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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사건사고 유형별 사례 및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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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한민국 대사관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한민국 대사관

UAE 사건사고

유형별 사례 및 법률가이드

(2)

해외여행객 2,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국 민들의 해외 방문 및 거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매년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피해자수 또한 연간 약 7,800여명

1)

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도 해외여행객 및 재외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UAE 사건사고 유형별 사례 및 법률가이드」는 아랍에미리 트에서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건 사고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 게 하는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본연의 업무 수행으로 바쁜 중에도 책자 집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대사관 직원들과 여러 법률적인 자문과 정보를 제공하여 본 책자의 내용을 더욱 풍성 하게 만드는데 기여한 하지원 변호사에게 각별한 감사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를 잘 활용하여 UAE에서 안전하게 여행하고 생활하시길 기 원하며 혹여나 본 책자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대사관에 언제 든지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사 박 강 호

1. 사건사고 유형별 사례 (2013년 ~ 2017년 현재) 04

1) 불법음주 • 음주운전 및 기물파손 04

2) 타인 신분증 도용 및 불법 사용 06

3) 교통사고 및 교통범칙금 07

4) 채무불이행 및 부정수표 발행 09

5) 보안구역 무단 사진 촬영 11

6) 주재국 국민 및 공무원과의 시비 12

7) 출입국 법령 등 위반 13

8) 사망사고 15

2. UAE 사법체계 (연방법 VS. 토후국 법) 17

3. UAE 법원체계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19

1) 법원구조 19

2) 소송준비 절차 21

3) 민사소송 진행절차 23

4) 형사소송 진행절차 27

4. [부록] 비자관련 규정 및 운전면허 교통범칙금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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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Table of Contents)

1) 최근 3년간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피해자 수로 각각 2014년 5952명, 2015년 8298명, 2016년 9290명을 평균한 값

(3)

1. 사건사고 유형별 사례 (2013년 ~ 2017년 현재)

1) 불법음주•음주운전 및 기물파손

□ 개요

ㅇ 주재국은 이슬람국가로, 허가된 장소 외에서 음주 및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무 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사법처리 됨. 도로에서의 음주 단속은 빈번하지는 않으나 음주 후 교통사고로 적발되거나 호텔 등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할 경우 잠복 경찰에 의해 검거 될 수도 있음

※ 음주운전의 경우, 통상 1개월 구속, AED 2,000 벌금형을 선고 받는 실정이며 기물파손 또는 현장 도주의 경우, 2개월 이상 구속 및 추가 벌금형에 처해짐

※ 근거법령:

a) 음주 - UAE 형법 (Federal Law No. 3 of 1987) 제 313조

1)

: 비 무슬림에게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음주를 한 개인에게는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구금 또는 AED 1,000 이상 AED 2,000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금과 벌금은 동시에 부과 가능하다.

b) 음주 – 아부다비 주류통제법 (Abu Dhabi Law No. 8 of 1976) 제 17조

2)

: 도로 또 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해 체포된 개인에게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 구금 및 최소

1)전문: Subject to conditions allowed for the non-Muslims, anyone who drinks alcohol shall be sentenced to detention for not less than one month and not more than six months and a fine of not less than one thousand Dirhams and not more than two thousand Dirhams (or with one of these two penalties).

2)전문: A person arrested for being drunk on a road or other public place shall be sentenced to a jail term of not less than 2 months and not more than 1 year and a fine of not less than AED 500 and not more than AED 2,000.

A person who commits an offence against public security or public morals shall be sentenced to a jail term of not less than 6 months and not more than 2 years and a fine of not less than AED 1,000 and not more than AED 5,000 subject to any other penalty provided by the Penal Code or any other law.

AED 500에서 최대 AED 2,000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공질서를 위협하 는 행위를 한 자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구금 및 최소 AED 1,000에서 최대 AED 5,000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UAE 형법 및 기타 법에 의거하여 형량이 달 라질 수 있다.

c) 음주운전 – UAE Ministerial Resolution No. 178 of 2017 –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 은 법원에서 정하며, 교통벌점 23점과 60일간 차량압수에 처하게 된다.

d) 기물파손 – UAE 형법 (Federal Law No. 3 of 1987) 제 424조

3)

– 자산의 유 무형에 관계없이 기물파손을 한 개인에 게는 최대 1년 구금 또는 최대 AED 10,000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기물파손의 행위가 공공시설 또는 공익 기관의 원활한 운영에 방해를 주어 사람의 생명, 안전, 건강 등에 위 협을 초래한 경우에는 구금형이 내려진다. 3명 이상이 기물파 손 행위에 가담한 경우, 최대 5년 구금형에 처한다.

□ 유형별 사례

ㅇ 2013.△월 무사파 지역에서 음주운전 및 도로 기물파손(2개월 구속 수감 및 벌금형) ㅇ 2013. △월 아부다비 시내에서 음주운전 및 경찰관에 뇌물공여(1개월 구속 수감 및 벌금형) ㅇ 2013. △월 아부다비 시내에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상해(1개월 구속 수감 및 벌금형) ㅇ 2014. △월 바라카 인근에서 음주운전(보석금 약 700만원 지불 후 불구속 입건)

3)전문: Shall be punishable by confinement for a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and by a fine not exceeding ten thousand Dirhams or by one of these two penalties any individual who, in any manner whatever damages, destroys, puts out of use or out of service any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belonging to another person.

The punishment shall be confinement if the crime results in the hampering of any public utility or any institution for the public benefit and use or, if as a result thereof, people’s life, safety or health is exposed to danger.

In the event where the crime is committed by a band of at least three persons, they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a period not exceeding five years.

(4)

ㅇ 2015. △월 아부다비 시내에서 음주운전 수감 및 추가로 부도수표 발행으로 입건 (3 개월 구속 수감 후 두바이 교도소로 이감)

ㅇ 2015. △월 바라카 인근에서 음주운전 및 기물파손(1개월 구속 수감 및 벌금형) ㅇ 2015. △월 바라카에서 중국인 운영 무허가 업소에서 음주 및 성매매로 3명 구속(1년 구속 수감 및 강제추방, 국경일 특사로 6개월 복역 후 강제추방)

ㅇ 2016. △월 음주 후 귀가도중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난동으로 경찰에 연행 되어 여권 압류

ㅇ 2016. △월 가야띠에서 불법주류 운반 중 검거(2개월 구속 수감 및 벌금형)

ㅇ 2017. △월 루와이스에서 음주운전 및 중앙선 기물 파손(2개월 구속 수감 및 벌금형)

2) 타인 신분증 도용 및 불법 사용

□ 개요

ㅇ 주재국 인구의 약 90%가 제3국인(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 시, 파키스탄, 필리핀 등 아시아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부 서 방인 거주)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런 이유로 보안관련 시설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안구역 출입 시 신분확인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으며, 신분증 도용 및 불법사용에 대해 엄중히 사법 처리함

※ 타인 신분증 및 출입증을 도용하다 적발 시 통상 1~3개월 구속(경우에 따라 강제추방)

□ 유형별 사례

ㅇ 2014. △월 루와이스 건설현장에 타인 출입증을 사용(3개월 구금형 및 강제추방, 라 마단 특사로 조기 석방 및 강제추방)

ㅇ 2014. △월 루와시스 보안시설에 3명이 타인 출입증 사용(구금형 및 강제추방, 여권

반환까지 3개월 이상 소요)

ㅇ 2014. △월 루와시스 보안시설에 타인 출입증 사용(벌금형 및 여권반환까지 1개월 소요 ㅇ 2017. △월 국제방산전시회에 참가 업체 직원이 타인 출입증 사용(전시회 참가자에 한해 2일 구금 후 석방)

ㅇ 2017. △월 미르파 지역으로 출장왔던 현장 직원들이 출입증 없이 보안시설 무단 출 입(3일 구금 후 석방)

3) 교통사고 및 교통범칙금

□ 개요

ㅇ 주재국에서는 과속 및 난폭 운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주재국 일부 고소득 국민 들이 고성능 자동차를 구입하여 과속 및 난폭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야 간 및 고속도로 운전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ㅇ 심한 모래 바람으로 인해 운전 가시거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주의해야 함

※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관서에 신고(번호: 999)하여 경찰과 함께 현장을 검증하여야 하고 추후 보험사와 차 량 수리 등을 협의하여야 함. 사망사고 시에는 사고 경 위 파악 및 유가족 입국, 시신의 국내운구 등 제반처리 에 약 3-7일 정도 소요

※ 근거법령:

a) 중형차(화물트럭 등) - Ministerial Resolution No.178 of 2017 제 11조

4)

: 운전자가

4)전문: If the driver of a heavy driver carried out any of the below described acts, his driving license shall be seized for one year and may be delivered back to him only after successfully passing a training course at a driving institute approved by the concerned body, and a fine of AED 3,000 shall be imposed on him for any of the following violations:

1. Causing any incident that may result in destruction of the driven vehicle or any other vehicle

(5)

자차나 타인의 차량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를 일으키거나, 또는 적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또는 과속을 하거나 타인의 안전 및 공공 또는 사설기관의 시설에 손실을 줄 수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면허증을 압수당하며, AED 3,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b) 일반 승용차 - Ministerial Resolution No. 178 of 2017: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타인 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며 운전을 하거나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의 시설에 손 실을 초래한 경우 60일동안 차량압수 및 AED 2,000 벌금과 교통벌점 23점이 부과된다.

c)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 Ministerial Resolution No. 178 of 2017: 교통사 고로 인해 타인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가해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고, 교 통벌점 23점과 30일동안 차량을 압수당하게 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에서 벌 금을 결정하고, 교통벌점 23점과 60일간 차량압수를 당하게 된다.

d) 무면허운전 - Ministerial Resolution No. 178 of 2017: 무면허운전 시, AED 3,000 벌금 및 교통벌점 24점과 30일간 차량압수를 당한다.

e) 과속운전 벌금 - 규정 최고속도를 20km/h 미만으로 초과한 경우, AED 300, - 규정 최고속도를 40km/h 미만으로 초과한 경우, AED 700 - 규정 최고속도를 60km/h 미만으로 초과한 경우, AED 1,500 및 - 교통벌점 6점, 15일 간 차량 압수

2. Breaking the red traffic signal

3. Exceeding the speed limit at a place where it is prohibited to do the same

4. Driving a vehicle in a way which may endanger his life or the lives or safety of others or may inflict damage upon public or private utilities

□ 유형별 사례

ㅇ 2013. △월 루와이스에서 화물트럭과 충돌로 1명 사망

ㅇ 2013. △월 바라카에서 교통사고로 무릎 절단 수술 및 국내 후송 ㅇ 2013. △월 무사파에서 졸음운전 및 기물파손(벌금형 부과)

ㅇ 2014. △월 루와이스에서 졸음운전 및 기물파손 후 도주(3개월 면허정지 및 벌금형) ㅇ 2014. △월 무면허 지인에게 렌트카 대여 및 교통법규(과속) 위반(벌금형)

ㅇ 2014. △월 바라카에서 차량전복으로 2명 사망, 2명 부상 ㅇ 2015. △월 바라카에서 차량 전복으로 1명 사망

ㅇ 2015. △월 바라카에서 차량 전복으로 1명 사망

ㅇ 2015. △월 루와이스에서 선행차량과 부딪쳐 차량이 전복되어 1명 사망 ㅇ 2016. △월 가야티에서 교통사고로 2명 사망, 2명 부상

ㅇ 2016. △월 아부다비에서 무면허운전(과태료 부과) ㅇ 2017. △월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렌터카로 과속 주행 (벌금 및 차량 영치금 부과)

4) 채무불이행 및 부정수표 발행

□ 개요

ㅇ 주재국은 1970년대 이후 원유 개발을 토대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 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유입됨.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개인/기업간 채 무문제가 발생하고 기업체가 부도나는 등의 금융피해가 확산되면서 금융 • 재정 관련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 채무액이 경미하고 채무 변제 능력이 있을 경우 조기 석방이 가능하나, 채무액 및 사

안에 따라 장기간 구속되는 경우가 있음

(6)

□ 유형별 사례

ㅇ 2013. △월 과거 사업파트너에 대한 채무 미변제로 인해 공항 출국 시 검거(보석금 납 부 후 석방)

ㅇ 2013. △월 과거 사업상 2억원 상당의 부정수표를 발행 후, 아부다비 재입국을 시도 하다 적발

ㅇ 2013. △월 거래 케이터링 업체에게 부도수표 발행(1개월 구금)

ㅇ 2014. △월 가야띠에서 게스트하우스 임차료 대금에 대해 부도수표 발행(1개월 구금) ㅇ 2015. △월 아부다비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위해 임차한 건물 임차료 및 임차 종 료 후 건물 원상복구 비용 미지급(6개월 구금)

ㅇ 2015. △월 하도급 업체에서 대금 체납을 이유로 고소(체납금 정산 후 석방)

ㅇ 2016. △월 과거 아부다비 지사 근무 시 3건의 대금 체납건 미해결로 인해 구금(체납 해결 및 소송 취하에 3개월 소요)

ㅇ 2016. △월 공사 협력업체에 부정수표 발행(약 5개월 구금)

5) 보안구역 무단 사진 촬영

□ 개요

ㅇ 주재국에서는 보안구역(예: 왕궁, 국가 및 공공 기관, 군사시설, 외국 공관, 주요시설물 등) 에 대 해 테러 방지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사진촬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처벌됨

※ 보안구역 촬영으로 입건 시 통상 1~3개월 정도

재판 기간이 소요되며, 단순 사진촬영의 경우 벌금형에 처함(1~3일 구류 후 불구속 기소)

※ 근거법령:

a) 보안시설 사진촬영 - UAE 형법 (Federal Law No. 3 of 1987) 제 168조

7)

: 보안구역에

7)전문: Shall be punished with confinement and with a fine or with one of the two penalties:

1. Any individual who flies over any area of the States territory in violation of any interdiction impos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2. Any individual who photographs or makes drawings or maps of locations or places in violation of any interdiction impos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 근거법령:

a) 채무불이행 – UAE 형법 (Federal Law No. 3 of 1987) 제 419조

5)

: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파산 선고를 받은 개인은 최대 1년간 구금 또는 최대 AED 10,000에 달하는 벌금형 에 처할 수 있다.

b) 부정수표 발행 - UAE 형법 (Federal Law No.

3 of 1987) 제 401조

6)

: 당사자가 수표 등의 수 단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부도수표 발행, 수표 지급 방해하는 경우, 구금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5)전문: Any tradesman against whom a final judgment of bankruptcy has been passed shall be considered a defaulting bankrupt and shall be punished by detention for a maximum period of one year and by a fine not exceeding ten thousand Dirhams in the following cases:

1. If he, in favour of another person and without consideration, undertakes obligations which are too expensive in comparison with his financial position at the time when he undertakes them.

2. If he has no commercial book-keeping, if his books are incomplete or irregular in a manner that does not reflect the real position of credit and debit accounts, or if he does not make statutory inventory imposed by law.

3. If he fails to comply with the rules laid down for the regulation of the commercial register.

4. If he fails to make a declaration on suspension of payment by the legally fixed deadline, if he fails to submit the balance sheet, or if it is proved that entries made by him after suspension of payment are incorrect.

5. If he abstains from producing the data required by the competent court, or if it appears that the information produced by him is untrue.

6. If, after his suspension of payment, he gives a special advantage to any of the creditors with the intention of accepting compromise.

7. If his bankruptcy has been repeated before he satisfies the obligations undertaken by him in a previous compromise.

6)전문: A person shall be punished by detention or the fine if he gives in bad faith an instrument (a cheque) without sufficient existing consideration that can be withdrawn or recovers, upon giving the cheque, all or any of the consideration so that the balance amount cannot cover the value of the cheque or the drawee orders not to pay the cheque or has deliberately issued or signed the cheque in a manner preventing its payment.

The same penalty shall apply to any person who endorses or delivers a cheque to bearer to a third party, while he knows that the cheque has no sufficient existing or withdrawable balance.

The penal case shall be extinguished if payment or waiver occurs upon committing the crime and prior to deciding the case by a final judgment. If this occurs after the judgment becomes final, its execution shall be stopped.

If the court orders to withdraw the cheque book from the convict and to prevent giving him new cheque book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643 of the Commercial Transactions Law, the public prosecution shall notify such order to the Central Bank to be circulated to all banks.

In the event of contravention of such order by any bank, it shall pay a fine of AED 100,000.

(7)

대해 사진촬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구금 및 벌금형에 처한다. 단순 사진촬영 등 경범죄 또한 구금 및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대사관 지역에서의 사진 촬영 등 국가 안보법과 관련된 위반의 경우, 연방대법원 관할의 사건으로 간주되어 최악의 경우 추방 까지도 가능하다.

□ 유형별 사례

ㅇ 2014. △월 대사관 지역에서 무단 촬영

(조사 후 석방 되었으나, 여권 반환까지 약 3개월 소요) ㅇ 2015. △월 루와이스 주요시설물에 대한 무단 사진촬영(벌금형) ㅇ 2016. △월 바라카 주요시설물에 대한 무단 사진촬영(벌금형)

6) 주재국 국민 및 공무원과의 시비

□ 개요

ㅇ 주재국의 경우 자국민에 대한 폭행, 모욕적인 언사 및 행동에 대해 엄격히 사법처리 함

※ 자국민과 제3국인 간 시비가 붙은 경우 자국민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이 며, 모욕죄를 적용할 경우 6개월~1년간의 구속 및 강제추방에 처해 질 수도 있음

※ 근거법령

a) 명예훼손 – UAE 형법 (Federal Law No. 3 of 1987) 제 374조

8)

: 공무원 또는 공공 서비스 종사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최대 6개월 구금 또는 AED 5,000 벌금이 부과된다.

□ 유형별 사례

ㅇ 2015. △월 ADDC 직원과 전기료 문제로 분쟁(1일 구금 후 석방)

ㅇ 2016. △월 알아인 국경 통과시 경찰과 분쟁과정에서 폭언을 행사하여 구금(1주일 구금 후 석방)

ㅇ 2017. △월 루와이스 고속도로에서 아랍에미리트 국민인 에미라티에게 손가락 욕설 을 하여 구금(약 1주일 구금 후 석방)

7) 출입국 법령 등 위반

□ 개요

ㅇ 주재국의 경우, 인구의 약 90%가 제3국인(인도, 스리 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등 아시아인이 대부분 을 차지하며 일부 서방인 거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민 국 및 거주비자와 관련하여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 음. 이에 따라 관련법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출입국 및 거주비자와 관련된 법령 미 이행시 비자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대 부분 강제추방

3. Any individual who,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enters a fortress or any defense installation, military equipment, any place where the armed forces have camped or settled, a commercial or military ship or aircraft, a military car or any military place or a place or plant where some activity is carried on in connection with the defense interests of the homeland, and where the public is prohibited from entering.

4. Any individual who is found in places whereon the military authorities have forbidden the public to reside or even to set foot. However, if the crime is committed during a period of war, or by using any means of fraud, imposture, disguise, or concealment of identity or nationality or profession or quality, the punishment shall be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and if these two circumstances occur, the punishment shall be temporary imprisonment. Attempts of the misdemeanors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shall be liable to confinement or to a fine.

8)전문: Shall be punishable by confinement for a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ve thousand Dirhams any individual who commits libel or slander over the telephone, or in the presence of the victim and of a third party.

The penalty shall be a fine not exceeding five thousand Dirhams if libel or slander is committed in the presence of the victim alone without any third party.

Shall be considered a circumstance of aggravation if, in the cases described in the two preceding Paragraphs, libel or slander is committed against a public officer or a person to whom a public services is assigned, during the performance of this function or public service, due to or on the occasion of such performance, or if the offense violates the honor or takes from the reputation of families, or if it is noticeable that the act is intended for the attainment of unlawful objectives.

(8)

※ 근거법령:

a) 불법체류 - UAE 이민법 (Federal Law No. 13 of 1996) 제 1조

9)

: 비자 또는 입국 허가 만료일 기준으로 30일 동안 연장을 할 수 있는 grace period가 주어지며, 해당 기 간 내에 합법적으로 비자연장을 하지 않거나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에게는 grace period 만료일 기준으로 하루당 최대 AED 100 벌금이 부과된다. UAE내에서 외국인 부 모가 출산한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적법한 거주비자를 취득해야 하 며, 이 기간 이후에는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하루당 최대 AED 100 벌금이 부과된다. 만 약 벌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개인에게는 3개월 구금 혹은 최대 AED 4,00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원은 재량에 따라 강제추방을 명할 수도 있다.

b) 밀입국 – UAE 이민법 (Federal Law No. 7 of 2007) 제 1조

10)

: UAE에 밀입국한 당 사자는 최대 1개월 구금 및 AED 10,000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법원에서 강제추방 을 명령할 수 있다.

c) 서류위조 – UAE 이민법 (Federal Law No. 6 of 1973) 제 34조

11)

: 비자, 입국허가 증,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서류를 위조한 경우, 당사자는 최대 3년형 및 벌금 AED 10,000을 부과받을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강제추방 당할 수 있다.

□ 유형별 사례

ㅇ 2013. △월 과거 마프락병원에 근무 하였으나, 사직 후 취업비자 말소를 이행하지않 은 상태에서 재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비자 취소 후 입국)

ㅇ 2014. △월 휴가 미복귀자에 대해 소속사에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후 공항에서 체 포(비자 취소 후 강제추방)

ㅇ 2014. △월 과거 결핵사유로 입국이 금지되었으나, 두바이 공항에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강제추방)

ㅇ 2017. △월 아부다비 거주자로 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 후 분실했던 나라의 UAE대사 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여권/비자 분실 영사확인서 없이 여권만 재발급 받아 입국을 시도 하다 적발(입국 거절)

8) 사망사고

□ 개요

ㅇ 주재국 체류나 출장 중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망사고 의 경우, 사고경위 파악 및 국내가족 입국, 시신의 국내운 구 등에 약 3-7일 소요

9)전문: Any alien whose entry visa, entry permission or residence permit has been cancelled, or his residence has expired for the expiry of duration of permission or entry visa or residence license, and has not initiated renewal, if so permissible, during a period not exceeding thirty days of the expiry date, or has not left the country during this period, shall be fined with an amount not exceeding Hundred Dirham for any day spent without permission in the country as of the expiry date of the grace period.

In case of an alien child, the grace period mentioned in this article is four months from date of birth, and at the end of such period, if his residence is not legalized, the person upon whom he is dependant or his guardian shall pay the prescribed fine. The Minister or that whom he appointed may redeem all or part of the fine prescribed in this article.

In case the prescribed fine is not paid, violator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a period not exceeding three months or a fine not exceeding Four Thousand Dirham, and the court may recommend his deportation.

10)전문: Any foreigner who illegally enters the country shall be subject to imprisonment for a period of no less than one month, and a fine of no less than ten thousand Dirhams, or either of the two punishments. The court may order the deportation of such person.

11)전문: Any person who forges a visa or entry permit to the country or a residence permit or card or any document to evade intentionally the provisions of this Law, or uses any forged paper knowing it to be forged shall be punished with a maximum term of three years imprisonment and a fine not exceeding Ten Thousand Dirhams, or either of these penalties, and the court shall order the expulsion of the alien from the country.

(9)

□ 처리절차

번 호 진행순서 내 용

① 경찰이 관계자의 여권보관/경위서 작성

② 경찰이 경찰영안실의 검사관에게 사망 리포트를 요청 (유가족은 사망리포트를 약3일 후에 수령 가능)

③ 시신은 경찰산하 영안실이나 병원 영안실에 안치됨

① 경찰이 본 사망사건을 검사에게 알림(형사사건인 경우 사건 담당 검사와 진행 협의)

② 부검: 자연사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망사고는 부검을 원칙으로 함

③ 검찰이 시신을 최종으로 확인한 이후 시신이양 허가서 발급 (총2부: 경찰제출용 1부 / 병원제출용 1부)

④ 여권수령: 경찰서에 시신이양 허가서 제출 및 여권수령

① 칼리파 병원(국립병원)에 시신이양 허가서 제출 및 사망진단서발급(영문 또는 아랍어로 필요한 만큼 발급 가능) ※영문진단서는 항공편 예약시 필요

② 시신이 칼리파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병원관계자와 협조하여 사망진단서 발급

주재국 이민국에서 거주비자 취소(한국으로 시신 이송후 진행해도 무방)

① 한국대사관 영사과에 사망진단서, 여권, 사건경위서(생략가능)를 제출

② 한국대사관에서 공증받은 사망진단서는 다시 주재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받아야 함

③ 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여권취소 및 본국송환확인서, 시신방부처리요청서를 수령(각2부) 영사확인 받은(한국대사관, 주재국 외교부) 사망진단서를 사건관할 경찰서에

제출한 후 아래 3가지 서류를 받음 - NOL for Airport(공항시신통과허가서) - NOL for Hospital(병원시신이송허가서)

- NOL for Police Mortuary(경찰서 시신운구 허가서)

① 항공예약: 시신이송을 위한 대금 지불 및 예약증 발급 - 시신이송 12시간 전에 방부작업 필요

- NOC for Airport(공항시신통과허가서) 제출

② 시신이 병원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경찰에서 받은 NOC for Hospital(병원시신이송허가서) 를 병원에 제출

③ 시신이 경찰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경찰에서 받은 NOC for Police Mortuary (경찰서 시신운구허가서)제출

- 방부처리 및 관 제작까지는 약 한 1시간 소요

- 해당 병원에서 방부처리확인서(Embalming and Sealing Certificate) 발급 사건 발생

시신이양 허가서

및 여권 수령

사망진단서 발급

거주비자 취소 사망자 여권

취소 (대사관업무)

No Objection Letter (NOL) 수령

시신 이송

⇒ 화장을 원하는 경우, 칼리파병원(아부다비 국립병원)에서만 진행 가능 문의: Sheikh Khalifa Hospital(02-409-1338)

⇒ 비행기예약

- 대사관 송환확인서/ 취소된 여권사본/ 영문사망진단서/ NOC for Airport(공항시신통과허가서)/

Embalming and Sealing Certificate(방부처리 확인서 필요) 1

2

3

4

5

6

7

비고

2. UAE 사법체계 (연방법 vs. 토후국 법)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은 7개의

12)

토후국 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개별 토후국이 모여 하나의 연합국인 UAE를 이루고 있다. UAE는 연방 법을 따르지만 개별 토후국 간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UAE 건국 당시, 헌법

13)

상에서는 개별 토후국이 연방법을 따르더라도 자치권을 인정하 여 토후국 자체 법원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아부다비, 두바이, 라스 알카 이마 총 3개의 토후국은 자체 법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아부다비의 법원체계를 중심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아부다비에 소재한 연방법원이 토후국 법원을 대신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 다. 예를 들어, 아부다비 소재의 민간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아부다비 법원에서 관 할권을 갖게 되지만, 해당 소송의 상대방이 연방 정부기관인 경우, 소송은 연방법원 내 1 심 법원에서 관할하게 된다.

토후국 또는 연방법원 여부에 관계없이 UAE 내 모든 법원체계는 3심으로 구성되며, 개 별 토후국 법원은 1심 법원 (Court of First Instance),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 대 법원 (Court of Cassation)으로 구성된다.

연방 대법원 (Union Supreme Court)

연방 사법체계의 최고기관인 연방 대법원 (Union Supreme Court)은 연방 항소 법원 (Federal Court of Appeal)의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가 제기한 대법원 항고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또한 연방 대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개별 토후국 법원이 조사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독점적인 관할권을 지닌다.

UAE 헌법 제 99조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담당하는 사안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2)아부다비 (Abu Dhabi), 두바이 (Dubai), 라스 알카이마 (Ras Al Khaimah), 샤르자 (Sharjah), 후자이라 (Fujairah), 아즈만 (Ajman), 움알콰인 (Umm Al Quwain)으로 구성되며, 수도는 아부다비이다.

13)Federal Constitution No. 999 of 1971

(10)

•소송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 토후국 간의 분쟁 또는 연방정부와 토후국 간의 분쟁 을 관할한다.

•연방법이 UAE 헌법과 상충한다고 개별 토후국에서 주장한 경우, 연방 대법원은 연방 법의 합헌 여부를 결정하며, 반대로 연방정부가 개별 토후국의 법이 UAE 헌법과 상충한 다고 주장한 경우에도 합헌 여부를 결정한다.

•분쟁을 관할하는 해외법원의 요청으로, 각종 법령, 규정 등의 합헌여부를 결정하며, 관 련 법원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

•연방정부 또는 개별 토후국의 요청 시에 UAE 헌법 규정을 해석하고, 이에 대한 모든 내용은 구속력을 갖는다.

•칙령에 의해 임명된 고위공직자 및 장관이 연방 최고위원회 (Supreme Council)

14)

의 요청 또는 법에 따른 공무 수행 시, 연방 대법원이 관리 감독을 맡는다.

•UAE 내 외부 안전 및 보안과 관련한 범죄, 공문서 위조, 연방 정부기관의 인장 및 통화 위 조 등 국가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연방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개별 토후국 법원과 연방 법원 간의 사법권 충돌이 있을 시 연방 대법원이 담당한다.

• 토후국 법원 간의 사법권 충돌 시, 연방 대법원이 담당하며, 연방법에 의거하여 판결 을 내린다.

• 연방법에 의해 연방 대법원으로 회부되거나 기타 헌법으로 규정하는 사안은 연방 대 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연방 대법원은 위의 사안과 관련한 모든 내용에 대해 독점적인 관할권을 가 진다.

3. UAE 법원체계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UAE 정부는 세계최고의 정부 순위권 안에 들기 위한 비전과 2006년부터 시작된 정부 기관의 현대화의 일환으로 아부다비 법원을 Law No. 23 of 2006

15)

에 따라 재편하였다.

해당 법은 개별 토후국의 사법부가 연방정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보유하도록 하고, 법 집행 시에 사법부의 권한을 강화하여 공정성을 더해주었다. 또한 판사가 재판과 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권 (immunity)을 부여하지 만, 해당 권한의 남용 시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부다비 사법부 (Abu Dhabi Judicial Department; 이하 “ADJD”)

Law No. 23 of 2006에 따라 ADJD는 아부다비에 거주하는 모든 UAE 국적자 및 거주 자에 공정함과 평등함을 부여하기 위해 2007년 6월 15일에 설립되었다.

ADJD는 UAE 내에서 사람들의 권리, 자유, 안전수호를 위한 법의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사법기능 및 성과를 관할하는 사법위원회 (Judicial Council), 행 정적인 지원 및 전략실행을 관할하는 행정부서 (Department Administration), 그리고 기소와 관련한 기술 행정적인 절차를 관할하는 검찰 (Public Prosecution)을 두고 있다.

1) 법원구조 (Stages of courts)

아부다비 법원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심법원 (Court of First Instance),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 그리고 대법원 (Court of Cass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법원은 수많은 판사와 행정 전담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부다비 법원은 대법원장 (President of the Court of Cassation)이 이끄는 사법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1심 법원 (Court of First Instance)

1심 법원은 아부다비 사법부 내에서도 부서, 관할지역 등 가장 큰 규모의 법원이며, 아부다비 내 알아인 (Al Ain)과 알다프라 (Al Dhafra) 지역에도 따로 1심 법원이 있다.

14)연방 최고위원회 (Supreme Council)는 7개의 토후국 통치자로 구성되며, 결의안 논의 및 투표 시에 통치자 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된다.

15)해당 법은 아부다비 사법부 (Abu Dhabi Judicial Department)의 조직 재구성을 다루고 있다.

1심 법원(Court of First Instance) 항소 법원((Court of Appeal)

대법원(Court of Cassation)

(11)

아부다비 1심 법원은 관할지역 및 1심 법원에서 담당하는 분쟁유형에 따라 3가지 부서로 나뉜다.

•민사소송 (civil cases) 담당부서: 민사 상업 행정 노동 관련분쟁 및 약식 담당

•가정/호적 소송 (civil status cases) 담당부서: 가족문제, 상속, 족보 관련 분쟁 담당

•형사 소송 (criminal cases) 담당부서: 경 중범죄 및 위법행위 담당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

항소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기 위한 항소를 다루는 법원으로, 민사소송법 (civil and procedural laws)에 따라 모든 유형의 분쟁을 담당한다.

아부다비 항소 법원에서는 민사 (civil), 상업 (commercial), 노동 (labour), 가정/호적 (personal status), 범죄 (criminal), 행정 (administrative)부서로 나뉘어 분쟁을 담당하며, 모든 부서는 3명 의 판사로 구성되어, 1심 법원의 판결 번복여부를 결정한다.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항소 법원은 아부다비 및 알아인 (Al Ain city) 그리고 알다프라 (Al Dhafra)에 위치하고 있다.

대법원 (Court of Cassation)

대법원은 아부다비 내 최고 사법기관이며, 항소 법원의 판결 번복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뿐만 아 니라 아부다비 내에서 법원 간의 관할권 분쟁을 조율하며, 통치자(ruler)의 칙령에 따라 임명된 고 위공무원과 최고집행위원회 (Executive Council) 구성원의 청문을 담당한다.

대법원은 판사 관련 (Judges Affairs) 부서 외에 총 5개의 부서로 나뉘어 범죄 (criminal), 상업 (commercial), 민사 (civil), 가정/호적 (personal status), 그리고 행정 (administrative) 관련분 쟁을 담당한다. 모든 부서는 항소 법원과 마찬가지로 3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심리기일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로 진행된다. 판결 또한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최종판결은 모든 당사자 에 구속력을 갖는다.

아부다비 상업법원 (Commercial Court in Abu Dhabi)

아부다비 상업법원은 UAE 부총리이자 대통령부 장관과 ADJD 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HH Sheikh Mansour bin Zayed Al Nahyan의 주도 하에 2008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아부다비 내 급증하 는 사업수요에 대응하고,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상업법원은 재판부 (full benches and partial benches)와 항소 법원 그리고 분쟁 시 우호적인 합 의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Reconciliation Committee)로 구성된다.

또한 상업법원은 조정을 위해 저녁에도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 (Abu Dhabi Public Prosecution)

아부다비 검찰청은 Law No. 23 of 2006에 따라 설립되었고, 2007년 HH Sheikh Mansour bin Zayed Al Nahyan의 주도 하에 공표된 기존의 검찰청을 대체하고 신규 기관을 설립하는 결의 안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검찰청은 대법원을 담당하는 부서 (Cassation Prosecution Office), 항소 담당부서 (Appeals Prosecution Office), 중범죄 담당부서 (Major Prosecution Offices) 및 경범죄 담당부서 (Minor Prosecution Office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찰은 아부다비 사법부의 일환으로, 형사사건 제소, 조사, 기소, 유죄확정 시 범인인도 등을 담당 한다. 뿐만 아니라 교도소 및 구금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형사사건의 경우, 제소자를 상대로 법원 의 판결집행을 위해 법원집행인이 제소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검찰은 검찰청장 (Attorney General), 고위급 일반검사, 관련부서장 등으로 구성된다.

2) 소송준비 절차 (Filing a Case before UAE Courts)

UAE는 대륙법 (civil law) 체계의 국가로, 모든 절차 및 법령은 UAE 연방법에 성문화되 어 있다. 연방 법원 및 개별 토후국 법원 모두 민 형사사건을 다루기 위해 연방법에 명시 된 해당 절차를 준수한다.

그러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UAE 법원의 소송진행과정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당사자는 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의 통보에 답변서를 작성하는 등을 포함하는 소송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대리할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해 야 한다.

소송제기 이전에, 당사자는 해당 소송을 제기하려는 법원이 UAE 법에 의거하여 해당 소 송의 관할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UAE 내 법원은 연방 법원과 개별 토 후국 법원으로 나뉘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는 연방 법원과 토후국 법원 중 어느 법원에서 해당 소송을 관할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 (Finding a Lawyer)

당사자는 소송과정에서 자신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자문을 구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소환장 (summons notice)에 대해 답변서 또는 변론을 제출할 수 있다.

법조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UAE 연방법 No. 23 of 1991

16)

에 따르면, 법정 출두는 변호사 자격 증을 소지한 UAE 국적자만이 2년 동안의 수련을 거친 후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변호 사는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에 등록해야 하고, 법무부에서는 변호사 검색서비스를 통해 변호 사 이름, 연락처, 위치 등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소송 당사자는 변호사 및 로펌을 선임할 수 있다.

16)UAE 연방법 No. 5 of 2002에 의해 개정됨.

(12)

분쟁조정위원회에 고소장 제출 (Complaint to Reconciliation Committee)

소송의 첫 단계는 분쟁유형에 관계없이, 분쟁조정위원회 (Reconciliation and Settlement Committee)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간의 우 호적인 합의도출을 위해 힘쓰며, 만약 우호적인 합의도출이 어려운 경우, 소송 당사자는 관련 분 쟁조정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레터 (No Objection Letter)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소장 (Statement of Claim)

만약 분쟁 당사자 간의 우호적인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 원고 또는 대리인은 관련법원의 서기 에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더불어 소장 (Statement of Claim) 및 증빙서류를 제 출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위임장을 제출하면 된다. 소장에는 해당 분쟁 의 사실 관계와 원고 및 대리인의 개인정보 (이름, 직업, 직함, 거주지, 근무지 등)와 더불어 분쟁 유형, 소장 제출일을 기입해야 하며, 해당 소장은 상대방에게도 전달되어야 한다. 만약 분쟁이 계 약의 효력 파기 등에 관한 내용일 경우, 계약서 사본도 소장에 포함해야 한다. 해외법원의 판결 집 행과 관련한 경우에는 판결의 원본을 UAE 외교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아랍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문서는 공인 번역사를 통해 아랍어로 번역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서 류제출 후, 원고 또는 변호사가 분쟁유형에 따른 법원 수수료 (court fees)를 지불하고 나면, 사건번 호 (case number)와 심리기일 (date for hearing)이 정해진다. 이후 소장 접수일 기준으로 10일 이 내에 법원서기는 집행관(court bailiff)을 통해 피고(상대방) 측에 소장과 관련하여 통보를 한다.

분쟁유형별 소송절차 (Filing Different Types of Cases)

소송의 내용에 따라 분쟁은 노동 가정/호적 민사 형사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소송 당사자는 UAE 법에 따라 해당 분쟁의 관할법원을 결정하기 위해 분쟁의 유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노동분쟁 (Labour cases): 노동분쟁은 UAE 노동법

17)

에 따라 민간기업의 고용주 또는 근로자 가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을 말한다. 노동분쟁은 일반적으로 급여, 휴가, 퇴직금, 임의해고 에 대한 보상, 고용계약해지로 인한 본국 귀임항공료 지급,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으로 인해 발생 한다. 이러한 노동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 (Reconciliation and Settlement Committee)에서 먼 저 관할하며, 소장은 원고의 개인정보 또는 노동카드 (labour card) 사본과 더불어 가능한 경우 고용계약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1심 법원은 노동분쟁의 관할법원이며, 분쟁과 관련한 금액이 AED 20,000을 초과한 경우, 1심 법원의 판결은 항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금액이 AED 200,000 미만인 경우, 당사자는 대법원에 항고할 수 없다.

가정/호적분쟁 (Personal status cases): 가정/호적분쟁은 혼인과 관련한 분쟁을 주로 다루며, 결

혼, 이혼, 후견인, 이혼수당 (배우자에 지급되는 재정적 지원), 양육권, 방문권, 접근차단, 성인등 록 (proof of maturity), 혈통 (proof of lineage), 상속 등과 같은 가족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을 다룬다.

민사 (Civil cases): 민사분쟁은 개인 및 정부부처, 기업 등의 기관 간의 권리관계 등과 관련된 분쟁

을 가리킨다. 해당 분쟁의 내용은 계약의 유효 집행 취소 해지, 부동산 소유,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 기부, 상속, 선취권, 지적재산권 분쟁, 모기지 분쟁 등을 포함한다. 민사분쟁은 분쟁조정위 원회 (Reconciliation and Settlement Committee)에서 우선 관할하고, 이후 관련 법원에 관할 권이 넘어가게 된다. 1심 법원은 주로 AED 100,000 이상의 계약금액과 관련한 분쟁을 담당하고, AED 100,000 미만의 소액사건은 소액청구법원 (Minor Circuit)에서 별도로 다루어진다.

형사 (Criminal cases): 민사분쟁과 달리, 형사분쟁은 법적으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 검찰이 직접 소를 제기하고 이후의 형사절차를 전적으로 담당한다.

3) 민사소송 진행절차 (Procedures for Civil Cases)

UAE 법원은 1992년 2월 24일 HH Sheikh Zayed bin Sultan Al Nahyan의 명령으로 공표된 민 사소송법

18)

을 준수하며, 해당 법은 1심 법원에서 관할하는 민사 상업 가정/호적 등의 분쟁을 다 룬다. 모든 소송 당사자는 소장 접수 또는 변호사를 통해 소환통보에 답변 제출 시에 일반적인 소 송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법원 심리는 아랍어로 진행되며, 서면을 포함한 모든 문서 들 역시 아라빅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민사분쟁 관할권 (Jurisdiction over Civil Cases): 소장을 접수하기 이전, 소송 당사자는 UAE 법

에 의거하여 해당 분쟁의 관할법원을 파악해두어야 한다. 해외 부동산과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고, 1심 법원은 UAE에 주택을 보유하거나 현재 거주 중인 자국민 및 외국인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 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19)

1명의 판사로 구성된 소액청구법원은 민사 상업 등 분쟁관련 금액이 AED 100,000미만인 사건과 반소 (counterclaims)를 담당한다.

20)

18) Federal Law No. 11 of 1992 concerning civil procedures

19) UAE 민사소송법 제 20조

20) UAE 민사소송법 제 30조

17)Federal Law No. 8 of 1980 on Labour Relations

(13)

소송에 연루된 피고가 UAE에 거주하는 경우, 법원은 특별히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해 당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만약 피고가 UAE 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피고가 체 류 또는 근무 중인 국가가 된다.

21)

민사소송 제기 (Initiating a Civil Action): 원고가 법원서기에 제출한 소장에 따라 민사소송이 시

작되며, 해당 소장에는 모든 사실관계, 원고 피고의 정보와 추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22)

민사소송 대응 (Responding to a Civil Action): 피고는 심리기일 3일 전까지 변론서 (defence

memorandum)와 함께 본인이 서명한 추가 서류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3)

일반적으로 법원 출두기한은 10일이지만, 필요한 경우 3일로 단축될 수 있다. 약식재판 (summary actions)의 기한은 24시간이지만, 모든 소송 당사자에 통보가 되었다는 전제 하에 1 시간까지로 단축될 수 있다.

24)

변호사 선임 (Appointment of Attorneys): 법원에서 변호사 선임을 승인하면, 해당 변호사는 의

뢰인으로부터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위임장 등 공식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5)

소송 당사자로부터 선임된 변호사는 최종판결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의뢰인을 변호하며, 가압류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6)

법원 출두 (Appearing before Court): 심리기일 당일, 모든 당사자는 본인 또는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27)

소송절차는 법원의 동의 또는 상대방 요청이 없는 한 모두 공개로 진행된다.

28)

심리는 첫 번째로 진행되며, 만약 원고 또는 피고 측에서 소장 접수 시 제출하지 못했던 추가서류 를 제출할 경우, 법원은 해당 서류가 소송절차의 연기 또는 중단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받아들일 수 있다. 만약 서류 제출로 인해 휴정이 되면, 법원은 재량 또는 소송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AED 2,000 – AED 5,000 사이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원고 및 피고가 변론을 위 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29)

원고와 피고 모두 직접 법원에 참석하고,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나면 법원은 즉각 심판을 내리 거나 다음 심리기일을 발표한다.

30)

만약 원고 또는 피고가 심리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의 취하여부를 결정하게 된 다. 소송 당사자가 진행을 요청하지 않거나 60일 이후 심리기일에 불참한 경우, 해당 소송은 무효 화 된다.

31)

만약 통보를 받은 후 피고 측에서 심리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휴정을 하거나, 약식재 판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 심리기일을 정할 수 있다.

32)

또한 법원은 유효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회 이상 휴정을 할 수 없으며, 휴정기간은 2주 를 초과할 수 없다.

33)

만약 법원이 관할권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법원은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관하고, 법 원 서기는 소송 당사자에 해당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34)

소송 금액결정 (Estimating Case Value): 소송의 금액은 재판 당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

송 당사자들의 최종 요청사항에 기반하여 계산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금액에는 재판일 기준으로 미 지급 배상금, 수익,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5)

소장 제출 (Submission of Pleadings): 소송 당사자는 재판을 위해 명시된 기간 내에 법원에 출두

해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소장에 명시된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가 본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추가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 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소송을 시작한 당사자는 법적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상대방 은 변론을 시작하고, 증거를 준비하게 된다.

법원은 원고 및 피고 양측의 소장을 받아들이고, 피고는 마지막으로 변론을 하게 된다. 법원은 필 요한 경우, 법정진술 (depositions)을 진행할 수 있다.

36)

심리를 관할하는 담당자는 심리과정 진행 및 통제를 담당하고, 심리진행을 방해하는 개인을 퇴정 시킬 권한이 있다.

37)

30) UAE 민사소송법 제 47조

31) UAE 민사소송법 제 51조

32) UAE 민사소송법 제 53조

33) UAE 민사소송법 제 75조

34) UAE 민사소송법 제 85조

35) UAE 민사소송법 제 48조

36) UAE 민사소송법 제 78조

37) UAE 민사소송법 제 80조

21) UAE 민사소송법 제 31조

22) UAE 민사소송법 제 42조

23) UAE 민사소송법 제 44조

24) UAE 민사소송법 제 43조

25) UAE 민사소송법 제 55조

26) UAE 민사소송법 제 57조

27) UAE 민사소송법 제 50조

28) UAE 민사소송법 제 76조

29) UAE 민사소송법 제 70조

(14)

전문가 단계 (Expert Stage): 법원 재량 하에 해당 사건이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 및 경험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제출된 소장 및 증거들을 검토하게 할 수 있고, 선임된 전문가는 소송당사자들을 별도로 소집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전문가는 법원에 별도의 보고서 (Expert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대략 판결까지 6-9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당 사건이 전문가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 추가적으로 6-9개월이 더 소요되기도 한다.

민사소송의 중단 (Cessation of Civil Action): 법원에서 소송 중단 허가 후, 6개월 내에 원고 및

피고가 소송중단에 합의한 경우, 민사소송은 중단된다. 또한 해당 기간 내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는 어느 당사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38)

법원판결 공표 (Pronouncing Judgment): 판결은 판사 또는 법원대표가 담당한다.39)

법원은 판결공표와 동시에 소송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부 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는 대부분 각자가 부담하게 된다. 만약 다수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소송비용의 지급을 공평하게 배분하거나 소송과정 중 각 개인의 기 여도를 고려하여 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다.

40)

항소 제기 (Appealing a Judgment): 1심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의 판결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없다.

41)

1심에 대한 항소를 위해서는 법원 판결일 기준으로 기한이 존재한다.

42)

항소 기한은 법원판결 기 준일로 30일 이내이며, 약식재판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한다.

43)

항소심도 절차적인 부분들은 1심 법원과 동일하다.

44)

판결 검토 요청 (Petition for Review of Judgment):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판결이 영향을 받았거나, 소송관련 문서가 허위문서인 경우, 혹은 증인의 진술이 위증으로 드러난 경우에 최종 판결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45)

대법원 항고 (Appealing before the Court of Cassation): 소송 당사자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항고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소송 금액이 AED 200,000 이상이거나 금액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국한된다.

46)

판결의 집행 (Execution of Judgment): 법원의 판결이 나면, 법원의 집행 판사 (execution

judge)의 감독 및 집행관 (execution representatives) 보조 하에 판결을 집행하게 된다.

47)

4) 형사소송 진행절차 (Procedures for Criminal Cases)

1992년 6월 15일 HH Sheikh Zayed bin Sultan Al Nahyan이 공표한 형사소송법

48)

은 UAE 내 형사소송을 관할하는 법으로, 범죄 수사, 피의자 재판, 판결, 항소, 판결 집행 등을 다루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함과 동시에 공익을 보호하고자 하며, 범죄를 지은 당사자가 처 벌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UAE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조사과정, 재판, 기소장 (indictment), 판결 등 형사소송 절차상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숙지할 필 요가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권한 및 의무 (Rights and Obligations of Citizens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al Law): 법에 따라 유죄를 입증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법

에 명시된 조건 상황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체포, 수색, 구금될 수 없으며, 구금의 경우, 유관 기관에서 발행한 체포영장에 명시된 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49)

경찰 등 공권력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구성원은 법에 명시된 경우 또는 인명 구조 등 건 물의 위험상황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거주지에 출입할 수 없다.

50)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의 발생에 대해 알게 된 누구든지 검찰 (public prosecution) 또 는 범죄 수사관 등 사법기관 담당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51)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피의자의 범죄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체포영장 발부 없이 가장 가까운 경 찰서 (public authority)에 범죄자를 인계해야 한다.

52)

46) UAE 민사소송법 제 173조

47) UAE 민사소송법 제 219조

48) Federal Law No. 35 of 1992

49) UAE 형사소송법 제 2조

50) UAE 형사소송법 제 3조

51) UAE 형사소송법 제 37조

52) UAE 형사소송법 제 48조

38) UAE 민사소송법 제 101조

39) UAE 민사소송법 제 128조

40) UAE 민사소송법 제 133조

41) UAE 민사소송법 제 150조

42) UAE 민사소송법 제 152조

43) UAE 민사소송법 제 159조

44) UAE 민사소송법 제 168조

45) UAE 민사소송법 제 169조

(15)

피의자는 법원에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악의적인 고발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고, 피의자의 요청 시에 형사 법원은 위증 또는 악의적 고발을 한 당사자에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53)

변호사 선임 (Rights to an Attorney): 중범죄로 기소되어 사형 또는 종신형을 구형받은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만약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 의자에 변호사를 선임해주어야 하고, 법에 규정된 대로 국가에서 법률자문료를 부담한다.

중범죄로 임시 구금된 피의자도 법원에 변호사 선임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에서는 피의자가 재정 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확인 후에 변호사를 선임해줄 수 있다.

54)

형사소송 제기 (Initiating and Pursuing Criminal Action): 검찰 (public prosecution)은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 사건을 기소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다.

55)

소장은 검찰 또는 범죄 수사관 등 사법기관 담당자에 제출할 수 있고, 피의자가 현행범으로 체포 된 경우, 소장은 범죄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6)

범죄자 수사 및 체포 (Investigation and Arrest of the Convict): 범죄현장에 도착한 사법기관

담당자는 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당 담당자는 사건에 대해 진술이 가능한 사람을 즉시 호출할 수 있다.

57)

사법기관 담당자는 형사소송법 제 45조에 언급된 상황 하에서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시에는 범죄현장에서 바로 체포를 명령할 수 있다.

피의자가 범죄현장에 없는 경우, 사법기관 담당자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체포영장은 경찰관이 집행한다.

58)

사법기관 담당자는 피의자가 체포된 직후의 진술을 듣고, 피의자가 무죄입증을 위한 증거를 제시 하지 않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된다. 이후, 검찰은 24시간 내에 피의자 심 문 후, 체포 또는 석방여부를 결정한다.

59)

개인 및 주거지 수색 (Search of Persons and Residences): 사법기관 담당자는 법적으로 체포가

허용된 경우, 피의자 수색이 가능하며, 피의자는 범죄와 관련하여 신체, 옷, 소지품 확인을 위해 신 체수색을 받을 수 있다.

60)

피의자가 여성인 경우, 모든 수색활동은 사법기관 담당자가 임명한 여성 직원이 진행한다. 해당 직원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맹세 후에 수색을 해야 하고, 조사 과정에 참석한 증인 모두 여성이어야 한다.

61)

사법기관 담당자는 피의자가 집 안에 사건 과 관련한 물건 또는 서류를 숨기고 있지 않는 한, 검찰로부터 수색 영장 없이 피의자의 집을 수색할 수 없다. 또한 범죄와 관련된 문서 및 물건의 수색 압수는 법에 명시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62)

검찰 조사 (Public Prosecution Investigation): 검찰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범죄 및 경범

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63)

모든 수사과정은 아랍어로 진행되어야 한다.

만약 피의자, 소송 당사자, 증인 또는 검사의 판단 하에 중요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개인이 아랍어 를 모르는 경우, 검찰은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통역사는 정직하고 진실되게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한다.

64)

형사사건에 대한 관할권 (Jurisdiction Over Criminal Cases): 연방 대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형사

사건을 제외하고, 중범죄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1심 법원 (Felonies Criminal Court)에서 담당하 게 된다. 또한 경범죄를 관할하는 법원 (Misdemeanours Criminal Court)을 따로 두고 있다.

65)

소송 당사자 통보 (Notification of Parties): 만약 해당 사건이 형사법원으로 회부될 경우,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 156조에 따라 피의자의 법원출두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소환 통보는 가벼운 범죄 (minor offences)의 경우, 공판일 기준으로 최소 1일 전, 경범죄 (misdemeanours)는 3일, 중범죄 (felonies)는 1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66)

법원출두 및 심리 (Appearing before the Court and Hearing the Case): 벌금이 아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범죄 또는 중범죄 피의자는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기타 위경죄의 경우, 피의 자는 법원출두명령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67)

60) UAE 형사소송법 제 51조

61) UAE 형사소송법 제 52조

62) UAE 형사소송법 제 53조

63) UAE 형사소송법 제 65조

64) UAE 형사소송법 제 70조

65) UAE 형사소송법 제 139조

66) UAE 형사소송법 제 158조

67) UAE 형사소송법 제 160조

53) UAE 형사소송법 제 25조

54) UAE 형사소송법 제 4조

55) UAE 형사소송법 제 7조

56) UAE 형사소송법 제 11조

57) UAE 형사소송법 제 44조

58) UAE 형사소송법 제 46조

59) UAE 형사소송법 제 47조

(16)

심리는 공개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공공 질서 및 도의를 고려하여 법원은 일부 심리를 일부 또는 전 체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특정 인물의 심리 참석을 금지할 수도 있다.

68)

피의자는 법원출두 시,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아도 되지만 관리 감독의 대상이 된다.

69)

재판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을 호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피의자의 이름, 직업, 국적, 거주지, 출생지 등을 묻고, 피의자의 혐의를 발표한 후 검사와 피해자는 개별 기소내역을 제기한다. 법원은 피의자 에게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데 만약 피의자가 혐의를 자백하고 인정한 경우, 증인의 증언 없이 바 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반면에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의 증언을 듣게 되지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의 경우에는 법원의 심문은 종결된다.

70)

심리 중 법원은 체포영장 발부가 필요한 개인을 소환하여 진술하게 한다.

71)

소환된 증인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 해당 증인에게는 검찰 측의 진술 후 AED 1,000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72)

경범죄를 위한 특수절차 (Special Procedures for Misdemeanours and Minor Offences): 소환

통보를 받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환장에 명시된 날에 법원에 출두하지 않을 시, 법원은 해당 당 사자의 부재 하에 판결을 내린다.

73)

판결 공표 (Issuance of Judgment): 판사는 심리 중 피의자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판결에 참고

할 수 없고 개인의 신념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74)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었더라도 법원의 판결은 공개적으로 공표되며, 심리 서기와 법원 서기가 서명한 회의록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75)

만약 해당 사건이 법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거나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피의자에 무죄를 선 고하며 피의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혐의로 인해 구금되었을 때에는 구금을 풀어주게 된다.

76)

법적 입증 및 처벌이 가능한 사건의 경우, 법원은 처벌을 명령한다.

77)

항소 (Appeal): 피의자 및 검찰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다.

항소 제기를 위해서는 1심 법원의 판결일 기준으로 15일 내에 항소 법원의 서기에 보고서를 제출 하면 된다.

78)

대법원 항고 (Cassation): 검찰, 피의자, 피해자 모두 중범죄 및 경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

244조에 명시된 경우에 따라 항소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 항고를 요청할 수 있다.

판결내역 검토 (Review of Judgment): 처벌을 부과한 최종판결의 검토요청은 형사소송법 제

257조에 명시된 경우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담당한다.

판결집행 (Execution of the Judgment): 검찰은 기소된 모든 형사사건의 판결을 집행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공권력 (public authority)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79)

78) UAE 형사소송법 제 234조

79) UAE 형사소송법 제 272조

68) UAE 형사소송법 제 161조

69) UAE 형사소송법 제 164조

70) UAE 형사소송법 제 165조

71) UAE 형사소송법 제 172조

72) UAE 형사소송법 제 173조

73) UAE 형사소송법 제 189조

74) UAE 형사소송법 제 209조

75) UAE 형사소송법 제 210조

76) UAE 형사소송법 제 211조

77) UAE 형사소송법 제 21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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