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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자 금 조 달 금지법안반 대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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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 러 자 금 조 달 금 지 법 안 반 대 의 견 서

진술인 오동석 아주대 교수 헌법학: ( / ) 금 국회 재경위 회의실 2007. 4. 13( )

반테러 저인망의 부작용과 무용론 .

1.

사례#1. 캘리포니아 북부에 살고 있는 톰 쿠바니는 최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 아 집을 사려다가 거절당했다. 그의 중간 이름인 하산 (Hassan)’이 화근이었다 미국. 의 대 신용정보업체 트랜스유니언이 낸 신용 정보 보고서는 그의 중간 이름이 사담 후3 세인의 아들로 추정되는 알리 사담 후세인 의 가명이라며 그를 요주의 인물로 분류하고 있었다 알리 사담 후세인은. 1980년대 초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쿠바니는 1949 년생이다.

사례#2. 시카고 태생인 사드 알리 무하마드는 1980년에 이슬람으로 개종한 아프리카 계 미국인이다 그는 년 전 셰볼레 중고차를 한 대 구입하려다가 거절당했다. 3 . … 미 재 무부 산하 해외자산사무국(OFAC)이 발간하는 거래 금지 국가 및 개인 (SDN)’ 리스트 에 그의 이름이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과 비슷한 위치에 있 었기 때문이었다. 핫산 무하마드 등 아랍계에게는 흔하지만 테러범과도 비슷한 이’ ’ 름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에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

워싱턴포스트(WP) 27일 이와 관련 미 재무부가 마약 밀매 등 국제 범죄자의 금융, 거래를 막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SDN 리스트가 9 11 테러 이후 부시 대통령의 특별 명령에 따라 확대되면서 이 같은 예측불허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법에 따르면. SDN 리스트에 오른 사람과 거래를 하면 최대1000만 달러 의 벌금 혹은10~30년의 징역형을 살게 되어 있다. 250쪽에 3300여 개의 그룹 및 개인 의 이름이 수록된 이 리스트에는 미국 시민이 극소수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형 사 처벌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테러범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덮어놓고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 WP의 지적이다. … 1)

2.

미국 정보당국의 테러범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광범위해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1) heraldbiz.com, 2007.03.27 15:38 입력

(2)

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WP) 25 ,일 미국에서 테러범이나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정 보가 지난 년간 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보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고 보4 4 도했다 테러범 신원에 관한 데이터를 모으는 목록에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각종 정보가. 매일 수천 건씩이 쌓이면서 관리상의 허점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시민과 외국인 용의자를 한꺼번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는 데다 확인 되지 않은 정보까지 모으고 있어 정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WP 지난2003 10만 건에 불과했던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지금은43 5000 건으로 늘어났 다며 일단 테러 용의자로 잘못 등록되면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미 감사원. (GAO)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테러 감시대 상 명단에 오른 수만 명의 여행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 다 하지만 정보 당국은 이 명단을 토대로 미국을 출입하는 사람이나 정부 사법당국자를. 만나는 인사들을 일일이 감시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2)

테러자금조달금지법안의 원죄로서 테러방지법의 위헌성 .

테러방지법안 입법예고가 있은 후 수 차례 입법 시도가 있 1. 2001. 11. 12

었지만 많은 인권 사회 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등의 반대의견에 부딪, ․ , 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채 테러방지법 제정되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동 법. 안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법안의 중추적 기본개념인 테러와 테러단체 개념이 모호하고 불명확하, 다 이것은 법 내용상 감청 확장과 외국인 출입국 규제와 감시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광범위하게 초래하고 대테러활동에서 비밀정보기관의 권력 집중과 확 장을 담고 있어서 권력분립원리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혐의가 짙다.

둘째 기존 입법과 제도로도 충분히 테러행위에 대하여 정보 수집 예방과 진, , 압 처벌 등의 대응을 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이 각 기관이 부여받은 임, . 무에 충실하면서 공조관계를 강화하여 테러행위에 대응하는 것이 각 기관의 견제와 균형 위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조화시켜야 하는 헌법상 국가기관 조직원리 정신에 걸맞다.

셋째 테러방지법 찬성론자는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신속 대응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내세우지만 그 실효성은 의심스럽다, .3) 필요하면 군대까지

2) chosun.com, 2007.03.27 00:20 입력

3) 테러행위는“ … 대개는 공중을-사후가 아닌-곧바로 위협케 할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그리고 테러는 강요.

(3)

동원하겠다는 발상이지만 대테러조직의 정비만으로는 복잡다단한 테러 양상 에 대처할 수 없다 또한 그것이 개인의 권리 희생을 대가로 하는 것이라면 더. 더욱 테러방지법안은 엄격 심사 대상이어서 합헌의 입증책임을 떠안아야 한 다.

넷째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물론 각종 인공재해로 인한 대규모적인, 위험요소가 다변화하는 속에서 그 중 하나인 테러의 위험성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평가가 전혀 없다.

이를 통하여 테러의 위험 정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 고 그 후에야 그에 상응하여 어느 정도의 사전적 또는 사후적 조치를 취할 것, 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테러에 대한 막연. 한 공포를 증폭시키면서 외국의 국제 정치적 상황과 법제적 특성을 고려한( ) 비교 연구 없이 그 법제 내용만을 따와 새롭고 강력한 처방만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 과 테러자금조달금지법안 은 그 제정의 근거 규제의 대상

2. “‘ ’ ‘ ’ ,

과 내용이 상이한 법률 이라고 하더라도 테러방지법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인 문제점과 그 위헌의 혐의를 테러자금조달금지법안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는 점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테러 개념에 대한 불명확. 성과 사회적 합의의 부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 관련 주변행위에 대한 광범, 위하고 중형의 형사처벌과 의심만으로 행해지는 권력적 행정조치 기존 입법, 과 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 분석과 평가 그리고 문제점에 따른 개선안 검토 없이 조약을 추수하는 주권 유기적 자세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입법수단, 적합성의 엄격심사 과정 부재 등 많은 헌법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 다.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입법필요성과 입법목적 정당성 판단 .

또는 협박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 그 보복으로서 자행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허다하다 예컨대. , 1999.

미국 오클라호마소재 연방청사 폭파사건 사망 명 부상 여명 사건 등의 행위는 강요 또는 협

4. ( 168 , 500 ), 9 11

박을 위한 수단행위라기 보다는 미국 내지 그 국민에 대한 직접적 파괴행위일 뿐이다 손동권”( , 「테러자금조달 억제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검토」,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입법정책 공청회’ , 2006. 9. 22, 29 ).쪽

(4)

조약의 국내적 이행 과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추세 판단

1. “ ” “ ”

국회가 조약 체결 비준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행하는 입법조치가․ 헌법에 합치하도록 행사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며 그 한계를 준수하는 한, 에서는 어떤 입법형식을 취할 것인가 단행 법률인가 기존 법률 개정인가 와( ) 어느 수준의 내용으로 입법을 행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입법형성권의 영역이 다 그런 점에서 기존 입법만으로 또는 약간의 개정만으로 조약을 이행하는 국. 내법적 이행조치를 달성할 수 있다면 굳이 새로운 입법을 할 필요는 없다 특. 정 이름의 법률을 가져야 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추세는 아니다.

테러 행위 관련성 판단 2.

테러 행위가 범죄행위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목적으로 한 자금 조달 행위를 처벌하거나 그러한 의심만으로 일련의 행정조치를 취하 는 것은 문제이다 더욱이 자금세탁의 사례와는 반대로. “ 9.11. 테러사건과 관 련된 자금의 이동경로는 그다지 많은 규모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 정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4)는 점을 고려하면 저인망식 테러관련자 지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이 법의 입법목적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테러자금 조달행위를 효과적으 로 규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 다 테러 개념을 둘러싼 법체계성을 감안함은 물론 편의주의적 입법만능주의. 에 따른 법률 남발을 억제하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법안 제. 안설명에서조차 현재 우리나라는 FATF 가입요건의 하나인 핵심 권고사항“ 5) 을 상당부분 충족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6)

4) 이진국,「테러자금조달억제를 위한 선진각국의 정책동향」,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입법정책 공청회’ , 쪽

2006. 9. 22, 5 .

5) 자금세탁 범죄화 고객확인 기록보관 혐의거래보고 테러자금조달 규제“ , , , , ”

6) 고영모,「테러자금조달금지법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국회의원 최재천, , 『테러방지 법제화에 대한 긴급 토론회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의 적실성에 대한 논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2007. 2. 26.또한FATF테 러관련 특별권고사항 개 중9 “금융거래를 통하지 아니한 테러자금의 휴대반출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에게 테러 자금조달관련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개‘ ’ 정계획 법무부소관 이므로 각 개별법률 개정을 통해 조약 이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 검토 후( )”

에 판단하면 될 것이다.

(5)

법안 내용 분석과 비판 .

테러에 대한 정의 1.

테러자금조달억제조약 제 조 제 항 호에서 테러를 조약의 부속서에 열거

‘ ’ 2 1 b ‘

된 각각의 조약이 규정한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주민을 위협하거나 정부, · 국제기구로 하여금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하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민간인이나 무력충돌시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한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사 망이나 중상해를 야기하려는 행위 로 정의한 것은 테러개념을 확대시킨 것임’ “ 과 동시에 하나의 독자적인 개념정의 이다” .7) 테러 개념의 불명확성이 증폭된 것이다.

그런데 법안은 한술 더 떠 이를 더 확장하고 있어 인권 침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제 조 정의2 ( ) …

테러 라 함은 협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

(

및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 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 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 「 법률 에서 정하는 집회 또는 시위 및 그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로 인한 결과를 의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외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테러 관련자 판단의 문제 2.

정부조직법상 경제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화폐 국고 정부회계 내국세제 관

1) “ ․ ․ , ․ ․ ․ ․

세 외국환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 제․ ․ ”( 27조 제 항 하는 재정1 ) 경제부장관이 테러 관련자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과 권한이 있는지 의 심스럽다.8)

7) 이진국 앞의 글, , 11 .쪽

(6)

그 요건 중 법안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그 밖에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2) 4 1 1 “…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테러의 방지와 테러자금조달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와 제 호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2 “ 테러의 방지와 테러자금조달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는 국제기구와 무관하게” 실제로는 미국의 판단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10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 가 지침」(2007. 2. 5)은 제 조 제 호에서2 1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 호 에 따라 지명한 자 까지 적용범위를 넓히 (Executive Order) 13224 (2001) ”

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재외공관 등에 대하여 테러를 계획하고 있 3) “3.

거나 테러를 시도하는 경우 등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할 현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는 자” 체적인 정보와 조사를 바탕으로 테러관련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설명되고 있어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된다.9)

재정경제부장관은 테러관련자를 지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외교통상부

4) ,

장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와 협의해야 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에 의해 국가, 정보원장과 협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 출하게 된다.

고시로 지정된 자는 스스로 테러와 관련이 없음을 재정경제부장관에 대 5)

하여 소명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금융거래 또는 그에 따른 지급 영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상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무죄추․ . ․ 정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테러와 관련이 없다는 소명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국가 우위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8) 이것은 재경위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9) 「외국환거래법」“ 15 (제 조 지급등의 허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1 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 하고자 하는 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등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삭제<2000.10.23> 2.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 비교” 하면 그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

(7)

결국 테러관련자 지정이 금융거래 제한을 비롯하여 재산권 등에 관련되 6)

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명확히 될 수 없다면 재정경제부장관의 테러 관련자 지정 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테러혐의 판단의 문제 3.

법안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이 테러혐의 금융거래와 테러혐의 금융거래자 를 결정하는데 이전의 금융거래 검사 단계에서 검찰총장 경찰청장 관세청, “ , ,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이하 검찰총장등 이라 한( “ ” 다 이 금융거래나 금융거래자의 테러혐의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를 포함시킴으로써 여기에서도 국가정보원이 주” 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어 문제이다.10)

또한 이것은 법안 제 조 자금의 동결명령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6 . 재경부장관의 동결명령은 테러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심만으로 최장 년 동1 안 재산권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이어서 자의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높아 법 치주의 위반의 소지가 크다.

금융기관 종사자의 의무와 그 처벌 4.

사실 합법적인 기업행위를 통하거나 합법적인 금융거래를 통해서 조성되는‘ ’ 테러자금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는 어렵다 테러자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 운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제13조 제 항의1 “1. 테러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 제공하거나 이를 운반 보관한 자․ ․ 2. 테러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의 모집 제공 운반 또는 보관을 권유하거나 요청한․ ․ 자 와 그 미수범 제 항 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까지” ( 2 ) 형벌11)을 과한다면 그는 고객의 신원확인도 없이 일단 무작정 수사기관에 신 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이와 관련 일정한 리스트에 의존하는 방식은. 특히 외국인인 경우 유사 이름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미국에서와 같이 필연

10)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 명시해 줄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재정경제부 금융정. 보분석원,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국회의원 최재천 앞의 자료, , 102 .쪽 11)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3

(8)

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리스트 작성의 경우에도 주로 과거 전력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어 제한적이거나 부정확한 근거에 의하는 경우가 있음은 물론 각국에서 자율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한다면 검증절차가 없는 속에서 인권 침해가 일상화될 것임은 자명하다.

기존 법률의 활용 가능성 검토 5.

재경부의 년도 입법계획 은 기존 법률의 테러자금조달 2006. 1. 26. 「2006 」

억제 체제에 대해 잘 정리하고 있다.

사전적 규제로서 외국환거래법 제 조 제 항 동법시행령 제 조 제

1) 「 」 15 1 , 27

항 및 재경부 고시에 근거하여 테러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와의 외국 1

환거래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그 대상은 국. 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67호․1333호․1373호․1483호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1267호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 한 자 등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12)

테러자금 조달행위와 관련하여 테러단체에 대한 자금지원행위는 범죄단 2)

체에 대한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조 제「 」 4 4 , 5 2 항 제 항 에 따라 형사처벌 할 수 있다, 6 ) .

다만 개인 테러행위자에 대한 자금지원행위는 처벌이 없음을 이유로 이 법, 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법을 개정하여 개인범죄자. 에 대한 자금 조달행위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 안의 필요성은 사라진다.13)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상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중대범죄인데 이를 개정하」 , 여 개인범죄자에 대한 자금 조달행위 등도 중대범죄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테러 또는 테러자금조달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그 행위의 보수로 3)

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 및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에 대하여 이를 은( )

12)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10 :호 미 대통령 행정명령을 따르도록 한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다. 13) 재경위 전문위원 검토, 20-21 .쪽

(9)

닉 가장 수수한 자 및 그 미수범을 형사처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몰수 추징할․ ․ ․ 수 있기 때문에 테러자금 조달행위를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다.

자금세탁의 방지와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제반 조치들이 매우 유 4) “

사하다”14)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이4 충분히 테러자금조달을 억제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3 )제 조 상 중대범죄는 자금세탁의 전제범죄 를 구성하므로 금융기관등은 테러자금 조달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혐의거래, 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를 심사분석하여, 검찰 경찰 관세청 등에 그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하여 논란․ ․ , 이 있는 테러와 테러자금에 대한 별도의 개념 정의 없이도 테러자금 조달행위 금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15)

기타 국경간 금융자산 휴대반출입 에 대한 감

5) (Cross-Border Movement)

시 등에 관련해서는 지급수단 증권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거주자 비거주자는․ ․ 한국은행총재 세관장의 허가를 받거나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외국환․ ( 거래법 제17 ,조 동법 시행령 제29 )조 상당 정도 규제가 가능하다 또한 현금. ․ 지급수단에 대하여 불법수출입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 특별사법 경찰관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16)

그런데 재경부의 입법추진배경을 보면 그 주된 이유가 국제조약 이행을 위, 한 국내법 마련이 필요할 뿐 아니라 FATF 가입의 필수요건으로서 테러자금조 달 관련 입법이 필요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우리나라가 기. 존 법체계에서도 충분히 테러자금조달을 억제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입증하 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개정을 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테러의 현실적인 구체적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전무한 상황이며 어

14) 이진국 앞의 글, , 6 .쪽

15) 재경위 전문위원 검토, 21쪽에서 재인용.

1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 조 제6 14호 가목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 서 발생하는「관세법 위반사범」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 , 외국환거래법 중 지급수단 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 ,

「 」

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10)

떤 법제도적 장치를 동원하더라도 테러 예방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이 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은 인권 침해 가능성 방지와 헌법규범의 준수이 다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테러 에 대한 공포 또는 국제기구의 압력이. ‘ ’ 나 다른 나라의 법제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필요조건 중 하나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맺음말 .

테러방지법 제정의 실패에서 드러났듯이 테러자금조달금지법에 있어서도 1.

사회적 합의에 의하지 않고 또는 그것에 이르기 위하여 현 상황에 대한 공정하 고 객관적인 평가와 대국민 설득논거 없이 일반국민에 홍보만 하고 시민단체 의 비판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즉 일단 밀어붙여 보고.

아님 말고 식의 법률안 제출은 자제 또는 통제되어야 한다

‘ ’ .

국제사회에서 법치주의가 형성 중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힘의 논리가 그보 2.

다 훨씬 우위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기본권제한적 내용이 담겨 있는 국제조약의 단순 수용은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국제기구의 지침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지만. 주권국가에서 입법행위가 일방적으로 그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17) 그것은 헌 법규범력의 문제인 동시에 관련 국가기관에 있어서는 헌법기강 의 문제이다‘ ’ . 특히 헌법상 입법권자인 국회는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의회민주주의원리 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테러자금조달금지법안은 폐기되어야 하며 꼭 필요하다면 인

3. ,

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수익 은닉행위와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는 기존 법률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17) FATF회원국의 경우에도 상호평가가 진행 중이며 이들 국가들이, ‘FATF테러자금조달 차단 특별권고사항’ 을 모두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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