 겸직 및 자격의 제한3 ( ) ① 위원 은 --- ---.

② 학부모위원 --- ---.

③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 조 또는26 「지방공 무원 복무규정」 제 조의 소속 기관장의11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 조 위원의 자격상실4 ( ) 위원이 다음 각호 의 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1 .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1.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전학 및 퇴학 한 때

3. 위원이 제 조에3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4.

회연속

3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 5.

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발견된 때 6. 위원이 제 조제 항의 규정에6 3 위반된 사

실이 발견된 때  <신설>

제 조 위원의 자격상실4 ( ) 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 을 상실한다 단 제 호부터 제 호의 경우. , 3 7 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1. --- 경우

2. 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 전 학 및 퇴학한 경우 단 학생의 졸업으로. ,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 격을 유지한다.

3. 제 조에3 --- 경우 4. --- 회 연3

속 --- 경우

5. --- --- 경우

6. 제 조제 항에6 3 --- -- 경우

7.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 조 위원의 선출5 ( )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이전에, 지역위원 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학부모위원 선출은 학부모 전체회의에

제 조 위원의 선출5 ( ) ① --- --- 10일 이전에, --- ---.

---

(25)

현 행 개 정 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 ․시

설 등을 고려하여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 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당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 서 선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 체회의의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교원중에서 선출한다.

생략

< >

⑤ 당해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선출절차,

⑥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 --- --- 해당 --- 바에 따 라 --- ---.

③ --- --- 교원 중에서 --- ---.

현행과 같음

< >

⑤ 해당 --- --- ---.

---,

⑥ 그 밖에 --- ---.

제 조 위원의 의무6 ( )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 상의 권리 ․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 일반 학부모가 부 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이외의 일체의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제 조 위원의 의무6 ( )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해당 --- --- --- --- 아니 된다.

---

④  부담하

는 비용 이외의 다른 어떤 비용도 부담시 켜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위원의 임기7 ( ) ① <생략>

보궐선거

② 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월 일부터4 1 다음연도 3 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조 위원의 임기7 ( ) ① <현행과 같음>

---

② 로 --- 위원의 임기는 --- 남은 기간---.

---

③ 다음 연도 -

---. 단 신설학교의 경우, , 최초 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다 음 연도 월 말일까지로 한다3 .

제 8 조 임원 및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는 영 제 조제 항에59 5 의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제 8 조 임원 및 간사( ) ①--- --- 따라 --- --- 명을1 ---.

(26)

현 행 개 정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② 회무

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 하여 당해학교 행정실장을 간사로 위촉한 다 다만. ,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 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② , 운

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명을 두되 해당 학교 행정실장을1 , 간사로 한다 단. , --- --- 사람 --- 임명한다.

제 9 조(임원선출 및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 원장의 선출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 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 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 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1

② 2차투

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인이상인2 경우에 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년으로1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 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제 9 조(임원 선출 및 임기) ① --- --- 위원 중 에서 --- ---.

---

② 2차 투표

를 --- --- 명 이상인2 --- ---.

---

---로 선출 된 임원의 임기는 --- 남은 기간---.

제 조 보궐선거10 ( ) ①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월 미. , 6 만으로서 위원정수의 분의 이상이 궐원4 1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 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

는 보궐 선출할 수 있다.

제 조 보궐선거10 ( )① --의 결원이 발생한 때 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단 남은 임기. , 가 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분의6 4

이상이 결원되지

1 --- ---.

---

보궐선거로 선출할 수 있다.

제 조 심의사항11 ( )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 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학교헌장 및 학칙의

1. 제정 및 개정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2.

생략 3 4. <∼ >

정규학습시간

5.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

제 조 심의사항11 ( ) ① --- ---각 호의 ---.

1. ---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3 4. <∼ >

5.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

(27)

현 행 개 정 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 조제 항

6. 31 2 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생략

7 8. <∼ >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생략 10 12. <∼ >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

13. , , , ,

생야영훈련 학생수련활동 등( ) 학부모 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 서클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생략 14 16. <∼ >

17.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신설>

 <신설>

 <신설>

② 법 제 조제 항32 3 의 규정에 의거 학교발 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6. ---에 따른 --- ---

현행과 같음 7 8. <∼ >

9. --- 특별전형 중 --- ---

현행과 같음 10 12. <∼ >

13. --- --- ---. 단, --- ---특정 학생--- ---.

현행과 같음 14 16. <∼ >

17. 그 밖에 --- ---

② 운영위원회는 제 항제 호의 학부모가1 13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 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 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 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 항제 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1 11 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 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 법

⑤ 운영위원회는 ---에 따라 ---- ---

(28)

현 행 개 정 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③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인이상의

1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 으로 정한다.

---.

⑥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 은 위원 명 이상의1 --- --- ---.

제 조 회의 및 회의소집12 ( ) ① <생략>

② 위원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임기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소집 한다.

회의 일수 및 회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3 1 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일전에 소집공고7 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 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 조 회의 및 회의소집12 ( )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선출 후 --- 임기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

---.

단, 회의 일수는 --- ---.

---

--- --- --- ---. 단, --- 긴급하게 심 의해야 할 ---에는 --- ---.

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경우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 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 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13 ( ) 안건은 학교장 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분의 이상4 1 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 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 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13 ( ) --- 제출하거나 --- ---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 교장이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위원장, 이 ---.

제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14 (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제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14 ( ) ①회의는 --- ---고, --- ---. 단 제 조, 4 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규정의 제 ․ 개정은 재적위원 분의 이상의 찬성으3 2 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 건의 심의 ․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29)

현 행 개 정

제 조 회의 공개 원칙15 ( ) ① 운영위원회의 회 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 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 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학부모 교, 원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조 회의 공개 원칙15 ( ) ① 회의는 --- ---. 단, --- --- --- ---.

② 회의를 --- 학교 홈페이지 --- --- 학부모 교직원 등, 이 --- ---.

제 조 회의록 작성 등16 ( ) ① 운영위원회는 회 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 장이 서명한다.

회의록은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

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 , 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 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매학년도말에 예 ․ 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 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조 회의록 작성 등16 ( ) ① ---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 , , , ,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 ---.

② 제 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1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 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30)

현 행 개 정 제 조 소위원회 설치17 ( ) ① 운영위원회는 효

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교급. , 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신설>

 <신설>

제 조 소위원회 설치17 ( ) ① --- --- -.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하는 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9 , 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 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인 이1 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조18 (운영위원회의 경비등) 위원의 회의 경비 및 연수시 교통비 등 필요한 운영경 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조18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에 따른 교통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은 규, 정으로 정한다..

제 조19 (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교원, 학생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 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 련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조19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 교직원, --- 학교내외의 --- --- --- --- ---.

제 조 교육청의 지원등20 ( ) ①교육감 및 교육 장은 운영위원회의 설치취지와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삭제

< 1998.11.25.>

제 조 교육청의 지원등20 ( ) 교육감 및 교육장 은 운영위원회의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 조 위임규정21 (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조21 (규정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31)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 1.

가 학생의 학습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

나 인천광역시의회 노현경 의원 등. 19명이 발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제19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후 교육청으로 이송(2011.9.30.)되어 옴

주요내용 2.

가 학습선택권 보장 제 조. ( 3 )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 록 하고 선택의 결과에 대해 불이익 또는 반사이익이 없도록 함,

나 학습선택권 담당자 지정 제 조. ( 4 )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선택권 담당자를 두도 록 함

다 학습선택권 담당자의 기능 제 조. ( 5 )

학습선택권 침해에 대한 상담 민원조사 시정 및 조치 제도개선, , , 라 상담 및 조사 요구 제 조. ( 6 )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습선택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학습선택권 담당자에 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요구

(32)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1 10 17

인천광역시조례 제 4964 호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 조 및 제 조「 」 12 13 ,「초․중등교육 법 제1」 조의 에 근거하여 정규교육과정외의 학습에 대해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 8 4

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적 교육권과 학습, 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학교 란 인천광역시에 있는 초

1. " " 「 ․중등교육법」 제 조의 학교를 말한다2 . 학생 이란 제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 " 1 .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이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학습으로 3. " "

교시수업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이 이에 포함된다, , .

교시 란 정규수업시간 이전에 실시하는 학교학습활동으로 자율학습 교과

4. "0 " ,

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등의 학습활동을 말한다, .

방과후학교 란 정규수업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 5. " "

외의 학교학습활동으로 특기 ․ 적성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

(33)

자율학습 이란 정규수업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운영하는 특기

6. " " ․적성프로그

램이나 교과프로그램 이외에 학생이 행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 조 학습선택권 보장3 ( ) ① 학부모와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 단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 우선 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생과 학부,

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 또는 학부모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에 대해 학교

는 불이익 또는 반사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조 학습선택권 담당자 지정4 ( ) ① 학부모와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선택권 담당자를 둔다.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두며 학생인권관,

련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 직원 중에서 전담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제 조 학습선택권 담당자의 기능5 ( ) ①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학습선택권 침해에 관한 상담 1.

학습선택권 침해 민원에 대한 조사 2.

학습선택권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3.

학습선택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5.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전담부서에서 상담 및 조1

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 조 상담 및 조사 요구6 ( ) ① 학부모와 학생은 학생의 학습선택권이 침해당할 가 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했을 경우 학습선택권 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요 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항의 상담 및 조사요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1 ,

(34)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상담 및 조사요구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 리 결과를 상담 및 조사 요구한 사람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조 행정조치7 ( ) 이 조례로 정하는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 을 위해 인ʻ ʼ 천광역시교육감 이하 교육감( )은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감은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을

1. ʻ ʼ

대상으로 연 회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1 .

제 조의 조사 결과 또는 민원의 발생으로 특정 학교가 이 조례의 취지에 반 2. 6

하는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을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 교육감은 해 당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도 ․ 감독한다.

제 조 시행규칙8 (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5)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

제정이유 1.

가 학생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는 교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권리 보장을 위. 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나 인천광역시의회 권용오 의원 등 명이 발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제. 2 19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후 교육청으로 이송(2011.9.30.)되어 옴

주요내용 2.

가 교권확립헌장 제 조. ( 4 ~ 제 조8 )

교육의 일반원칙과 교사가 스스로 수호해야할 권리를 정함 -

교권확립을 위하여 교원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정함 -

교원이 헌장 실현을 위해 이행해야 할 책무를 정함 -

교원이 학생교육에 있어 이행해야 할 책무를 정함 -

나 교권확립헌장 운영 제 조. ( 9 ~ 제 조11 )

헌장 운영에 필요한 원칙을 정하고 교원의 학생징계 요구 및 학교장의 학

- ,

생징계조치에 대해 정함

(36)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1 10 17

인천광역시조례 제 4965 호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

제 장 총칙1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의 입법취지에 따라 교권확립헌장을 마련

「 」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원 이란 초

1. “ ” 「 ․중등교육법 제 조제 항의 교원과」 19 1 「유아교육법 제」 2 조제 항의 교원을 말한다

0 1 .

교육법규 란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초

2. “ ” 「 」 「, 」 「, ․

중등교육법」 「, 유아교육법」 「, 국가공무원법 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정한 법규 그 법규에 따른 지침과 학칙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 ) .

교권 이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 교육 3. “ ”

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이

참조

관련 문서

사업 착수 전에『대기환경보전법』및『소음·진동관리법』등에 따른 관련사항을 준수하여 기준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등 사전신고를 철저히 하고 비산먼지, 공사소음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