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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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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 and Free Trade

1. WTO and FTA

1) Multilateralism vs. bilateralism 2. FTA is not just free trade.

(FTA에는 재화의 자유무역뿐 아니라, 자본이동,서비스, BI(Bilateral

Investment),환경,노동,…..포괄

(2)

Globalization and Sovereignty

1. 자유무역의 기본 원리중 하나인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 외국기업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취급

2. 국제무역분쟁은 state vs. state

 그러나,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State vs. investor의 차원으로

(3)

FTA는 협상이다

1. 미국의 협상 프로세스 vs. 한국의 협상프로세스

2. 협상전략의 중요성

(4)

이익과 손실계산법:

ISD의 사례

1. 한국기업의 미국진출과 관련된 이익, 미국기업의 한국진출과 관련된 이익의 비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

2. 공공부문의 이익(손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

(5)

논쟁의 정치화, 양극화

1. 정쟁화

2. 양측 견해의 합의가능성?

3. 논의의 “색깔입히기”

4. 논쟁의 감정적 특성

거스릴 수 없는 세계적 대세냐 을사늑약이냐?

논의의 발전적 전개는 ?

(6)

이익?

1.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2. 대외신인도가 향상돼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것

3. 미국의 막강한 원천기술력과 벤처자본이 IT 및 BT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기술과 결합해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4……….

(7)

반대론이 간과한 점

1. 초기의 4대 쟁점은

자동차, 농축산물 수입개방(검역문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

2. 미국의 <성동격서>전략  정작 미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부문에 대한 고려가 부족

 금융, Bio-industry, 의료, 교육, TRIP, 콘텐츠, 농축산물,….

(8)

미국과의 협상이 어려운점

1. FTA는 단순한 경제협정이 아니라 정치,

지정학적 요소도 포함됨  미국과 요르단및 중동지역의 FTA는

L.Summers(대통령경제자문위의장)이 언급한 것 처럼 지정학적 협정

2. 미국은 정치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다.

(예) 한미FTA프로세스와 한미 정치군사적 사건일지

(9)

한미FTA진행과정과

한미정치군사적 사건일지

1. (예) 한미FTA프로세스와 한미 정치군사적 사건일지

(10)

한미FTA진행과정과

한미정치군사적 사건일지

1. (예) 한미FTA프로세스와 한미 정치군사적 사건일지

(11)

한미FTA와 이익집단

1. 누가 이익을 보는가?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은가?

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체들

( “전경련, 무역협회등 경제관련 단체들 비준촉구 대회”)

(12)

한미FTA와 이익집단

2. 누가 손실을 보는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은가?

 농축산물, 금융업, Bio산업, 교육및 의료업,..

“ 제약관련업체들 반FTA집회, …”

“농민들 집회….”

나머지 산업은 손실이 불분명하고, 손실이 분산

(13)

한미FTA와 이익집단

왜 금융업계는 공개적인 반대를 하지 않는가?

“ 농업과 금융산업은 미국측의 이익이 예상…

(뷰스앤뉴스 2011.08)”

“한미 FTA는 월가 직수입…” (오마이 2011.10)

(14)

왜 방송사들은 FTA의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는가?

1. 주요 일간지(조중동)은 FTA손익계산분석을 하지 않는 이유는?

2. 주요 방송사들이 찬반의견을 분석하지 않는 이유는 ?

(15)

미국과의 FTA가 과연 급한 것인가?

미국이 이미 체결하고 있는 FTA

Australia, Bahrain, Canada, Chile,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Israel, Jordan, Mexico

Morocco, Nicaragua, Oman, Peru , Singapore

President Obama signed free trade agreements with Colombia, Korea, and Panama on October 21, 2011, but the agreements have not been implemented

NAFTA 캐나다, 미국, 멕시코

나머지의 대부분은 경제적이라기보다 정치 군사적 목적

(16)

미국의 또 다른 경제협정,

BI(Bilateral Investment Treaty)

NAFTA 캐나다, 미국, 멕시코

나머지의 대부분은 경제적이라기보다 정치,군사적 목적

(17)

미국에게 NAFTA란?

1. NAFTA에 멕시코를 포함시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었다. 당시 미국의 산업계는

멕시코의 저임금노동에 기초한 제조업제품의 미국수입을 우려 미의회 반대  이들의

찬성을 이끌기 위해 의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들어줌

(예) 의원 한명당 하나의 요구 미국 각지역및 각 산업, 각 이익집단의 요구가 반영됨

(18)

미국의 특수성

1. 미국은 연방국가이다.  연방정부법, 연방법의 두 계층의 법이 존재

사례: 환경기준:

공화당: 주마다 각기 독자적인 환경보호기준을 제정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 연방정부가 통일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19)

미국의 특수성

2. 미국은 가장 큰 시장(= 소득수준*소비자수)을 갖고 있다.

 반덤핑 피해국가들이 미국을 제소하는 비율<<

반덤핑피해 미국이 다른 나라를 제소하는 비율

 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잃고 싶지 않기에

(20)

미국의 특수성

3. 미국은 통상교섭권을 의회가 갖고 있다.

(21)

미국과의 FTA에 있어 반덤핑과 지적재산권

반영됨

(22)

쟁점1

1. 래칫조항(ratchet, 비가역적)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5. 비위반 제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23)

쟁점2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24)

Ratchet effect

1. 공공정책의 탄력적 운영이 불가능

(의미) 민영화, 규제완화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했었다. 이들 공공정책은 주권의 영역

 그러나, 일단 협상에 의해 자유화된다면

사회경제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불가능해짐

)

(25)

Negative List

1. 서비스부문에 있어서 개방해야 할 리스트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리스트를 제시하는 적극적 개방을 전제로 함

2. 미국은 전세계 국가들 중에서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이 최고

(26)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

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

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

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27)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반대로 한국기업도 미국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

(28)

ISD

1. 이익과 손실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단 Bio-농축산업, 금융업, 콘텐츠산업등 미국 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문에서는 손실예상 )

2. 중요한 점은 공공정책과 주권의 무력화가 예 상  기업의 이익대신 불특정 다수의 국민 이익이 희생

 국가라는 최후의 공동체이익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짐

(29)

비위반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 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외국 기업이 상대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

’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 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 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30)

정부의 입증책임

국가의 정책, 규정에 대해 그것이 필요 불가결 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 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GMO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향후 인체에 해로움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

-

- 기초과학(bio,환경등)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 의 과학수준차이 한국의 불리

(31)

간접수용의 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 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 (미국은 한 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32)

서비스 비설립권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 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정 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 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 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 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 임)

(33)

공기업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중장기적인 방향: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 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 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 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기업의 공공성이 사라짐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 료보험료 등이 민간기업의 이윤에 따라 가격 책정

(34)

TRIP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 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 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 난 분쟁을 겪어야 함

(35)

금융자유화 확대심화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 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자본이 국내 전략적 산업(= 통신, 방송, 공기업,….)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질 것임

(36)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 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

< 예 >

- 미국과 한국, 쌍방국가의 무역보복이 빈번할 수 있다.  누가 더 협상력이 큰가에 따라 결과 좌우

(37)

재협상, 재재협상, 그리고 협상

1. 지난 한미FTA협상이 타결된 다음

김종훈 대표는 “한미FTA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증언했다. 시점: 미국의

의회비준이전

2. 미국은 의회가 비준권과 협상권을 갖고 있다.

미국은 자국산업의 이익을 더욱 더 조율한 다음 최종 협상안을 만들고 타결(2010년)

(38)

Lone star and ISD

(39)

1.ISD는 무엇이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한가지씩 제시해 보시오.

2.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것인가?

3. 론스타의 한국에서의 이른바

<먹튀>일지를 시기별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시오.

(40)

4. 론스타와의 소송에서의 핵심쟁점을 4~5가지 정리해 보시오.

5. 작년 한미FTA의 협정체결시점으로 되돌아가자. 당시 한미FTA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중요 포인트가 바로 ISD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ISD에 대해 우려했던 글과 ISD에 대한 우려는

과장되었다는 글중에서 가장 정리가 잘된 것을 각각 2개씩 찾아서 읽고 논점을 정리해 보시오.

(41)

6. “ISD 때문에 한미FTA는 걱정스럽다 VS. ISD에 대한 우려는 과장되었다”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택해 보시오.

(42)

FTA and BIT이 갖는 의미

(43)

1. 자본자유화: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국내에 유입되어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2. 서비스자유화: 외국자본이

국내금융(서비스)기관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100%자유화가 아니고, 정부의

심사,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아직도 존재한다

(44)

Korean Government has confirmed

investor Lone Star Funds delivered its complaint to the World Bank’s ICSID,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Lone Star claims damage due to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taxation

measures” and the Korean government’s repeated and persistent delays in

approving Lone Star’s sale of its stake

in Korea Exchange Bank.

(45)

Last May 22, Lone Star’s Belgian

holding company delivered, through the Belgian Embassy in Seoul, its notice to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investor- state dispute.

After a mandatory six-month “cooling- off period” intended for the parties to seek compromise, the dispute is now

being taken up for formal resolution by

ICSID.

(46)

This is the first time Korea has been involved in an investor-state dispute resolution process under an investor- protection treaty.

The KORUS (United States) FTA and many of the existing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with EU states

including Belgium include investor-state dispute provisions, so it may be

expected that such disputes may become

commonplace in the future.

(47)

1. 론스타는 ?  private equity fund 지주회사

2. 론스타의 외환은행매입(2003년 8월)

3. 한국의 경우, 은행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산업자본이어서는 않된다(금산분리)

4. 외환은행인수 당시 론스타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일부는 산업자본(=일본

골프장(PGM)으로 자격미달

(48)

5. 론스타가 금융자본이 아님에도 금융위원회는 매입승인

6. 론스타에 인수된 외환은행은 2003년 11월, 자회사인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조작

7. 주가조작 최종판결확정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의 자격상실

고등법원(무죄) 대법원(유죄확정, 2011.10)

(49)

8.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2012.1.27)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

9. 론스타는 2003년 매입한 외환은행을 2012년 매각하고 나감

10. 론스타는 5월 22일 ISD제소  6개월

냉각기간 종료시점은 11월 22일, 대통령 선거

바로 직전

(50)

2012년부터 호주의

담배갑규제

(51)

ISD와 FTA and Investment Treaty

<최혜국대우+ 내국인 대우> 의 문제라기 보다는 (외국)투자자의 사적이익 vs. 국가의 공공이익의 충돌문제

즉, (외국)투자자의 투자및 수익증진활동이 투자대상국의 정부(중앙및 지방정부)에 의해 제약이 가해질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외국의 여러 사례)

(52)

2011년 11월 필립 모리스(홍콩지사)는 호주정부에 대해 ISD소송

(이유) 호주정부의 담배갑 포장규제가 필립 모리스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

1993년 호주는 홍콩과 BIT(Bilateral

Invetsment Treaty)체결, 반면 미국과 호주는 FTA는 체결했지만 ISD조항은 삭제

 따라서 필립 모리스 본사가 아닌

필립모리스(홍콩)이 호주정부 제소

(53)

카길과 멕시코 정부간 ISD :

카길은 1970년대 고과당 옥수수 시럽(HFCS)을 개발해 멕시코탄산음료시장을 장악했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2001년 카길에 20%의 소비세를 부과.

자국 업체들이 쓰는 설탕을 제외한 채 오직 감미료만 사용한 음료를 겨냥한 조치였다.

 ICSID는 3년간 심리를 거쳐 멕시코 정부가 고의적인 표적과세로 최소기준대우 의무와

이행요건 부과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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