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 R&R 비고 대상
제2조 제2조
제4조
일반/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
- 사용하는 원료 확인 후 일반/특정대기 오염물질 신고
환경부서 : 일반/특정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관련부서 : 신규 화학물질 구매 시 환경안전팀 전달
별표 1 별표 2
제16조 제15조
일반/특정대기유해물질 허용 기준
- 특정대기유해물질 허가기준 미만 배출(30%)시 신고 / 이상 배출 시 허가
- 배출구 종에 따라 자가측정 준수
환경부서 : 신고된 배출오염물질 허가 기준 모니터링 관련부서 : 대기 배출오염물질 배출시설 정상 가동 모니터링
별표 8
제22조 제24조 대기총량규제 구역(지역) 확인 환경부서 : 신고된 배출오염물질 허가 기준 모니터링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기준 환경부서 : 설기 허가 및 신고 기준 확립
제23조 제11조 제24조의 2
설치허가 배출시설 기준
- 설치 허가 : 특정대기오염물질 기준 이상 배출 - 설치 신고 : 특정대기오염물질 기준 이하 배출 - 100분의 50이상 변경신고(신고 기준)
- 100분의 30이상 변경허가(허가 기준) ▶ 특정 : 허가 기준 / 일반 : 신고 기준
※ 배출구(1) 10% + 배출구(2) + 30% : 변경신고 단, 일반 기준 (사업장 배출구별 누계 합계)
환경부서 : 설치허가/신고 변경 기준 인식 관련부서 : 설비 증설 및 폐쇄 등 환경부서 검토
시행규칙 별표 8의 2
제23조 제12조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기준 - 반경 1km 상주 인구 2만명
- 한가지 특정대기 물질 연간 10톤 이상 - 두가지 이상 물질 연간 25톤 이상
- Nox, Sox, TSP 발생량 합계 10톤 이상 배출 특별대잭지역
환경부서 : 설치 제한 지역 기준 정리
제23조 제15조
가동개시 신고 대상 규모 기준
- 설비 증설 100분의 20이상 증설 시 가동개시 - 설비 증설 누계 포함
▶ 기존 증설 10% + 추가 증설 20% : 30%
환경부서 : 가동개시 신고 기준 인식
제23조 제26조 배출시설 변경허가
- 시행령 제11조 3항 기준해당 시 지자체 신고
환경부서 : 배출시설 변경허가 대상 유/무 판단
관련부서 : 설치 계획 수립 시 환경부서 검토 요청 별지 제4호
법규명(약칭)
대기환경보전법
작성 검토 승인관리번호 gupiri v1
개정이력(일자) Rev. 0 (2021.01.14)
법규준수기준표
제23조 제27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설비 증설 100분의 10이상 변경신고/허가 ※ 단일 배출구 변경 신고/허가
- 허가받은 물질외 신규 오염물질 배출시 - 방지시설 증설/폐쇄하는 경우
-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시 - 사용하는 원료 변경시
단, 새로운 오염물질 미배출, 황함유량 낮은 경우 제 외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임대
- 그 외 설치허가증 기재사항 및 조업시간 변경시 - 자가측정 시 신규 오염물질 미배출 → 지자체 점검 시 배출됨 → 30일 이내 변경신고
환경부서 :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유/무 판단 관련부서 : 설치 계획 수립 시 환경부서 검토 요청
제23조 제28조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시 제출 서류
- 배출시설 기능, 공정/사용원료 외 필요 서류
환경부서 : 변경 신고 서류 작성/제출 관련부서 : 필요 서류 제공
제23조 제31조 자가방지시설 설계 시공
- 방지시설 설치 신고/허가 서류 동일 환경부서 : 자가방지시설 설계 시공 유무 확인
제23조 제32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변경 기준 환경부서 : 공동방지시설 운영 대상 유무 확인
제25조 제13조 사업장 1종부터 5종까지 분류 기준 환경부서 : 해당 사업장의 사업장 분류 기준 확인 시행령
별표 1의 3
제25조 제42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 시간당 발생량 x 일일조업시산 x 연간가동일수 - 사업장 발생량 변경 시 변경신고 진행 대상
환경부서 : 발생량 산정, 발생량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 대상 유무 검토
제26조 제14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기준
- 법 16조의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단, 배출허용기준 외 조금이라도 농도가 나올 경우는 미대상
환경부서 : 방지지설 설치 면제 기준 확인
제26조 제28조 방지지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제출 서류 환경부서 : 방지시설 미설치시 제출 서류 확인
제26조 제29조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부서 : 해당 사업장의 사업장 분류 기준 확인
제30조 제15조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 설비 증설 100분의 20이상 증설 시 가동개시 - 설비 증설 누계 포함
▶ 기존 증설 10% + 추가 증설 20% : 30%
환경부서 : 가동개시 신고 기준 인식
제30조 제 16조
시운전할 수 있는 시설 - 황산화물제거 시설 - 질소산화물제거 시설 - 그 밖의 시설
환경부서 : 가동개시 신고 기준 인식
제30조 제35조 시운전 기간
- 방지시설 가동개시일부터 30일 기간
환경부서 : 시운전 기간 확인 / 시운전 기간 내 관공서 점검 가능 上
관련 부서 : 방지시설 또는 배출시설 가동 시 환경부서 담당자 통보
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기준 - 공기 섞어 배출하는 행위 금지
단, 화재/폭발 등 사고 예방 인정시 예외 - 방지시설 거치지 않고 공기 조절 장치 / 가지관 배출 행위 금지
- 부식/마보/고장/훼손 방치 금지
- 그 밖의 배출/방지시설 미정상 가동 금지 - 방지시설 운영 기록부 작성
환경부서 : 운영기록부작성/검토/방지시설 운영 상태 점검 관련 부서 : 방지시설/배출시설 가동/점검 등 이상
발견 시 환경담당자 통보
제31조 제36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기록 보존 기준 - 사업장 기준 1~3종의 경우 전산 등록 - 사업장 기준 4~5종의 경우 별지서식 작성 * 별지서식 보관 기준 : 1년
환경부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기록부 작성/보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기준
- 제18조의거 측정기기 이상시 6개월 이내 개선 기간 조정
-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기기 관리 업무 대행 가능
단, 측정기기 대행업자에 한정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32조 제17조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종류 기준 - 적산전력계 부착 대상 시설 별표 2
-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 1~3종 별표 1의 3
-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등 별표 3
환경부서 :측정기기 부착 대상 기준 확인
시행령 별표 2 별표 1의 3
별표 3
제32조 제18조
측정기기 개선기간(행정조치 발생 시) - 법 제32조 5항의거 조치명령 시 개선기간 : 6개월內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32조 제22조
개선명령 이행 보고 및 확인 사항
- 조치명령/개선명령 받은 사업장은 관련 지자체 보고 - 해당 지자체 조치/개선명령 대상 사업장 현장 확인 진행
- 필요 시 샘플링 후 자가측정 대상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32조 제26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사항 - 환경부장관 고시 가격 x 변동지수
- 위반이 없는 경우 : 100분의 100 - 처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105
-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 위반 직전 부과계수 x 100분의 105
- 배출구별 위반행위 발생된 이전 최근 2년 단위 산정
- TMS 부착 사업장 경우 30분 평균치 24시간 내 2회 이상 초과시 위반횟수 1회로 봄 - 개선계획서 제출 후 배출허용 기준 초과 시 위반횟수 1회
- 위반횟수는 배출구별 산정 / 3개월 단위 산정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34조
조업정지 명령에 관한 기준
- 개선명령을 받은자가 개선명령 미이행 또는 동일 기간 내 이행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 지속 초과 시 배출시설 전부 또는 일부 조업정지有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3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 배출부과금 징수 대상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미이행사업장 * 기본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 배출부과금 부과 시 제출 내용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종류 *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간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23조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종류 - 기본 부과금 대상
*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 초과배물 부과금 대상 * 기본 부과금 대상물질 3항목
*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불소화물 *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35조 제27조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 초과부과금 기준 및 부 과기간
- 매 반기별로 부과
-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별표 참조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시행령
별표 6
제35조 제28조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 물질 부과금액/kg x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x 지역별 부과계쑤 x 농도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 계수 별표 7
- 농도별 부과계수 별표 8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시행령 별표 7 별표 8
제35조의 2 배출부과금의 감면 기준
- 시행령 제32조 부과금 면제 기준 확인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35조의 2 제32조
부과금의 부과 면제 기준(세부사항 확인 必) - 발전시설 황함유량 0.3% 이하 액/고체 연료 등 - 액화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연료 사용 시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35조의 3
배출부과금의 조정 기준
- 시행령 34조 부과금 조정 기준 해당시 배출량 재산정 후 환급 가능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35조의 3 제33조
부과금 납부 통지 기준
- 초과부과금 : 부과 사유 발생 시 - 기본부과금 :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
▶ 60일 이내 납부 통지
단, 폐쇄, 소유권 이전 시 즉시 납부통지 - 부과금 납부 기간 : 통지발급일 30일 內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36조
허가의 취소 기준
- 거짓으로 허가/변경허가, 신고/변경신고 경우 - 제23조 2항/3항, 제26조 1항/2항, 제30조 1항, 제31조 1항/2항 등 위반 시
▶담당자의 경우 해당 기준 인식 必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36조 제26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사항 - 환경부장관 고시 가격 x 변동지수
- 위반이 없는 경우 : 100분의 100 - 처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105
-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 위반 직전 부과계수 x 100분의 105
- 배출구별 위반행위 발생된 이전 최근 2년 단위 산정
- TMS 부착 사업장 경우 30분 평균치 24시간 내 2회 이상 초과시 위반횟수 1회로 봄 - 개선계획서 제출 후 배출허용 기준 초과 시 위반횟수 1회
- 위반횟수는 배출구별 산정 / 3개월 단위 산정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37조
과징금 처분 기준
- 제36조의거 조업정지 명령 관련 국민 경제 등 사유 발생 시 2억원 이하 과징금 처분 가능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37조 제38조 과징금 부과대상
- 외국 수출, 화학 사고 발생 예상 등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37조 제51조
과징금 부과 부과계수
- 과징금 : 조업정시 1일에 부과금액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곱
- 부과 금액 : 300만원/일 - 규모별 부과계수 : 별표 1의 3
* 1종 : 2, 2종 1.5, 3종 1, 4종 0.7, 5종 0.4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38조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 폐쇄조치 기준 - 제23조 1항 ~ 3항까지 허가/신고 받지 않은 시설 사용 중지 명령 대상
- 개선/방지시설 설치 후 배출허용기준 이하 배출 불가 또는 설치 금지 경우 폐쇄 명령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38조 제26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사항 - 환경부장관 고시 가격 x 변동지수
- 위반이 없는 경우 : 100분의 100 - 처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105
-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 위반 직전 부과계수 x 100분의 105
- 배출구별 위반행위 발생된 이전 최근 2년 단위 산정
- TMS 부착 사업장 경우 30분 평균치 24시간 내 2회 이상 초과시 위반횟수 1회로 봄 - 개선계획서 제출 후 배출허용 기준 초과 시 위반횟수 1회
- 위반횟수는 배출구별 산정 / 3개월 단위 산정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38조의 2
비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기준
- 비산배출시설 운영(별도 고시) 사업장 신고 * 시행령 제38조의 2 별표 9의 2
- 비상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변경 사항 발생시 변경 신고
- 비산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한국환경공단으로 부터 정기점검 받아야함
※시행규칙 제51조의 3 참조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38조의 2 제38조의 2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기준
- 별표 참조 환경부서 :비산배출대상 사업장 기준 확인 시행령
별표9의 2
제38조의 2 제51조의 2
비산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기준 - 해당시설 설치/운영시 별지 서식 작성 제출 * 제품생산 공정도, 비산배출시설 명세서 * 비산배출시설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 관리계획서
* 시설관리기준 적용 제외 시설 목록 - 변경신고(사유 발생일 기준 30일 內) * 사업장 명칭 / 대표자 변경
* 비산배출시설 용량/합계 누계 10퍼센트 이상 *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변경
* 오기, 누락 등 기타 변경 사유 발생시 * 비산배출시설 임대시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2 별지 제20호의 4
별표 10의 2
제38조의 2 제51조의 3
비산배출시설을 위한 시설관리 기준 - 시설관리 기준 별표 10의 2
- 정기점검 내용, 주기 및 방법 별표 10의 3
환경부서 :시설관리기준 및 정기점검/주기 확인
시행규칙 별표 10의 2 별표 10의 3
제39조
자가측정 기준
-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을 운영 사업장 -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 위탁 / 기록 - 금지 행위
* 측정결과 누락 행위
* 거짓으로 측정결과 작성/조작행위 * 측정 방해 행위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39조 제34조
부과금 조정 기준 - ①~④항 본문 확인
- 기본부과금 조정 : 자가측정기록부,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등의 서류로 산정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39조 제27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기준
- 설비 증설 100분의 10이상 변경신고/허가 ※ 단일 배출구 변경 신고/허가
- 허가받은 물질외 신규 오염물질 배출시 - 방지시설 증설/폐쇄하는 경우
-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시 - 사용하는 원료 변경시
단, 새로운 오염물질 미배출, 황함유량 낮은 경우 제 외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임대
- 그 외 설치허가증 기재사항 및 조업시간 변경시 - 자가측정 시 신규 오염물질 미배출 → 지자체 점검 시 배출됨 → 30일 이내 변경신고
환경부서 : 변경신고/허가 대상 기준 확인 및 이행
제39조 제52조
자가측정 대상 및 방법 기준
- 시행령 별표 1 사업장 분류 기준 : 1~3종 전산 - 시행령 별표 1 사업장 분류 기준 : 4~5종 전산 방법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사용 ▶별지 제7호 서식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 자가측정기록부 제출
* 상반기 측정결과 : 7월 31일까지 * 하반기 측정결과 :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별지 제 21호 서식
- 자가측정 대상 항목 및 방법 별표 11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40조
환경기술인 기준
-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관리위한 환경기술인 임명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40조 제39조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 최초 배출시설 설치한 경우 : 가동개시 신고 전 - 환경기술인 변경 시 : 5일 이내
단, 1~2종 사업장 기사 자격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4~5종 사업장 준하는 기술인 선임
환경부서 : 환경관리자 자체 선임 신고 및 변경관리 필요 시행령 별표 10
제40조 제54조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기준 - 배출허용기준 준수
- 배출/방지시설 운영 기록부 작성 - 자가측정 시행(대행의 경우 동일)
- 여과지의 경우 시료채취기록지와 날짜별 보관 ※보관기준 : 측정일로 부터 6개월
환경부서 :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 누락 금지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기준 - 규제지역내 배출시설 운영시 신고 * 특별대책지역
* 대기관리권역
* 지자체 별도 고시 지역 ▶환경부고시 제2016-74호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44조 제45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 석유정제 제조/저장/출하시설 - 석유화학제품 제조/저장/출하시설 - 저유소 저장/출하시설
- 주유소 저장/주유시설 - 세탁시설
- 그 외 고시 시설
▶환경부고시 제2015-125호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44조 제59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 인구 50만 이상 도시 오존오염도 환경기준 초과 - 그 밖의 고시 지역
▶환경부고시 제2015-239호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44조 제 59조의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기준
- 시설 설치일 전 : 지자체 신고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44조 제60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 신고 - 사업장 명칭 / 대표자 변경
- 배출시설 규모 합계 또는 누계 100분의 50이상 - 배출/방지 시설 변경 시
- 배출시설 폐쇄시
- 배출시설/방지시설 임대시 -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 신고
단, 설치허가/설치신고 제출 시 갈음 가능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44조 제61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기준
-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검사 등 별표 16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45조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제 기준 - 특별대책지역 또는 배출규제 추가지역 신규 지정 및 물질 추가 시
* 3개월 이내 신고 * 2년 이내 설비 조치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45조 제45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 석유정제 제조/저장/출하시설 - 석유화학제품 제조/저장/출하시설 - 저유소 저장/출하시설
- 주유소 저장/주유시설 - 세탁시설
- 그 외 고시 시설
▶환경부고시 제2015-125호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45조의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 검사 기준
- 제44조 3항 및 제45조 3항에 따른 변경 신고 시 검사 대상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45조의 3 제61조의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방지시설 검사 - 한국환경공단 외 별고 고시 기관
- 검사 항목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준수 ▶환경부고시 2018-107호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76조의 9
냉매 관리 기준
- 배출되는 냉매를 줄이기 위해 관기 기준 준수 *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
* 냉매의 회수 및 처리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76조의 9 제124조의 6 냉매사용기기의 범위
- 별표 35의 2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시행규칙
별표 35의 2 제76조의 9 제124조의 7 냉매관리기준
- 별표 35의 3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시행규칙
별표 35의 3
제76조의 10
냉매사용기기의 관리 기준
- 냉매사용기기 소유자,점검자, 관리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
-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냉매사용기기 유지/보수 회수/처리 기록 보존 제출
환경부서 :법적 기준 숙지
제76조의 10 제124조의 8
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 보존
- 냉매사용기기 유지/보수/회수/처리 현황을 냉매관리기록부 기록 3년가 보존
단,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 예외 - 첨부 자료
* 냉매사용기기 매매/임대/폐기현황 * 냉매회수, 처리현황 증빙 서류 * 냉매 구매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냉매사용기기 신규 설치, 교체, 폐기 등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음
환경부서 : 냉매관리기록부 1회/년 전산 제출 필요 관련부서 : 냉매 사용/회수/폐기량에 대한 정보 제공
시행령 별표 14의 2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제77조
환경기술인 교육
- 환경기술인 고용자 교육 이수 - 교육 비용은 사업주 부담
제77조 제125조
환경기술인 교육 기준
- 신규 교육 : 임명된 날 기준 1년 이내 1회 - 보수 교육 : 신규 교육 받은날 기준 3년마다 1회
환경부서 :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 주기 기록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