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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 1375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4 년 월 1 13 일 월요일

회 람

목 차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제2871호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 4 인천광역시규칙 제2872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

·········· 7

인천광역시규칙 제2873호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 10 인천광역시규칙 제2874호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 )

······························ 149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호 도시관리계획 문학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개 구역( ( 5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20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3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변경 및( ( : ) ( )

지형도면 고시) ············································································ 352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6호 동춘 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2 ( ),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

및 지형도면 고시) ······································································ 35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7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 류 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 : 1 13 )

실시계획인가 고시) ··································································· 42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8(

인천도시계획시설 시설 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 ·· 42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9호 북항목재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 426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 437

1 3 7 5

(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4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 43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 43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22호 공시송달공고( )

·········································································· 44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23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 ( : ) ( )

입안 안 열람 공고( ) · ) ································································ 44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26호 주택건설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44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31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

···················································· 45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32(201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예정자 공고)

····················· 45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34(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 45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36호 인천도시철도 호선 건설 운영사업계획 변경 공람 공고( 2 ( ) )

···· 45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38(2014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 45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41호 도시철도 건설 운영사업계획 변경 공람 공고( ( ) )

······················· 45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4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공고( )

······················································ 46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43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46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49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변경 공고( )

··············································· 46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5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공고( )

··············································· 46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4-5호 공시송달공고( )

··················································· 464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2호 분묘개장공고 차( (1 ))

·············································· 465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3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467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4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 470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5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47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8호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76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9호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안 입법예고( ) ) ······························································ 481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10호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86

군 구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4-2호 석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5

공람 공고) ········································································· 505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4-42호 석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5

(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4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 43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 43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22호 공시송달공고( )

·········································································· 44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23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 ( : ) ( )

입안 안 열람 공고( ) · ) ································································ 44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26호 주택건설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44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31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

···················································· 45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32(201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예정자 공고)

····················· 45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34(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 45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36호 인천도시철도 호선 건설 운영사업계획 변경 공람 공고( 2 ( ) )

···· 45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38(2014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 45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41호 도시철도 건설 운영사업계획 변경 공람 공고( ( ) )

······················· 45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4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공고( )

······················································ 46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43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46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49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변경 공고( )

··············································· 46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5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공고( )

··············································· 46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4-5호 공시송달공고( )

··················································· 464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2호 분묘개장공고 차( (1 ))

·············································· 465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3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467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4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 470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5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47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8호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76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9호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안 입법예고( ) ) ······························································ 481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10호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86

군 구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4-2호 석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5

공람 공고) ········································································· 505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4-42호 석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5

기 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14-1호 공인등록공고( )

··················································· 510 인천교통공사공고 제2014-6( 역무도급 수급인 모집 공고)

········································· 512

(4)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사유

가 안전행정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 개정됨에 따라

. 「 」

관련 조항 내용을 개정

나 조직개편에 따라 회계과 및 건설심사과에서 설계경제성검토와 함께 추진하 .

였던 계약심사업무를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계약금액 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범위를 회 이상에서 누적금액

. 20 1 10%

이상으로 계약심사강화 안 제 조

10% .( 3 )

나 신기술로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 입찰시 사전 계약심사를 받도록 신설함

. .

안 제 조 ( 3 )

다 학술용역 일반용역 심사대상을 추정금액 천만원에서 억원 이상으로 상향

. , 7 1

조정 안 제 조.( 3 )

라 설계경제성검토시 제외되었던

. 건설공사도 계약심사를 받도록 제외규정 삭 제 안 제 조. ( 4 )

(5)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4 1 13

인천광역시규칙 제 2871 호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호 중 2 1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를 , ” “기초금액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 , 감금액의 로 한다” .

제 조제 항제 호다목 중 공사의 회 설계변경이 해당3 1 1 “ 1 ” 을 공사 중에서 설계“ 변경 금액 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이 로 하고 같은 조에 라목을 (2 ) ” ,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신기술 신공법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 . ․

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 조제 항제 호가목 및 다목 중 3 1 2 “7천만원 을 각각 ” “1억원 으로 한다” .

제 조제 호 중 천재지변 을 재해구호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를 삭제4 2 “ ” “ ” , 4 한다.

제 조제 항 전단 중 6 1 “여부와 설계 공법의 적정성 을 ․ ” “여부 로 하고 같은 항 ” , 후단 중 원가분석 또는 설계 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를 전문기관에 원가“ ․ ” “ 분석을 로 한다” .

(6)

제 조제 항 중 안전행정국장 을 감사관 으로 한다8 2 “ ” “ ” .

제 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 항으로 하고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1 2 .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②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안전행정부령 제 호 제 조 . 「 ( 12 , ’13.7.29.)」 4

및 별표 에서 일 숙직비의 기준경비를 6 · 50,000 (원 재택당직근무자의 경우는 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

30,000 ) ,「

칙 제 조의」 4 2 단서 중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 숙직근무자의 당직수당 원 을 위 기준경비 이내로 조정하고

55,000 ” ,

나 기타 당직원 근무 인원을 현재 시행중인 명에 맞게 하고 당직 근무 환경에

. 2 ,

맞지 않는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당직수당의 지급액을 일 숙직 근무요일 구분 없이 인 회 원 안 제

. · 1 1 50,000 ( 4

조의2)

나 당직근무자의 편성 중 명 을 명 이상 으로 변경 안 제 조

. “3 ” “2 ” ( 6 )

다 당직근무환경과 맞지 않는 일부 내용 개정 안 제 조 제 조

. ( 16 , 22 )

(8)

인천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4 1 13

인천광역시규칙 제 2872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4 2 .

단서 재택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은 사무실에서 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경우에

, 3

한하여 25,000원으로 한다.

제 조제 항제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종전6 3 1 , ( 의 라목 중 ) “3 ”명 을 “2명 이상 으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다목 중 ” , 2 “3 ”명 을 “2명 이상 으로 하여 나목 종전의 다목 으로 한다” ( ) .

제 조제 항 중 무선호출기 휴대폰 을 이동전화 로 한다16 3 “ , ” “ ” .

제 조제 항 제 호 22 2 3 “행정전화 치안자동전화 체신전화등을 을 , , ” “제반통신장비 를 로 한다” .

부 칙

(9)

제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 ( ) .

제 조 적용례 제 조의 의 개정규정은 2 ( ) 4 2 2014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1 1 .

(10)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

주요내용

가 시세 부과 징수 처리 절차 및 장부상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

. ․ .( 10

조부터 제 조까지27 )

나 시세 환급금의 처리절차 및 징수유예 등에 대한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

정함 안 제 조부터 제 조까지.( 28 36 )

다 체납자 재산의 압류 교부청구 및 매각 등 체납처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 ,

사항을 정함 안 제 조부터 제 조까지.( 37 97 )

라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 기준에 관한

. · ,

사항을 정함 안 제 조부터 제.( 98 106조까지)

(11)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4 1 13

인천광역시규칙 제 2873 호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 장 총칙1 제 절 통칙1

제 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1 ( ) 「 」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 ( ) .

부과부서의 장 이란 인천광역시 시세 이하 시세 라 한다 를 부과하는

1. “ ” ( “ ” )

부서의 장을 말한다.

징수부서의 장 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 ” .

수납기관 이란 지방재정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 이하 시

3. “ ” 「 」 77 1 ( “

금고 라 한다 와 그 수납대행점을 말한다” ) .

제 조 적용3 ( )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하 “ ”영 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 및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 ” )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제 조 시세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시세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4 ( ) 따른다.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

1. . ,

의 회계연도 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납세자가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한 시세는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제 호 및 제 호 이외에 수시분으로 시세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3. 1 2

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 조 과세자료 등의 작성 및 대장비치 이 규칙에 따라 시세 부과 징수와 관련된 5 ( ) · 과세자료 대장 및 내역을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매체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 · 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시세 부과 징수와 관련. , · 된 대장 및 내역은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 절 서류의 송달2

제 조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6 ( ) ① 조례 제 조제 항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6 3 달한 경우의 송달부와 조례 제 조에 따른 일반우편 송달부는 별지 제 호서식으7 1 로 한다.

조례 제 조제 항에 따라 직접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 호서식으로 한

② 6 3 2

다.

제 조 반송된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세무공무원은 우편송달한 납세고지서 또는 독7 ( ) 촉장 등이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 호서식의 우편물 반송접수대장 별지 제 호3 , 4 서식의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조 송달부 등의 관리 제 조에 따른 송달부는 세목별 월별로 작성 관리하여야 8 ( ) 6 , ·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송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납세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 1.

납세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수령 2.

자의 서명 또는 날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수령인이 서명날인 또는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3.

그 일시 및 사유

(13)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이 4.

를 유치한 경우에는 수령거부자 납세의무자와의 관계 및 유치장소 등 필요한 · 사항

제 조 대장 및 그 밖에 서류의 정리 시세징수에 관한 대장 계산서 보고서 및 그 9 ( ) , , 밖의 서류는 회계연도 세입과목 납기별 또는 행정구역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 야 한다.

제 장 부과 징수2 ․ 제 절 부과 징수1 ․

제 조 보통징수방법에 따른 징수결정10 ( ) ① 시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부서의 장은 징수원인 세액 소속연도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그 · · · ·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 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5 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 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② 1 6

정리한 후 별지 제 호서식의 세입징수결정액 통지서에 별지 제 호서식의 수납, 7 8 부를 첨부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 , 로 보유 관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부를 첨부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③ 1 2

각 호의 사항을 전산파일에 수록하거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수납부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유물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과 소유지분 1.

상속인에 대한 부과결정의 경우에는 상속인 수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상속지

2.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수 공동사업자 인적사항 및 지분

3. ,

제 항 및 제 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 ④ 2 3

하여 별지 제 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9 .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 ⑤

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2 3 다.

(14)

제 조 신고납부방법에 따른 징수결정11 ( )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시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일자별로 별지 제 호서식의 수납부를 작성하여 매 다8 음 달 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신고납부한 시세의 영수필통지서 수납자

② (

료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세입계좌의 입) 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부과부서의 ,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납부에 수납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소인을 하여 이를 즉시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처리하여 온. , 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인을 소인하여 통보한 것으로 본다.

부과부서의 장은 징수부서의 장으로부터 제 항에 따른 수납자료를 통보받은

③ 2

경우에는 수납액에 대하여 즉시 별지 제 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5 결정결의와 동시에 별지 제 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작성하여 징수부서의 6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원인을 규명하여 보통징수 등 부과를 위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 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용을

④ 1 9

등재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제 항의 납부사항에 대하여 시금고의 수납자료가 전산으로

⑤ 2

처리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따른 사후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자의 개별수납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경우 수납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여 징수부서의 장과 ⑥ 1 3

공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통보된 것으로 본다.

제 조 납세고지서의 작성12 ( ) ① 법 제 조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으로 출55 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 , 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부과부서의 장은 전산출력된 납세고지서의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이 누락 착

② ․

오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과세번호 전산으로 부여되는 고지서발행번호로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부여된 1. :

번호를 말한다.

회계연도 구분 제 조에 따른 구분에 따라 기재한다

2. ․ : 4 .

회계 과목 별표 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3. ․ : 1 .

납세자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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