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운영 실태와 시사점 1)
요 약
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기업 모델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UN에서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 할 만큼 협동조합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이라는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2012년 12월 1일 발효되었다. 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등 으로 구분되는 협동조합은 그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며 시 장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법 도입 1년 동안 3,000개 이상의 협 동조합이 생길 정도로 양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성과를 창 출할 수 있는 토대 구축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업 모델의 구 축 미비, 교육·협동 등의 협동조합의 원칙 구현 부족, 자금 접근성의 취약 그리고 지원기관의 역량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이 필요하다. 정부의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2016)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지만, 정책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우선, 중간지원기관의 역량 강화에 더해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의 비재무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내포한 신용평가모형 이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창업지원기구들의 협동 조합 지원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
1) 본고는 한창용(2014),「중소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가능성과 정책과제」, 이슈페이퍼 2014- 348, 산업연구원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은 대안적 기업 모델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 협동조합은 금융위 기 이전부터 사회 전반의 소득 향상, 지역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 다고 평가되는 기업모델이다. 이에 더해 경제위 기에 강한 생존력을 보여줌으로써 위기에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 모델로도 인식되기 시 작했다. 특히 UN에서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할 만큼 협동조합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협동조합 도입에 대 한 요구가 높아져「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 법)을 제정, 2012년 12월 1일 발효되었다. 기본법 의 발효 이전에도 한국에는「농업협동조합법」
등 8개의 개별 협동조합법이 존재하였으며, 이를 통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었다. 하 지만 개별 협동조합법은 설립 영역 및 운영에 많 은 제한이 있어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 및 자 치적인 운영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본법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의 촉 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협동조 합이 다양한 영역에서 자유롭게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고에서는 협동조합의 개념 및 유형별 발전 가능형태를 살펴본 후 기본법 도입 이후 한국 협 동조합의 전반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적으 로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1. 머리말
(1) 협동조합의 일반적 개념
협동조합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 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국제협동조합연 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의 정 의로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고자 사람들이 자발적으 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으로 정의된다. 또한 ICA 는 성공적으로 운영된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를 통
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7개의 원칙2)을 협동조합 운영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ICA의 협동조합의 정의에는 2가지 중요한 성격
2) ICA에서 협동조합 운영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7개의 원칙은 다 음과 같다.
제 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Voluntary and Open Mem- bership).
제 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Democratic Member Control).
제 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제 4원칙: 자율과 독립(Autonomy and Independence).
제 5원칙: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제 6원칙: 협동조합간의 협동(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제 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Concern for Community).
2. 협동조합의 개념 및 유형
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경제적 사업체(Enter- prise)를 운영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적 사업체 운영의 목적이 구성원의 필요와 열망 충 족이라는 점이다. 협동조합은 양자의 성공적이고 조화로운 운영에 그 성과가 좌우된다.
(2) 기본법상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 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 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제 2조 1항)으로 정의하 고 있다. 또한, ICA의 7개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기본법의 조문이 구성3)되어 있기에 ICA의 협동조 합 개념과 기본법에서 추구하는 협동조합의 개념 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본법에는 특수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 다. 우선, 8개의 개별법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을
3) ICA 7원칙의 기본법 구현에 대한 내용은 설광언 외(2012), “협동조합 기 본법이 경제에 미칠 영향”, 한국개발연구원(KDI), pp.14~17 참고.
고려하여 개별법을 특별법으로 인정하고, 기본법 을 일반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익적 성격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4)이라는 법인격을 (일반)협동조합과 별도로 분리하여 규 정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 설립 분야에 광범위 한 자유를 부여하고 있지만, 부실금융기관의 난 립을 우려하여 금융 및 보험업은 협동조합의 설립 분야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의 관리의무, 기존의 법인격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등이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3) 협동조합의 유형
협동조합은 상이한 목적, 참여 동기, 사업의 성 격을 갖는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 모델로 구분 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필요와 열망을 실현하 고자 하는 주체 즉, 조합원이 누구인가에 의해 그 유형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은 소비자협동조합, 직원 (노동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그리고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소비자협동 조합은 소비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설 립된다. 직원협동조합은 직원(노동자)들의 안정적 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의미한다. 사업자협동조합 은 사업자들의 복리증진 및 상부상조를 위한 조합 이며, 조합원들이 기존에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4) 기본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 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3항)으 로 (일반)협동조합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적 특수성으로 (일반) 협동조합에 비해 강화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자료 : Patera(1990), p. 286. (전형수 (2011), “협동조합 기업모델에 관한 연구”, 협동조합학회 하계학술대회, 2011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pp.41~58에서 재인용).
<그림 1> 협동조합의 이중성
경제적 기업
경제적 기능
시장 성과 조합원 성과
통합효과
공동체 자기실현
인적 단체
사회적 기능
이기에 사업연합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마지막 으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소비자, 직원, 사
업자 등 여러 유형의 조합원 중에서 두 유형 이상 의 조합원이 모여서 설립한 협동조합을 의미한다.
협동조합 법인격의 도입으로 협동조합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다만 해외 선진 협동조합의 발 전 경로를 답습하기에는 시장 환경에 많은 차이 가 있다. 이에 협동조합은 국내의 시장 환경에 맞 는 발전 경로를 개척하면서 성장해야 한다. 협동 조합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장의 내 용과 같은 형태로의 협동조합 발전 및 시장의 변 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1) 소비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새로운 수요 발굴 및 관련 기업의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 소비자협
동조합은 공동구매를 통한 저가공급전략, 수요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발굴 전략 등 의 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맞춤 형 특화제품 생산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캐나다의 산악소비자협동조합인 MEC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1971년 밴쿠버에서 시 작된 MEC는 1970년대 캐나다에서 전문 등산장 비 시장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MEC는 2013년 기준으로 410만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한 해 매출액이 3억 2,000만 달러에 이른다. MEC는 17개의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양질의 장비를 최소한의 마진으로 공급하며, 자체브랜드를 통해 등산 의류, 장비 등 각종 용품의 생산 및 개발에 관
<표 1> 협동조합의 유형
협동조합의 주목적
조합원의
참여동기 주된 사업의 성격 협동조합의 유형
조합원의 필요 충족
생활·소비 구매 대행 소비자(구매)협동조합
서비스나 자산 공유 소비자(이용)협동조합
사업·경영 일자리 제공 직원협동조합
공동업무 대행 사업자협동조합
상호제공·상호이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협동조합
보건의료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자료 : 기획재정부(2013a), “협동조합설립운영안내서 : 아름다운협동조합만들기”, p.37.
3. 협동조합 법인격의 기대 역할
여하기도 한다. 국내에는 기본법 도입 이전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통해 설립된 한살림, 아 이쿱 등의 소비자협동조합이 존재하였다. 기본법 도입으로 소비자협동조합의 인적/물적 설립기준 이 기존의 조합원 300명(출자금 3,000만원)에서 조합원 5인(출자금 무관)으로 낮아졌기에 더욱 다 양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며, 각 시장 맞춤형 특화 기업의 성장이 유도될 것으로 예측된다.
(2) 직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직원협동 조합의 모습인 취약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협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 장인 등 인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가협동조합의 설립을 기대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카디아이(CADIAI)가 이에 해당된 다. 카디아이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974 년 볼로냐(Bologna)에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2012년 기준으로 1,300여명의 노동자(여성 노동 자 비율 83%)가 각종 사회서비스(노인 요양서비 스, 장애인 복지 서비스 등)를 제공하고 있다.
기본법 도입 이전에 직원협동조합은 국내법에 규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 니지만 직원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 업들이 존재하였다. 기본법 도입 이후 퀵서비스, 청소, SW 개발, 컨설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직원 협동조합들이 설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직원협동 조합은 소득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의 처우 개선, 자립성 증대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3) 사업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의 도입은 공동사업, 공동홍보 등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사업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중소규모 기업들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경쟁적 시장 환경이 조성 되어 있는 현대에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동사업기능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 업이 등장할 것이며, 예를 들어 R&D와 같이 자본 이 많이 소요되면서도 성과가 공유될 수 있는 업 무영역에서 이러한 변화는 두드러질 것이다.
이탈리아 트렌토지역 협동조합연맹(Coopera- zione Trentina) 소속의 와인컨소시엄(Cavit), 사과 재배컨소시엄(Melinda), 주택건설컨소시엄(Coop- Casa) 등 다양한 컨소시엄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컨소시엄은 연구개발, 법률자문 등에서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비용은 절감하면서도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전미포도협동조합연합회(Na- tional Grape Cooperative Association)의 자회사 인 웰치스 사례처럼 연구개발, 가공, 판매 등의 공동사업기능을 독립된 기업으로 분리하여 발전 시키는 방안 역시 가능하다. 기존의 개별 협동조 합법 중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 법 등이 사업자협동조합을 규정하는 법이며, 기 본법 도입 이전에도 다양한 사업자협동조합이 존 재하였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유제품시장에서 높 은 점유율을 보유하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있다.
기본법 도입을 통해 사업자협동조합의 설립가능 영역이 기존의 지역별/업종별 영역에서 자유로운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더욱 다양한 중소규모 기 업들의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의 구축, 협동조합 및 구성원 간의 원활한 협력, 인적·물적 자본의 획득, 그리고 법적·제도적 기반 등 다양한 요소들 이 필요하다. 기본법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3년 주기의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 이에 2013년 7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에 비추어 본 다면 아직은 협동조합 성과창출의 토대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5)
(1) 양적 성장은 양호하나 질적 측면의 발전 미흡
협동조합은 기본법 도입 이후 만 1년 동안 3,148개의 협동조합 및 연합회가 설립 신고(신청) 를 하여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2013년 7 월 실시된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실태조사결과 협동조합의 54%만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미집행의 원인으로 수익모델이 구축되지 못 한 채 설립되거나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기대감으 로 시작되는 등 체계적 준비 없이 과도한 기대감 에 의해 섣불리 협동조합을 시작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초기부터 협동조합에 대한 간 접지원 원칙을 표방하고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5) 본 장에서 사용되는 협동조합 운영 실태에 관한 통계는 기획재정부 (2013b), “2013년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인용하고 있다.
<표 4>에서 보이듯 간접지원이 적다는 의견이 많 아 정부의 정책이 필요부문에 적정수준으로 제공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6)
(2) 협동조합 성장저해 내부요인 : 협동조합 간 협동 및 교육의 부족
ICA의 협동조합 7원칙은 성공한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에 따른 경험원칙으로 협동조합의 정 체성을 유지하며 성장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표 5>에 의하면 협동조합 7원칙의 공유정도는 평균 4.12점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구현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 간 협동 (3.12),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3.62) 등 일부 원
6) 신고된 일반협동조합은 3,003개이지만, 일반협동조합 중 1개의 유형 구 분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 일반협동조합의 소계는 3,003이 아닌 3,002 가 되었다.
4. 협동조합의 운영 실태
5)<표 2> 협동조합 신청(신고) 현황(2013년 11월 기준)6)
신청(신고)건수누계 (11.30일 기준)
일반협동 조합
소비자 211
3,003
직원 230
사업자 1,935
다중이해관
계자 626
소계 3,002
일반협동조합연합회 12
사회적협동조합 132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
총계 3,148
자료 : cooperatives.go.kr.
칙은 구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특히 직원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 간 협동 은 2.76점에 불과하다.
협동조합 설립 전 교육을 받은 기업의 비율은 58.6%에 그치고 있다.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수익 모델 구축을 위한 교육보다는 원론적 내용과 설립 과정에 대한 교육이 주가 되고 있어 기업의 지속 적인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협동조합 설립 후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비중도 63%에 불과하며, 미실시의 원인으로는 교
육훈련 관련 정보의 부족이 가장 높이 지목된다.
사회적 연대 활동 등의 모임이 전혀 없는 협동 조합의 비중이 58.6%로 절반 이상의 협동조합에 서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모임 주도자 의 부재, 타 조합 연락처 모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협동조합 간 협력의 부재로 인하 여 교섭력 강화, 공동 사업의 진행 등 협동조합 사 업모델의 장점을 구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으로 분석된다.
<표 3> 협동조합 설립 후 실제 사업 시작 여부
단위 : 개, %
사례수 사업운영 중 사업 미시작
개 개 % 개 %
전체 747 406 54.4 341 45.6
유형
사업자(생산자)협동조합 479 239 49.9 240 50.1
소비자협동조합 54 30 55.6 24 44.4
직원협동조합 66 45 68.2 21 31.8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120 73 60.8 47 39.2
사회적협동조합 26 18 69.2 8 30.8
일반협동조합연합회 2 1 50.0 1 50.0
자료 : 기획재정부(2013b), “2013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p.30.
<표 4> 협동조합 설립 전과 후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 변화(2가지)
단위 : 개, % 사례수 재정지원
없음
간접지원 적음
행정업무 과다
사업협조 어려움
브랜드 이점 무
1인 1표제 어려움 기타 전체 747 55.7 49.7 26.0 19.8 18.3 15.4 10.2
유 형
사업자(생산자) 479 57.6 50.7 27.1 18.8 17.3 14.0 9.6 소비자 54 46.3 42.6 24.1 27.8 24.1 18.5 13.0
직원 66 51.5 43.9 30.3 19.7 21.2 21.2 10.6 다중이해 120 58.3 54.2 20.8 17.5 20.0 14.2 9.2
사회적 26 38.5 42.3 23.1 26.9 11.5 23.1 19.2 일반연합회 2 50.0 0.0 0.0 100.0 0.0 50.0 0.0 자료 : 기획재정부(2013b), “2013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p.105.
(3) 협동조합 성장저해 외부요인 : 자금 접근 어려움, 지원기관 역량 부족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자금 접근성에 약점이 있으며, 협동조합의 성장에 안정적인 자금의 확 보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표 6>에 의하면 국내 협동조합은 사업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출자 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외부의 자본 조달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금융기 관 이용 경험이 있는 협 동조합 중 이용에 문제 가 없다는 비율은 20%
수준에 지나지 않아 대 다수의 협동조합은 금 융기관 이용에 어려움 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협동조합 지원기관의 역량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은 협동조합 설 립 상담부터 경영컨설팅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협동조합 전문지원기관이다. 하지만 중간 지원기관 이용자의 21%만이 중간지원기관의 이용 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했을 뿐으로 중간 지원기관은 그 전문성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표 5> 7대 원칙의 공유정도(5점 척도)
단위 : 개, 점
사례수
협동조합 7원칙(5점 만점) 전체평균 자발,
개방
민주적 관리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훈련
협동 조합 간
협동 지역 사회 공헌
전체 747 4.12 4.54 4.76 4.52 4.31 3.62 3.12 3.97
유 형
사업자(생산자) 479 4.11 4.55 4.77 4.56 4.31 3.59 3.08 3.93
소비자 54 4.31 4.61 4.89 4.52 4.48 3.80 3.50 4.39
직원 66 4.03 4.48 4.77 4.45 4.27 3.62 2.76 3.82
다중이해 120 4.09 4.48 4.67 4.38 4.22 3.63 3.25 3.99
사회적 26 4.38 4.88 4.92 4.77 4.50 3.81 3.50 4.31
일반연합회 2 2.00 3.00 2.50 2.50 3.50 2.50 3.50 2.50
자료 : 기획재정부(2013b), “2013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p.55 자료 참고.
<표 6> 사업운영자금 조달 방법(중복응답)
단위 : 개, % 사례수 출자금 매출액 조합원
회비
기부금 (지원금)
기타/
무응답 금융 대출 전체 747 72.2 33.2 23.2 15.7 15.7 4.4
유 형
사업자
(생산자) 479 75.4 29.2 24.8 12.3 12.3 3.8 소비자 54 79.6 44.4 31.5 16.7 16.7 5.6 직원 66 56.1 48.5 13.6 21.2 21.2 3.0 다중
이해 120 69.2 36.7 19.2 20.8 20.8 6.7 사회적 26 53.8 30.8 15.4 38.5 38.5 7.7
일반
연합회 2 50.0 0.0 50.0 0.0 0.0 0.0 자료 : 기획재정부(2013b), “2013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p.88.
협동조합은 다양한 성장 가능성 및 시장 활성 화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양적인 성장은 괄목할 만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 구축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의 구축, 협동조합 7원 칙(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의 구현, 자금 접근성의 어려움의 해소, 지원기관 의 역량 강화 등이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이다.
우선,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의 구현에는 정부 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2014~2016)7)은 이에 대한 적절한 문제의식을 담
7) 기획재정부(2013c),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2016년)”
고 있다. 이에 협동조합 임직원, 중간지원기관, 학 생·사회적 기업가 등에 대한 교육 지원을 통한 전 문성 강화, 각종 행사 및 학교의 의무교육을 통한 홍보지원 등 교육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실시 및 예정되어 있어, 정책적 대응은 양호하다고 평 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위해서는 단기 적으로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을 네트워크 구심점 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8) 협동조합 기본계획
8) 장기적으로 연합회가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단기간에 협동조합 연합회가 적정 역량을 갖추기에는 무리가 있 다. 이에 대안적으로 제시하는 기관이 중간지원기관이다. 중간지원기관 은 협동조합 전문지원기관이라는 대표성과 전문경영컨설팅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성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 비교 우위가 있다. 또한, 중간지 원기관을 통한 지원정책은 협동조합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표 7> 중간지원기관 이용 시 문제점
단위 : 개, % 사례수 지식부족 불편없음 연계지원
부족
컨설팅 능력부족
중간지원 기관이용 무
방문 어려움
교육수준 낮음 기타 전체 747 23.8 21.3 13.0 9.5 7.5 6.2 4.4 14.3
유 형
사업자
(생산자) 479 25.1 23.2 12.3 9.0 6.9 5.8 4.6 13.2 소비자 54 24.1 16.7 13.0 16.7 13.0 5.6 0.0 11.1 직원 66 25.8 19.7 18.2 7.6 3.0 6.1 4.5 15.2 다중
이해 120 21.7 17.5 14.2 11.7 6.7 5.0 5.0 18.3 사회적 26 7.7 19.2 7.7 0.0 23.1 15.4 3.8 23.1
일반
연합회 2 0.0 0.0 0.0 0.0 0.0 50.0 50.0 0.0 자료 : 기획재정부(2013b), “2013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p.101.
5. 정책적 시사점
에서는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중요한 정 책 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정책인 중 간지원기관의 역할 확대는 전문적인 컨설팅 기관 으로서의 역량 강화, 연합회의 역할 제고는 연합 회 설립기준 마련 등 연합회의 구축기반 마련을 각각 담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네트워크 활성 화를 촉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중간 지원기관이 대표성과 전문성, 접근성 등을 통해 지역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 할 확대 및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컨설팅 과정 중 지역 협동조합의 체계적 데이터 형성을 유도해야 하며, 이러한 데이터가 정책적으로도 원활히 활 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재무적 가치 에 대한 평가를 내포한 신용평가모형이 개발될 필 요가 있다. 정부는 다양한 차원에서 자금 접근성 을 높이고자 노력하지만, 자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 적극적 인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 기청에서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지만, 출자금의 1/2로(최대 3,000만원) 규정되어 있는 비례적 보증한도로 인해 영세한 협동조합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출자금 비례적 보증 한도는 협동조합에 적합한 신용평가모형이 개발 되지 못하여 합리적인 보증한도를 결정할 수 없기 에 발생한 문제로 파악된다. 협동조합 기본계획 에는 협동조합 대출심사 매뉴얼 개발 정책이 포 함되어 있는데, 이에 더해 협동조합의 가치, 특히 비재무적 가치 평가를 내포한 신용평가모형 개발 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용평가 모형을 협 동조합 특례보증의 한도 결정뿐 아니라 협동조합
형 은행 및 일반은행 등의 대출에도 활용될 수 있 도록 장려해야 한다.
중간지원기관 이외에도 기존의 창업지원기구 들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도 필요하다. 협동조합 기본계획에는 중간지원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 해 컨설팅 역할 제고, 넓은 협동조합 전문가 인력 풀의 구성 등 다양한 정책이 운영 혹은 계획되어 있어 중간지원기관의 역량 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 은 양호하다. 협동조합은 운영방식이 민주적이라 는 측면에서 기존의 영리법인과 다르지만, 지속 가능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영리법인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수익 모델 구축, 사업화 등에서는 기존의 창업지원기구들을 통해 충분한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기존의 기구들은 중간지원기관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창업지원기구들에 대한 협 동조합 교육 정책을 수행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지 원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창용 중소벤처기업연구실 연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email protected] / 02-3299-3242
<주요 저서>
•중소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의 가능성과 정책과제(2014)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효율화 방안(2013,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