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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8>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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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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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3. 농촌경관의 형성 및 보전 6.3.1. 농촌경관의 특성 (1) 경관의 개념

경관이란 지역의 생산 및 생산활동을 통해 표현되는 토지의 모습이며 사람을 주체로 지역에 대 한 환경인식의 칭도를 나타내는 것임.

◦ 경색: 자연의 모습, 특히 감상할만한 자연사물의 모습

◦ 경역: 경관의 개념을 지역적범위 및 환경질서를 크게 의식하는 생태적 개념으로 취급할 때의 명칭

◦ 원풍경: 유소년~청년기의 자아형성시기에 일상적으로 접한 토지의 기억과 연관된 마음으로 느끼고 간직하고 이는 풍경

◦ 풍토: 토지의 기후, 지질, 지형, 경관 등 자연현상과 풍습, 생활관습, 사물의 인지 및 사고방 법의 총칭

(2) 농촌경관의 구성

◦ 특징

가. 6계열의 구성요소를 종합화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음.

나. 색체·광선, 심리, 선적구성계열// 농업생산계열, 자연지형계열, 구조물계열의 차이가 존재함 다. 시각적으로 단조로운 것에 비해 구성요소가 다양한 공간이 지지도가 높음

- 논 경관에 방품림 및 농촌주택의 색채를 구성

- 크고, 작은 나무를 심거나, 수직적 요소가 강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농촌의 시각적 환 농업생산계열 자연지형계열 구조물계열 색체·광선계열 심리계열 선적구성계열

논밭 삼림 주택 반사 평범 수직적

낟가리 산, 산맥 전신주 적색 정적 수평적

농작업 구릉지 울타리 청색 넓음 투시도적

채소 가로수 자동차 녹색 아름다움 곡선적

비닐하우스 황무지 백색 화창함 평면적

소,초지 낙엽 공장 황색 해방적 점적

목초, 건초 들판 교량 갈색 폐쇄적 고립적

농두령 하늘 철로 흑색

밭두렁 하천 원예시설 회색

그루터기 학교 과소

작업기 울타리

울타리말뚝 지붕

사일로 전선

수로 제방

도로 방풍림

축사 농산물

(2)

경을 개선함

(3) 농촌경관의 특성

◦ 농촌공간은 도시공간과 자연공간의 중간에 위치, 식량생산의 장으로만 인식됨, but 앞으로는 다양한 특징적 요소를 발휘하는 방향으로 전개

◦ 농지는 역사성을 가진 작물이 생육하는 반자연적 경관임과 동시에 선조 농민들의 노력이 이 루어진 반 인공적인 경관이기도 함.

◦ 농촌공간에서는 경관과 같은 공간의 질적문제는 물론이고 공간의 미화, 쾌적함에 대해서도 배 려해야 함.

◦ 최근 도시적인 요소가 농촌공간으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음

- 농지의 개발 및 정비사업 시 기계화시공으로 생태학적으로나 경관상으로 급격한 질적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 공간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가 있어야 함.

◦ 농촌경관의 구조 및 특성파악 시 고려사항

가. 생태계의 유지 및 보전

나. 농촌사회의 정비: 지여주민이 협력하면서 생산 및 생활활동을 영위하는 지역사회의 경관은 청 결하고 질서있게 정리함

대상 내용

마을위치

·지형, 수계와의 관련성

·기후, 식생, 토양과의 관련성

·마을형태

토지이용

·농지구성(논, 밭, 초지 등)

·영농형태와 작부체계

·수로 등 수리시스템

·농지정비상황

·산림지 현황

마을의 공간구조

·기념비, 기념물의 배치

·회관, 광장 등 공동시설의 배치

·도로 및 주택지 현황

·마을의 경계

마을의 역사

·전통주택 현황

·구 도로, 하천의 현황

·마을행사 현황

생활 및 농업생산

·주택부지의 구성현황

·농작업, 생활과 관련된 관습

·특산물, 농산물 가공, 공동작업

마을 고유성

·마을상징수목

·전통, 민속

·기타 특징요소(돌담, 생울타리)

(3)

다. 농촌문화의 유지와 보전: 농촌의 전통문화 및 시설물 등을 보전 정비하는 것은 경관현성에 많 은 도움을 줌.

6.3.2. 농촌경관의 형성 및 보전 (1) 농촌경관 형성 및 보전의 필요성

주택지 내

·농촌경관에 맞는 색채, 건축재료의 검토

·주택지 내 부속시설의 정비

·주차공간의 확보

·정원단장

주택지 주변

·콘크리트 블록벽의 철거와 생울타리 조성

·주차공간확보

·쓰레기방치 금지

·간판광고의 정리·통일

·수로청소

·잡초류제거

·진입로개선(농지)

·전신주·철탑 등 설치위치 변경

마을거주지역

·도로 및 하천주변, 공공시설의 식재

·폐가 등의 철거, 노상주차 금지

·간판·광고·표지의 정리, 통일

·공원정비

·공공시설의 디자인 검토와 조경

·주차장시설

·전신주·철탑 등 위치변경

·주택, 시설의 형태, 위치, 색채, 재료 등의 검토

·공장주변의 조경과 주변과의 색채 등 조화

농업생산공간

·용배수로 정비와 청소

·비닐하우스 배치 검토와 주변 조경

·대규모시설의 배치, 형태 검토 및 주변조경

·농지정비의 추진, 미 정비 농지와의 경관면 조성, 보전

·축사환경의 개선과 주변조경

·경사지 농지의 방재, 조경

지역전체

·농지와 거주지역과의 경계부 조경

·산림의 보전관리, 식재

·붕괴지역의 방재사업

·하천의 청소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하수도 정비 표 3 . 대상지 유형별 경관형성방향

(4)

◦구체적 정비방향

① 농지와 마을, 주택가 주변공간이 자연감을 상실하고 있음

② 최근 외부재료사용, 조립식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연미를 살리는 경관정비 필요 ③ 미이용상태+ 경사면+ 하천부지 등 여유공간까지 개발--> 경관을 고려한 정비계획

④ 식량생산기능+ 경관형성, 국토환경의 보전 및 유지기능 등 농촌의 새로운 역할 및 기능에 대 한 국민적인식 전환 필요

(2) 농촌경관의 형성방법 1) 생태계와의 조화방법 - 조경, 생태학자의 참여

- 자연을 인위적으로 개변할 때 자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주요 관점임 2) 시각적 관점의 도입방법

- 대경관(원경) - 중경관(중경)

- 소경관(근경)시점으로 단계화할 수 있음.

3) 생활문화의 창출방법

- 농촌지역의 각종행사나 모임시 활용되는 도로와 부지공간을 여유로운 공간으로 정비 4) 역사문화와 보전계승방법

- 전통주택, 농업생산시설 중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경관형성자원 으로 활용함

5) 재생방법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전함으로서 활력있는 농촌경과을 형성하는 방법이 존재 6) 제거방법

- 농촌경관형성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

- 전신주, 전선, 전화선, 간판, 교통표지 등이 장애가 되지 않는 도로경관을 만들어 주변 농 촌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음.

7) 지역재료 및 특성의 활용방법

- 농촌지역 특유의 자연재료인 석재, 나무, 흙, 식물을 활용하여 지역의 독특하고 개성있는 경 관을 형성. 옹벽대신 석축을 사용

8) 주변과의 조화 및 상징물 활용방법

- 상징적인 건축물이 농촌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경우에는 독창적이며 예술적이고 건축적으 로 뛰어난 새로운 경관을 형성하게 됨

근경 중경 원경

생활시설 주택, 화단, 울타리, 정원, 나무, 대문 마을도로, 전신주, 택지 숲 마을, 마을숲, 주택단지 사회시설 마을회관, 학교, 관공서 광장, 공원 건물, 시설단지, 간선도로 생산시설 과수원, 축사, 비닐하우스 농지, 수로, 연못 집단화농지, 평지숲, 대지, 밭, 공업단지

(5)

6.3.3. 농촌경관과 농촌정비

◦ 물질, 에너지, 엔트로피의 흐름이 원만하여 복잡한 자연생태계와 인문적 환경이 잘 조화를 이 뤄야 함.

(1) 농촌수로의 경관 1) 경관수로의 정비방향

① 환경기능: 생태계, 경관, 환경유지 등

② 이용기능: 각종행사, 여가, 운동, 생활, 생산활동 등

③ 정서기능: 교육, 예술, 문화활동 등

◦ 경관수로정비

① 물과 관련된 자연공간을 재생

② 물과 사람을 연계시켜 인과관계를 회복(사회성) ③ 지역의 물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를 계승발전(문화성)

- 지역 고유의 특징을 살림 - 물과 생태계를 보존함

-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창출함.

2) 경관수로 정비계획

- 주민의견조사와 같은 준비단계를 거친 후, 전문가와 행정실무자가 참여

- 경관공간적 기능과 함께 용배수로서의 시설기능도 만족시키면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구 상·계획이 중요

- 기초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 실시계획의 단계를 거쳐 수립

- 계획수립자와 행정 측은 어느단계에서든지 지역주민과 다양하게 접촉, 각 단계에서 지역주 민의 참여를 극대화해야 함

◦ 농촌의 수로공간을 포함한 경관에는 지역의 독특한 기후풍토와 문화가 반영되어야 함

(2) 농촌도로의 경관

1) 농촌도로경관의 정비방향

- 일시적인 작업장소, 마을행사의 장소로 이용되기도 함.

- 도로공간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경이 필요.

2) 농촌도로의 경관계획

- 농촌지역의 역사와 자연, 토지이용과 지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 마을의 배치와 유기적으로 연 계된 농촌도로망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정비.

가. 어린이와 부녀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마을과 학교·공원·공공시설을 연결해 주는 녹지도구와 식재와 연속

(6)

나. 마을의 정적분위기를 나타내주는 물이 가득한 배수구와 식재와 연속 다. 식수대 및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된 버스정류장과 마을사이의 연결도로배치

라. 역사적 유적의 보전과 근대화된 농지정비가 조화된 도로의 배치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비 계획이 요구

① 농촌도로공간과 정비: 농촌도로부지로 확보된 공간을 의미, 기존도로의 선형개량을 통해 남 는 부지도 포함. 갓길, 보도, 측구 등을 녹지공간으로 만들거나 식재에 의해 조경하는 등 다 양한 정비계획이 필요

② 도로공간의 조경과 녹화: 단순한 조경외 다양한기능 추구(표 6.8).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식 재공간과 수종을 선택해야 함.

3) 도로구조물의 경관, 정비

◦ 교량과 농업용배수로를 겸한측구 등 구조물, 그리고 곡선부·교차점의 공간을 대상 - 교량주위에 식재

- 측구주변을 식재, 석축 호안공을 축조, 암거설치 - 도로의 곡선부에 안전성과 미관을 겸비한 디자인 - 교차점: 안전성+ 상징물이나 도로표지 설치

(3) 녹지공간의 정비

◦ 도시계획과 달리 농촌에서는 정비의 필요성은 크지만 녹지공간에 대한 인식이 낮음.

1) 녹지의 기능

- 건축물과 구조물이 차지하지 않는 공간으로 주로 식물이 피복되어 있는 공간 - 계획공간으로서의 녹지고원과 보존녹지

◦ 농촌녹지의 종류

◦ 농촌녹지의 주요기능 ① 여가기능

② 생활환경보전기능 ③ 생산환경보전기능

종류 내용

녹지도로 식재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등을 학교, 마을회관, 공원, 녹지 등과 연결 경관보전녹지 경관목, 사찰 등의 부속녹지 기타 마을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녹지 여가활동녹지 여가공간, 물놀이장소, 전망대, 꽃밭, 마을의 행사공간

환경보전 녹지 방풍, 방사림, 방재림, 소음진종 등 완충녹지, 농촌 생활환경, 생산환경·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한 녹지

시설부속 녹지 마을 배수처리시설 등 농촌시설공간, 마을도로에 부설된 대기소, 휴게소/ 농촌생 활중심이 되는 학교 교정에 부속된 녹지

(7)

④ 자연보호 및 문화재보호기능 ⑤ 조경기능

2) 녹지정비계획 방법

(가) 생활환경정비를 위한 녹지계획 ① 농촌의 주거환경보전

- 농촌의 토지이용이 세분화, 다양화되면서 도시보다 못한 자연환경이 발생.

② 일상적인 야외휴식환경정비

- 어린이공원, 운동공원 등 도입을 위하여 시설녹지 정비가 필요하게 됨.

③ 농촌에 대한 도시주민의 여가

- 도시민의 전원공간에서 여가를 즐기려는 경향이 커짐

(나) 생산환경정비를 위한 녹지계획

◦ 농지정비와 용·배수로정비 등 농지개량사업에서 환경보전인식이 부족하여 녹지면적감소 ◦ 도로·수로·토지개량을 위한 공공시설을 계획할 때에는 경관보전계획이 함께 수립됨.

◦ 농지에서 보호식재를 하는 목적

① 풍해방지: 풍식 및 건조방지, 풍속감소, 종자의 비산방지

② 수분의 보전: 침식방지, 양분의 유출방지, 대기습도의 유지, 수원함양, 수분의 수지개선 등 ③ 기온의 완화: 열수지 개선, 어린식물의 보호, 방한 등

④ 생태계의 유지: 생물학적 평형의 유지, 천적의 서식환경제공으로 해충방제 ⑤ 생물학적 생산: 목재 및 과실생산

(다) 자연보호 및 역사적경관의보전

◦ 종래에는 법제도로 지정된 것만 보호, 그 외 지역적으로 귀중한 생물과 생태계/ 지질지형은 자연보호차원에서 보전되어야 함.

(라) 생태학적 질서유지

◦ 생활환경정비, 생산환경의 보전, 자연보호 및 역사적경관의 보전 등은 전체가 서로의 관련성 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종합화하는 방법

가. 기능과 형태에 따라 농촌녹지를 분류함

나. 환경적인 연속성 하에서 국토의 보전기능이 발휘할 수 있도록 자연보전적 토지이용을 고 려한 종합적인 자연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다. 생태학적 기초하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진 계획기술로 해결해야 함.

6.3.4. 경관계획수립 관련 지침, 법규

(1) 농어촌경관계획수립 업무편람과 경관법의 특성

(8)

◦ 농촌공간은 농지, 마을, 자연환경 등 자연/ 반자연적인 요소와 건축물, 시설 등 인공적인 요소가 함께 존재하는 다원·복합적인 공간특성을 가짐

◦ 경관보전과 관계된 법률

- 「국토의이용 및 토지지용에 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 건축법」, 「 자연환경보 전법」, 「 문화재보호법」,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농어촌정비 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농림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 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경관법」등 약 30여개 존재

◦ 농촌계획의 수립

가.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수립지침 - 시도 및 시구단위로 수립

- 농촌지역에서 권역과 마을 등의 경관계획이 필요한 경우, ‘특정 경관계획’을 수립 나. 사업단위에서 사업단위 경관기본계획수립

라. 농림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작성 마. 「농촌경관계획수립 및 경관관리업무편람」

(2) 농어촌경관계획수립 업무편람

◦ 근거: 삶의질 법에 규정된 농산어촌지역 개발기본계획(5조), 농산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법 제 38조), 농산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시책(법 제 30조 및 시행령 12조)

◦ 종류

- 농업경관(경작지경관, 농업생산시설 경관), 자연경관(자연도입경관, 자연생태경관), 생활경관 (건축경관, 가로경관, 역사문화경관) 등과 농어촌경관요소를 체계적으로 보전·형성·관리하기 위한 기본 및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임.

◦ 기준

가. 도시근교 농어촌경관: 접근성이 좋으므로 농어촌관광 및 도농교류호라동이 비교적 용이한 장점을 살리는 특성화계획 수립

나. 산간부 또는 원격지 농어촌환경: 능선 등 원래의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해야 함.

다. 평야부 농어촌환경: 농업생산환경, 자연경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거경관 등 어우러진 원 경을 살려 자연요소와 인공요소간의 조화를 고려한 특성화계획을 수립

그림 6. 15. 삶의 질 법에 의한 농어촌경관계획의 주요내용

(3) 경관법

◦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과 지원 등 경관보전을 위한 관리, 형 성활동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

(9)

◦ 경관법체계

6.3.5. 경관계획의 수립

◦ 경관기본계획의 3가지 요건(그림 6.16) - 종합성을 가질 것

- 중장기 전망을 가질 것

- 주민참가와 민관의 역할분담에 대한 방침을 책정할 것

◦ 경관계획의 주요내용

항목 내용

제 1장 총칙 ·목적, 정의, 기본원칙, 의무, 타법률 관계

제 2장 경관계획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경관계획의 승인 및 결정절차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관리

·경관계획의 수립제안, 내용, 기초조사

·공청회의 개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제 3장 경관사업

·경관사업의 지정 및 대상

·경관사업의 추진협의체

·경관사업의 재정지원 및 감독

제 4장 경관협정

·경관협정의 지원

·경관협정위원회의 설립

·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경관협정의 체결, 인가, 변경, 폐지 제 5장 경관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설치, 구상

·경관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부칙 ·시행일, 경과규정

·타법률의 개정 등

항목 세부항목

현황조사및분석

◦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경관현황조사 -선진사례조사 -주민의 경관의식조사, -경관자원분포 현황조사

◦경관특성도 작성(지리정보시스템 활용)

- 산악, 호수, 해안선 등 주요 조망점(LCD) 추출

◦경관특성 및 개선과제 도출 경관형성 기본목표

설정 및 기본구상

◦경관계획의 목표설정

◦경관계획의 기본방침 및 전개방법 설정

경관기본계획

◦경관축, 결절점, 경계부, 랜드마크, 주요 전망점

◦공원녹지경관계획

◦역사문화경관계획

◦경관지구설정 및 기본방향 제시

(10)

6.3.6. 경관계획과 환경성평가

(1) 사전환경성 검토

제4조 (영향평가대상사업등) ①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인구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수자원의 개발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8. 공항의 건설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11. 관광단지의 개발

12. 산지의 개발 13. 특정지역의 개발

14. 체육시설·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5. 기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환경영향평가

항목 세부항목

◦거점경관형성계획

◦부문별 경관 가이드라인

- 건축물/옥외광고물/색체/시설물

경관계획추진방안

◦경관계획의 추진방안

◦경관시책의 추진

◦경관시책의 전개 및 역할분담

(11)

<별첨 48>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2

[별표 2] <개정 2011.4.28>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제7조제1항관련) 1. 행정계획

구 분 행정계획의 종류·규모 협의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 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 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지정 권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 조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 의를 요청하기 전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 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 른 예정지구의 지정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가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는 때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지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 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할 때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 사업 및 동법 제10조에 따른 민간 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영에 따 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민간투 자사업의 추진을 통지하기 전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12)

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

간투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기 본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

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 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 (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건설공사 에 한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타당성조 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때

(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제1 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0)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

에 따른 유통단지개발계획 및 유 통단지의 지정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제2 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는 때

(11)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 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2)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 른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3)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 른 지역별 시행계획

계획의 확정 전

(14)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의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 구의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계획의 확정 전

(1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 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 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13)

발예정지구의 지정 의 장과 협의하는 때 (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역 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나. 산업입 지 및 산 업 단 지의 조 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는 때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제7조에 따른 일반지방산업 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이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요 청하기 전. 다만, 동조제4항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에 따라 시·

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는 때로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 업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 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 하기 전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 지역의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식 경제부장관이 산업집적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미 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개별 공장부 지에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 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 업이 포함되는 협동화실천계획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 하기 전

(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 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기구의 지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에 따라 시·도지사가 문화산업진흥지 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

(14)

기 전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별표 20 제2호카목에 따른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 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 제2호카목에 따라 고시하기 전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라. 항만의 건설

(1)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 본계획

「항만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 라 지정권자가 지정하기 전

(5) 「어촌·어항법」 제19조제2항제1 호에 따른 어항기본계획

「어촌·어항법」 제21조제1항에 따 라 지정권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6) 「항만법」제51조에 따른 항만재 개발기본계획

「항만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국 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7)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후단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

(15)

양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 마. 도로의

건설

(1) 「도로법」 제23조의2에 따른 도 로정비기본계획

「도로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도로의 관리청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는 때

(2) 「도로법」 제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 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 는 때

바. 수자원 의 개발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댐건설 장기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 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댐건설 기본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3)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따 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 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계획의 확정 전

(5)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 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 계획

계획의 확정 전

사. 철도의 건설

(1)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 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철도건설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사 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철도건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는 때

(3)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1 항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4항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 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2항에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4항

(16)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 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아. 공항의

건설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 4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 본계획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 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항공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기본계획

「항공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국 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5항에 따 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 의하는 때

(2) 「소하천정비법」 제7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

계획의 확정 전

(3)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3항에 따 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 의하는 때

(4) 「하천법」 제17조에 따른 하천 정비기본계획

「하천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국 토해양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차. 개간 및 공유수면 의 매립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공 유수면매립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카. 관광단 지의 개 발

(1) 「관광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 과 협의하는 때

(2) 「관광진흥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관광개발계획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 는 때

(3) 「관광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관광진흥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는 때

(4) 「온천법」 제3조에 따른 온천원 보호지구의 지정

지구의 지정 전

(5) 「온천법」 제4조에 따른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

「온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 지사가 승인하기 전

(6)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자연공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

(17)

의하는 때 (7) 「자연공원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자연공원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는 때

타. 특정지 역의 개 발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 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 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 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 른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 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다만, 국가지원사업계획의 경우에는 동조제4 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로 한다.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의 지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 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에 따른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 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 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 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3항에

(18)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9)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10)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1항 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기 전 (11) 「농어촌정비법」 제79조 및 제

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농어촌정비법」 제79조제3항에 따 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2)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광역시설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종합계 획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13)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 흥지구의 지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14)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제5조에 따른 폐광지역환 경보전계획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때

(1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에 따른 개발계획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건설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 제15조에 따른 연차별 개발 계획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 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 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화계획 지구의 지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 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 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

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 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 식경제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19)

(1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 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 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 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 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 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 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1)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 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신발 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 지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 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는 때

(2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 촉진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신발 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 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는 때

파. 체육시 설의 설 치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제2항 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률」 제1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 인하기 전

하. 폐기물 처 리 시 설·분뇨 처 리 시 설 및 축 산 폐 수 공 공 처 리 시 설의 설 치

(1)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기본계획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 라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 그 승 인을 요청하는 때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선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 3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 를 선정하기 전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 그 승인을 요청하는 때

거. 국방·

군 사 시 설의 설 치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 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에 따

른 기지구역의 결정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에 따라 관할부대장이 고시하기 전

(3) 「해군기지법」 제3조에 따른 해 「해군기지법」 제3조제3항에 따라

(20)

군기지구역의 설정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너. 토석·

모래· 자 갈· 광물 등의 채 취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 재채취예정지의 지정(공유수면에 지정 할 때에는 10만㎡ 이상 25만㎡ 미만 에 한한다)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

더. 친수구 역 조 성 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 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 업계획 수립(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 업을 포함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 4조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는 때

비고

1. 위 표의 행정계획(별표 3에서 정하는 행정계획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동일한 법률에 규정된 동일한 목적의 행정계획이 2 이상인 경우 그 선행 행정 계획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후행 행정계획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 위 표의 행정계획 중 일련의 행정계획을 동일한 목적으로 연속하여 변경하는 경우 에는 어느 하나의 행정계획에서 통합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할 수 있다.

3. 위 표의 가목(1)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사전환경성검토대 상에서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 에서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또

는 동항제2호 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 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을 최초로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 다만, 동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검토의 결과 등을 첨부하여 동법 제30조에 따라 환 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동 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를 지정하거나, 동법 제38조 내지 제 40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 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보전관 리지역, 동호 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동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동항제4

(21)

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간에 서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변경 규모가 1만㎡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호 라목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의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 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그 계획면적이 30,000제 곱미터 미만인 경우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같 은 호 라목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의 같은 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도 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그 계획면적이 60,000제 곱미터 미만인 경우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 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그 계획면적이 3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 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사업계획 면적

(용도지역 1)

+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사업계획 면적

(용도지역 2)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 ……

최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용도지 역 1)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최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

(용도지역 2)

4. 위 표의 가목(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1)에 따 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위 표의 가목(3)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위 표의 가목(15) 및 (16)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그 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7. 위 표의 마목(2)에 따른 도로의 건설공사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교 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마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2)

8. 위 표의 파목(2)에 따른 사업계획과 너목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에 대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제4조제4항에 따른 시·도 환 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를 생략한다.

9.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위 표 카목(3)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신청과 조성계획의 승 인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그 규모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카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0. 위 표의 행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 전환경성검토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는 변경되는 개발계획의 사업규모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

구 분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따른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협의요청시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가)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나)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다)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 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표에서

"허가"라 한다) 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 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 적 용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 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다. 「자연환경보전 법」 및 「야생동·

식물보호법」 적 용지역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 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동법 제23조 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 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23)

(가) 핵심구역 : 5,000제곱미터 (나) 완충구역 : 7,500제곱미터 (다) 전이구역 : 10,000제곱미터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및 제22 조에 따른 자연유보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3)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 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에 따른 야생동·식물보호구역(시·도야생동·식 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라.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2)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 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마.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1)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 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원자연마을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3)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같은 항 제5 호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 사업 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바.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1)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 보호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 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 주변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3)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습지 개선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 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사. 「수도법」, 「하 (1)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 사업의 허가 전

(24)

천법」, 「소하천정 비법」 및 「지하수 법」 적용지역

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 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 된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 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 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 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3)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 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4) 「지하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 보전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 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아.「초지법」 적용 지역

「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초지조성허 가 신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 전

자. 그 밖의 개발사업 사업계획 면적이 가목 내지 사목에 따른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 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 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도 또 는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사업의 허가 전

비고

1. 위 표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토하지 아니하 며, 하나의 개발사업이 가목에는 해당하나 나목·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조림·육림·벌

(25)

채 및 병해충구제 등 산림사업,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 「농 지법」 제20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은 위 표의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 한다.

3. 위 표의 가목의 지역 중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규모를 환경 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의2. 위 표의 가목의 지역 중 관리지역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에 따른 청정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장의 증축 또는 개축(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부지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에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3의3. 제1호 표의 나목(9)에 따른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사전환 경성검토를 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립되는 개별공장은 위 표의 가목(4)에 따 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위 표의 라목은 「산지관리법」 제14조·제25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산지전용허 가·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 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을 적용한다.

5. 개발사업이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따른 개발사업의 종류·규모란의 지역·지구·구역·

지구 등 지역의 구분(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중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 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 표에 따른 사전 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해당용도지역의 사업계획면적

+

해당용도지역의 사업계획면적

+ ………

해당용도지역의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해당용도지역의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5의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 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 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 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추가로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 가하는 때에는 이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7.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미만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

(26)

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 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 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가.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 적의 30퍼센트 이상이고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의 합이 최소 사전 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

나.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과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1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

참조

관련 문서

넷째, 고객 유형별 세분화,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을 통한 판로개척 및 소비 자 팸투어, 생산농가 방문 등 소비자와 생산자간 유대를 형성할 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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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글에서 내가 제기하려는 것은 ’48 년 체제와 대한민국이라는 훌륭한 프로젝트가 그 내용의 실현 또는 수행만으로 완성시킬 수 없는 미완의 상태로 여전히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