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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 1553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6년 8월 8일 월요일

훈 령

고 시

공 고

입법예고

군 ․ 구

◦ 인천광역시훈령 제1162호 (인천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정) ··· 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186호 (도시관리계획(문학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고시) ··· 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187호 (인천도시관리계획(마당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 1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07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1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075호 (인천광역시 기념물(제44호,부근리고인돌군) 보호구역 변경 공고) ··· 1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07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공고) ··· 2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081호 (인천도시계획시설(주인근린공원 2단계 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공고) ··· 2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087호 (공시송달공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2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089호 (법령위반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 2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109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28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6-151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29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50호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32

◦ 인천광역시남구고시 제2016-144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 주안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업시행인가 고시) ··· 36

(2)

훈 령

인 천 광 역 시 훈 령 ( 발 령 )

 제 명 : 인천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이유

인천광역시의 국제협력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 주요 도시에 설치한 해외사무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의 선발ㆍ파견 방법은

「인천광역시해외주재관운영규정」에 따름(제5조)

〇 파견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업무 성과에 따라 조기 복귀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1년을 연장할 수 있음(제7조)

〇 파견자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제9조)

〇 파견자는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훈령과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해야 함 (제11조)

〇 해외사무소장은 현지채용인과의 채용계약을 수행하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17조)

(3)

인천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6년 8월 8일

인천광역시훈령 제1162호

인천광역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의 국제협력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 주요 도시에 설치되는 해외사무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사무소”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제협력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2. “파견자”란 해외사무소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 현지에 파견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현지채용인”이란 해외사무소 주재 지역의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중 해외사무소에 채용된 사람을 말한다.

(4)

2. 외국 기업 및 투자자 유치활동

3. 중소기업(시에 주요 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품 전시 홍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중소기업의 무역 알선 및 상담

5. 인천시정 문화 및 관광 홍보 6. 해외 교포와의 협조체제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상도시) 해외사무소는 시의 자매도시 및 그 밖의 외국도시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도시에 둔다.

제2장 파견자

제5조(공무원 파견) ①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파견자의 선발ㆍ파견 방법은 「인천광역시 해외주재관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② 해외사무소장은 파견자 중에서 최상위 직급자 또는 시장이 별도 로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해외사무소 운영을 총괄한다.

제6조(소환 등) 시장은 파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파견자의 조기복귀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한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시장의 훈령 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조(파견기간) 파견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업무 성과에 따 라 조기복귀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동반가족) 파견자는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3.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

제9조(수당지급) 파견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주택임차료 등) ① 주택임차료는 지급일 현재 실제 거래 금액 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재외공관 청사ㆍ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역별 재외공관원 주택 임차료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시가 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외국 정부 및 기관 등이 주택을 제공할 때에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주택운영비는 파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요금 (전화사용료는 제외한다) 및 공동관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3장 복무

제11조(복무) 파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무역업계 또는 유관기관 등을 광범위하게 접촉함으로써 시의 무역 확대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것

제12조(업무감독) ① 파견자에 대한 업무 감독부서는 근무지역 국가와 연관된 업무를 하는 국제협력부서로 한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감독부 서의 장을 거쳐 지시나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근무지역 내 출장 등) ① 파견자는 근무지역 내 출장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외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파견자는 근무지역 외 출장(공무로 인한 일시 귀국을 포함한다) 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장 용무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소요예산 및 성과를 포함한 출장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③ 파견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귀국 횟수는 1년에 2회 이내로 한정한다.

④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파견자가 그 가족을 근무지에 초청하는 경우 1년 1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왕복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기보고) 해외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업무계획 및 전년도 운영실적: 매년 1월 15일까지 2. 지난달의 운영실적 및 월간 업무계획: 매월 5일까지

제15조(파견자의 귀국 의무) 해외사무소 파견자는 시장의 귀국명령이

(7)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업무 인수인계서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인원 현황 및 업무분장표

2. 재산에 관한 사항(고정자산, 유동자산, 임차자산 등) 3. 예산 결산 사항

제4장 현지인 채용

제17조(채용기준) ①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현지에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지인 채용은 현지법률 등에 따른다.

② 해외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채용인과의 채용계약을 수행하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현지채용인의 보수는 현지 물가수준 및 업무경력 등을 참고하여 연봉계약에 의하여 월정액을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성과급제를 시행 할 수 있다.

제18조(채용기간) ① 현지채용인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현지법률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현지채용인 재계약시 업무능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9조(채용계약) 현지채용인과의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4. 계약해지 사유

5. 계약과 관련한 분쟁발생시 적용 법규 및 관할 법원 6. 그 밖에 일반적인 채용 조건 등

제20조(보수) ① 현지채용인의 보수는 채용계약에 명시하되, 현지 화폐 또는 미국 달러화로 지급한다.

② 해외사무소장은 현지채용인의 의료보험료 등 해외사무소 근무에 따르는 의무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21조(채용인 관리부 등) 해외사무소장은 현지채용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현지채용인 관리부 2. 계약서

제22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① 해외사무소장은 현지채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채용시 제출한 서류나 자격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업무수행 능력이 현격히 부족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업무상 중대한 과오를 통해 재정손실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심신상의 결함으로 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5. 근무상의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업무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인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외사무소장은 제1항제6호의 경우 현지법률 등에 따라 미리 해고 예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 - 186호

도시관리계획(문학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문학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에 대하여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 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문학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5), 남구 경관녹지과 (880-4499)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8. 8.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문학소공원)

(10)

도시계획시설(문학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가. 총 괄 표(위치 :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344-1번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786.6 138.7 - - - 4 -

공원 시설

소 계 138.7 138.7 - - - 4 -

기반 시설

소 계 41.9 41.9 - - - - -

도 로 41.9 41.9 - - - - -

광 장 - - - - - - -

조경시설 - - - - - 1 -

휴양시설 96.8 96.8 - - - 3 -

유희시설 - - - - - - -

운동시설 - - - - - - -

교양시설 - - - - - - -

편익시설 - - - - - - -

관리시설 - - - - - - -

녹지 및 기타 647.9 - - - - - 녹지율 :

82.37%

시설율(%)

(법정20% 이하) ( 138.7÷ 786.6 ) X 100 = 17.63%

건폐율(%)

(법정5%이하) ( 0 ÷ 786.6 ) X 100 = 0%

(11)

나. 시 설 조 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합계 - - 786.6 138.7 - - - - 4 -

기반 시설

- - 41.9 41.9 - - - - - -

도로  - 문학동

344-1 41.9 41.9 - - - - - -

조경 시설

- - - - - - - - 1 -

그늘시렁 문학동

344-1 - - - - - - (1) 규격 : 5.5m x 3.5m

하부 야외탁자 2개소 규격 : 1.8m x 1.5m

휴양 시설

- - 96.8 96.8 - - - - 3 -

휴게소 문학동

344-1 96.8 96.8 - - - - - -

휴게소-1 가-1 문학동

344-1 (68.5) (68.5) - - - - - -

휴게소-2 가-2 문학동

344-1 (28.3) (28.3) - - - - - -

앉음벽 문학동

344-1 - - - - - - (1) 규격 : W0.3m x L12.0m

평상 문학동

344-1 - - - - - - (1) 규격 : 5.0m x 1.5m

면적 : 5.2m2

게이트 문학동

344-1 - - - - - - (1) 규격 : 3.0mx1.0m

녹지 문학동

344-1 647.9 - - - - - - -

(12)

다. 도 로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25.0 41.9

3 1 1.5 19.2 31.1 연결로 휴게소1 휴게소2

3 2 1.5 5.8 10.8 연결로 휴게소2 부지경계

5. 지형도면 : 시보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1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 - 187호

인천도시관리계획(마당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인천도시관리계획(마당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도 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공원조성계획의 결정),『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 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 리계획(마당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공원녹지과(440-3655), 부평구청 공원녹지과(509-6973) 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8. 8.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마당어린이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389번지 3. 면 적 : 1,782.6㎡

4. 붙 임 : 도시계획시설(마당어린이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14)
(15)
(16)
(17)
(18)

공 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6-107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 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등록변경사항

2016년 8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

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부서 등록

구분 비고

2000-0- 인천광역시-

132

새마을지도자 인천광역시 중구협의회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48 (신흥동3가) 4층

이광만 2000.6.16 시민생활의식개 혁 운동 및 민 간사회안전망 운동 전개

환경보전 및 지 역활성화 운동 전개

032) 881-8285

자치 행정과

변경 (대표

자)

등록 변경일 2016.8.2

(19)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6 -1075호

인천광역시 기념물(제44호,부근리고인돌군) 보호구역 변경 공고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44호 강화고천리고인돌군 문화재보호구역 변경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가. 공고내용

○ 문화재 명칭 및 종별 : 부근리고인돌군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44호)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81

○ 소 유 자 : 김효순

○ 지정내용 : 문화재보호구역 변경 지정

(단위:㎡)

구 분 지 번 지 목 보호구역

증 감 소유자 비 고

당 초 변 경

합 계 - 621 증 621

부근리 81 - 621 증 621 김효순

나. 관리단체 : 인천광역시 강화군 다. 연락처

○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주 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 연락처 : 전화 032-440-4032, 전송 032-440-8693

(20)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6-107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공고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업 체 명 : (주)제일엔비텍

2) 대 표 자 : 구본경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65 (만수동)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 대기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수질 제1호, 대기 제9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21)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6 - 1081호

인천도시계획시설(주인근린공원 2단계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주인근린공원 2단계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 사항이 있 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인천광역시 남구 경관녹 지과(880-4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6. 8. 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50-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근린공원)

❍ 명 칭 : 주인근린공원 2단계 조성 3. 면적 또는 규모

❍ 총면적 29,774.8㎡, 금회 시행면적 49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로 95(숭의동)

(22)

6. 위치도 및 지적도 : 별첨

7. 조성계획총괄도 : 별첨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

9.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 되는 공공시설과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와 도면 : 해당없음

붙임 :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끝.

(23)
(24)
(25)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6 – 10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의 등록기준 미달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처분대상업체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 소 행정처분 원인 행정처분내용

475 ㈜비에스로지스틱스 이**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답동)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6.5.18.)

2차 위반 – 사업정지 30일

2. 예정된 행정처분 : 2차 위반 – 사업정지 30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미달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6년 8월 23일 18:00 까지

-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1404호 (송도동, 미추홀타워) 항만과 - 담당자 : 한 정 환 (032-440-4844)

6. 유의사항

- 서면(별지 11호 서식),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26)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27)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6 - 1089호

법령위반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장

○ 행정처분 사항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 소재지 법령위반

행정처분

제320212호 ㈜씨앤케이 파워텍 최 승 삼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52번길 33,

203호(구월동)

정보통신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3월 (2016.08.04∼

2016.11.03)

제200876호 ㈜리드넷 이 남 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개언덕길7,

2층(작전동)

정보통신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3월 (2016.08.04∼

2016.11.03)

(28)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6 - 109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1. 단체명칭 : 지구시민운동연합인천지부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32번길 31, 2층 (구월동) 3. 대 표 자

○ 성 명 : 은 * 혁

○ 생 년 월 일 : 1947년 2월 19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 4. 주된 사업

○ 환경보호와 생태계 복원을 위한 교육, 홍보

○ 인천지역 청소년 지구환경살리기 교육

○ 환경정화운동 등

5. 등 록 번 호 : 제2016-0-인천광역시-18호

(29)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6-151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 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 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6.08.08~2016.08.22(15일 간 )

5. 공고내용 :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간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 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에 한함) 되시면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금액의 50%를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의견제출

(30)

가. 자진납부기한 : 2016년 9월 12일 나. 납 부 방 법 :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 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 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남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 2016년 9월 12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주 소 : 인천 남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ㅇ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31)
(32)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50호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 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인천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사회경제 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의 창작 활동과 생활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 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33)

마.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 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경 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ㅡ mpfive7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4)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 .

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 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조(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5)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7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 .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조에 따 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8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 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

10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 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36)

군 ․ 구

인천광역시남구 고시 제2016-144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8. 8.

인천광역시남구청장

 사업시행인가 내용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남구 미추홀대로 625-39 일원(주안동 1452-2) ∘면 적 : 129,599.9㎡(약 39,204평)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함기영) ∘주 소 : 인천시 남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3층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0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16. 8. 8.(月)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37)

∘용 적 률 : 265.85%

∘높 이 : 지하3층/최고 지상40층

∘용 도 : 공동주택 및 복리부대시설 등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 분 세 대 수 비 고

합 계 2,917 100.00%

소 계 2,851 97.74%

조합원 분양분

93㎡ 형 134 4.59%

84㎡ A형 216 7.40%

84㎡ B형 92 3.15%

84㎡ C형 104 3.57%

73㎡ A형 243 8.33%

73㎡ B형 183 6.27%

73㎡ B-1형 102 3.50%

73㎡ C형 153 5.25%

59㎡ A형 539 18.48%

59㎡ B형 180 6.17%

59㎡ C형 127 4.36%

59㎡ A-1형 336 11.52%

59㎡ B-1형 282 9.67%

59㎡ C-1형 80 2.74%

45㎡ 형 50 1.71%

39㎡ 형 30 1.03%

소 계 66 2.26%

임대분 45㎡ 형 36 1.23%

39㎡ 형 30 1.03%

9.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 무상귀속

(38)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시행

내용의범위

비용부담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부담자 부담

내용

도로

광로 3 44 40 주간선

도로 746

(239) 주안동

대1-1 선학동

광3-7

구역 내구간 무상귀속신설 후

시행자

보상,토지 시설의설치

중로 1 2 22 집산

도로 409

(39) 광3-7 대3-172

중로 2 4 18 집산

도로 566

(566) 광3-44 중1-2

※ ( )안은 구역 내 연장이며, 연장 및 면적은 측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공원) : 무상귀속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 분 면적(㎡) 시행

내용의범위

비용부담

부담자 부담

내용

공원

공원 1 어린이

공원 주안2동 570-3일원 8,805

구역 내공원 신설 후무상귀속

시행자

보상,토지 시설의설치

공원 6 어린이

공원 주안2동 1454-22일원 3,238

※ 면적은 측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무상양도) : 별첨

10. 관계도서는 남구청 도시창생과(☎ 032-880-7948)에 비치하고 토 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끝.

(39)

별첨 : 용도 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무상양도)

순번 관리청 이용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무상양여

국공유지면적(㎡) 비고

공부상 구역편입 정비기반

시설편입 시설

편입 외

1 국토부 도 주안동 517-6 20.00 20.00 20.00   20.00  

2 국토부 도 주안동 517-5 23.00 23.00 23.00   23.00  

3 국토부 도 주안동 1367-9 도 285.00 88.00 88.00   88.00   4 국토부 도 가지번 1367-135 도   138.00 120.00 18.00 120.00 1367-9 5 국토부 도 가지번 1367-136 도   59.00 50.00 9.00 50.00 1367-9 6 국토부 도 주안동 1367-34 도 1,035.00 970.00 936.00 34.00 936.00   7 국토부 도  가지번 1367-141 도   65.00 65.00   65.00 1367-34

8 남구청 도 주안동 540-36 대 1.00 1.00 1.00   1.00  

9 남구청 도 주안동 540-35 대 1.00 1.00 1.00   1.00  

10 남구청 도 주안동 539-1 11.00 11.00 11.00   11.00  

11 남구청 도 주안동 538-29 도 8.00 8.00 8.00   8.00  

12 남구청 도 주안동 537-18 도 30.00 30.00 30.00   30.00  

13 남구청 도 주안동 531-8 4.00 4.00 4.00   4.00  

14 남구청 도 주안동 531-7 36.00 36.00 32.00 4.00 32.00  

15 남구청 도 주안동 529-12 대 1.00 1.00 1.00   1.00  

16 남구청 도 주안동 529-11 도 43.00 43.00 43.00   43.00   17 남구청 도 주안동 529-10 대 102.00 102.00 102.00   102.00   18 남구청 도 주안동 528-30 도 19.00 19.00 10.00 9.00 10.00   19 남구청 도 주안동 528-29 대 26.00 12.00 12.00   12.00   20 남구청 도 가지번 528-49   14.00 14.00   14.00 528-29 21 남구청 도 주안동 528-28 도 23.00 23.00 23.00   23.00  

22 남구청 도 528-18

(가지번 528-44) 120.00 120.00 67.00 53.00 67.00

23 남구청 도 주안동 528-11 대 17.00 9.00 1.00 8.00 1.00   24 남구청 도 주안동 528-41   8.00 1.00 7.00 1.00 528-11 25 인천시 도 주안동 1423-15 도 66.70 66.70 66.70   66.70   26 인천시 도 주안동 1423-20 도 383.10 383.10 383.10   383.10  

(40)

순번 관리청 이용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무상양여

국공유지면적(㎡) 비고

공부상 구역편입 정비기반

시설편입 시설

편입 외

30 인천시 도 주안동 1424-33 도 95.10 95.10 95.10   95.10   31 인천시 도 주안동 1424-9 도 264.90 264.90 264.90   264.90   32 인천시 도 주안동 1425-14 도 42.80 42.80 42.80   42.80   33 인천시 도 주안동 1426-18 도 187.50 187.50 187.50   187.50   34 인천시 도 주안동 1426-2 도 42.90 42.90 42.90   42.90   35 인천시 도 주안동 1449-1 도 44.60 44.60 27.40 17.20 27.40   36 인천시 도 주안동 1451-12 도 30.40 30.40 30.40   30.40   37 인천시 도 주안동 1451-13 도 14.80 14.80 14.80   14.80   38 인천시 도 주안동 1452-10 도 38.50 38.50 38.50   38.50   39 인천시 도 주안동 1452-15 도 40.00 40.00 40.00   40.00   40 인천시 도 주안동 1452-5 도 39.80 39.80 39.80   39.80   41 인천시 도 주안동 1453-19 도 40.70 40.70 40.70   40.70   42 인천시 도 주안동 1454-20 도 45.20 45.20 45.20   45.20   43 인천시 도 주안동 1454-24 구 134.70 134.70 51.50 83.20 51.50   44 인천시 도 주안동 1454-27 도 71.80 71.80 71.80   71.80   45 인천시 도 주안동 1455-13 도 35.40 35.40 35.40   35.40   46 인천시 도 주안동 1455-19 도 32.70 32.70 32.70   32.70   47 인천시 도 주안동 1455-2 도 36.60 36.60 36.60   36.60   48 인천시 도 주안동 1455-32 도 44.00 44.00 44.00   44.00  

49 인천시 도 주안동 1455-35 도 9.00 9.00 9.00   9.00  

50 인천시 도 주안동 1455-37 도 32.70 32.70 32.70   32.70   51 인천시 도 주안동 1456-2 구 80.20 80.20 80.20   80.20   52 인천시 도 주안동 1456-3 구 61.60 61.60 61.60   61.60   53 인천시 도 주안동 600-1 51,911.10 782.80 782.80   782.80 600-53  54 인천시 도 주안동 1449-0 14,628.20 11,885.70 11,867.80 17.90 11,867.80   55 남구청 차 주안동 1423-10 차 361.50 361.50 361.50   361.50   56 남구청 차 주안동 513-6 3,097.00 3,097.00 3,097.00   3,097.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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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국적선택 등의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 기준지(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 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⑩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 을 세입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