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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이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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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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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경석|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사무관

추진 배경

지난 2005년 11월 건축법 57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 이 공포되었다. 지난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사고 를 계기로 총체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개선과 건축 행정절차에서의 규제개선을 위한 개정이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건축 인허가 기 간의 단축과 불법 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건 축절차 개선방안으로 사전결정제도와 복합민원 일 괄협의회 등이 신설되었고, ② 선진국 수준의 안전 관련 기준이 개선되어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 건 축물이 확대(높이 41m→31m)되고 대지 안 공지 기준 등이 신설되었다. ③ 또한 그동안 미비한 환경 및 분쟁관련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건축물분쟁조정 위원회 기능이 강화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법제화되는 등 시대흐름에 맞는 건축환경의 조성

을 위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러 한 건축법 개정에 따라 그 구체적인 실행기준을 마 련하고자 하는 후속조치로서의 성격이 크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1. 리모델링을 고려한 건축의 구조기준 마련

1) 현황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내력벽1)구조로 건축하 여 가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관을 벽체 매입2) 함에 따라 추후 보수가 힘들고 주택의 노후화에 따 른 리모델링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향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용적률, 높

1) 건축물 상부의 하중을 전달하는 벽체로서 구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철거나 변경에 제약되며, 이를 사용한 구조를 벽식구조라 함 2) 난방배관 등을 콘크리트 벽체에 묻어서 일체시공하는 것으로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구조체를 파손해야 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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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해 설

이제한 및 일조권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 안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개정안

개정안에서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에 대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즉, 인접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통합이 가능해야 하며 구 조체와 설비의 분리 및 개별 세대 내 공간의 가변성 과 구성재의 호환성이 그것이다. 기타 구체적인 기 준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건 축기준의 완화적용에 대한 세부기준은 지역별 특 성을 감안해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용도시설군 분류와 용도변경 절차

1) 현황

1999년 이전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총 32개로 분류

하였으나, 용도변경을 쉽게 하기 위해 22개로 단순 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질적인 시설이 같은 용도로 구분되어 안전기준에 대한 확인 없이 용도변경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는 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용도변경 절차가 신고 또 는 대장기재변경 신청만으로 가능해 용도변경으로 인한 하중의 증가 및 피난∙방내화, 설비 등의 추가 설치 요구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성 확인이 미흡했 다. 또한 용도지역 행위제한 기준, 주차장 및 소방 기준 등 다른 법령의 적법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 웠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용도를 건 축물 하중기준에 따라 현행 22개에서 28개로, 용도 시설군도 현행 6개에서 9개로 세분하였다. 또한 용 도변경 절차도 보완하여 하중기준이 약한 용도에 서 강한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허 가를 받도록 하였다.

2) 개정안

새롭게 분류한 용도와 용도시설군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재분류하였다.

3. 건축관련 전산자료 이용절차 마련

1) 현황

건축행정정보화 사업으로 건축관련 자료의 전산화 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화 활용촉 진을 위한 정보의 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개인정보의 유출 및 국민의 알권리 침해 등의 우 려가 제기되었다.

2) 개정안

따라서 개정 건축법에서는 건축정보 화로 처리된 정보이용은 개인정보 보 호기준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

<표 1> 건축물 용도변경 현행

개선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영업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공용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기타 18개 용도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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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국단위 자료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시∙도 단위 자료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자료는 시 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권 자가 자료제공 후 이용자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절차를 신설하게 되었다. 지 도∙감독의 대상이 되는 전산자료 이용자의 범위 를 전국단위 자료는 연간 50만 건, 시∙도 단위 자 료는 연간 10만 건, 시∙군∙구단위 자료는 연간 5 만 건 이상을 제공받은 자로 정하였으며, 건축행정

정보화 업무를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대지 안의 공지기준

1) 현황

건축물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민법상 규정된

50cm(도로 쪽은 도로에 접하여 건축가능)만 띄우

면 건축할 수 있으므로 대지 안 일조∙통풍 방해나

각 시설군명 건축물의 용도분류 각 시설군명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 시설 3

산업시설군 2 산업 등 시설군

공장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3

창고시설 3

운수시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묘지관련 시설 6 기타 시설군

3 전기통신 시설군 발전시설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방송통신시설 5

4 문화집회 시설군

위락시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관람집회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종교시설 2

관광휴게시설 2

5 영업 시설군

판매시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숙박시설 1

운동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6 교육복지 시설군

교육연구시설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노유자시설 4

수련시설 4

의료시설 4

7 근린생활 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6

기타 시설군 제2종 근린생활시설 6

8 주거업무 시설군

단독주택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공동주택 5

업무시설 5

교정 및 군사시설 5

9 기타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6 기타 시설군

(4)

정 책 해 설

프라이버시 침해 등 도시 및 주거환경을 악화시키 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의 우려가 발생하였다.

2) 개정안

따라서 개정 건축법은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용 도∙규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6m 이내 범위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이격하도 록 하는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신설하였다.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세대주 택은 1m, 아파트는 3m, 바닥면적 1천m2이상의 판 매∙숙박∙종교∙문화 및 집회시설 등은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3m와 1.5m(상업지 역은 제외) 이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만큼 이 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일조기준

1) 현황

동일한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각 동의 이격거리는 채광창이 있는 벽면 에서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 상을 이격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 공원과 근린 공원은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을 해당 공원과의 대지 경계선으로 하여 일조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 개정안

인동간격 규정에 있어 남북축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 중 남측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가 남 측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완

화하고, 생활권 공원의 경우 면적이 10만m2를 초과 하거나 야산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일조확 보가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동 심의를 받아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2동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 라도 주택단지 내 건축법상 도로가 지나고 있는 경 우에는 도로중심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6. 기타

개정안에서 다뤄진 내용 중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 행 4개 분과(계획, 구조, 설비, 기타)로 구성된 중 앙 건축위원회에 방재, 에너지, 광고 및 경관, 조경 의 4개 분야를 추가하였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미관지구 안 건축물 미관심의를 추가하면 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 이하로 정하 였다.

둘째,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입지 및 규모에 관한 사전결정이 신청된 경우 관련 법령의 검토를 위해 개최하여야 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고 관계부서는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 의사표시를 하도록 해 민원 인이 직접 관련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이 감소되 도록 하였다.

셋째, 비닐하우스, 견본주택 등 신고대상 가설건 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여 이들 시설 물을 주거용 등으로 무단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넷째, 집합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

(5)

규정에 적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도 록 하였으며, 점검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위반건축물 감소와 사용 승인 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2004년 5월 29일 개정된‘소방시설 설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관,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는‘비상구’등 피난시 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기존 건축물의 경우 비상구가 피난계단과 연결되지 않아 추락사고 등 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다중 이용업소에 한하여 건축물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에는 비상구와 연결된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 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현재 건축허가 신청 시에는 기본설계도 서를, 착공신고 시에는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도 록 되어 있으나, 실시설계도서 없이 건축허가와 심 의가 이루어져 부실설계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신청 시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 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허가도면에 변경이 있는 경 우는 반드시 사용승인 신청 시에 이를 반영한 최종 공사완료도서를 감리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 록 하여 준공 후 하자보수 및 위반건축물 관리에 사 용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는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

공사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일곱째, 위반건축물이 적발된 경우 앞으로는 건 축물대장에 위반일자, 위반내용 및 시정명령한 내

하였다.

여덟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뿐만 아니 라 재정기능을 부여하고 분쟁의 허가부서에 따라 분쟁조정을 상급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신청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 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조정 등 절차를 비공개로 하 며, 신청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범위를 정하 는 등 구체적인 절차기준을 규정하였다.

아홉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입지와 규모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사전결정제도가 실시됨 에 따라 사전결정신청 양식과 결과통지서를 규정 하였다.

향후 추진일정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부처협 의와 입법예고(2006. 1. 20~2. 3)를 거쳐 규제심 사 중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 을 통해 이미 공포된 건축법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법상의 불필요한 규제나 국민편의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과 건축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 도 지속될 것이며, 건축법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도 계속 진행 해 나갈 예정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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