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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 _ 건설보증, 건설보증기관, 건설보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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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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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S ․ U ․ M ․ M ․ A ․ R ․ Y

요 약

본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건설보증시장의 양적․질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 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건설보증시장의 규모와 구조의 변화를 전망하 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제1장 서론, 제2장 건설보증시장의 현황과 전망, 제3장 건설보증시장 의 구조변화 전망, 제4장 건설보증기관의 발전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등 5개 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추진배경 및 목적,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론,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4대 건설보증기관의 실적 자료를 기초로 건설보증시장의 규모와 구조 그리고 특성 등을 살펴보고 중장기 건설보증시장의 규모를 전망하였다. 제3장에서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행태분석을 통해 향후 보증시장의 구조변화를 전망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건설보증기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5장 에서는 이상의 내용에 대한 결론과 정책제안 그리고 연구의 한계점 등에 대해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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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본 장에서는 연구의 추진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론, 선 행연구와의 차별성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건설보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증 시장의 규모와 구조의 변화를 전망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다. 본 과제를 통해 건설보증시장의 규모와 성격 등의 변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전망과 중장기적인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 후 보증시장의 개방범위와 규모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준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건설보증시장의 현황과 전망

본 장에서는 4대 건설보증기관의 실적자료를 기초로 건설보증시장의 규모와 구조 그리고 건설보증기관의 특성 등을 살펴보았다. 4대 건설보증기관은 건설산 업기본법의 의해서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보험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서울 보증보험 등으로 건설보증수요자가 각기 다르고 주 대상이 되는 보증시장에도 차이가 있다. 본 장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감안하여 중장기 건설보증시장의 규모에 대한 추정도 시도하고 있다.

우선 분석을 위해 살펴본 시장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건설시장과 보증시장 즉, 건설보증 실적은 건설수주 실적과 동조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건설보증 실적 과 건설보증 수입은 역방향의 움직임을 보였다. 실적과 수입이 동조되지 않는 원 인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지만 건설보증 수수료가 건설보증 제도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건설보증제도, 예컨대 보증서 발급기준이 나 보증수수료율 등이 건설보증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변화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건설시장 상황에 따라서 건설보증제도가 변화하였음 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건설보증 실적은 건설시장의 추 이에 따라서 결정되며, 건설보증 수수료는 시장상황이 반영된 건설보증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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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변화하게 된다.

다음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건설보증상품별 비중의 변화를 감안하여 총 건설 보증시장의 규모를 전망하였다. 추정결과, 중장기 건설수주시장의 안정적 인 성장에 힘입어 건설보증시장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개별 보증기관의 보 증시장에는 큰 변화가 예상되었다.

건설보증시장은 건설수주 증가 추이가 반영되어 향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총 건설보증 시장규모는 2008년에는 38.5조 원으로 증가하고 2012년 에는 51.3조 원, 2015년에는 62.8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총 건설보증 규모의 경우는 건설수주 증가추이와 비례하여 꾸준한 증가를 예상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보증기관의 보증실적 규모는 시장상황에 따라 그 결과를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다. 단적으로 당장 건설보증시장이 개방되어 손해보험사가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경우, 총 보증시장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나, 개별 보 증기관의 보증실적 및 건설보증시장의 구조에는 커다란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제3장 건설보증시장의 구조변화 전망

제3장에서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체의 건설보증기관 선택행태를 분석 하기 위하여 건설보증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이용행태분석을 통해 향후 보증시장의 구조변화를 전망해 보았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이용자인 건설업체 종사 자들은 60.03%가 공제조합은 유익하고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조합이 유익하기는 하나 다른 보증기관을 이용해도 된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35.10%나 되 고 있다. 공제조합외에 거래경험이 있는 보증기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 넘는 51.05%가 서울보증보험과 거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서울보증보험 이 건설보증시장에서 공제조합과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시장이 개방되어 거래하실 수 있는 보증기관이 은행이나 손해보험사로 확대될 경우 현재 가입된 공제조합과 지속적으로 거래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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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는 응답자의 91.47%가 현재 조합과 계속 거래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전문 건설업자의 경우, 94.29%가 현재 공제조합과 계속 거래하겠다고 응답해 공제조 합에 대한 의존도(충성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들은 보증시장이 개방되면 가장 거래하고 싶은 보증기관으로 현재 거 래하고 있는 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61.73%), 전문건설공제조합(18.28%))과 신용 보증기금(6.76%), 은행(6.35%)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서울보증보험과 손해 보험사에 대한 선호는 각각 2.04%와 2.27%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업체의 건설보증기관 선택행태모형을 응답변 수가 3개인 다항 로짓모형으로 구축하여 추정하였다. 건설업체의 선택행태 분석 을 통해, 건설보증시장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따른 건설보증시장의 구조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여기서 선택확률을 추정한 건설업체는 중규모 건설업체로 건설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건설보증기관 선택행태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전체 건설업체의 선택확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형건설업체나 중견 건설업체의 경우 소규모 건설업체와는 달리 공제조합의 선택에 있어서의 제약이 있을 수 있 으며, 이로 인해 선택확률이 부정확해 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 연구에 서는 중규모 건설업체를 보편적인 건설업체로 간주하여 보증기관 선택행태를 추 정하였다.

건설업체의 건설보증기관 선택행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건설보증시장의 구 조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일반과 전문건설업체 간에 건설보증기관 선택행태에 매우 큰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건설보증제도가 변화할 경우 건 설관련 공제조합을 선택하는 확률이 매우 낮았으며 이는 건설보증시장에서의 건 설관련 공제조합의 비중과 역할이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는 결과적으로 건설보증시장에서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비중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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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건설보증 여건이나 관련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건설관련 공제조합을 건설보증기관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 게 나타났다. 이는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건설보증을 둘러싼 여건이나 정책․제 도 변화 등에 대해 폭 넓게 홍보하고 건설산업에서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차지하 는 중요도나 역할, 이로운 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 다. 즉, 건설관련 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의 중요성과 조합의 이용이 다른 건설보증 기관의 이용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제4장 건설보증기관의 대응방안

본 장에서는 건설보증기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응방안은 먼저 건 설보증시장의 개방을 대비하여 단기적으로 각 공제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 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중․장기적으로 건설생산체계와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제조합가 경쟁을 유도하고 공제조합을 건설보증 전 문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건설보증시장의 개방 이 건설산업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함을 제안하고 있다.

① 공제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기적 대응방안

공제조합의 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건설보증 여건이나 제도를 중요시하는 그룹의 경우가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대 해 보다 호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제조합에 대한 홍보를 강화 하도록 한다. 공제조합의 중요성과 그간 건설산업에서 이루어 온 성과 그리고 공 제조합의 이용이 다른 건설보증기관의 이용보다 유리하고 편리하다는 것을 지속 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신용에 근거한 보증수수료 및 한도의 합리적 산정

현재와 같이 보증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보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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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율은 철저한 신용평가에 근거하여 영역별로 다양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의 추진

대기성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합의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수익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조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유동성과 안정성을 먼저 고려한 다음 에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조합원에 대한 금융 편익의 추가적 제고라 는 측면의 수익성 제고가 고려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는 새로운 건설공 사보험 상품의 개발 및 신용정보업 진출과 같은 사업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보증기관으로서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오던 공제조합은 보증상품 및 보증요율 차등화나 업체 심사 및 평가기능에 대한 개발 또는 개선에 있어 보수적 인 태도를 견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조합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개방화 시대 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건설보증제도의 개선

공제조합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열식으로 규정된 보 증상품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개정하여 보증상품에 대한 자율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준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제조합이 다원화에 따른 공정 한 경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제도 개선

공제조합이 독립적인 건설보증기관으로 운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 덕적 해이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 내부통제 기능의 정비와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운영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 계와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사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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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이사회로 이관해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감 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② 건설보증기관의 전문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

과거에는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설비건설업체 등의 경제적 지위 확충 과 건설보증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건설업역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큰 성과 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건설업체간 겸업제한이 폐지되고 건설보증시장이 손 해보험사나 금융기관 등에 개방될 예정이기 때문에 건설공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및 건설보증시장의 개방에 맞추어 현재 건설관련 공제조합별로 보증시장을 분점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업종 별 건설보증시장의 분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보증제도를 포괄적․기능적 보 증제도로 개편하고 모든 건설관련 공제조합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보증기관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건설보증 수요자인 건설업체의 편의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보증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제제도와 건설보증제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건설보증회사 설립을 통해 시장 개방에 대비한 공제조합의 건설보증기관 으로서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③ 건설보증시장 개방속도의 조정

현재 건설보증시장은 다원화를 위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며, 다 원화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건설보증시장의 다원화 는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장의 규 모나 여건 등 제반환경이 충분히 정비될 때까지는 현재의 시장구조를 그대로 유 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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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결론 및 정책건의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방안을 다시 한번 요약․강조하였다. 건설산업 구조개편은 건설보증 기관의 경영여건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중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공제조합의 자본구성부터 관련 제도에 이르기까지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향후 3년~5년간에 걸친 중장기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색인어 _ 건설보증, 건설보증기관, 건설보증시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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