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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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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쪽번호 111

5.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 선택 시 회계처리

` 재평가모형 : 재평가실시 경우, 유형자산의 재평가일 공정가치 – 재평가일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 재평가금액 장부금액.

`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 나지 않도록

1) 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 증가

`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함.

1) 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 증가

` 재평가로 인한 자산 장부금액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 (revaluation surplus)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재평가잉여금 (revaluation surplus)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

` 동시에, 장부금액 증가 처리를 위해 기존 감가상각누계액을 조정:

‘재평가 직후 장부금액 = 재평가금액재평가 직후 장부금액 = 재평가금액((revalued amount)revalued amount)’ 이 되게끔이 되게끔.

방법 1 : 감가상각누계액 및 총장부금액(gross carrying value)에 대해 비례적 수정.

(총장부금액 = 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방법 2 :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그 순 금액(자산 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함. (건물 재평가에 흔히 사용)

재평가금액 함. (건물 재평가에 흔히 사용)

(2)

2 쪽번호 22

예제 10 재평가 시점에서의 감가상각누계액 수정

5.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 선택 시 회계처리 1) 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 증가

• (주)자평 : 2005년 1월2일 : ₩1,000,000에 기계장치 취득.

내용연수는 10년 정액법 감가상각 잔존가치 = 0

예제 10 재평가 시점에서의 감가상각누계액 수정

내용연수는 10년, 정액법 감가상각. 잔존가치 = 0.

• 2008년 12월 31일 : 유형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최초로 적용하기로 함.

동 자산을 ₩900,000으로 평가. 내용연수는 변함없음.

• 2008년, 2009년 말의 감가상각 관련 분개?

( 단,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 자산재평가에 회계정책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의 회계정책 변경에는 정책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계정책 변경에는 정책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차) 기계장치 500 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 000

<2008년 12월 31일>

방법 1 :

비례적 수정 (차) 기계장치 5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재평가잉여금 300,000

<2009년 12월 31일>

비례적 수정

(차) 감가상각비 150,000 재평가잉여금 5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50,000

이익잉여금 50,000

제10장 유형자산

(3)

3 쪽번호 33

5.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 선택 시 회계처리 1) 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 증가

<2008년 12월 31일>

방법 2-A 감가상각누계액의 제거 (기존 총장부금액 유지)

(차) 감가상각누계액 300,000 (대) 재평가잉여금 300,000

<2009년 12월 31일>

(차) 감가상각비 150,000 재평가잉여금 5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50,000

이익잉여금 50,000

<2008년 12월 31일>

방법 2-B 감가상각누계액의 제거 (기존 감가상각누계액의 완전 제거, 기존 총장부금액 조정) (차) 감가상각누계액 400,000 (대) 기계장치 100,000

재평가잉여금 300,000

<2009년 12월 31일>

(차) 감가상각비 150,000 재평가잉여금 5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50,000

이익잉여금 50,000

<2009년 12월 31일>

(4)

4 쪽번호 44

5.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 선택 시 회계처리 1) 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 증가

감가상각누계액 및 총장부금액의 재평가 직후 변화

재평가 직전 재평가 직후: 방법 1 재평가 직후: 방법 2A 재평가 직후: 방법 2B

감가상각 누계액

60 감가상각

누계액 총장부

금액 총장부 150

금액

감가상각 누계액

40

총장부

누계액 10

금액

100 금액

장부금액 100

= 재평가금액 90

장부금액

= 재평가금액 90

총장부 금액

90

장부금액

= 재평가금액 90 장부금액

60 90

60

제10장 유형자산

(5)

5 쪽번호 55

5.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 선택 시 회계처리 2) 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 감소

` 손상차손 (impairment loss) : 장부금액 감소 경우, 당기손익(비용)으로 인식.

단, 이미 동 자산 관련 재평가잉여금이 있다면 이 금액을 한도로 우선 감소시킴(기타포괄손실)

우선 감소시킴(기타포괄손실).

예제 11 재평가모형의 경우 손상차손의 회계처리

• (주)화완산업 : 2008년 12월 31일 장부금액 ₩140,000인 기계장치 손상징후 파악.

손상검사 결과, 시장가치 ₩48,000이며 처분관련예상직접비용은 ₩12,000.

동 자산의 잔존내용연수 동안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가치는 ₩38 000로 추정 동 자산의 잔존내용연수 동안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가치는 ₩38,000로 추정.

이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이 ₩68,000 있음.

• 인식되어야 할 손상차손? 이 중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는 금액?

• 이를 반영하는 분개?

인식되어야 할 손상차손 : ₩102,000

(차) 손상차손(당기손익) 34,000 재평가잉여금

(대) 손상차손누계액 102,000 이 중 당기손익으로 반영할 금액 : ₩34,000

재평가잉여금 68,000

(6)

6 쪽번호 66

6. 유형자산의 후속원가 1) 후속원가의 의의

유형자산은 취득 후 사용 중에도 여러 가지 목적 및 사유로 현금지출 필요.

이러한 지출 = 후속원가 (subsequent costs)

이러한 지출을 비용으로 기록(비용화) ? 유형자산 원가에 추가(자본화)?

이러한 지출을 비용으로 기록(비용화) ? 유형자산 원가에 추가(자본화)?

이는 중요한 회계 이슈.

일상적인 수선·유지(repair and maintenance) 목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주로 노무비와 소모품비로 구성)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하고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하고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

“일반적으로 경영자들은 이익을 높게 보고하려는 유인이 많으므로, 일반적인 회계기준은 후속원가의 자본화가 남용되지 않도록 자산인식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인식기준

남용되지 않도록 자산인식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를 인정하고 그 외에는 비용화할 것을 요구 ”

제10장 유형자산

(7)

7 쪽번호 77

2) 수익적/자본적 지출의 구분과 회계처리 6. 유형자산의 후속원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자본화하는 지출 → 자본적 지출 비용화하는 지출 → 수익적 지출

지 출

자본적 지출 (capital expenditure) 수익적 지출 (revenue expenditure)

“지출의 자산성 유무에 따라 구분”

자산성

지출의 결과, 자산의 경제적 효익(용역잠재력)이 증가

(8)

8 쪽번호 88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2) 수익적/자본적 지출의 구분과 회계처리 6. 유형자산의 후속원가

자본적 지출

` 지출 결과 1) 생산능력 품질 등이 현저히 증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 지출 결과, 1) 생산능력, 품질 등이 현저히 증가,

2) 생산효율 향상 등으로 생산원가 현저히 감소, 또는 3)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 지출액을 기존의 자산원가에 추가.

예제 12 자본적 지출의 회계처리

• 앞에서 (주)부산항만 : 차량운반구 2년 사용 후 2010년 1월 2일 ₩1 000 지출 주요앞에서 (주)부산항만 : 차량운반구 2년 사용 후 2010년 1월 2일 ₩1,000 지출. 주요 부품을 모두 교환하는 대대적 개량 실시. 차량의 성능 향상과 함께 내용연수의 1년 연장. 잔존가치는 여전히 ₩1,000 (추정변경 없었음).

• 정액법 가정하여, 2010년 1월 2일과 12월 31일(결산일)의 분개 ? 정액법 가정하여, 010년 1월 일과 1 월 31일(결산일)의 분개 ?

(차) 차량운반구 1,000 (대) 현 금 1,000

<2010년 1월 2일>

(차) 감가상각비 2,000 (대)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2,000

<2010년 12월 31일>

제10장 유형자산

( ) , ( ) ,

{ (₩10,000 – ₩3,000 x 2 – ₩1,000) + ₩1,000 } / 2 = 2,000

(9)

9 쪽번호 99

2) 수익적/자본적 지출의 구분과 회계처리 6. 유형자산의 후속원가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 유형자산의 기존 성능이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선활동 등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지 못하므로 수익적 지출로 보아 비용처리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지 못하므로 수익적 지출로 보아 비용처리.

예제 13 수익적 지출의 회계처리

• 앞의 (주)부산항만의 지출 ₩1,000이 정상적인 소모품 교환, 수익적 지출 해당.

• 2010년 1월 2일, 12월 31일에 필요한 분개 ?

(차) 수선유지비 1,000 (대) 현 금 1,000

< 2010년 1월 2일>

(차) 감가상각비 3 000 (대)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3 000

< 2010년 12월 31일>

(차) 감가상각비 3,000 (대)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3,000

(10)

10 쪽번호 1010

7. 추정변경과 제거 1) 감가상각방법 등 추정의 변경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회계추정의 변경

• 유형자산 사용 중 상황변화에 따라 내용연수, 잔존가치의 최초 추정치 변경.

• 엄격한 기준 없지만,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범위 내 추정 변경 가능.

• 추정변경의 경우 : 전진적 적용 (prospective application)하여 회계처리.

추정의 변경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여, 그 결과 소비형태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추정의 변경

그 결과 소비형태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예:정액법과 정률법 간의 변경)을 허용

(전에는 ‘정책의 변경’으로서 소급적용(retrospective application) 처리).

예제 14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관한 회계추정 변경

• 앞의 (주)부산항만이 2008년 1월 2일 구입한 차량운반구 : 정액법 사용.

2009년 1월 2일 추정잔존가치를 당초 ₩1 000에서 ₩0으로 변경

( ) ( )

2009년 1월 2일 추정잔존가치를 당초 ₩1,000에서 ₩0으로 변경

• 이를 반영하여 2009년 12월 31일 감가상각비 기록 위한 분개 ?

제10장 유형자산

(차) 감가상각비 3,500 (대)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3,500

(11)

11 쪽번호 1111

2) 유형자산의 제거 7. 추정변경과 제거

` 유형자산은 매각, 기부 등 여러 방법으로 처분

` 유형자산은 처분될 때, 또는 사용/처분 통해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그 장부금액을 제거(derecognition)

` 유형자산 제거 손익:

` 유형자산 제거 손익:

순매각금액(net disposal proceeds)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

> 당기손익(유형자산처분손익 i l di l)로 인식하고

=> 당기손익(유형자산처분손익 : gain or loss on disposal)로 인식하고, 기타수익(revenue 가 아닌 gain)으로 분류

(12)

12 쪽번호 1212

( )

2) 유형자산의 제거 7. 추정변경과 제거

예제 15 유형자산의 제거(처분)

• (주)부산항만 : 2008년 1월 2일 취득한 차량운반구를 정액법 감가상각, ( ) , 2009년 6월 30일 ₩5,000 에 처분. 처분비용은 ₩100.

-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 = ₩10,000 내용연수 3년

- 추정잔존가치= ₩1,000

(주)부산항만의 결산일 12월 31일

• 분개 ?

- 내용연수 = 3년 - (주)부산항만의 결산일 = 12월 31일

(차) 감가상각비 1 500 (대)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1 500

<2009.1.1~6.30 동안의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 1,500 (대)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1,500

<2009.1.1~6.30 동안의 처분 및 처분손익의 인식 >

(차) 현 금 4,900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액 4,500 유형자산처분손실 600

(대) 차량운반구 10,000

제10장 유형자산

(13)

13 쪽번호 1313

1) 자산교환에 의한 유형자산 취득 및 처분

™ 보 론

` 자산을 비화폐성 자산과 교환, 취득 경우 : 취득자산의 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

단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 i l b )이 결여되거나 단,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commercial substance)이 결여되거나,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그 취득자산의 원가는 제공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 이 경우에는 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음.

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원가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상업적 실질’ 기준 : 기업에 명백한 경제적 영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교환을 통한 이익계상 유인을 억제시키고자 마련됨.

(14)

14 쪽번호 1414

1) 자산교환에 의한 유형자산 취득 및 처분

™ 보 론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는 그 교환거래 결과 미래현금흐름이 얼마나 변동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결정.

`교환거래는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면서 (3)을 충족한 경우, 상업적 실질을 가짐

`교환거래는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면서 (3)을 충족한 경우, 상업적 실질을 가짐.

(1) 취득한(received)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configuration:

위험, 유출입시기, 금액) 이 제공한(transferred) 자산의 그것과 차이가 남.

(2)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부분의 기업특유가치(entity specific value)가 (2)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부분의 기업특유가치(entity-specific value)가

교환거래의 결과로 변동.

(3) 위 (1)이나 (2)에서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중요함.

전통적으로,

위 상업적 실질 조건과 유사한 조건 충족 교환 = 이종자산(dissimilar assets) 간의 교환, 그 외의 교환 = 동종자산(similar assets) 간의 교환으로 불러왔었음.

취득자산이나 제공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다면 취득자산이나 제공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다면, 취득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자산의 원가는 제공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

제10장 유형자산

(15)

15 쪽번호 1515

• 여주통상(주) : 자동차판매상과 협의 사용하던 차량 제공 조건으로 신형차량 취득

™ 보 론 1) 자산교환에 의한 유형자산 취득 및 처분

• 여주통상(주) : 자동차판매상과 협의, 사용하던 차량 제공 조건으로 신형차량 취득.

• 구 차량 취득원가 ₩7,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공정가치 ₩3,500,000.

• 신형 차량 판매가격 ₩8,000,000. 사용하던 차량 가치 ₩4,600,000 으로 인정,

현 지 단 취 자산과 관련된 현 름의 위험 시기 액이 제

보론 1 예제

현금 ₩3,400,000 지급. 단, 취득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제공 자산의 그것과 차이 나고, 그 차이는 공정가치에 비해 중요함.

• 교환 시 분개 ?

(차) 차량운반구(신형) 6,900,000 *1)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대) 현 금 3,400,000 차량운반구(구형) 7,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500,000 *2)

*1) 신차 취득원가 = ₩3,500,000 + ₩3,400,000 = ₩6,900,000 2) 구형차 처분손익 구형차의 매각대가 3) 구형차의 장부금액 4)

*2) 구형차 처분손익 = 구형차의 매각대가 *3) - 구형차의 장부금액*4)

= ₩3,500,000 - ₩4,000,000 = -₩500,000

*3) 구형차 매각대가 = 구형차 공정가치

(신차의 취득원가가 구형차의 ‘공정가치’로 구성되기 때문) (신차의 취득원가가 구형차의 ‘공정가치’로 구성되기 때문).

*4) 구형차 장부금액 = 취득원가 ₩7,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16)

16 쪽번호 1616

™ 보 론 1) 자산교환에 의한 유형자산 취득 및 처분

• 여주통상(주) : 자동차판매상과 협의, 사용하던 차량 제공 조건으로 신형차량 취득.

• 구 차량 취득원가 ₩7,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공정가치 ₩3,500,000.

• 신형 차량 판매가격 ₩8,000,000 사용하던 차량 가치 ₩4,600,000 으로 인정,

보론 1 후속예제

신형 차량 판매가격 ₩8,000,000. 사용하던 차량 가치 ₩4,600,000 으로 인정, 현금 ₩3,400,000 지급.

•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교환이라는 전제하에, 교환시 분개 ?

(차) 차량운반구(신형) 7,400,000 *1)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대) 현금 3,400,000 차량운반구(구형) 7,000,000

, , ( ) , ,

*1) 신차의 취득원가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 구형차의 장부금액* 구형차의 장부금액 2) + 제공 현금 제공 현금

= ₩4,000,000 + ₩3,400,000 = ₩7,400,000

*2) 구형차의 장부금액 = 취득원가 ₩7,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제10장 유형자산

(17)

17 쪽번호 1717

2)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에 의한 자산 취득

™ 보 론

`정부보조금(government grants)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government assistance).

` 정부보조금은 부수조건의 준수 및 보조금의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 정부보조금은 부수조건의 준수 및 보조금의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아니함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 정부보조금에 의해 토지 등 비화폐성자산을 취득한 경우 : 일반적으로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

이와 관련 정부보조금은 다음 두 가지 중 한 방법을 택하여 회계처리.

(1)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 + 자산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

합리적인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

(2)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액을 감소시키는 방식으 보 금을 수익으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액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수익관련보조금(자산관련보조금이 아닌 보조금)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

(18)

18 쪽번호 1818

2)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에 의한 취득

™ 보 론

` 정부보조로 무형자산을 무상이나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 무형자산과 정부보조금 모두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

` 최초에 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 자산을 명목상 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서 허용하는 대체적인 회계처리)과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

명목상 금액 + 직접 관련되는 지출

제10장 유형자산

(19)

19 쪽번호 1919

™ 보 론 2)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에 의한 취득

• 국내성㈜ : 2006년 말 정부보조 받아 국가정책사업 기계장치를 취득.

• 정부보조로 기계장치 취득 : ₩6,000,000 (공정가치)

•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없다고 추정. 감가상각은 정액법 적용.

보론 2 예제

• 기계장치를 취득한 지 만 3년 후, 현금 ₩1,400,000 에 합법적으로 처분.

질문 1 ) 2006년말, 2007년말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분개 ? 이때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상에 어떻게 표시?

방법 i )

(차) 기계장치 6,000,000 (대) 정부보조금 6,000,000 (비유동부채(이연수익))

<2006년말>

(차) 감가상각비 1,200,000 *1) (대)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 정부보조금익 1 200 000

<2007년말>

정부보조금 1,200,000 정부보조금익 1,200,000

*1) ₩6,000,000/5년 = ₩1,200,000

(20)

20 쪽번호 2020

™ 보 론 2)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에 의한 취득

• 국내성㈜ : 2006년 말 정부보조 받아 국가정책사업 기계장치를 취득.

• 정부보조로 기계장치 취득 : ₩6,000,000 (공정가치)

•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없다고 추정. 감가상각은 정액법 적용.

보론 2 예제

• 기계장치를 취득한 지 만 3년 후, 현금 ₩1,400,000 에 합법적으로 처분.

질문 1 ) 2006년말, 2007년말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분개 ? 이때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상에 어떻게 표시?

<2006년 말>

방법 ii)

(차) 기계장치 6,000,000 (대) 정부보조금 6,000,000 (기계장치 차감 계정)

<2006년 말>

(차) 감가상각비 1,200,000 정부보조금 1,2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 감가상각비 1,200,000

<2007년 말>

정부보조금 1,200,000

또는 마찬가지로,

(차) 정부보조금 1 200 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 200 000

제10장 유형자산

(차) 정부보조금 1,2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

(21)

21 쪽번호 2121

기계장치 관련 재무제표

™ 보 론 2)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에 의한 취득

국내성㈜ (단위: 원)

재무제표 상 계정과목 2006년말 2007년말

기계장치 관련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당기총제조원가:

감가상각비 1,200,000 (1)

정부보조금수익(또는 기타수익) - , ,

1,200,000 (2)

【재무상태표】

자산 자산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미상각잔액) 부채

6,000,000 -

6,000,000

6,000,000 (1,200,000) (3)

4,800,000 부채

정부보조금 6,000,000 4,800,000 (4)

(1) 매년의 감가상각액

(2) 정부보조금이라는 이연수익(비유동부채)이 수익으로 인식

(3) 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 취득가금액 전체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누계금액

(4) 정부보조금이라는 이연수익(비유동부채)가 수익으로 인식되고 남은 잔여액

(22)

22 쪽번호 2222

™ 보 론

• 국내성㈜ : 2006년말 정부보조 받아 국가정책사업 기계장치를 취득 2)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에 의한 취득

• 국내성㈜ : 2006년말 정부보조 받아 국가정책사업 기계장치를 취득.

• 기계장치 정부보조로취득 : ₩6,000,000(공정가치)

•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없다고 추정. 감가상각은 정액법 적용.

기계장치를 취득한 지 만 3년 후 현금 ₩1 400 000 에 합법적으로 처분

보론 2 예제

• 기계장치를 취득한 지 만 3년 후, 현금 ₩1,400,000 에 합법적으로 처분.

질문 2) 2009년말, 취득 3년 후 기계장치의 처분시 분개?

방법 i )

(차) 현금 1,400,000 감가상각누계액 3 600 000 *1)

(대) 기계장치 6,000,000 정부보조금(당기수익)

<2009년 말 처분 시>

방법 i )

감가상각누계액 3,600,000 정부보조금 2,400,000 *2)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0 *3)

2,400,000 *4)

*1) 3년후 감가상각누계액 : ₩6,000,000 / 5년 x 3 = ₩1,200,000 x 3 = ₩3,600,000

*2) 정부보조금 잔액 : ₩6,000,000 x 2 / 5년 = ₩2,400,000

*3) 유형자산처분차이익 : 처분금액 ₩1 400 000 - 기계장치 장부금액 ₩2 400 000

*3) 유형자산처분차이익 : 처분금액 ₩1,400,000 기계장치 장부금액 ₩2,400,000

= -₩1,000,000

기계장치 장부금액 ₩2,400,000 = 취득원가 ₩6,000,000 – 감가상각누계액₩3,600,000

4) 관련자산의 처분시 정부보조금(이연수익)계정의 잔액이 당기수익으로 인식

제10장 유형자산

*4) 관련자산의 처분시 정부보조금(이연수익)계정의 잔액이 당기수익으로 인식

(23)

23 쪽번호 2323

™ 보 론

• 국내성㈜ : 2006년말 정부보조 받아 국가정책사업 기계장치를 취득 2)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에 의한 취득

• 국내성㈜ : 2006년말 정부보조 받아 국가정책사업 기계장치를 취득.

• 기계장치 정부보조로취득 : ₩6,000,000(공정가치)

•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없다고 추정. 감가상각은 정액법 적용.

기계장치를 취득한 지 만 3년 후 현금 ₩1 400 000 에 합법적으로 처분

보론 2 예제

• 기계장치를 취득한 지 만 3년 후, 현금 ₩1,400,000 에 합법적으로 처분.

질문 2) 2009년말, 취득 3년 후 기계장치의 처분시 분개?

(차) 현금 1 400 000 (대) 기계장치 6 000 000

<2009 년 말 처분 시>

방법 ii)

(차) 현금 1,400,000 감가상각누계액 3,600,000 정부보조금 2,400,000

(대) 기계장치 6,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400,000*5)

*5) 유형자산처분이익 : 처분금액 ₩1,400,000 – 기계장치 장부금액 ₩0 = ₩1,400,000 기계장치 장부금액 ₩0 = ₩6,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24)

24 쪽번호 2424

3) 손상차손 및 환입의 회계처리

™ 보 론

`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 :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의 경우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재평가증가액으로 처리.

과거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하여 장부금액이 증가한다면 그 초과증가액은 재평가에 해당하는 것

장부금액이 증가한다면, 그 초과증가액은 재평가에 해당하는 것 재평가 회계처리.

•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만큼 해당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을 증가시킴.

그러나 당해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을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그러나 당해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을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분까지는 그 ‘손상차손환입’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손상차손환입’ 인식 후 감가상각비(또는 상각비)를 조정

• 손상차손환입 인식 후, 감가상각비(또는 상각비)를 조정.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자산의 잔여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함

제10장 유형자산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함.

(25)

25 쪽번호 2525

• (주) 화원산업: 2001년 12월 31일 ₩10 000 000에 건물 취득

™ 보 론 3) 손상차손 및 환입의 회계처리

• (주) 화원산업: 2001년 12월 31일 ₩10,000,000에 건물 취득,

잔존가치 ₩0, 내용연수 20년 추정. 정액법 감가상각, 재평가모형을 적용

• 3년 후 2004년 12월 31일 그 자산을 ₩13,600으로 평가.

• 2006년 12월 31일 손상검토 결과 회수가능액이 ₩5 000 000으로 추정

보론 3 예제

• 2006년 12월 31일, 손상검토 결과 회수가능액이 ₩5,000,000으로 추정.

손상차손 인식.

• 2008년 12월 31일, 시장환경의 호전으로 인해 동 건물의 회수가능액을

₩9,000,000으로 추정.

₩9,000,000 추정.

이 때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분개?

단, 재평가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전액 제거하는 방법을 적용.

당해년도 감가상각비는 재평가 관련 회계처리 직전에 모두 계상했음.

<2008년 12월 31>

<2008년 12월 31>

(차) 감가상각비 333

재평가잉여금 3,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330

손상차손환입 3,000

재평가잉여금 3,000 손상차손환입 3,000

(26)

26 쪽번호 2626

™ 보 론 3) 손상차손 및 환입의 회계처리

` 유형자산 취득 이후 행해야 할 매년의 분개

< 2001 ~ 2004년 매년 12월 31>

` 유형자산 취득 이후 행해야 할 매년의 분개

(차) 감가상각비 500*1) (대) 감가상각누계액 500

*1) 매기 정액법 감가상각액 = ₩10,000 ÷ 20년 = ₩500/년

<2004년 12월 31>

(차) 감가상각누계액 1,500 건물

(대) 건물 1,500

재평가잉여금 2)

건물 5,100 재평가잉여금 5,100*2)

*2) 재평가증가액(기타포괄손익) = 재평가금액 ₩13,600 – 직전 장부금액 ₩8,500 = ₩5,100

<2005년 12월 31>

<2005년 12월 31>

(차) 감가상각비 800*3) 재평가잉여금 300*4)

(대) 감가상각누계액 800

이익잉여금 300

*3) 재평가후 매년 감가상각액 = 정액법 감가상각액 ₩13 600 ÷ 17년 = ₩800/년

*3) 재평가후 매년 감가상각액 = 정액법 감가상각액 ₩13,600 ÷ 17년 = ₩800/년

*4) 재평가후 재평가잉여금의 매년 이익잉여금 대체(이입)액

= 재평가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 –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

₩800 500 ₩300

제10장 유형자산

= ₩800 -500 = ₩300

(27)

27 쪽번호 2727

™ 보 론 3) 손상차손 및 환입의 회계처리

` 유형자산 취득 이후 행해야 할 매년의 분개

<2006년 12월 31>

` 유형자산 취득 이후 행해야 할 매년의 분개

(차) 감가상각비 800

재평가잉여금 300

재평가잉여금 4,500 손상차손(당기비용) 2 500 6)

(대) 감가상각누계액 333

이익잉여금 300

손상차손누계액 7,000*5) 손상차손(당기비용) 2,500*6)

*5) 손상검토 후 손상차손 인식:

총손상차손 = 직전 장부금액 ₩12,000( = ₩13,600 – 1,600) – 재평가금액 ₩5,000

₩ 000

= ₩7,000

*6) 손상검토 후 손상차손 인식:

당기손익 인식 손상차손 = 총손상차손 ₩7,000 – 재평가잉여금 직전 잔액 ₩4,500

₩2 500

= ₩2,500

<2007년 12월 31>

( ) 7) ( )

(차) 감가상각비 333*7) (대) 감가상각누계액 333

*7) 매년 감가상각액 = 기초 장부금액 ₩5,000 ÷ 잔여 내용연수 15년 = ₩333

(28)

28 쪽번호 2828

™ 보 론 3) 손상차손 및 환입의 회계처리

` 유형자산 취득 이후 행해야 할 매년의 분개

<2008년 12월 31>

` 유형자산 취득 이후 행해야 할 매년의 분개

(차) 감가상각비 333

손상차손누계액 4,666

(대) 감가상각누계액 800 손상차손환입 7,000*8)

재평가잉여금 2,166

*8) 2008년 12월 31일 감가상각 직후,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

= 2006년 12월 31일 손상차손 인식 시 장부금액 ₩5,000

– 그 후 2년간 감가상각액 666(=5,000 X 2/15) = ₩4,334

2008년 12월 31일 재평가로 인한 증가액 = ₩9,000 – 4,334 = ₩4,666 . 이 금액은 손상차손환입 한도*(아래 계산) 이내에 있으므로 모두 환입 가능.

그런데 이미 2년 전에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이 ₩2 500 있으므로 그런데 이미 2년 전에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이 ₩2,500 있으므로, 이 부분까지만 손상차손환입을 당기손익으로,

나머지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 증가)으로 인식

* 손상차손환입 한도 (손상차손을 원래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됐을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

=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 ₩12,000 - 2007~8 감가상각액 ₩1,600(=12,000 x 2/15)

제10장 유형자산

= ₩10,400.

(29)

29 쪽번호 2929

IFRS 회계원리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2. 투자자산

(30)

30 쪽번호 3030

학습목차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2. 투자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 관계기업투자 등

학습목표

. 투자자산 매 가능금융자산, 관계기업투자 등

1. 무형자산의 정의, 인식조건 및 그 종류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2. 무형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이해하고, 유형자산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다.

3 투자자산의 유형 및 의미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3. 투자자산의 유형 및 의미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4. 주식투자 및 사채투자와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제10장 유형자산

(31)

31 쪽번호 31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1) 영업권

영업권 (goodwill) ` 사업결합 시, 일반적으로 영업권(goodwill)을 유상취득.

영업권의 인식과 측정

` 사업결합 (business combination) : 합병‧인수 (M&A)나 영업양수 등의 경우처럼,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

` 취득자 (인수자, acquirer) : 다른 결합참여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결합참여기업.

피취득자 (피인수자, acquiree) : 취득되는 결합참여기업

` 영업권의 원가(취득원가)

= 이전대가 (자산‧부채의 취득대가) - 취득 순자산의 공정가치

` 만일 영업권(자산)의 원가 측정치가 음수인 사업결합

= 염가매수(bargain purchase) [과거, 부의 영업권negative goodwill]

이 경우 위 취득자산 인수부채 이전대가 등 모든 금액 측정에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 이 경우, 위 취득자산, 인수부채, 이전대가 등 모든 금액 측정에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

그러고도 남는 음의 금액 : 취득일에 당기손익 (염가매수차익

gain on a bargain purchase)으로 인식.

(32)

32 쪽번호 3232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1) 영업권

영업권의 인식과 측정

` 순자산 공정가치

• 과거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 인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

취득일의 취득자산의 공정가치와 인수부채의 공정가치와의 차이(순자산 공정가치)를 산정

= 식별가능 취득자산의 공정가치 합계 - 식별가능 인수부채의 공정가치 합계

- 피취득기업의 자산부채는 대부분 역사적원가기준에 따라 기록되어, 취득 당시의 공정가치 미반영.

• 취득일의 취득자산의 공정가치와 인수부채의 공정가치와의 차이(순자산 공정가치)를 산정

- 피취득기업은 이제 계속기업으로서 기업실체를 유지하지 않으므로 역사적 원가기준의 적용이 더 이상 의미 없음.

유의: 순자산 공정가치가 바로 이전대가(취득대가)는 아님.

` 이전대가(consideration transferred, 취득대가)

= 취득자가 사업결합과정에서 이전하는 자산의 취득일 공정가치

취득자는 사업결합원가(취득대가)를 측정.

+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해 부담하는 부채의 취득일 공정가치 + 취득자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

제10장 유형자산

(33)

33 쪽번호 33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1) 영업권

예제 1 영업권의 유상취득(인수·합병) 영업권의 인식과 측정

• (주)대덕바이오 : 2009년 1월 2일 동종업계의 (주)유성미생물을 인수, 인수대가로 현금 ₩10,000을 지급.

계 정 과 목 장부금액 공정가치

계 정 과 목 장부금액 공정가치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 ₩500 ₩600

매출채권 1,000 900

기계장치 4,000 3,000

토지 3,000 5,000

장기차입금 (2,000) (2,000)

순자산 ₩6,500 ₩7,500

• 인수거래의 분개 ?

(차)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 600

매출채권 900

(대) 장기차입금 2,000

현 금 10,000

기계장치 3,000

토지 5,000

영업권 2,500

,

(34)

34 쪽번호 34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1) 영업권

영업권의 무상각과 손상검사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음.

영업권 상각에 대한 입장:

무상각 : 반증이 없는 한, 내용연수는 무한.

즉시상각 영업권의 취득원가 전액을 취득연도에 주주지분에서 차감 즉시상각 : 영업권의 취득원가 전액을 취득연도에 주주지분에서 차감.

내용연수 상각 : 내용연수 동안 상각.

*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국가 : 내용연수 상각이 전통적 회계기준.

그러나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무상각 입장

손상검사 • 무상각 대신에, 최소한 매 회계연도마다 영업권 손상검사 실시.

그러나,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무상각 입장.

(impairment test) • 또한 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만한 사건이나 기타 환경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그 시점에 손상검사를 함.

영업권의 손상검사손상차손 회계처리 :

• 영업권의 손상검사손상차손 회계처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함(설명 생략).

제10장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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