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인∙허가) 실적 전년대비 3.7% 감소
금년 10월까지 전국의 주택건설 누계실적은 28만 9,789호로 전년대비 3.7% 감소했고, 최근 5년 (2000~2004년)대비 26.7%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지역별로는 전년대비 수도권은 5.6%, 수도권 외의 지역은 2.4% 감소를 기록했다. 증가한 지역 은 경기(7.8%), 대구(44%), 광주(149%), 울산 (16.6%) 등 8개 지역이며, 감소한 지역은 서울 (-34.6%), 인천(-3%), 부산(-20.3%) 등 8개 지 역이다.
주택유형별로 10월까지의 누계실적을 전년 동 기와 비교하면, 아파트는 전국 1.0%, 지방 2.2%
증가했으나, 다가구∙다세대 등은 전국적으로 26.5% 감소했다.
금년 10월까지 인∙허가된 주택의 전용면적별 건설현황을 비교하면 85m2 이상은 29.7%, 60~85m2 이하는 50.1%, 40~60m2 이하는 16.6%, 40m2이하는 3.5%인 것으로 조사됐 다.(11/29)
국민임대주택 전용 홈페이지 개설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에 대 한 홍보 및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임대 주택 전용 홈페이지(http://kookmin.jugong.co.kr) 를 지난 11월 30일 개설했다.
홈페이지에는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계 획, 사업추진현황, 임대정보 등 총 6부문 30여 개 정보가 게시되어 국민임대주택에 관심이 있는 무 주택 국민,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제 공될 예정이다.
대한주택공사뿐만 아니라 SH공사, 경기지방 공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정보도 제공되며, 입 주대상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주자격 확인, 입주자 모집계획, 입주자 모집공고문, 입주 계획, 지역별 단지 찾아보기 등 다양한 정보가 서 비스된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들도 흥미롭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미지, 동영상, 애 니메이션을 이용한 홍보관을 구축하였고 특히, 사 이버 전시관을 개설하여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편안하게 가상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국민임대주택 전용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임대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 대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11/29)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6개월간 재지정
건설교통부는 금년 11월 30일자로 지정기간이 만 료된 수도권∙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에 대해 내년 5월 말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 을 연장,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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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8∙31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나타나 고 있는 토지시장의 안정추세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재지정기간을 단기간인 6개월로 정한 것 은 장기간 재지정할 경우 주민불편이 따를 수 있 음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토지시장 안정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2006년 5월 까지 우선 재지정한 후 시장추이를 보고 재검토하 기 위함이다.
8∙3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토지시장은 전반적 으로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대책의 후 속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행정중심복합도 시∙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불안요인은 상존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개발제 한구역이 속한 녹지지역의 지가는 수도권∙대전 권 등을 포함, 전국적으로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 이고 있고 수도권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도 대부 분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
이번에 재지정된 수도권∙광역권의 개발제한 구역(4,294km2)은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 기대심 리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수도권의 녹지∙용도 미지정∙비도시지역(5,579km2)은 수도권 투기방 지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2004년 12월 1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 정∙관리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허가구역은 총 2만 2,520km2(68 억 1,237만 평)으로 전 국토면적(9만 9,893km2, 남한면적)의 22.54%이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되 면 해당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경우 실수요목적 임을 소명해 관할 시∙군∙구의 토지거래계약 허
가를 받아야 된다.
재지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는 관보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된 다.(11/25)
표선-남원 및 운암-구이 도로건설 개통
건설교통부는 제주도 표선면 표선리에서 남원읍 남원리까지 9.64km와 전북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에서 구이면 항가리까지의 9.36km 구간을 4차로 로 확장, 2005년 11월 28일 개통할 계획이다.
먼저 표선-남원 간(국도12호선) 4차로 확장도 로는 2000년 12월 착공, 총 사업비 512억 원을 투 입해 5년 만에 완공되는 간선국도이며 교량 2개 소(120m)를 설치하였다.
이 도로는 이미 개통된 시∙종점부 구간과 연 결되어 교통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기존 노선보다 주행속도가 높아져 운행 소요시간이 5분(15분→10분) 정도 단축된다.
도로가 준공됨에 따라 표선, 남원 등 국도12호 선의 간선기능이 확보되어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 도로이용자의 교통불편 해소, 교통사고 예방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제주 남부지역의 농수산물 수송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하는 등 낙후지역의 개발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운암-구이(국도27호선) 간 4차로 신설 도로는 1997년 12월 착공, 총 사업비 1,389억 원 을 투입해 8년 만에 완공되는 간선국도로,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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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소(658m) 및 터널 1개소(290m)를 설치했다.
이 도로는 고흥과 순천, 순창, 전주, 군산을 연 결하는 국도 27호선의 간선도로로서 시가지 통과 구간 우회, 사고위험지구 및 굴곡부 개량 등으로 교통해소는 물론 사고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신설국도인 운암-구이 9.3km 개통으로 시가 지를 통과하는 기존 노선보다 주행거리 0.6km (9.9km~9.3km), 운행소요시간 10분(25분→15 분) 정도가 단축된다.
이번 도로개통으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에 따 른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은 물론, 도로이용자의 교 통불편 해소, 교통사고 예방 등의 효과가 예상된 다. 특히 전라북도 남부지역의 농수산물 수송에도 기여해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1/24)
10월 토지시장 동향
2005년 10월 중 전국 지가는 전월대비 0.29% 상 승해 전월(0.19%)에 이어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31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직후인 9월에 는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10월 에는 뉴타운,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 발지역에서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 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
토지거래량은 총 20만 6,855필지, 2억 3,888만 4천m2(7,226만 평)로 전년 동월대비 0.1% 증가
(184필지)했고, 면적은 -8.1% 감소(2,099만m2) 하여 거래량이 크게 둔화되었다. 이처럼 거래량이 둔화된 이유는 8∙31부동산종합대책의 영향이 가 시화되면서 그동안 증가세를 보여왔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용지의 거래와 농지, 임야의 매 수세가 크게 둔화되고, 서울 및 인천지역에서 상 업∙업무용 토지의 거래가 감소한 것이 주요인으 로 분석되었다.
2005년 10월 중 전국 지가상승률은 0.29%로 전월(0.19%)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8∙31부동 산종합대책 및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 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지역별로는 특별시∙광 역시 0.38%, 중소도시 0.18%, 군지역 0.23%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은 0.37%의 상승률을 보였 다.(11/23)
건교부∙정통부, 공동으로 u-City 구축 추진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 를 도시공간에 융합해 도시 제반 기능을 혁신하는 21C첨단도시 u-City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u-City 구축은 현재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 로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선언적인 전략수립 단 계로 유비쿼터스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명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도시 간 서비스 연계통합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 고, 실제로 이를 도시공간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의 접목 및 법∙제도개선 등이 요구되
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28일(금)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체계적인 u-City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 력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 키로 하였다.
T/F팀은 양 부처의 국장급 협의체로 구성하며 지자체, 유관기관,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 하는 실무전담반을 두어 u-City 추진을 위해 필 요한 법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2006년에는
‘u-City 건설지원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제도 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 관, 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전문 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였다.(11/2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 시행
건설교통부는 입주자 보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인터넷청약 활성화 등 주택공급관련 제 도를 개선하는 내용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17일자로 시행하였다.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업체의 부도 시 입주자 피해 방지, 국민임대주택 공급기준 개선,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추가, 공공택지 내 청약과열 방지대책 등 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업체는 국민주택 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융자받 고, 입주금으로 융자제공(융자전환) 하였을 경우
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현행 분양가격의 80%가 아닌‘분양가격-융자제공액’으로 제한한다. 이 는 건설회사 부도 시 입주자가 잔금이 아닌 융자 전환액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단독세대주는 40m2 규모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고,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임대주택에 거 주하다가 사업주체의 부도로 퇴거하는 자는 국 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민 법상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산가 정과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를 추가해‘특수임무수행 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자 및 그 유족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현재 경제자유 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 해서만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으나 무주택 세대주인 내국인도 포함시켰다.
공공택지 내에서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분양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착공 과 관계없이 입주자모집 시기를 건설교통부장관 이 따로 정해 주택일괄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청약과열 방지대책으로 인터넷 청약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을 허용하고 청약 시 구비서류를 생략해 인터넷 청약을 활성화시킨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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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구∙타일∙주방용구 및 위생기구 공사 등 6개 공정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사전에 방문해 확 인할 수 있게 하였다.(11/16)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국제공모 당선작 결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주최한‘행 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에서 장피엘 뒤리그의‘The orbital road’, 안드레스 페레아 오 르테가의‘The City of Thousand cities’, 송복섭의
‘Thirty bridges city’, 피에르 아우렐리의‘City walls’, 김영준의‘Dichotomous city’등 5개 작품 이 선정되었다.
이번 국제공모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21세기 세계적 모범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참신하고 우수 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시행된 것이다.
세계 25개국에서 제출된 121개(국내 57개, 국 외 64개) 작품에 대해 국내외 저명한 건축가와 도 시계획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나흘간의 심 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삶의 질, 세계관, 제안되고 활용 가능한 기술 등의 요소를 심사기준으로 선정했다 고 밝혔다. 심사위원장인 David Harvey 교수는 당초 1등, 2등, 3등을 각각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작품들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도시건설계획에 각 작품들의 아이디어를 고루 채용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 수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당선작가
와의 컨설턴트 계약, 국내 연구진과의 워크숍 등 과 현지여건,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건설 마스터 플랜을 확정할 계획 이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12월 12일부터 전국 10 여 개 공공장소에서 당선작 전시회를 동시 개최하 고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전시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11/15)
국민주택기금 대출, 문턱은 낮아지고 감시는 강화
건설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 콜센터를 설치하고 11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내에 설치하는 이 콜센터는 국민주 택기금 업무를 수탁받은 은행(국민∙우리∙농협) 의 일선창구에서 발생하는 대출과정의 제반 문제 점 등을 파악∙개선하고, 관련 민원을 적극 해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콜센터의 세부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건설교통 부 내에 전용전화 2대(02-504-0026/0027)와 전 담 인 력 을 배 치 해 상 시 운 영 (월 ~금 09:00~18:00)하며, 기금대출 은행창구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민원과 사고 가능성에 대한 신고 를 접수해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결과를 점검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창구의 상담 불친절, 지원안내 착 오, 기타 불편민원 등에 대해 이용자 등이 직접 신 고한 사항을 접수해 민원 유형에 따라 분석한 후, 소관은행 콜센터에 해당 민원을 통보하게 된다.
해당 은행은 통보받은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 련하여 조치하고, 콜센터에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등 사후관리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관련된 불법 기금 인출사고 등의 저감을 위하여 대출 신청자의 위법 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 창구직원도 콜센터에 신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수사기관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콜센터 설치를 계기로 국민 주택기금 운용의 책임성이 제고되고 국민주택기 금 대출과 관련한 저소득∙서민층의 이용만족도 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1/11)
4차 국토종합계획, 역 파이(π)와 7+1
2020년을 대비하는 우리 국토의 공간구조는 동∙
서∙남해안의 역 파이(π)축과 7+1의 다핵구조로 개편될 전망이다.
역 파이(π)축은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국토 연안을 따라 설정된 3개의 연안국토축으로 이는 국내적 시각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 기 위하여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로 열린 개방형 국 토축을 의미한다.
7+1의 다핵구조는 우리 국토 내부를 7+1의 경제권역으로 구분하여(1은 제주도) 각각의 특성 에 따라 자립적 발전을 추구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핵연계형 구조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안)을 마련하고 11월 7일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수정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과 사회저소득층과 노약자, 장애인 등의 복지개념이 강조되었다. 또한 동북아 시대를 맞이해 개방형 국토경영 전략과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과 도시 및 주거생활에 환경과 문화적인 가치도 확대되었다.
수정계획(안)은 오는 12월 위원장인 국무총리 를 포함해 민간전문가와 장관급 37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 의를 마친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연말까지 확정 할 계획이다.(11/07)
부도임대주택,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사업 활성화
건설교통부는 11월 4일 국민 및 관련 단체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 안(2005년 6월 7일)의 후속조치로 매입대상 부도 임대주택의 지정절차 및 매입방법을 개선하고, 부 도임대주택∙기존주택 등의 매입임대사업을 대상 으로 하는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절차를 개선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령안의 주요 골자는 주택사업시행자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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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택기금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한 후 매입대상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부도임대 주택)’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한 2005년 7월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및 경락 시 우선매수권이 부여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일괄경매 규정을 삭제해 주택사업시행자가 개별 경매를 통해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매입임대도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와 마찬가지로 입주자격 등 공급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을 지정∙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과 부도임대주택∙기존주택 등의 매입임대사 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일부 개정령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 관 련 절차를 거쳐 2006년 초에 공포 시행될 계획이 다.(11/03)
고유가 시대에 대비 대중교통활성화 시책 추진
금년 들어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원유가격이 배럴 당 50달러 이상(두바이유 기준) 지속됨에 따라 버 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활성화 시책들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마련된 고유가 시대 에너지절감을 위한 대중교통활성화 방안
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에 너지효율이 높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건설교통부는 단기적으 로 고유가시대를 고려한 단계별 교통수요 관리방 안 시행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승용차 부제운행을 요일제로 단일화해 공공부문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지침을 개정한 후 시행하고, 민간은 지자체의 인센티브 발굴을 통해 요일제를 적극 권 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도심 내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차장 설치제한을 확대해 승용차 의 도심진입을 억제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적 극 유도할 계획이다.(11/01)
*본문은 건설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