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람제1806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0년 1월 8일 수요일
고 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20-6호 도시계획시설(청량경관녹지) 실시계획(최초) 인가(1단계) 고시 ··· 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7호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6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8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3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공고 ··· 9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36호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 1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0호 2020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 1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1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 12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0-3호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18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6호
도시계획시설(청량경관녹지) 실시계획(최초) 인가(1단계) 고시
도시계획시설(청량녹지)에 대한 실시계획(최초)인가를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4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공원녹지과 ☎ 032-749-872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1. 8.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5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경관녹지) 2) 명 칭 : 청량경관녹지 1단계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면적 (㎡)
당초실시계획 인가면적(㎡)
금회실시계획 인가면적(㎡)
향후실시계획 인가면적(㎡)
최 초 결정일
최초 청량녹지 경관
녹지 3,173.0 - 1,977.6 1,195.4 2000.04.20.
(인고-제61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서 : 별첨
실시계획인가 조건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규정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한다.
2. 본 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및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즉시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4. 사업 착수 전에『대기환경보전법』및『소음·진동관리법』등에 따른 관련사항을 준수하여 기준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등 사전신고를 철저히 하고 비산먼지, 공사소음진동, 토사유출, 폐유 등 발생억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5.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적절 하게 처리하고, 지정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사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시 제시된 관련기관(부서)의 협의의견은 사업에 반영하여 협의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보완 협의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한다.
7. 기타 시행과정에서 각종 법령 및 관련 지침을 준수(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인가권자가 별도로 지시할 수 있다.
붙임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 토지조서
○ 사업명: 청량경관녹지 조성사업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현실적인이용사항 소 유 자 관계인
동 지번 공부 편입 대지 임야 공원 소계 성명 비고
또는명칭 송달주소 지분 성명
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동춘동 950 도로 412.6 412.6 412.6 412.6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1/1 2 동춘동 950-5 도로 1565.0 1565.0 1565.0 1565.0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1/1
합계 총
2필지 1977.6 1977.6 1977.6 1977.6
※ 일부편입 토지의 경우 향후 토지 분할 측량결과에 따라 편입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장물조서
○ 해당사항없음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7호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 032-440-1723), 서구청(도시개발과,
☎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1. 8.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일원(수도권매립지)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기정 변경 변경후 고
변
경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 일원
15,329,344 감)49,800 15,279,544
1989.8.26.
(인고 제1557호)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수도권매립지
○ 면적감소
- 기정: 15,329,344㎡
- 변경: 15,279,544㎡
감)49,800㎡, 0.32%
○ 수도권매립지 내“드론 인증센터⸱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조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부지 일부 제척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 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
2020. 01. 03.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 변경사항
구분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 명 소재지 주된
사업 비고
당초
제2011-0- 인천광역시- 11호
사랑
봉사단 고공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92, 2층 103 (주안동 431-1)
아동·청소년·노인·
장애인·다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
변경 〃 〃 김진태 〃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3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시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2020. 1. 7.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주관과 등록
구분
2020- 0 - 인천광역시 - 1
인천남북 아카데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169 인천대 미래관 317호
이갑영 2020.1.6.
○ 인천지역내 평화 통일의식 함양사업 및 기타 통일 교육 사업 등
남북교류 협력담당관
신규 등록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36호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 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 및 연서대상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2020년 1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청구권자 주민총수 연서 주민수
(연서대상 주민총수의 1/85)
계 19세 이상 주민수
(선거권 없는자 제외)내국인 외국인
2,474,437명 2,465,224명 9,213명 29,111명 이상
(통계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내국인 :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선거권 없는자 제외)
※ 외국인 :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선거권 없는자 제외)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0호
2020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제9조 및「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인천광역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단위 : 명)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투표청구
주 민 수 청구인수 비 율 총 수 내국인수 외국인수
2,476,479 2,465,428 11,051 123,824 1/20
○ 내국인 : 2019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할 군ž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외국인 : 2019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할 군ž구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2020년 1월 8일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1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인천광역시장 및 지역구 인천광역시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0년 1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 인천광역시장
(2019. 12. 31 현재, 단위 : 명)
군구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서명인 수 최소
서명인수 비고
계 19세 이상 주민 19세이상
등록외국인
계 2,474,623 2,465,428 9,195 247,463
중 구 113,003 111,990 1,013 11,301 동 구 55,505 55,341 164 5,551 미추홀구 352,311 350,900 1,411 24,747 연수구 294,108 293,508 600 24,747 남동구 442,405 441,190 1,215 24,747 부평구 437,788 434,470 3,318 24,747 계양구 258,402 257,956 446 24,747 서 구 440,899 439,924 975 24,747 강화군 61,662 61,615 47 6,167 옹진군 18,540 18,534 6 1,854 1. 산정된 서명인 수 247,463명 이상의 서명을 받되, 3분의 1(4개) 이상의 군·구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최소 서명인 수 : 군·구별 청구권자 총수의 10%(최대 시 전체 청구권자 총수의 1%) 2. 19세 이상 주민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함 3. 등록 외국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