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람
년 월 일 월요일 2011 10 17
목 차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4962호 (
○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4 인천광역시조례 제4963호 (
○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6 인천광역시조례 제4964호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
○ ··· 32
인천광역시조례 제4965호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 )
○ ···36 인천광역시조례 제4966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42 인천광역시조례 제4967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 )
○ ···46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65호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 ) )
○ ․ ···48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66호 (
○ 도시계획시설 학교( : 문일여고 문성정보미디어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 실시계획인가 고시) ···5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67호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 ( ) )
○ ···5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68호 소래(
○ ․ 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 ( ), 실시계획 변경 인가 정정고시( ) ) ···5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69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고시( )
○ ···56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03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공고( )
○ ···5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043호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58
회
람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04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7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052호 (
○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8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055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 공고( )
○ ···9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06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9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06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 ···9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062호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
조례안 입법예고) ···93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1-71호 (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08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1-182호 (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127
군 구
고 시
< >
인천광역시남구고시 제2011-65호 (
○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 호선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3-3 ) ( ) ) ··· 135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2011-5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 ···137 공 고
< >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11-1008호 인천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 )
○
공고 ․ 열람) ···140
조 례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1.
심야 교습에 따른 늦은 귀가로 침해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과 학‧ 생들을 심야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원 교습시간 단축이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서민가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교과교 습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개정근거 2.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16 2
주요내용 3.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변경 제 조의( 4 2)
○
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1:00까지로 하고, 중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고, 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로 변경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1 10 17
인천광역시조례 제 4962 호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1 .
제 조 목적 이 조례는1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 조제 항 및 제 항 중 각호 를 각각 각 호 로 한다 같은 조 제 항제 호 중2 1 2 " " " " . 1 1 영 을 학원의 설립
" "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 "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제 호 및 제 항제 호 중 기타 를 각각 그)" , 1 6 2 6 " " "
밖에 와 그 밖의 로 한다" " " .
제 조의 중 법 을2 2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 "
이라 한다 로 하고)" , " 8제 조제 항 을 제 조 로 하며1 " " 8 " , "각호 를 각 호 로 한" " "
다.
같은 조 제 호 중1 "30제곱미터이상 을" "30제곱미터 이상 으로 하고" , "85제곱 미터 를" "85제곱미터 이하 로 하며" , "1 "인 을 "1 "명 으로 한다.
같은 조 제 호 중2 "60제곱미터이상 을" "60제곱미터 이상 으로 하고" , "0.8 "인 을 "0.8 "명 으로 한다.
같은 조 제 호4 중 별표" 5"를 별표" 5"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의 규정에, 6 "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며" " " , "「소방 관계법령」"을 소방 관계 법령 으로 한" "
다.
제 조의 제 항 중 제 조제 항 을 제 조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제 조의2 3 1 " 8 1 " " 8 " , 4 " 2 2 제 호 내지 제 호에 의한 을 제 조의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로 한다4 6 " " 2 2 4 6 " .
제 조의 제 항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숙박시설 을 숙박2 4 2 " " " " , 3 " " "
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으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 4 "「소방 관계법 령」"을 소방 관계 법령 으로 한다" " .
같은 조 같은 항 제 호 중5 "「먹는물 관리법 의 규정에 의한 을」 " "「먹는물관 리법 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제 조의 규정 을 제 조 로 하」 " , 6 " 69 " " 88 "
며 같은 항 제 호 중, 7 "1 "인 을 각각 "1 "명 으로 한다.
제 조의 제 항 중2 5 1 "교육감 을" "인천광역시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로" )"
하고, "관할지역 을 관할 지역 으로 한다" " " .
제 조제 항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기타 를 그 밖의 로3 1 " " " " , 4 " " " "
한다.
제 조 중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 조제 항에 따른 으로 한다4 " 10 3 " " 10 3 " .
제 조의 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4 2 1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16 2
①
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1:00까지 중학교 교과,
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 고등학교 교과를 교, 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제 조 중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을5 " 17 " "17조에 따른 으로" , "각호 를 각 호 로" " " , "
기타 를 그 밖에 로" " " , "인천광역시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를 교육감( " " )" "
으로 한다
" .
별표 을 별지와 같이 한다6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조의 제 항 개정규정은. , 4 2 1 2012년 월1 일부터 시행한다
1 .
별표 6
〔 〕
채광 ․ 조명 ․ 환기 ․ 온습도의 조절기준 제 조의 제 호 관련
( 2 2 5 )
채광 자연조명 1. ( )
가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 1대 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조명 인공조명 2. ( )
가.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최대 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대 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1 .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환기 3.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 고루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실내온도 및 습도 4.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도 이상 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20 , 26 28 .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조1 (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 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조1 (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학원시설2 ( )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 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 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강의실 또는 열람실
1. (영 제 조의 제 항3 2 1 별표 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1 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 다 다만 강의와 실험) , ․실습 ․ 실기 등 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 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생략 2.~ 5. ( )
6.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② 필
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생략 1. ~ 5. ( )
체육시설
6. ․오락시설 기타 편의시설 생략
7. ( )
제 조 학원시설2 ( ) ① --- --- --- 각 호--- ---
강의실 또는 열람실
1. ( 학원의 설립「 ․운 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 ) 제 조의 제 항3 2 1 별표 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1 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 다) --- ---
현행과 같음 2. ~ 5. ( )
6. 그 밖에 --- ---
---
②
--- 각 호의 ---.
현행과 같음 1. ~ 5. ( )
6. --- 그 밖의 편의시설 현행과 같음
7. ( )
제 조의 단위시설의 기준2 2( ) 법 제 조제 항8 1 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강의실 강의실 면적은
1. : 30제곱미터이
상 135제곱미터 보통교과( 계열의 교습 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
제 조의 단위시설의 기준2 2(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에8 따른 단위시설 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제곱미터 이상---(--- --- 85제곱미
현 행 개 정 터)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 당 수용
인원이 1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 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 다.
열람실 열람실은
2. : 60제곱미터이상으
로 하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이 0.8 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 이 구분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다만. ,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생략 3. ( )
급수시설 및 화장실 급수시설은 상수
4. :
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 조제 항5 3 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5와 같 다.
생략 5. ( )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소음
6. : 「 ․진
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터 이하) --- --- 1명 --- --- --- ---
2. --- 제곱미터 이상60 - --- 0.8 명 --- --- --- --- ---
현행과 같음
3. ( )
4. --- --- --- --- ---별표 5와 - ---
현행과 같음
5. ( )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 ---
---」에 따른 --- --- 소방 관계 법령에서 --- ---
제 조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2 3( )① 법제 조8 제 항1 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 모는 별표 과 같다1 .
~
② ③ (생략)
지하실은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로 사, ,
④
용할 수 없다 다만 한 방향이 지면위로. , 완전 노출되고 제 조의 제 호 내지 제 호2 2 4 6 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2 3( )① 법제 조8 에 따른 --- ---
~
② ③ (현행과 같음)
---
④
--- --- 제 조의 제 호부터제 호까2 2 4 6 지의 --- ---
제 조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2 4( 제 조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2 4(
현 행 개 정 원의 등록 기준)① (생략)
② 영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숙박시설의5 2 2 위치 환경기준, , 시설․설비 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배치 기준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
3. 숙박시설의 시설 ․ 설비 기준은 별표 와 같다
4 .
숙박시설에는
4. 「소방 관계법령」이 정 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 5.
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 며 화장실은 남, ․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 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이 식품위생
6. 「
법」 제 조의 규정에69 해당되는 경우 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 식소로 신고하여야 한다.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7. 1
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 , ․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인1 이상으 로 한다.
원의 등록 기준)① (현행)
---
②
--- ---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
3.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시설 ․ 설비 기준은 별표 와 같다4 .
숙박시설에는
4. 소방 관계 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 --- --- --- --- 「먹는물관 리법 에 따른」 --- ---.
식 6. ---「
품위생법」 제 조에88 해당되는--- --- ---
7. --- 명1 -- --- . --- --- 명1 이상 --- ---
제 조의2 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 원의 등록 제한) ① 교육감은 제 조의 에2 4 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 내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생 략
~ ( )
② ④
제 조의2 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 원의 등록 제한)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하 교육감 이라 한다" " )은 --- ---
이 경우
--- . 관할 지역의---- --- ---
현행과 같음
~ ( )
② ④
제 조3 (학원설립 ․ 운영자 등의 책무) ①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학원4 3 ․교습소의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제 조3 (학원설립 ․ 운영자 등의 책무) ① ---- --- 다음 ---
현 행 개 정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 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3
④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 ․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 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 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략 ( )
⑤
각 호의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④
--그 밖의 --- --- --- --- --- ---
현행과 같음
( )
⑤
제 조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4 ( ) 영 제 조제 항
10 3 의 규정에 의한 실험 ․ 실습 또 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 별 일시수용능력인원은 --- 이하 생( 략)
제 조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4 ( )영 제1 조제 항
0 3 에 따른 --- --- 이하 현행 --- (
과 같음)
제 조의4 2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16 2
①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까지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교과를
24:00 . ,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22:00까 지 한다.
생략 ( )
②
제 조의4 2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 ---
①
---초등학교 교 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
부터 까지 중학교 교과를 교습하 00 21:00 ,
는 학원 등의 교습 시간은 05:00부터 22:0 까지 고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0 ,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현행과 같음
( )
②
제 조5 (행정처분) 법 제 조17 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행정처, 분의 대상 기준 절차, , , 기타 필요한 사항 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 라 한다 이) 따로 정한다.
생 략 1. ~ 3. ( )
제 조5 (행정처분) 법 제 조17 에 따른 행정처 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 상 기준 절차, ,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 육감이 따로 정한다.
현행과 같음 1. ~ 3. ( )
현 행 개 정 별표
[ 6]
환기 ․ 채광 ․ 조명 ․ 온습도의 조절기준 제 조의 제 호 관련
( 2 2 5 )
환기 1.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 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 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 되거나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 고루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채광 자연조명
2. ( )
가.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10 1대 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 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조도 인공조명
3. ( )
가.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 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나. 최대 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대 을3 1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내온도 및 습도 4.
가. 실내온도는 섭씨18도 이상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별표 [ 6]
채광 ․ 조명 ․ 환기 ․ 온습도의 조절기준 제 조의 제 호 관련
( 2 2 5 )
채광 자연조명
1. ( )
가.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10 1대 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 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 인공조명
2. ( )
가.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 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최대 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대 을3 1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기 3.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 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 고루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현 행 개 정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실내온도 및 습도 4.
가. 실내온도는 섭씨18도 이상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28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1.
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 원회의 민주성 및 전문성을 제고
나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
개정근거 2.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2712 , 2011.03.18호 일부개정)
주요내용 3.
가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의 범위를 정함 제 조제 항
( 2 2 )
나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 1 고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다음연도 월 말일까지로, 3 함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2 5 , 7 3 )
다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사. 전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제 조제 항( 3 3 )
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 을 수렴하도록 함 제 조제 항( 11 2 )
마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 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 제 조제 항( 11 3 )
바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 렴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 제 조제 항( 11 4 )
사 운영위원회 회의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에 개. , 최하도록 함 제 조제 항( 12 5 )
아 학교발전기금의 운용계획은 운영위원장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제 조. ( 13 ) 자 회의 개최일 안건 회의결과 회의록 연간 활동 보고서 등을 학교홈페이지. , , , ,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제 조제 항 제 조( 15 2 , 16 )
차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를 소위원. 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제 조제 항( 17 2 )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1 10 17
인천광역시조례 제 4963 호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부터 제 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 4 .
제 조 목적 이 조례는1 ( ) 「초․중등교육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34 62 따라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2 ( ) ① 학교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 위원” ) 의 정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 ”영 이라 한다 제 조제 항 각) 58 1 호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이하( “규정 이라 한다 으” ) 로 정한다 단 학생수는 해당 연도 월 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의 경( , 3 1 , 우는 개교일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운영위윈회 위원 이하( “위원 이라 한다 의 구성 비율은 영 제 조제” ) 58
②
항 및 제 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단 학생수가 명 미만
2 3 . , 100
인 학교의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학부모위원 분의 에서 분의 1. : 100 30 100 50
교원위원 분의 에서 분의 2. : 100 10 100 45
지역위원 분의 에서 분의 3. : 100 10 100 45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병설 및 통합운영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 운영한다.
④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 규정1 ,
⑤
은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 조 위원의 겸직 및 자격의 제한3 ( ) ①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33
②
당되지 않아야 한다.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
③ 「
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조 또는2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조의 소속 기11 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 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4 ( )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 호부터 제 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 , 3 7 정한다.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경우 1.
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단 학생의 졸업
2. , , . ,
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 조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4. 3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5.
제 조제 항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6 3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7.
제 조제 항 중5 1 “10일이전 을” “10일 이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2 “규 정이 정하는 전체회의 를” “학부모 전체회의 로” , “당해 를” “해당 으로” , 바에 의하여 를 바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교원중 을
“ ” “ ” , 3 “ ”
교원 중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며 같은
“ ” , 5 “ ” “ ” ,
조 제 항 중6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
제 조제 항 중6 3 “당해 를” “해당 으로” , “아니된다 를” “아니 된다 로 하고” , 같은 조 제 항 중4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이외의 일체의 경비를 부담시켜 서는 아니된다 를” “부담하는 비용 이외의 다른 어떤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로 한다” .
제 조부터 제 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7 8 .
제 조 위원의 임기7 ( ) ①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 , .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월 일부터 다음 연도 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신설학교의4 1 3 .
③
경우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다음 연도 월 말일까지로, 3 한다.
제 조 임원 및 간사8 ( ) ① 운영위원회에는 영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59 5 원장 각 명을 둔다1 .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 ,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명을 두되 해당 학교 행정실1 ,
③
장을 간사로 한다 단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 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조 제목 중9 “임원선출 을” “임원 선출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1 “위원 중 을” “위원 중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 2 “2차투표 를” “2차 투표” 로, “2인이상 을” “2명 이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3 “에 의해 선출 된 경우의 임기 를” “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 로” , “잔임기간 을” “남은 기 간 으로 한다” .
제 조부터 제 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0 14 .
제 조 보궐선거10 ( ) ①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단 남. , 은 임기가 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분의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6 4 1
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제1 조 심의사항1 ( )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1.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31 2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7.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
10.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2.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 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
13. , , , , ( )
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 서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 사항은 제외한다.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15.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7.
운영위원회는 제 항제 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1 13
②
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학교 홈페이지 1.
학부모 총회 2.
가정통신문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4.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
③
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 항제 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1 11
④
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 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학생 설문조사 1.
학생회 2.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3.
운영위원회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32 3
⑤ ․운용 및 사용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1
⑥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
제 조 회의 및 회의소집12 (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 소, 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
② 집한다.
회의 일수 및 회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단 회의 일수는 연간. , 30일을 초과하
③
지 아니하여야 한다.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제적위원 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을3 1
④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7 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안건이라고. ,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경우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
⑤
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 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분의 이상13 ( ) 4 1 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 , 위원장이 제출한다.
제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14 ( )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 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 4 규정의 제 ․ 개정은 재적위원 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2 .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 조15 제 항 중1 “운영위원회의 회의 를” “회의 로” , “다만 을” “ ”단 으로 하 고 같은 조 제 항 중, 2 “운영위원회 를” “회의 로” , “학교게시판 을” “학교 홈페이지 로” , “일반 학부모 교원 등 을, ” “학부모 교직원 등 으로 한다, ” .
제 조부터 제 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6 21 .
제 조 회의록 작성 등16 (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 , , , 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제 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1 .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1. ,
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는 사항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2.
하는 사항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3.
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
③ ․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
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조 소위원회 설치17 ( )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 를 둘 수 있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 .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②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 . 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④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조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에 따른 교통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은18 ( ) , 규정으로 정한다.
제 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교직원 학생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19 ( ) , , 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 의 활동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조 교육청의 지원등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설치 취지와 목적을20 ( )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 조 규정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21 ( )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초 ․ 중등교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및 동법시행령
“ ” ) 34
이하 영 이라 한다 제 조의 규정에
( “ ” ) 62
의하여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이( 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 )의 구성 및 운 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목적1 ( ) --- 「초․중등교육법」 제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인
4 62
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 --- --- --- ---.
제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2 ( ) ① 영 제 조제58 1 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당해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이하( “규정 이라 한” 다 으로 정한다 학생수는 당해연도) ( 3 1월 일자를 기준으로한다).
학생수가 명미만인 학교 인이상
1. 200 : 5
인이내 8
학생수가 명이상 천명미만인 학교
2. 200 1
인이상 인이내 : 9 12
학생수가 천명이상인 학교 인이상
3. 1 : 13
인이내 15
삭제 (2000.3.21. )
②
③ 영 제 조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58 2 3 거 위원의 구성 비율은 규정으로 정한다.
④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병설 및 통합운영 학교의 운영위원회
⑤
는 통합 운영한다.
<신설>
제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2 ( ) ① 학교운영위원 회 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 위원의” ) 정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 조제 항 각 호의
“ ” ) 58 1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 정 이하( “규정 이라 한다 으로 정한다” ) 단 학생수는 해당 연도 월 일자를 기
( , 3 1
준으로 하되 신설학교의 경우는 개교일, 을 기준으로 한다).
② 학교운영위윈회 위원 이하( “위원” 이라 한다 의 구성 비율은 영 제 조제) 58 2 항 및 제 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규정으3 로 정한다 단 학생수가. , 100명 미만인 학 교의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 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100분의30에서100분의50 2. 교원위원 : 100분의10에서 100분의 45 3. 지역위원 : 100분의10에서 100분의 45
③ --- --- 해당 고등학교 --- ---.
④ 현행의 제 항과 같음 < 5 >
⑤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개월 이내에1
현 행 개 정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 규정은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이 정한다.
제 조 위원의 겸직 및 자격의 제한3 ( ) ① 운영 위원회 위원 이하( “위원 이라 한다 은” ) 다 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33 않아야 한다.
<신설>
제 조 위원의 겸직 및 자격의 제한3 ( ) ① 위원 은 --- ---.
② 학부모위원 --- ---.
③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 조 또는26 「지방공 무원 복무규정」 제 조의 소속 기관장의11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 조 위원의 자격상실4 ( ) 위원이 다음 각호 의 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1 .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1.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전학 및 퇴학 한 때
3. 위원이 제 조에3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4.
회연속
3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 5.
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발견된 때 6. 위원이 제 조제 항의 규정에6 3 위반된 사
실이 발견된 때 <신설>
제 조 위원의 자격상실4 ( ) 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 을 상실한다 단 제 호부터 제 호의 경우. , 3 7 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1. --- 경우
2. 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 전 학 및 퇴학한 경우 단 학생의 졸업으로. ,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 격을 유지한다.
3. 제 조에3 --- 경우 4. --- 회 연3
속 --- 경우
5. --- --- 경우
6. 제 조제 항에6 3 --- -- 경우
7.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 조 위원의 선출5 ( )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이전에, 지역위원 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학부모위원 선출은 학부모 전체회의에
②
제 조 위원의 선출5 ( ) ① --- --- 10일 이전에, --- ---.
---
②
현 행 개 정 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 ․시
설 등을 고려하여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 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당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 서 선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 체회의의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교원중에서 선출한다.
생략
< >
④
⑤ 당해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선출절차,
⑥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 --- --- 해당 --- 바에 따 라 --- ---.
③ --- --- 교원 중에서 --- ---.
현행과 같음
< >
④
⑤ 해당 --- --- ---.
---,
⑥ 그 밖에 --- ---.
제 조 위원의 의무6 ( )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 상의 권리 ․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 일반 학부모가 부 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이외의 일체의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제 조 위원의 의무6 ( )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해당 --- --- --- --- 아니 된다.
---
④ 부담하
는 비용 이외의 다른 어떤 비용도 부담시 켜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위원의 임기7 ( ) ① <생략>
보궐선거
② 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월 일부터4 1 다음연도 3 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조 위원의 임기7 ( ) ① <현행과 같음>
---
② 로 --- 위원의 임기는 --- 남은 기간---.
---
③ 다음 연도 -
---. 단 신설학교의 경우, , 최초 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다 음 연도 월 말일까지로 한다3 .
제 8 조 임원 및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는 영 제 조제 항에59 5 의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제 8 조 임원 및 간사( ) ①--- --- 따라 --- --- 명을1 ---.
현 행 개 정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② 회무
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 하여 당해학교 행정실장을 간사로 위촉한 다 다만. ,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 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② , 운
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명을 두되 해당 학교 행정실장을1 , 간사로 한다 단. , --- --- 사람 --- 임명한다.
제 9 조(임원선출 및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 원장의 선출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 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 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 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1
② 2차투
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인이상인2 경우에 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년으로1
③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 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제 9 조(임원 선출 및 임기) ① --- --- 위원 중 에서 --- ---.
---
② 2차 투표
를 --- --- 명 이상인2 --- ---.
---
③
---로 선출 된 임원의 임기는 --- 남은 기간---.
제 조 보궐선거10 ( ) ①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월 미. , 6 만으로서 위원정수의 분의 이상이 궐원4 1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 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
②
는 보궐 선출할 수 있다.
제 조 보궐선거10 ( )① --의 결원이 발생한 때 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단 남은 임기. , 가 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분의6 4
이상이 결원되지
1 --- ---.
---
②
보궐선거로 선출할 수 있다.
제 조 심의사항11 ( )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 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학교헌장 및 학칙의
1. 제정 및 개정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2.
생략 3 4. <∼ >
정규학습시간
5.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
제 조 심의사항11 ( ) ① --- ---각 호의 ---.
1. ---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3 4. <∼ >
5.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
현 행 개 정 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 조제 항
6. 31 2 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생략
7 8. <∼ >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생략 10 12. <∼ >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
13. , , , ,
생야영훈련 학생수련활동 등( ) 학부모 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 서클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생략 14 16. <∼ >
17.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신설>
<신설>
<신설>
② 법 제 조제 항32 3 의 규정에 의거 학교발 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6. ---에 따른 --- ---
현행과 같음 7 8. <∼ >
9. --- 특별전형 중 --- ---
현행과 같음 10 12. <∼ >
13. --- --- ---. 단, --- ---특정 학생--- ---.
현행과 같음 14 16. <∼ >
17. 그 밖에 --- ---
② 운영위원회는 제 항제 호의 학부모가1 13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 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 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 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 항제 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1 11 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 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 법
⑤ 운영위원회는 ---에 따라 ---- ---
현 행 개 정 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③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인이상의
1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 으로 정한다.
---.
⑥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 은 위원 명 이상의1 --- --- ---.
제 조 회의 및 회의소집12 ( ) ① <생략>
② 위원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임기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소집 한다.
회의 일수 및 회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
다만, 회의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④
재적위원 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3 1 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일전에 소집공고7 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 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 조 회의 및 회의소집12 ( )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선출 후 --- 임기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
---.
③
단, 회의 일수는 --- ---.
---
④
--- --- --- ---. 단, --- 긴급하게 심 의해야 할 ---에는 --- ---.
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경우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 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 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13 ( ) 안건은 학교장 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분의 이상4 1 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 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 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13 ( ) --- 제출하거나 --- ---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 교장이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위원장, 이 ---.
제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14 (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제 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14 ( ) ①회의는 --- ---고, --- ---. 단 제 조, 4 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규정의 제 ․ 개정은 재적위원 분의 이상의 찬성으3 2 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 건의 심의 ․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현 행 개 정
제 조 회의 공개 원칙15 ( ) ① 운영위원회의 회 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 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 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학부모 교, 원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조 회의 공개 원칙15 ( ) ① 회의는 --- ---. 단, --- --- --- ---.
② 회의를 --- 학교 홈페이지 --- --- 학부모 교직원 등, 이 --- ---.
제 조 회의록 작성 등16 ( ) ① 운영위원회는 회 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 장이 서명한다.
회의록은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
②
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 , 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 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매학년도말에 예 ․ 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 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조 회의록 작성 등16 ( ) ① ---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 , , , ,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 ---.
② 제 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1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 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제 조 소위원회 설치17 ( ) ① 운영위원회는 효
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②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교급. , 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신설>
<신설>
제 조 소위원회 설치17 ( ) ① --- --- -.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하는 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9 , 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 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인 이1 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조18 (운영위원회의 경비등) 위원의 회의 경비 및 연수시 교통비 등 필요한 운영경 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조18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에 따른 교통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은 규, 정으로 정한다..
제 조19 (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교원, 학생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 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 련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조19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 교직원, --- 학교내외의 --- --- --- --- ---.
제 조 교육청의 지원등20 ( ) ①교육감 및 교육 장은 운영위원회의 설치취지와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삭제
< 1998.11.25.>
②
제 조 교육청의 지원등20 ( ) 교육감 및 교육장 은 운영위원회의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 조 위임규정21 (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조21 (규정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 1.
가 학생의 학습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
나 인천광역시의회 노현경 의원 등. 19명이 발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제19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후 교육청으로 이송(2011.9.30.)되어 옴
주요내용 2.
가 학습선택권 보장 제 조. ( 3 )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 록 하고 선택의 결과에 대해 불이익 또는 반사이익이 없도록 함,
나 학습선택권 담당자 지정 제 조. ( 4 )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선택권 담당자를 두도 록 함
다 학습선택권 담당자의 기능 제 조. ( 5 )
학습선택권 침해에 대한 상담 민원조사 시정 및 조치 제도개선, , , 라 상담 및 조사 요구 제 조. ( 6 )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습선택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학습선택권 담당자에 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요구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1 10 17
인천광역시조례 제 4964 호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 조 및 제 조「 」 12 13 ,「초․중등교육 법 제1」 조의 에 근거하여 정규교육과정외의 학습에 대해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 8 4
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적 교육권과 학습, 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학교 란 인천광역시에 있는 초
1. " " 「 ․중등교육법」 제 조의 학교를 말한다2 . 학생 이란 제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 " 1 .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이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학습으로 3. " "
교시수업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이 이에 포함된다, , .
교시 란 정규수업시간 이전에 실시하는 학교학습활동으로 자율학습 교과
4. "0 " ,
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등의 학습활동을 말한다, .
방과후학교 란 정규수업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 5. " "
외의 학교학습활동으로 특기 ․ 적성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
자율학습 이란 정규수업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운영하는 특기
6. " " ․적성프로그
램이나 교과프로그램 이외에 학생이 행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 조 학습선택권 보장3 ( ) ① 학부모와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 단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 우선 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생과 학부,
②
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 또는 학부모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에 대해 학교
③
는 불이익 또는 반사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조 학습선택권 담당자 지정4 ( ) ① 학부모와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선택권 담당자를 둔다.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두며 학생인권관,
②
련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 직원 중에서 전담
③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제 조 학습선택권 담당자의 기능5 ( ) ①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학습선택권 침해에 관한 상담 1.
학습선택권 침해 민원에 대한 조사 2.
학습선택권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3.
학습선택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5.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전담부서에서 상담 및 조1
②
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 조 상담 및 조사 요구6 ( ) ① 학부모와 학생은 학생의 학습선택권이 침해당할 가 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했을 경우 학습선택권 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요 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항의 상담 및 조사요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1 ,
②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상담 및 조사요구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 리 결과를 상담 및 조사 요구한 사람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조 행정조치7 ( ) 이 조례로 정하는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 을 위해 인ʻ ʼ 천광역시교육감 이하 교육감( )은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감은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을
1. ʻ ʼ
대상으로 연 회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1 .
제 조의 조사 결과 또는 민원의 발생으로 특정 학교가 이 조례의 취지에 반 2. 6
하는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을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 교육감은 해 당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도 ․ 감독한다.
제 조 시행규칙8 (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
제정이유 1.
가 학생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는 교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권리 보장을 위. 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나 인천광역시의회 권용오 의원 등 명이 발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제. 2 19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후 교육청으로 이송(2011.9.30.)되어 옴
주요내용 2.
가 교권확립헌장 제 조. ( 4 ~ 제 조8 )
교육의 일반원칙과 교사가 스스로 수호해야할 권리를 정함 -
교권확립을 위하여 교원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정함 -
교원이 헌장 실현을 위해 이행해야 할 책무를 정함 -
교원이 학생교육에 있어 이행해야 할 책무를 정함 -
나 교권확립헌장 운영 제 조. ( 9 ~ 제 조11 )
헌장 운영에 필요한 원칙을 정하고 교원의 학생징계 요구 및 학교장의 학
- ,
생징계조치에 대해 정함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1 10 17
인천광역시조례 제 4965 호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
제 장 총칙1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의 입법취지에 따라 교권확립헌장을 마련
「 」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원 이란 초
1. “ ” 「 ․중등교육법 제 조제 항의 교원과」 19 1 「유아교육법 제」 2 조제 항의 교원을 말한다
0 1 .
교육법규 란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초
2. “ ” 「 」 「, 」 「, ․
중등교육법」 「, 유아교육법」 「, 국가공무원법 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정한 법규 그 법규에 따른 지침과 학칙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 ) .
교권 이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 교육 3. “ ”
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