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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융합 추진 실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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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융합 추진 실태와 과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기술 융합화 추세에 대응하고 혁신주도형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간 융합을 통한 신기술·신제품 개발, 신사업 창출의 필요성이 증대

산업연구원이 84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합 추진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사 업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융합 추진의 필요성은 높으나, 융합 추진 여건 및 지원제도 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

- 기업 간 융합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92.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융합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3.2%

- 융합추진 중소기업의 단계별 구성은‘융합과제 발굴단계’42.1%,‘발굴한 융 합과제의 기술개발단계’38.2%,‘개발한 융합기술의 사업화단계’15.5%,

‘융합결과의 사업전개단계’4.2% 순

- 융합활동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은‘중소기업 내부의 인력·자금 등 융합추진 여건 미흡’, ‘융합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미흡’, ‘기업 간 융합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미성숙’등의 순

향후 중소기업의 융합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의 설치·운 영, 융합 관련 R&D자금 및 사업화자금 지원, 신용보증 특례 지원, 중소기업 CEO 대상 융합 교육 및 연수사업 실시 등이 필요

[요 약]

제500호 (2011-02) 2011. 1. 19.

(2)

□ 중소기업의 융합활동1)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편

신산업 창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환경에서는 개별 중소기 업 차원의 기술혁신이나 경영혁신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음.

- 하도급거래구조 변화, 글로벌화 진전에 따른 시장개방 및 개도국으로부터 의 수입 증대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 발, 신사업 창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체의 기술혁신을 넘어 기업 간 융합 을 통한 새로운 경영전략의 모색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융합실태 조사와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2010년 4 월 20일∼4월 26일 기간 동안 중소기업청의 웹서베이(Web-Survey) 패널 중소기업과 이노비즈(Inno-Biz) 중소기업, 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 회원기업 등 총 84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우선 21세기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업 간 융합 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기업의 92.8%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 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는 일반중소기업(88.6%)에 비해 혁신형 중소기업(94.0%) 에서 융합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기업성장단계별로는 쇠퇴기, 성숙기에 진입한 기업에 비해 성장기, 도입 기 단계의 기업에서, 설립연도별로는 최근 설립한 중소기업일수록 융합활 동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1) 중소기업 융합활동이란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이 서로 다른 기술 등을 결합하여 신기술·신제품·신서비 스를 개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제고함은 물론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화 능력을 높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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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간 융합이 필요하다는 데 대 부분의 중소기업이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설립한 중소기업일수록 그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고 있음을 의미함.

□ 현재 융합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3.2% 수준

기업 간 융합활동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합활동 추진 실태 및 향후 계획을 묻는 설문에 대해, ‘과거 추진’하였다는 응답이

<그림 1> 중소기업의 융합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료 : 산업연구원.

주 : 유효응답 수는 839개사임.

<그림 2> 중소기업의 융합활동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 : 산업연구원.

필요 52.6%

매우 필요 40.2%

불필요 6.8%

전혀 불필요 0.4%

향후 추진 계획 58.7%

추진 계획 없음 2.9%

잘 모르겠음 7.3%

과거 추진 7.9%

현재 추진 중 23.2%

(4)

7.9%, ‘현재 추진’이라는 응답은 23.2%로 나타났고, ‘향후 추진 계획’이라 는 응답은 58.7%로 나타남.

-‘현재 추진’이라는 응답의 경우 성숙기 및 쇠퇴기 단계의 기업에 비해 도 입기 및 성장기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단계별로는‘융합과제 발굴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가장 많아

기업 간 융합활동을 추진한 적이 있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한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융합활동 추진단계를 조사한 결과, ‘융합과제 발굴단계’라 는 응답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발굴한 융합과제의 기술개발단계 38.2%, 개발한 융합기술의 사 업화단계 15.5%, 융합결과의 사업전개단계 4.2% 순으로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는 일반중소기업의 경우 융합과제 발굴단계라는 응답이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혁신형 중소기업에서는 발굴한 융합과

<그림 3> 중소기업의 융합활동 추진단계

자료 : 산업연구원.

주 : 유효응답 수는 233개사임.

(5)

제의 기술개발단계라는 응답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요컨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융합추진단계는 대체로 융합과제 발굴(교 류단계) 및 발굴된 융합과제의 기술개발단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 반중소기업에 비해 혁신형 중소기업에서 융합과제의 기술개발에 보다 적 극적이라 할 수 있음.

□ 융합활동 추진 시 애로사항은 인력, 자금 등 기업내부의 여건 미흡

중소기업이 융합활동을 통해 신사업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할 때 직 면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내부의 인력, 자금 등 융 합화 추진 여건 미흡’이라는 응답이 6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미흡’16.2%, ‘중소기업 내부의 융 합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11.0%, ‘기업 간 융합 촉진을 위한 사회 적 분위기 미성숙’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기업 간 융합활동을 추진하였거나 계획 시 겪을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 과, ‘필요자금 확보’라는 응답이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그림 4> 융합활동 추진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

자료 : 산업연구원.

융합화 추진여건 (인력, 자금 등) 미흡

64.1%

관련법률 및 지원제도 미흡

16.2%

융합촉진 분위기 미성숙

6.4%

기타 2.3%

융합화 필요성 인식 부족

11.0%

(6)

‘융합 관련 정보 확보’18.1%, ‘융합 전문인력 확보’15.1%, ‘융합 관련 기 술력 확보’1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융합과제 발굴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은‘지원제도 미흡’

중소기업의 융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간 융합과제 발굴이 촉진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중소기업 간 융합과제 발굴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요인을 조사함.

실태조사 결과, ‘융합과제가 발굴되어도 정부의 지원제도가 미흡하기 때문’

이라는 응답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융합과제 발굴을 위한 참여기업 간 신뢰 부족’32.5%, ‘융합과제 발굴을 촉진하기 위한 융합 (교류)전문가 부족’2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정부의 지원제도 미흡’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중소기업에서는‘참여기업 간 신뢰

<그림 5> 융합과제 발굴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자료 : 산업연구원.

주 : 유효응답 수는 830개사임.

(7)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 설립연도별로는 최근 설립한 중소기업일수록‘정부의 지원제도 미 흡’이라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설립연도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참여기업 간 신뢰 부족’이라는 응답이 보다 높게 나타남.

- 이는 중소기업의 융합과제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가 마련되어야 하며,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융합과제 발굴을 위한 참여기 업 간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함.

□ 융합활동 촉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지원제도는‘중소기업융합 지원센터 등 전담지원조직 설치·운영’

정부가 중소기업의 융합활동 촉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지원제도 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등 전담지원조직 설치·운영’

이라는 응답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6> 중소기업 융합 촉진을 위해 마련해야 할 지원제도

자료 :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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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융합기술개발자금 지원’22.9%, ‘융합기술에 대한 사업화 자 금 및 신용보증 지원’19.2%, ‘융합 관련 전문인력·기술자문·컨설팅 지 원’1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는 일반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모두‘중소기업융합지원 센터 등 전담지원조직 설치·운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 히 일반중소기업에서 그 응답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남.

-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융합전담지원조직 설치·운영’(30.5%) 다음으 로‘융합과제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지원’이라는 응답비율이 26.1%로 높 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임.

- 이는 기업 간 융합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전담지원조직의 설치·운영이 필 요하며,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는 융합과제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지원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융합과제 발굴’및‘발굴된 융합과제의 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발굴된 융합과제의 기술개 발 지원’이라는 응답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융합기 술개발 결과의 사업화 지원’31.4%, ‘융합과제 발굴’2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는 일반중소기업의 경우, ‘융합과제 발굴’이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혁신형 중소기업에서는‘발굴된 융합과 제의 기술개발 지원’이라는 응답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일반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간 융합활동이 비교적 낮아 융합과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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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지식·기술집약도가 비교적 높은 혁신 형 중소기업에서는 융합과제 발굴을 넘어 발굴된 융합과제의 기술개발 지 원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 융합활동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필요

중소기업의 융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과 같이 정부 차원에 서의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함.

- 일본의 경우, 1988년「이분야 중소기업의 지식 융합에 의한 신분야 개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일명 융합화법) 제정을 통해 융합사업계획의 인정, 융합 관련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및 과세의 특례지원, 지도 및 컨 설팅 지원 등을 실시해오고 있음.2)

우리나라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 ‘기업간협력사업-협동화사업’, ‘중소 기업간 협업사업’, ‘이업종교류지원사업’등을 지원하고 있음.

- 대부분 자금지원에 치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융합활동 지원사 업은 그 지원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융합 관련 지원사업 간 연계성 또한 낮은 상태임.

향후 중소기업의 융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융합과제의 발굴, 발굴 된 융합과제의 기술개발, 개발된 융합기술의 사업화, 융합제품의 원활한 사 업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일본의 중소기업 융합화 촉진 관련 법률 및 주요 지원시책의 운용실태에 대해서는 산업연구원, “중소기 업간 지식·기술융합화와 신사업창출 촉진방안: 일본사례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e-KIET 산업경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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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기업의 융합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는 융합활동 추진 단계 별로 즉, 과제발굴단계 → 기술개발단계 → 사업화 및 시장전개 단계별로 연 계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임.

- 융합과제 발굴단계에서는 융합전문가 양성, 중소기업융합프라자사업 등 을 지원하고, 기술개발단계에서는 융합기술개발 관련 조사·분석사업, 융 합기술개발 전용 정책자금 지원 등이 필요함.

- 사업화 및 시장전개 단계에서는 기술개발된 융합과제에 대한 사업화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특허출원에 따른 특허심사료 감면, 융합박람회 개최 및 마케팅 지원 등이 필요함.

□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필요

중소기업의 융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융합 희망기업 간 매칭, 기술 및 시장동향 정보제공, 융합전문가 양성·파견, 정부지원사업 연계지원 등을 종 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융합활동을 전담하여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 중소기업 융합과제 발굴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 선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융합과제 발굴을 촉진하고, 발굴된 융합과제에 대해서는 이 센터가 기술타당성 사전평가, 융합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기능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중소기업청은 2010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중소기업기술융복합 지원센터’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내실 있는 중소기업 융합과제 발굴 및 융합기술개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의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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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지역에서의 융합화 촉진을 목적으로「지역융합 화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융합 관련 정보제공, 중소기업 간 교류의 장 등을 제공해 오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향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동 센터에 융합전문가 를 배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융합전문가는 기술융합 교류회 결성, 융합대상과제의 시장동향조사 및 사업타당성 분석, 융합참여기업 간 의견 조정, 관련 정책자금 연계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중소기업 융합 활성화를 위한 CEO의 인식 제고 및 적극적인 융합활동 참여 지원 필요

중소기업의 융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 원제도 마련과 함께,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융합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 원하는 것이 중요함.

-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92.8%가 기업 간 융합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 하고 있으나, 현재 융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중소기업은 23.2%에 불 과하기 때문임.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대표자 및 기술개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융합 활동의 필요성 및 추진방법, 융합 관련 지원제도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 및 연수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우선은 중소기업청이 시·도별 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융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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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은 중소기업 연수과정 운영 시 융합교육과정을 별도 로 마련하여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본 ( 자 료 는 ( 산 업 연 구 원 ( 홈 페 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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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현 봉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실) [email protected]

(02-3299-31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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