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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Study on Family Crime Accidents according to Parental Gender Suffering from Hardships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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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의 이차자료를 이용한 생활고의 부모 성별에 따른 가족 간 범죄사고의 특성 분석

1

김순임1, 박완주2

울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검사관1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간호과학연구소2

Comparison Study on Family Crime Accidents according to Parental Gender Suffering from Hardships of Life

Kim, Soon Im1, Park, Wan-Ju2

1Medical examiner, Ul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2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 Forensic and Investigative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Korea filicide from parents suffering from poverty life in Korea. Method: Study object material was analyzed by using SAS system 9.1 targeting domestic total 84 filicide cases entered in 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 (SCAS) from 2009 to 2012.

Result: The ratio of filicide offender was higher in mother than father. While in case of fathers in their more than 40s, largely murdered their sons more than 15 years old because of family trouble and hardships of life, in case of mothers in their 30~40s, largely murdered their children under age of 7 because of mental disorder like depression and poverty. The chance of filcide the same gender children was high as much as 3 times than one of opposite gender children, and the chance of trying committing a suicide after killing their children was high as much as 1.49 for parents suffering from melancholy, 2.86 for parents having poverty. Conclusion: Therefore, objective statistic work and social institutional support and precautionary measure for filicide based on this study result should be arranged and restructure of right sense of value on family are necessary.

Key Words: Filicide, Suicide, Family, Crime 주요어: 자녀살해, 자살, 가족, 범죄

Corresponding author : Park, Wan-Ju

소속 : College of Nursing,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 Forensic and Investigative Science,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680 Gukchabosang-ro, Jung-gu, Daegu, Korea. 41944.

Tel: +82-53-420-4977 Fax: +82-53-422-2758 E-mail: [email protected] -이 논문은 제1저자 김순임의 석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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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윤리와 가족을 중요시 해 온 우리나라의 정서에서 가 정은 애정, 정서적 안정, 휴식, 신체적 안전 등을 상징하 는 따뜻하고 아늑한 안식처로서 경쟁과 갈등의 무대가 아니라 협동과 화합을 주된 구성 원리로 하는 곳으로 간주되어 왔다[1]. 가족관계는 친밀한 대면접촉을 통한 원초적 관계를 특징으로 하며,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을 바탕으로 정서적인 안정과 유대를 제공한다. 또한 생 활의 터전이자 개인을 사회적으로 나타내주는 근거가 되고, 개인은 가족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신분과 존재를 드러낸다[2]. 그렇지만 사회의 최 소 단위가 가정이듯이, 가정은 또 하나의 사회로서 다양 한 요인으로 갈등과 혼란의 상황을 겪게 된다. 가족의 순기능 뿐만 아니라 가족간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기 쉽고, 가족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쉽게 분노하고 폭력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가족 간 범죄사고에서는 가해자가 배우자, 친구 혹은 지인과 같이 비교적 가까운 대상인 경우가 많았다. 미국연방수사국의 보고에 의하면 가해자가 비면식에 의한 경우가 12.3%인데 반해 친밀한 관계가 43.5%였으며, 호주 범죄통계에 의하면 범죄 가 해자의 15%가 가족 간 범죄사건이었으며 친밀한 관계가 10%, 친구 및 면식관계가 36%였다[3]. 또한 우리나라의 경찰청범죄통계(2010)에서도 전체 살인 및 상해 중 57.2%가 면식관계에 의한 것으로 볼 때, 살인 범죄 가 해자 중 면식인 경우가 과반수임을 알 수 있다[4].

Susan 등[5]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 간 사건 중 5세 미 만의 아동 살인 피해의 60%가 부모에 의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15세 이하 살인 피해 아동 가해 자의 절반정도가 부모였으며 2009년에서 2010년까지 경 찰청 범죄통계에 따른 전체 살인 피해 아동은 2009년 52명, 2010년 40명으로 총 92명이었다[5]. 이제까지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나 범죄학 측면의 주요관심이 주 로 강도, 강간, 연쇄, 다중(mass murder)살인과 같이 한 개인이 사회적 · 개인적 재원을 얻으려는 방편으로써 일어나는 범죄적 살인(criminal homicide)에 집중되었 다. 하지만 범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을 차지하는 가족 간 범죄사고는 관심의 초점에서 배제되어 왔다[6].

가족 간 범죄사고의 자녀살해 동기는 크게 생활고 및 가정불화와 부모의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어 왔다[7]. 대 부분의 가족동반 자살의 유형이 부모가 10세 이하의 자 녀를 살해 후 자살한 경우가 많으며, 이들 대다수는 생 활고와 빚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IMF 이후 경기 불안정에 의한 실업률 상승에 따른 만성적인 생활고와 사회의 양극화 심화로 가정불화 요인이 증가되었으며, 과거 가족중심의 사회에 서 가족 해체와 같은 가족자원의 상실과 사회적 지지의 결여로 인해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가족 간 범죄사 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해자가 자녀를 정상적으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 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가해자거나, 불안정한 감 정을 자녀에게 이전시키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며, 특징 적으로 자녀살해는 가해자의 자살 또는 자해 행동과 관 련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된다[6]. 최근 한국의 자살 경향의 특징은 지속적인 실직 상태나 사업 실패로 과거 에 비해 급작스런 생활수준의 급락을 경험하는 사회 중 추 세력인 30 - 50대 빈곤층의 자살률이 높다는[8,9] 점 이며, 이는 40대와 50대를 포함한 장년층에서는 월가구 소득이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10].

가족 간 범죄사고에서 자식과 함께 자살을 하거나 시 도하는 경우는, 자살 충동을 가진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일부로 여겨 자신과 자식을 동일시한 결과로 자살행위 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자기만 자살하면 된 다는 생각이었다가 점차 혼자 남겨질 자녀의 장래를 염 려하여 아이와 함께 죽는 것으로 발전해서 자녀를 살해 후 자살을 시도하거나 종국에는 자살은 실패하고 자식 만 죽이는 경우에 이르는 것이다[12]. 특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개인은 심리정서적 문제로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25배나 더 높다는 보고[13]와 부부간에 불화가 있는 개인은 불화가 없는 개인보다 우울증에 대한 위험 이 10배나 높다는 보고[13]를 볼 때 부모의 우울증과 자 녀살해 충동에 대한 연관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부모 성별에 따른 차이 연구에서 Bourget와 Gagne[11]는 85%의 어머니와 56%의 아버지에게서 주 요 우울장애를 진단하였고, 그 외 정신분열증 또는 기타 정신질환도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우울증의 원인 이 생물학적 취약성을 시사하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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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가능성이 높지만, 유전적 취약성이 있는 사람이 모두 발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또 다른 환경적 스트레스나 심리사회적 요인이 우울증의 발병에 관련된다고 생각된 다[11].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의 부모성별에 따른 가족 간 범죄사건의 특성연구가 전무한 편이다.

한국사회에서 가족 구성원 사이의 살인은 사회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더욱 심하기 때문에[6] 자료의 분석이나 공개가 되지 않아 가족 간 범죄사건의 특성에 대한 근 거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가족 살해에서 존속살 해와 자녀의 비속살해에 대해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는 데, 존속살해의 경우 효와 윤리의 관점에서 반인륜, 패 륜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함께 분노하며, 보통 살인죄와 별도로 규정하여 가중처벌 하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반면, 가족 간 범죄사건에서 자녀살해에 대해서는 동기 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으나, ‘부모의 어쩔 수 없 는 선택’으로서 동정을 받으며[14], 자녀를 살해 후 부모 가 자살한 경우에는 동정에 의한 감정이입의 정도가 더 심하다. 독일,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는 예전부터 존속에 대한 특별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존속살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와 함께 비속살해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15].

부모 성별에 따른 자녀살해에 대한 연구는 그 동기나 형태가 다른 살인과 차별되며, 사회에 미치는 파장 역시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살해 연구 및 동반자살 연 구 일부분으로만 다루어졌다. 또한 공식화된 국가 차원 의 통계자료의 부재와 자료접근의 제한으로 인해 언론 에 보도된 기사를 토대로 하거나, 자녀를 살해한 정신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살해에 대한 연구들이 비 교적 제한적이었다. 언론보도를 통한 자료수집은 게시자 의 주관적 관점에 의해 선별되어 게재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자녀살해 발생률과 세부적인 내용면에서도 차이를 보여 질적 자료로서의 한계가 있으며, 정신장애 환자들 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연구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자녀 살해의 유형별 특성들을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건현장조사에 참여한 경찰들이 직 접 작성하여 입력한 경찰청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 SCAS)에 등록된 가족 간 범죄사건 자료들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연구 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모 성별에 따른 자녀살해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원의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과 자녀살해와

자녀살해 후 자살과 관련 예방 대책 마련과 현장에서의 판단력 및 후속 연구에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법의간호사로서 검시관의 역할 시 죽음에 대한 의학적 법률적 판단을 위해 종합적으로 조 사하여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 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경찰청의 과학적범죄분석 시스템의 가족 간 범죄사고에서 부와 모에 따른 유형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사건 예방 대책 마련 및 이에 대 한 후속 연구에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가해자 부와 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가해자 부와 모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피해 자 녀의 성별과 연령 분포를 파악한다.

셋째, 가해자 부와 모의 성별에 따른 사건의 특성을 파 악한다.

넷째, 가해자의 우울증과 생활고 유무에 따른 자녀살해 후 자살시도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족 간 범죄사고 실태분석과 부 와 모에 따른 자녀살해 유형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관련 예방대책 마련 및 후속 연구에 근거를 제공하고자 시행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도구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경찰청 과학적범죄분 석시스템(SCAS) 사건 현장 조사에 참여한 경찰이 직접 전산입력한 국내 살인사건 3,077건 중 총 84건의 부모 로 부터의 가족 간 범죄사고의 자녀살해를 연구대상으 로 조사하였다. 대상 사건선정은 부모에 의한 가족 간 범죄사건 중에서 영아살해에 해당하는 사건은 가해자가 대부분 10대에서 20대까지의 미혼모로 추정되며 다른 자녀살해와 동기· 유형이 구별되고 자녀살해 후 유기하 여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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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경찰청 과학적범죄분석시스 템(SCAS)에 전국에서 전산 입력된 국내 살인사건을 조 사하여 그 중 부모에 의한 자녀 살해 사건을 연구대상 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분석은 2012년 2월 1일부터 3 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2인이 2009년 1월부터 2012 년 3월까지의 기록을 각자 총 4회 반복하여 실시되었으 며 총 3,077건의 살인 중 일반 살인, 살인미수, 중복 임 장에 해당하는 2,663건을 제외한 가족 간 범죄사건 중 가족 내 살인(배우자살해, 존속살해, 자녀살해) 414건을 선별하였고, 배우자 살해와 존속살해를 제외한 자녀살해 에 해당하는 총 118건을 분류하여 이중 영아살해에 해 당하는 34건을 제외한 총 84건의 자녀살해를 자료 분석 에 사용하였다. 이중 입력 내용이 미흡한 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첨부된 검시 및 부검 보고서와 현장 사진과 기록 등을 참조하였으며, 해 당 경찰관에게 협조 요청하여 최대한 내용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Figure 1).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전산 입력된 현장조사기록과 첨부된 기록물을 변수별로 분류하여 수집된 자료는 SAS 시스템 9.1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 다.

자녀살해 유형분석에서는 실수와 백분율 등을 구하였 으며 가해자 부와 모의 인구학적 특성 비교를 위해서 피셔의 정확검정(Fisher's exact test)을 실시하였다. 가 해자 부와 모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피해자녀의 성별 과 연령대 분포 비교에서는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 또는 피셔의 정확검정(Fisher's exact test)을 실시 하였고, 부와 모의 성별에 따른 피해자녀 성별의 연관성 분석을 위해 연관성 측도인 오즈비(Odds ratio)를 계산 하고 연관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가해자 부와 모의 성별 에 따른 자녀살해 유형 비교를 위해 피셔의 정확검정 (Fisher's exact test)을 실시하였다. 가해자의 우울증과 생활고 유무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 비교에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우울증과 생활고 유무에 따른 자살시도의 연관을 살펴보기 위해 연관성 측도인 오즈 비(Odds ratio)를 계산하고 연관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가해자 부와 모의 일반적 특성 비교

자녀살해 가해자인 부와 모의 연령, 직업, 지역의 일반 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부모 공모에 의한 6건을 제외한 총 78건의 연령대 분포에서 아버지의 연령대는 40대가 25.7%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22.9%, 50대 20.0%, 30 대 11.4%, 20대와 70대가 각 5.7% 순으로 40대 이상이 많았으나, 어머니의 연령대는 30대가 51.0%로 과반수이 며, 40대가 22.5%, 20대가 16.3%, 10대와 50대가 각 2.0% 순으로 30-40대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으로 볼 때 30에서 40대 부모의 자녀살해가 49건으로 전체의 5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분류 에서는 직업을 알 수 없었던 경우가 25건으로 29.7%였 으며, 아버지가 무직인 경우 25.7%, 14.3%가 근로직, 8.6%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의 경우는 75.6%가 무직이었으며 전문직이 6.1%, 근로 직과 사무직이 각 2.0%로 나타났다 (Table 1).

2. 가해자 부와 모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피해자녀의 성별 및 연령대 분포

부모의 성별에 따른 피해자녀의 성별 분석에서는 부모 들의 공모나 조건이 중복되거나 다수의 살인 등을 제외 한 총 66건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경우가 21건으 로 75.0%, 딸을 살해한 경우가 7건으로 25.0%였으며, 어머니의 자녀살해는 아들과 딸 각 19건으로 50.0%였 다. 가해자 부와 모에 따른 자녀의 성별에 대한 분석 결 과 아들을 살해한 경우 부모의 성별에 대한 오즈(odds, 모가 살해할 확률에 대한 부가 살해할 확률의 비율)는 1.11이고, 딸을 살해한 경우 부모의 성별에 대한 오즈 (odds, 모가 살해할 확률에 대한 부가 살해할 확률의 비 율)는 0.37로 부모의 성별에 대한 오즈비(odds ratio)는 3.00 (95%, CI: 1.03-8.71)이다. 즉, 아버지가 아들을 살 해할 확률이 어머니가 아들을 살해할 확률보다 3배 높 았으며, 반대로 엄마가 딸을 살해할 확률이 아버지가 딸 을 살해할 확률보다 3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모 가 동성의 자녀를 살해할 가능성이 3배 높으며, 가해자 부와 모의 성별과 피해자 자녀의 성별에 대한 연관성 분석 결과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p=.040). 부모의 연령대에 따른 피해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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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분석에서는 20대와 30대의 부모에서는 피해자녀에 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없었으나 40대와 50대에 서는 아들의 비율이 각 60%, 62.5%로 우위를 보이다가 60대 이상의 부모에서는 피해자녀의 성별이 모두 아들 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99).

부모의 성별에 따른 피해자녀의 연령대 분석에서는 부 모들의 공모 및 2명 이상의 자녀를 살해한 경우, 그리고 두 가지 조건에 중복된 경우를 제외한 총 58건의 자녀 살해 중 아버지에 의한 피해자녀의 연령대는 8세에서 13세와 14세에서 19세가 각 20.0%였으며 7세 이하 학 령전기 자녀는 1건으로 4.0%였다. 반면, 어머니에 의한 피해자녀의 연령대는 1세에서 7세가 48.5%로 가장 많았 으며, 0세가 27.3%, 8세에서 13세가 24.2%, 20세 이상 은 0% 순으로 모두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로 나타났 으며, 7세 이하 학령전기 자녀가 전체의 75.8%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살해 중 20대나 30대에서 7세 이하의 학령전기 자녀를 살해 하였으며, 60대 이상 부모의 자녀살해는 10건으로 피해 자는 모두 20세 이상의 성인 자녀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Table 2).

3. 가해자 부와 모의 성별에 따른 자녀살해 경향 부모 공모에 의한 자녀살해 6건을 제외한 78건의 자녀 살해에서 부와 모의 성별에 따른 자녀살해의 경향을 비 교 분석한 결과 아버지가 32건으로 전체의 41%, 어머니 가 46건으로 59%였다. 살해동기 분류에서 아버지의 살 해동기는 가정불화가 18건, 56.3%로 과반수였으며, 생 활고가 9건으로 28.1%, 자녀장애가 3건으로 9.4% 순이 었으나, 어머니의 살해동기는 정신장애가 31건인 67.4%

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생활고가 6건으로 13.0%, 가정불화가 5건으로 10.9%, 자녀학대가 4건으로 8.7%순 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p<.001).

우울증 유무에서는 아버지는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0.0%였으나, 어머니의 경우에는 58.7%에서 우울증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범행 후 추가 행동에서는 아버지의 78.1%와 어머니 87.0%에서 추가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경우

에는 현장 은폐가 9.4%, 시체 유기 6.3%, 도주와 방화 가 각 3.1%였으나, 어머니의 경우에는 현장 은폐가 6.5%. 시체유기 4.3%, 도주가 2.2%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745). 가해자 부모의 자녀살해 후 자살에서는 아버지의 56.3%는 자살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자살미수 15.6%, 목맴이 12.5%, 중독 6.3%, 추락, 예기, 화재가 각 3.1%였으나, 어머니의 경 우 47.87%가 자살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자살미수와 목 맴이 각 19.6%, 추락이 10.9%, 예기손상이 2.2% 순으 로 부와 모 모두 자살시도가 절반 가까이 되었으며, 목 맴으로 자살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350) (Table 3).

자녀살해 총 84건 중 부모 공모에 의한 자녀살해와 2 명 이상의 자녀를 살해한 26건을 제외한 총 58건을 대 상으로 다중대응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MCA)을 통해 부모성별, 자녀성별, 자녀연령, 살해동기 간의 대응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중 대응분석을 실시한 결과 2차원의 다중대응분석 그림에 대한 적합도는 제 1축이 27.18%, 제 2축이 14.94%로 약 42%의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다중대응분석 그림을 살펴보면 제 1축에 대해 위쪽을 살펴보면 가해자 부모 의 성별이 남인 경우와 피해자 자녀의 성별이 아들인 경우, 그리고 피해자 자녀의 연령이 20대 이상인 경우, 살해동기가 가정불화인 경우가 상호간 대응하고 있으며 아래쪽을 살펴보면 가해자 부모의 성별이 여인 경우와 피해자 자녀의 성별이 딸인 경우, 그리고 피해자 자녀의 연령이 0세 또는 1~7세인 경우, 살해동기가 가해자 정 신장애인 경우가 상호간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가해자 부모의 성별에 따라 피해자 자녀의 성별 및 연령, 자녀 살해동기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탐색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Figure 2).

4. 가해자의 우울증과 생활고 유무에 따른 자녀살해 후 자살시도 유무

우울증 유무에 따른 자녀살해 후 자살시도 유무 비교 에서 우울증이 있는 경우 자살시도는 15건으로 55.6%였 으나, 자살 미시도는 12건으로 44.4%였으며, 우울증이 없는 경우 자살시도는 26건으로 45.6%였으나, 자살 미 시도는 31건으로 54.4%였다. 자녀살해 사건 자료 총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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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자살시도(실험군) 집단과 자살미시도(대조군) 집 단으로 구분하고, 과거에 우울증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한 것에 대한 분석 결과 자살시도집단에서 우울증에 대 한 오즈(odds, 우울증이 존재하지 않을 확률에 대한 우 울증이 존재할 확률의 비율)는 0.58이고, 자살미시도 집 단에서 우울증에 대한 오즈는 0.39로 우울증에 대한 오 즈비(odds ratio)는 1.49(95% CI: 0.59-3.74)이었다. 즉 자살시도 집단에서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자살미시도 집단에서보다 약 1.5배 많다고 할 수 있었으나, 우울증 유무와 자살시도 유무의 연관성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못했다(p=.395).

생활고 유무에 따른 자녀살해 후 자살시도 유무 비교 에서 생활고가 있는 경우 자살시도는 13건으로 68.4%였 으나, 자살 미시도는 6건으로 31.6%였으며, 생활고가

없는 경우 자살 시도는 28건으로 43.1%였으나, 자살 미 시도는 37건으로 56.9%였다. 자녀살해 사건 자료 총 84 건에서 자살시도(실험군) 집단과 자살 미시도(대조군) 집 단으로 구분하고, 과거에 생활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한 것에 대한 분석 결과 자살시도집단에서 생활고에 대 한 오즈(odds, 생활고가 없을 확률에 대한 생활고가 있 을 확률의 비율)는 0.46이고, 자살미시도 집단에서 생활 고에 대한 오즈는 0.16으로 생활고에 대한 오즈비(odds ratio)는 2.86 (95% CI: 0.97-8.47)이다. 즉 자살시도 집 단에서 생활고가 있는 경우가 자살미시도 집단에서보다 약 2.86배 많다고 할 수 있었으나, 생활고 유무와 자살 시도 유무의 연관성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p=.052) (Table 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as a Filicide Attacker (N=84)

General characteristics

Sex of parents

Total

M (Father) F (Mother)

n (%) n (%) n (%)

Age (yr) 11~19 0 (0.0) 1 (2.0) 1 (1.2)

20~29 2 (5.7) 8 (16.3) 10 (11.9)

30~39 4 (11.4) 25 (51.0) 29 (34.5)

40~49 9 (25.7) 11 (22.5) 20 (23.8)

50~59 7 (20.0) 1 (2.0) 8 (9.5)

60~69 8 (22.9) 0 (0.0) 8 (9.5)

70~79 2 (5.7) 0 (0.0) 2 (2.4)

No record 3 (8.6) 3 (6.2) 6 (7.2)

Total 35 (100.0) 49 (100.0) 84 (100.0)

Occupation Blue collar 5 (14.3) 1 (2.0) 6 (7.1)

White collar 3 (8.6) 1 (2.0) 4 (4.8)

Profession 0 (0.0) 3 (6.1) 3 (3.6)

No job 9 (25.7) 37 (75.6) 46 (54.8)

No record 18 (51.4) 7 (14.3) 25 (29.7)

Total 35 (100.0) 49 (100.0) 84 (100.0)

(7)

Table 2. Sex and Age of Victim Children according to Sex and Age of Parents

Variables

Sex of victim children (M/F)

Total

p-Value

M F

n (%) n (%) n (%)

Sex of parents (M/F)

M 21 (75.0) 7 (25.0) 28 (42.3)

0.04 OR=3.00 [CI:1.03-8.71]

F 19 (50.0) 19 (50.0) 38 (57.7)

Total* 40 (60.6) 26 (39.4) 66 (100.0)

Age of parents (yr)

11~19 1 (100.0) 0 (0.0) 1 (1.5)

.099

20~29 4 (44.4) 5 (55.6) 9 (13.6)

30~39 11 (47.8) 12 (52.2) 23 (34.9)

40~49 9 (60.0) 6 (40.0) 15 (22.7)

50~59 5 (62.5) 3 (37.5) 8 (12.1)

60~69 8 (100.0) 0 (0.0) 8 (12.1)

70~79 2 (100.0) 0 (0.0) 2 (3.0)

Total* 40 (60.6) 26 (39.4) 66 (100.0)

Variables

Age of victim children (yr)

Total p-Value

0 1~7 8~13 14~19 >20

n (%) n (%) n (%) n (%) n (%) n (%)

Sex of parents (M/F)

M 0 (0.0) 1 (4.0) 5 (20.0) 5 (20.0) 14 (56.0) 25 (43.1)

<.001 F 9 (27.3) 16 (48.5) 8 (24.2) 0 (0.0) 0 (0.0) 33 (56.9)

Total† 9 (15.5) 17 (29.3) 13 (22.4) 5 (8.6) 14 (24.1) 58 (100.0) Age of

parents (yr)

11~19 0 ( 0.0) 1 (100.0) 0 (0.0) 0 (0.0) 0 (0.0) 1 (1.7)

<.001 20~29 3 (42.9) 4 (57.1) 0 (0.0) 0 (0.0) 0 (0.0) 7 (12.1)

30~39 5 (23.8) 12 (57.1) 3 (14.3) 1 (4.8) 0 (0.0) 21 (36.2) 40~49 1 (10.0) 0 (0.0) 9 (81.8) 1 (10.0) 0 (0.0) 11 (19.0) 50~59 0 (0.0) 0 (0.0) 1 (12.5) 3 (37.5) 4 (50.0) 8 (13.8) 60~69 0 (0.0) 0 (0.0) 0 (0.0) 0 (0.0) 8 (100.0) 8 (13.8) 70~79 0 (0.0) 0 (0.0) 0 (0.0) 0 (0.0) 2 (100.0) 2 (3.5) Total† 9 (15.5) 17 (29.3) 13 (22.4) 5 (8.6) 14 (24.1) 58 (100.0)

* Excluded 18 cases due to parents conspire or duplicate cases

Excluded 26 cases due to parents conspire or more than 2 kids filicide cases

(8)

Table 3. Tendency of Filicide according to Sex of Parents (N=78)

Variables

Sex of parents

Total

p-Value

M F

n (%) n (%) n (%)

Causes Psychiatric problem 1 ( 3.1) 31 (67.4) 32 (41.0)

<.001

Family trouble 18 (56.3) 5 (10.9) 23 (29.5)

Poverty 9 (28.1) 6 (13.0) 15 (19.2)

Child Abuse 1 ( 3.1) 4 ( 8.7) 5 ( 6.4)

Child disability 3 ( 9.4) 0 ( 0.0) 3 ( 3.9)

Total* 32 (100.0) 46 (100.0) 78 (100.0)

Depression Yes 0 ( 0.0) 27 (58.7) 27 (34.6)

<.001

No 32 (100.0) 19 (41.3) 51 (65.4)

Total* 32 (100.0) 46 (100.0) 78 (100.0)

Behavior after filicide

No 25 (78.1) 40 (87.0) 65 (83.3)

.745

Concealment 3 ( 9.4) 3 ( 6.5) 6 ( 7.7)

Abandonment 2 ( 6.3) 2 ( 4.3) 4 ( 5.1)

Run away 1 ( 3.1) 1 ( 2.2) 2 ( 2.6)

Arson 1 ( 3.1) 0 ( 0.0) 1 ( 1.3)

Total* 32 (100.0) 46 (100.0) 78 (100.0)

Suicide after filicide

No 18 (56.3) 22 (47.8) 40 (51.3)

.350

Attempted suicide 5 (15.6) 9 (19.6) 14 (17.9)

Hanging 4 (12.5) 9 (19.6) 13 (16.6)

Fall 1 ( 3.1) 5 (10.9) 6 ( 7.7)

Poisoning 2 ( 6.3) 0 ( 0.0) 2 ( 2.6)

Anticipatory damage 1 ( 3.1) 1 ( 2.2) 2 ( 2.6)

Fire 1 ( 3.1) 0 ( 0.0) 1 ( 1.3)

Total* 32 (100.0) 46 (100.0) 78 (100.0)

* Excluded 6 cases due to parents conspire for filicide

(9)

Table 4. Suicide after Filicide of Attacker according to Depression and Poverty (N=84)

Causes

Suicide after filicide

Yes No Total p

n (%) n (%) n (%)

Depression Yes 15 (55.6) 12 (44.4) 27 (32.1) .395

OR=1.49 [CI: 0.59-3.74]

No 26 (45.6) 31 (54.4) 57 (67.9)

Total 41 (48.8) 43 (51.2) 84 (100.0)

Poverty Yes 13 (68.4) 6 (31.6) 19 (22.6) .052

OR=2.86 [CI: 0.97-8.47]

No 28 (43.1) 37 (56.9) 65 (77.4)

Total 41 (48.81) 43 (51.2) 84 (100.0)

Total 3,077 screened

Homicide incidents identified through SCAS* (2009.1.- 2012.3.)

· 1,161 case during 2009 · 914 case during 2010 · 783 case during 2011 · 219 case during ~ 2012.3.

2,663 Removed not familicide · 1,036 case during 2009

· 798 case during 2010 · 654 case during 2011 · 175 case during ~ 2012.3.

414 Screened familicide · 125 case during 2009 · 116 case during 2010 · 129 case during 2011 · 44 case during ~ 2012.3.

296 Excluded murder by spouse & Parricide · 92 case during 2009

· 76 case during 2010 · 98 case during 2011 · 30 case during ~ 2012.3.

118 Screened filicide · 125 case during 2009 · 116 case during 2010 · 129 case during 2011 · 44 case during ~ 2012.3.

34 Excluded infanticide · 7 case during 2009 · 13 case during 2010 · 10 case during 2011 · 4 case during ~ 2012.3.

84 Screened filicide · 26 case during 2009 · 27 case during 2010 · 21 case during 2011 · 10 case during ~ 2012.3.

Figure 1. Flow of diagram for selecting case relevant to filicide

*SCAS: 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

(10)

Figure 2.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for filicide tendency

논 의

본 연구는 경찰청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의 이차 자료의 통합적 리뷰를 통해 우리나라 가족 간 사건의 실태분석을 통해 자녀살해 일반적 유형에 대한 이해와 자녀살해 후 자살과 관련 예방대책 마련 및 학문적 기 초자료에 도움이 되고자 수행되었다.

가해자 부와 모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 에서는 어머니인 경우가 아버지인 경우보다 높았으며 아버지의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경우 는 30대가 높았다. 이는 아동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부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사 람이 주로 어머니라는 사실과 관계있다는 Park[2]의 연 구에서도 설명되어진다. Lee 등[16]의 연구에서는 자녀

전체를 살해한 경우가 56.7%라는 연구 결과는 있었으 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 자녀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어 통계적으로 의미를 두기에는 제 한점이 있어 추후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져야할 것 으로 보인다. 가해자 부모의 직업에서는 무직이 절반 이 상이었다. 가해자 부모의 직업에서는 무직이 54.8%, 근 로직, 사무직, 전문직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저소득층 에 속하는 직업을 가진 가족이 동반자살의 위험성이 높 다는 Lee[9]의 연구와 자녀살해 부모의 직업 중 무직이 13.5%, 주부가 50.0%, 생산직이 28.8%로 보고된 선행 연구[17]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가해자 부와 모의 성별에 따른 피해 자녀의 성별 분포 분석에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건은 딸에 비해 3배 많았으나, 어머니의 경우는 아들과 딸이

(11)

각 50%였다. 부모 성별에 대한 오즈비는 3.00으로 부모 의 성별에 따라 동성의 자녀를 살해할 확률이 이성의 자녀를 살해할 확률보다 3배 높았다. 이는 동성의 자녀 를 살해하는 경우가 63.3%로 이성의 자녀를 살해한 경 우보다 많아서 자녀살해 전체 피해자 수의 73.6%가 살 인범과 동성이라고 한 선행연구와 범법자는 희생자를 자신의 외상적 경험속의 핵심적 인물과 동일시하여 지 각한 것이며 동성의 피해자를 동일시할 가능성이 크다 고 한 Lee 등[16]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가해자 부와 모의 성별에 따른 피해자녀의 연령대 분 포 분석에서 본 연구에서는 30대와 40대의 부모가 전체 자녀의 57.68%를 살해하였으며, 성인인 아들은 주로 60 대 이상의 아버지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는 대개 성인인 아들의 폭력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다툼에 의 해서 가장으로서의 절대적인 위치와 통제력과 지배력에 위기의식을 느낀 아버지의 분노에 의한 것이라는 Lee[9]

의 연구에서도 설명되어진다. 반면, 어머니의 자녀살해 대상 중 75%는 7세 이하의 학령전기 아동이었는데 이는 자녀살해 부모의 평균 연령이 31세라는 Sara[4]의 연구 와 일본 어머니의 자녀살해 중 학령전기의 피해자녀가 77.1%라는 Taguchi[18]의 연구와도 일치는 결과를 보였 다.

살해 원인이나 동기는 아버지인 경우 가정불화가 56.3%로 과반수였으며 생활고와 자녀장애, 자녀학대, 가 해자 정신장애 순이었으나, 어머니의 경우는 가해자의 정신장애가 67.4%였으며, 생활고와 가정불화, 자녀학대 순이었다. 이는 자녀살해 동기에서 여성의 경우에는 배 우자와의 갈등적 관계에 따른 정서적 불안정이 크게 작 용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 배우자와의 갈등과 같은 요인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Park[2]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 가해자 부와 모의 우울증 비교에서 아버 지는 보고된 것이 없는 반면 어머니의 경우 우울증이 58.7%에서 나타났다. 이는 자녀살해를 한 부모의 60%

가 정신병적 증상을 보였고,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보다 2배 높은 우울증상을 보였다는 연구[19]와,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우울증상을 가질 위험이 1.86배 높다는 Kim[20]의 연구와 관련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우울증이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전통 유교문화와 정신장애

에 대해 거부반응을 나타내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과 더 불어 경제적인 책임을 도맡고 있는 아버지의 경우 우울 증상에 대한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생활고 등으로 치료의 혜택을 보지 못한 이유도 이런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건 내용과 가족들의 진술에 대한 기록자들의 주관에 따른 입력 방법에 의한 영향도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녀살해 직후의 행동에서는 부모 모두 추가행동은 거 의 없었으며, 은폐, 유기, 도주 및 방화 순으로 전체의 16.7%뿐 이었다. 이는 부모는 자녀살해 후 자신의 범죄 를 은폐하려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연구에서도 잘 설명되어진다[19]. 자녀살해 후 가해자 자살시도에서는 부모 모두 절반 이상 자살시도를 하였다. 이는 자녀살해 아버지 중 60%가, 어머니 중 16%가 자살을 했다는 Dominique 등[21]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였으나, 36.4%의 어머니와 35.0%의 아버지가 자녀살해 후 자살 을 했다는 Sara[22]의 연구에서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 냈다. 자살방법에 있어서는 부모 모두 목맴이 많았으며, 아버지의 경우는 그 다음이 중독이며 추락, 예기손상, 화재는 같은 비율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추락, 예기 손상 순이었다. Lee[23]의 연구에서는 중독, 익사, 예기 손상, 목맴 순으로 자살방법에서 목맴에 대한 비율은 차 이가 있으나, 특징적으로 아버지의 경우 중독이, 어머니 의 경우 추락이 많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 며, 최근 자살실태 분석에서 가장 보편적인 자살방법이 목맴이며, 다음이 중독, 추락 순이라고 보고한 Kim[8]의 연구와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우울증과 생활고의 유무와 자살시도 유무 에 대한 연관성 분석에서는 우울증이 있는 부모가 자살 을 할 확률이 우울증이 없는 부모가 자살을 할 확률보 다 1.49배 높으며, 생활고가 있는 부모가 자살을 할 확 률이 생활고가 없는 부모가 자살을 할 확률보다 2.8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은 자살사고와 자살시 도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위험인자로 우울증상이 있 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자살충동을 가질 위험이 높다는 Kim[20]의 보고와 정신질환, 특히 우울증은 자녀 살해 후 자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 Dominique 등[21]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진료기록에 대한 접근의 제

(12)

한성으로 진료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우울증 치 료와 약복용과 관련된 기왕력과 일부 유족의 진술에 의 한 것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추 후 이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런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아야할 의무를 가진 부모에 의한 자녀살해는 가정 폭력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행위로 발생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며, 사회가치 및 질서를 혼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간 살해사건은 경제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급속 도로 발달한 경제 성장에 비해 빈약한 사회제도와 안정 망의 부재와 관련한 사회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 며, 이런 환경 속에서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신 체적 위협 상황에 따른 사회·제도적 지지와 예방책이 마 련이 요구되어야한다. 또한, 가정에서는 가정 내 구성원 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 한 올바른 가족 가치관의 재구조화와 ‘가족동반 자살’과 가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용어보다 ‘자녀살해 후 부 모자살’과 같은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용어의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우리나라 경찰청 과학적범죄 분석시스템에 의한 전체 자녀살해를 대상으로 하여 분 석의 오류 가능성은 줄였지만, 작성자별 입력 누락으로 실제 발생건수와의 사이에는 다소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형화된 틀에 의한 기록 방식이 아니라 입 력자의 주관적 관점이 일부 개입될 수 있으며, 일부 항 목에서는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에 의한 기록을 근거로 하여 분석에 제한이 있었으므로 향후 시행되는 후속 연 구에서는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사회학적· 법의간호학적 측면의 의의는 다음 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회학적 측면의 의의는 일정기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영아살해를 제외한 전체 연령대의 자녀살해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살해의 일반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여 자녀살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가해자 부모의 우울증과 생활고 의 유무와 자녀살해 후 자살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자녀 살해 후 부모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냄으 로써 사회제도적 예방대책 마련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법의간호학적 측면의 의의 는 가해자인 부와 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살해

특성을 통계적으로 고찰하여 아버지의 자녀살해와 어머 니의 자녀살해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여 일가족이 살해 된 현장의 경우 법의학적 관점에서 사망의 종류와 원인 등을 밝혀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사는 아동·노인 학대 등의 신고의 의무가 있으 며 학대나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의간호 학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한 상황으로 본 연구는 법의간 호학적으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적 차원의 객관적이고 공식적이며 세분 화된 통계화된 데이터 작업과 이를 통한 체계적이고 심 층적인 분석을 후속 연구에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기혼 남 여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에 대한 집중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도 자 녀살해 동기와 방법 등이 사회적 흐름과 변화 등에 따 라 차이를 보여 왔으므로 일관된 기준에 의한 자녀살해 에 대한 연구가 주기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생활고의 부모 성별에 따른 가 족간 범죄사고에서 유형별 실태분석과 가해자인 부와 모에 따른 자녀살해의 유형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관 련 예방대책 마련 및 향후 이에 대한 후속연구에 도움 이 되고자 경찰청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전산 입력된 국내 살인사건 중 영아살해를 제외한 전체 84건 의 자녀살해를 분석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의 결과 자녀살해 가해자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 의 비율이 높았으며, 아버지의 경우 40대 이상의 아버지 가 가정불화와 생활고의 이유로 주로 15세 이상의 아들 을 살해하였으나, 어머니의 경우는 30· 40대의 어머니가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와 생활고의 이유로 주로 7세 이하의 학령전기 아동을 살해하였다. 자녀 살해 후 절반 정도의 부모가 자살시도를 하고 30%정도가 자살에 이르 렀으며, 자살방법은 주로 목맴이었다. 가해자인 부모의 우울증 및 생활고의 유무와 자살시도의 연관성 분석에 서는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1.49배, 생활고가 있는 경우

(13)

가 2.86배로 자녀살해 후 자살시도를 할 확률이 높았다.

우리나라 자녀살해의 상당부분이 미성년 자녀 살해 후 부모의 자살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자녀살해와 자녀살 해 후 부모자살의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우울증이나 자 살 예방과 같은 지지 프로그램 마련과 아동 보호 프로 그램 및 빈곤층에 대한 경제지원과 같이 지역사회의 지 원이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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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Table  2.  Sex  and  Age  of  Victim  Children  according  to  Sex  and  Age  of  Parents
Table  3.  Tendency  of  Filicide  according  to  Sex  of  Parents                                                                                                (N=78) Variables Sex  of  parents    Total p-ValueMF n (%) n (%) n (%)
Table  4.  Suicide  after  Filicide  of  Attacker  according  to  Depression  and  Poverty                                                      (N=84)
Figure  2.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for  filicide  tendency 논        의 본 연구는 경찰청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의 이차 자료의 통합적 리뷰를 통해 우리나라 가족 간 사건의  실태분석을 통해 자녀살해 일반적 유형에 대한 이해와  자녀살해 후 자살과 관련 예방대책 마련 및 학문적 기 초자료에 도움이 되고자 수행되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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