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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1806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0년 1월 8일 수요일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6호 도시계획시설(청량경관녹지) 실시계획(최초) 인가(1단계) 고시 ··· 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7호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6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8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3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공고 ··· 9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36호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 1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0호 2020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 1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1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 12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0-3호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18

(2)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6호

도시계획시설(청량경관녹지) 실시계획(최초) 인가(1단계) 고시

도시계획시설(청량녹지)에 대한 실시계획(최초)인가를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4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공원녹지과 ☎ 032-749-872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1. 8.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5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경관녹지) 2) 명 칭 : 청량경관녹지 1단계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면적 (㎡)

당초실시계획 인가면적(㎡)

금회실시계획 인가면적(㎡)

향후실시계획 인가면적(㎡)

최 초 결정일

최초 청량녹지 경관

녹지 3,173.0 - 1,977.6 1,195.4 2000.04.20.

(인고-제61호)

(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서 : 별첨

(4)

실시계획인가 조건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규정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한다.

2. 본 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및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즉시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4. 사업 착수 전에『대기환경보전법』및『소음·진동관리법』등에 따른 관련사항을 준수하여 기준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등 사전신고를 철저히 하고 비산먼지, 공사소음진동, 토사유출, 폐유 등 발생억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5.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적절 하게 처리하고, 지정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사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시 제시된 관련기관(부서)의 협의의견은 사업에 반영하여 협의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보완 협의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한다.

7. 기타 시행과정에서 각종 법령 및 관련 지침을 준수(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인가권자가 별도로 지시할 수 있다.

(5)

붙임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 토지조서

○ 사업명: 청량경관녹지 조성사업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현실적인이용사항 소 유 자 관계인

지번 공부 편입 대지 임야 공원 소계 성명 비고

또는명칭 송달주소 지분 성명

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동춘동 950 도로 412.6 412.6 412.6 412.6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1/1       2 동춘동 950-5 도로 1565.0 1565.0 1565.0 1565.0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1/1

합계

2필지     1977.6 1977.6 1977.6 1977.6              

※ 일부편입 토지의 경우 향후 토지 분할 측량결과에 따라 편입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장물조서

○ 해당사항없음

(6)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7호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 032-440-1723), 서구청(도시개발과,

☎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1. 8.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일원(수도권매립지)

(7)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기정 변경 변경후 고

경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 일원

15,329,344 감)49,800 15,279,544

1989.8.26.

(인고 제1557호)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수도권매립지

○ 면적감소

- 기정: 15,329,344㎡

- 변경: 15,279,544㎡

감)49,800㎡, 0.32%

○ 수도권매립지 내“드론 인증센터⸱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조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부지 일부 제척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8)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 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

2020. 01. 03.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 변경사항

구분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 명 소재지 주된

사업 비고

당초

제2011-0- 인천광역시- 11호

사랑

봉사단 고공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92, 2층 103 (주안동 431-1)

아동·청소년·노인·

장애인·다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

변경 〃 〃 김진태 〃 〃

(9)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3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시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2020. 1. 7.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주관과 등록

구분

2020- 0 - 인천광역시 - 1

인천남북 아카데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169 인천대 미래관 317호

이갑영 2020.1.6.

○ 인천지역내 평화 통일의식 함양사업 및 기타 통일 교육 사업 등

남북교류 협력담당관

신규 등록

(1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36호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 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 및 연서대상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2020년 1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청구권자 주민총수 연서 주민수

(연서대상 주민총수의 1/85)

계 19세 이상 주민수

(선거권 없는자 제외)

내국인 외국인

2,474,437명 2,465,224명 9,213명 29,111명 이상

(통계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내국인 :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선거권 없는자 제외)

※ 외국인 :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선거권 없는자 제외)

(1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0호

2020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제9조 및「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인천광역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단위 : 명)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투표청구

주 민 수 청구인수 비 율 총 수 내국인수 외국인수

2,476,479 2,465,428 11,051 123,824 1/20

○ 내국인 : 2019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할 군ž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외국인 : 2019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할 군ž구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2020년 1월 8일

(1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1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인천광역시장 및 지역구 인천광역시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0년 1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 인천광역시장

  (2019. 12. 31 현재, 단위 : 명)

군구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서명인 수 최소

서명인수 비고

계 19세 이상 주민 19세이상

등록외국인

계 2,474,623 2,465,428 9,195 247,463    

중 구 113,003 111,990 1,013   11,301   동 구 55,505 55,341 164   5,551   미추홀구 352,311 350,900 1,411   24,747   연수구 294,108 293,508 600   24,747   남동구 442,405 441,190 1,215   24,747   부평구 437,788 434,470 3,318   24,747   계양구 258,402 257,956 446   24,747   서 구 440,899 439,924 975   24,747   강화군 61,662 61,615 47   6,167   옹진군 18,540 18,534 6   1,854   1. 산정된 서명인 수 247,463명 이상의 서명을 받되, 3분의 1(4개) 이상의 군·구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최소 서명인 수 : 군·구별 청구권자 총수의 10%(최대 시 전체 청구권자 총수의 1%) 2. 19세 이상 주민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함 3. 등록 외국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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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0-3호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71조,「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 따라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관련 용역(기본 및 실시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주민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8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나. 사업목적: 동서축 도로망 확충(국지도84호선과 98호선 연결)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다. 사업위치: 인천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 일원

라.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마. 사업기간: 2019.∼2023.

바. 사업개요: 도로개설 L=3.22km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인접사업(국지도98호선 L=2.33km) 포함한 L=5.55km 사.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공 종 총사업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비 고 합 계 128,373 1,655 7,070 119,648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2020. 1. 8.~ 2020. 2. 6.

나. 공람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토목부),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기반과)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내 용

2020.1. 17.(금) 15:00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사업개요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설명

(19)

4. 주민의견제출

가. 대상: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사업시행에 관한 의견(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의견 포함)

나. 제출방법 및 장소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의거 인천 종합건설본부(토목부), 서구청(도시기반과) 서면제출(양식: 공람장소 비치)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제출 가능

다. 제출기한: 2020. 2. 17.(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3팀(☎032-440-5225)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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