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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여성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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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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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는 여성

지원제도 안내 임신ㆍ 출산 ㆍ 육아기

15~30h

(2)

근로자 급여는 인근 고용센터에(지역제한 없음), 사업주 지원금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 고용센터 위치 및 전화번호(기업지원과 모성보호 담당)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민원마당 

지방청/고용센터 찾기’에서 확인

신청을 원하는 필요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접수(단, 최초 신청시에는 방문필요)

※ 인터넷 접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3)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해야 하며,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사업주 의무)

•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월 135만원 한도)

중소기업은 90일 전체 지급, 대규모기업은 무급 30일에 대해 지급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궁금해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01

출산전후휴가 : ’14년도 89,246명에게 2,386억원을 지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통상임금의 60%

(상한 150만원) ×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에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통상임금의 60%를 기준 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각각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로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휴직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할 경우 일괄 지급

02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03

60%

15~30h

육아휴직 : ’14년도 76,833명(남성 3,421명)에게 5,007억원을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4년도 1,116에게 26억원을 지원

(5)

최근

새롭게 변경된 제도는 무엇인가요?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시간에 대한 임금은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

300인 이상 사업장 2014. 9. 25 시행, 300인 미만 사업장 2016. 3. 25 시행

(2014. 9. 25 시행)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01

(6)

•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 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

•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액을 통상 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

구 분 단태아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출산 후 45일) 120일 (출산 후 60일) 기업의 임금

지급 의무 60일 75일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

(고용센터)

* 월135만원 한도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45일 지원 중소기업 90일

모두 지원

120일 모두 지원

유급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기업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 (단,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월 135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

지원,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2014. 7. 1 시행)

(2014. 10월)

(2014. 10월)

쌍둥이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남성 육아휴직 지원 확대

“아빠의 달”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02

03

04

(7)

육아휴직 12개월

[ 기존 ] [ 연장 ]

향후 변경될

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 육아는 부모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하여 육아휴직이란 명칭을 “부모 육아휴직”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 육아휴직 대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기간 = 육아휴직(최대1년) 미사용일수 x 2

육아휴직 6개월

단축근무 6개월 단축근무

6개월

단축근무 12개월 단축근무 12개월

(법 개정 중)

(법 개정 중)

부모 육아휴직으로 명칭 변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 01

02

최대

2

(8)

사업주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20만원(1,000인 미만 대규모 기업은 월 10만원, 1,000인 이상 대규모기업은 월 5만원)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1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즉시 지급 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후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등 부여

01

(9)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시작일 전 30일 이후  60일 이후(’15. 7월 1일 시행)

• 대체인력 채용 기간에 대하여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휴가나 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하고,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대체인력 지원금 02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취업)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www.대체인력뱅크.com ☎1577-0221

• 사업주가 임신·출산·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 중인 계약직 및 파견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지원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720만원(첫 6개월 월 40만원, 이후 6개월 월 80만원)을 지급합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240만원(6개월간 월 40만원)을 지급합니다.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03

(10)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무기계약 체결, 최저임금 130%이상 지급(중소기업은 120%이상),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

조건 보장,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합니다.

✽ [대기업] 월 60만원 한도

✽ [중소기업 최저임금 130% 이상] 월 80만원 한도 [중소기업 최저임금 120% 이상~130%미만] 월 40만원 한도, 중소기업은 간접노무비로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 04

• 자녀돌봄, 학업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 대상,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마련(전일제 복귀보장), 전환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을 1년간 지원 합니다.

✽ 전환장려금 : 전환전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수당 등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지원

✽ 간접노무비 :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월 20만원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대규모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05

고용센터

근로자 채용·전환 전에 고용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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